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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9-27 축산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6-12-28축산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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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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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家畜의 개량·增殖, 畜産業의 構造改善, 家畜과 畜産物의需給調節·價格安定 및 流通改善 등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畜産業의 발전을도모하여 畜産農家의 所得增大와 畜産物의 안정적 供給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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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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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家畜"이라 함은 飼育하는 소·말·산양·면양·돼지·닭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짐승·家禽 등을 말한다. | 좌동 |
| 2. "種畜"이라 함은 品種의 순수한 特徵을 지닌 繁殖用家畜으로서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거나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檢定을 받은 결과 繁殖用으로 적합한特徵을 갖춘 것으로 판정된 家畜을 말한다. | 좌동 |
| 3. "畜産物"이라 함은 家畜에서 生産된 고기·젖·알·꿀과 이들의加工品·原皮(原毛皮를 포함한다)·原毛 기타 家畜의 生産物로서 農林部令이 정하는것을 말한다. | 좌동 |
| 4. "孵化業"이라 함은 人工孵化施設로 農林部令이 정하는 家畜의 알을 孵化하여販賣(다른 사람에게 委託하여 飼育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業을 말한다. | 좌동 |
| 5. "種畜業"이라 함은 種畜을 飼育하고, 그 種畜으로부터 農林部令이 정하는繁殖用家畜 또는 씨알을 生産하여 販賣(다른 사람에게 委託하여 飼育하게 하는 것을포함한다)하는 業을 말한다. | 좌동 |
| 6. "계란집하업"이라 함은 닭의 알을 수집하여 선별·포장한 후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畜産發展施策의 강구)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은 家畜의 개량·增殖, 畜産業의 構造改善, 家畜과 畜産物의需給調節·價格安定·流通改善, 飼料의 안정적 需給, 畜産糞尿의 처리 및 資源化,家畜衛生 등 畜産發展에 관하여 필요한 計劃과 施策을 綜合的으로 수립·施行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의 수행을위하여 필요한 事業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4조(畜産發展審議委員會) | 좌동 |
| ① 第3條의 規定에 의한 畜産發展施策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위하여 農林部長官소속하에 畜産發展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는 關係公務員, 生産者·生産者團體의 代表, 學界 및畜産關聯業界의 專門家 등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2장 家畜改良 및 人工授精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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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改良目標의 設定)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改良對象家畜別로 期間을정하여 家畜의 改良目標를 設定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改良目標를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道의家畜改良推進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改良目標의 달성과 家畜改良業務의 효율적추진을 위하여 畜産關聯機關 및 團體중에서 家畜改良總括機關과 家畜改良機關을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農林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家畜改良推進計劃의 施行과 第3項의 規定에의하여 지정받은 機關의 家畜改良業務의 추진에 필요한 優良種畜 및 事業費 등을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家畜의 登錄)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은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改良目標를 달성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畜産關聯機關 및 團體중에서 登錄機關을 지정하여 家畜의血統·能力·體型 등 필요한 사항을 審査하여 登錄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機關의 지정, 登錄對象家畜, 審査·登錄의 節次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조(家畜의 檢定)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은 家畜의 能力의 개량정도를 확인·評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畜産關聯機關 및 團體중에서 檢定機關을 지정하여 다음 各號의 家畜에 대하여 檢定을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家畜 | 좌동 |
| 2. 農林部令이 정하는 씨알의 生産을 目的으로 飼育하는 家畜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定機關의 지정, 檢定의 申請節次, 檢定의 종류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조(保護家畜의 지정 등) | 좌동 |
| ①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家畜의 개량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家畜의 保護地域 및 당해 保護地域안에서 보호할家畜을 지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地域안의家畜의 개량과 보호를 위하여 保護支援金을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있다. | 좌동 |
| 제8조의2(동물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등) 농림부장관은 동물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동물유전자원의 수집·평가·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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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種畜의 貸與 및 交換) 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家畜의 개량·增殖과 飼育을 장려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所有하는 種畜을 農林部令또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他人에게 無償으로 貸與하거나 他人이 所有한種畜과 交換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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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家畜의 人工授精 등) | 좌동 |
