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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9-27 임대주택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07-19임대주택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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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賃貸住宅의 建設·供給 및 관리와 住宅賃貸事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賃貸住宅의 建設을 촉진하고 國民住居生活의 안정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改正 96·12·30, 2002·12·26, 2003·5·29, 2005·9·27> |
제2조(定義) |
| 1. "賃貸住宅"이라 함은 賃貸目的에 제공되는 建設賃貸住宅 및 買入賃貸住宅을말한다. | 좌동 |
| 2. "建設賃貸住宅"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住宅을 말하며, 그 종류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가. 賃貸事業者가 賃貸를 目的으로 建設하여 賃貸하는 住宅 | 좌동 |
| 나. 주택법 제9조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住宅建設事業者가 동법 제16조의 規定에 의한事業計劃承認을 얻어 建設한 住宅중 使用檢査시까지分讓되지 아니한 住宅으로서 第6條의 規定에 의한 賃貸事業者登錄을 마치고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賃貸하는 住宅 | 좌동 |
| 3. "買入賃貸住宅"이라 함은 賃貸事業者가 賣買등에 의하여 所有權을 취득하여賃貸하는 住宅을 말한다. | 좌동 |
|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 좌동 |
4의2. "임대주택조합"이란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기 위하여 제6조의2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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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양전환"이라 함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6. "부도 등"이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6. "부도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임대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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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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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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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부도임대주택 등"이라 함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賃貸住宅의 建設·供給 및 관리에 관하여 이 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및 住宅賃貸借保護法을 적용한다. <개정 2003·5·29> |
좌동 |
| 제4조(賃貸住宅의 優先建設)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함에있어서 賃貸住宅建設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改正 96·12·30, 2003·5·29>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 및 大韓住宅公社는 住宅을 建設함에 있어서 賃貸住宅을 우선建設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賃貸住宅의 建設財源)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賃貸住宅의 원활한 建設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60조의規定에 의한 國民住宅基金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財源을 賃貸住宅의 建設에 우선사용할 수 있다.<改正 96·12·30, 2003·5·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賃貸住宅의 建設에 사용되는 國民住宅基金은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長期低利로 融資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政府는 매년 豫算의 범위안에서 賃貸住宅의 建設에 소요되는 資金을 歲出豫算에計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賃貸事業者의 登錄) | 좌동 |
|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戶數이상의 住宅을 賃貸하고자 하는 者는市長·君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登錄을 申請할수 있다.<改正 96·12·30, 2000·1·12>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者는 그 登錄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경미한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0·1·12>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 및 申告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2000·1·12> | 좌동 |
| 제6조의2(임대주택조합의 설립 등) | 좌동 |
| ①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여 임대하기 위한 임대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는 조합의 설립방법·절차,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26] | 좌동 |
| 제6조의3(조합에 대한 감독)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조합 또는 조합의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26] | 좌동 |
| 제6조의4(조합의 임대주택건설) 조합은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로 하고(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와 공동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과 등록업자를 주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개정 2003·5·29>[본조신설 2002·12·26] |
좌동 |
| 제7조(宅地의 優先供給) | 좌동 |
| ①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政府投資機關(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은 그가 所有한 宅地 또는 開發한宅地를 賣却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5조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建設賃貸住宅을 建設하고자 하는 賃貸事業者(이하 "建設賃貸事業者"라 한다)에게우선적으로 賣却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 좌동 |
| ② 國家·地方自治團體·大韓住宅公社 또는 韓國土地公社는 그가 開發한 宅地중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비율이상을 賃貸住宅建設用地로 사용하거나建設賃貸事業者에게 供給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宅地를 買收하거나 供給받은 者는 宅地를 취득한날부터 2年이내에 賃貸住宅을 建設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宅地의 還買) | 좌동 |
| ①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은 第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宅地를 買收하거나 供給받은 者가 第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賃貸住宅을建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宅地를 還買할 수 있다. 이 경우 還買價格은 土地의 賣却또는 供給價格에 還買시까지의 法定利子를 加算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宅地還買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分讓되지 아니한 住宅의 優先供給) 주택법 제38조의 規定에 의하여 住宅을 供給하는 事業主體는 分讓(賃貸를포함한다)되지 아니한 住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賃貸事業者에게 우선 供給할 수있다. <개정 2003·5·29> |
좌동 |
| 제10조(幹線施設의 優先設置) 주택법 제23조의 規定에 의하여 幹線施設을 設置하는 者는 賃貸住宅의建設事業 또는 賃貸住宅建設을 위한 垈地造成事業에 필요한 幹線施設을 다른住宅建設事業이나 垈地造成事業에 우선하여 設置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
