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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4-04 농어촌정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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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9-29농어촌정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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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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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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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농어촌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시의 지역중 대통령령이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중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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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촌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농림부장관이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중앙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으로 고시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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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촌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촌으로고시하는 지역[본조신설 20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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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삭제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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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한계농지의 기준)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로 한다. <개정 96·8·8, 97·7·31, 99·12·28 대령16647,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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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미만인 농지. 다만, 경지정리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결과 농림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농지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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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의농지로서 토양오염등으로 인하여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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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농어촌정비를 위한 자원조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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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원조사의 대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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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의대상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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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의 분포상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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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의 분포 및 인구변동의 추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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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기반정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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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지의 경사도·토양 및 배수상태의 특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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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광휴양자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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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어촌의 산업별 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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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지분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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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안어업 및 연안해면의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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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료시설·교육시설·생활편익시설의 배치현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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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항에 준하는 농어촌정비종합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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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해면의 범위는최저간조시의 수심이 10미터(강원도·경상북도 및 제주도의 경우는 15미터)이내인해면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생산기반확충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있어서는연안해면의 범위를 영해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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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은농촌지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자원조사를 실시하되, 당해기관이 협의하여 농림부장관이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신설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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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농어촌정비종합계획)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종합계획에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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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지역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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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농어촌정비사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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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정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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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농업생산기반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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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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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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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지역의 위치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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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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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사업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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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대상지역의 자연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제8조 및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 및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수립시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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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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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예정지 조사)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대상지역에 대한 예정지조사의 대상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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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예정지구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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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별 투자소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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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시행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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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 예정지의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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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업타당성판단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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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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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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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계획의 개요(수혜면적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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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별 기본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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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별 추정사업비 수지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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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별 추정사업비내역(공사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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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효율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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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대상지역의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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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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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상지역을관할하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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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7조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의사업중 수혜면적의 규모가 50만제곱미터미만인 사업(나목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보수 및 준설사업의경우에는 면적의 규모에 불구하고 이에 포함한다)과 동호 라목 및 바목의 사업을말한다. <개정 99·4·9,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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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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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계획의 개요(수혜면적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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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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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비 수지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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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비내역 명세서(공사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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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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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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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시행계획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정신청등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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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정비사업"이라 한다)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있는 자가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시행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30일이내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이하"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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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기간이만료된 날부터 15일이내에 법 제10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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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이 있는 때에는30일이내에 재정하여 그 내용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되, 시·도지사의 경우에는그 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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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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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기타 농업기반정비사업참가자격자)
법 제11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라 함은 법 제1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중사실상의 소유권은 변동되었으나 소유권변경에 관한 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사실증명에 의하여 토지소유가확인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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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업시행인가신청서류)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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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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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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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자의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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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공고문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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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있은 때에는 이의신청의 내용과 재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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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매립지등의 관리·처분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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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간척지·개간지·토취장등 토지와 기타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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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업농어업인등의 농업경영규모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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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촌정비사업의 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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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해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재투자재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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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수립하여야 하며 승인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처분수익금 추정액은이를 공고하지 아니한다. <개정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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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용도별 구획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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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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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양대상자의 선정 및 분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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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수익금 추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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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등에 필요한 매립지등을 처분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처분대상에서 제외된 매립지등은 사업시행자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접사용하거나 관련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97·7·31,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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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농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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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염시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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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농시범 및 교육훈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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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영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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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산물보관창고·휴게소등 농업용 목적의 공동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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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어촌관광휴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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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가 농업기반정비사업(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기반공사가 대행하는 국가의 농업기반정비사업을 포함한다)으로 조성한 매립지등이 농업기반공사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6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출자 또는 양여할 수 있다. <개정 97·7·31, 99·12·28 대령16647,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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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매립지등의 분양대상자격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중 농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7·7·31, 97·9·30, 99·12·28 대령16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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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후계농업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인과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의한 전업어업인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어업인후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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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 사업지역에 속하는 시·군·자치구 지역안에 있는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농업회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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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당해 매립지등의 시·군·자치구에 계속하여3년이상 거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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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대책이 필요하여 당해 매립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추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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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에 대한 당해매립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농·영어를 중단한 농업인 또는 어업인으로서 자경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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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매립지등의 분양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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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매립지등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분양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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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이 있는 때에는 분양대상자를 선정하여분양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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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통지서를 받은 자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사업시행자가 정하는 조건에 의하여 매립지등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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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시행자는 조성된 매립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양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임대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제14조제1호 및 제2호의분양대상자격자에 한하여 임대할 수 있다. <9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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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매립지등의 일시사용)
사업시행자는 조성된 매립지등을 매립면허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준공검사전에 제1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대상자격자에게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9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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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매립지등의 분양예정가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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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소유자외의 사업시행자가 법 제1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매립지등을 분양할 때의 분양예정가격은 분양예정가격결정전에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평가액과 인근 유사토지의 시가를 함께 고려하여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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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에 따른 매각방법·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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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매각대금의 관리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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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채무상환"이라 함은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채무상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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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시행자(국가 및 토지소유자를 제외한다)가 매립지등을 매각한 때에는매각대금의 관리 및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8·8, 9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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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99·12·28 대령16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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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20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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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99·12·28 대령16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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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농업기반시설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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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할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4·9, 2000·7·27, 20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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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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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배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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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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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정 및 집수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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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배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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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구둑 및 방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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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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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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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기반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등록된농업기반시설이 폐지되거나 개수·손괴등의 사유로 그 원형이 변경된 때에는지체없이 변경된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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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업기반시설의 등록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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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농업기반시설의 보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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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보호·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물의 안전 및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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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시설관리계획에 의하여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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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등록한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6·8·8, 99·4·9, 20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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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시설관리계획에 의하여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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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의 보호·관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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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기반시설이 설치된 구역안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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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기반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나 도구의 사용을제한하기 위한 표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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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의 효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상류유역에시설물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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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일상점검·정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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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용수계획의 수립 등)

