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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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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0-20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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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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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3자물류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좌동

제3조(물류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물류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좌동

제4조(물류현황조사지침)

좌동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물류현황조사를 위한 조사지침(이하 "물류현황조사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좌동

1. 조사의 종류 및 항목

좌동

2. 조사의 대상·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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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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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의 시기 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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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사결과의 집계·분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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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효율적인 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좌동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물류현황조사를 수행하는 자는 물류현황조사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좌동

제5조(국가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등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이하 "국가물류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른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일 경우는 제외한다.

좌동

1.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주요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좌동

2. 물류시설·장비의 투자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

좌동

3. 국제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좌동

4. 그 밖에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좌동

제6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등)

좌동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좌동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립된 연도별시행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좌동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연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좌동

제7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등 국가물류기본계획과 관련된 다른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일 경우는 제외한다.

좌동

1. 지역물류정책의 목표와 주요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좌동

2. 지역의 물류시설·장비의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좌동

3. 지역 차원의 국제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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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이하 "지역물류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좌동

제8조(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 등)

좌동

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지역물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좌동

②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시·도에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 관할 시·군 및 구(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좌동

③ 해당 시·도에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 관할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원을 받는 기업 및 단체 등은 지역물류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좌동

제9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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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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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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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좌동

2.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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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좌동

④ 전문위원은 위원회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좌동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좌동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좌동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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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장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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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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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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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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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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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간사)

좌동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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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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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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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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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류정책분과위원회: 중장기 물류정책의 수립·조정, 물류산업 및 물류기업의 육성·지원, 물류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과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및 국제물류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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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물류의 공동화·표준화·정보화 및 자동화, 물류시설·장비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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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물류분과위원회: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해외물류기업의 유치 및 환적화물의 유치, 해외물류시설 투자 등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좌동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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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류정책분과위원회: 국토해양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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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류시설분과위원회: 국토해양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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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물류분과위원회: 국토해양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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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좌동

1. 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중앙행정기관 중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에 관련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좌동

2.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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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좌동

⑤ 분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좌동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제15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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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좌동

① 지역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좌동

②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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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및 인접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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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시·도의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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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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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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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역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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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그 밖에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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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물류관련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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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기관"(이하 "물류관련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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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물류와 관련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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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물류와 관련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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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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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항만 또는 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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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항 중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을 갖춘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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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중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을 갖춘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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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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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기업물류비 산정지침)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좌동

1. 물류비 관련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

좌동

2. 영역별·기능별 및 자가·위탁별 물류비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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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류비의 계산 기준 및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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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류비 계산서의 표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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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물류정보화 시책)

좌동

① 국토해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효율화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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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류정보의 표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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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류분야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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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류정보의 연계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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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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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물류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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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해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거나 물류관련기관 또는 기업 등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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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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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축·운영할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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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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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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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입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상법」상의 주식회사. 다만, 정부·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외의 주주 중 동일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에 한정한다.

좌동

② 관계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지정기준·지정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 관보·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좌동

③ 관계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좌동

④ 관계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다른 관계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에 통보하고 관보·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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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의 지정 등)

좌동

① 법 제29조제2항제1호 및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좌동

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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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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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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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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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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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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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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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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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9조제3항의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이하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좌동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의 지정신청을 받으려는 때에는 미리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항목별 심사기준·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좌동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좌동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좌동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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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의 지정 등)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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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등의 업무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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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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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물류정보망의 기초조사·설계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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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문서·물류정보의 보급 및 이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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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류정보의 전송처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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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물 및 화물수송수단에 대한 정보체계의 개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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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컴퓨터·통신설비 등 전산설비의 설치 및 보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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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합물류정보망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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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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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좌동

