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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2-29 관세사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12-18관세사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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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關稅士制度를 확립하여 納稅者의 편의와 通關節次의 능률을 기함으로써國民經濟의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關稅士의 職務) 關稅士는 他人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하는 것을 그 職務로한다. |
제2조(關稅士의 職務) |
| 1. 輸出入物品에 대한 稅番·稅率의 분류, 課稅價格의 확인과 稅額의 계산 | 좌동 |
| 2. 關稅法에 의한 輸出·輸入 또는 返送의 申告와 이와 관련되는 節次의 이행 | 2. 관세법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 3. 關稅法에 의한 異議申請·審査請求 및 審判請求의 代理 | 좌동 |
| 4. 關稅에 관한 相談 또는 諮問 | 좌동 |
| 5. 輸出用原材料에대한關稅등還給에관한特例法에 의한 還給請求의 代理 | 5.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
6.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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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2호 및 제3호 외에 관세법에 의한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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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通關業의 제한)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關稅士·關稅士法人 또는 通關取扱法人이 아니면 他人으로부터의뢰를 받아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이하 "通關業"이라 한다)를 행할 수 없다.다만, 第2條第3號 및 第4號의 規定에 의한 業務로서 關稅法 기타 다른 法律에 따로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이 法에 의한 關稅士·關稅士法人 또는 通關取扱法人이 아니면 他人으로부터의뢰를 받아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이하 "通關業"이라 한다)를 행할 수 없다.다만, 제2조제3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規定에 의한 業務로서 關稅法 기타 다른 法律에 따로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
| ② 누구든지 關稅士등 第1項에 規定된 者에게 第2條의 業務를 紹介·알선하고 그對價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③ 관세사가 아닌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얻은 보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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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關稅士의 資格과 試驗 |
좌동 |
| 제4조(關稅士의 資格) 關稅士試驗에 합격한 者는 關稅士의 資格이 있다.[全文改正 2000·1·7] |
좌동 |
| 제5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關稅士가 될 수 없다.<改正 97·12·13 法5454, 2000·1·7, 2000·12·29> |
좌동 |
| 1. 未成年者 | 좌동 |
| 2. 禁治産者와 限定治産者 | 좌동 |
| 3.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이 法 또는 關稅法을 위반하여 懲役의 實刑을宣告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免除된 날부터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5. 이 法 또는 關稅法을 위반하여 懲役刑의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 중에 있는 者 | 좌동 |
| 6. 第29條 및관세법 제269조 내지제271조 및 제274조의者로서 그 罰金刑의 宣告를 받거나 通告處分을 이행한 후 2年을 경과하지아니한 者. 다만, 第30條 및 관세법제279조의 規定에 의하여 處罰된 者를 제외한다. | 좌동 |
| 7. 懲戒處分에 의하여 그 職으로부터 罷免 또는 解任당한 者로서 罷免 또는 解任후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제6조(關稅士試驗) | 좌동 |
| ① 第4條에 의한 關稅士試驗은 第1次試驗과 第2次試驗으로구분하여 행한다. <改正 2000·1·7> | 좌동 |
| ② 削除 <2000·1·7> | 좌동 |
| ③ 第1次試驗에 합격한 者에 대하여는 다음 回의 試驗에 한하여 第1次試驗을면제한다. | 좌동 |
| ④ 關稅士試驗의 科目 기타 試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조의2(試驗科目의 一部免除) | 좌동 |
| ① 關稅行政分野에 종사한 經歷이 있는 者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試驗科目의 일부를 免除한다. | 좌동 |
| 1. 一般職公務員으로 關稅行政分野에서 10年 이상 종사한 者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분야에서 5年 이상 종사한 者: 第1次試驗의 全科目 免除 | 좌동 |
| 2.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 第1次試驗의 全科目과 第2次試驗의 一部科目 免除 | 좌동 |
| 가. 一般職公務員으로 關稅行政分野에서 10年 이상 종사한 者 중 5級 이상 公務員으로大統領令이 정하는 분야에서 5年 이상 종사한 者 | 좌동 |
| 나. 一般職公務員으로 關稅行政分野에서 20年 이상 종사한 者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분야에서 5年 이상 종사한 者 | 좌동 |
| ②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第2次試驗의 免除科目은 그 2分의 1을 넘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1·7] | 좌동 |
| 제6조의3(關稅士資格審議委員會) | 좌동 |
| ① 關稅士資格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關稅廳에關稅士資格審議委員會를 둘 수 있다. | 좌동 |
| 1. 關稅士의 試驗科目 등 試驗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試驗選拔人員의 決定 | 좌동 |
| 3. 試驗科目의 一部免除 對象者에 대한 요건 | 좌동 |
| 4. 기타 關稅士資格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사항 | 좌동 |
| ② 關稅士資格審議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本條新設 2000·1·7] | 좌동 |
제3장 登錄과 開業 |
좌동 |
| 제7조(登錄) | 좌동 |