좌동

①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이하 "용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좌동

1. 농어촌용수의 수요와 개발에 관한 사항

좌동

2. 농어촌용수의 이용·배분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좌동

3. 농어촌용수구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좌동

4. 다른 공공계획과의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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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좌동

② 농림부장관은 용수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계획을기본으로 하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좌동

③ 농림부장관은 용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좌동

④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수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좌동

1. 용수계획이 수립된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변경이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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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용수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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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계획 또는 공공목적상 용수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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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농어촌용수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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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유역을 농어촌용수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좌동

1. 농지, 농어촌의 취락 기타 농어촌용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농어촌지역과 관련된 소규모의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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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하천(하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의한 하천을 제외한다)으로서 수질의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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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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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촌용수구역의 설정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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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촌용수구역의 위치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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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어촌용수의 개발 및 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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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어촌용수의 관리와 보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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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4(용수계획의 시행)
농림부장관은 용수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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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5(조례의 제정)
시·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안의 농어촌용수구역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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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촌용수의 이용·배분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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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촌용수의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의 운영·조작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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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어촌용수의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의 유지비용·관리비용 및 설치비용의상환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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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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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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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촌용수의 오염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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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주체별·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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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농어촌용수의 수질오염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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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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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농업 등 본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자 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에 의하여 사용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좌동

1. 목적외 사용의 사유

좌동

2. 목적외 사용의 대상이 될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양

좌동

3. 목적외 사용의 내용·방법 및 기간

좌동

4.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 예정액 및 산출근거

좌동

5. 목적외 사용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좌동

②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사용승인의 기간은 다음 각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좌동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좌동

가. 공용·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10년

좌동

나. 영농 그 밖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3년

좌동

2. 수면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5년

좌동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 3년

좌동

③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좌동

1. 농업 등 본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좌동

2. 당초 승인된 사용의 이유 및 규모 등의 변경없이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좌동

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2·12·31]

좌동

제23조의2(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좌동

①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징수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적용대상이라도 경쟁입찰에 의하여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으로 할 수 있다.

