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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31 농지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07-21농지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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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農地의 所有·이용 및 보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農地를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農業人의 경영안정 및 生産性向上을 통한 農業의競爭力强化와 國民經濟의 균형있는 발전 및 國土의 環境保全에 이바지함을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6·8·8, 99·2·5 法5758, 2002·12·18> |
제2조(定義) |
| 1. "農地"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土地를 말한다. | 좌동 |
| 가. 田·畓 또는 果樹園 기타 그 法的 地目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土地現狀이農作物의 耕作 또는 多年性植物栽培地로 이용되는 土地. 다만,草地法에 의하여 造成된 草地등 大統領令이 정하는土地를 제외한다. | 좌동 |
| 나. 가目의 土地의 改良施設(溜池, 揚·排水施設, 水路, 農路, 堤防 기타 農地의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施設로서 農林部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의 敷地와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등 農業生産에 필요한 施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의敷地 | 좌동 |
| 2. "農業人"이라 함은 農業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3. "農業法人"이라 함은 農業·農村基本法 第15條의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營農組合法人과 다음 各目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同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農業會社法人을 말한다. | 좌동 |
| 가. 삭제 <2002·12·18> | 좌동 |
| 나. 農業人이 出資한 出資額의 合計가 그 農業會社法人의 總出資額의 2分의 1을초과할 것 | 나. 삭제 <2005·7·21> |
| 다. 農業會社法人을 代表하는 자가 農業人일 것 | 좌동 |
| 라. 農業會社法人의 業務執行權을 갖는 자의 2分의 1이상이 農業人일 것 | 좌동 |
| 4. "農業經營"이라 함은 農業人 또는 農業法人이 자기의 計算과 責任으로 農業을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5. "自耕"이라 함은 農業人이 그 所有農地에서 農作物의 耕作 또는 多年性植物의栽培에 상시종사하거나 農作業의 2分의 1이상을 자기의 勞動力에 의하여 耕作 또는栽培하는 것과 農業法人이 그 所有農地에서 農作物을 耕作하거나 多年性植物을栽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6. "委託經營"이라 함은 農地의 所有者가 他人에게 일정한 報酬를 지급할 것을약정하고 農作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委託하여 행하는 農業經營을 말한다. | 좌동 |
| 7. 삭제 <2002·12·18> | 좌동 |
| 8. 삭제 <2002·12·18> | 좌동 |
| 9. "農地의 轉用"이라 함은 農地를 農作物의 耕作 또는 多年性植物의 栽培등農業生産 또는 農地改良외의 目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農地에 관한 基本理念) | 좌동 |
| ① 農地는 國民의 食糧供給과 國土環境保全의 기반이고 農業과 國民經濟의 균형있는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資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함은 물론公共福利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權利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義務가 따른다. | 좌동 |
| ② 農地는 農業의 生産性을 높이는 방향으로 所有·이용되어야 하며 投機의 대상이되어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4조(國家등의 義務)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地에 관한 基本理念이 구현되도록 農地에 관한 施策을수립하고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地에 관한 施策을 수립할 경우 필요한 規制와 調整을통하여 農地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農業의 육성과國民經濟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國民의 義務) 모든 國民은 農地에 관한 基本理念을 존중하여야 하며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施行하는 農地에 관한 施策에 협력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장 農地의 所有 |
좌동 |
| 제6조(農地의 所有制限) | 좌동 |
| ① 農地는 자기의 農業經營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者가 아니면 이를 所有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자기의 農業經營에이용하지 아니하는 農地라도 이를 所有할 수 있다.<改正 96·8·8, 97·1·13, 97·12·13 法5454, 98·9·16, 99·2·5 法5759,2002·1·14, 2002·2·4, 2002·12·18> | 좌동 |
|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農地를 所有하는 경우 | 좌동 |
| 2. 初·中等敎育法 및 高等敎育法에 의한學校, 農林部令이 정하는 公共團體·農業硏究機關·農業生産者團體또는 種苗 기타 農業機資材를 生産하는 者가 그 目的事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하는 試驗·硏究·實習地 또는 種苗生産用地로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 좌동 |
| 2의2.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실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좌동 |
| 3. 相續(相續人에게 한 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所有하는 경우 | 좌동 |
| 4.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상 農業經營을 하던 者가 離農하는 경우 離農당시所有하고 있던 農地를 계속 所有하는 경우 | 좌동 |
| 5.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擔保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경우(資産流動化에관한法律 第3條의 規定에 의한流動化專門會社등이 第12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의한 抵當權者로부터 農地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좌동 |
| 6.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다른 法律에의하여 農地轉用許可가 擬制되는 認可·許可·승인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第37條 또는 第45條의 規定에 의한農地轉用申告를 한 者가 당해 農地를 所有하는 경우 | 좌동 |
| 7. 第3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協議를 완료한 農地를所有하는 경우 | 좌동 |
| 8.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開發事業地區안에 소재하는 農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1千500제곱미터미만의 農地 또는 農漁村整備法 第8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 좌동 |
| 9. 다음 各目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 좌동 |
| 가.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하여農業基盤公社가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 좌동 |
| 나. 農漁村整備法 第16條·第43條·第56條·第67條 또는 第85條의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 좌동 |
| 다. <削除> | 좌동 |
| 라. 公有水面埋立法에 의하여 埋立農地를 취득하여所有하는 경우 | 좌동 |
| 마. 土地收用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 좌동 |
| 바. 공익사업을위한토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 좌동 |
| 사.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事業施行者등이 農地를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 좌동 |
| ③ 第22條第2號 내지 제5호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賃貸하거나 使用貸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자기의 農業經營에이용하지 아니하는 農地라도 그 기간중에는 이를 계속하여 所有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 ③ 第22條第2號 내지 제6호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賃貸하거나 使用貸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자기의 農業經營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農地라도 그 기간중에는 이를 계속하여 所有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2005·7·21> |
| ④ 이 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農地의 所有에 관한 特例를 정할 수 없다. | 좌동 |
| 제7조(농지의 소유상한) | 좌동 |
| ①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농지중에서 1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의 소유농지중에서 1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2·12·18] | ③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
④ 제2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이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신설 2005·7·21> [전문개정 200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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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農地取得資格證明의 발급) | 좌동 |
