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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1-29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4-03-17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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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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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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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다만,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건설기술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따른다. <개정 2001·8·25>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에 그내용을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 1.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대책 | 좌동 |
| 2. 건설자재의 품질향상 및 규격표준화 대책 | 좌동 |
| 3.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발전대책 | 좌동 |
| 제3조 내지 제6조 삭제 <2001·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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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건설업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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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등)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업종 및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업종과각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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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미한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98·12·31> | 좌동 |
| 1.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과업종별 업무내용중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 공사의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 좌동 |
| 2.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과업종별 업무내용중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이하 "전문공사"라한다)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공사를 제외한다. | 좌동 |
| 가. 가스시설공사 | 좌동 |
| 나. <삭제> | 좌동 |
| 다.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 좌동 |
| 라. 삭도설치공사 | 좌동 |
| 마. 승강기설치공사 | 좌동 |
| 바. 철도·궤도공사 | 좌동 |
| 사. 난방공사 | 좌동 |
| 3.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등을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삭제 <98·12·31> | 좌동 |
|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신청서를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보유상황을 실제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8·6 대령16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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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행정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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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 좌동 |
| 2.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 | 좌동 |
| 3.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변경 | 좌동 |
|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합병·상속의 신고수리 | 좌동 |
| 5. 법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시정지시·영업정지·과징금부과·등록말소 | 좌동 |
| 6.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본조신설 2003·8·21] | 좌동 |
|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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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건설업등록대장)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전문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도지사의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그의 건설업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시·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 제12조의2(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1년)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발급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제9조의 규정은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2·9·18] | 좌동 |
| 제12조의3(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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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호 | 좌동 |
| 2. 대표자 | 좌동 |
| 3. 영업소소재지 | 좌동 |
| 4. 법인(주민)등록번호 | 좌동 |
|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본조신설 2002·9·18] | 좌동 |
|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 좌동 |
|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6 대령16512, 2001·8·25, 2002·9·18, 2003·8·21> | 좌동 |
|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장비를 갖출 것 | 좌동 |
| 1의2.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 좌동 |
|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신용상태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본금의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 좌동 |
| 나. 금융기관등은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현금예치에 관한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공시할 것 | 좌동 |
|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 좌동 |
| 2.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갖출 것 | 좌동 |
| 가. 삭제 <99·8·6 대령16512> | 좌동 |
|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2년 6월이상인 자 | 좌동 |
| 다.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 또는 관련되는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건설업 또는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6월이상인 자 | 좌동 |
|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 좌동 |
| 4. 법 제83조제1호·제5호·제7호 또는 제9호외의 사유로 건설업의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후 1년 6월이 경과되었을 것 | 좌동 |
| 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 좌동 |
| 6. 삭제 <2003·8·21> | 좌동 |
| ②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면허기준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요건에해당하는 자 또는 제1항제6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일 것 | 좌동 |
| 2.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에서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이 각각 별표 2의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일 것 | 좌동 |
| 3.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 | 좌동 |
| 제14조 삭제 <99·8·6 대령16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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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건설업자의 겸업범위)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일반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철강재설치공사업 | 좌동 |
| 2. 준설공사업 | 좌동 |
| 3. 삭도설치공사업 | 좌동 |
| 4. 승강기설치공사업 | 좌동 |
| 5. 가스시설시공업 | 좌동 |
| 6. 난방시공업 | 좌동 |
| 7. 시설물유지관리업[전문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가다른 업종의 전문건설업을 중복하여 면허받거나 등록할 수 있는 범위는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중5개업종까지로 한다. | 좌동 |
| 제16조(건설업등록 기준의 특례) | 좌동 |
| ①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중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다른 업종의 등록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하여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의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동으로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개정 99·8·6 대령16512, 2001·8·25>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은 2이상 업종의 건설업에 관한 등록을 동시에 신청하고자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 ③ 1인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하고자 하거나 보유하게되는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 제17조(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 시·도지사는 산림조합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9·8·6 대령16512, 200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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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표지의 게시)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안의 보기쉬운 곳에 건설업의등록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어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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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및 제20조 삭제 <99·8·6 대령16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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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와 같다. <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 좌동 |