좌동

1.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좌동

2.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포획·채취 등의 방법에 따라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산물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좌동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평가액을 말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비용이 연간 예상경비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좌동

가. 용·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좌동

나. 그 밖의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

좌동

4. 용수를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량 1톤당 당해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용수관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소요경비의 6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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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철도·도로 등의 건설·관리나 그 밖의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경비를 감면할 수 있다.

좌동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징수범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징수범위에 준하여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

좌동

④ 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경비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좌동

1.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좌동

2. 농업기반시설의 개량·보수 및 보강을 위한 비용

좌동

3. 농업기반시설의 손괴에 대비한 적립금[본조신설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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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수산업생산기반정비

좌동

제24조(수산업생산기반정비계획대상지역에 대한 예정지조사)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수산업생산기반정비계획대상지역에 대한 예정지조사의 대상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좌동

1. 사업예정지구의 현황

좌동

2. 사업별 투자소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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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시행의 효과

좌동

4. 사업시행예정지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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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황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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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바다의 바닥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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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각종 시설물 설치현황

좌동

8. 주민의 호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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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어촌의 어업종사 유형

좌동

제25조(기타 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자)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좌동

1. 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지역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

좌동

2. 수산업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의면허를 받은 자

좌동

제26조(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이의신청등)

좌동

①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수산업기반정비사업"이라 한다)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이의가 있는때에는 수산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30일이내에법 제23조 및 이 영 제25조의규정에 의한 수산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7·13>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정신청·재정 및 그 결과의 통지등에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좌동

제27조(기타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참가자격자)

좌동

①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7·7·31>

좌동

1.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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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좌동

3.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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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의신고를 한 자

좌동

② 법 제25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라 함은 수산업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의어업권을 행사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을 말한다.

좌동

제28조(수산업기반시설의 관리·이관)

좌동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때에는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수산업생산기반시설(이하 "수산업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어촌계에 관리·이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리·이관하게 하되, 미리 그 관리·이관에 관한 협의를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좌동

1. 연안시설

좌동

2. 공공목적에 이용되는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기반시설의 관리를 이관하는때에는 수산업기반시설별로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좌동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제25조 각호의 자가 설치한 수산업기반시설을 당해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인수·관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에 대한 타인의이용을 금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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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수산업기반시설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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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할 수산업기반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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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안시설: 해안도로·선착장·물양장·제방·선양장·방파제·방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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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정물시설: 해중고정물·해상고정물·가두리 및 수조식 양식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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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촌환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어선관리처리시설·수산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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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수산업기반시설의 등록 및 변경등록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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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준용등)

좌동

① 수산업기반정비사업의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하여는제8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제9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수립)·제12조(사업시행인가신청서류) 내지제17조(매각대금의 관리 및 사용)·제21조(농업기반시설의 보호·관리) 내지제23조(농업기반시설 및 용수의 목적외 사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제8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의 수립)중 "농업생산기반"은"수산업생산기반"으로, 제9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수립)·제12조(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류)·제13조(매립지등의 관리·처분계획등)·제17조(매각대금의 관리 및 사용)·제21조(농업기반시설의 보호·관리)·제23조(농업기반시설 및 용수의 목적외사용)중 "농업기반"은 "수산업기반"으로 본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규정중 제8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의수립)·제13조(매립지등의 관리·처분계획등)·제17조(매각대금의 관리 및 사용)·제21조(농업기반시설의 보호·관리)·제22조(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대책 등)에서의"농림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96·8·8,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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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좌동

제31조(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시(도농복합형태의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군의 면구역"이라 함은 시(도농복합형태의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군의 면지역중 오지개발촉진법또는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2·7·13]

