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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1-03 폐기물관리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01-19폐기물관리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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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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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3·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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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5·8·4, 99·2·8, 2003·5·29, 2006·3·3, 20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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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廢棄物"이라 함은 쓰레기·燃燒滓·汚泥·廢油·廢酸·廢알카리·動物의死體등으로서 사람의 生活이나 事業活動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物質을 말한다. | 좌동 |
| 2. "生活廢棄物"이라 함은 事業場廢棄物외의 廢棄物을 말한다. | 좌동 |
| 3. "事業場廢棄物"이라 함은 大氣環境保全法·水質環境保全法또는 騷音·振動規制法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을設置·운영하는 事業場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場에서 발생되는 廢棄物을 말한다. | 좌동 |
| 4. "指定廢棄物"이라 함은 事業場廢棄物중 廢油·廢酸등 周邊環境을 汚染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人體에 危害를 줄 수 있는 有害한 物質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을 말한다. | 좌동 |
| 4의2. "의료폐기물"이라 함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좌동 |
| 5. "처리"라 함은 廢棄物의 燒却·中和·破碎·固形化등에 의한 中間處理(第6號의規定에 의한 再活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埋立·海域排出등에 의한 最終處理를말한다. | 좌동 |
| 6. "再活用"이라 함은 廢棄物을 再使用·再生利用하거나 再使用·再生利用할 수 있는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廢棄物로부터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에너지기본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에너지를 回收하는 활동을 말한다. | 좌동 |
| 7. "廢棄物處理施設"이라 함은 廢棄物의 中間處理施設과 最終處理施設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8. "폐기물감량화시설"이라 함은 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적용범위) | 좌동 |
| ① 이 法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物質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9·27> | 좌동 |
| 1. 原子力法에 의한 放射性物質 및 이에 의하여 汚染된物質 | 좌동 |
| 2. 容器에 들어 있지 아니한 氣體狀의 物質 | 좌동 |
| 3. 水質環境保全法에 의한 水質汚染防止施設에流入되거나 公共水域으로 排出되는 廢水 | 좌동 |
| 4.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 좌동 |
| 5. 下水道法에 의한 下水 | 좌동 |
| 6. 家畜傳染病豫防法 第13條·第14條·第22條 및 第31條의規定이 적용되는 家畜의 死體, 汚染物件, 輸入禁止物件 및 檢疫不合格品 | 좌동 |
| ② 이 法에 의한 廢棄物의 海域排出에 관하여는 海洋汚染防止法이정하는 바에 의한다.[全文改正 99·2·8] | ② 이 法에 의한 廢棄物의 海域排出에 관하여는 「해양환경관리법」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19>[全文改正 99·2·8] |
| 제4조(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 좌동 |
| ① 市長·郡守·區廳長(地方自治團體인 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管轄區域안의 廢棄物의 排出 및 處理狀況을 파악하여 廢棄物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여야 하며, 廢棄物의 收集·運搬·처리방법의 개선 및관계인의 資質向上으로 廢棄物處理事業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住民과事業者의 淸掃意識 함양과 廢棄物發生抑制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改正 95·8·4> | 좌동 |
| ②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市長·郡守·區廳長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責務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技術的·財政的 지원을 하고, 그 管轄區域안의 廢棄物處理事業에 대한 調整을 하여야한다. <改正 95·8·4,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國家는 指定廢棄物의 排出 및 處理狀況을 파악하고, 指定廢棄物이 적정하게처리되도록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95·8·4> | 좌동 |
| ④ 國家는 廢棄物處理에 대한 技術을 硏究·開發·지원하고, 市·道知事 및市長·郡守·區廳長에 대하여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責務가 충실하게이루어지도록 필요한 技術的·財政的 지원을 하며, 特別市·廣域市·道(이하"市·道"라 한다)간의 廢棄物處理事業에 대한 調整을 하여야 한다.<改正 95·8·4, 97·12·13 法5454> | 좌동 |
| 제5조(廢棄物의 廣域管理)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2이상의 市·道 또는市·郡·區에서 발생되는 廢棄物을 廣域的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廣域廢棄物處理施設(指定廢棄物公共處理施設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공동으로 設置·운영할 수 있다. <改正 95·8·4>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廣域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 또는 운영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改正 95·8·4, 97·12·13 法5454> | 좌동 |
| 제5조의2(廢棄物處理施設에의 搬入手數料) | 좌동 |
| ① 第4條第1項 또는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機關은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에 搬入되는 廢棄物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費用(이하"搬入手數料"라 한다)을 廢棄物을 搬入하는 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2이상의 地方自治團體가 공동으로 設置·운영하는廢棄物處理施設에 있어서는 해당 地方自治團體간에 協議하여 手數料를 決定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搬入手數料의 금액은 徵收機關이 國家인 경우에는 環境部令으로, 地方自治團體인경우에는 條例로 정한다.[本條新設 95·8·4] | 좌동 |
| 제6조(國民의 責務) | 좌동 |
| ① 모든 國民은 自然環境 및 生活環境을 청결히 유지하고, 廢棄物의 減量化 및資源化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土地·建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者는 그가 所有·占有 또는 管理하고 있는土地·建物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市長·郡守·區廳長이 정하는計劃에 따라 大淸掃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削除 <99·2·8> | 좌동 |
| 제7조(廢棄物의 投棄禁止 등) | 좌동 |
| ① 누구든지 市長·郡守·區廳長이나 公園·道路 등 施設의 管理者가 廢棄物의收集을 위하여 마련한 場所 또는 設備외의 곳에 廢棄物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누구든지 이 法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埋立施設외의 곳에 廢棄物을埋立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市長·郡守·區廳長은 土地·建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者가 第6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바에 따라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8조(廢棄物處理基本計劃)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10년마다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사항을 變更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環境部長官은 基本計劃을 승인 또는 變更承認을 함에있어서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改正 95·8·4, 97·12·13 法5454, 2003·12·30>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10년마다 管轄區域안의 廢棄物處理에 관한 基本計劃을 수립하여市·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5·8·4, 2003·12·30>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12·30> | 좌동 |
| 1. 관할구역안의 인구, 주거형태, 산업구조 및 분포, 지리적 환경 등에 관한 개황 | 좌동 |
| 2.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의 발생예상량 | 좌동 |
| 3. 폐기물의 처리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 좌동 |
| 4.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 좌동 |
| 6.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그 장비·용기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소요재원의 확보계획 | 좌동 |
| ④ 삭제 <2003·12·30> | 좌동 |
| 제8조의2(폐기물관리종합계획)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통계조사 결과를 기초로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이 변경될 경우에 종합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④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종전의 종합계획의 평가 | 좌동 |
| 2. 폐기물관리여건 및 전망 | 좌동 |