좌동 |
| 제10조의2(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賃貸事業者가 專用面積 85제곱미터이하의 賃貸住宅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戶數이상 建設하기 위하여 事業對象土地面積의 10分의 9이상을 買入한 경우(土地所有者로부터 買入에 관한 同意를 얻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殘餘土地를 취득하지 않으면 당해사업의 施行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제5호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2000·1·12, 2002·2·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賃貸事業者가 주택법 제16조 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承認을 얻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裁決申請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事業計劃承認을 얻은 住宅建設事業期間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02·2·4, 2003·5·29> [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11조(賃貸事業者의 登錄抹消) | 좌동 |
|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賃貸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登錄을抹消할 수 있다. <改正 96·12·30, 2000·1·12> | 좌동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한 때 | 좌동 |
| 2. 第6條第2項의 登錄基準에 미달한 때 | 좌동 |
| 3. 第12條의 賣却制限을 위반한 때 | 좌동 |
| 4. 第14條의 賃貸條件을 위반한 때 | 좌동 |
| 5.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 좌동 |
| ②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抹消한 때에는 당해賃貸事業者의 명칭, 抹消事由등 필요한 사항을 公告하여야 한다.<改正 96·12·30, 2000·1·12>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賃貸事業者의 登錄이 抹消된 경우에도 抹消당시 이미체결된 賃貸借契約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당해 賃貸事業者 및 賃借人에 대하여는이 法을 적용한다. | 좌동 |
| 제12조(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 | 좌동 |
|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개정 2005·7·13> | 좌동 |
|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 좌동 |
|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건 신고시 임대차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 좌동 |
| 4. 1호 내지 3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좌동 |
| ②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12·26]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부도임대주택 등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향후 관리계획 「주택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계획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입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도임대주택 등의 매입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3, 2005·9·27> | 좌동 |
| 제12조의2(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 좌동 |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 등으로서 해당 단지 내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의 합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1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사업자, 임차인 등이 부담하며, 그 부담비율 및 보증의 가입·유지·탈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7·13> [본조신설 2002·12·26]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보증대상은 임대보증금 전액으로 한다. <개정 2005·7·13, 2007·7·19>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 중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대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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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및 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세대별로 분리하는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이 경우 등기는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를 해제하고,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 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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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제한물권,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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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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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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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부담비율, 보증대상 임대보증금의 범위, 보증의 가입·유지·탈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7·19> [본조신설 200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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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3(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 좌동 |
| ① 임대사업자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분양전환 이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임차인이 동의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5·29> | 좌동 |
| 1.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 좌동 |
| 2. 전세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 좌동 |
| ② 임대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과 동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일 후에 당해 임대주택에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본조신설 2002·12·26] | ③ 이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임대 중인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2007년 7월 31일까지 제2항과 동일한 내용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7·7·19>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일 후에 당해 임대주택에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본조신설 200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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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賃貸住宅의 轉貸制限) 賃貸住宅의 賃借人은 賃借權을 다른 사람에게 讓渡(賣買·贈與 기타 權利變動을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相續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賃貸住宅을 다른사람에게 轉貸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로서 賃貸事業者의 同意를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4조(建設賃貸住宅의 賃貸條件등) | 좌동 |