좌동

제31조의2(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변경)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군수·자치구(준농어촌지역의 면적이 자치구 전체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광역시 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구청장은법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이하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는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2·7·13>

좌동

1.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과 관련되는 다른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변경

좌동

2. 사업시행기간의 변경과 지형사정으로 인한 시설의 경미한 위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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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가상승 등에 의한 사업비의 변경[본조신설 20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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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3(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내용)
법 제31조의3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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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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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농어촌생활환경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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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4(생활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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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생활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생활환경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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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환경정비기본계획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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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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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시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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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비의 조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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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의 시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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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생활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생활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조사에 관한업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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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기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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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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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어촌관련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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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본조신설 20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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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마을정비구역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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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는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승인을 얻은 때에는 동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해당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고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마을정비구역이 2개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치는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7, 2002·7·13>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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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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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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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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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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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의 시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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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0·7·27>

좌동

1. 명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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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정비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10범위안에서의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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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단순착오로 인한 사항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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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내용)
법 제35조제1항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0·7·27,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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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촌의 부존자원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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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9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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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좌동

4.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의한 빈집의 철거 및 정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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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수립)
법 제3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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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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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차별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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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시행기간 및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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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비의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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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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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부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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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의 유지·관리[본조신설 2000·7·27]

좌동

제35조(마을정비시행계획의 변경등)

좌동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 제4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0·7·27, 2002·12·31>

좌동

②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는 법 제37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취락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될 예정지역에 대한 다음 각호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좌동

1. 용도지역·지구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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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범위를 표시한 축척 1천2백분의 1의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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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철거 및 이전비용의 보상)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 및부대시설을 이전 또는 철거할 때에는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와 건축물 소유자간의협의에 의하여 이전비 또는 철거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제3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빈집의 철거비는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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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농어촌주택등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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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용지·농어촌주택·기타 시설물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 또는 임대계획서를 작성하여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외의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는 당해계획서의 공고전에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3>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또는 임대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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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시설물등의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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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양 또는 임대대상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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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방법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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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양 또는 임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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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양 또는 임대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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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시행자 및 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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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후관리계획(임대의 경우에 한한다)

좌동

③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는 농어촌주택 기타 시설물과 조성용지를 함께 분양하여야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조성용지만 따로 공급할 수 있다.

좌동

④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는 농어촌주택 기타 시설물을 임대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상 당해 사업이 시행된 읍·면·동지역에 거주하고 무주택세대주인자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2·7·13>

좌동

⑤ 농어촌주택의 임대보증 및 임대료·임대주택의 관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좌동

제38조(분양가격의 결정)

좌동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등을 분양할 때의 가격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평가액으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에게는 조성원가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00·7·27, 2002·7·13>

좌동

1. 분양공고일 현재 당해 사업이 시행된 마을이 속하는 읍·면·동지역에거주하는 자로서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마을정비시행계획의 고시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사업이 시행된 읍·면·동지역에거주하여 온 자

좌동

2. 당해 사업을 위하여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좌동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성원가는 당해 사업비총액에서 보조금을 제외한금액을 분양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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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수익금의 관리 및 재투자)

좌동

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할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인경우에는 별도의 특별회계로, 농업기반공사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으로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대령16647, 2002·7·13 >

좌동

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수익금에 대한 재투자사업계획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좌동

③ 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재투자사업계획지침이 수립된 때에는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지침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발생한 수익금을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재투자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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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기획기술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좌동

①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에기획기술지원단을 두되, 기획기술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조사·연구 및 기술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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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촌개발의 방향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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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환경정비개발모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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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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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기술지원

좌동

② 기획기술지원단장은 농림부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농림부장관이임명하는 자로 한다.

