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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0-22 화물유통촉진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01-27화물유통촉진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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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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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物流의 標準化·情報化와 複合運送周旋業·貨物터미널事業 및 倉庫業등에관한 사항을 規定하여 物流體系를 합리화하고 貨物의 流通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발전을 도모함으로써 貨物流通의 촉진과 物流費의 節減에 의하여 國民經濟의 발전에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全文改正 95·12·29 法5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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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9·2·5, 20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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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物流"라 함은 財貨가 供給者로부터 需要者에게 전달될 때까지 이루어지는運送·보관·荷役·包裝과 이에 필요한 情報通信 등의 經濟活動을 말한다. | 좌동 |
| 1의2. "物流體系"라 함은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物流施設의 전부를 말한다. | 좌동 |
| 2. "物流事業"이라 함은 他人의 需要에 응하여 有償으로 貨物의 運送·보관·荷役또는 包裝과 이와 관련된 諸般活動을 영위하는 것을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物流標準化"라 함은 貨物의 원활한 流通을 위하여 다음 各目의 사항을 統一하고單純化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施設 및 裝備의 종류·形狀·치수 및 構造 | 좌동 |
| 나. 包裝의 종류·形狀·치수·構造 및 방법 | 좌동 |
| 4. "包裝"이라 함은 貨物의 運送·보관 또는 荷役시 貨物을 安全하게 보호하고취급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容器등으로 貨物의 외부를 싸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5. "物流施設"이라 함은 貨物의 運送·보관 또는 荷役등 貨物의 流通을 위한道路·港灣·鐵道·空港·貨物터미널 및 倉庫등을 말한다. | 좌동 |
| 6. "複合運送周旋業"이라 함은 他人의 需要에 응하여 자기의 名義와 計算으로 他人의船舶·航空機·鐵道車輛 또는 自動車등 2가지이상의 運送手段을 이용하여 貨物의運送을 周旋하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7. "貨物터미널"이라 함은 貨物의 集貨·荷役·分類·포장·보관 또는 通關등에필요한 기능을 갖춘 施設物을 말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좌동 |
| 8. "貨物터미널事業"이라 함은 複合貨物터미널施設과 一般貨物터미널事業을 말한다. | 좌동 |
| 8의2. "複合貨物터미널事業"이라 함은 2가지 이상의 運送手段間의 연계운송을 할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貨物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8의3. "一般貨物터미널事業"이라 함은 複合貨物터미널외의 貨物터미널을 경영하는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9. "倉庫"라 함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保管施設 또는 保管場所를말한다. | 좌동 |
| 10. "倉庫業"이라 함은 他人의 需要에 응하여 有償으로 倉庫에 물건을보관(일시보관등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1. "電子文書"라 함은 電氣通信設備와 電子計算組織 및 電子計算組織의 利用技術을활용하여 情報를 처리·보관하거나 傳送하는 電算情報體系를 이용하여 처리·보관또는 傳送되는 文書形式의 자료로서 標準化된 것을 말한다. | 좌동 |
| 12. "電子署名"이라 함은 電子文書의 名義人을 표시한 文字와 作成者를 식별할 수있게 하는 記號 또는 符號를 말한다. | 좌동 |
| 13. "物流管理士"라 함은 物流管理에 관한 專門知識을 가진 者로서 第48條의13의規定에 의한 資格을 취득한 者를 말한다.[全文改正 95·12·29 法5110] | 좌동 |
| 제3조(貨物流通基本計劃의 수립) 제3조 (國家物流基本計劃의 수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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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貨物의 流通을 效果的으로 촉진하기 위한貨物流通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10年을 單位로 하여 수립하고 이를公告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29 法5110>①建設交通部長官은 효과적인 物流體系를 구축하기 위하여 20年을 단위로 하는國家物流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改正 95·12·29 法5110>②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物流需要의 推定 및 物流施設의 확보·지원1. 物流環境의 변화와 전망 | 좌동 |
| 2. 物流施設등의 集團化에 관한 사항2. 物流施設의 需要豫測 | 좌동 |
| 3. 貨物터미널의 造成 및 整備3. 國家物流體系의 개선목표와 단계별 推進計劃 | 좌동 |
| 4. 物流標準化4. 物流施設 등의 集團化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貨物流通을 위한 電算網의 開發·보급 및 이용 촉진5. 貨物터미널의 造成 및 整備 | 좌동 |
| 6. 貨物流通과 관련된 制度의 개선 기타 貨物流通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6. 物流標準化 | 좌동 |
| 7. 物流에 관한 情報通信網의 개발·보급 및 이용의 촉진 | 좌동 |
| 8. 物流産業에 대한 지원·육성 | 좌동 |
| 9. 物流와 관련된 制度의 개선 기타 物流의 개선을 위하옳却鄂 | 좌동 |
|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基本計劃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法5110>③建設交通部長官은 基本計劃에 대하여 5年마다 그 妥當性與否를 檢討하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建設交通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사업을 경영하는 者에 대하여 基本計劃의 수립에필요한 資料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改正 95·12·29 法5110>④建設交通部長官은 基本計劃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第4條의6의 規定에 의한物流政策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⑤ 建設交通部長官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이 法에 의한 사업을 경영하는者에 대하여 基本計劃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全文改正 2000·1·28] | 좌동 |
| 제4조(施行計劃의 수립)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基本計劃을 年度別로 施行하기 위한 年度別 施行計劃을 수립하고이를 關係行政機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年度別施行計劃의 원활한 施行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5·12·29 法5110] | 좌동 |