| ① 建設賃貸住宅의 賃借人의 資格·선정방법·賃貸保證金·賃貸料등 賃貸條件에 관한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증액청구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3> | 좌동 |
| 제15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 좌동 |
|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 중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3> | 좌동 |
| 1.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좌동 |
| 2. 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로 된 임차인 | 좌동 |
| 3.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 좌동 |
| 4.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 좌동 |
| 5. 분양전환당시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할 수 있다. <신설 2005·7·13>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2·26] | 좌동 |
| 제15조의2(부도임대주택 등의 경매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제15조제1항의 건설임대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매각 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제1항의 임차인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7·13] | 좌동 |
| 제15조의3(부도발생의 신고) | 좌동 |
| ① 「주택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탁자는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도 등의 발생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에게 부도 등의 발생사실 및 대책 등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5·9·27] | 좌동 |
| 제15조의4(부도임대주택 등의 조사)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임대차관계, 관리현황 등 당해 부도임대주택 등의 실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보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대사업자, 「주택법」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수탁자, 임차인 등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차계약 서류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9·27] | 좌동 |
| 제16조(賃貸條件의 申告) | 좌동 |
| ① 賃貸事業者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財政이나 國民住宅基金의 지원을 받은賃貸住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賃貸住宅을 賃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賃貸借契約期間·賃貸保證金·賃貸料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賃貸條件에 관한 사항을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또한 같다. <改正 2000·1·12> | 좌동 |
| ②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申告內容이 인근의 유사한 賃貸住宅에 비하여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調整을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17조(賃貸住宅의 관리) | 좌동 |
| ① 賃貸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賃貸住宅에 대하여는주택법 제53조의 規定에 의한 住宅管理業者에게 그 관리를 委託하거나 이를自體管理하여야 한다. 다만, 國家·地方自治團體·大韓住宅公社 또는 地方公社의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 좌동 |
| ② 賃貸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賃貸住宅을 自體管理하고자 하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人力 및 裝備를 갖추고 관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認可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2이상의 賃貸事業者가 동일한 市(特別市 및 廣域市를 포함한다)·郡지역에서賃貸住宅을 自體管理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할 수있다.<改正 96·12·30> | 좌동 |
| ④ 賃貸事業者는 賃借人으로부터 賃貸住宅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⑤ 賃貸事業者가 自體管理하는 경우의 認可節次·管理費의 算定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6·12·30> | 좌동 |
| ⑥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賃貸住宅이 아닌 住宅과 賃貸住宅이 동일한建築物안에 있거나 동일한 住宅團地를 구성한 경우에는 賃貸住宅이 아닌 住宅의관리방법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제17조의2(賃借人代表會議) | 좌동 |
| ① 賃貸事業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戶數 이상의 賃貸住宅을 供給하는共同住宅團地에 入住하는 賃借人은 賃借人代表會議를 구성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賃借人代表會議는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賃貸事業者와協議할 수 있다. | 좌동 |
| 1. 賃貸住宅 管理規約의 制定 및 改正 | 좌동 |
| 2. 管理費 | 좌동 |
| 3. 賃貸住宅의 공용부분·附帶施設 및 福利施設의 유지·補修 | 좌동 |
| 4. 기타 賃貸住宅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賃借人代表會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1·12] | 좌동 |
| 제17조의3(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 | 좌동 |
| ①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임대주택 등의 발생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부도임대 주택 등에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부도임대주택 등에서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 신고한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주택 등의 관리를 위하여 제17조의2제2항 각호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임대사업자의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는 부도임대주택 등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대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임대주택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8조의2의규정에 의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9·27] | 좌동 |
| 제17조의4(特別修繕充當金의 積立등) | 좌동 |
| ①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賃貸住宅의 賃貸事業者는 主要施設의 交替 및 補修에필요한 特別修繕充當金을 積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賃貸事業者는 賃貸義務期間이 경과한 후 建設賃貸住宅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積立한 特別修繕充當金을 「주택법」 제42조의 規定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되는 入住者代表會議에 引繼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3·5·29> | 좌동 |
| ③ 特別修繕充當金의 料率, 使用節次, 事後管理와 積立方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賃貸住宅의 主要施設의 범위, 交替 및 補修時期와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18조(標準賃貸借契約書등) | 좌동 |
| ① 賃貸住宅에 대한 賃貸借契約을 체결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標準賃貸借契約書를 사용하여야 한다.<改正 96·12·30> | 좌동 |
| ② 第1項의 標準賃貸借契約書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改正 96·12·30> | 좌동 |