좌동

③ 기획기술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좌동

1. 농림부·해양수산부·농업기반공사 소속직원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또는 위촉하는 자

좌동

2. 농어촌의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농림부장관이위촉하는 자

좌동

④ 농림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농업기반공사 소속연구기관 또는 제31조의4제2항제2호 가목의규정에 의한 농어촌관련 연구기관에 그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좌동

⑤ 기획기술지원단이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좌동

⑥ 기획기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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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농어촌토지등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환지·교환·분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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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미등기 토지에 대한 환지)

좌동

① 삭제 <97·7·31>

좌동

② 농업기반등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이라한다)시행전의 토지가 미등기토지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의규정에 의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환지를 받을 수 있다.<개정 97·7·31>

좌동

제41조(환지면적의 산정)

좌동

① 법 제4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라함은 종전 토지중 지적법에서 정한 지목이구거·도로·하천·제방 또는 유지인 토지로서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인가일전까지경작에 이용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환지불능지"라 한다)를 제외한 토지소유자별토지면적(이하 "환지대상지"라 한다)에 당해 지구 권리면적률을 곱하여 산출된면적을 말한다.

좌동

② 제1항의 권리면적률의 산출방법은 별표 1과같다. <개정 2000·7·27>

좌동

제42조(실경작지의 확인)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는 법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청산 대상인실제경작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국공유지 또는 농업기반공사의소유토지외의 토지중 지적법에서 정한 지목이 구거·도로·하천·제방 또는 유지인토지의 소유자에게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경작여부의 확인신청을 할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9·12·28 대령16647>

좌동

제43조
삭제 <97·7·31>

좌동

제44조(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등)

좌동

①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는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접수된때에는 이의신청기간이 끝난 후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환지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조정절차를 거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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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신청서

좌동

2. 당해 토지의 환지계획서 또는 일시이용지의 지정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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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해 토지의 환지지정 신·구대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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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좌동

②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환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좌동

③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적부를결정하여 이를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좌동

제45조(환지사의 수)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라함은 10인을 말한다.[전문개정 2000·7·27]

좌동

제46조(환지사시험)

좌동

① 법 제4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사시험은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의 과목 및 배점기준은별표 2와 같다.

좌동

② 농림부장관은 환지사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 20일전까지시험일시·장소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좌동

③ 환지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7·27]

좌동

제47조
삭제 <2000·7·27>

좌동

제48조(자격증의 교부)

좌동

① 농림부장관은 환지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환지사자격증을 교부하고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96·8·8>

좌동

② 농림부장관은 환지사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이를 재교부할 수 있다. <개정 96·8·8>

좌동

제49조
삭제 <2000·7·27>

좌동

제50조(특정용도의 창설환지)

좌동

① 법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의 합리화 및 농수산업구조개선을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8·8>

좌동

1. 미곡종합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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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집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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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온저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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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기계보관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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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지농산물공판장

좌동

6. 기타 농업경영의 합리화 및 농수산업구조개선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시설

좌동

② 법 제4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6·8·8>

좌동

1.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농어촌주택단지

좌동

2. 농민이 영농목적으로 이용하는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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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을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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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린이놀이터

좌동

5. 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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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읍·면의 리·동사무소

좌동

제51조(청산금의 공탁)

좌동

①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는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따른청산금(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자가 불분명한경우에는 그 청산금을 관할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좌동

② 종전의 토지에 소유권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지급하되, 권리자의동의를 얻기 못한 때에는 그 청산금을 관할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좌동

제52조(손실보상)

좌동

① 법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액은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와 손실을받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좌동

②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시·도지사가결정한다. 다만,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가 국가·농업기반공사인 경우에는농림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96·8·8, 99·12·28 대령16647>

좌동

제53조(수혜자총회 및 대의원회의 구성)

좌동

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수혜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및 대의원회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이 있는 수혜자(생활환경정비사업의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참가하는 수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한다.<개정 97·7·31>

좌동

② 총회 및 대의원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두되, 총회의 회장과 부회장은수혜자중에서 호선하며, 대의원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대의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97·7·31>

좌동

③ 총회의 회장과 대의원회의 회장은 각각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장이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7·7·31>