| ① 家畜人工授精師(이하 "授精師"라 한다) 또는 獸醫師가 아니면 精液·卵子 또는受精卵을 採取·처리하거나 이를 암家畜에 注入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살아있는암家畜으로부터 受精卵을 採取하기 위하여 암家畜에 대하여 性호르몬 및 痲醉劑를注射하는 행위는 獸醫師가 아니면 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學術試驗用으로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自家飼育家畜에 대한 人工授精用 또는 移植用으로 필요한 경우 | 좌동 |
| 제11조(授精師의 免許)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의免許를 받아 授精師가 될 수 있다. <개정 2001·1·26> | 좌동 |
| 1.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기술자격중 大統領令이정하는 畜産分野 産業技士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좌동 |
| 2. 市·道知事가 施行하는 授精師試驗에 合格한 者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授精師가 될 수 없다. | 좌동 |
|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 좌동 |
| 2. 精神病者 또는 痲藥類中毒者 | 좌동 |
| ③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授精師試驗의 科目, 試驗의 一部免除 및 合格基準 등授精師試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2조(授精師의 敎育)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授精師의 資質向上을 위한 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에 필요한 經費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지원할 수있다. | 좌동 |
| 제13조(授精師의 免許取消) 市·道知事는 授精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免許를 取消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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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詐僞 기타 부정한 方法으로 免許를 받은 때 | 좌동 |
| 2. 第11條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 좌동 |
| 제14조(精液等處理業의 登錄) | 좌동 |
| ① 種畜으로부터 精液·卵子 또는 受精卵을 採取·처리하여 販賣하는 業(이하"精液等處理業"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그에 필요한 施設 및 人力을갖추어 市·道知事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精液等處理業의 施設 및 人力에 관한 기준 기타 登錄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精液等處理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精液等處理業者"라한다)는 그 營業을 休業 또는 廢業하거나 休業한 營業을 再開한 때 또는 登錄事項중農林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日이내에 이를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精液等處理業者는 精液·卵子 또는 受精卵을 통한 疾病의 擴散을 방지하기 위하여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保有種畜의 定期檢診 및 그 記錄維持 | 좌동 |
| 2. 感染이 확인된 種畜의 隔離 또는 淘汰와 당해 種畜으로부터 生産된 精液·卵子또는 受精卵의 回收·廢棄 | 좌동 |
| 제15조(精液等處理業의 登錄取消 등) 市·道知事는 精液等處理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營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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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 및 人力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 좌동 |
| 2. 第1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좌동 |
| 3.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證明書를 발급하지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발급한 때 | 좌동 |
| 4. 第1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사용이 제한되는 精液·卵子 또는受精卵을 家畜人工授精用으로 供給·注入하거나 암家畜에 移植한 때 | 좌동 |
| 제16조(授精所의 開設申告 등) | 좌동 |
| ① 精液 또는 受精卵을 암家畜에 注入 또는 移植하는 業을 영위하기 위하여家畜人工授精所(이하 "授精所"라 한다)를 開設하고자 하는 者는 그에 필요한 施設 및人力을 갖추어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이하 "市長·郡守"라 한다)에게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授精所의 施設 및 人力에 관한 기준 기타 申告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授精所의 開設을 申告한 者(이하 "授精所開設者"라 한다)는그 營業을 休業 또는 廢業하거나 休業한 營業을 再開한 때 또는 申告事項중農林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日이내에 이를市長·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精液證明書 등) | 좌동 |
| ① 精液等處理業者는 그가 처리한 精液·卵子 또는 受精卵에 대하여 農林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機關의 확인을받아 精液證明書·卵子證明書 또는 受精卵證明書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授精師 또는 獸醫師가 家畜人工授精을 하거나 受精卵을 移植한 때에는 農林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家畜人工授精證明書 또는 受精卵移植證明書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精液 등의 사용제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精液·卵子 또는 受精卵은 家畜人工授精用으로供給·注入하거나 암家畜에 移植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學術試驗用이나自家飼育家畜에 대한 人工授精用 또는 移植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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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精液證明書·卵子證明書 또는受精卵證明書가 없는 精液·卵子 또는 受精卵 | 좌동 |
| 2. 農林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精液·卵子 또는 受精卵 | 좌동 |
| 제19조(精液等處理業者 등에 대한 監督) | 좌동 |
|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은 정액등처리업자, 정액유통업자 또는 수정소개설자에대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家畜의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명하거나 所屬公務員 또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機關으로하여금 당해 施設과 帳簿·書類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 등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의2(우수 정액등처리업체의 인증)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은 정액등처리업의 위생관리수준 향상과 가축개량을 위하여 우수업체를 인증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체를 인증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체 인증의 기준·절차 및 절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26] | 좌동 |
