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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 연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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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연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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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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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沿岸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開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沿岸環境을 보전하고 沿岸의 지속가능한 開發을 도모하여 沿岸을 快適하고 豊饒로운삶의 터전으로 造成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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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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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沿岸"이라 함은 沿岸海域과 沿岸陸域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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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沿岸海域"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地域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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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닷가(滿潮水位線으로부터 地籍公簿에 登錄된 地域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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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滿潮水位線으로부터 領海의 外側限界까지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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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沿岸陸域"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地域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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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無人島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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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沿岸海域의 陸地쪽 境界線으로부터500미터(港灣法에 의한 指定港灣,漁港法에 의한 第1種 漁港 및 第3種漁港 또는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 의한産業團地의 경우에는 1千미터) 범위안의陸地地域(河川法 第2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河川區域을 제외한다)으로서 第5條의 規定에 의한沿岸統合管理計劃에서 정한 地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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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沿岸整備事業"이라 함은 沿岸에서 施行하는 다음 各目의 사업으로서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沿岸整備事業實施計劃에 따라施行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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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海溢, 波浪, 海水 또는 地盤의 浸蝕 등으로부터 海岸을 보호하고 훼손된 海岸을整備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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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沿岸海域의 淨化, 廢船의 제거 등 沿岸海域을 보전 또는 개선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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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休息空間을 造成하는 등 沿岸을 快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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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沿岸管理의 基本理念)
沿岸은 生態的·文化的·經濟的 價値가 調和롭게 共存될 수 있도록 綜合的이고未來指向的인 觀點에서 관리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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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實態에 관한 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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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海洋水産部長官은 沿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5年마다 沿岸의 實態에 관한基礎調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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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礎調査결과 海岸線이나 生態系 등의變化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地域에 대하여는 補完調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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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海洋水産部長官은 沿岸整備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地域에대하여는 精密調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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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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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沿岸의 統合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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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沿岸統合管理計劃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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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海洋水産部長官은 沿岸을 綜合的으로 보전·이용·開發하기 위하여第22條의 規定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沿岸統合管理計劃(이하 "統合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02·12·30 법 6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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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統合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廣域市長·道知事(이하"市·道知事"라 한다),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및 관계 專門家의 의견을 듣고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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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海洋水産部長官은 統合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行政機關의 長에게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行政機關의 長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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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統合計劃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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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統合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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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沿岸陸域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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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計劃樹立對象 地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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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沿岸管理에 관한 基本政策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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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沿岸環境의 보전, 沿岸의 지속가능한 開發 등 沿岸의 바람직한 보전·이용 및開發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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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른 法令에 의한 認·許可 등 沿岸에서의 행위제한 또는 지원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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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계 行政機關間에 沿岸의 보전·이용 및 開發에 관한 정책 등이 相衝될 경우 그調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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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沿岸整備事業의 基本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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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海洋水産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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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沿岸陸域의 범위 및 計劃樹立對象地域을정하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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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行政區域 및 地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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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法令에 의한 用途地域 등의 구분 및 土地利用 등에 관한 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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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河川의 水系, 潮流 및 海底地形의 特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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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沿岸의 生態系 등 自然環境保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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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水産業·鑛業·觀光産業 등 海域의 利用現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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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陸上에서 발생한 汚染源의 擴散範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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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社會·經濟的 活動의 聯關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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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統合計劃의 告示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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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海洋水産部長官은 統合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官報에 告示하고,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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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은 市·道知事는 지체없이 市長·郡守·區廳長으로하여금 管轄區域에 대한 統合計劃을 一般人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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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告示·통보 및 閱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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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沿岸管理地域計劃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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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市長·郡守·區廳長은 관할 沿岸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開發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地域에 대하여 統合計劃의 범위안에서 沿岸管理地域計劃을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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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市·道知事는 관할 沿岸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開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地域으로서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沿岸管理地域計劃이 告示되지 아니한 地域에 대하여 統合計劃의 범위안에서 2이상의市·郡·區(自治區를 말한다)에 걸쳐 沿岸管理地域計劃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海洋水産部長官은 市·道知事가 2이상의 市·郡·區에 대한 沿岸管理地域計劃을수립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5條의 規定에의한 統合計劃의 수립절차에 따라 당해 沿岸管理地域計劃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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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沿岸管理地域計劃(이하 "地域計劃"이라 한다)에는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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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沿岸의 관리에 관한 政策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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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統合計劃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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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할 沿岸의 沿岸整備事業의 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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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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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地域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聽會를 開催하여 地域住民 및 관계 專門家의 의견을듣고, 관계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第23條의 規定에 의한地域沿岸管理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海洋水産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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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海洋水産部長官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第22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沿岸管理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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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地域計劃의 告示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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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市長·郡守·區廳長은 第8條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地域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公報에 告示하고, 관계 行政機關의 長에게통보하며, 一般人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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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市·道知事는 第8條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地域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公報에 告示하고, 관계 行政機關의 長 및市長·郡守·區廳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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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은 市長·郡守·區廳長은 지체없이 이를 一般人이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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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海洋水産部長官은 豫算의 범위안에서 地域計劃의 수립·施行에 필요한 費用을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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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統合計劃 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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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統合計劃 또는 地域計劃을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行政機關의 長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이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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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5條 및 第7條의 規定은 第1項의規定에 의한 統合計劃의 변경의 경우에 이를 각각 準用한다. 