좌동

④ 대의원회는 리·동별로 수혜자수와 경지면적을 감안하여 형평성있게 구성하여야한다. <신설 97·7·31>

좌동

제54조(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운영)

좌동

①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수혜자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총회의회장, 대의원회의 회장 또는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총회의 회장, 대의원회의 회장 또는 당해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가 이를소집한다. <개정 97·7·31>

좌동

② 총회의 회장, 대의원회의 회장 또는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가 총회 또는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목적과 장소를수혜자 또는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전까지통지할 수 있다. <개정 97·7·31>

좌동

③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은 수혜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부지를창설환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혜자 또는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7·31>

좌동

④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는 총회 또는 대의원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과정과 그 결과등을 기재하고 총회의 회장또는 대의원회의 회장과 참석자가 선출한 5명이상의 수혜자 또는 대의원이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7·7·31>

좌동

⑤ 총회 또는 대의원회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와조건이 유사한 인근지역의 토지의 거래시가에 준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한다. <개정 97·7·31>

좌동

⑥ 기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개정 96·8·8, 97·7·31>

좌동

제55조(환지심의위원회의 구성)

좌동

①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좌동

② 위원장은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의 장(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인경우에는 그 대표자)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기관의 당해 사업담당부서의 장(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지명하는 자)이 되며,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97·7·31, 2003·4·4>

좌동

1. 당해 사업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의 환지담당공무원

좌동

2.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의 관계공무원

좌동

3.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회장과 회장이 지명한수혜자 2인(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회가 구성되어 있는경우에는 대의원회의 회장과 대의원회의 회장이 지명한 대의원 2인)

좌동

4. 삭제 <2003·4·4>

좌동

5.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환지대행법인의 환지담당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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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해 사업지구의 공사감독

좌동

7. 기타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좌동

③ 위원장은 환지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환지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좌동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대행한다.

좌동

⑤ 환지심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또는 서기 1인을 두되, 간사 또는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좌동

제56조(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등)

좌동

① 환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좌동

1.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에 대한 이의신청

좌동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이용지지정에 대한 민원 또는 분쟁

좌동

② 위원장은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회부된 때에는 7일이내에환지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위원 및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③ 환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좌동

④ 기타 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개정 96·8·8>

좌동

제57조(리·동 경계선의 변경)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는 농업기반등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환지된 토지 1필지의구역이 2개이상의 리 또는 동에 걸치게 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리 또는 동 경계선의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96·8·8>

좌동

제58조(교환·분합의 결정방법)

좌동

① 법 제56조 및 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이하 "교환·분합의 시행자"라 한다)가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취득할 토지와 상실할 토지의 지목·면적·토성·수리·경사·온도 기타 자연 및 이용조건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한다. <개정 99·12·28 대령16647>

좌동

② 교환·분합의 시행자는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권에 대한 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상실할 농지에 저당권·지상권·임차권또는 사용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취득할 농지에 그 권리의 설정시기·존속기간기타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좌동

③ 교환·분합의 시행자는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권에 대한 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교환·분합에 의하여 농지의 소유권자가 취득할 농지에지역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역권을 설정하여야 할 토지·지역권자·설정시기와 지역권의 목적·기타의 조건을 정하여야 하며, 지역권을가지고 있는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 권리의 소멸시기를정하여야 한다.