1.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기초조사·설계 및 구성

좌동

2. 물류정보의 조사·수집·가공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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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자에 대한 물류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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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류정보의 보급 및 이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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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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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된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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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물류에 관한 업무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에 관한 업무" 및 법 제35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의 이용 등 관련 업무"란 각각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에 의한 업무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이용, 물류사업의 지원, 물류사업에 대한 각종 신청 및 신고 그 밖에 물류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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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항질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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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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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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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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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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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철도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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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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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항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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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항만운송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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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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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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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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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기간)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기간은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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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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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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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상의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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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상의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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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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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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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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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려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 등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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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공개하려는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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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물류 관련 법률)
법 제3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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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4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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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통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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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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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률

좌동

제28조(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점검)

좌동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의 주무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종합물류기업"이라 한다)가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법 제38조제2항제2호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좌동

② 주무부장관은 인증종합물류기업이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점검을 할 수 있다.

좌동

③ 주무부장관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0조에 따른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좌동

제29조(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좌동

①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좌동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심사방법, 심사절차 등 인증업무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

좌동

2. 인증심사 계획 및 제28조에 따른 점검 계획의 수립 및 결과 보고

좌동

3. 인증심사위원의 관리

좌동

4. 인증제도 및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홍보

좌동

5. 인증제도에 대한 연구

좌동

6.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좌동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증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좌동

제30조(물류 관련 시설)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좌동

1.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중 물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

좌동

2. 「항공법」에 따른 공항시설 중 공항구역 안에 있는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좌동

3.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좌동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류 관련 시설

좌동

제31조(국제물류주선업협회의 설립)

좌동

① 법 제43조제2항의 국제물류주선업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협회(이하 "국제물류주선업협회"라 한다)를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좌동

② 국제물류주선업협회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좌동

1. 정관

좌동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좌동

3. 회원의 명부

좌동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수입지출계획서

좌동

5. 창립총회 회의록

좌동

제32조(국제물류주선업협회의 업무)
국제물류주선업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좌동

1. 국제물류주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좌동

2. 국제물류주선업의 진흥·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조사·연구사업

좌동

3. 경영자와 종업원의 교육·훈련

좌동

4. 국제물류주선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지도

좌동

5.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좌동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좌동

제33조(국제물류주선업협회의 정관)
국제물류주선업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좌동

1. 목적

좌동

2. 명칭

좌동

3. 사무소의 소재지

좌동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좌동

5. 임원에 관한 사항

좌동

6. 업무에 관한 사항

좌동

7. 회계 및 회비에 관한 사항

좌동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좌동

9. 해산에 관한 사항

좌동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좌동

제34조(물류인력의 양성)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분야"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좌동

1. 물류사업에 관련된 분야

좌동

2. 물류시설 및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

좌동

3. 물류 정보화·표준화·공동화에 대한 연구·개발

좌동

제35조(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법 제51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하되,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5조(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법 제51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하되,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0·20>

제36조(시험방법)

좌동

① 시험은 필기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좌동

②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좌동

제37조(시험과목 등)

좌동

① 시험은 물류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의 검정과 이론 및 실무능력의 검정에 중점을 둔다.

좌동

②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좌동

③ 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은 제외한다)·화물운송론·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해당 과목을 모두 이수(학점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 중 물류 관련 법규를 제외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좌동

제38조(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

제38조
삭제 <2008·10·20>

① 시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삭제

1.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삭제

2. 선발예정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삭제

3.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

삭제

4.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삭제

5. 제37조제3항에 따른 시험과목의 면제에 관한 사항

삭제

6. 그 밖에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제

② 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삭제

③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개정 2008·2·29>

삭제

④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시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삭제

⑤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다음 시험을 위한 시험위원회의 구성일 전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8·2·29>

삭제

⑥ 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⑦ 시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

제39조(시험의 출제 등)

좌동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의 출제 및 선정을 담당할 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위촉 또는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좌동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출제위원 및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좌동

제40조(시험의 공고 등)

좌동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시험내용·일시·장소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30일 전까지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좌동

②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좌동

③ 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좌동

④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낸 자가 응시의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좌동

제41조(시험합격자의 결정)

좌동

①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8·2·29>

①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한다.