| 제4조의2(物流改善措置의 요청) 建設交通部長官은 物流需要가 특정 物流施設에 편중되는 등 효율적인 貨物流通이저해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措置를 하도록요청할 수 있다.[本條新設 95·12·29 法5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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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3(物流의 現況調査 등) 建設交通部長官은 物流現況의 파악 및 物流政策의 수행을 위한 資料를 蒐集하기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物動量의 발생과 移動經路·物流施設의利用實態등을 調査할 수 있으며, 關係行政機關 또는 物流事業者에게 이에 필요한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關係行政機關 또는物流事業을 경영하는 者(이하 "物流事業者"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8>[本條新設 95·12·29 法5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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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4(都市物流基本計劃의 수립 등) | 좌동 |
| ① 特別市長 또는 廣域市長은 관할 區域의 物流體系를 개선하기 위하여 10年을단위로 하는 都市物流基本計劃(이하 "都市物流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各號의 計劃에 都市物流計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2·2·4 법6655> | 좌동 |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장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 좌동 |
| 2. 都市交通整備促進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都市交通整備基本計劃 | 좌동 |
|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都市物流 관련 計劃 | 좌동 |
| ② 都市物流計劃에는 基本計劃의 내용이 반영된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 좌동 |
| 1. 都市物流環境의 변화와 전망 | 좌동 |
| 2. 都市物流施設의 需要豫測 | 좌동 |
| 3. 都市物流體系의 개선목표와 단계별 推進計劃 | 좌동 |
| 4. 기타 都市物流體系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特別市長 또는 廣域市長은 都市物流計劃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미리 당해 都市와 인접한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한다)와 協議한 후 第4條의6의 規定에 의한地方物流政策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이를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特別市長 또는 廣域市長은 당해 都市와 인접한 市·道知事 또는 이 法에 의한사업을 경영하는 者에 대하여 都市物流計劃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資料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4조의5(都市物流施行計劃의 수립) | 좌동 |
| ① 特別市長 또는 廣域市長은 都市物流計劃을 施行하기 위한 年度別 施行計劃을수립하여 同 計劃의 施行전에 이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제출하고 인접市·道知事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인접 市·道知事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年度別施行計劃의 원활한 施行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4조의6(物流政策委員會 등) | 좌동 |
| ① 國家物流體系에 관한 중요 정책을 審議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長官 소속하에物流政策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 좌동 |
| 1. 基本計劃의 수립 및 변경 | 좌동 |
| 2. 物流施設 등의 集團化 | 좌동 |
| 3. 貨物터미널의 造成 및 整備 | 좌동 |
| 4. 物流標準化 | 좌동 |
| 5. 物流에 관한 情報通信網의 개발·보급 및 이용의 촉진 | 좌동 |
| 6. 物流産業에 대한 지원·육성 | 좌동 |
| 7. 物流와 관련된 制度의 개선 | 좌동 |
| 8. 다른 法律에서 委員會의 審議를 거치도록 한 사항 | 좌동 |
| 9. 기타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審議를 요청한 사항 | 좌동 |
| ③ 委員會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이하 "市·道"라 한다)의 物流政策에 관한 사항을審議하기 위하여 市·道에 地方物流政策委員會(이하 "地方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⑤ 地方委員會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市·道의 條例로정한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제2장 物流標準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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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物流標準의 보급촉진등) | 좌동 |
| ① 物流標準化의 기준(이하 "物流標準"이라 한다)은産業標準化法 第10條의規定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에 의한다. <改正 95·12·29 法5110>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物流標準化에 관한 業務를 效果的으로 추진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韓國産業規格의 制定·改正 또는 廢止를 요청할 수 있다.<改正 95·12·29 法5110, 97·12·13 法5454, 2000·1·28> | 좌동 |
|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物流標準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關係行政機關·政府投資機關·物流事業者 또는 物流에 관련된 裝備의 使用者 및製造業者에 대하여 物流標準에 적합한 裝備를 製造·사용하게 하거나 포장을 하도록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改正 95·12·29 法5110, 99·2·5> | 좌동 |
| ④ 建設交通部長官은 物流會計의 標準化를 추진하기 위하여 物流事業者등에게 필요한措置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新設 95·12·29 法5110> | 좌동 |
| 제6조 削除 <20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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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標準裝備등의 使用者등에 대한 優待措置)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行政機關·政府投資機關 및物流事業者등에게 物流標準에 적합한 裝備를 사용하거나 物流標準에 적합한 規格으로포장한 貨物에 대하여는 運賃·荷役料·保管料의 割引 및 優先購買등의 優待措置를할 것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政府는 物流標準에 적합한 裝備등의 普及擴大를 위하여 物流事業者, 物流標準裝備의使用者 또는 物流標準에 적합한 규격으로 貨物을 包裝하는 者 등에게 필요한所要資金의 融資등 財政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99·2·5>[全文改正 95·12·29 法5110] | 좌동 |
제3장 複合運送周旋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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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複合運送周旋業의 登錄) | 좌동 |