|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미만이고, 주된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부분의 공사 | 좌동 |
| 3.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중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 좌동 |
| ② 삭제 <99·8·6 대령16512> | 좌동 |
| 제22조 내지 제24조 삭제 <99·8·6 대령16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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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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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도급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공사내용 | 좌동 |
|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 좌동 |
| 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 좌동 |
|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 좌동 |
| 5.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사항 | 좌동 |
| 6. 설계변경·물가변동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교부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8.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 좌동 |
| 9.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표준안전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과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인도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 | 좌동 |
| 14. 공사완성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 좌동 |
| 15.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 좌동 |
| 17.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건설사업관리위탁 및 시공참여약정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경우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3·8·21> | 좌동 |
|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 좌동 |
| ①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9·18] | 좌동 |
| 제27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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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출요청사유 | 좌동 |
| 2. 제출기한 | 좌동 |
| 3.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 좌동 |
| 4. 제출자료의 방식 및 형태 | 좌동 |
| 5. 제출자료의 활용방법[본조신설 2002·9·18] | 좌동 |
| 제28조 삭제 <99·8·6 대령16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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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견적기간) 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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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사예정금액 3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20일이상 | 좌동 |
| 2.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5일이상 | 좌동 |
| 3. 공사예정금액 1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0일이상 | 좌동 |
| 4. 공사예정금액 1억원미만의 공사인 경우: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5일이상 | 좌동 |
|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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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공사(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말한다)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 1.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하도급하는 경우 | 좌동 |
| 2.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속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협력업자에게하도급하는 경우 | 좌동 |
|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 ②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등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 ③ 삭제 <99·8·6 대령16512> | 좌동 |
| 제33조(공사일부의 의무하도급등)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액이상의 건설공사"라 함은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말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발주하는경우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당해 공사를 하도급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건설공사"라 함은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 좌동 |
| 제34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 좌동 |
| ① 발주자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의하여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발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심사할 수 있다.[전문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02·9·18> | 좌동 |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
좌동 |
|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 좌동 |
|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 좌동 |
| ②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 좌동 |
| ③ 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98·12·31> | 좌동 |
| 1. 공사예정금액 5억원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공사 | 좌동 |
| 가.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공사 | 좌동 |
| 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 좌동 |
|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 좌동 |
| ④ 삭제 <98·12·31> | 좌동 |
| ⑤ 건설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6조(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법 제41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7·7> |
좌동 |
|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 좌동 |
| 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 좌동 |
|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 좌동 |
| 4.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 좌동 |
| 5. 의료법에 의한 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 및요양병원을 포함한다) | 좌동 |
|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관광객이용시설중 전문휴양시설·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본조신설 2000·4·18] | 좌동 |
|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
좌동 |
| 1.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 좌동 |
| 2.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 | 좌동 |
| 3.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본조신설 2000·4·18] | 좌동 |
| 제38조 삭제 <99·8·6 대령16512> |
좌동 |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업자 지원 |
좌동 |
| 제39조(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는 건설업자는 법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한 시공능력이 전체 일반건설업자의 100분의3이내에 해당하는 일반건설업자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은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사금액의 하한을 결정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 제40조(공동도급등에 관한 지도)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공동도급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있다. <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 1.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와공사실적의 인정등 공동도급의 유형과 그 운영에 관한 기준 | 좌동 |
| 2.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 좌동 |
| 3.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의 평가에 관한 기준 | 좌동 |
| 제41조(협력업자의 등록)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일반건설업자로 하여금 협력업자를 등록받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등록업종 및 등록범위 기타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일반건설업자는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협력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공사경험·공사실적·재무구조등을심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하는 경우 그 등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년씩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제42조(준수사항) | 좌동 |