제3장 畜産物의 需給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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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축산업의 등록)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부화업 | 좌동 |
| 2. 계란집하업 | 좌동 |
| 3. 종축업 | 좌동 |
|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소사육업, 양돈업, 양계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사육업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폐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때 또는 등록된 사항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12·26] | 좌동 |
| 제20조의2(축산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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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44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44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좌동 |
| 3.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본조신설 2002·12·26] | 좌동 |
| 제20조의3(영업의 승계) | 좌동 |
| ①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법인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0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2·12·26] | 좌동 |
| 제20조의4(축산업의 등록취소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는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 좌동 |
| 3.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 좌동 |
| 4. 마지막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 좌동 |
| 5.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 좌동 |
| ② 시장·군수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26] | 좌동 |
| 제20조의5(축산업 등록자의 준수사항)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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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大企業의 畜産業參與 제한) | 좌동 |
| 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육규모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② 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飼育規模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委員會의審議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제22조(축산업등록자 등에 대한 監督) | 좌동 |
| ① 市長·郡守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향상 및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施設의 개선과業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과帳簿·書類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種畜 등의 輸出入申告) | 좌동 |
| ① 農林部令이 정하는 種畜, 種畜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家畜 및 家畜의精液·卵子·受精卵을 輸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出入申告의 대상이 되는 種畜등의 生産能力·規格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畜産物 등의 輸入推薦 등) | 좌동 |
| ① 世界貿易機構(WTO)設立을위한마라케쉬協定에 따른 大韓民國 讓許表상의市場接近物量에 적용되는 讓許稅率로 畜産物 및 第23條의規定에 의한 種畜 등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長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畜産物 및 種畜 등의 輸入에 대한 推薦業務를市·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農林部長官이 지정하는 非營利法人으로 하여금 代行하게할 수 있다. 이 경우 品目別 推薦物量·추천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長官이정한다. | 좌동 |
| 제25조(輸入畜産物의 관리) 農林部長官은 輸入畜産物의 관리·不正流通防止 기타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추천을받은 者, 관세법 제71조의 規定에 의한 割當關稅의적용을 받아 畜産物을 輸入하는 者 또는 輸入된 당해 畜産物을 販賣 또는 加工하는者에 대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명하거나 이에 관한사항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改正 200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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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輸入畜産物의 販賣價格·方法 및 시기 | 좌동 |
| 2. 輸入畜産物의 用途制限 | 좌동 |
| 3. 輸入畜産物의 使用量 및 在庫量에 관한 보고 | 좌동 |
| 제26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은 송아지의 안정적 생산·공급과 소사육농가의 생산기반유지를 위하여송아지의 가격이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송아지생산농가에게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한다.이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이 되는 소의 범위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송아지생산농가는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농림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참여자격 | 좌동 |
| 2. 참여기간·참여방법 및 참여절차 | 좌동 |
| 3.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조건·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 좌동 |
| 4.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자금조성 및 관리 | 좌동 |
| 5. 기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④ 농림부장관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자금조성을 위하여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는 송아지생산농가에게 송아지생산안정자금지급한도액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할 수있다. | 좌동 |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해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총 지급금액이 당해연도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예산액을초과하거나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보조금 최소허용한도액을 초과하여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과소지급될때에는 그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과소지급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1·26] | 좌동 |