| ① 複合運送周旋業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建設交通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船舶 또는 航空機만을 이용하는 運送周旋業을경영하고자 하는 者도 또한 같다. <改正 95·12·29 法5110, 99·2·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複合運送周旋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複合運送周旋業者"라한다)가 그 登錄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變更登錄을 하여야 한다. 다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5·12·29 法5110>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資本金등 大統領令이 정하는登錄基準을 갖추어야 한다. <改正 2000·1·28> | 좌동 |
| 제9조 削除 <95·12·29 法5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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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登錄의 缺格事由)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複合運送周旋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改正 93·3·10, 99·2·5> | 좌동 |
| 1. 禁治産者·限定治産者 또는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이 法,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鐵道小運送業法,航空法 또는 海運法에위반하여 罰金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그 執行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또는 그 執行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 좌동 |
| 3. 登錄의 取消處分을 받은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法人으로서 그 任員중에 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② 削除 <2000·1·28> | 좌동 |
| 제11조 내지 제13조 削除 <95·12·29 法5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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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내지 제17조 削除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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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사업의 承繼) | 좌동 |
| ① 複合運送周旋業者가 그 사업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때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때에는 그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法人은 複合運送周旋業의 登錄에 따른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複合運送周旋業의 登錄에 따른 權利·義務를 承繼한 者는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法5110> | 좌동 |
| ③ 第10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承繼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相續人이 第10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相續日부터 3月이내에 그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讓渡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사업의 休止·廢止) | 좌동 |
| ① 複合運送周旋業者는 複合運送周旋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休止 또는 廢止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미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法5110> | 좌동 |
| ② 複合運送周旋業者인 法人이 合倂외의 사유로 인하여 解散한 경우에는 그淸算人(解散이 破産에 의한 경우에는 破産管財人을 말한다)은 지체없이 이를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法5110>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休止期間은 6月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④ 複合運送周旋業者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休止 또는 廢止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미리 그 취지를 營業所 기타 一般公衆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登錄의 取消등)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複合運送周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登錄을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다만, 第1號·第1號의2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法5110, 2000·1·28> | 좌동 |
| 1.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때 | 좌동 |
| 1의2. 第10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 좌동 |
| 2. 第50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 좌동 |
| 3. 第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 좌동 |
| 4.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위반한 때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相續을 개시한 날 또는第10條第4號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月은 第1項의 規定을적용하지 아니한다. <新設 2000·1·28> | 좌동 |
| 1. 事業者의 지위를 承繼한 相續人이第10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좌동 |
| 2. 法人이 第10條第4號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5·12·29 法5110, 99·2·5> | 좌동 |
| 제21조(複合運送周旋業協會) | 좌동 |
| ① 複合運送周旋業者는 複合運送周旋業의 건전한 발전과 複合運送周旋業者의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者協會(이하"複合運送周旋業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改正 95·12·29 法5110> | 좌동 |
| ② 複合運送周旋業協會를 設立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協會의 會員이 될 資格이있는 者 5分의 1이상의 發起人이 定款을 작성하여 당해 協會의 會員이 될 資格이있는 者의 3分의 1이상이 출석한 創立總會의 議決을 거친 후 建設交通部長官의設立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5·12·29 法5110, 99·2·5> | 좌동 |
| ③ 複合運送周旋業協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認可를 받아 設立登記를 함으로써成立한다. <改正 95·12·29 法5110> | 좌동 |
| ④ 複合運送周旋業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改正 95·12·29 法5110> | 좌동 |
| ⑤ 複合運送周旋業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외에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5·12·29 法5110> | 좌동 |
| ⑥ 複合運送周旋業協會의 業務 및 定款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改正 95·12·29 法5110> | 좌동 |
