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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2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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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24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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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兒童이 건강하게 出生하여 幸福하고 安全하게 자라나도록 그 福祉를보장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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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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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兒童"이라 함은 18歲 미만의 者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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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이라 함은 保護者가 없거나 保護者로부터 離脫된兒童, 또는 保護者가 兒童을 虐待하는 경우 등 그 保護者가 兒童을 양육하기에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兒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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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保護者"라 함은 親權者, 後見人, 兒童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義務가있는 者 또는 업무·雇傭 등의 관계로 사실상 兒童을 보호·監督하는 者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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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兒童虐待"라 함은 保護者를 포함한 成人에 의하여 兒童의 건강·福祉를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身體的·精神的·性的 暴力 또는 苛酷行爲및 兒童의 保護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遺棄와 放任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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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兒童福祉施設"이라 함은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施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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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兒童福祉施設 從事者"라 함은 兒童福祉施設에서 兒童의 相談·指導·治療·양육기타 兒童의 福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者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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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基本理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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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兒童은 자신 또는 父母의 性別, 年齡, 宗敎, 社會的 身分, 財産, 障碍有無,出生地域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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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兒童은 완전하고 調和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家庭環境에서 幸福하게자라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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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兒童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兒童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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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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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兒童의 건강과 福祉增進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施策을 施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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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兒童의 保護者는 兒童을 家庭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安全하게양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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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모든 國民은 兒童의 權益과 安全을 존중하여야 하며, 兒童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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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兒童의 權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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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아동정책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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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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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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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정책 및 아동의 권리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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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정책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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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간 협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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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 관련 국제조약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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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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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3·24>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
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

