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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6-29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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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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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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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조합의 설립인가기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법 제107조 및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23>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기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23, 2008·2·29>

1. 지역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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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는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1천인 이상일 것. 다만, 당해 조합의 구역으로하는 지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이거나「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 및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서지역중 농가호수가 700호 미만인 지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300인 이상으로 한다.

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1천인 이상일 것. 다만, 당해 조합의 구역으로 하는 지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이거나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 및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서지역중 농가호수가 700호 미만인 지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300인 이상으로 한다.

나.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설립의 경우에는 출자금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억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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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목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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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수가 200인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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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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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법 제15조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법 제15조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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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립총회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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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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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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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합원의 자격과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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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할 또는 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또는 조합원투표록(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설립의 경우에 한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의결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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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31, 2005·6·23>

제4조(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31, 2005·6·23, 2008·2·29>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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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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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잠종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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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4.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5.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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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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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조합장 임기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얻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기재된 자산총액 1천 500억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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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45조제5항 단서(법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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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 중앙회 또는 법 제138조의 규정에의하여 설립된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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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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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기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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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조합의 신용사업의 방법 및 자금차입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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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은 법 제57조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이 준수되는 범위안에서 신용사업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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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건전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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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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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합이 법 제57조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법 제67조제2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과 법 제66조제1항제1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범위내로 한다. 다만, 조합이 농업정책의 수행이나 예금인출 등의 사유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본문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6·23]

② 조합이 법 제57조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법 제67조제2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과 법 제66조제1항제1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범위내로 한다. 다만, 조합이 농업정책의 수행이나 예금인출 등의 사유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본문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6·23]

제7조(상환준비금의 예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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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은 농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의하여 예금및 적금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① 조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의하여 예금 및 적금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조합의 예금·적금 및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② 조합의 예금·적금 및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조(국가 등의 위탁사업의 계약체결방법)
법 제57조제4항(법제107조·제112조 및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조합 또는 중앙회와 사업의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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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사업의 대상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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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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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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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
법 제65조의2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조합장 임기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얻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기재된 자산총액 500억원을 말한다.[본조신설 200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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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조합의 여유자금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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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6조제1항제1호(법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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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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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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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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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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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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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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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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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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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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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역조합 및 신용사업을 행하는 품목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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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6조제1항제2호 (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유가증권·어음 및 수익증권은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안에서 농림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02·12·31, 2005·6·23>

② 법 제66조제1항제2호 (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유가증권·어음 및 수익증권은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안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02·12·31, 2005·6·23, 2008·2·29>

1.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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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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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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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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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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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유가증권

6.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유가증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조합별 운용한도 및 범위는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중앙회의 이사회가 정한다. <신설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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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법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23>

제10조(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법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23, 2008·2·29>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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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전문개정 2002·12·31]

2.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전문개정 2002·12·31]

제11조(품목조합의 가축사육업의 범위)
법 제108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사육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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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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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끼사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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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슴사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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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염소사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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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사육업(「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개의 사육업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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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피가축사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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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말사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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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오리사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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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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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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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2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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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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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조의 규정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법 제112조의5제1항"으로, "조합"은 각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원"은 각각 "회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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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중앙회의 회원가입 거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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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5조제2항제3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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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회와 호환이 가능한 최소한의 전산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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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명을 회피할 목적으로 탈퇴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이라고 중앙회 이사회가 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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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립 후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중앙회 및 그 회원에 대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을 해소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이라고 중앙회 이사회가 결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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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중앙회 총회의 의결권 행사기준)

좌동

① 법 제122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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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수가 2천명 미만인 조합 또는 품목조합연합회는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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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원수가 2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조합은 2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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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합원수가 3천명 이상인 조합은 3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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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 총회 의결권 행사기준이 되는 조합원수는 매년 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직전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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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기총회 이후 합병하거나 새로 설립된 조합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중앙회 이사회가 조합원수를 확정한다. [본조신설 200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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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5(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좌동

① 법 제125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① 법 제125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좌동

가. 중앙회 또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좌동

나. 농·축산업 또는 금융관계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좌동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좌동

라. 농·축산업 분야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이 경과한 자

좌동

2. 법 제49조제1항 각호(제11호 및 제1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좌동

3.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또는 농협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또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또는 농협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좌동

2. 중앙회가 영위하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및 그와 관련되는 부대업무 [본조신설 2005·6·23]

좌동

제11조의6(내부통제기준)

좌동

① 법 제125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법 제125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좌동

2.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좌동

3.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좌동

4. 경영의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좌동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좌동

6. 임·직원의 유가증권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좌동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좌동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농림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05·6·23]

좌동

제12조(중앙회 사업전담대표이사와 전무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1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좌동

1.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중앙회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 법 제12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부문에 종사한 경력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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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대표이사는 중앙회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 법 제128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부문에 종사한 경력을 제외한다.

