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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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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21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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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소득증대시설 등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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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2·12·5, 2007·1·3, 2007·4·11 법8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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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廢校"라 함은 「초·중등교육법」第2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로서 學生數의 감소, 學校의 統廢合 등의 사유로 廢止된 公立學校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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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廢校財産"이라 함은 廢校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學校의敎育活動에 사용되던 施設 기타 財産중 公有財産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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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敎育用"이라 함은 幼兒·靑少年·學生 및 住民 등의 學習을 主目的으로하여 自然學習施設·靑少年修練施設·圖書館·博物館 등의 用途로 제공되는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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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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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시설"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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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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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득증대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9호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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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은 廢校財産에 관하여 規定하고 있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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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폐교재산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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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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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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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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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교재산의 대부(貸付) 및 매각 등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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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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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 교육감은 제1항의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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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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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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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貸付 등에 관한 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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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주민에게는 당해 폐교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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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校財産을 貸付하는 경우 그 貸付料率·貸付期間 및價格評定 등에 관한 사항과 賣却하는 경우 그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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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③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7·12·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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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체 또는 사인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 또는 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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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교재산을 감액 대부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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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때에는, 그 폐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07·1·3>

⑤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때에는, 그 폐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07·1·3, 2007·12·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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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 폐교가 소재한 지역의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2. 당해 폐교가 소재한 지역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3.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그 상속인 및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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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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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永久施設物의 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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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 교육감은 廢校財産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寄附 또는 自進撤去를조건으로 貸付받은 廢校財産에 永久施設物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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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 교육감은 寄附를 조건으로 永久施設物을 축조한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同 施設物을 無償으로 貸付할 수 있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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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是正命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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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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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기일이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안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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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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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 교육감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받은 者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貸付 또는 賣却에 관한 契約을 解除 또는 解止할 수 있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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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公有財産審議會)
시·도 교육감은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校財産을 貸付 또는 賣却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諮問을 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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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國有財産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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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 교육감은 廢校안에 있는 國有財産(「국유재산법」第32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指定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는 그貸付期間을 10年이내로 하여 貸付할 수 있으며, 寄附 또는 貸付期間 종료후自進撤去를 조건으로 貸付받은 廢校안에 있는 國有財産에 永久施設物을 축조하게 할수 있다. <개정 2002·12·5,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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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貸付期間은 이를 更新할 수 있다. 이 경우 更新期間은 更新할 때마다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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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用途變更에 관한 特例)
特別市長·廣域市長·市長 및 郡守(廣域市의 郡守를 제외한다)는「수도법」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上水源保存區域안에 있는 廢校財産을 교육용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貸付받은 者에대하여는 「수도법」제7조제5항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기준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用途變更을 許可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2007·1·3, 2007·4·11 법8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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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公園計劃變更 등에 관한 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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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公園管理廳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公園區域 또는 公園保護區域안에 있는 廢校財産을貸付받아 교육용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활용(建築物의 新·增築을 제외한 改築·補修 등의 경우에한한다)하고자 하는 者가 公園計劃變更을 申請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公園計劃變更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 公園計劃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2·12·5,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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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園管理廳이 公園計劃을 변경한 경우에는 建築物의 改築·補修 등과 관련하여 「자연공원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公園事業의 施行許可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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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補助金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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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 또는 매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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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부장관은 폐교재산을 대부받아 농어촌주민을 위한 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로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폐교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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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4ㆍ11 법837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법률 제8166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도법」 第5條第1項“을 “「수도법」 제7조제1항“으로, “「수도법」 第5條第5項“을 “「수도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56>이하 항 생략
제2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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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12ㆍ21 법874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 생략
⑩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