| ① 農地를 취득하고자 하는 者는 農地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長(區를 두지 아니한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農地의 所在地가 洞地域인경우에 한한다)·區廳長(都農複合形態의 市의 區에 있어서는 農地의 所在地가洞地域인 경우에 한한다)·邑長 또는 面長(이하 "市·區·邑·面長"이라 한다)으로부터 農地取得資格證明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農地取得資格證明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農地를 취득할 수 있다.<改正 99·3·31> | 좌동 |
| 1. 第6條第2項第1號·第3號·第5號·第7號 또는 第9號의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는 경우 | 좌동 |
| 2. 農業法人의 合倂으로 農地를 취득하는 경우 | 좌동 |
| 3. 共有農地의 分割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원인으로 農地를 취득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제2호의2·제6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 좌동 |
| 1. 取得對象農地의 면적 | 좌동 |
| 2. 取得對象農地의 農業經營에 적합한 勞動力 및 農業機械·裝備의 확보방안 | 좌동 |
| 3. 所有農地의 이용실태(農地를 所有하고 있는 者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2·12·18> | 좌동 |
| ④ 第1項 本文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取得資格證明을 발급받아 農地를취득하는 者가 그 所有權에 관한 登記를 申請할 때에는 農地取得資格證明을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農地의 委託經營) 農地의 所有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所有農地를委託經營할 수 없다. <改正 99·3·31> |
좌동 |
| 1. 兵役法에 의하여 徵集 또는 召集된 경우 | 좌동 |
| 2. 3月이상의 國外旅行중인 경우 | 좌동 |
| 3. 農業法人이 淸算중인 경우 | 좌동 |
| 4. 疾病, 就學, 選擧에 의한 公職就任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自耕할 수없는 경우 | 좌동 |
| 5.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에 의하여委託經營하는 경우 | 좌동 |
| 6. 農業人이 自己勞動力이 부족한 경우에 農作業의 일부를 委託하는 경우 | 좌동 |
| 제10조(農業經營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農地등의 처분) | 좌동 |
| ① 農地의 所有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1年이내에 당해 農地(第5號의 경우에는 農地의 所有上限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農地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2002·1·14, 2002·12·18> | ① 農地의 所有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年이내에 당해 農地(第5號의 경우에는 農地의 所有上限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農地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2002·1·14, 2002·12·18, 2005·7·21> |
| 1. 所有農地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자기의 農業經營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아니하게 되었다고 市長(區를 두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한다. 이하이 條·第11條·第19條 및第65條에서 같다)·郡守 또는 區廳長이 인정한 때 | 1. 所有農地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農業經營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市長(區를 두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한다. 이하 이 條·제11조·제11조의2·第19條 및 第65條에서 같다)·郡守 또는 區廳長이 인정한 때 |
| 2. 農地를 所有하고 있는 農業會社法人이 第2條第3號 各目의1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후 3月이 경과한 때 | 좌동 |
| 3. 第6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한 者가 그農地를 당해 目的事業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인정한 때 | 좌동 |
| 3의2. 제6조제2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 좌동 |
| 4. 第6條第2項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한 者가취득한 날부터 2年이내에 그 目的事業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5.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所有上限을 초과하여 農地를所有한 것이 판명된 때 | 좌동 |
| 6.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農地取得資格證明을 발급받아 農地를 所有한 것이 판명된 때 | 좌동 |
| 7.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農業經營計劃書의 내용을 이행하지아니하였다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인정한 때 | 좌동 |
| ②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農地의 處分義務가 생긴 農地의 所有者에게 農林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處分對象農地·處分義務期間등을 명시하여 해당 農地를처분하여야 함을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6·8·8> | 좌동 |
| 제11조(處分命令 및 買收請求) | 좌동 |
|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處分義務期間내에 處分對象農地를 처분하지 아니한 農地의 所有者에 대하여는6月이내에 당해 農地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農地의 所有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命令을 받은 때에는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한 農業基盤公社에게당해 農地의 買收를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59> | 좌동 |
| ③ 農業基盤公社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買收請求가 있는 때에는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公示地價(당해土地의 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個別土地價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당해 農地를買收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지역의 實際去來價格이 公示地價보다 낮은 때에는實際去來價格을 기준으로 買收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59, 2005·1·14> | 좌동 |
| ④ 農業基盤公社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買收하는데 필요한 資金은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第35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農地管理基金에서 이를 融資한다. <改正 99·2·5 法5759> | 좌동 |
제11조의2(처분명령의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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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3년간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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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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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기반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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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농지의 소유자가 처분명령의 유예기간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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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지의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해당 농지의 그 처분의무만 소멸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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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擔保農地의 취득) | 좌동 |
| ① 農地의 抵當權者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農地抵當權의 實行을 위한競賣期日을 2回 이상 진행하여도 競落人이 없을 때에는 그 후의 競賣에 응하여 그擔保農地를 취득할 수 있다. <改正 97·8·22, 98·9·16, 99·2·5 法5759,99·12·31, 2002·1·14, 2002·12·18> | 좌동 |
| 1.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또는 山林組合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 및그 중앙회 | 좌동 |
| 2. 農業基盤公社 | 좌동 |
| 3. 銀行法에 의하여 설립된 金融機關 기타 大統領令이정하는 金融機關 | 좌동 |
| 4. 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에의하여 設立된 韓國資産管理公社 | 좌동 |
| 5. 資産流動化에관한法律 第3條의 規定에 의한流動化專門會社등 | 좌동 |
| 6.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좌동 |
| ② 第1項第1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農地抵當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취득한農地에 대하여 農業基盤公社에 그 처분을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59> | 좌동 |
제3장 農地의 이용 |
좌동 |
제1절 農地의 利用增進등 |
좌동 |
| 제13조(農地利用計劃의 수립) | 좌동 |