다만, 大統領令이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第7條의 規定에한하여 이를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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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8條第4項·第5項 및 第9條의 規定은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計劃의 변경의 경우에 이를 각각 準用한다.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第9條의規定에 한하여 이를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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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다른 計劃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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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統合計劃 또는 地域計劃을수립·변경함에 있어서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計劃이 수립되어 있거나用途地域 등이 지정되어 있는 沿岸陸域(環境保全關聯 計劃이 수립되어 있거나用途地域 등이 지정되어 있는 地域에 있어서는 沿岸海域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당해 計劃 또는 用途地域 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수립·변경하여야 한다. 다만,沿岸環境을 보전하고 沿岸의 지속가능한 開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法令의規定에 의하여 수립된 計劃이나 지정된 用途地域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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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行政機關의 長은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沿岸陸域(環境保全關聯 計劃의수립 또는 用途地域 등의 지정 대상이 되는 地域에 있어서는 沿岸海域을 포함한다)에대한 計劃을 수립·변경하거나 用途地域 등을 지정·변경·解除한 경우 統合計劃또는 地域計劃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海洋水産部長官,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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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통보내용에 적합하게 統合計劃 또는 地域計劃을변경하고 이를 官報 또는 公報에 告示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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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統合計劃 등의 준수)
관계 行政機關의 長은 沿岸에서 沿岸의 보전·이용 및 開發에 관한 행위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統合計劃 및 地域計劃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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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沿岸整備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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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沿岸整備計劃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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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海洋水産部長官은 효율적인 沿岸整備事業을 위하여 10年 單位로 沿岸整備計劃(이하"整備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이 경우 다음 各號의 法律을 적용받는 沿岸에대하여는 관계 行政機關의 長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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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都市計劃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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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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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流通團地開發促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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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自然環境保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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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自然公園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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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獨島등島嶼地域의生態系保全에관한特別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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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湖沼水質管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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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水道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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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海洋水産部長官은 整備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市·道知事의 의견을듣고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第22條의 規定에의한 中央沿岸管理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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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海洋水産部長官이 整備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官報에 告示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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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整備計劃의 내용)
整備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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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沿岸整備事業의 基本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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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沿岸整備事業의 中·長期 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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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沿岸整備事業의 年度別 내용 및 推進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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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海洋水産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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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整備計劃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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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海洋水産部長官은 沿岸狀態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整備計劃을 변경할 필요가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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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3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整備計劃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각각 準用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한하여 이를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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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沿岸整備事業의 施行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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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港灣法에 의한 指定港灣 區域안의 沿岸에 대한沿岸整備事業은 海洋水産部長官이 이를 施行한다. 다만,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沿岸整備事業의 경우에는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이를 施行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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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港灣法에 의한 指定港灣 區域외의 沿岸에 대한沿岸整備事業은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 또는市長·郡守·區廳長이 이를 施行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沿岸整備事業의 경우에는 海洋水産部長官이 이를 施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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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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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高度의 技術을 필요로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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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이상의 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에 걸쳐 施行할 필요가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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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公共의 利害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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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海洋水産部長官은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沿岸整備事業을 施行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미리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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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아닌 者는 다음 各號의구분에 의하여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 또는市長·郡守·區廳長의 지정을 받아 당해 沿岸에서 沿岸整備事業을 施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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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港灣法에 의한 指定港灣 區域안의 沿岸:海洋水産部長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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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1號외의 沿岸: 第2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沿岸整備事業의 施行者인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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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沿岸整備事業實施計劃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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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沿岸整備事業의 施行者(이하"沿岸整備事業施行者"라 한다)가 沿岸整備事業을 施行하고자 하는 때에는 整備計劃의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沿岸整備事業實施計劃(이하"整備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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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海洋水産部長官이 아닌 沿岸整備事業施行者가 整備實施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때에는 海洋水産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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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海洋水産部長官은 직접 整備實施計劃을 수립하거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整備實施計劃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한다. 海洋水産部長官이 직접 수립한 整備實施計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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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海洋水産部長官은 직접 整備實施計劃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第2項의 規定에의하여 整備實施計劃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官報에 告示하고, 관계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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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認·許可 등의 擬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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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海洋水産部長官이 第1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整備實施計劃을 告示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許可·認可·決定·免許·協議·同意·승인·申告 또는 解除 등(이하 이 條에서"認·許可등"이라 한다)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各號의 관계 法律에 의한認·許可등의 告示 또는 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① 海洋水産部長官이 第1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整備實施計劃을 告示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許可·認可·決定·免許·協議·同意·승인·申告 또는 解除 등(이하 이 條에서"認·許可등"이라 한다)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各號의 관계 法律에 의한認·許可등의 告示 또는 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법6841>