| 제22조(資金의 지원) 政府는 複合運送周旋業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複合運送周旋業者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所要資金의 融資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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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貨物터미널事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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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削除 <20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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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複合貨物터미널事業의 登錄) | 좌동 |
| ① 複合貨物터미널事業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建設交通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99·2·5, 2000·1·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複合貨物터미널事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複合貨物터미널事業者"라 한다)가 그 登錄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變更登錄을 하여야 한다. 다만,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2000·1·28>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05·1·27>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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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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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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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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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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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부지면적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登錄基準을 갖추어야 한다. <改正 2000·1·28>[全文改正 95·12·29 法5110]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複合貨物터미널事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複合貨物터미널事業者"라 한다)가 그 登錄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變更登錄을 하여야 한다. 다만,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2000·1·28>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부지면적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登錄基準을 갖추어야 한다. <改正 2000·1·28>[全文改正 95·12·29 法5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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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내지 제27조 削除 <95·12·29 法5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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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工事施行의 認可) | 좌동 |
| ① 複合貨物터미널事業者 또는 一般貨物터미널事業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이하"貨物터미널事業者"라 한다)는 建設하고자하는 貨物터미널의 構造 및 設備등에 관한 工事計劃을 수립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工事施行 認可를 받아야 한다. 認可받은 工事計劃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改正 95·12·29 法5110, 99·2·5, 2000·1·28>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第37條第1項및 第2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關係法令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所管行政機關의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法5110> | 좌동 |
|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計劃이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構造 및設備基準에 적합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法5110> | 좌동 |
| ④ 削除 <99·2·5> | 좌동 |
| ⑤ 建設交通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貨物터미널事業者의 工事施行을 認可한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新設 95·12·29法5110> | 좌동 |
| ⑥ 削除 <99·2·5> | 좌동 |
| 제28조의2(土地등의 收用·사용) | 좌동 |
| ① 貨物터미널事業者가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施行認可를 받아 貨物터미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都市計劃施設인 貨物터미널에 한한다)을 建設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土地·建物 또는 土地에 定着한 物件이나 이에 관한 所有權외의 權利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2·4 법665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準用한다. <개정 2002·2·4 법6656>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準用함에 있어서 第28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施行認可의 告示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規定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告示가 있는 것으로 보며, 裁決의 申請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工事施行認可에서 정한 사업의 施行期間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02·2·4 법6656> [本條新設 95·12·29 法5110] | 좌동 |
| 제28조의3(土地買收業務등의 委託) | 좌동 |
| ① 貨物터미널事業者는 貨物터미널의 建設을 위한土地買收業務·損失補償業務·移住對策事業등의 施行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關係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하는 경우의 委託手數料등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정한다.[本條新設 95·12·29 法5110] | 좌동 |
| 제28조의4(土地에의 出入등) | 좌동 |