| ①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그 관할구역안의 農地가 大統領令이 정하는면적이하인 市의 市長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을 제외한다)은 農地의 효율적인 이용을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域住民의 의견을 들은 후農業·農村基本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시·군·구농정심의회(이하 "시·군·구농정심의회"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관할구역안의 農地의 綜合的인 이용에 관한 計劃(이하 "農地利用計劃"이라 한다)을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한 計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2·5 法5758, 2002·1·14> | 좌동 |
| ② 農地利用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農地의 地帶別·用途別 利用計劃 | 좌동 |
| 2. 農地의 효율적인 이용과 農業經營의 개선을 위한 經營規模擴大計劃 | 좌동 |
| 3. 農地의 農業외 用途로의 活用計劃 | 좌동 |
| ③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利用計劃을수립(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한 때에는 관할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그내용을 확정·告示하여야 하며 一般人이 이를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④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은 農地利用計劃이 확정된 때에는農地利用計劃에 의하여 農地의 이용 또는 開發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하며 필요한 投資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農地利用計劃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6·8·8> | 좌동 |
| 제14조(農地利用增進事業의 施行) 市長·郡守·自治區區廳長, 農業基盤公社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이하"事業施行者"라 한다)는 農地利用計劃에 의하여 農地의 이용을 增進하기 위한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農地利用增進事業"이라 한다)을 施行할 수 있다.<改正 99·2·5 法5759> |
좌동 |
| 1. 農地의 賣買·交換·分合등에 의한 農地의 所有權移轉促進事業 | 좌동 |
| 2. 農地의 長期賃貸借·長期使用貸借에 의한 農地의 賃借權(使用貸借에 의한 權利를포함한다. 이하 같다)設定促進事業 | 좌동 |
| 3. 委託經營促進事業 | 좌동 |
| 4. 農業人 또는 農業法人이 農地의 공동이용 또는 集團利用을 통하여 農業經營을개선하는 農業經營體育成事業 | 좌동 |
| 제15조(農地利用增進事業의 요건) 農地利用增進事業은 다음 各號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좌동 |
| 1. 農業經營 目的으로 農地를 이용할 것 | 좌동 |
| 2. 農地의 賃借權의 設定 또는 所有權의 移轉이나 農業經營의 受委託이 農業人 또는農業法人의 경영규모의 擴大 또는 農地利用의 集團化에 기여할 것 | 좌동 |
| 3. 機械化·施設自動化등을 통하여 農産物의 生産·流通을 포함한 農業經營費用의절감등 農業經營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 | 좌동 |
| 제16조(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의 수립) | 좌동 |
| ①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이 農地利用增進事業을 施行하고자 할 때에는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을 수립하여시·군·구농정심의회의 審議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수립한 計劃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6·8·8, 99·3·31, 2002·1·14> | 좌동 |
| ②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외의 事業施行者가 農地利用增進事業을 施行하고자할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을 수립하여이를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6·8·8, 99·3·31> | 좌동 |
| ③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받은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이 補完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기간을 명시하여 事業施行者에게 同 計劃의 補完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9·3·31> | 좌동 |
| ④ 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改正 96·8·8> | 좌동 |
| 1. 農地利用增進事業의 施行區域 | 좌동 |
| 2. 農地의 所有權 또는 賃借權을 가진 者, 賃借權을 設定받을 者, 所有權을 移轉받을者 또는 農業經營을 受委託할 者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賃借權이 設定되는 農地, 所有權이 移轉되는 農地 또는 農業經營을 受委託하는農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設定하는 賃借權의 내용, 農業經營 受委託의 내용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所有權의 移轉時期, 移轉의 代價 및 그 지불방법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사항 | 좌동 |
| ⑤ 削除 <99·3·31> | 좌동 |
| 제17조(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의 告示 및 효력) | 좌동 |
| ①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은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을 확정하거나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同 計劃을 제출받은 때(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完을요구한 때에는 그 補完이 완료된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이를 告示하고 관계인에게 閱覽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96·8·8, 99·3·31> | 좌동 |
| ② 事業施行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이 告示된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에 포함된第16條第4項第2號에 規定된 者의 同意를 얻어 당해 農地에관한 登記를 촉탁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 좌동 |
| ③ 事業施行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囑託하는 경우에는 第16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을 확정한 文書 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이 告示된 文書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同意書를不動産登記法 第40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登記原因을 증명하는 書面으로 본다. <改正 99·3·31> | 좌동 |
| ④ 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에 의한 登記의 囑託에 대하여는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第3條의 規定은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8조(農地利用增進事業에 대한 지원)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地利用增進事業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指導와알선을 하며 豫算의 범위안에서 소요되는 資金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代理耕作者의 지정등) | 좌동 |
|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遊休農地(農作物의 耕作 또는 多年性植物의 栽培에이용하지 아니하는 農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地를 말한다)에 대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農地의 所有權 또는 賃借權을 가진 者에 갈음하여 農作物을耕作할 者(이하 "代理耕作者"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代理耕作者를 지정하고자 할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農地의 所有權 또는 賃借權을 자진者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代理耕作者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 農地의 代理耕作者와所有權 또는 賃借權을 가진 者에게 指定通知書를 송부하여야 한다. <改正 96·8·8> | 좌동 |
| ③ 代理耕作期間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1年으로 한다. | 좌동 |
| ④ 代理耕作者는 收穫量의 100分의 10을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農地의所有權 또는 賃借權을 가진 者에게 土地使用料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受領을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한 때에는 이를 供託할 수 있다. <改正 96·8·8> | 좌동 |
| ⑤ 代理耕作農地의 所有權 또는 賃借權을 가진 者가 당해 農地를 스스로 耕作하고자할 때에는 第3項의 代理耕作期間 만료 3月전까지 그 기간 만료후의 代理耕作者지정을 중지할 것을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申請하여야 하며, 申請을 받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申請을 받은 날부터1月이내에 代理耕作者의 지정중지를 代理耕作者와 당해 農地의 所有權 또는 賃借權을가진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6·8·8> | 좌동 |
| ⑥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代理耕作農地의 所有權 또는 賃借權을 가진 者가 정당한사유를 疏明하여 그 지정을 解止할 것을 申請하거나 代理耕作者가 耕作을 게을리하는경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代理耕作期間 만료전에代理耕作者의 지정을 解止할 수 있다. | 좌동 |
| ⑦ 削除 <99·3·31> | 좌동 |
| 제20조(土壤의 개량·보전)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人 또는 農業法人이 環境保全的인 農業經營을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土壤을 개량·보전하는 사업의 施行,土壤의 개량·보전에 관한 試驗·硏究·調査등에 관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는 第1項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土壤을 개량·보전하는 사업등을 施行하는地方自治團體, 農林部令이 정하는 農業生産者團體, 農業人 또는 農業法人에 대하여豫算의 범위안에서 소요되는 資金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改正 96·8·8> | 좌동 |