2. 아동 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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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는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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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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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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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 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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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兒童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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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市·郡·區(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兒童委員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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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兒童委員은 그 관할구역 안의 兒童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家庭環境을상세히 파악하고 兒童福祉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指導를 행하며 兒童福祉指導員및 관계 行政機關과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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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兒童委員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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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兒童委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兒童委員에 대하여는 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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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兒童委員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市·郡·區의 條例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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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兒童福祉指導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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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兒童福祉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 및 市·郡·區에 兒童福祉指導員을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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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에 대한 적절한 保護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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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兒童 및 그 家族 또는 관계인에 대한 相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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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兒童指導에 필요한 家庭環境의 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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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兒童에 관한 전문적·技術的 指導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個別指導·集團指導 및그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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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兒童福祉施設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에 대한 調査·指導 및 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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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兒童을 위한 地域社會資源의 활용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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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地域社會의 學校 不適應兒, 非行 靑少年에 대한 豫防·指導 및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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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兒童의 福祉增進 및 육성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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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兒童福祉指導員은 社會福祉專擔公務員으로 하고 資格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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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保健所)
保健所는 이 法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업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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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兒童의 傳染病 豫防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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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兒童의 健康相談, 身體檢査와 保健衛生에 관한 指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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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兒童의 營養改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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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兒童의 건강 및 安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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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兒童의 保護者는 兒童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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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國家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兒童福祉施設과 兒童用品에 대한 安全基準을정하고 兒童用品을 製作·設置·관리하는 者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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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兒童福祉施設, 영幼兒保育施設, 幼稚園, 初·中·高等學校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交通安全, 藥物誤濫用 豫防 및 災難對備 安全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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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保護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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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兒童을 발견하거나 保護者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兒童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필요한 保護措置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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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兒童福祉指導員 또는 兒童委員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 또는 그 保護者에대한 相談·指導를 행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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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保護者 또는 代理養育을 원하는 緣故者에 대하여 그 家庭에서 보호양육할 수있도록 필요한 措置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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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兒童의 보호를 희망하는 者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의 보호를 委託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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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에 적합한 兒童福祉施設에 入所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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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藥物 및 알콜중독·情緖障碍·發達障碍 등으로 특수한 治療나 療養 등의 보호를필요로 하는 兒童에 대하여 專門治療機關 또는 療養所에 入院 또는 入所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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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第3號 내지 第5號의 規定에 의한措置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者에게 일시 委託하여그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을 보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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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第3號 내지 第5號의 措置를 함에있어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保護者가 있을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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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保護措置가적합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 第1項第4號의 保護措置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施設의長은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의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의 保護者를 참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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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그 관할구역안에서 藥物 및 알콜중독,情緖障碍, 發達障碍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는 兒童의 家庭에 대하여豫防次元에서의 적절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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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施設保護兒童에 대한 退所措置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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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兒童福祉施設에 入所한 보호를필요로 하는 兒童의 年齡이 18歲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目的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때에는 당해 施設의 長은 그 보호중인 兒童을 退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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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그 施設에서 계속 보호양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施設의 長이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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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親權喪失 宣告 등의 請求)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兒童의 親權者가 그 親權을 남용하거나현저한 非行 기타 親權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兒童의 福祉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法院에 親權行使의 제한 또는親權喪失의 宣告를 請求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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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兒童의 後見人 選任請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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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親權者 또는 後見人이 없는 兒童을 발견한경우 그 福祉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法院에 後見人의 選任 또는 그解任을 請求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兒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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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兒童福祉施設에 入所중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에 대하여는"保護施設에있는未成年者의後見職務에관한法律"을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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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兒童福祉施設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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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兒童福祉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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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者는 관할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고兒童福祉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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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兒童福祉施設의 施設基準 기타 設置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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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休止·廢止 등의 申告)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兒童福祉施設을 廢止또는 休止하거나 그 운영을 再開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미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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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兒童福祉施設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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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兒童福祉施設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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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兒童養育施設: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을 入所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目的으로 하는 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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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兒童一時保護施設: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을 일시보호하고 兒童에 대한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保護措置를 행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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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兒童保護治療施設: 不良行爲를 하거나 不良行爲를 할 우려가 있는 兒童으로서保護者가 없거나 親權者나 後見人이 入所를 申請한 兒童 또는 家庭法院, 地方法院少年部支院에서 保護委託된 兒童을 入所시켜 그들을 善導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육성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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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兒童職業訓鍊施設: 兒童福祉施設에 入所되어 있는 滿15歲이상의 兒童과 생활이어려운 家庭의 兒童에 대하여 自活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目的으로 하는 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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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自立支援施設: 兒童福祉施設에서 退所한 者에게 就業準備期間 또는 就業후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自立을 지원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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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兒童短期保護施設: 一般家庭에 兒童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경우 兒童을 短期間 보호하며 家庭의 福祉에 필요한 支援措置를 하는 것을 目的으로하는 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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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兒童相談所: 兒童과 그 家族의 문제에 관한 相談, 治療, 豫防 및 硏究 등을目的으로 하는 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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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兒童專用施設: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兒童會館, 체육, 연극, 영화,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兒童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각종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福祉增進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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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兒童福祉館: 地域社會 兒童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福祉增進에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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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동생활가정: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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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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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兒童福祉施設은 綜合施設로 設置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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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兒童福祉施設은 각 施設의 고유업무외에도 다음 各號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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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兒童家庭支援事業: 地域社會兒童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兒童, 家庭,地域住民에게 相談, 助言 및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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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兒童晝間保護事業: 부득이한 사유로 家庭에서 낮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兒童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兒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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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兒童專門相談事業: 學校不適應兒童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相談, 治療 및 學校暴力豫防을 실시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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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虐待兒童保護事業: 虐待兒童의 발견, 보호, 治療 및 兒童虐待의 豫防 등을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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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共同生活家庭事業: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에게 家庭과 같은 주거여건과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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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放課후 兒童指導事業: 低所得層 兒童을 대상으로 放課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目的으로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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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兒童專用施設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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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兒童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兒童專用施設을 設置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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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兒童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오락시설·교통 기타 서비스시설 등을設置·운영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兒童의 이용편의를 고려한편익설비를 갖추고 兒童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減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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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兒童專用施設의 設置基準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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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施設의 長의 義務)
兒童福祉施設의 長은 保護兒童의 權利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親權者가 있는경우 保護兒童의 家庭復歸를 위하여 적절한 相談과 指導를 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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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兒童福祉施設從事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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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兒童福祉施設에는 필요한 專門人力을 배치하여야 한다.

