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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3-12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1-03-29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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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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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광고의 방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3·29, 2009·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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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단·팜플렛·견본 또는 입장권 | 좌동 |
| 2. 인터넷 또는 PC통신 | 좌동 |
| 3. 포스터·간판·네온사인·에드벌룬 또는 전광판 | 좌동 |
| 4.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 좌동 |
| 5. 자기의 상품외의 다른 상품 | 좌동 |
|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 좌동 |
|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 좌동 |
|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과장의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3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만적인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으로한다. | 좌동 |
|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하게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개관적인 근거없이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④ 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방적인표시·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것으로 한다. | 좌동 |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의2(중요정보제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4조의2에 따른 중요정보제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 좌동 |
| ③ 법 제4조의2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좌동 |
| ⑤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6·3·29] | 좌동 |
| 제4조(실증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이표시·광고한 내용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함에 있어서 시험이나 조사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일 것 | 좌동 |
| 2. 시험 또는 조사는 법령에 의한 시험·조사기관이나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경영되는 시험·조사기관에서 이를 행할 것. 다만, 법령에 의한 시험·조사기관 또는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조사기관에 의한 시험·조사가 불가능하거나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에서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조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험·조사기관이 아닌 시험·조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3·29> | 좌동 |
| 1. 사업자등 또는 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운영하는 시험·조사기관 | 좌동 |
| 2. 사업자등이 속한 기업집단의 범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의 범위를 말한다)에 속하였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된 회사가 운영하는 시험·조사기관 | 좌동 |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표시·광고내용의 실증과 관련하여 실증자료의 요청, 심사 및 심사결과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6·3·29> | 좌동 |
| 제5조(실증자료)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증자료를제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그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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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증방법 | 좌동 |
| 2. 시험·조사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시험·조사를 하는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실증내용 또는 결과 | 좌동 |
| 4. 실증자료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사유 | 좌동 |
| 제6조(실증자료의 공개) | 좌동 |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실증자료를 열람·공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필요한 정보를요약·정리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영업상의 비밀"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비밀을 말한다. <개정 2006·3·29> | 좌동 |
| 제7조(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의 인정절차) | 좌동 |
| ① 사업자단체가 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그 가입사업자에 대한 표시·광고를 제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 | 좌동 |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및 그 횟수·크기·매체 등을 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9> | 좌동 |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좌동 |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좌동 |
|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등에 대하여 미리 그 문안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6·3·29> | 좌동 |
| 제9조(임시중지명령요청 기관·단체) 법 제8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6·3·29, 2007·3·27> |
제9조(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
| 1.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삭제 |
| 2.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6조에 따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삭제 |
| 3.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 삭제 |
| 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및 사단법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 삭제 |
| 5. 기타 사업자등이 행한 표시·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기관 또는 단체 | 삭제 |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표시·광고행위가 법 제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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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중요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표시·광고행위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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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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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조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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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 판례나 심결례에 비추어 동일 또는 상당히 유사한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에 명백하게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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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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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의 생명·신체상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해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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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쟁사업자가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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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8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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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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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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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및 사단법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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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사업자등이 한 표시·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1·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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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임시중지명령요청의 방법) 소비자단체 또는 제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가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중지명령을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소비자단체 또는 기관·단체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 좌동 |
| 2.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등의 명칭 | 좌동 |
| 3. 임시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표시·광고의 내용 | 좌동 |
| 4.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한 사유 | 좌동 |
| 제11조(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중지명령에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제기대상 및 내용, 이의제기사유 등을 기재한신청서에 이의제기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과징금의 산정방법)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매출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을 말한다. 다만,당해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사업개시일부터 직접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기준매출액의 산정기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 좌동 |
| 제13조(영업수익 사용사업자의 범위)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자"라 함은 상품등의 대가의 합계액을 재무제표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기재하는사업자를 말한다. |
좌동 |
| 제14조(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자이거나 사업자단체인 경우"라 함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좌동 |
| 2. 매출액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 좌동 |
| 3. 기타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제15조(과징금 부과기준)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 및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별표와 같다. |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3·29>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은법 제9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이를 가중또는 감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6조(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 | 좌동 |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 금액을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이내에 과징금을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의2(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좌동 |
| 2. 신고자의 주소·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 좌동 |
| 3. 심의대상 | 좌동 |
| 4. 심의기준 | 좌동 |
| 5. 자율심의기구등의 설립근거 | 좌동 |
| ② 제9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6·3·29] | 좌동 |
| 제17조 삭제 <2009·3·12> |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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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1·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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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삭제 <2009·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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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3ㆍ12 대령213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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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1ㆍ3ㆍ29 대령2277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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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