| 제21조(農地所有의 細分化 방지)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人 또는 農業法人의 農地所有가 細分化되는 것을방지하기 위하여 그 農地가 1農業人 또는 1農業法人에게 일괄하여 相續·贈與 또는讓渡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할 수 없다. <신설 2002·12·18> | 좌동 |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안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 좌동 |
| 2.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 좌동 |
| 3.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도록 분할하는 경우 | 좌동 |
|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분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 좌동 |
제2절 農地의 賃貸借등 |
좌동 |
| 제22조(農地의 賃貸借 또는 使用貸借)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 <개정 2002·12·18> |
제22조(農地의 賃貸借 또는 使用貸借) |
| 1. 第6條第2項第1號·第3號 내지 第9號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 좌동 |
| 2.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에 의하여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 좌동 |
| 3. 疾病, 徵集, 就學, 選擧에 의한 公職就任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農業經營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者가 所有하고 있는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 좌동 |
| 4. 60세이상의 高齡으로 인하여 더이상 農業經營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者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所有하고 있는 農地중 자기의 農業經營에 이용한 기간이5年을 초과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 좌동 |
| 5.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사용대하거나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사용대하는 경우 | 좌동 |
6. 농업기반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
|
7. 농업기반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
|
가.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2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한다) |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
|
| 제23조(賃貸借 또는 使用貸借契約의 방법) 임대차(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26조에서 같다) 또는 사용대차(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대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契約은 書面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
좌동 |
| 제24조 및 제25조 削除 <99·3·31> |
좌동 |
| 제26조(默示의 更新) 賃貸人이 賃貸借期間 만료 3月전까지 賃借人에 대하여 그 更新의 거절 또는賃貸借條件의 변경의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종전의賃貸借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賃貸借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27조 削除 <99·3·31> |
좌동 |
| 제28조(賃貸人의 地位承繼) 賃貸農地의 讓受人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賃貸人의 地位를 承繼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29조(國·公有農地의 賃貸借에 대한 特例) 國有財産法 및 地方財政法에의한 國·公有財産인 農地에 대하여는 第23條·第26條 및 第28條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9·3·31> |
좌동 |
제4장 農地의 보전등 |
좌동 |
제1절 農業振興地域의 지정·運用 |
좌동 |
| 제30조(農業振興地域의 지정)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農地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農業振興地域을 지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業振興地域은 다음 各號의 用途區域으로 구분하여 지정할수 있다. <改正 96·8·8> | 좌동 |
| 1. 農業振興區域: 農業의 振興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地域으로서 農林部長官이 정하는 규모로 農地가 集團化되어 農業目的으로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地域 | 좌동 |
| 가. 農地造成事業 또는 農業基盤整備事業이 施行되었거나 施行중인 地域으로서農業用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土地가 集團化되어 있는 地域 | 좌동 |
| 나. 가目에 해당하는 地域외의 地域으로서 農業用으로 이용하고 있는 土地가集團化되어 있는 地域 | 좌동 |
| 2. 農業保護區域: 農業振興區域의 用水源確保, 水質保全등 農業環境을 보호하기위하여 필요한 地域 | 좌동 |
| 제31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대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2·12·18] |
좌동 |
| 제32조(農業振興地域의 지정절차)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農業·農村基本法 제43조의규정에 의한 시·도농정심의회(이하 "시·도농정심의회"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農業振興地域을 지정한다. <改正 96·8·8, 99·2·5 法5758, 2002·1·14> | 좌동 |
| 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業振興地域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告示하고 關係機關에 통보하여야 하며,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으로 하여금一般에게 閱覽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農林部長官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이 農業振興地域에 포함될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業振興地域의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建設交通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改正 96·8·8, 97·12·13 法5454, 2002·1·14, 2002·12·18> | 좌동 |
| ④ 農業振興地域의 指定節次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3조(農業振興地域등의 변경·해제)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農業振興地域 또는用途區域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業振興地域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등에관하여는 第3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다만,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변경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농정심의회의 심의 또는 농림부장관의승인없이 할 수 있다. <改正 96·8·8, 2002·1·14> | 좌동 |
| 제34조(用途區域안에서의 행위제한) | 좌동 |
| ① 農業振興區域안에서는 農業生産 또는 農地改良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土地利用行爲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土地利用行爲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1.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水産物(農産物·林産物·畜産物·水産物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加工·處理施設 및 農水産業(農業·林業·畜産業·水産業을 말한다. 이하같다)관련 試驗·硏究施設의 設置 | 좌동 |
| 2. 어린이놀이터·마을會館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業人의 共同生活의 便益을위한 施設 및 利用施設의 設置 | 좌동 |
| 3. 農業人住宅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業用 또는 畜産業用 施設의 設置 | 좌동 |
| 4. 國防·軍事施設의 設置 | 좌동 |
| 5. 河川, 堤防 기타 이에 준하는 國土保存施設의 設置 | 좌동 |
| 6. 文化財의 補修·復元·移轉 또는 埋藏文化財의 發掘, 비석·記念塔 기타 이와유사한 工作物의 設置 | 좌동 |
| 7. 道路·鐵道·電氣供給設備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施設의 設置 | 좌동 |
| 8. 地下資源의 개발을 위한 探査 및 地下鑛物의 採鑛과 鑛石의 選別 및 積置를 위한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 좌동 |
| 9. 農漁村所得源의 개발등 農漁村發展을 위하여 필요한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施設의 設置 | 좌동 |
| ② 農業保護區域안에서는 다음 各號의 土地利用行爲를 할 수 없다. 다만, 第1項各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利用行爲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7·12·13 法5454, 2002·1·14, 2005·3·31> | ② 농업보호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5·7·21> |
| 1. 大氣環境保全法 第2條第9號의 規定에 의한大氣汚染物質排出施設의 設置 | 1.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행위 |
|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規定에 의한廢水排出施設의 設置 | 2.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
| 3. 廢棄物管理法 第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指定廢棄物을 처리하기 위한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 | 3. 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
| 4. 建築法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 삭제 |
