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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0-17 아동복지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2-29아동복지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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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兒童이 건강하게 出生하여 幸福하고 安全하게 자라나도록 그 福祉를보장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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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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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兒童"이라 함은 18歲 미만의 者를 말한다. | 좌동 |
|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이라 함은 保護者가 없거나 保護者로부터 離脫된兒童, 또는 保護者가 兒童을 虐待하는 경우 등 그 保護者가 兒童을 양육하기에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兒童을 말한다. | 좌동 |
| 3. "保護者"라 함은 親權者, 後見人, 兒童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義務가있는 者 또는 업무·雇傭 등의 관계로 사실상 兒童을 보호·監督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4. "兒童虐待"라 함은 保護者를 포함한 成人에 의하여 兒童의 건강·福祉를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身體的·精神的·性的 暴力 또는 苛酷行爲및 兒童의 保護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遺棄와 放任을 말한다. | 좌동 |
| 5. "兒童福祉施設"이라 함은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6. "兒童福祉施設 從事者"라 함은 兒童福祉施設에서 兒童의 相談·指導·治療·양육기타 兒童의 福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7. "가정위탁"이라 함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基本理念) | 좌동 |
| ① 兒童은 자신 또는 父母의 性別, 年齡, 宗敎, 社會的 身分, 財産, 障碍有無,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개정 2006·9·27> | 좌동 |
| ② 兒童은 완전하고 調和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家庭環境에서 幸福하게자라나야 한다. | 좌동 |
| ③ 兒童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兒童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4조(責任) | 좌동 |
|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兒童의 건강과 福祉增進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施策을 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兒童의 保護者는 兒童을 家庭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安全하게양육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모든 國民은 兒童의 權益과 安全을 존중하여야 하며, 兒童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한다. | 좌동 |
| ④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兒童의 權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7> | 좌동 |
| 제4조의2(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좌동 |
| ①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좌동 |
| 1. 아동정책 및 아동의 권리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아동정책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간 협조 사항 | 좌동 |
| 4. 아동 관련 국제조약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좌동 |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3·24>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3·24, 2008·2·29> |
|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 |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 |
| 2. 아동 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 | 좌동 |
| ④ 위원회는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 좌동 |
| 제5조(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 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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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兒童委員) | 좌동 |
| ① 市·郡·區(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兒童委員을 둔다. | 좌동 |
| ② 兒童委員은 그 관할구역 안의 兒童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家庭環境을상세히 파악하고 兒童福祉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指導를 행하며 兒童福祉指導員및 관계 行政機關과 협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兒童委員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④ 兒童委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兒童委員에 대하여는 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⑤ 兒童委員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市·郡·區의 條例로 정한다. | 좌동 |
| 제7조(兒童福祉指導員) | 좌동 |
| ① 兒童福祉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 및 市·郡·區에 兒童福祉指導員을둔다. | 좌동 |
|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에 대한 적절한 保護措置 | 좌동 |
| 2. 兒童 및 그 家族 또는 관계인에 대한 相談 | 좌동 |
| 3. 兒童指導에 필요한 家庭環境의 調査 | 좌동 |
| 4. 兒童에 관한 전문적·技術的 指導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個別指導·集團指導 및그 알선 | 좌동 |
| 5. 兒童福祉施設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에 대한 調査·指導 및 監督 | 좌동 |
| 6. 兒童을 위한 地域社會資源의 활용알선 | 좌동 |
| 7. 地域社會의 學校 不適應兒, 非行 靑少年에 대한 豫防·指導 및 원조 | 좌동 |
| 8. 기타 兒童의 福祉增進 및 육성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② 兒童福祉指導員은 社會福祉專擔公務員으로 하고 資格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조(保健所) 保健所는 이 法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업무를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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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兒童의 傳染病 豫防措置 | 좌동 |
| 2. 兒童의 健康相談, 身體檢査와 保健衛生에 관한 指導 | 좌동 |
| 3. 兒童의 營養改善 | 좌동 |
| 제9조(兒童의 건강 및 安全) | 좌동 |
| ① 兒童의 保護者는 兒童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國家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兒童福祉施設과 兒童用品에 대한 安全基準을정하고 兒童用品을 製作·設置·관리하는 者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兒童福祉施設, 영幼兒保育施設, 幼稚園, 初·中·高等學校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 좌동 |
