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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7-19 관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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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관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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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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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關稅士制度를 확립하여 納稅者의 편의와 通關節次의 능률을 기함으로써國民經濟의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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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關稅士의 職務)
關稅士는 他人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業務를 수행하는 것을 그 職務로 한다. <개정 2002·12·18,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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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輸出入物品에 대한 稅番·稅率의 분류, 課稅價格의 확인과 稅額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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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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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법」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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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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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법」 에 의한 異議申請·審査請求 및 審判請求의 代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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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關稅에 관한 相談 또는 諮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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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2.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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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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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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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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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通關業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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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法에 의한 關稅士·관세법인 또는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니면 他人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이하 "通關業"이라 한다)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3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規定에 의한 業務로서 「관세법」 기타 다른 法律에 따로 規定이 있는 경우와 제2조제2호의2 및 제4호의2에 따른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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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關稅士등 第1項에 規定된 者에게 第2條의 業務를 紹介·알선하고 그對價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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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세사가 아닌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얻은 보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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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關稅士의 資格과 試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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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關稅士의 資格)
關稅士試驗에 합격한 者는 關稅士의 資格이 있다.[全文改正 2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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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關稅士가 될 수 없다. <改正 97·12·13 法5454, 2000·1·7, 2000·12·29,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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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未成年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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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禁治産者와 限定治産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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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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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懲役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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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懲役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 중에 있는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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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第29條 및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및 제274조의 者로서 그 罰金刑의 宣告를 받거나 通告處分을 이행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다만, 第30條 및 「관세법」 제279조의 規定에 의하여 處罰된 者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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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懲戒處分에 의하여 그 職으로부터 罷免 또는 解任당한 者로서 罷免 또는 解任후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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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關稅士試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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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4條에 의한 關稅士試驗은 第1次試驗과 第2次試驗으로구분하여 행한다. <改正 2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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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削除 <2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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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次試驗에 합격한 者에 대하여는 다음 回의 試驗에 한하여 第1次試驗을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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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關稅士試驗의 科目 기타 試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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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試驗科目의 一部免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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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關稅行政分野에 종사한 經歷이 있는 者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試驗科目의 일부를 免除한다. <개정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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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一般職公務員으로 關稅行政分野에서 10年 이상 종사한 者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분야에서 5年 이상 종사한 者: 第1次試驗의 全科目 免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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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 第1次試驗의 全科目과 第2次試驗의 一部科目 免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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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一般職公務員으로 關稅行政分野에서 10年 이상 종사한 者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大統領令이 정하는 분야에서 5年 이상 종사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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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一般職公務員으로 關稅行政分野에서 20年 이상 종사한 者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분야에서 5年 이상 종사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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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第2次試驗의 免除科目은 그 2分의 1을 넘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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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關稅士資格審議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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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關稅士資格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關稅廳에關稅士資格審議委員會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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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關稅士의 試驗科目 등 試驗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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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試驗選拔人員의 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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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試驗科目의 一部免除 對象者에 대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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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關稅士資格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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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關稅士資格審議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本條新設 2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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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登錄과 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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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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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關稅士의 資格이 있는 者가 그 業務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關稅廳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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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關稅士의 資格을 가진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 이상의 實務修習을종료한 후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할 수 있다. 다만, 第6條의2第1項 各號의 1에해당하는 者로서 關稅士의 資格을 취득한 者와 第8條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者가 再登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2000·1·7,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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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更新할 수 있다.이 경우 更新期間은 적어도 3年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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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登錄의 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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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關稅廳長은 關稅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다만, 第3號의 경우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懲戒가 진행중인 者가 당해 懲戒節次가종결되기 전에 廢業한 때에는 당해 懲戒節次가 종결될 때까지 登錄을 取消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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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5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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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關稅士懲戒委員會가 登錄取消의 議決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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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廢業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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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死亡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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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者는 그 取消된 날부터 2年내에 다시登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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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事務所의 設置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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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關稅士는 그 業務를 행하기 위하여 1개에 한하여 事務所를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第2條第3號 내지 第5號의 業務만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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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關稅士가 休業 또는 廢業하거나 事務所를 移轉 또는 廢止한 때에는 지체없이稅關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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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는 1개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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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合同事務所를 設置하고자 하는 때에는 關稅廳長에게登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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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關稅士는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關稅士를 채용하거나 職務補助者를둘 수 있다. <改正 2000·1·7>

⑤ 關稅士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關稅士를 채용하거나 職務補助者를둘 수 있다. <改正 2000·1·7, 2008·2·29>

⑥ 關稅士는 그가 채용한 關稅士 및 職務補助者를 指導·監督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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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所의 設置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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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開業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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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關稅士가 그 業務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關稅廳長또는 稅關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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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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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關稅士의 權利와 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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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장부의 작성 및 보관)
관세사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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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名義貸與등의 금지)
關稅士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姓名 또는 事務所의 명칭을 사용하여 通關業을행하게 하거나 그 資格證 또는 登錄證을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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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성실의 義務)
關稅士는 이 法과 「관세법」 및 이 法과 「관세법」에 의한 命令을 준수하여야 하며 通關業을 성실·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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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秘密嚴守의 義務)