| ① 貨物터미널事業者는 貨物터미널의 建設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他人의 土地에出入할 수 있으며, 樹木·土石 기타 障碍物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에의 出入등에 관하여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의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2·2·4 법6655> [本條新設 95·12·29 法5110] | 좌동 |
| 제28조의5(國·公有財産의 賣却등) 貨物터미널建設敷地안에 있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所有財産은 國有財産法 또는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貨物터미널事業者에게 隨意契約으로 賣却할 수 있다.이 경우 建設交通部長官은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施行認可를 하기 전에당해 財産의 賣却에 관하여 미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5·12·29 法5110] |
좌동 |
| 제29조 削除 <99·2·5> |
좌동 |
| 제30조 내지 제32조 削除 <95·12·29 法5110> |
좌동 |
| 제33조 削除 <99·2·5> |
좌동 |
| 제34조 削除 <95·12·29 法5110> |
좌동 |
| 제35조(登錄의 取消등)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複合貨物터미널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다만, 第1號 또는 第4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法5110, 99·2·5, 2000·1·28> | 좌동 |
| 1.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때 | 좌동 |
| 2. 및 3. 削除 <99·2·5> | 좌동 |
| 4. 第50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 좌동 |
| 5.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위반한 때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의 기준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法5110> | 좌동 |
| 제36조(貨物터미널의 지원) | 좌동 |
| ① 政府는 貨物터미널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所要資金의 일부를 融資하거나 敷地의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貨物터미널의 建設 | 좌동 |
| 2. 貨物터미널 位置의 변경 | 좌동 |
| 3. 貨物터미널의 규모, 構造 및 設備의 확충 또는 개선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 各號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敷地의 확보 및都市計劃施設의 設置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5·12·29 法5110>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長官이 정한다.<改正 95·12·29 法5110> | 좌동 |
| 제37조(다른 法律과의 관계등) | 좌동 |
| ① 貨物터미널事業者가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工事施行의認可를 받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所管行政機關의許可·지정·認可·승인·免許 또는 解除가 있은 것으로 본다.<改正 95·12·29 法5110, 99·2·8 法5893·法5911·法5914, 2000·1·28,2002·2·4 법6655, 2002·12·30> | 좌동 |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좌동 |
| 2. 農地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可 | 좌동 |
| 3.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埋立免許 및同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 좌동 |
| 4. 道路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의施行許可 및 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占用許可 | 좌동 |
| 5.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條 第8條의 規定에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 좌동 |
| 6. 水道法 第12條 및 同法 第33條의2의規定에 의한 水道事業의 認可, 同法 第36條 및 同法 第38條의規定에 의한 專用水道設置의 認可 | 좌동 |
| 7. 河川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의 施行許可 및同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의 占用許可 | 좌동 |
| 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 좌동 |
| 9.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 許可 및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指定의 解除 | 좌동 |
| 10. 草地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轉用許可 | 좌동 |
| 11. 削除 <97·12·13 法5454> | 좌동 |
| 12.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의 許可 | 좌동 |
| 13. 削除 <2000·1·28> | 좌동 |
| 14. 埋葬및墓地등에關한法律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無緣墳墓의 改葬許可 | 좌동 |
| 15. 農漁村整備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基盤施設의 目的외 사용승인 | 좌동 |
| 16. 港灣法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港灣工事의 施行許可 및同法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 | 좌동 |
| 17. 下水道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工事의 施行許可 | 좌동 |
| ② 貨物터미널事業者가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貨物터미널의工事를 완료하고 建築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所管行政機關의 免許 또는許可를 받거나 所管行政機關에 申告 또는 登錄한 것으로 본다. 다만, 第5號 및第6號의 規定은 複合貨物터미널의 경우에만 이를 適用한다. <改正 93·8·5,95·12·29 法5092·法5110, 97·12·13 法5454, 99·2·5, 2004·10·22> | ② 貨物터미널事業者가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貨物터미널의工事를 완료하고 建築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所管行政機關의 免許 또는許可를 받거나 所管行政機關에 申告 또는 登錄한 것으로 본다. 다만, 第5號 및第6號의 規定은 複合貨物터미널의 경우에만 이를 適用한다. <改正 93·8·5,95·12·29 法5092·法5110, 97·12·13 法5454, 99·2·5, 2004·10·22, 2005·1·27> |
| 1. 削除 <2000·1·28> | 좌동 |
| 2. 食品衛生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食品接客業(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제외한다)의 許可 | 좌동 |
| 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의 規定에 의한 石油販賣業중 注油所의 登錄 또는 申告 | 좌동 |
| 4.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의 登錄 | 4.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의 허가 |
| 5. 鐵道小運送業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鐵道小運送業의 登錄 | 좌동 |
| 6. 第8條의 規定에 의한 複合運送周旋業의 登錄 | 좌동 |
| 7. 削除 <2000·1·28> | 좌동 |
| 8. 自動車管理法 第53條의 規定에 의한自動車管理事業중 自動車整備業의 登錄 | 8. 自動車管理法 第53條의 規定에 의한自動車管理事業중 자동차매매업 및 자동차정비업의 登錄 |
| 제38조(準用規定) 제38조 (準用規定) |