| 5. 建築法 제2조제2항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의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설치 | 삭제 |
| 6. 그 敷地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施設의 設置 | 삭제 |
| ③ 農業振興地域의 지정당시 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許可 또는 승인등을얻거나 申告하고 設置한 기존의 建築物·工作物 기타 施設에 대하여는 第1項 및第2項의 행위제한에 관한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農業振興地域의 지정당시 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物의 建築, 工作物 기타施設의 設置나 土地의 形質變更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에 대한 認可·許可·승인등을얻거나 申告하고 사업을 施行중에 있는 者(關係法令에 의하여 認可·許可·승인등을얻거나 申告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工事 또는 사업에 착수한 者를 말한다)의경우에는 그 工事 또는 사업에 한하여 第1項 및 第2項의 행위제한에 관한 規定을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35조(農業振興地域에 대한 開發投資의 擴大 및 우선지원)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振興地域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農地 및 農業施設의 개량·整備와 農漁村道路·農産物流通施設의 확충 기타 農業의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投資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振興地域안의 農地에 農作物을 耕作하거나多年性植物을 栽培하는 農業人 또는 農業法人에 대하여 資金을 지원하거나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租稅의 경감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 좌동 |
제2절 農地의 轉用 |
좌동 |
| 제36조(農地의 轉用許可·協議) | 좌동 |
| ① 農地를 轉用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農地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農地管理委員會의확인을 거쳐 農林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이 면적 또는 경계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6·8·8, 2002·1·14, 2002·12·18, 2002·12·30> | 좌동 |
| 1. 다른 法律에 의하여 農地轉用許可가 擬制되는 協議를 거쳐 農地를 轉用하는 경우 | 좌동 |
|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있는 農地로서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를 거친 農地나第2項第1號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對象에서 제외되는 農地를 轉用하는 경우 | 좌동 |
| 3. 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轉用申告를 하고 農地를 轉用하는 경우 | 좌동 |
|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 좌동 |
| 5. 河川法에 의하여 河川管理廳으로부터 許可를 받아農地를 形質變更하거나 工作物을 設置하기 위하여 農地를 轉用하는 경우 | 좌동 |
| ② 主務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林部長官과 미리 農地의 轉用에 관한 協議를하여야 한다. <改正 96·8·8 , 2000·1·28, 2002·1·14, 2002·12·18> | 좌동 |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住居地域·商業地域·工業地域 또는 都市計劃施設을 지정 또는決定할 때에 당해 地域 또는 施設豫定地안에 農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이미 지정된 住居地域·商業地域·工業地域을 다른 地域으로 변경하거나 이미지정된 住居地域·商業地域·工業地域에 都市計劃施設을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농지에 대하여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 좌동 |
| 제37조(農地의 轉用申告) | 좌동 |
| ① 農地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施設의 敷地로 轉用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農地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農地管理委員會의 확인을 거쳐市長·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1. 農業人住宅, 農業用施設, 農水産物流通·加工施設 | 좌동 |
|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등 農業人의 共同生活 便益施設 | 좌동 |
| 3. 農水産關聯 硏究施設과 養魚場·養殖場등 漁業用施設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농업진흥지역안에서의 설치제한또는 設置者의 범위등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4> | 좌동 |
| 제38조(農地의 他用途一時使用許可등) | 좌동 |
| ① 農地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用途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사용한 후 農地로 復舊하는 조건으로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또한 같다. 다만,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6·8·8, 2002·1·14> | 좌동 |
| 1. 建築法에 의한 建築許可 또는 建築申告對象施設이 아닌 簡易農業用施設과農水産物의 簡易處理施設을 設置하는 경우 | 좌동 |
| 2. 主目的事業(당해 農地에서 허용되는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現場事務所 또는附帶施設 기타 이에 준하는 施設을 設置하거나 물건을 積置·埋設하는 경우 | 좌동 |
| 3.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石 및 鑛物을 採掘하는 경우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主務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다른法律에 의한 사업 또는 事業計劃등의 認可·許可 또는 승인등과 관련하여 農地의他用途一時使用의 協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認可·許可 또는 승인등을 할 때에당해 事業을 施行하고자 하는 者에게 일정기간동안 당해 農地를 사용한 후 農地로復舊하는 조건을 붙일 것을 조건으로 協議할 수 있다. <改正 96·8·8, 2002·1·14> | 좌동 |
| 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하거나 第2項의規定에 의한 協議를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을 施行하고자하는 者에게 農地로의 復舊計劃을 제출하게 하고 復舊費用을 預置하게 할 수 있다.<改正 96·8·8, 2002·1·14>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復舊費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算出하되, 그납부시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9조(農地轉用許可등의 제한)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은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轉用許可를함에 있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農地를 제외하고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施設의敷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轉用을 許可할 수 없다. <改正 96·8·8, 2002·12·18, 2005·3·31> | 좌동 |
| 1. 大氣環境保全法 第2條第9號의 規定에 의한大氣汚染排出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 | 좌동 |
|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規定에 의한廢水排出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 | 좌동 |
| 3. 農業의 振興이나 農地의 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施設 | 좌동 |
| ②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 및 協議(다른 法律에의하여 農地轉用許可가 擬制되는 協議를 포함한다) 또는第38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他用途一時使用許可 및 協議를함에 있어서 農地의 轉用 또는 他用途一時使用을 제한할 수 있다. <改正 96·8·8, 2002·1·14> | 좌동 |
| 1. 轉用하고자 하는 農地가 農業生産基盤이 整備되어 있거나 農業生産基盤整備事業의施行豫定地域으로 편입되어 優良農地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좌동 |
| 2. 당해 農地의 轉用 또는 他用途一時使用이 日照·通風·通作에 현저한 지장을招來하거나 農地改良施設의 廢止를 隨伴하여 인근 農地의 農業經營에 현저한 영향을미치는 경우 | 좌동 |
| 3. 당해 農地의 轉用 또는 他用途一時使用에 따르는 土沙의 流出등으로 인근 農地또는 農地改良施設을 損壞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4. 轉用目的의 實現을 위한 事業計劃 및 資金調達計劃이 불확실한 경우 | 좌동 |
| 5. 轉用하고자 하는 면적이 轉用目的 實現을 위한 면적보다 과다한 경우 | 좌동 |
| 제40조(農地造成費) | 제40조(농지보전부담금)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 轉用하고자 하는 農地에 상당하는 農地의造成에 소요되는 費用(이하 "農地造成費"라 한다)을 農地管理基金을 運用·관리하는者에게 納入하여야 한다.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農地管理基金을 運用·관리하는 者에게 納入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1> |
| 1.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轉用許可를 받는 者 | 좌동 |
| 2. 第36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轉用協議를 거친地域 또는 施設豫定地안의 農地(同條同項第1號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對象에서제외되는 農地를 포함한다)를 轉用하고자 하는 者 | 좌동 |
| 3. 第36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轉用協議를 거친農地를 轉用하고자 하는 者 | 좌동 |
| 4. 다른 法律에 의하여 農地轉用許可가 擬制되는 協議를 거친 農地를 轉用하고자하는 者 | 좌동 |
| 5. 第37條 또는 第45條의 規定에의하여 農地轉用申告를 하고 農地를 轉用하고자 하는 者 | 좌동 |