좌동

② 兒童福祉施設從事者의 職種과 數, 그 資格 및 配置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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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兒童福祉施設從事者의 敎育訓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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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保健福祉部長官은 兒童福祉施設從事者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訓練을실시하여야 한다.

좌동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第1項의 敎育訓練을 大學(專門大學을 포함한다) 또는兒童福祉團體 기타 敎育訓練施設(이하 "敎育訓練施設"이라 한다)에 委託하여 실시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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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施設의 개선, 사업의 정지, 閉鎖 등)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兒童福祉施設,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訓練施設(大學 및 專門大學을제외한다)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관에 따라 그 施設의 개선, 사업의정지, 委託의 取消 또는 施設의 長의 交替를 명하거나 施設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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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施設이 設置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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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社會福祉法人 또는 非營利法人이 設置·운영하는 施設의 경우 그 社會福祉法人또는 非營利法人의 設立許可가 取消된 때

좌동

3. 設置目的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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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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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聽聞)
保健福社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第21條의 規定에 의한 委託의 取消 또는 施設의 閉鎖命令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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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緊急電話의 設置 등)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兒童虐待를 豫防하고 수시로 申告를 받을 수 있도록緊急電話를 設置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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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兒童保護專門機關의 設置)

좌동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虐待兒童의 발견, 보호, 治療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兒童虐待豫防을 專擔하는 兒童保護專門機關을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정하는 범위안에서 兒童相談所, 兒童福祉施設, 兒童虐待豫防協會 등의 非營利法人을兒童保護專門機關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좌동

② 兒童保護專門機關에 두는 相談員 등 職員의 資格은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그設置基準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25조(兒童保護專門機關의 의무)
兒童保護專門機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좌동

1. 虐待받은 兒童의 발견, 보호, 治療依賴

좌동

2. 兒童虐待의 豫防 및 방지를 위한 弘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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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兒童虐待行爲者를 위한 相談·교육 등

좌동

4. 兒童虐待行爲者, 兒童虐待行爲者로 申告된 者 및 그 家庭에 대한 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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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虐待받은 兒童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좌동

제26조(兒童虐待 申告義務와 節次)

좌동

① 누구든지 兒童虐待를 알게 된 때에는 兒童保護專門機關 또는 搜査機關에 申告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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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 직무상 兒童虐待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兒童保護專門機關 또는 搜査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04·3·22>

좌동

1. 初·中等敎育法 第19條의 규정에 의한 敎員

좌동

2. 醫療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醫療機關에서醫療業을 행하는 醫療人

좌동

3. 兒童福祉施設의 從事者 및 그 長

좌동

4. 障碍人福祉法 第37條의 規定에 의한障碍人福祉施設에서 障碍兒童에 대한 相談·治療?·붑? 또는 療養을 행하는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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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幼兒保育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保育施設의 從事者

좌동

6.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좌동

7. 모·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좌동

8. 家庭暴力防止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 第5條 및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家庭暴力 關聯相談所의相談員 및 家庭暴力 被害者保護施設의 從事者

좌동

9. 兒童福祉指導員 및 社會福祉事業法 第14條의規定에 의한 社會福祉專擔公務員

좌동

③ 申告人의 身分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身元이 노출되어서는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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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應急措置義務 등)

좌동

① 兒童虐待申告를 접수한 兒童保護專門機關 職員이나 司法警察官吏는 지체없이兒童虐待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兒童虐待行爲者로부터의 격리 또는 治療가필요한 때에는 兒童保護專門機關 또는 治療機關의 引渡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한다.

좌동

② 兒童虐待의 申告를 접수한 兒童保護專門機關이나 搜査機關은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虐待받은 兒童의 보호와 虐待의 방지를 위하여第10條第1項第2號 내지 第4號의 규정에 의한 措置 등을 의뢰할수 있다.

좌동

제28조(보조인의 選任 등)

좌동

① 法院의 審理過程에서 辯護士, 法定代理人, 直系親族, 兄弟姉妹,兒童保護專門機關의 相談員은 虐待兒童事件의 審理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다만, 辯護士가 아닌 경우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좌동

② 法院은 兒童虐待의 被害者를 證人으로 訊問하는 경우 檢事, 被害者 또는兒童保護專門機關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被害者와 信賴關係에 있는 者의 同席을許可할 수 있다.