| 제10조(保護措置) | 좌동 |
| ①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을 발견하거나 保護者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兒童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필요한 保護措置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005·7·13, 2006·9·27> | 좌동 |
| 1. 兒童福祉指導員 또는 兒童委員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 또는 그 保護者에대한 相談·指導를 행하게 하는 것 | 좌동 |
| 2. 保護者 또는 代理養育을 원하는 緣故者에 대하여 그 家庭에서 보호양육할 수있도록 필요한 措置를 하는 것 | 좌동 |
|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 좌동 |
| 4.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에 적합한 兒童福祉施設에 入所시키는 것 | 좌동 |
| 5. 藥物 및 알콜중독·정서장애·발달장애·성폭력피해 등으로 특수한 治療나 療養 등의 보호를필요로 하는 兒童에 대하여 專門治療機關 또는 療養所에 入院 또는 入所시키는 것 | 좌동 |
| ②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第3號 내지 第5號의 規定에 의한措置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者에게 일시 委託하여그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을 보호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第3號 내지 第5號의 措置를 함에있어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保護者가 있을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④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保護措置가적합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 第1項第4號의 保護措置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施設의長은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의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의 保護者를 참여시킬 수 있다. | 좌동 |
| ⑤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그 관할구역안에서 藥物 및 알콜중독,情緖障碍, 發達障碍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는 兒童의 家庭에 대하여豫防次元에서의 적절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施設保護兒童에 대한 退所措置 등) | 좌동 |
| ①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兒童福祉施設에 入所한 보호를필요로 하는 兒童의 年齡이 18歲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目的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때에는 당해 施設의 長은 그 보호중인 兒童을 退所시켜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이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 좌동 |
| 1.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좌동 |
| 2. 제16조제1항제4호의 아동직업훈련시설 또는 「근로자 직업 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 중인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시설에서 계속 보호·양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12조(親權喪失 宣告 등의 請求) | 좌동 |
| ①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兒童의 親權者가 그 親權을 남용하거나현저한 非行 기타 親權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兒童의 福祉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法院에 親權行使의 제한 또는親權喪失의 宣告를 請求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9·27> | 좌동 |
| 제13조(兒童의 後見人 選任請求) | 좌동 |
| ①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親權者 또는 後見人이 없는 兒童을 발견한경우 그 福祉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法院에 後見人의 選任 또는 그解任을 請求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兒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兒童福祉施設에 入所중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에 대하여는"保護施設에있는未成年者의後見職務에관한法律"을적용한다. | 좌동 |
| 제14조(兒童福祉施設의 設置)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兒童福祉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者는 관할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고兒童福祉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兒童福祉施設의 施設基準 기타 設置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정한다. | ③ 兒童福祉施設의 施設基準 기타 設置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08·2·29> |
| 제15조(休止·廢止 등의 申告)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兒童福祉施設을 廢止또는 休止하거나 그 운영을 再開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미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제15조(休止·廢止 등의 申告) |
| 제16조(兒童福祉施設의 종류) | 좌동 |
| ① 兒童福祉施設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 좌동 |
| 1. 兒童養育施設: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을 入所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目的으로 하는 施設 | 좌동 |
| 2. 兒童一時保護施設: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을 일시보호하고 兒童에 대한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保護措置를 행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 좌동 |
| 3. 兒童保護治療施設: 不良行爲를 하거나 不良行爲를 할 우려가 있는 兒童으로서保護者가 없거나 親權者나 後見人이 入所를 申請한 兒童 또는 家庭法院, 地方法院少年部支院에서 保護委託된 兒童을 入所시켜 그들을 善導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육성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 좌동 |
| 4. 兒童職業訓鍊施設: 兒童福祉施設에 入所되어 있는 滿15歲이상의 兒童과 생활이어려운 家庭의 兒童에 대하여 自活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目的으로 하는 施設 | 좌동 |
| 5. 自立支援施設: 兒童福祉施設에서 退所한 者에게 就業準備期間 또는 就業후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自立을 지원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 좌동 |
| 6. 兒童短期保護施設: 一般家庭에 兒童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경우 兒童을 短期間 보호하며 家庭의 福祉에 필요한 支援措置를 하는 것을 目的으로하는 施設 | 좌동 |
| 7. 兒童相談所: 兒童과 그 家族의 문제에 관한 相談, 治療, 豫防 및 硏究 등을目的으로 하는 施設 | 좌동 |
| 8. 兒童專用施設: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兒童會館, 체육, 연극, 영화,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兒童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각종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福祉增進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 좌동 |