| ② 농림부장관은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전용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의 전용으로서 농지조성비를 일시에 납입하기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농지 조성비를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 ② 농림부장관은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의 전용으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일시에 납입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2005·7·21> |
| ③ 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입하게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입하고자 하는자에게 분할납입할 농지조성비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한다. 다만, 농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입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14> | ③ 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분할납입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보전부담금를 분할하여 납입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14, 2005·7·21> |
| ④ 農地管理基金을 運用·관리하는 者는 農地造成費를 納入한 者가第41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되거나 事業計劃의 변경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轉用하고자 하는 農地의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農地造成費를 還給하여야한다. | ④ 農地管理基金을 運用·관리하는 者는 농지보전부담금을 納入한 者가 第41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되거나 事業計劃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轉用하고자 하는 農地의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還給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1> |
| ⑤ 農林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農地造成費를 減免할 수 있다. <改正 96·8·8> | ⑤ 農林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減免할 수 있다. <改正 96·8·8, 2005·7·21> |
|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公用 또는 公共用의 目的으로 農地를 轉用하는 경우 | 좌동 |
| 2. 大統領令이 정하는 重要産業施設을 設置하기 위하여 農地를 轉用하는 경우 | 좌동 |
| 3. 第37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施設 기타 大統領令이정하는 施設을 設置하기 위하여 農地를 轉用하는 경우 | 좌동 |
| ⑥ 農地造成費의 단위당 금액은 農林部長官이 農地別로 決定·告示한다.<改正 96·8·8> | ⑥ 농지보전부담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7·21> |
| ⑦ 農地造成費를 納入하여야 하는 者가 納入期限내에 이를 納入하지 아니한 때에는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 ⑦ 농지보전부담금을 納入하여야 하는 者가 納入期限내에 이를 納入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2005·7·21> |
| ⑧ 농림부장관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기금의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농지조성비의 부과·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 ⑧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5·7·21> |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
|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
|
4. 체납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
|
|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로서 수납하는 금액 중 제8항의 규정에 의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4> | ⑨ 농림부장관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2005·7·21> |
| ⑩ 農地造成費의 납입기한·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4> | ⑩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으로 수납하는 금액 중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4, 2005·7·21> |
⑪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기한·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4, 2005·7·21> |
|
| 제41조(轉用許可의 取消등) 農林部長官,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은 第36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 또는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他用途一時使用許可를 받았거나 第37條 또는第45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申告를 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거나 關係工事의중지, 操業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事業計劃의 변경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수 있다. 다만, 第6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改正 96·8·8, 2002·1·14> |
제41조(轉用許可의 取消등)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것이 판명된 경우 | 좌동 |
| 2. 許可의 目的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許可 또는 申告없이 事業計劃 또는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3.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2年이상 垈地의 造成, 施設物의設置등 農地轉用目的事業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農地轉用目的事業에 착수한 후1年이상 工事를 중단한 경우 | 좌동 |
| 4. 農地造成費를 納入하지 아니한 경우 | 4. 농지보전부담금을 納入하지 아니한 경우 |
| 5. 許可를 받은 者 또는 申告를 한 者가 許可의 取消를 申請하거나 申告를 撤回하는경우 | 좌동 |
| 6. 許可를 받은 者가 關係工事의 중지등 이 條 本文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위반한 경우 | 좌동 |
| 제42조(用途變更의 승인) | 좌동 |
| ①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 또는同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農地轉用協議를 받거나 第37條 또는 第45條의規定에 의한 農地轉用申告를 하고農地轉用目的事業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土地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내에다른 目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者중 農地造成費가 減免되는 施設의敷地로 轉用된 土地를 農地造成費의 減免比率이 다른 施設의 敷地로 사용하고자 하는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農地造成費를 納入하여야 한다.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者중 농지보전부담금이 減免되는 施設의 敷地로 轉用된 土地를 농지보전부담금의 減免比率이 다른 施設의 敷地로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納入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1> |
| 제43조(農地의 地目變更 제한) 農地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田·畓·果樹園외의 地目으로변경하지 못한다. <개정 2002·1·14> |
좌동 |
| 1.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轉用許可(다른 法律에의하여 農地轉用許可가 擬制되는 協議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同條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轉用한 경우 | 좌동 |
| 2. 第36條第1項第4號 또는 第5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目的으로農地를 轉用한 경우 | 좌동 |
| 3. 第37條 또는 第45條의 規定에 의하여農地轉用申告를 하고 農地를 轉用한 경우 | 좌동 |
| 4. 農漁村整備法 제2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이나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개량시설의부지로 변경되는 경우 | 좌동 |
| 5.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이 天災·地變 기타 不可抗力의 사유로 그 農地의形質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거의 原狀回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44조(原狀回復등)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 행위를 한 者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原狀回復을 명할 수 있다.<改正 96·8·8> | 좌동 |
| 1.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 또는第38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他用途一時使用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農地를 轉用하거나 他用途로 사용한 경우 | 좌동 |
| 2. 第37條 또는 第45條의 規定에 의한農地轉用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農地를 轉用한 경우 | 좌동 |
| 3. 第41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된 경우 | 좌동 |
| 4. 農地轉用申告를 한 者가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② 農林部長官,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原狀回復命令에위반하여 原狀回復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代執行에 의하여 原狀回復을 할 수 있다.<改正 96·8·8>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代執行의 節次에 관하여는行政代執行法의 規定을 적용한다. | 좌동 |