| 1. 賃貸保證金 | 좌동 |
| 2. 賃貸料 | 좌동 |
| 3. 賃貸借契約期間 | 좌동 |
| 4. 賃貸事業者 및 賃借人의 權利·義務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賃貸住宅의 修繕·유지 및 補修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기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賃貸事業者와 賃借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標準賃貸借契約書를 사용하여 체결된賃貸借契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賃貸事業者는 賃貸借契約을 체결함에 있어서 賃貸借契約期間의 만료후 賃貸住宅을당해 賃借人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인 경우에는 住宅賃貸借保護法 第4條第1項의 規定에불구하고 賃貸借契約期間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제18조의2(賃貸住宅紛爭調停委員會) | 좌동 |
| ① 賃貸事業者와 賃借人代表會議間의 제17조의2제2항 각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가격,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등 제17조 및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을 調停하기 위하여 市·郡 또는 自治區에 賃貸住宅紛爭調停委員會(이하 "調停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12·26, 2005·9·27> | 좌동 |
| ② 調停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하여 10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은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된다. 이 경우 第1號 및 第2號의 委員은 각각3人으로 한다. | ② 調停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하여 10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된다. 이 경우 第1號 및 第2號의 委員은 각각 3人으로 한다. <개정 2007·7·19> |
| 1. 賃貸事業者가 추천하는 者 | 좌동 |
| 2. 賃借人代表會議가 추천하는 者 | 좌동 |
2의2.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조정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선정하는 자 |
|
| 3. 賃貸住宅關聯分野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있고 德望을 갖춘 者중에서 당해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위촉하는 者 | 좌동 |
| 4.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소속 公務員중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任命하는 者 | 좌동 |
| ③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④ 第2項第1號 및 第2號의 委員의 任期는 당해 紛爭의 調停節次가 완료되는 때까지로하고, 同項第3號의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 좌동 |
| ⑤ 調停委員會의 會議·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 좌동 |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제2항제1호의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05·9·27> [本條新設 2000·1·12] | 좌동 |
| 제18조의3(분쟁의 조정신청)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9·27> |
좌동 |
| 1. 제17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 | 좌동 |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전문개정 2002·12·26] | 좌동 |
| 3.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8조의4(調停의 효력) 賃貸事業者와 賃借人代表會議가 調停委員會의 調停案을 受諾한 때에는 當事者간에調停調書와 동일한 내용의 合意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本條新設 2000·1·12] |
제18조의4(調停의 효력) |
| 제19조(監督) 建設交通部長官과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賃貸事業者와 賃借人이 이 法 또는 이 法에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是正命令등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改正 96·12·30> |
좌동 |
| 제20조(청문)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賃貸事業者의 登錄을 抹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改正 2000·1·12>[全文改正 97·12·13] |
좌동 |
| 제21조(權限의 위임등)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住宅産業育成을 목적으로설립된 法人에게 委託할 수 있다.<改正 96·12·3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는 그권한의 일부를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再委任할수 있다.<改正 96·12·30> | 좌동 |
| 제22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賃貸住宅을 賃貸받거나 받게 한 者 | 좌동 |
| 2.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외의 수수료 또는 금품을 받은 자 | 좌동 |
| 3. 第1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賃貸住宅을 賣却한 者 | 좌동 |
| 4. 第1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賃貸住宅의 賃借權을 讓渡하거나 賃貸住宅을 轉貸한 者및 이를 알선한 者 | 좌동 |
| 5.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자 | 좌동 |
| 제23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2·12·26, 2005·7·13> |
좌동 |
| 1.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12조의2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賃貸條件등에 위반하여 住宅을 賃貸한 者 | 좌동 |
| 4.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賃貸條件의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 좌동 |
| 5. 第1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賃貸住宅을 관리한 者 | 좌동 |
| 제24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이나 개인의업무에 관하여 第22條 및 第23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 제25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96·12·30> | 좌동 |
| 1. 第18條의 規定에 위반한 賃貸事業者 | 좌동 |
| 2.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과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措置를 위반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이나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改正 96·12·30>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建設交通部長官이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있다.<改正 96·12·30>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이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改正 96·12·30>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경우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9ㆍ27 법8015>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제2조 제6호 내지 제7호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당시 「민사집행법」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기일이 종결되지 않은 건설임대주택에도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7ㆍ19 법853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제12조의2·제18조의2제2항제2호의2·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다목을 삭제하고, 라목을 다목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