1. 消防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 등의同意, 同法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所등의 設置許可 및 同法 第62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消防施設 施工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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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農漁村整備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農業基盤施設의 目的외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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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農地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轉用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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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砂防地안에서의 伐採 등의 許可 및 同法 第20條의規定에 의한 砂防地의 指定解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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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山林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保全林地의轉用許可, 同法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保安林의指定解除, 同法 第62條 및第90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 등의 許可 또는 申告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6. 鳥獸保護및狩獵에관한法律 第4條第8項의 規定에의한 鳥獸保護區 設定의 解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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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草地法 第21條의2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形質變更 등의 許可 및 同法 第23條의 規定에의한 草地의 轉用許可·申告 또는 協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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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水産業法 第69條의 規定에 의한保護水面안에서의 工事施行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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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電氣事業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한自家用電氣設備 工事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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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都市計劃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形質變更 등의 許可, 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都市計劃事業施行者의 지정 및 同法 第25條의規定에 의한 都市計劃事業實施計劃의 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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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下水道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 또는工作物의 設置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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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道路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管理廳과의協議 또는 승인, 同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道路工事 施行 등의 許可, 同法 第40條의 規定에의한 道路의 占用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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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의 開設 등의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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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公有水面의 占用 및 使用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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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埋立免許, 同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認可 및 同法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또는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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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小河川整備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小河川工事의 施行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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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骨材採取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骨材採取의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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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埋葬및墓地등에관한法律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無緣墳墓의 改葬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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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海洋水産部長官은 직접 整備實施計劃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整備實施計劃을 승인하고자 하는경우 당해 整備實施計劃에 第1項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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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土地 등의 收用·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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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沿岸整備事業施行者는 沿岸整備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規定에 의한 土地·물건 또는 權利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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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물건 또는 權利의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準用한다. <개정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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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告示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規定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告示가 있은 것으로 보며, 裁決의 申請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사업의 施行期間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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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費用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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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沿岸整備事業의 施行에 소요되는 經費는 沿岸整備事業施行者가 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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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政府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 또는市長·郡守·區廳長이 부담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融資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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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原因者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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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沿岸整備事業이 아닌工事 또는 행위로 인하여 沿岸整備事業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당해 沿岸整備事業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原因을 제공한工事의 施行者 또는 行爲者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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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費用을 부담하여야 할 者가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기간내에 그 費用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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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沿岸管理審議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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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中央沿岸管理審議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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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沿岸管理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海洋水産部長官소속하에中央沿岸管理審議會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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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統合計劃 및 地域計劃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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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整備計劃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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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海洋水産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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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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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中央沿岸管理審議會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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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地域沿岸管理審議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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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地域計劃의 수립·변경 기타 관할 沿岸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하기위하여 市·道知事소속하에 地域沿岸管理審議會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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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地域沿岸管理審議會의 機能,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市·道의 條例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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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補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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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名譽沿岸管理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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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沿岸의 효율적인 관리를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名譽沿岸管理人을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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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名譽沿岸管理人의 資格, 위촉방법 및 職務範圍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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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沿岸의 週期的 點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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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海洋水産部長官은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統合計劃 또는 地域計劃의 施行現況을週期的으로 點檢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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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點檢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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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點檢을 한 결과 是正措置가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行政機關의 長에게 이를 是正할 것을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관계 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措置計劃 및 措置結果를 海洋水産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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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土地 등에의 出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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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沿岸整備事業施行者와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 및第25條의 規定에 의한 點檢을 실시하는 公務員은沿岸整備事業 또는 沿岸의 調査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他人이 占用하는土地나 沿岸海域(이하 이 條에서 "土地등"이라 한다)에 出入하거나 他人의 土地를材料積置場 또는 臨時道路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竹木·土石 기타 障碍物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이 占用하는 土地등에 出入하고자 하는 때에는出入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그 占有者에게 그 日時와 場所를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그 占有者를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좌동