| 제26조의2(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은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 및 송아지생산안정자금지급 한도액의 설정 기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농림부장관 소속하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둔다. | 좌동 |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의 1의 자가 1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송아지생산농가 | 좌동 |
| 2. 송아지생산과 관련된 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의 장 | 좌동 |
| 3. 농림부장관이 축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 좌동 |
| 4. 농림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업무 담당공무원 | 좌동 |
| 5. 기타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좌동 |
|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6] | 좌동 |
| 제26조의3(축산자조활동자금의 지원) | 제26조의3(축산자조금의 지원) |
| ① 농림부장관은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축산단체가 축산물의 판로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축산단체에 대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① 농림부장관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산단체가 축산물의 판로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자조금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축산단체에 대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5·13] | 좌동 |
제4장 家畜市場 및 畜産物의 等級化 |
좌동 |
| 제27조(家畜市場의 開設 등) | 좌동 |
| ① 家畜市場은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畜産業協同組合(이하"畜産業協同組合"이라 한다)이 開設·관리한다. <改正 99·9·7> | 좌동 |
| ② 市長·郡守는 家畜市場을 開設한 畜産業協同組合에 대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家畜市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施設의 개선 및 整備 기타 필요한 사항을명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과 帳簿·書類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할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28조(畜産物의 等級判定)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은 畜産物의 品質向上과 流通의 원활 및 家畜改良의 촉진을 위하여농림부령이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품질에 관한 等級의 判定(이하 "等級判定"이라 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등급판정의 방법·基準 및 適用條件 그 밖에等級判定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③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중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거래지역 및 시행시기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去來地域으로 告示된 地域(이하 "告示地域"이라 한다)안에있는 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 제22조의規定에 의한 農水産物都賣市場의 畜産部類都賣市場法人(이하 "都賣市場法人"이라한다) 또는 同法 제43조의 規定에 의한畜産物共販場(이하 "共販場"이라 한다)의 開設者는 等級判定을 받지 아니한 畜産物을上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⑤ 告示地域안에 있는 畜産物加工處理法 第2條第9號의規定에 의한 屠畜場(이하 "屠畜場"이라 한다)의 經營者는 당해 屠畜場에서 처리된畜産物로서 等級判定을 받지 아니한 畜産物을 搬出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學術硏究用·自家消費用 등 農林部令이 정하는 畜産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29조(畜産物等級判定所) | 좌동 |
| ① 畜産物에 대한 등급판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畜産物等級判定所(이하"등급판정소"라 한다)를 설립한다. | 좌동 |
| ② 등급판정소는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등급판정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④ 등급판정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1. 畜産物等級判定2. 畜産物의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3. 畜産物等級判定技術의 개발4.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畜産物等級判定士의 養成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로부터 위탁받는 사업및 부대사업 | 좌동 |
| ⑤ 等級判定士試驗, 等級判定士의 任免 기타 等級判定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農業協同組合中央會가 이를 정한다. <改正 99·9·7> | 좌동 |
| ⑥ 農林部長官은 等級判定에 소요되는 經費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⑦ 農林部長官은 等級判定所에 대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等級判定業務등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보고를 하게 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施設과 帳簿·書類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⑧ 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⑨ 등급판정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1·26> | 좌동 |
| 제29조의2(등급판정사) | 좌동 |
| ① 등급판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등급판정소에 축산물등급판정사(이하"등급판정사"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등급판정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등급판정소가 시행하는등급판정사시험(이하 "등급판정사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등급판정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 좌동 |
| 1. 전문대학 이상의 축산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자 | 좌동 |
| 2. 등급판정소에서 등급판정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좌동 |
| ③ 등급판정사시험, 등급판정사의 임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의승인을 얻어 등급판정소가 이를 정한다.[본조신설 2001·1·26] | 좌동 |
| 제30조(等級判定士의 業務) | 좌동 |
| ① 等級判定士의 業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 좌동 |
| 1. 等級判定 및 그 결과의 記錄·보관 | 좌동 |
| 2. 等級判定印의 사용 및 관리 | 좌동 |
| 3. 等級判定 關聯設備의 點檢·관리 | 좌동 |