關稅士나 그 職務補助者 또는 關稅士나 그 職務補助者이었던 者는 다른 法律에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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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무원겸임 또는 영리업무종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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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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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상근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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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학원 등 교육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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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세화물의 보관업·하역업·운송업·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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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관세사가 휴업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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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損害賠償責任의 보장)
관세사(제17조의 관세법인 또는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에 소속된 관세사를 제외한다)는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損害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損害에 대한 賠償責任을 보장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保險加入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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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관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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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관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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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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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세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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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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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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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主)사무소 및 분(分)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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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원과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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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자 1좌(座)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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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 사원의 출자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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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본금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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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손금 보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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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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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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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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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및 사유 [전문개정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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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관세법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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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법인이 그 업무를 수행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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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관세법인은 제17조의3에 따른 사원 등의 요건과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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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세청장은 등록신청을 한 관세법인이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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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관세법인 등록의 절차·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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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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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법인의 사원은 관세사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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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세법인에는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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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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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원이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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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관세법인의 이사이었던 자(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에 한한다)로서 그 등록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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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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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세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가 아닌 관세사(이하 "소속관세사"라 한다)는 제3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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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관세법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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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관세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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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조에 따라 관세사의 등록이 취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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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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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 [본조신설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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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자본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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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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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세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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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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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세청장은 관세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 또는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있다. [본조신설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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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5(손해배상준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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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법인은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시킨 의뢰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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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은 관세청장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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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6(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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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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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서 "자기자본"이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손해배상준비금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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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7(명칭)
관세법인은 그 명칭 중에 관세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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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8(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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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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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세법인의 주사무소에는 2인 이상의 이사인 관세사가 상근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1인 이상의 이사인 관세사가 상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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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세법인의 이사와 소속관세사는 소속된 관세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본조신설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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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9(업무집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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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그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담당할 관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관세사에 대하여는 이사를 포함시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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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세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 및 그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사의 이름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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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10(경업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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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관세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관세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관세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관세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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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세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관세사이었던 자는 해당 관세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관세법인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관세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관세법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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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11(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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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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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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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원총회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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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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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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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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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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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세법인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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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12(정관변경의 신고)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1호부터 제4호(사원과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까지, 제7호(자본금감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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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13(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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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조제3항, 제9조제5항 및 제6항,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관세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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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세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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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등록의 취소 등)
관세청장은 관세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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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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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에 미달하게 된 관세법인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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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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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보전 또는 증자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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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7조의3제5항·제17조의5·제17조의6·제17조의7·제17조의8제2항·제17조의9 또는 제17조의12를 위반하거나 제17조의1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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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의2 통관취급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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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통관취급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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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자는 통관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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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송·보관 또는 하역을 업으로 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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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의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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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업자(이하 이 조에서 "종합물류업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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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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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3. 그 밖에 통관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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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세청장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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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7조제3항,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종합물류업자(이하 "통관취급법인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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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통관취급법인등이 행할 수 있는 통관업무는 통관취급법인등 또는 제1항제2호의 통관취급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운송·보관 또는 하역의 위탁을 받은 물품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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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통관취급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업을 행하려는 사무소마다 1인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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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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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등록의 취소 등)