③ 日出전·日沒후에는 土地등의 占有者의 승낙없이 宅地 또는 담장이나 울로둘러싸인 他人의 土地등에 出入할 수 없다.

좌동

④ 沿岸整備事業施行者 또는 調査 등을 실시하는 公務員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他人의 土地를 材料積置場 또는 臨時道路로 일시사용하거나 竹木·土石 기타障碍物을 변경 또는 제거하는 경우에는 土地 또는 障碍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管理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土地 또는 障碍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管理人을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그 身分을 나타내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좌동

제27조(損失補償)

좌동

① 沿岸整備事業施行者는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로인하여 損失을 입은 者가 있는 때에는 이를 補償하여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失補償에 관하여는 沿岸整備事業施行者와 損失을 입은 者가協議하여야 한다.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協議할 수 없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좌동

제28조(權限의 위임·委託)

좌동

① 이 法에 의한 海洋水産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그 所屬機關 또는 市·道知事에게 각각 위임하거나 관계 行政機關의 長에게 委託할수 있다.

좌동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沿岸의 週期的點檢에 관한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海洋資源의보전 및 이용 등에 관한 調査·硏究 등을 목적으로 設立된 관계 專門機關에 委託할수 있다.

좌동

제29조(過怠料)

좌동

① 정당한 사유없이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 일시사용및 障碍物의 변경·제거를 방해 또는 거부한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海洋水産部長官,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하 "賦課權者"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좌동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좌동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좌동

부칙 <2002ㆍ12ㆍ30 법68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②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中央沿岸管理審議會와 環境政策基本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委員會(이하 "環境保全委員會"라 한다)의 審議를" 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좌동

부칙 <2002ㆍ12ㆍ30 법68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42>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