| ①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업자로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을 받는 일반건설업자와 등록을 하는 건설업자는 합의에의하여 상호 준수사항을 정하여야 하며,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는일반건설업자는 등록을 한 협력업자와 합의하여 공사수행을 위한 자금 또는 기술등을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건설업자는 지원을 이유로 협력업자의 경영이나 업무에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43조(하도급계약의 특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일반건설업자와 등록을 한 협력업자가 제25조제1항 각호의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약내용을 일괄하여 약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으로 명시된사항은 하도급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제44조(협력업자등록의 해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일반건설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는 상대방이 제42조의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
좌동 |
제6장 건설업자의 단체 |
좌동 |
| 제45조 삭제 <99·8·6 대령16512> |
좌동 |
| 제46조(협회상호간의 협력관계)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상호간에 사업을 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수행할 수있다.[전문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 제47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정관의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사업의 내용 | 좌동 |
| 5. 회원의 자격 | 좌동 |
| 6. 임원의 정수·임기 및 선출방법 | 좌동 |
|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 좌동 |
|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 좌동 |
|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정관의 변경절차 | 좌동 |
| 제48조(협회의 감독)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 제49조(협회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의 수)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라함은 10분의 1을 말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
좌동 |
| 제50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하"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총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융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51조(운영위원회) | 좌동 |
| ① 공제조합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2002·9·18, 2003·8·21> | 좌동 |
| 1. 총회가 조합원중에서 선임하는 자 7인 내지 9인 | 좌동 |
| 2.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 좌동 |
| 3.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 좌동 |
| 4. 당해 공제조합에 회원의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의 회장 | 좌동 |
| 5. 당해 공제조합의 이사장 | 좌동 |
|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6인 내지 8인.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위촉예정인원의 2배수를 추천한다. | 좌동 |
| 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건설산업분야 또는 금융분야를 전공한 자 | 좌동 |
| 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 좌동 |
| 다.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좌동 |
| ③ 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98·12·31, 99·8·6 대령16512>> | 좌동 |
| ④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 좌동 |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공제조합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다.<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 1. 사업계획 기타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 좌동 |
| 2. 예산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52조(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 좌동 |
|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을경과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좌동 |
| 5. 건설산업기본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기타의 법령에 위반하여건설업의 영업정지나 부정당업자로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되지아니한 자 | 좌동 |
| ② 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운영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잃는다.<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 제53조(공제조합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의 수)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라함은 3분의 1을 말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 제54조(등기) | 좌동 |
| ①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사업 | 좌동 |
| 4.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5. 설립인가의 연월일 | 좌동 |
| 6. 출자금의 총액 | 좌동 |
| 7. 출자 1좌의 금액 | 좌동 |
| 8. 출자의 방법 | 좌동 |
| 9.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인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 좌동 |
| 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공고의 방법 | 좌동 |
| ② 공제조합은 지점 또는 출장소(이하 "지점"이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3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 1.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그 설치된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2. 새로 설치된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10호 내지제13호의 사항 | 좌동 |
| 3. 이미 설치된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새로 설치된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③ 공제조합이 주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때에는 3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99·8·6 대령16512> | 좌동 |
| 1. 주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의 구소재지와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이전한 뜻, 주사무소의 신소재지에서는 제1항 각호의 사항 | 좌동 |
| 2. 지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그 지점의 구소재지 및 다른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이전한 뜻, 그 지점의신소재지에서는 제2항제2호의 사항 | 좌동 |
| 3. 주사무소 또는 지점을 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 및지점의 소재지에서 이전한 뜻 | 좌동 |
| ④ 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사무소의 소재지를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의한 출자금의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종료후 3월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공제조합은 지점을 폐지한 때에는 3주이내에 주사무소 및 지점의 소재지에서그 폐지한 뜻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 제55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 좌동 |
|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그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 ④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 좌동 |
|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 좌동 |
| ① 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행할 수 있는 보증대상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의무 또는 채무를 말한다. <개정 97·12·31 대령15581, 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 1.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 | 좌동 |
| 2.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 | 좌동 |
| 3.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 좌동 |
|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 좌동 |
| 5.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 | 좌동 |
| 6.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 | 좌동 |
| ② 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 보증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입찰보증: 공사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조합원이 입찰참가자로서 부담하는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 좌동 |
| 2. 계약보증: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 좌동 |
| 3. 공사이행보증: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조합원을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 | 좌동 |
| 4. 손해배상보증: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의 계약이행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에대한 배상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 좌동 |
| 5. 하자보수보증: 조합원이 준공한 공사등의 시공중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위배하여 발생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 좌동 |
| 6. 선급금보증: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선금의반환채무를 보증하는 것 | 좌동 |
| 7. 하도급보증: 조합원이 하도급받고자 하거나 하도급받은 공사등과 관련하여부담하는 제1호 내지 제6호와 같은 채무를 보증하는 것 | 좌동 |
| ③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증을 말한다. | 좌동 |
| 1. 인·허가보증 | 좌동 |
| 2. 자재구입보증 | 좌동 |
| 3. 대출보증 | 좌동 |
| 4. 납세보증 | 좌동 |
| 5.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좌동 |
| 6. 기타 조합원이 경영하는 건설업과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 좌동 |
| ④ 공제조합은 그가 행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범위 및 조건등에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 제57조(보증한도) | 좌동 |
| ① 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로 한다.다만, 금융기관·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받거나 기타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아니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한도를 정하는 경우 그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사업연도의 전년도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중에 증자를 하였거나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또는 자산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 좌동 |