| 3. 종합계획의 기조 | 좌동 |
| 4. 부문별 폐기물관리정책 | 좌동 |
| 5. 재원조달 계획[본조신설 2003·12·30] | 좌동 |
| 제9조(廢棄物統計調査)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廢棄物政策의 수립에 필요한基礎資料를 확보하기 위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廢棄物의 발생 및處理狀況과 廢棄物의 종류별 發生量의 地域的 分布 및 變化趨勢를 調査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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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削除 <9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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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삭제 <2006·10·4 법8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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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廢棄物의 排出 및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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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廢棄物의 처리기준등) 누구든지 廢棄物을 收集·運搬·보관·처리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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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生活廢棄物의 처리등) | 좌동 |
|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管轄區域안에서 排出되는 生活廢棄物을收集·運搬·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市長·郡守·區廳長이 지정하는 地域을 제외한다. <改正 95·8·4> | 좌동 |
| ② 市長·郡守·區廳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大統領令이정하는 者로 하여금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代行하게 할 수있다. <改正 95·8·4, 99·2·8> | 좌동 |
| ③ 市長·郡守·區廳長은 生活廢棄物을 收集·運搬·처리함에 있어서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95·8·4> | 좌동 |
| ④ 環境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를 정하고자 하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廢棄物排出量에 따라 手數料를 차등 徵收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新設 95·8·4> | 좌동 |
| 제14조 削除 <9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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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生活廢棄物排出者의 處理協助등) | 좌동 |
| ① 生活廢棄物이 排出되는 土地·建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者(이하"生活廢棄物排出者"라 한다)는 관할 市·郡·區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生活環境保全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廢棄物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減量하여排出하여야 한다. <改正 95·8·4> | 좌동 |
| ② 生活廢棄物排出者는 市·郡·區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生活廢棄物을 종류·性狀別로 分離하여 보관하여야 한다.<改正 95·8·4> | 좌동 |
| ③ 생활폐기물배출자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처리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을 위하여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03·5·29> | 좌동 |
| 제16조(협약의 체결) | 좌동 |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관할구역안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목표, 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5·29] | 좌동 |
| 제17조 내지 제23조 削除 <9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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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事業場廢棄物排出者의 義務등) | 좌동 |
| ① 事業場廢棄物을 排出하는 事業者(이하 "事業場廢棄物排出者"라 한다)는 다음사항을 지켜야 한다. <改正 95·8·4, 2003·5·29> | 좌동 |
| 1. 事業場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廢棄物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2. 生産工程에 있어서는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事業場廢棄物의 발생을최대한으로 抑制하여야 한다. | 좌동 |
|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環境部令이 정하는 事業場廢棄物排出者는 事業場廢棄物의 종류·發生量 등을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事項중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2·8> | 좌동 |
| ③ 削除 <99·2·8> | 좌동 |
| ④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種 및 규모이상의 事業場廢棄物排出者는 第1項第2號의 規定에의한 事業場廢棄物의 發生抑制를 위하여 環境部長官과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이環境部令이 정하는 基本方針과 節次에 따라 統合하여 告示하는 指針을 준수하여야한다. <新設 95·8·4> | 좌동 |
| ⑤ 事業場廢棄物排出者가 그 사업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경우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경우에는 그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法人은 당해 事業場廢棄物과 관련한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민사집행법에의한 競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換價나國稅徵收法·關稅法 또는地方稅法에 의한 押留財産의 賣却 기타 이에 준하는절차에 따라 事業場廢棄物排出者의 사업을 引受한 者도 또한 같다. <改正 99·2·8, 2002·1·26, 2005·3·31 법7428> | 좌동 |
| 제25조(事業場廢棄物의 처리) | 좌동 |
| ① 事業場廢棄物排出者는 그의 事業場에서 발생하는 廢棄物을 스스로 처리하거나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第4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廢棄物을 再活用하는者, 第4條 또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 또는 海洋汚染防止法 第18條의規定에 의하여 廢棄物海洋排出業의 登錄을 한 者에게 委託하여 처리하여야 한다.<改正 95·8·4, 99·2·8, 99·12·31> | ① 事業場廢棄物排出者는 그의 事業場에서 발생하는 廢棄物을 스스로 처리하거나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第4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廢棄物을 再活用하는者, 第4條 또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의規定에 의하여 廢棄物海洋排出業의 登錄을 한 者에게 委託하여 처리하여야 한다.<改正 95·8·4, 99·2·8, 99·12·31, 2007·1·19> |
| ② 사업장폐기물을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2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3·12·30> | 좌동 |
| ③ 削除 <95·8·4> | 좌동 |
| ④ 環境部令이 정하는 事業場廢棄物을 排出·運搬 또는 처리하는 者는 廢棄物을排出·運搬 또는 처리할 때마다 廢棄物의 引繼·引受에 관한 廢棄物簡易引繼書를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環境部令이 정하는 事業場廢棄物을 排出·運搬 또는처리하는 者는 그 廢棄物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運搬하는 경우에는廢棄物引繼書를 작성하고, 그 廢棄物을 처리하는 者는 廢棄物引繼書를 市·道知事에게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⑤ 시·도지사는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는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인계서에 갈음하여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3·5·29> | 좌동 |
| 1.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1년 이상 계속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동일인에게 2년 이상 계속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을 것 | 좌동 |
| 2. 최근 3년간 제58조의2·제59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좌동 |
| ⑥ 環境部令이 정하는 2이상의 事業場廢棄物排出者는 각각의 事業場에서 발생되는廢棄物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收集·運搬 또는 처리할 수 있다.이 경우 事業場廢棄物排出者는 共同運營機構를 設置하고 그중 1人을 共同運營機構의代表者로 선정하여야 하며, 廢棄物處理施設을 공동으로 設置·운영할 수 있다.<改正 99·2·8> | 좌동 |
| ⑦ 第4項의 規定에 廢棄物簡易引繼書 및 廢棄物引繼書의 作成方法, 작성 및 引繼時期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8> | 좌동 |
제2장의2 指定廢棄物 처리의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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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의2(基本的 처리증명) | 좌동 |
| ① 指定廢棄物(環境部令이 정하는 量이상의 것에 한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을排出하는 事業者(이하 이 章에서 "排出者"라 한다)는 당해 指定廢棄物을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처리하기 전에 다음 各號의書類를 環境部長官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環境部令이 정하는경우에는 당해 指定廢棄物을 收集·運搬하는 者가 環境部長官에게 제출하여 확인을받아야 한다. 環境部長官의 확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5·29> | 좌동 |