좌동

제59조(토지소유자에 대한 구상권행사)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행사할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는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가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보상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좌동

제60조(준용등)

좌동

① 수산업기반정비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장(제41조·제42조·제46조 내지 제48조 및 제58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다만, 제53조제1항중 "법 제11조"는 "법제25조"로, 제51조(청산금의 공탁)·제56조(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제59조(토지소유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에서의 "환지"는"환지 및 어장교환"으로, "토지"는 "토지와 어장"으로, 기타 준용하는 모든 조항에서 "농업기반등"은"수산업기반"으로 본다. <개정 97·7·31>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규정중 제44조(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제52조(손실보상)·제56조(환지심의위원회의운영)에서의 "농림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개정 96·8·8, 97·7·31>

좌동

제61조(어장교환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증 교부등)

좌동

①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교환계획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업에 대한 어장교환면적은 교환대상 어장에서의양식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전의 어장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 그교환면적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97·7·31>

좌동

1. 수하식양식어업

좌동

2. 바닥식양식어업

좌동

3. 혼합양식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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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치망어업

좌동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교환대상자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교환계획에서 정하여진 어장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어장에 대한 면허장 또는 허가장을 교부함과 동시에 어업권등록원부 또는어업허가대장에서 종전의 어장에 대한 면허 또는 허가에 관한 사항을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좌동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산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지역에적용될 어장교환의 기준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96·8·8>

좌동

제62조(어장교환을 받을 수 있는 자)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3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어장교환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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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의한 면허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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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의한종묘생산어업중 해상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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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의한 구획어업중정치성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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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농어촌관광휴양자원 개발 및 한계농지등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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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농어촌관광휴양자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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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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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 또는 당해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을 신청한 자가 작성한 사업계획개요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미리 시·군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해제사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7·31, 99·12·28 대령16647, 2000·7·27,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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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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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의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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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어촌관광휴양단지안에서의 시설물의 위치변경

좌동

② 삭제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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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2(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계획의 승인 등)

좌동

① 법 제67조제2항 전단 및 법 제67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개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1.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명칭·위치 및 규모

좌동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좌동

3. 농어촌관광휴양지시설의 조성계획 및 공사시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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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번·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명세서

좌동

5. 시설물배치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좌동

6. 농어촌관광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 현황과 도로 등 교통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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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작목별·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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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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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의 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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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7조제2항 후단 및 법 제67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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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시행자의 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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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구역의 경계 또는 토지면적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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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좌동

4.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위치·규모 또는 용도의 변경(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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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운영계획의 변경[본조신설 2002·12·31]

좌동

제64조(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등의 고시)
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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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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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칭·위치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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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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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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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정·승인 및 해제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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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개요 및 승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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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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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농림어업인단체 등의 범위)
법 제67조의2제1항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림어업인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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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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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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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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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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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전문개정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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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선수금)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때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의 시설공정이 100분의 30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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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삭제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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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계농지등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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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예산의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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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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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계농지정비지구의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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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계농지정비지구 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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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계농지정비지구안에서의 시설물의 위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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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또는 변경등의 고시)
법 제79조제2항 및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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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지구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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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목적 및 정비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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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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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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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정지구의 정비기간 및 정비사업내역(해제의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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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시행효과(해제의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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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개정 97·7·31, 2002·12·31>