좌동 |
| ① 第10條·第18條·第19條 및第21條의 規定은 貨物터미널事業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경우 "複合運送周旋業"은 "貨物터미널事業"으로, "複合運送周旋業者"는"貨物터미널事業者"로, "複合運送周旋業協會"는 "貨物터미널事業協會"로 각각 본다.<改正 99·2·5>①第10條·第18條 및第19條의 規定은 複合貨物터미널事業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이 경우 "複合運送周旋業"은 "複合貨物터미널事業"으로, "複合運送周旋業者"는"複合貨物터미널事業者"로 본다. | 좌동 |
| ② 削除 <99·2·5>[全文改正 95·12·29 法5110]②第21條의 規定은 貨物터미널事業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이 경우 "複合運送周旋業"은 "貨物터미널事業"으로, "複合運送周旋業者"는"貨物터미널事業者"로, "複合運送周旋業協會"는 "貨物터미널事業協會"로 본다.[全文改正 2000·1·28] | 좌동 |
제5장 倉庫業 |
제5장 물류사업의 경쟁력 강화 |
| 제39조 削除 <2000·1·28> |
제39조(종합물류업자의 인증 등) |
① 물류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사업을 종합적?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자는 자신이 영위하는 물류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종합물류업자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물류업자 인증의 기준·절차·방법 및주무부장관이 2 이상인 경우의 인증신청서 제출기관 등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물류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종합물류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본조신설 2005·1·27] |
|
| 제40조 削除 <95·12·29 法5110> |
제40조(인증종합물류업자에 대한 지원)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에 인증종합물류업자를 우선적으로 입주하게 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에 다음 각호의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인증종합물류업자를 우선적으로 입주하게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
1. 화물터미널 |
|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
|
3.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
|
4.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관련 시설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종합물류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
1. 물류시설의 확충 |
|
2. 효율적인 물류업무 처리를 위한 물류정보시스템의 구축 |
|
3. 첨단물류기술의 개발 및 적용 |
|
4. 물류업무의 자동화 및 물류장비의 표준화 |
|
5. 해외시장의 개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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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의 물류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동부령이 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05·1·27] |
|
| 제41조 削除 <99·2·5> |
좌동 |
| 제42조 및 제43조 削除 <95·12·29 法5110> |
좌동 |
| 제44조 및 제45조 削除 <99·2·5> |
좌동 |
| 제46조 削除 <2000·1·28> |
좌동 |
| 제47조(資金의 지원) 政府는 倉庫業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사업을위한 所要資金의 일부를 融資할 수 있다. <改正 95·12·29 法5110> |
제47조(창고업의 육성) |
| 1. 倉庫의 建設 | 좌동 |
| 2. 倉庫施設의 補修·改造 또는 改良 | 좌동 |
| 3. 倉庫施設關聯 技術開發 | 좌동 |
| 제48조 削除 <2000·1·28> |
좌동 |
제6장 物流情報化 |
좌동 |
| 제48조의2(綜合物流情報電算網의 구축등)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物流情報의 蒐集·分析·加工 및 流通등을 촉진하기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物流事業者와 그 거래처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物流關聯機關(이하"物流關聯機關"이라 한다)간을 연결하는 綜合物流情報電算網(이하 "物流電算網"이라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改正 99·2·8 法5835>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物流電算網을 구성·운영할 者(이하 "專擔事業者"라 한다)를電氣通信事業法에 의한 電氣通信事業者중에서 지정할수 있다. | 좌동 |
| ③ 政府는 物流電算網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專擔事業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物流電算網의 구축·운영과 專擔事業者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5·12·29 法5110] | 좌동 |
| 제48조의3(電子文書의 이용·開發) | 좌동 |
| ① 物流事業者와 物流關聯機關이 物流電算網을 이용하여 物流에 관한 業務를 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電子文書를 이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標準電子文書 및 데이터베이스등의 開發·普及計劃을 수립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開發·普及計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專擔機關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本條新設 95·12·29 法5110] | 좌동 |
| 제48조의4(電子文書등의 효력) | 좌동 |
| ① 物流事業者 또는 物流關聯機關이 物流電算網을 이용하여 승인·申請·申告 또는登錄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電子文書交換方式으로 처리한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物流關聯法令(이하 "物流關聯法令"이라 한다)에서 정한 節次에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物流事業者 또는 物流關聯機關이 物流電算網을 이용하여 승인등을 한 電子文書와電子署名은 物流關聯法令에서 정한 文書와 署名捺印으로 본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電子文書의 내용에 대하여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者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專擔事業者의 電子計算組織의 화일에 기록된 電子文書의내용대로 작성되어진 것으로 推定한다.[本條新設 95·12·29 法5110] | 좌동 |
| 제48조의5(電子文書의 到達時期) | 좌동 |
| ① 物流事業者 또는 物流關聯機關이 物流電算網을 이용하여 승인등을 한 電子文書는專擔事業者의 電子計算組織의 화일에 기록된 후 相對方의 電子計算組織의 화일에기록된 때에 그 相對方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등은 專擔事業者의 電子計算組織의 화일에 기록된 후통상 傳送에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된 때에 相對方의 電子計算組織의 화일에 기록된것으로 推定한다. | 좌동 |
| ③ 電子文書의 到達時期에 관하여 다른 法律에서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과 다르게정한 경우에는 그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本條新設 95·12·29 法5110] | 좌동 |