| 1. 排出者의 廢棄物處理計劃書(收集·運搬하는 者가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收集·運搬하는 者의 廢棄物處理計劃書) | 좌동 |
| 2. 폐기물분석결과서(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에 의한 분석결과에 한한다) | 좌동 |
| 3. 指定廢棄物을 처리하는 者(이하 이 章에서 "處理者"라 한다)에게 指定廢棄物의처리를 委託한 경우 委託받은 處理者의 受託確認書 | 좌동 |
| ② 排出者, 指定廢棄物을 運搬하는 者(이하 이 章에서 "運搬者"라 한다) 또는處理者는 당해 指定廢棄物을 排出·運搬 또는 처리할 때마다 指定廢棄物의引繼·引受에 관한 廢棄物引繼書를 작성하고, 處理者는 그 廢棄物引繼書를環境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廢棄物引繼書에갈음하여 廢棄物簡易引繼書를 작성할 수 있다. | 좌동 |
| ③ 運搬者는 指定廢棄物의 運搬중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언제나 지녀야 하고,관계 行政機關이나 그 所屬公務員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3·5·29> | 좌동 |
| 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의 사본 | 좌동 |
| 2.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引繼書 또는 廢棄物簡易引繼書 | 좌동 |
| ④ 處理者는 營業停止?·竟贅ㆈ袞? 또는 廢棄物處理施設의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指定廢棄物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사실을 指定廢棄物의 처리를 委託한 排出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의 作成方法, 작성 및 引繼時期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2·8] | 좌동 |
| 제25조의3(강화된 처리증명)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指定廢棄物의 적정처리를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排出者·運搬者 또는 處理者에 대하여 第2項의規定에 의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第25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확인을 받지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指定廢棄物을 排出·運搬 또는 처리한 경우 | 좌동 |
| 2. 第25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引繼書 또는廢棄物簡易引繼書를 제때에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또는 그引繼書의 내용과 다르게 指定廢棄物을 排出·運搬 또는 처리한 경우 | 좌동 |
| 3. 第1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指定廢棄物을 運搬 또는 처리한경우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이 排出者·運搬者 또는 處理者에게 명할 수 있는措置는 다음 各號의 順에 의한다. | 좌동 |
| 1. 第25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引繼書에 대한環境部長官의 檢印 | 좌동 |
| 2. 大統領令이 정하는 監視專門機關에 의한 監視[本條新設 99·2·8] | 좌동 |
| 제25조의4(廢棄物引繼書의 檢印) 第25條의3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者는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指定廢棄物을 引繼 또는 처리하기 전에 廢棄物引繼書에環境部長官의 檢印을 받아야 한다.[本條新設 99·2·8] |
좌동 |
| 제25조의5(監視專門機關에 의한 監視) | 좌동 |
| ① 第25條의3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者는 命令을받은 날부터 1月이내에 監視專門機關에 監視를 委託하고, 그 사실을 環境部長官에게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視를 委託받은 監視專門機關은 指定廢棄物의 처리가第12條의 規定에 위반되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처리를중지시키고 현장을 보존시킨 후 環境部長官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2·8] | 좌동 |
| 제25조의6(처리증명의 완화)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第25條의2 또는 第25條의3의 規定에의한 처리증명의 완화 등에 관한 처분을 申請하는 경우에는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의한다. <개정 2003·5·29> | 좌동 |
| 1. 第4條 또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에게 1年이상 계속 指定廢棄物을 委託하여처리하거나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同一人에게 2年이상계속 指定廢棄物을 委託하여 처리하고 있는 排出者 | 좌동 |
| 2. 第58條의2·第59條 내지 第61條의規定에 의한 處罰 또는 第63條의 規定에 의한 300萬원이상의 過怠料處分을 3年間받은 적이 없는 者 | 좌동 |
| 3. 2年이상 第25條의3第1項 各號의 1에 해당되는 사실이 없는者 | 좌동 |
| 4. 기타 環境部令이 정하는 者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第25條의3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者로부터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받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措置할 수 있다. | 좌동 |
| 1. 第25條의3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者의 경우: 당해 命令의 取消 | 좌동 |
| 2. 第25條의3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者의 경우: 당해 命令의 取消및 同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命令 | 좌동 |
| ③ 環境部長官은 第2項외의 者로부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받은 때에는第25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引繼書를廢棄物簡易引繼書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年을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다시 申請할 수 없다.[本條新設 99·2·8] | 좌동 |
| 제25조의7(사업장폐기물의 처리가격)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그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12·30] |
좌동 |
| 제25조의8 삭제 <2003·5·29> |
좌동 |
| 제25조의9 삭제 <2003·5·29> |
좌동 |
제3장 廢棄物處理業등 |
좌동 |
| 제26조(廢棄物處理業) | 좌동 |
| ① 廢棄物의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業(이하 "廢棄物處理業"이라 한다)으로 하고자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廢棄物處理事業計劃書를 指定廢棄物을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環境部長官에게 제출하고, 그밖의 廢棄物을 대상으로 하는경우에는 市·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環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新設 99·2·8>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廢棄物處理事業計劃書를檢討하여 그 적합 여부를 廢棄物處理事業計劃書를 제출한 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新設 99·2·8>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施設·裝備 및 技術能力을 갖추어 業種別로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다만, 指定廢棄物을 대상으로 하여 廢棄物處理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長官의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9·2·8, 2003·5·29> | 좌동 |
| ④ 廢棄物處理業의 業種區分과 營業內容은 다음과 같다. <改正 99·2·8, 99·12·31> | 좌동 |
| 1. 廢棄物收集·運搬業 廢棄物을 收集하여 處理場所로 運搬하는 營業 |
좌동 |
| 2. 廢棄物中間處理業 廢棄物中間處理施設을 갖추고 廢棄物을 燒却·中和·破碎·固形化등의 방법에 의하여中間處理(生活廢棄物을 再活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營業 |
좌동 |
| 3. 廢棄物最終處理業 廢棄物最終處理施設을 갖추고 廢棄物을 埋立 등(海域排出을 제외한다)의 방법에의하여 최종처리하는 營業 |
좌동 |
| 4. 廢棄物綜合處理業 廢棄物處理施設을 갖추고 廢棄物을 中間處理 및 최종처리를 함께 하는 營業 |
좌동 |
| ⑤ 第4項第2號 내지 第4號에 해당하는 廢棄物處理業 許可를 받은 者는 同項第1號의規定에 의한 廢棄物收集·運搬業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그 處理對象廢棄物을스스로 收集·運搬할 수 있다. <改正 99·2·8> | 좌동 |
| ⑥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함에 있어서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營業區域의제한은 生活廢棄物의 收集·運搬業에 한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⑦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이하 "廢棄物處理業者"라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姓名 또는 商號를 사용하여 廢棄物을 收集·運搬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許可證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新設 99·2·8> | 좌동 |
| ⑧ 폐기물처리업자는 제25조의7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탁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및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3·12·30> | 좌동 |
| ⑨ 의료폐기물의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다른 廢棄物과 분리하여 별도로 收集·運搬·처리하는 施設·裝備 및 事業場을 設置·운영하여야 한다. <新設 99·12·31, 2007·1·3> | 좌동 |
| ⑩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5·29> | 좌동 |
| ⑪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적합통보·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5·29> | 좌동 |
| 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 | 좌동 |