| 4. 기타 等級判定業務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等級判定士가 等級判定을 행하는 때에는 等級判定士의 身分을 표시하는 證票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③ 누구든지 第28條의 規定에 의하여 等級判定을 받아야 하는畜産物에 대하여 等級判定士가 행하는 等級判定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아니된다. | 좌동 |
| 제31조(屠畜場 經營者의 준수사항) 告示地域안에서 屠畜場을 경영하는 者는 等級判定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等級判定에 필요한 施設·空間의 확보 등 農林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
좌동 |
| 제32조(等級의 표시 등) | 좌동 |
| ① 等級判定士는 等級判定을 한 畜産物에 대하여 等級을 표시하고 그 申請人 또는당해 畜産物의 買受人에게 等級判定確認書를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都賣市場法人 및 共販場의 開設者는 等級判定을 받은 畜産物을 上場하는 때에는그 等級을 公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等級의 표시·等級判定確認書 및 等級의 公表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3조(營業停止處分 등의 요청)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그 營業에관한 處分權限을 가진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일정기간의 營業停止(營業停止에갈음하는 課徵金의 賦課를 포함한다)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있다. | 좌동 |
| 1. 第28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等級判定을 받지 아니한畜産物을 上場한 都賣市場法人 또는 共販場의 開設者 | 좌동 |
| 2. 第28條第5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等級判定을 받지 아니한畜産物을 搬出한 屠畜場의 經營者 | 좌동 |
| 3. 第3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等級判定業務를 거부·방해또는 기피한 屠畜場의 經營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은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그 措置結果를 農林部長官또는 市·道知事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4조(都賣市場法人 등에 대한 監督)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等級判定業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農林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都賣市場法人 또는 共販場의 開設者 및 屠畜場의 經營者에대하여 施設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과帳簿·書類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제5장 畜産發展基金 |
좌동 |
| 제35조(畜産發展基金의 設置) | 좌동 |
| ① 政府는 畜産業의 발전과 畜産物의 원활한 需給 및 價格安定에 필요한 財源을확보하기 위하여 畜産發展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 좌동 |
| ② 政府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基金에 보조 또는 出捐할 수 있다. | 좌동 |
| 제36조(基金의 財源) | 좌동 |
| ①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개정 2001·1·26, 2002·12·26, 2006·9·27> | 좌동 |
| 1.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政府의 補助金 또는 出捐金 | 좌동 |
| 2.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韓國馬事會로부터의 納入金 | 좌동 |
| 3.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畜産物의 輸入利益金 | 좌동 |
| 4.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借入金 | 좌동 |
| 5. 草地法 제23조제6항의 規定에 의한 代替草地造成費 | 좌동 |
| 6. 基金運用收益金 | 좌동 |
| 7.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상 이익금 | 좌동 |
| ② 韓國馬事會長은 韓國馬事會의 特別積立金중韓國馬事會法 第4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금액을基金에 納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7조(輸入利益金의 徵收 등)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은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추천을 받아畜産物을 輸入하는 者중 農林部令이 정하는 品目을 輸入하는 者에 대하여는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內價格과 輸入價格과의 差額의 범위안에서輸入利益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利益金은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金에納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利益金을 소정의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제38조(자금의 차입) 농림부장관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1·26] |
좌동 |
| 제39조(基金의 用途) | 좌동 |
| ① 基金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02·5·13> | ① 基金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02·5·13, 2006·12·28> |
| 1. 畜産業의 構造改善 및 生産性 향상 | 좌동 |
| 2. 家畜과 畜産物의 需給 및 價格安定 | 좌동 |
| 3. 家畜과 畜産物의 流通改善 | 좌동 |
| 4. 飼料의 需給 및 飼料資源의 開發 | 좌동 |
| 5. 家畜衛生 및 防疫 | 좌동 |
| 6. 畜産糞尿의 資源化·處理 및 이용 | 좌동 |
| 7.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金事業에 대한 事業費 및 經費의 지원 | 좌동 |
| 7의2.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축산자조활동자금에 관한 지원 | 7의2.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
| 8. 기타 畜産發展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農林部令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第1項 各號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基金에서 補助金을 지급할수 있다. | 좌동 |
| 제40조(基金의 운용·관리) | 좌동 |
| ① 基金은 農林部長官이 운용·관리한다. <改正 99·9·7, 2001·1·26> | 좌동 |
| ② 農林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基金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農業協同組合中央會(이하"農業協同組合中央會"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 좌동 |
| ③ 農林部長官은 擔保能力이 부족한 養畜人 등에 대한 基金支援을 쉽게하는 등 第39條第1項 各號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基金貸損補塡에 관한 計定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改正99·9·7, 2001·1·26> | 좌동 |
| ④ 基金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6장 補則 |
좌동 |
| 제41조(手數料) | 좌동 |