| 9. 兒童福祉館: 地域社會 兒童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福祉增進에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 좌동 |
| 10. 공동생활가정: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좌동 |
| 11.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兒童福祉施設은 綜合施設로 設置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兒童福祉施設은 각 施設의 고유업무외에도 다음 各號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1. 兒童家庭支援事業: 地域社會兒童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兒童, 家庭,地域住民에게 相談, 助言 및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업 | 좌동 |
| 2. 兒童晝間保護事業: 부득이한 사유로 家庭에서 낮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兒童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兒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사업 | 좌동 |
| 3. 兒童專門相談事業: 學校不適應兒童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相談, 治療 및 學校暴力豫防을 실시하는 사업 | 좌동 |
| 4. 虐待兒童保護事業: 虐待兒童의 발견, 보호, 治療 및 兒童虐待의 豫防 등을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 좌동 |
| 5. 共同生活家庭事業: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에게 家庭과 같은 주거여건과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사업 | 좌동 |
| 6. 放課후 兒童指導事業: 低所得層 兒童을 대상으로 放課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目的으로 하는 사업 | 좌동 |
| 제17조(兒童專用施設의 設置) | 좌동 |
|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兒童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兒童專用施設을 設置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兒童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오락시설·교통 기타 서비스시설 등을設置·운영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兒童의 이용편의를 고려한편익설비를 갖추고 兒童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減免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兒童專用施設의 設置基準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 ③ 兒童專用施設의 設置基準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제18조(施設의 長의 義務) 兒童福祉施設의 長은 保護兒童의 權利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親權者가 있는경우 保護兒童의 家庭復歸를 위하여 적절한 相談과 指導를 병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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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兒童福祉施設從事者) | 좌동 |
| ① 兒童福祉施設에는 필요한 專門人力을 배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兒童福祉施設從事者의 職種과 數, 그 資格 및 配置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0조(兒童福祉施設從事者의 敎育訓練)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兒童福祉施設從事者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訓練을실시하여야 한다.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兒童福祉施設從事者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訓練을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第1項의 敎育訓練을 大學(專門大學을 포함한다) 또는兒童福祉團體 기타 敎育訓練施設(이하 "敎育訓練施設"이라 한다)에 委託하여 실시할수 있다.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第1項의 敎育訓練을 大學(專門大學을 포함한다) 또는兒童福祉團體 기타 敎育訓練施設(이하 "敎育訓練施設"이라 한다)에 委託하여 실시할수 있다. <개정 2008·2·29> |
| 제21조(施設의 개선, 사업의 정지, 閉鎖 등)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兒童福祉施設,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訓練施設(大學 및 專門大學을제외한다)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관에 따라 그 施設의 개선, 사업의정지, 委託의 取消 또는 施設의 長의 交替를 명하거나 施設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 |
제21조(施設의 개선, 사업의 정지, 閉鎖 등) |
| 1. 施設이 設置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 좌동 |
| 2. 社會福祉法人 또는 非營利法人이 設置·운영하는 施設의 경우 그 社會福祉法人또는 非營利法人의 設立許可가 取消된 때 | 좌동 |
| 3. 設置目的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 좌동 |
| 4.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 제22조(聽聞) 保健福社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第21條의 規定에 의한 委託의 取消 또는 施設의 閉鎖命令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2조(聽聞) |
| 제23조(緊急電話의 設置 등)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兒童虐待를 豫防하고 수시로 申告를 받을 수 있도록緊急電話를 設置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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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兒童保護專門機關의 設置) | 좌동 |
|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虐待兒童의 발견, 보호, 治療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兒童虐待豫防을 專擔하는 兒童保護專門機關을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정하는 범위안에서 兒童相談所, 兒童福祉施設, 兒童虐待豫防協會 등의 非營利法人을兒童保護專門機關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兒童保護專門機關에 두는 相談員 등 職員의 資格은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그設置基準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 ② 兒童保護專門機關에 두는 相談員 등 職員의 資格은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그設置基準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제25조(兒童保護專門機關의 의무) 兒童保護專門機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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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虐待받은 兒童의 발견, 보호, 治療依賴 | 좌동 |
| 2. 兒童虐待의 豫防 및 방지를 위한 弘報 | 좌동 |
| 3. 兒童虐待行爲者를 위한 相談·교육 등 | 좌동 |
| 4. 兒童虐待行爲者, 兒童虐待行爲者로 申告된 者 및 그 家庭에 대한 調査 | 좌동 |
| 5. 기타 虐待받은 兒童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26조(兒童虐待 申告義務와 節次) | 좌동 |
| ① 누구든지 兒童虐待를 알게 된 때에는 兒童保護專門機關 또는 搜査機關에 申告할수 있다.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 직무상 兒童虐待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兒童保護專門機關 또는 搜査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04·3·22, 2005·7·13, 2006·9·27, 2007·10·17> | 좌동 |