| ③ 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 ④ 공제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종류별 한도를 정한 때에는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 제58조(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 좌동 |
| ① 공제조합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합원 및 관련 채무자의신용정보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등록한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동법에 의하여 허가받은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들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개정 98·12·31, 99·8·6 대령16512> | 좌동 |
| ② 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자료를 업무목적외에 사용하거나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 제59조(출자증권의 명의개서) | 좌동 |
| ①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또는조합원이었던 자가 그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 ② 공제조합이 법 제6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사유로 취득한 지분을 처분하는 때에는 당해 출자증권을 각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뒤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2002·9·18> | 좌동 |
| 제60조(책임준비금등의 계상) | 좌동 |
| 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은보증책임의 이행을 위한 대위변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보증잔액에 대하여 보증의 종류별로 책임준비금을 계상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 ②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은대위변제한 구상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 구상채권잔액에 대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대위변제준비금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비상위험준비금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각각 경리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 ④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범위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정한다. | 좌동 |
| 제61조(보증금지급 대비자금) 공제조합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출자금과 준비금 합계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보증금지급 대비자금을현금 또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등으로 보유하여야 한다.<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 제62조(수수료·이자등) | 좌동 |
| ① 공제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융자금의 이자, 어음할인료와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수수료의 요율, 융자금의 이자율과 어음할인료율에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제63조(시공상황의 조사등) | 좌동 |
| ① 공제조합은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시공상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공사의 감리자 또는 보증채권자에게시공방법·공정 및 자재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 ② 공제조합이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긴급히 잘못을 바로잡을 사항이 있는 때에는 먼저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 제64조(재산목록등의 비치) | 좌동 |
| ① 공제조합은 그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목록을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 ② 공제조합은 사무소에 조합원명부·운영위원회위원명부 및 임원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그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정리·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
좌동 |
| 제65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69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분쟁을 말한다. |
좌동 |
| 1.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의 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분쟁 | 좌동 |
| 2.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 좌동 |
|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 좌동 |
| 4.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 | 좌동 |
| 제66조(조정신청) 법 제69조제2항 각호의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66조(조정신청) |
| 제67조(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대행한다. | 좌동 |
| 제68조(위원회의 위원) | 좌동 |
| ① 법 제70조제2항중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98·12·31> | 좌동 |
| 1. 건설교통부의 2급 또는 3급공무원 2인 | 좌동 |
| 2.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법제처·공정거래위원회 및 조달청의 2급 또는3급공무원 각 1인 | 좌동 |
| ② 법 제70조제2항중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 좌동 |
| 1. 지방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시·도의 3급 또는 4급공무원 3인 | 좌동 |
| 2. 건설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및 조달청 소속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각 1인 | 좌동 |
| 제69조(감정등의 의뢰) | 좌동 |
|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관계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진단·시험등을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20일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일이내에 결과를 제출할 수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기한을 정하여 위원회에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0조(의견청취의 절차) | 좌동 |
| ①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회의개최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
| ③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아니하고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아니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
| 제71조(조정부) | 좌동 |
| ① 위원장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76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조정부에 분쟁조정신청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은제1항의 조정부의 조정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72조(비용의 예납 및 정산) | 좌동 |
| ① 위원회는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분쟁조정을 위한 소요비용을 예납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요비용·내역·예납장소및 예납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를 부담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예납을 통지한 경우에 비용을 부담할 자가기한내에 예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위원회는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비용을 예납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5일이내에 예납받은 금액과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3조(비용의 범위)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신청인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된 비용 | 좌동 |
| 2. 증인·증거채택에 소요된 비용 | 좌동 |
| 3. 검사·조사에 소요된 비용 | 좌동 |
| 4. 녹음·속기록·통역등 기타 조정에 소요된 비용 | 좌동 |
| 제74조(위원회의 관할) | 좌동 |
| ① 중앙위원회는 법 제69조제2항 각호의 분쟁중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 좌동 |
| 1.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설립된 법인인 경우 | 좌동 |
| 2. 분쟁과 관련된 사업이 2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 좌동 |
| ② 지방위원회는 법 제69조제2항 각호의 1에해당되는 분쟁중 당해 시·도의 구역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관한 분쟁을심사·조정한다. | 좌동 |
| ③ 분쟁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에 조정을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75조(서류의 송달)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1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76조(간사 및 서기) | 좌동 |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 좌동 |
| ② 중앙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임명하고, 지방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해당 시·도소속 공무원중에서 당해시·도지사가 임명한다.<개정 98·12·31, 99·8·6 대령16512> | 좌동 |
| 제7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78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제9장 시정명령등 |
좌동 |
| 제79조(건설공사실적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9·18> | 좌동 |
| 1.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조경공사업의 경우: 2억5천만원 | 좌동 |
| 2.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 6억원 | 좌동 |
| 3. 전문건설업(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제3종 및 난방시공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5천만원 | 좌동 |
| ② 법 제8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좌동 |
| 1.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기간이 6월이상인 때 | 좌동 |
|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서 6월이상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때 | 좌동 |