| ①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 받고자 하는 者와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農林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등급판정소는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等級判定을 받고자 하는 者로부터 農林部令이 정하는 等級判定 手數料를 받을 수있다. 이 경우 徵收된 手數料는 等級判定業務에 소요되는 經費외의 용도로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9·7, 2001·1·26>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等級判定 手數料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屠畜場의經營者가 徵收하여 등급판정소에 納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급판정소는 農林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축장의 경영자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手數料의 徵收에 필요한 經費를 지급하여야한다. <改正 99·9·7, 2001·1·26, 2002·12·26> | 좌동 |
| 제42조(청문)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1.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授精師의 免許取消 | 좌동 |
| 2.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精液等處理業의 登錄取消 | 좌동 |
| 3.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취소 | 좌동 |
| 제43조(權限의 위임·委託)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農林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市·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이 法에 의한 市·道知事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市長·郡守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授精師에 대한 敎育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畜産關聯法人 및 團體에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農林部長官은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種畜 등의輸出入申告에 관한 업무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畜産關聯法人 및 團體에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⑤ 農林部長官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農業·農村基本法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생산자단체에게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1·1·26> | 좌동 |
| 제43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등급판정업무에 종사하는 등급판정사는 형법 제129조 내지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01·1·26] |
좌동 |
제7장 罰則 |
좌동 |
| 제44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1.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精液等處理業을 영위한 者 | 좌동 |
| 2.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飼育規模이상의 畜産業을 영위한 大企業 | 좌동 |
|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영위한 자 | 좌동 |
|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 | 좌동 |
| 5.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者 | 좌동 |
| 6. 第28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等級判定을 받지 아니한畜産物을 農水産物都賣市場 또는 共販場에 上場한 者 | 좌동 |
| 7. 第28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等級判定을 받지 아니한畜産物을 屠畜場에서 搬出한 者 | 좌동 |
| 제45조(罰則)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처한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1.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2. 第1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精液·卵子 또는 受精卵을家畜人工授精用으로 供給·注入하거나 이를 암家畜에 移植한 者 | 좌동 |
| 3. 畜産業協同組合이 아닌 者로서 第27條第1項의 規定에위반하여 家畜市場을 開設한 者 | 좌동 |
| 3의2. 제2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 좌동 |
| 4.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지역이 고시된 등급판정의 대상축산물을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고을 告示地域안에서 販賣하거나 營業을 目的으로 加工·陳列·보관 또는 運搬한 者 | 좌동 |
| 5. 第3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等級判定士가 행하는等級判定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6.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者 | 좌동 |
| 7.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하거나 檢査를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제46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44條 또는 第45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型을 科한다. |
좌동 |
| 제47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만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2·12·26> | 좌동 |
| 1. 第1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第16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第19條第1項 및 第27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거나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4. 제20조제3항 및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제2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 좌동 |
| 6.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 좌동 |
| 7.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거나 檢査를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 또는市長·郡守(이하 "賦課權者"라 한다)가 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裁判을 한다.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부칙 <2006·9·27 법799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5호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12ㆍ28 법810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畜産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의 제목중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축산자조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축산자조금”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7호의2중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축산자조금”으로 한다. 제5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