|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 | 좌동 |
|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좌동 |
|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 좌동 |
| 4.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좌동 |
|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종사자 | 좌동 |
| 6. 「유아교육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 좌동 |
|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종사자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교습소의 운영자· 교습자·직원·종사자 | 좌동 |
| 8.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 좌동 |
|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 좌동 |
|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 좌동 |
| 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좌동 |
| 12.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좌동 |
| ③ 申告人의 身分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身元이 노출되어서는아니된다. | 좌동 |
| 제26조의2(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있어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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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應急措置義務 등) | 좌동 |
| ① 兒童虐待申告를 접수한 兒童保護專門機關 職員이나 司法警察官吏는 지체없이兒童虐待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兒童虐待行爲者로부터의 격리 또는 治療가필요한 때에는 兒童保護專門機關 또는 治療機關의 引渡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兒童虐待의 申告를 접수한 兒童保護專門機關이나 搜査機關은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虐待받은 兒童의 보호와 虐待의 방지를 위하여第10條第1項第2號 내지 第4號의 규정에 의한 措置 등을 의뢰할수 있다. | 좌동 |
| 제28조(보조인의 選任 등) | 좌동 |
| ① 法院의 審理過程에서 辯護士, 法定代理人, 直系親族, 兄弟姉妹,兒童保護專門機關의 相談員은 虐待兒童事件의 審理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다만, 辯護士가 아닌 경우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法院은 兒童虐待의 被害者를 證人으로 訊問하는 경우 檢事, 被害者 또는兒童保護專門機關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被害者와 信賴關係에 있는 者의 同席을許可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搜査機關이 被害者를 調査하는 경우에도 第1項 및 第2項과 같다. | 좌동 |
| 제28조의2(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 좌동 |
| ① 국가는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④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 설치기준과 운영,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7·13] | 좌동 |
| 제28조의3(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 좌동 |
| ①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 좌동 |
| 2.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 좌동 |
| 3.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 좌동 |
| 4.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 좌동 |
| 5.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좌동 |
| 6.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 좌동 |
|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 좌동 |
| ②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위탁가정의 발굴 | 좌동 |
| 2.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의 조사 | 좌동 |
| 3. 가정위탁 부모의 교육 | 좌동 |
| 4. 가정위탁을 하는 가정의 사후관리 | 좌동 |
|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05·7·13] | 좌동 |
| 제29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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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兒童의 身體에 損傷을 주는 虐待行爲 | 좌동 |
| 2. 兒童에게 性的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虐待行爲 | 좌동 |
| 3. 兒童의 精神健康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情緖的 虐待行爲 | 좌동 |
| 4. 자신의 보호·監督을 받는 兒童을 遺棄하거나 衣食住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治療를 소홀히 하는 放任行爲 | 좌동 |
| 5. 兒童을 타인에게 賣買하는 행위 | 좌동 |
| 6. 兒童에게 淫行을 시키거나 淫行을 媒介하는 행위 | 좌동 |
| 7. 障碍를 가진 兒童을 公衆에 觀覽시키는 행위 | 좌동 |
| 8. 兒童에게 求乞을 시키거나 兒童을 이용하여 求乞하는 행위 | 좌동 |
| 9. 公衆의 娛樂 또는 興行을 목적으로 兒童의 건강 또는 安全에 有害한 曲藝를시키는 행위 | 좌동 |
| 10. 정당한 權限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者가 兒童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취득하는 행위 | 좌동 |
| 11. 兒童을 위하여 贈與 또는 給與된 金品을 그 目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좌동 |
| 제30조(調査 등)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關係公務員, 兒童福祉指導員으로 하여금 兒童福祉施設과 兒童의 住所·居所,兒童의 雇傭場所 또는 第29條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兒童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調査를 하거나 質問을하게 할 수 있다.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關係公務員, 兒童福祉指導員으로 하여금 兒童福祉施設과 兒童의 住所·居所,兒童의 雇傭場所 또는 第29條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兒童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調査를 하거나 質問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② 第1項의 경우 關係公務員, 兒童福祉指導員은 그 權限을 증명하는 證票를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費用補助)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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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兒童福祉施設의 設置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受託保護중인 兒童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費用 | 좌동 |
|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의 代理養育이나 家庭委託保護에 따른 費用 | 좌동 |
| 3. 兒童福祉事業의 指導·監督, 啓蒙 및 선전에 필요한 費用 | 좌동 |
| 4. 兒童保護專門機關의 設置·운영에 소요되는 費用 | 좌동 |
| 4의2.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좌동 |