|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 좌동 |
| 3.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 좌동 |
| ⑫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적합통보·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5·29> | 좌동 |
| ⑬ 환경부장관은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통보·허가·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5·29>[全文改正 95·8·4] | 좌동 |
| 제27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을 수 없다. |
좌동 |
| 1. 未成年者·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 좌동 |
|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이 法을 위반하여 懲役 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이 法을 위반하여 懲役이상의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猶豫期間이경과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5. 廢棄物處理業의 許可가 取消된 者로서 그 許可의 取消된 날부터 2年을 경과하지아니한 者 | 좌동 |
| 6. 任員중에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全文改正 95·8·4] | 좌동 |
| 제28조(許可의 取消 등)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廢棄物處理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 다만, 第1號·第2號 또는 第4號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許可를 取消하여야한다. <改正 99·2·8> |
좌동 |
| 1. 第27條第1號 내지 第4號 또는 第6號에 해당된 경우. 다만, 法人의 任員중第27條第6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2月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은 경우 | 좌동 |
| 3. 許可를 받은 후 1年이내에 營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1年이상 休業한 경우 | 좌동 |
| 3의2. 第25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視를 委託하지 아니한경우 | 좌동 |
| 3의3. 第25條의5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된 違法事實이확인된 경우 | 좌동 |
| 4.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裝備 및 技術能力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좌동 |
| 4의2. 第4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취하지 아니한경우 | 좌동 |
| 5.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全文改正 95·8·4] | 좌동 |
| 제29조(課徵金處分)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廢棄物處理業者가第28條第3號·第3號의2·第3號의3·第4號 또는 第5號의 1에해당하여 營業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營業의 정지가 당해 營業의 利用者등에게심한 불편을 주거나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營業의 정지에 갈음하여 1億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改正 99·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과 정도에 따른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環境部長官의 경우에는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市·道知事의 경우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이를 각각 徵收한다. <改正 99·12·31>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으로 徵收한 금액은 徵收主體가 사용하되廣域廢棄物處理施設의 확충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로 사용하여야 한다.<改正 99·12·31>[全文改正 95·8·4] | 좌동 |
| 제30조(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 | 좌동 |
| ① 廢棄物處理施設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設置하여야 하되, 環境部令이정하는 규모미만의 廢棄物燒却施設은 이를 設置·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2·8> | 좌동 |
| ②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았거나받고자 하는 者외의 者가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環境部長官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第1號의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는 경우를 제외하며,第2號의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는 경우에는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99·2·8> | 좌동 |
| 1. 學校·硏究機關 등 環境部令이 정하는 者가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試驗·硏究目的으로 設置·운영하는 廢棄物處理施設 | 좌동 |
| 2. 環境部令이 정하는 규모의 廢棄物處理施設 | 좌동 |
| ③ 第2項의 경우에 있어서 승인을 얻었거나 申告한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각각 변경승인을 얻거나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는 者는 그 設置工事를 완료한 후 당해 施設의 사용을開始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해당 行政機關의 長에게 申告하여야한다. <改正 99·2·8> | 좌동 |
| 1. 廢棄物處理業者가 設置한 廢棄物處理施設의 경우: 第26條第3項의規定에 의한 許可官廳 | 좌동 |
| 2. 第1號외의 廢棄物處理施設의 경우: 第30條第2項의 規定에의한 承認官廳 또는 申告官廳 | 좌동 |
| ⑤ 내지 ⑦削除 <99·2·8>[全文改正 95·8·4] | 좌동 |
| 제30조의2(廢棄物處理施設의 檢査) | 좌동 |
| ① 環境部令이 정하는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를 완료한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檢査機關으로부터 檢査를 받아야 한다. 第30條第3項의 規定에의하여 변경승인을 얻거나 變更申告를 한 경우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같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기간마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으로부터 定期檢査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檢査期間이내에 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 第10條의規定에 의하여 同 施設에 대한 技術診斷을 받은 때에는 定期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서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廢棄物處理施設은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檢査를 위하여 당해 施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節次·기준 및 檢査機關의 관리기준 기타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2·8] | 좌동 |
| 제30조의3(廢棄物處理施設의 관리) | 좌동 |
| ①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施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그 處理施設에서排出되는 汚染物質을 測定하거나 環境部令이 정하는 測定機關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 좌동 |
|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 좌동 |
| ④ 環境部長官은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 또는 유지·관리가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基準 또는 第1項의 規定에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施設을 設置·운영하는者에게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施設의 개선을 명하거나당해 施設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環境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과 使用停止命令을 받은 者가 이를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施設의 閉鎖를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⑥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조사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3·5·29, 2003·12·30> | 좌동 |
| ⑦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測定하여야 하는 汚染物質, 測定週期, 測定結果의 보고 기타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⑧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방법·범위·결과보고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 | 좌동 |
| ⑨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本條新設 99·2·8] | 좌동 |
| 제31조(다른 法令에 의한 許可·申告등의 擬制) | 좌동 |
| ①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가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거나申告를 한 경우, 同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는 경우 및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廢棄物處理施設에 관련한 다음 各號의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改正 99·2·8, 2005·3·31 법7459> | 좌동 |
| 1. 大氣環境保全法 第1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設置許可 또는申告 | 좌동 |
| 2.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設置許可 또는申告 | 좌동 |
| 3. 騷音·振動規制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設置許可 또는申告 | 좌동 |