|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8·21> |
좌동 |
| 1.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 좌동 |
| 2.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 좌동 |
| 3.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가.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이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좌동 |
| 나. 화의법에 따라 법원이 화의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좌동 |
|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본조신설 2002·9·18] | 좌동 |
|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 좌동 |
| ①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같다.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영업정지의 총기간 또는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및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수 없다. <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 제8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2조의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본조신설 99·8·6 대령16512] | 좌동 |
| 제82조(등록말소 등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1조 내지 제83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시정지시·영업정지·과징금부과·등록말소 또는 과태료부과를 한 때에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고 공고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8·21] |
좌동 |
제10장 보칙 |
좌동 |
|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 좌동 |
| ① 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2001·8·25, 2003·8·21, 2003·11·29> | 좌동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의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당해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 좌동 |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이상인 공사 | 좌동 |
| 3.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0호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좌동 |
| 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은 당해 하도급부분에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전단의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체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21> | 좌동 |
| ③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나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승인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건설업자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발주자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자에게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98·12·31, 2003·8·21> | 좌동 |
| ④ 발주자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하여야 한다. <신설 98·12·31, 99·8·6 대령16512, 2002·9·18> | 좌동 |
| 제8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등) | 좌동 |
| ①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5조(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기술자격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3항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일반건설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98·12·31, 99·8·6 대령16512, 2002·9·18> | 좌동 |
|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 좌동 |
| 2.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및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와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 좌동 |
| 3. 삭제 <99·8·6 대령16512> | 좌동 |
|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 좌동 |
| 5. 삭제 <99·8·6 대령16512> | 좌동 |
| 6. 법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보고·조사·검사, 재무관리상태의 진단 및 자료제출의 요구 | 좌동 |
| 7. 삭제 <99·8·6 대령16512> | 좌동 |
| 8.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지시 | 좌동 |
| 9.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과징금의 부과 | 좌동 |
| 10.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말소 | 좌동 |
| 11.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 좌동 |
| 12.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1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보관 | 좌동 |
| 14.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하한금액의건설업등록수첩에의 기재 | 좌동 |
| ② 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보관의 권한을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도지사의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건설업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99·8·6 대령16512>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의현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등록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12·31, 99·8·6 대령16512, 2003·8·21> | 좌동 |
|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2·9·18> | 좌동 |
| 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시공능력평가·공시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신고의 처리 | 좌동 |
| 1의2.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공시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의 접수 | 좌동 |
|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의종합관리와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청 | 좌동 |
| 3.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간의협력관계의 평가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위탁기관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2·9·18> | 좌동 |
| 1. 법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2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 좌동 |
| 2. 공제조합 | 좌동 |
|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건설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 좌동 |
| 4. 건설사업관리협회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 좌동 |
|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및 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공시일부터 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 좌동 |
|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에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02·9·18>[전문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제11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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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8조(주요시설물의 범위)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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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가도로·지하도·활주로·삭도·댐 및 항만시설중 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계류시설 | 좌동 |
| 2.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공항청사·철도역사·여객자동차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 좌동 |
| 3. 16층이상인 건축물. 다만,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좌동 |
| 제89조(과태료의 부과등) | 좌동 |
| ①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9·8·6 대령16512> |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9·8·6 대령16512, 2004·3·17> |
|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그 횟수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별표 7과 같다. <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 ④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등을 참작하여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9조 및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없다. <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 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8·6 대령16512> | 좌동 |
부칙 <2003ㆍ11ㆍ29 대령1814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④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을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88조제3호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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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3·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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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 좌동 |
|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 | 좌동 |
| [별표 3] 삭제 | 좌동 |
|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좌동 |
|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 좌동 |
|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 좌동 |
| [별표 7]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