| 5.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兒童福祉團體의 指導·육성에필요한 費用 | 좌동 |
| 제32조(費用의 徵收) 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兒童福祉施設의 長은第10條第1項第3號 내지 第5號,同條第2項의 保護措置 또는第25條第1號의 虐待받은 兒童의 보호 및 治療에 필요한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그 本人 또는 그扶養義務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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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보조금의 返還命令)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兒童福祉施設의 長 등 保護受託者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대리양육자,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兒童福祉 團體의 長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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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 좌동 |
|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 좌동 |
| 3.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營利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 좌동 |
| 4.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좌동 |
| 5.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을 때 | 좌동 |
| 제34조(國有財産의 無償貸與) | 좌동 |
| ① 國家는 이 法에 의한 兒童福祉施設을 設置·운영하는 法人에 대하여 이 法에의하여 委託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國有財産을無償으로 貸與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貸與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國有財産法의 規定을 적용한다. | 좌동 |
| 제35조(免稅) 兒童福祉施設에서 그 保護兒童을 위하여 사용하는 建物 및 土地, 施設設置 및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租稅特例制限法 기타관계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 기타의 公課金을 免除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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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押留禁止) 이 法에 의하여 지급된 金品과 이를 받을 權利는 押留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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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兒童福祉團體의 육성)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兒童의 權利를 보장하고 福祉增進을 目的으로 설립된 機關및 團體(이하 "兒童福祉團體"라고 한다)를 指導·육성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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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秘密漏泄의 금지) 兒童福祉事業 또는 兒童保護專門機關을 포함하여 兒童福祉業務에 종사하였거나종사하는 者는 그 職務上 지득한 秘密을 누설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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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39조(權限의 위임) |
| 제40조(罰則) 第29條의 규정을 위반한 者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處罰한다. <개정 2005·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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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5號 또는 第6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5천만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 좌동 |
| 2. 第1號 내지 第4號, 第7號 및 第8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천만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 좌동 |
| 3. 第10號 또는 第11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천만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 좌동 |
| 4. 第9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만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 좌동 |
| 제40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40조 각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0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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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만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개정 2005·7·13> |
좌동 |
| 1.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兒童福祉施設을 設置한 者 | 좌동 |
| 2.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하거나 質問에 대하여 答辯을 거부·기피 또는 虛僞答辯을 하거나, 兒童에게答辯을 거부·기피 또는 虛僞答辯을 하게 하거나 그 答辯을 방해한 者 | 좌동 |
| 3. 虛僞書類를 작성하여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兒童福祉施設從事者의 資格을 인정받은 者 | 좌동 |
| 4.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施設閉鎖命令, 委託의 取消 또는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者 | 좌동 |
| 5. 第38條의 규정을 위반한 者 | 좌동 |
| 제42조(未遂犯) 第40條第1號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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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 사용인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第40條 또는第41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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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10ㆍ17 법865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 생략 ⑥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0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ㆍ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모ㆍ부자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한다. ⑦이하 생략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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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474>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保健福祉部令”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30조제1항 및 제39조 중 “保健福祉部長官”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