| ②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는 者가 第3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경우에는다음 各號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3·31 법7459> | 좌동 |
| 1. 大氣環境保全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稼動開始申告 | 좌동 |
| 2.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稼動開始申告 | 좌동 |
| 3. 騷音·振動規制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稼動開始申告 | 좌동 |
| ③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 또는 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포함되어 있는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承認 또는 廢棄物處理業許可를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관계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5·8·4] | 좌동 |
| 제32조(權利·義務의 承繼등) | 좌동 |
| ①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 또는 第30條의 規定에 의한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承認을 얻거나 申告를 한 者가 廢棄物處理業 또는廢棄物處理施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경우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경우에는 그讓受人·相續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許可·승인 또는 申告에 따른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利·義務를 承繼한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5·8·4] | 좌동 |
| 제33조 내지 제35조 削除 <99·2·8> |
좌동 |
| 제36조 내지 제38조 削除 <92·12·8> |
좌동 |
제4장 廢棄物處理業者등에 대한 指導·監督등 |
좌동 |
| 제39조(技術管理人) | 좌동 |
|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당해 施設의유지·管理에 관한 技術業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技術管理人을 任命(技術管理人의資格을 갖추어 스스로 技術管理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技術管理能力이 있다고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와 技術管理代行契約을 체결하여야 한다. <改正 95·8·4, 99·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管理人의 資格·技術管理代行契約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8·4, 97·12·13 法5454, 99·2·8,99·12·31> | 좌동 |
| 제40조(廢棄物處理擔當者등에 대한 敎育) | 좌동 |
| ① 廢棄物處理業에 종사하는 技術要員, 廢棄物處理施設의 技術管理人 기타 大統領令이정하는 廢棄物處理擔當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敎育機關이 실시하는 敎育을 받아야한다. <改正 95·8·4, 99·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을 받아야 할 者를 雇傭한 者는 그 該當者에 대하여당해 敎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 <改正 95·8·4>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을 받는 者를 雇傭한 자는 同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에소요되는 經費를 부담하여야 한다. <新設 99·2·8> | 좌동 |
| 제41조(장부 등의 기록·보존)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帳簿를 비치하고, 廢棄物의 收集·運搬·處理狀況 등(제1호 및 제1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廢棄物의 發生量·再活用狀況 및 처리실적 등을, 第6號에 해당하는 者의 경우에는 製品·容器 등의 生産·輸入 및 販賣量과 回收 및 處理量 등을 말한다)을 記錄하고, 최종기재한 날부터 3年間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 좌동 |
| 1.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여야 하는 者 | 좌동 |
| 2. 제25조제6항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場廢棄物을 공동으로收集·運搬 또는 처리하는 共同運營機構의 代表者 | 좌동 |
| 2의2.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 | 좌동 |
| 3. 廢棄物處理業者 | 좌동 |
| 4.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 | 좌동 |
| 5. 第4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者 | 좌동 |
| 6. 第44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全文改正 99·2·8] | 좌동 |
| ② 제25조제4항·제5항, 제25조의2제2항 및 제2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는 자는 제25조제4항·제5항, 제25조의2제1항·제2항 및 제2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최종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3·5·29>[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42조(休業·廢業등의 申告) 廢棄物處理業者 또는 第4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者는 그 營業을 休業·廢業 또는 再開業한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사실을 許可 또는 申告官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8·4, 97·12·13 法5454,99·2·8> |
좌동 |
| 제42조의2(보고서 제출)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당해 허가·승인·신고·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좌동 |
| 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자 | 좌동 |
| 3.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은 자 | 좌동 |
| 4. 폐기물처리업자 | 좌동 |
| 5.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1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5·29] | 좌동 |
| 제43조(보고·檢査등)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이 法의 施行에 필요한범위안에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資料를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事務所 또는 事業場등에 出入하여關係書類나 施設·裝備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43조의2(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 좌동 |
| ① 事業場廢棄物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廢棄物의 放置를 방지하기 위하여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후 영업개시전까지다음 各號의 1의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 좌동 |
| 1. 第43條의5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共濟組合에의 分擔金납부 | 좌동 |
| 2. 廢棄物의 처리를 보증하는 保險 加入 | 좌동 |
| 3. 廢棄物處理履行保證金의 預置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大統領令이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操業을 중단한 경우(休業 또는 營業停止處分에 의한 경우를제외한다)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廢棄物의처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 좌동 |
| ③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者가 그 命令을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가 보관하고 있는 廢棄物(이하 "放置廢棄物"이라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을 납부한 경우: 第43條의3의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共濟組合에 대한 放置廢棄物의 처리 命令 | 좌동 |
| 2.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保險에 加入한 경우: 放置廢棄物의 처리 및保險事業者로부터의 保險金 受領 | 좌동 |
| 3.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處理履行保證金을 預置한 경우: 預置한 處理履行保證金에의한 放置廢棄物의 처리 | 좌동 |
| ④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保險의 加入期間, 加入時期, 保險金額의 算出基準과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處理履行保證金의 算出基準·預置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處理履行保證金은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에 預置한다. | 좌동 |
| ⑥ 環境部長官은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處理履行保證金을 預置한 者에 대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廢棄物處理費用, 利子率 등을 고려하여 매년處理履行保證金을 精算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이하 "처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3·5·29> | 좌동 |
| 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 좌동 |
| 2.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단가가 변경되거나 동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양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 또는 처리이행보증금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 | 좌동 |
| ⑧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 갱신 또는 처리이행보증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 갱신 또는 처리이행보증금의 추가예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3·5·29> | 좌동 |