| 제45조(農地轉用許可의 特例)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를 받아야 하는 者가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안의 農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허용되는 土地利用行爲에 轉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第36條第1項 또는 第39條第1項의 規定에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에게申告하고 農地를 轉用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
좌동 |
제3절 農地管理委員會등 |
좌동 |
| 제46조(農地管理委員會의 設置) | 좌동 |
| ① 農地 및 그 賃貸借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市(區를 두지 아니한 市를 말하며,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 이하 이 節에서같다)·區(都農複合形態의 市의 區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 이하 이 節에서같다)·邑 또는 面에 각각 農地管理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다만, 그管轄區域안에 農地가 없는 市·區·邑 또는 面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地域의 特性과 農地分布의 實態를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로 인접한 2이상의 市·區·邑 또는 面에하나의 委員會를 두게 할 수 있다. <改正 96·8·8, 2002·1·14> | 좌동 |
| 제47조(委員會의 구성) | 좌동 |
| ① 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副委員長 1人을 포함한 10人이상 40人이하의 委員으로구성한다. | 좌동 |
| ② 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號의 者가 된다. <改正 96·8·8, 97·12·13 法5454,99·2·5 法5759, 2002·1·14> | 좌동 |
| 1. 관할 市·區·邑·面長 | 좌동 |
| 2. 관할 市長(特別市長 및 廣域市長을 포함한다) 또는 郡守가 委員會의 管轄區域인市·區·邑 또는 面에 農林部令이 정하는 기간이상 農業을 경영하고 있는者중에서 위촉하는 5人이상 30人이하의 者 | 좌동 |
| 3. 관할 시·구·읍 또는 면을 관할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대통령령이정하는 지방농촌진흥기관 ·農業基盤公社 및 農業協同組合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農業關聯機關 및 團體의 長이 추천하는 그 任職員중 각 1人 | 좌동 |
| ③ 委員長은 관할 市·區·邑·面長이 되고, 副委員長은 委員중에서 호선한다. 다만,第46條第2項의 경우에는 관할農地의 면적이 많은市·區·邑·面長이 委員長이 된다. | 좌동 |
| ④ 委員長은 第48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확인을 효율적으로수행하기 위하여 委員長을 포함한 5人이내의 小委員會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경우 小委員會의 議決은 이를 委員會의 議決로 본다. | 좌동 |
| ⑤ 委員의 任期·選任·解任과 委員會의 組織·會議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8조(委員會의 機能)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管掌한다. <改正 99·3·31> |
좌동 |
| 1.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자기의 農業經營에 이용하지아니하는 農地의 調査등 | 좌동 |
| 2.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의 수립에관한 諮問 | 좌동 |
| 3. 削除 <99·3·31> | 좌동 |
| 4.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 및第37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申告에 관한 확인 | 좌동 |
| 5. 기타 農地의 관리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49조(經費補助)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委員會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제50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第4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委員중 公務員이 아닌委員은 刑法 기타 法律에의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
좌동 |
| 제51조(農地原簿의 작성비치) | 좌동 |
| ① 市·區·邑·面長은 農地의 所有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이용·관리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地原簿를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市·區·邑·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原簿를 작성·정리하거나 農地의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農地의 所有者로 하여금 필요한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市·區·邑·面長은 農地原簿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지체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農地原簿에 기재할 사항을 電算情報處理組織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그 農地原簿화일(磁氣디스크·磁氣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기록보관하는 農地原簿를 말한다)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原簿로 본다. | 좌동 |
| ⑤ 農地原簿의 書式·작성·관리와 電算情報處理組織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農林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6·8·8> | 좌동 |
| 제52조(農地原簿의 閱覽 또는 謄本등의 교부) | 좌동 |
| ① 市·區·邑·面長은 農地原簿의 閱覽 또는 그 謄本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閱覽하게 하거나 그 謄本을 교부하여야 한다.<改正 96·8·8> | 좌동 |
| ② 市·區·邑·面長은 自耕하고 있는 農業人 또는 農業法人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自耕證明을 발급하여야 한다. <改正 96·8·8> | 좌동 |
제5장 補則 |
좌동 |
| 제53조(權限의 위임·委託등)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農林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6·8·8> | 좌동 |
| ② 農林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事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農業基盤公社·農業關聯機關 또는 農業關聯團體에게 委託할 수 있다.<改正 96·8·8, 99·2·5 法5759> | 좌동 |
| ③ 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제35조의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수납업무를 대행하게 할수 있다. <신설 2002·1·14> | ③ 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2005·7·21> |
| 제54조(褒賞金) 農林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主務官廳이나 搜査機關에 申告또는 告發한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褒賞金을 지급할 수 있다.<改正 96·8·8> |
좌동 |
| 1. 第6條 또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한農地의 所有制限이나 所有上限에 위반하여 農地를 所有할 目的으로 詐僞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取得資格證明을발급받은 者 | 좌동 |
| 2. 第34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3.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를 받지아니하고 農地를 轉用하거나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를 받은 者 | 좌동 |
| 4. 第37條 또는 第45條의 規定에 의한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農地를 轉用한 者 | 좌동 |
| 5.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他用途一時使用許可를받지 아니하고 農地를 他用途로 사용한 者 | 좌동 |
| 6. 第4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轉用된 土地를 승인없이다른 目的으로 사용한 者 | 좌동 |
| 제55조(農業振興區域과 農業保護區域에 걸치는 1필지의 土地등에 대한 행위제한의特例) | 좌동 |
| ① 1필지의 土地가 農業振興區域과 農業保護區域에 걸치는 경우에 農業振興區域에속하는 土地部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하인 때에는 당해 土地部分에 대하여第34條의 規定에 의한 행위제한을 함에 있어서는 農業保護區域에 관한 規定을적용한다. | 좌동 |
| ② 1필지의 土地중 일부가 農業振興地域에 걸치는 경우로서 農業振興地域에 속하는土地의 면적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하인 때에는 당해 土地部分에 대하여第34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56조(農地의 所有등에 관한 調査)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은 農業法人, 農地의 委託經營者,農地의 賃貸人, 農地의 使用貸主, 農地의 轉用許可를 받은 者 또는農地利用增進事業의 事業施行者의 農地의 所有·去來·이용 또는 轉用 등에 관한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이를 檢査 또는 調査하게 할 수있다. <改正 96·8·8, 99·3·3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업무를 檢査 또는 調査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調査 및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6·8·8, 99·3·31> | 좌동 |
| 제57조(청문)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발생의 통지 | 좌동 |
| 2.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의 취소[전문개정 2002·1·14] | 좌동 |
| 제58조(手數料)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取得資格證明의 발급을 申請하는 者,第36條 또는 第38條의 規定에 의한許可를 申請하는 者, 第37條 또는 第45條의規定에 의하여 農地의 轉用申告를 하는 者, 第42條의 規定에의한 用途變更의 승인을 申請하는 者 및 第52條의 規定에의하여 農地原簿謄本 또는 自耕證明의 교부를 申請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納入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