| ① 關稅士의 資格이 있는 者가 그 業務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關稅廳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關稅士의 資格을 가진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年이상의 實務修習을종료한 후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할 수 있다. 다만, 第6條의2第1項 各號의 1에해당하는 者로서 關稅士의 資格을 취득한 者와 第8條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者가 再登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2000·1·7> | ② 關稅士의 資格을 가진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 이상의 實務修習을종료한 후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할 수 있다. 다만, 第6條의2第1項 各號의 1에해당하는 者로서 關稅士의 資格을 취득한 者와 第8條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者가 再登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2000·1·7, 2002·12·18>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更新할 수 있다.이 경우 更新期間은 적어도 3年이상으로 한다. | 좌동 |
| 제8조(登錄의 取消) | 좌동 |
| ① 關稅廳長은 關稅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다만, 第3號의 경우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懲戒가 진행중인 者가 당해 懲戒節次가종결되기 전에 廢業한 때에는 당해 懲戒節次가 종결될 때까지 登錄을 取消하지아니한다. | 좌동 |
| 1. 第5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 좌동 |
| 2. 關稅士懲戒委員會가 登錄取消의 議決을 한 때 | 좌동 |
| 3. 廢業한 때 | 좌동 |
| 4. 死亡한 때 | 좌동 |
| ②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者는 그 取消된 날부터 2年내에 다시登錄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9조(事務所의 設置등) | 좌동 |
| ① 關稅士는 그 業務를 행하기 위하여 1개에 한하여 事務所를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第2條第3號 내지 第5號의 業務만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關稅士가 休業 또는 廢業하거나 事務所를 移轉 또는 廢止한 때에는 지체없이稅關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關稅士는 그 業務를 조직적으로 행하고 公信力을 높이기 위하여 合同事務所를設置할 수 있으며, 소속關稅士의 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2개이상의事務所를 設置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合同事務所를 設置하고자 하는 때에는 關稅廳長에게登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關稅士는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關稅士를 채용하거나 職務補助者를둘 수 있다. <改正 2000·1·7> | 좌동 |
| ⑥ 關稅士는 그가 채용한 關稅士 및 職務補助者를 指導·監督할 책임이 있다. | 좌동 |
| ⑦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所의 設置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0조(開業申告) | 좌동 |
| ① 關稅士가 그 業務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關稅廳長또는 稅關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2000·1·7> | ② 삭제 <2002·12·18> |
제4장 關稅士의 權利와 義務 |
좌동 |
| 제11조(報酬) | 제11조(장부의 작성 및 보관) |
| ① 내지 ⑤削除 <99·2·5> | 삭제 |
| ⑥ 關稅士는 受任契約을 체결하는 때에는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標準契約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少額物品의 通關 등 財政經濟部令이 따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0·1·7> | 삭제 |
| 제12조(名義貸與등의 금지) 關稅士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姓名 또는 事務所의 명칭을 사용하여 通關業을행하게 하거나 그 資格證 또는 登錄證을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13조(성실의 義務) 關稅士는 이 法과 關稅法 및 이 法과 關稅法에 의한 命令을 준수하여야 하며通關業을 성실·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秘密嚴守의 義務) 關稅士나 그 職務補助者 또는 關稅士나 그 職務補助者이었던 者는 다른 法律에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
좌동 |
| 제15조(營利業務등의 금지) 關稅士는 이 法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業務에 종사하거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執行任員·職員 또는使用人이 될 수 없다. |
제15조(공무원겸임 또는 영리업무종사 금지) |
①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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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상근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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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학원 등 교육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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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세화물의 보관업·하역업·운송업·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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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관세사가 휴업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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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損害賠償責任의 보장) 關稅士는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損害를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損害에 대한 賠償責任을 보장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保險加入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제5장 關稅士法人등 |
좌동 |
| 제17조(關稅士法人) | 좌동 |
| ① 關稅士는 通關節次의 조직적 이행과 그 公信力을 높이기 위하여 3人이상의關稅士를 社員으로 하여 關稅士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關稅士法人을 설립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關稅廳長의認可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關稅士法人은 소속關稅士의 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2개이상의 事務所를 設置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7條第3項, 第9條第2項·第5項·第6項,第10條 내지 第16條의 規定은 關稅士法人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⑤ 關稅士法人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이 없는 사항은 商法중 合名會社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 좌동 |