| 제48조의6(物流業務一括處理의 촉진)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物流關聯機關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物流施設의 이용등관련業務를 電子文書交換方式으로 처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物流事業者등이 電子文書交換方式으로 第1項의 規定에 의한業務를 처리할 경우 物流關聯機關에 대하여 해당 貨物의 우선처리·요금할인등優待措置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本條新設 95·12·29 法5110] | 좌동 |
| 제48조의7(電子文書 및 物流情報의 保安) | 좌동 |
| ① 누구든지 物流電算網에 의한 電子文書를 僞作 또는 變作하거나 僞作 또는 變作된電子文書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누구든지 物流電算網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傳送되는 物流情報를 훼손하거나그 秘密을 침해·盜用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專擔事業者는 電子文書 및 電子計算組織의 화일에 기록되어 있는 物流情報를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專擔事業者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電子文書 및 物流情報의 保安에필요한 保護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누구든지 不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措置를 침해하거나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本條新設 95·12·29 法5110] | 좌동 |
| 제48조의8(電子文書 및 物流情報의 공개) | 좌동 |
| ① 專擔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電子文書 또는 物流情報를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專擔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子文書 또는 物流情報를 공개하고자 하는때에는 미리 利害關係人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本條新設 95·12·29 法5110] | 좌동 |
제7장 物流技術의 振興 |
좌동 |
| 제48조의9(物流技術情報의 관리) 建設交通部長官은 物流事業에 관한 技術(이하 "物流技術"이라 한다)의 振興을 위하여物流技術情報를 體系的·綜合的으로 관리·普及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5·12·29 法5110] |
좌동 |
| 제48조의10(硏究機關등의 육성) 建設交通部長官은 物流技術의 振興을 위하여 관련 硏究機關 및 團體를指導·육성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5·12·29 法5110] |
좌동 |
| 제48조의11(硏究課題등의 지정)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物流技術의 硏究·開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物流技術에대한 硏究課題를 선정하고 이를 硏究할 者를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硏究課題의 선정 및 硏究할 者의 지정과 硏究費의 지원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5·12·29 法5110] | 좌동 |
| 제48조의12(硏究·開發投資등) 建設交通部長官은 物流技術의 振興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政府投資機關 및 政府出捐機關등으로 하여금 物流技術의 硏究·開發에 投資하게하거나 第48條의10의 規定에 의한 硏究機關 및 團體에 出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本條新設 95·12·29 法5110] |
좌동 |
제8장 物流專門人力 |
좌동 |
| 제48조의13(物流管理士의 資格基準등) 제48조의13 (國際協力의 촉진) |
좌동 |
| ① 物流管理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長官이 실시하는 試驗에 合格하여야한다.建設交通部長官은 物流에 관한 技術의 진흥 또는 物流合理化를 촉진하기 위하여物流事業者 또는 關聯團體가 행하는 國際協力事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試驗의 應試資格 및 試驗科目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5·12·29 法5110] | 좌동 |
| 제48조의14(物流管理士의 資格基準등) | 좌동 |
| ① 物流管理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長官이 실시하는 試驗에 合格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試驗의 應試資格 및 試驗科目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5·12·29 法5110] | 좌동 |
| 제48조의15(物流管理士의 職務範圍) 物流管理士는 物流事業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計劃·調査·硏究·診斷 및 評價 또는 이에 관한 相談·諮問 기타 物流管理에 필요한職務를 수행한다.[本條新設 95·12·29 法5110] |
좌동 |
| 제48조의16(資格의 取消)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物流管理士가 第48條의13의 規定에 의한 資格을 부정한 방법으로취득한 때에는 그 資格을 取消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削除 <99·2·5>[本條新設 95·12·29 法5110] | 좌동 |
| 제48조의17(物流管理士 雇用事業者에 대한 우선지원) 建設交通部長官은 物流管理士를 雇用한 事業者에 대하여 物流合理化의 추진에소요되는 資金 등을 다른 事業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全文改正 99·2·5] |
좌동 |
제9장 補則 |
좌동 |
| 제49조(權限의 위임 및 委託)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市·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複合運送周旋業協會 등 物流와 관련된 機關 또는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5, 2000·1·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業務를 수행하는 者는刑法 第129條 내지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본다. <改正 99·2·5, 2000·1·28>[全文改正 95·12·29 法5110] | 좌동 |
| 제50조(登錄證貸與등의 금지) 이 法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 또는 資格을 취득한 者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姓名또는 商號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登錄證 또는 資格證을 貸與하여서는아니된다. <改正 95·12·29 法5110,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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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課徵金)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複合運送周旋業者 또는 複合貨物터미널事業者가第20條 또는 第35條에 해당하여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事業의 정지가 당해 事業의利用者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事業停止處分에 갈음하여1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改正 95·12·29 法5110, 99·2·5, 2000·1·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과 그 정도에 따른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은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徵收한다. 다만,第20條 또는 第35條의 規定에 의한建設交通部長官의 權限이 第49條의 規定에 따라市·道知事에게 委任된 경우에는 市·道知事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바에 따라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徵收한다.<改正 95·12·29 法5110, 97·12·13 法5454, 99·2·5, 2000·1·28> | 좌동 |
