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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23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07-27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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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통일교육기본계획)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관계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 |
| 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통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1·1·29 대령17115·대령17116, 2005·6·23> |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공무원"이라 함은 교육인적자원부차관·통일부차관·법무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문화관광부차관·노동부차관·여성가족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말한다. <개정 2005·7·27> |
| 1. 교육인적자원부차관· 통일부차관·법무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문화관광부차관·노동부차관·여성가족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과 국무조정실소속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 삭제 |
|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6인 | 삭제 |
| 3.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 삭제 |
|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각 1인씩호선한다. | 좌동 |
|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6조(회의)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7조(전문위원) | 좌동 |
| ①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5인이내의 비상임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전문위원은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좌동 |
| ③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통일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
좌동 |
| 제9조(실무위원회) | 좌동 |
| ①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통일교육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1·1·29 대령17115·대령17116, 2005·6·23>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1·1·29 대령17115·대령17116, 2005·6·23, 2005·7·27> |
| 1. 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노동부·여성가족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소속 실·국장급 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자 각 1인 | 1. 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노동부·여성가족부·기획예산처·중앙인사위원회·국무조정실소속 실·국장급 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
| 2.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 좌동 |
| 제10조(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수당)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3조(경비의 지원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통일교육지원대상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통일교육시설·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좌동 |
| 2. 통일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 좌동 |
| 3. 통일문제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 좌동 |
| 4. 통일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좌동 |
| 5. 기타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통일교육시행에 필요한 비용 | 좌동 |
|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의 수행능력, 전년도 실적 및 당해연도의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원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통일부장관은 경비지원의 효과를 지원대상자별로 3년마다 심사하여 계속 지원할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통일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목적외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수 있다. | 좌동 |
제13조의2(공공시설의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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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학교의 강당·구민회관 등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미리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이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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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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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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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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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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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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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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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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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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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은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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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통일교육의 반영) | 좌동 |
|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회교육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7·27> |
|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설립한 교육훈련기관 | 1.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
| 2. 교원연수에관한규정 제2조의 교원연수기관 | 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교원연수기관 |
| 3. 기타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연수기관 | 3.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일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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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연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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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사회교육기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교육훈련과정에 다음 각호의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기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육훈련과정에 다음 각호의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 |
| 1. 2주 이상 3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1시간 이상 | 좌동 |
| 2. 3월 이상 6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2시간 이상 | 2. 3월 이상 6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4시간 이상 |
| 3. 6월 이상인 교육훈련과정: 3시간 이상 | 3. 6월 이상인 교육훈련과정: 8시간 이상 |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교육의 기준과 내용(법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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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통일교육협의회) | 좌동 |
|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좌동 |
| 1.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좌동 |
| 2.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 좌동 |
| 3. 통일에 관한 계몽 및 홍보 | 좌동 |
| 4. 통일교육종사자의 자질향상과 복리증진 | 좌동 |
| 5.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좌동 |
| 6. 기타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과 지방협의회를둘 수 있다. | 좌동 |
부칙 <2005ㆍ6ㆍ23 대령18873> 제1조 (시행일)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33>및 <35>생략 |
좌동 |
부칙 <2005ㆍ7ㆍ27 대령18970>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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