관세청장은 통관취급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관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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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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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통관취급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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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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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또는 제16조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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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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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9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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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關稅士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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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關稅士會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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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關稅士는 그 품위 및 자질의 향상, 職業倫理의 함양과 건전한 通關秩序의 확립을 위하여 關稅士會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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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關稅士會는 그 會則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關稅廳長의 認可를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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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關稅士·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등은 關稅士會에 入會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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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關稅士會는 法人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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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關稅士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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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關稅士會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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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關稅士會의 監督)
關稅士會는 關稅廳長의 監督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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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補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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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삭제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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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청문)
關稅廳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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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관세법인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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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취소 [全文改正 97·12·13 法 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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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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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등 또는 관세사회가 아닌 자는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또는 관세사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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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닌 자는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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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業務의 위임·委託)
關稅廳長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稅關長에게 위임하거나 關稅士會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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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懲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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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懲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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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關稅廳長은 關稅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關稅士懲戒委員會의 議決에 의하여 懲戒處分을 행한다. <개정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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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거나 이 法과 「관세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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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關稅士會長이 關稅士會 會則을 위반한 關稅士의 懲戒를 건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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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懲戒는 다음의 4種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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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譴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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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月의 범위내에서 第2條 各號의 業務중 일부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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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年이하의 業務停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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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登錄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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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關稅廳長이 關稅士의 懲戒議決을 요구한 때에는 당해 關稅士에게 이를 통보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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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懲戒議決의 요구를 통보받은 關稅士는 關稅士懲戒委員會의 議決이 있을 때까지第9條第3項의 合同事務所 또는 새로운 事務所를 設置하거나 다른 關稅士 또는職務補助者를 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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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신설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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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關稅士懲戒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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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關稅士懲戒委員會는 關稅廳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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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關稅士懲戒委員會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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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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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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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2·12·18,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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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通關業을 행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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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14條(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秘密을 누설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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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2·12·18,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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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規定을 위반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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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12條(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名義貸與등을 한 者 및 名義貸與등을 받은 相對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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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2·12·18,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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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9條第1項·第3項 또는 제17조의8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事務所를 設置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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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0조의 規定에 위반하여 開業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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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削除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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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15條(제17조의13제1항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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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2. 제17조의10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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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通關業務를 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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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第27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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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法人 또는關稅士의 業務에 관하여 第29條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處罰하는외에 그 法人 또는 關稅士에 대하여도 해당 罰金刑을 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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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過怠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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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2·12·18,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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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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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削除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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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1조(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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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9조제6항을 위반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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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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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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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關稅廳長 또는稅關長이 賦課·徵收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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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關稅廳長 또는 稅關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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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關稅廳長 또는 稅關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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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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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調査와 處分)
第29條第1項 내지 第3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83조 내지 제319조의 規定을 적용한다. <改正 2000·12·29,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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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7ㆍ19 법8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사법인의 조직변경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관세사법인으로서 관세법인의 설립요건을 갖춘 관세사법인은 사원 전체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관세사법인의 해산등기 및 관세법인의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립된 관세법인의 구성원 중 종전의 관세사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관세사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관세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제3조 (통관업의 수행에 관한 표시 등의 특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관세법인을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법인으로 본다.
제4조 (합동사무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등록된 합동사무소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합동사무소가 폐지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5조 (관세사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관세사법인에 대하여는 제17조부터 제17조의13까지, 제18조, 제24조제1호, 제25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관세사법인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관세사법인의 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른 관세사법인의 사원이거나 사원이었던 자는 제17조의3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따른 관세법인의 이사로 본다.
제7조 (통관취급법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통관취급법인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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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⑧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財政經濟部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