좌동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좌동

제42조(물류관련협회의 설립)
물류기업, 화주기업, 그 밖에 물류활동과 관련된 자가 법 제55조에 따른 물류관련협회(이하 "물류관련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좌동

1. 정관

좌동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좌동

3. 회원의 명부

좌동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수입지출계획서

좌동

5. 창립총회 회의록

좌동

제43조(물류관련협회의 업무)
물류관련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좌동

1.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해당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좌동

2. 해당 사업의 진흥·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조사·연구사업

좌동

3. 경영자와 종업원의 교육·훈련

좌동

4. 해당 사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지도

좌동

5.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좌동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좌동

제44조(물류관련협회의 정관)
물류관련협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좌동

제45조(물류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5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관련협회·물류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회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좌동

1. 국제물류주선업협회

좌동

2. 물류관련협회

좌동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및 연합회

좌동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좌동

5.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

좌동

제46조(물류지원센터의 운영)

좌동

① 법 제56조에 따라 설치하는 물류지원센터에는 물류지원센터의 장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좌동

② 물류지원센터의 장은 매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물류지원센터의 조직·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좌동

③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물류지원센터의 장에 대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된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좌동

제47조(환경친화적 물류활동)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좌동

1.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스템의 도입 및 개발

좌동

2.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좌동

3. 그 밖에 물류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활동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좌동

제48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지원)

좌동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좌동

1. 화물자동차·철도차량·선박·항공기 등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거나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 및 이를 위한 시설·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좌동

2. 환경친화적인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 및 이를 위한 시설·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좌동

②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좌동

1.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융자 및 융자 알선

좌동

2.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및 정보의 제공

좌동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좌동

제49조(국제물류사업에 대한 지원)
법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기업 또는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좌동

1.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좌동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좌동

가. 국토연구원

좌동

나. 한국교통연구원

좌동

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좌동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좌동

4. 국제물류주선업협회

좌동

5. 물류관련협회

좌동

6. 법 제56조에 따른 물류지원센터

좌동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및 연합회

좌동

8. 「민법」 제32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좌동

9.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단체

좌동

제50조(투자유치활동의 평가대상기관 등)

좌동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물류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관리·운영권을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좌동

1. 「항공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공항 중 국제공항 및 그 배후지에 위치한 물류시설

좌동

2.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 중 무역항 및 그 배후지에 위치한 물류시설

좌동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좌동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되, 평가대상기관의 사업내용 및 특성, 투자유치 목표의 달성 정도와 능률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좌동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좌동

제51조(권한의 위임)

좌동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좌동

1. 법 제43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좌동

2.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승계 신고의 수리

좌동

3. 법 제46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휴지·폐지 및 해산 신고의 수리

좌동

4.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명령

좌동

5. 법 제67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좌동

6. 법 제68조제3호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청문

좌동

7.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좌동

8.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좌동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제1항제6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를 처리한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좌동

제52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좌동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좌동

② 국토해양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더라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좌동

제5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좌동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2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좌동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안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좌동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좌동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좌동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좌동

제54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좌동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2·29>

좌동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좌동

제5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좌동

① 국토해양부장관(이하 "과태료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좌동

② 과태료부과권자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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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과태료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를 늘리더라도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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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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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생략
<49>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3항, 제47조제3호 및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5호 및 제55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8호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6항, 제23조제1항제7호, 제2항제5호 및 제3항, 제24조제12호, 제26조제1항제5호, 제29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30조제4호, 제31조제2항, 제32조제5호, 제35조, 제38조제3항 및 제5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 단서ㆍ제3항, 제45조제5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2조제2항 전단, 제53조제1항, 제2항 본문 및 제4항, 제5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ㆍ제5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제41조제3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49조제8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0>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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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10ㆍ20 대령2108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생략

[별표 1] 물류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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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물류관리사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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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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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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