| ⑥ 關稅士法人의 認可基準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認可의 取消등) 關稅廳長은 關稅士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設立認可를取消하거나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改正 99·2·5> |
제18조(認可의 取消등) |
| 1.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構成員의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3月이내에 構成員을보충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第1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第10條第1項, 第11條第6項,第12條 내지 第16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 2. 第1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제10조 내지 제16조의 規定에 위반한 때 |
| 3.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 제19조(通關取扱法人)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法人은 關稅廳長의 許可를 받아 通關業을 행할 수 있다. | 좌동 |
| 1. 運送·보관 또는 荷役을 業으로 하는 法人 | 좌동 |
| 2. 第1號의 法人이 資本金의 100分의 50이상을 出資하여 설립한 法人 | 좌동 |
| ② 第7條第3項, 第10條 내지 第14條 및 第16條의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法人(이하 "通關取扱法人"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③ 通關取扱法人이 행할 수 있는 通關業務는 通關取扱法人 또는 第1項第2號의通關取扱法人에 出資한 法人이 他人으로부터 運送·보관 또는 荷役의 委託을 받은물품에 한한다. | 좌동 |
| ④ 通關取扱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通關業을 행하고자 하는 事務所마다1人이상의 關稅士를 두어야 한다. | 좌동 |
| ⑤ 通關取扱法人의 許可基準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0조(許可의 取消등) 關稅廳長은 通關取扱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通關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改正 99·2·5> |
제20조(許可의 取消등) |
| 1.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第10條第1項, 第11條第6項,第12條 내지 第14條 및第16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 1.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제10조 내지 제14조 및第16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
| 2. 第19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通關業을 행한 때 | 좌동 |
| 3. 第19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 좌동 |
| 4.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제6장 關稅士會 |
좌동 |
| 제21조(關稅士會의 설립) | 좌동 |
| ① 關稅士는 그 品位의 향상, 職業倫理의 함양과 건전한 通關秩序의 확립을 위하여關稅士會를 설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關稅士會는 그 會則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關稅廳長의 認可를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關稅士·關稅士法人 및 通關取扱法人은 關稅士會에 入會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關稅士會는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⑤ 關稅士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⑥ 關稅士會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2조(關稅士會의 監督) 關稅士會는 關稅廳長의 監督을 받는다. |
좌동 |
제7장 補則 |
좌동 |
| 제23조(關稅士의 敎育)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關稅士는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業務遂行에 필요한 敎育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00·1·7> |
좌동 |
| 제24조(청문) 關稅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關稅士法人의 設立認可取消 | 좌동 |
| 2.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通關取扱法人의 許可取消[全文改正 97·12·13 法 5453] | 좌동 |
| 제25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한 關稅士·關稅士法人·通關取扱法人 또는 關稅士會가 아닌 者는關稅士·關稅士法人·通關取扱法人 또는 關稅士會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못한다. |
좌동 |
| 제26조(業務의 위임·委託) 關稅廳長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稅關長에게 위임하거나 關稅士會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제8장 懲戒 |
좌동 |
| 제27조(懲戒) | 좌동 |
| ① 關稅廳長은 關稅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關稅士懲戒委員會의議決에 의하여 懲戒處分을 행한다. | 좌동 |
| 1. 이 法 또는 關稅法을 위반하거나 이 法과 關稅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 2. 關稅士會長이 關稅士會 會則을 위반한 關稅士의 懲戒를 건의한 때 | 좌동 |
| ② 懲戒는 다음의 4種으로 한다. | 좌동 |
| 1. 譴責 | 좌동 |
| 2. 6月의 범위내에서 第2條 各號의 業務중 일부의 정지 | 좌동 |
| 3. 1年이하의 業務停止 | 좌동 |
| 4. 登錄取消 | 좌동 |
| ③ 關稅廳長이 關稅士의 懲戒議決을 요구한 때에는 당해 關稅士에게 이를 통보하여야한다. | 좌동 |
| ④ 懲戒議決의 요구를 통보받은 關稅士는 關稅士懲戒委員會의 議決이 있을 때까지第9條第3項의 合同事務所 또는 새로운 事務所를 設置하거나 다른 關稅士 또는職務補助者를 채용할 수 없다. | 좌동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신설 200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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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關稅士懲戒委員會) | 좌동 |
| ① 關稅士懲戒委員會는 關稅廳에 둔다. | 좌동 |
| ② 關稅士懲戒委員會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9장 罰則 |
좌동 |
| 제29조(罰則)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천만원 이하의 罰金에處한다. <개정 2002·12·18> |