| ⑨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제7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증서원본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5·29> | 좌동 |
| ⑩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다른 조치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5·29> | 좌동 |
| ⑪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함에 있어서는 처리량 및 처리기간 등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그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3·5·29>[本條新設 99·2·8] | 좌동 |
| 제43조의3(廢棄物處理共濟組合의 設立) | 좌동 |
| ① 放置廢棄物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事業場廢棄物을 처리대상으로 하는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廢棄物處理共濟組合(이하 "組合"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 좌동 |
| ② 組合은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③ 組合은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本條新設 99·2·8] | 좌동 |
| 제43조의4(組合의 사업) 組合은 組合員의 放置廢棄物을 처리하기 위한 共濟事業을 한다.[本條新設 99·2·8] |
좌동 |
| 제43조의5(分擔金) | 좌동 |
| ① 組合의 組合員은 第43條의4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을하는 데 필요한 分擔金을 組合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의 算定基準·納付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組合의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本條新設 99·2·8] | 좌동 |
| 제43조의6(民法의 準用) 組合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本條新設 99·2·8] |
좌동 |
제5장 補則 |
좌동 |
| 제44조(폐기물인계서 등의 전산처리)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제25조제4항·제5항, 제25조의2제2항 및 제2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하고,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동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한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 및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로 보는 전산기록을 전송받은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기록을 전송한 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당해 전산기록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요구받은 자료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5·29] | 좌동 |
| 제44조의2(廢棄物再活用申告) | 좌동 |
| ① 다른 사람의 事業場廢棄物을 再活用하는 者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環境部令이 정하는 保管施設 및 再活用施設을 갖추어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 좌동 |
| 1. 産業標準化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韓國産業規格表示認證을 받은 製品을 製造하는 者 | 좌동 |
| 2. 肥料管理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定規格이設定된 肥料 또는 同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副産物肥料를 製造하는 者 | 좌동 |
| 3. 飼料管理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成分登錄을받은 飼料를 製造하는 者 | 좌동 |
| 4. 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관한法律 第2條第6號의規定에 의한 再活用製品을 製造하는 者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者 | 좌동 |
| 5. 環境部令이 정하는 事業場廢棄物을 再活用하는 者(당해 廢棄物을 收集·運搬하는者를 포함한다) | 좌동 |
| 6. 環境部令이 정하는 事業場廢棄物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用途 및 방법으로再活用하는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者가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는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新設 99·12·31> | 좌동 |
| ③ 第1項第5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 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新設 99·12·31>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活用申告를 한 者(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것으로보는 者를 포함한다)는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收集·運搬業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그 再活用 대상 廢棄物을 스스로 收集·運搬할수 있다. <개정 99·12·31>[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44조의3(廢棄物의 回收措置) | 좌동 |
| ① 事業者는 製品의 製造·加工·輸入·販賣등을 함에 있어서 그製造·加工·輸入·販賣등에 사용되는 材料·容器나 製品등이 廢棄物로 되는 경우 그回收 및 처리가 용이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材料·容器·製品등이 大氣環境保全法 第2條,水質環境保全法 第2條 및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2條의規定에 의한 大氣汚染物質, 水質汚染物質, 有毒物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物質을 함유하고 있거나多量으로 製造·加工·輸入·販賣되어 廢棄物이 되는 경우 環境部長官이 告示하는廢棄物의 回收 및 처리방법에 따라 回收·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環境部長官은告示하고 玟求 때에는 미리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改正 95·8·4,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環境部長官은 事業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回收 및 처리방법에 따라回收·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回收 및 처리에 필요한 措置를 할것을 권고할 수 있다. <改正 95·8·4> | 좌동 |
| ④ 環境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者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廢棄物의 回收 및 적정한 처리등에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있다. <改正 95·8·4>[本條新設 92·12·8] | 좌동 |
| 제44조의4 削除 <95·8·4> |
좌동 |
| 제45조(廢棄物處理에 대한 措置命令)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廢棄物을 第12條의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收集·運搬·보관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廢棄物의 收集·運搬·보관 또는 처리방법의변경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9·2·8, 2003·5·29> | 좌동 |
| 1. 廢棄物의 收集·運搬·보관 또는 처리를 한 者 | 좌동 |
| 2.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 좌동 |
| 3. 廢棄物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所有의 土地 사용을 허용한 경우廢棄物이 버려지거나 埋立된 土地의 所有者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3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자가 발생시킨 방치폐기물중 동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처리된 방치폐기물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방치폐기물이 발생된 사업장을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승계한 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사업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 | 좌동 |
| ③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規定에 의한措置命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命令을 받을 者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辨明 및 有利한 證據를 제출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다만, 生活環境保全상 긴급을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8·4, 2003·12·30> | 좌동 |
| 제46조(代執行)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받은 者가 그 措置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行政代執行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代執行을 하고 그費用을 措置命令을 받은 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改正 95·8·4, 99·2·8, 2003·12·30> |
좌동 |
| 제47조(廢棄物處理施設의 事後管理 등) | 좌동 |