좌동

③ 搜査機關이 被害者를 調査하는 경우에도 第1項 및 第2項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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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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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兒童의 身體에 損傷을 주는 虐待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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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兒童에게 性的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虐待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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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兒童의 精神健康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情緖的 虐待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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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신의 보호·監督을 받는 兒童을 遺棄하거나 衣食住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治療를 소홀히 하는 放任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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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兒童을 타인에게 賣買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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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兒童에게 淫行을 시키거나 淫行을 媒介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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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障碍를 가진 兒童을 公衆에 觀覽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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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兒童에게 求乞을 시키거나 兒童을 이용하여 求乞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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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公衆의 娛樂 또는 興行을 목적으로 兒童의 건강 또는 安全에 有害한 曲藝를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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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당한 權限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者가 兒童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취득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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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兒童을 위하여 贈與 또는 給與된 金品을 그 目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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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調査 등)

좌동

①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關係公務員, 兒童福祉指導員으로 하여금 兒童福祉施設과 兒童의 住所·居所,兒童의 雇傭場所 또는 第29條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兒童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調査를 하거나 質問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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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경우 關係公務員, 兒童福祉指導員은 그 權限을 증명하는 證票를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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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費用補助)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좌동

1. 兒童福祉施設의 設置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受託保護중인 兒童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費用

좌동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의 代理養育이나 家庭委託保護에 따른 費用

좌동

3. 兒童福祉事業의 指導·監督, 啓蒙 및 선전에 필요한 費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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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兒童保護專門機關의 設置·운영에 소요되는 費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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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兒童福祉團體의 指導·육성에필요한 費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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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費用의 徵收)
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兒童福祉施設의 長은第10條第1項第3號 내지 第5號,同條第2項의 保護措置 또는第25條第1號의 虐待받은 兒童의 보호 및 治療에 필요한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그 本人 또는 그扶養義務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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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보조금의 返還命令)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兒童福祉施設의 長 등 保護受託者 및 代理養育者,第37條의 規定에 의한 兒童福祉 團體의 長이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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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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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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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兒童福祉施設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營利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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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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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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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國有財産의 無償貸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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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는 이 法에 의한 兒童福祉施設을 設置·운영하는 法人에 대하여 이 法에의하여 委託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國有財産을無償으로 貸與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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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貸與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國有財産法의 規定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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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免稅)
兒童福祉施設에서 그 保護兒童을 위하여 사용하는 建物 및 土地, 施設設置 및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租稅特例制限法 기타관계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 기타의 公課金을 免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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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押留禁止)
이 法에 의하여 지급된 金品과 이를 받을 權利는 押留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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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兒童福祉團體의 육성)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兒童의 權利를 보장하고 福祉增進을 目的으로 설립된 機關및 團體(이하 "兒童福祉團體"라고 한다)를 指導·육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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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秘密漏泄의 금지)
兒童福祉事業 또는 兒童保護專門機關을 포함하여 兒童福祉業務에 종사하였거나종사하는 者는 그 職務上 지득한 秘密을 누설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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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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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罰則)
第29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處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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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5號 또는 第6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 또는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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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1號 내지 第4號, 第7號 및 第8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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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10號 또는 第11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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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9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百萬원이하의 罰金에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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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40조 각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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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百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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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兒童福祉施設을 設置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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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하거나 質問에 대하여 答辯을 거부·기피 또는 虛僞答辯을 하거나, 兒童에게答辯을 거부·기피 또는 虛僞答辯을 하게 하거나 그 答辯을 방해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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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虛僞書類를 작성하여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兒童福祉施設從事者의 資格을 인정받은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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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施設閉鎖命令, 委託의 取消 또는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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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第38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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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未遂犯)
第40條第1號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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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 사용인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第40條 또는第41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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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3·22 법7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생략
②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③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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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3·24 법7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兒童福祉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⑩내지 ⑭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여성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를, “여성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승계하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모ㆍ부자복지법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