| 1.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通關業을 행한 者 | 좌동 |
| 2. 第14條(第17條第4項 및 第19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秘密을 누설한 者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천만원 이하의 罰金에處한다. <개정 2002·12·18> |
| 1. 第3條第2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 1.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規定을 위반한 者 |
| 2. 第12條(第17條第4項 및 第19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名義貸與등을 한 者 및 名義貸與등을 받은 相對方 | 좌동 |
|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2·12·18> |
| 1. 第9條第1項·第3項 또는 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事務所를 設置한 者 | 좌동 |
| 2.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開業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2. 제10조의 規定에 위반하여 開業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 3. 削除 <99·2·5> | 좌동 |
| 4. 第15條(第17條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5. 第19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通關業務를 한 者 | 좌동 |
| 6. 第27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제30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法人 또는關稅士의 業務에 관하여 第29條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處罰하는외에 그 法人 또는 關稅士에 대하여도 해당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 제31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2·12·18> |
| 1.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削除 <99·2·5> | 좌동 |
| 3. 第11條第6項(第17條第4項 및 第19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標準契約書를 사용하지 아니한 者 | 3. 제11조(제17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
| 4. 第19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5. 第2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關稅廳長 또는稅關長이 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關稅廳長 또는 稅關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關稅廳長 또는 稅關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 제32조(調査와 處分) 第29條第1項 내지 第3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관세법 제283조 내지제319조의 規定을 적용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6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이 法에 規定된 사항으로서 이 法 施行전에 關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第3條 (關稅士의 資格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日 현재 一般職公務員으로 10年이상 종사한 者중 5級이상 公務員으로 5年이상 在職한 者의 關稅士資格에 관하여는 第4條第2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關稅法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缺格事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關稅士가 이 法 施行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第5條의 缺格事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同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關稅法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實務試驗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關稅法 第15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關稅士試驗의 學科試驗 合格者중 實務修習 및 實務試驗對象者에 대하여는 第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關稅法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通關法人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關稅法 第15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된 通關法人은 이 法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通關取扱法人으로 본다. 第7條 (懲戒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懲戒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關稅法의 規定에 의한다. 第8條 (通關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法律 第2793號 關稅法中改正法律 附則 第7條第2項의 規定의 通關業者로서 稅關長의 許可를 받아 계속하여 通關業에 종사하고 있는 者는 이 法에 의한 關稅士의 資格을 취득하여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第9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關稅法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7·12·13 法5453>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9·2·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2000·1·7>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條, 第6條第2項, 第6條의2 및第7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200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관세사자격 취득에 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ㆍ12ㆍ18> 부칙 <2000·12·29 법630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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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12ㆍ18 法677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관세사의 영리업무종사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세사가 종전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집행임원·직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