| ①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承認을 얻은 廢棄物處理施設을設置한 者(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받은 者를 포함한다)는 그가 設置한 廢棄物處理施設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閉鎖하고자할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을 埋立하는施設을 사용종료 또는 閉鎖한 者는 당해 施設로 인한 住民의 건강·財産 또는周邊環境의 被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浸出水處理施設을設置·稼動하는 등의 事後管理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環境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後管理를 하여야 하는 者가 이를 적합하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의 是正을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環境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고도 그 기간내에 이를 是正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로 하여금 이를 代行하게 하고第48條 및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납부된 事後管理履行保證金·履行保證保險金 또는 事後管理履行保證金의事前積立金(이하 "事後管理履行保證金 등"이라 한다)을 그 費用으로 사용할 수 있다.이 경우 그 費用이 事後管理履行保證金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命令을 받은 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改正 99·12·31>[全文改正 95·8·4] | 좌동 |
| 제48조(廢棄物處理施設의 事後管理履行保證金)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第4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後管理對象인 廢棄物을 埋立하는施設이 그 사용종료 또는 閉鎖후 浸出水의 漏出등으로 인하여 住民의 건강 또는財産이나 周邊環境에 중대한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施設을 設置한 者로 하여금 그 事後管理의 이행을保證하게 하기 위하여 事後管理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에 預置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後管理에 소요되는費用의 預置를 면제하거나 事後管理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의 預置에갈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2·12·8, 94·1·5, 97·12·13 法5454> | 좌동 |
| 1. 事後管理의 이행을 保證하는 保險에 加入한 경우 | 좌동 |
| 2.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後管理에 소요되는 費用을 事前積立한 경우 | 좌동 |
|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을 埋立하는 施設을 設置한 者가 預置하여야 할費用(이하 "事後管理履行保證金"이라 한다)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하여算出하되, 그 納付時期·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2·12·8>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後管理履行保證金을 納付期限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改正 92·12·8> | 좌동 |
| ④ 環境部長官은 廢棄物을 埋立하는 施設을 設置한 者가 매년 이행하여야 할事後管理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납부된 事後管理履行保證金중에서그 이행의 정도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하여 算出된 금액에 해당하는事後管理履行保證金을 반환하여야 한다. <改正 92·12·8, 97·12·13 法5454> | 좌동 |
| 제49조(事後管理履行保證金의 事前積立)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을 埋立하는 施設을 設置하는 者에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施設의 사용종료 또는 閉鎖후의事後管理에 소요되는 費用의 일부를 環境改善特別會計에 事前積立하게 할 수 있다.<改正 94·1·5,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設置한 者가 事前積立한 금액이第4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後管理履行保證金보다 많은 경우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그 差額을 반환하여야 한다. <改正 92·12·8, 97·12·13 法5454> | 좌동 |
| 제49조의2(事後管理履行保證金의 用途등) 第48條 및 第49條의 規定에 의한事後管理履行保證金 및 事前積立金은 다음 各號의 用途에 이를 사용한다. |
좌동 |
| 1. 事後管理履行保證金 및 埋立施設의 事後管理를 위한 事前積立金의 還拂 | 좌동 |
| 2. 埋立施設의 事後管理의 代行 | 좌동 |
|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本條新設 92·12·8] | 좌동 |
| 제50조(사용종료 또는 閉鎖후의 土地利用制限등)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第4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後管理對象인 廢棄物을 埋立하는施設이 사용종료되거나 閉鎖된 후 浸出水의 漏出, 堤防의 遺失등으로 인하여 住民의건강 또는 財産이나 周邊環境에 중대한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施設이 所在한 土地의 所有權 또는所有權외의 權利를 가지고 있는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동안 그土地利用을 公園, 樹木의 植栽, 草地의 造成 및 體育施設의 設置에 限定하도록 그用途를 제한할 수 있다. <改正 95·8·4,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削除 <95·8·4> | 좌동 |
| 제51조(廢棄物處理事業의 調整)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4條第2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地方自治團體간의 廢棄物處理事業의 調整을 함에 있어서 廢棄物埋立施設등廢棄物處理施設을 共同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共同으로 사용하게하고, 당해 施設이 設置된 地域의 生活環境의 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支援對策을 강구하도록 관련地方自治團體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관련地方自治團體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52조(國庫補助등)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에 필요한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全文改正 95·8·4] |
좌동 |
| 제53조(廢棄物處理施設設置費用의 지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設置에 소요되는 費用에 대한 財政的인 지원을 할수 있다. <改正 95·8·4> |
좌동 |
| 제54조(廢棄物處理實績의 보고)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區域안의 前年度 廢棄物處理實績을3月 31日까지 環境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은 이 法의 施行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市·道知事 또는市長·郡守·區廳長에게 廢棄物業務에 관련된 指導·團束등의 實績을 보고하게 할 수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55조(許可등의 手數料) 第26條第3項 및 第30條의2第1項·第2項의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5·8·4, 97·12·13 法5454, 99·2·8> |
좌동 |
| 제56조(行政處分의 基準)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行政處分의 基準에 관하여는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57조(청문)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2·, 2003·12·30> |
좌동 |
| 1.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 | 좌동 |
| 2. 제30조의3제5항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의 閉鎖命令 | 좌동 |
| 3. 削除 <99·2·8>[全文改正 97·12·13 法5453] | 좌동 |
| 제58조(權限 또는 業務의 委任·委託)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市·道知事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改正 95·8·4,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이 法에 의하여 設置한 廢棄物處理施設등의효율적인 管理·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環境部令(地方自治團體의長의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管理·운영을管理·운영을 할 能力이 있는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제6장 罰則 |
좌동 |
| 제58조의2(罰則) 第7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事業場廢棄物을버리거나 埋立한 者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이 경우懲役刑과 罰金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本條新設 99·2·8] |
좌동 |
| 제59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5·8·4, 99·2·8, 2003·12·30> |
좌동 |
| 1.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廢棄物處理業을 한 者 | 좌동 |
|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業 許可를 받은者 | 좌동 |
| 3. 제30조의3제5항의 規定에 의한 閉鎖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및 5. 削除 <99·2·8> | 좌동 |
| 6. 및 7. 削除 <95·8·4> | 좌동 |
| 제60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의 경우 懲役刑과 罰金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2003·12·30> |
좌동 |
| 1. 第1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棄物을 埋立한 者 | 좌동 |
| 2.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事業場廢棄物을 처리한 者 | 좌동 |
| 3. 第25條의5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기한내에 監視를委託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제26조제10항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廢棄物處理業의 許可事項을 변경한 者 | 좌동 |
| 5.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期間중에 營業을 한 者 | 좌동 |
| 6.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한 者 | 좌동 |
| 7. 第30條의2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査를 받지아니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廢棄物處理施設을 사용한 者 | 좌동 |
| 8. 제30조의3제4항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을 이행하지아니하거나 使用中止命令을 위반한 者 | 좌동 |
| 9. 第44條의3第4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이행하지아니한 者 | 좌동 |