| 제52조(청문) 建設交通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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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 좌동 |
| 2.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 좌동 |
| 3. 削除 <2000·1·28> | 좌동 |
| 4. 第48條의16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의 取消[全文改正 97·12·13 法5453] | 좌동 |
| 제53조(手數料)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認可 또는 登錄을 申請하는 경우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法5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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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적용제외) | 좌동 |
| ① 削除 <2000·12·29> | 좌동 |
| ② 관세법 제183조의 規定에 의한 保稅倉庫에대하여는 第5章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6·8·14, 2000·12·29>[全文改正 95·12·29 法5110] | 좌동 |
제10장 罰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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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의2(罰則) | 좌동 |
| ① 第48條의7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物流電算網에 의한 電子文書를 僞作 또는變作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僞作 또는 變作된 電子文書를 행사한 者는 10年이하의懲役 또는 1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本條新設 95·12·29 法5110] | 좌동 |
| 제54조의3(罰則) 第48條의7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物流電算網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傳送되는物流情報를 훼손하거나 그 秘密을 침해·盜用 또는 누설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本條新設 95·12·29 法5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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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의4(罰則) 第48條의7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物流電算網의 保護措置를 침해하거나 훼손한 者는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本條新設 95·12·29 法5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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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5·12·29 法5110, 20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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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8條의 規定에 의한 複合運送周旋業의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複合運送周旋業을경영한 者 | 좌동 |
| 2.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複合貨物터미널事業의 登錄을하지 아니하고 複合貨物터미널事業을 경영한 者 | 좌동 |
| 3. 第48條의7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電子文書 또는 物流情報를 大統領令이 정하는기간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제55조의2(罰則) 第48條의8의 規定에 위반하여 電子文書 또는 物流情報를 공개한 者는 1千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本條新設 95·12·29 法5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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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2·5> |
제56조(罰則) |
| 1.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登錄한사항을 변경한 者 | 좌동 |
| 2.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登錄한 사항을 변경한 者 | 2. 제24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登錄한 사항을 변경한 者 |
| 3.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施行認可 또는 變更認可를받지 아니하고 工事를 施行한 者 | 좌동 |
| 4. 및 5. 削除 <99·2·5> | 좌동 |
| 6. 第5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姓名 또는 商號를 다른 사람에게사용하게 하거나 登錄證 또는 資格證을 貸與한 者[全文改正 95·12·29 法5110] | 좌동 |
| 제57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5條 또는 第56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罰金刑을 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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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95·12·29 法5110, 99·2·5, 2000·1·28> | 좌동 |
| 1. 第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者 | 좌동 |
| 2. 第18條(第38條第1項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 또는第19條(第38條第1項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削除 <99·2·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建設交通部長官(第49條의 規定에 따라 權限이 委任 또는委託된 경우에는 市·道知事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賦課·徵收한다.<改正 95·12·29 法5110, 97·12·13 法5454, 99·2·5>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95·12·29 法5110>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改正 95·12·29 法5110>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부칙 <2004·10·22 법724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 생략 ⑮貨物流通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3호중 “石油事業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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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1ㆍ27 법73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화물터미널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아 건설되는 화물터미널부터 적용한다. ③(복합화물터미널사업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고 이 법 시행당시 그 등록절차를 진행중인 자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