좌동 |
제6장 罰則 |
좌동 |
| 제59조(罰則) | 좌동 |
| ① 農業振興地域안의 農地를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를 받지아니하고 轉用하거나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農地轉用許可를 받은 者는5年이하의 懲役 또는 당해 土地의 個別公示地價에 의한 土地價額(이하"土地價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農業振興地域밖의 農地를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를 받지아니하고 轉用하거나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農地轉用許可를 받은 者는3年이하의 懲役 또는 당해 土地價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罰金에處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懲役刑과 罰金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 제60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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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34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2.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他用途一時使用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農地를他用途로 사용한 者 | 좌동 |
| 3. 第4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轉用된 土地를 승인없이 다른 目的으로 사용한者 | 좌동 |
| 제61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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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6條 또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한農地의 所有制限이나 所有上限에 위반하여 農地를 所有할 目的으로 詐僞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農地取得資格證明을 발급받은 者 | 좌동 |
| 2. 第37條 또는 第45條의 規定에 의한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農地를 轉用한 者 | 좌동 |
| 제62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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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所有農地를 委託經營한 者 | 좌동 |
| 2. 第2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所有農地를 賃貸하거나 使用貸한 者 | 좌동 |
| 제63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9條 내지 第62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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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 削除 <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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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履行强制金) | 좌동 |
|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處分命令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중인경우 등 대통령령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안에 당해 處分命令의 이행을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당해 農地의 土地價額의 100分의 20에 상당하는履行强制金을 賦課한다. <개정 2002·1·14> |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제11조제1항(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處分命令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안에 당해 處分命令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당해 農地의 土地價額의 100分의 20에 상당하는 履行强制金을 賦課한다. <개정 2002·1·14, 2005·7·21> |
| ②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賦課하기 전에履行强制金을 賦課·徵收한다는 뜻을 미리 文書로써 戒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賦課하는 경우에는履行强制金의 금액, 賦課事由, 納付期限 및 受納機關, 異議提起方法,異議提起機關등을 명시한 文書로써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최초의 處分命令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處分命令이 이행될 때까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매년 1回 賦課·徵收할수 있다. | 좌동 |
| ⑤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處分命令을 받은 者가處分命令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履行强制金의 賦課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賦課된 履行强制金은 이를 徵收하여야 한다. | ⑤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제11조제1항(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處分命令을 받은 者가 處分命令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履行强制金의 賦課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賦課된 履行强制金은 이를 徵收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1> |
|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의 賦課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2000·1·21> | 좌동 |
| ⑦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의 賦課處分을 받은 者가 第6項의 規定에 의한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裁判에 준하여 裁判을 한다. <新設 2000·1·21> | 좌동 |
| ⑧ 第6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第1項의 規定에 의한履行强制金을 納付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이를 徵收한다. <新設 2000·1·21> | 좌동 |
부칙 <2005ㆍ3ㆍ31 법745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⑩農地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2호중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第5號”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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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7ㆍ21 법760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7조제4항·제22조제6호 및 제2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명령의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로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얻거나 신고한 자와 그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부담금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조성비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4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②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③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④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호중 “農地造成費納入金”을 “농지보전부담금납입금”으로 하고, 제34조제1항제7호중 “農地造成費”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⑤都市開發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⑥貿易去來基盤造成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중 “農地造成費”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⑦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⑧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4호중 “農地造成費”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⑨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⑩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⑪小企業및小商工人지원을위한特別措置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農地造成費”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⑫水道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단서중 “農地造成費”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⑬流通團地開發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 “代替農地造成費”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⑭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⑮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16>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17>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18>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19>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20조중 “농지조성비”를 각각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조성비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