| 10.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11. 第4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61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3·5·29, 2003·12·30> |
좌동 |
| 1. 第1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棄物을 收集·運搬·보관 또는처리하여 周邊環境을 汚染시킨 者(第60條第1號의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2. 第24條第2項 또는 第44條의2第1項의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 좌동 |
| 3. <제25조제4항·제5항, 제25조의2제2항 또는 제25조의6제3항의規定에 위반하여 廢棄物引繼書 또는 廢棄物簡易引繼書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작성한 者 또는 廢棄物引繼書를 제출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第25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指定廢棄物을 排出·運搬 또는 처리한 者 | 좌동 |
| 5. 第25條의4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印을 받지 아니한 者 | 좌동 |
| 6. 삭제 <2003·5·29> | 좌동 |
| 7. 삭제 <2003·5·29> | 좌동 |
| 7의2. 第2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業種區分과 營業內容의범위를 벗어나는 營業을 한 者 | 좌동 |
| 8. 第26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者 | 좌동 |
| 9. 第26條第7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姓名또는 商號를 사용하여 廢棄物을 收集·運搬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許可證을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者 | 좌동 |
| 10. 第26條第8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棄物을 보관한 者 | 좌동 |
| 11.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設置가 금지되는廢棄物燒却施設을 設置·운영한 者 | 좌동 |
| 12.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한 者 | 좌동 |
| 13. 第3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한 者 | 좌동 |
| 14. 第30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아니하게 廢棄物處理施設을 유지·관리하여 周邊環境을 汚染시킨 者 | 좌동 |
| 15. 제30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 또는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16.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17.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한 후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갈음하는 자료를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전송한 자[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62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제58조의2·제59조 내지 제6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개정 2003·5·29> |
좌동 |
| 제63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新設 99·2·8, 2003·5·29, 2003·12·30> | 좌동 |
| 1. 第1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棄物을 收集·運搬·보관 또는처리한 者(第60條第1號 및 第61條第1號의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2. 삭제 <2003·5·29> | 좌동 |
| 3.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 | 좌동 |
| 4. 第26條第8項의 規定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者 | 좌동 |
| 5. 제30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1조제14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6.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技術管理人을 任命하지아니하고 技術管理代行契約을 체결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6의2.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동조동항제3호의 자 | 좌동 |
| 7. 第43條의2第3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處理命令을이행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8. 제43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갱신 또는 추가예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新設 95·8·4, 99·2·8, 2003·5·29, 2003·12·30> | 좌동 |
| 1.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 좌동 |
| 2.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감량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자 | 좌동 |
| 4. 제25조제4항·제5항, 제25조의2제2항 또는 제25조의6제3항의規定에 위반하여 廢棄物引繼書 또는 廢棄物簡易引繼書를 제때에 작성·引繼 또는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者 | 좌동 |
| 5. 제24조제2항·제26조제10항·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제2항의規定에 의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申告事項을 변경한 者 | 좌동 |
| 6. 第25條의2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書類를 지니지아니하거나 내보이지 아니한 者 | 좌동 |
| 7. 第25條의2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8. 제41조제2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書類를 보존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9. 第4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10. 제43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이행보증금의 증액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11.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한 후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갈음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전송하거나 기한 이내에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5·8·4, 99·2·8, 2003·5·29> | 좌동 |
| 1. 第7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生活廢棄物을버리거나 埋立한 者 | 좌동 |
| 1의2. 第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第15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 좌동 |
| 3. 削除 <99·2·8> | 좌동 |
| 4. 第25條의5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監視委託 사실을통보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5. 第3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施設의 사용을 開始한 者 | 좌동 |
| 6. 削除 <99·2·8> | 좌동 |
| 7. 第40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敎育을 받지 아니한 者 또는 敎育을받게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8.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帳簿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者 | 좌동 |
| 9.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제1항제6호의2의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10. 제4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 | 좌동 |
| 11.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 좌동 |
| 12.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出入·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13. 제43조의2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14. 제43조의2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15.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改正 95·8·4, 97·12·13 法5454, 99·2·8> | 좌동 |
|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30日이내에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수 있다. <改正 95·8·4, 97·12·13 法5454, 99·2·8> | 좌동 |
|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지체없이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非訟事件節此法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改正 95·8·4, 97·12·13 法5454, 99·2·8> | 좌동 |
| ⑦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改正 95·8·4, 99·2·8> | 좌동 |
부칙 <2007ㆍ1ㆍ3 법821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1ㆍ19 법826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廢棄物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海洋汚染防止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海洋汚染防止法 第18條”를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로 한다. <16>이하 항 생략 제24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