제71조(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개정 97·7·31, 2002·12·31, 2003·9·29>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와 그 주변 산지등의 토지를 포함하여 그 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하인 지역(법 제7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 설치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다만, 토지중 농지(한계농지를 제외한다)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100분의 20미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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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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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가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지리적·자연적 요건이 농어촌소득원 확충 등 농어촌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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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한계농지정비지구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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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지역의 위치(위치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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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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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비(사업비 조달계획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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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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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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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설의 규모 및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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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로, 상·하수도 등의 현황 및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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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과 피해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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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전문개정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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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삭제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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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2(농공단지의 지정승인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8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농공단지의 지정승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농림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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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공단지의 지정승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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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공단지의 개발을 위한 계획의 개요 및 보조금·융자금의 소요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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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승인한 농공단지와 동일 시·군에 다른 농공단지가 있는 경우에는그 농공단지안에 있는 공장의 입주·가동 및 고용실태[본조신설 20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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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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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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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또는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시 또는 공고는 이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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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그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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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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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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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비 소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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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예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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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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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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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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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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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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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경우: 관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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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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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목 및 나목외의 경우: 중앙일간신문 또는 해당지역의 지방일간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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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
사업시행지역안의 도·시·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일반인이 보기쉬운 장소에 7일이상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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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주민의견 청취생략)
법 제8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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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법령에 의하여 당해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이 된 계획에 따라반영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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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순한 기술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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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해지역 주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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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정시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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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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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영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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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테니스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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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골프연습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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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력단련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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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롤러스케이트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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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탁구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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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볼링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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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썰매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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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8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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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게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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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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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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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위임한다. 다만, 수혜면적이 3천만제곱미터이상이고 농어촌용수개발·경지정리·배수개선·간척·매립·농어촌생활환경정비중 2개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8·8, 97·7·31, 99·12·28 대령16647, 2000·7·27,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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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 조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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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3호 나목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보수 및 준설사업의 기본조사실시 및 기본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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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보수 및 준설사업외의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경지정리사업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미만인 농업기반정비사업의 기본조사실시 및 기본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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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설계실시 및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수립<시행일: 부칙 제1조 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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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의 인가·통지·고시 및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변경(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폐지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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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관리·처분승인.다만, 국가가 농업기반정비사업(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기반공사가대행하는 국가의 농업기반정비사업을 포함한다)으로 조성한 재산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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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1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구역의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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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삭제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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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삭제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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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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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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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96·8·8, 99·12·28 대령16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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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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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종합계획수립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조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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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9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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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림부장관은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수혜면적이50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하되, 경지정리사업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의기본조사실시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를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4·9, 99·12·28 대령16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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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농어촌진흥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조사업무를 농림부장관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타 농어촌정비사업과 관련된 조사에 관하여 전문능력을 갖춘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9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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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위임한다. <신설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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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 조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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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기본조사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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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세부설계실시 및 수산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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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2조제2항 및제3항에 의한 사업시행인가·통지·고시 및 수산업기반정비사업계획의 변경·폐지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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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재산의 관리·처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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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수산업기반시설의 등록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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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어장교환계획의 인가·고시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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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마을정비구역 등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92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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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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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스·전기·열·상수도의 공급시설, 송유시설, 통신, 선로설비 및 하수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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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묘지·화장장·납골당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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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석·기념탑·제사용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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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국공유지의 양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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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소유자 또는 정비사업시행자가 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지를무상양여 받고자 할 때에는 공사완료후 국공유지무상양여신청서에 농림부령 또는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 또는해양수산부장관에게(공유지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야 한다)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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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토지소유자 또는 정비사업시행자가 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양여받는국공유지의 용도에 대신할 시설의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고자 할때에는 국공유지갈음토지증여서에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첨부하여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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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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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가 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도면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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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명칭 및 규모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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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비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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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물 배치 및 시설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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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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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준공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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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행전후 면적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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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어촌정비사업중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매립지등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귀속될 매립지등의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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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의한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가 당해 사업의 공사감리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그준공검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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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9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라 함은농업기반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를 말한다. <신설 97·7·31, 99·12·28 대령16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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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삭제 <9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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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대상자)
법 제9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개정 99·4·9, 99·12·28 대령16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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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기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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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99·12·28 대령16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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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신고를 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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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허가취소등)
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중지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취소등의처분을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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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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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치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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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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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해 조치명령 또는 처분의 사유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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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해 조치명령 또는 처분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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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삭제 <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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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삭제 <9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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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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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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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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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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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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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수리계의 경비징수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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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리계는 법 제108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를 체납한 자에 대한 경비의 징수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주소·성명·납입금액 및 납입기한 등을 기재한 경비부과명세서를 당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취지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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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수리계가 의뢰한 경비를 징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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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리계가 법 제108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하는 수수료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본조신설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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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ㆍ4ㆍ4 대령17952>

이 영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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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ㆍ9ㆍ29 대령1810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⑦농어촌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3호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제7조 생략

[별표 1] 권리면적률의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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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환지사시험의 과목 및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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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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