좌동

3. 전무이사는 중앙회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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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기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중앙회의 정관이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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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대리인의 선임등기)

좌동

① 법 제13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장·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신용대표이사 및 전무이사가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중앙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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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좌동

2. 대리인을 둔 중앙회 또는 지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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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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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대리인의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좌동

제14조(업무의 위탁)
중앙회는 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가 수행함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조합등에 그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좌동

제15조(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좌동

① 중앙회가 법 제13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① 중앙회가 법 제13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회원에 대한 대출

좌동

2.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제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의 예치

좌동

3.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좌동

4.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대출

좌동

5.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좌동

6.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파생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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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에 대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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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앙회내의 다른 사업부문에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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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의한 운용

9.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의한 운용

②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대한 대출은 직전 회계연도말 여유자금 예치금 잔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일법인에 대한 대출은 대출당시 여유자금 예치금 잔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5·6·23]

좌동

제15조의2(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관리)
중앙회가 법 제13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좌동

1. 회원에 대한 대출

좌동

2.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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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좌동

4.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좌동

5.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영농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자기자본이 100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대비 부채비율이 200퍼센트 이내인 법인에 한한다)에 대한 단기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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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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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삭제 <2005·6·23>

좌동

8.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과 관련된 위험회피를 위한 파생금융거래[본조신설 2002·12·31]

좌동

제16조(중앙회의 출자한도)
법 제13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종 및 금융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출자한도는 각각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로 한다. <개정 2005·6·23>

좌동

제17조
내지 제21조 삭제 <2001·12·15>

좌동

제22조(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1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6·23>

좌동

1. 조합, 중앙회, 연합회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감사, 회계 또는 농정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좌동

2. 농·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회사에서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중앙회의 정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

좌동

3.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있는 자

좌동

제23조(우선출자 발행사항의 공고)
중앙회는 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출자를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2주전까지 발행하고자 하는 우선출자의내용, 좌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 및 우선출자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제24조(우선출자의 청약)

좌동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고자 하는우선출자의 좌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좌동

②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중앙회의 신용대표이사가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좌동

1. 중앙회의 명칭

좌동

2. 출자 1좌의 금액 및 총좌수

좌동

3. 우선출자총좌수의 최고한도

좌동

4. 이미 발행한 우선출자의 종류 및 종류별 좌수

좌동

5. 법 제1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

좌동

6. 발행하고자 하는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내용 및 좌수

좌동

7. 발행하고자 하는 우선출자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좌동

8.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이 행하여지는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좌동

제25조(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좌동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신용대표이사가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하고자 하는 자는 납입기일까지 우선출자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좌동

③ 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우선출자자가 된다.

좌동

제26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시기)
우선출자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은 우선출자의 전액납입이 있은 후가 아니면이를 발행할 수 없다.

좌동

제27조(증권의 형식)
증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좌동

제28조(증권의 기재사항)
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및 증권번호, 발행연월일, 우선출자 좌수 및우선출자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재하고신용대표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좌동

1. 중앙회의 명칭

좌동

2.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좌동

3. 우선출자의 내용

좌동

제29조(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에 우선출자자명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좌동

1. 증권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좌동

2. 증권의 수와 번호

좌동

3. 증권의 취득연월일

좌동

제30조(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좌동

제31조(통지와 최고)
우선출자신청인 또는 우선출자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에통지한 때를 제외하고는 우선출자청약서 또는 우선출자자명부에 기재된 주소로한다.

좌동

제31조의2(조합등의 우선출자)

좌동

① 제2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조합의 우선출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각각 "조합"으로, "회원"은 각각 "조합원"으로 보고, 제23조중 "법 제147조"는 "법 제21조의2, 제107조제2항 또는 제112조제2항"으로, 제24조제2항·제25조제1항 및 제28조중 "신용대표이사"는 각각 "조합장"으로 본다.

좌동

② 제2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각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보고, 제23조중 "법 제147조"는 "법 제112조의10제2항"으로, 제24조제2항·제25조제1항 및 제28조중 "신용대표이사"는 각각 "대표이사"로 본다.

좌동

③ 조합등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우선출자를 할 수 없다.

좌동

1. 조합의 다른 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좌동

2.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본조신설 2005·6·23]

좌동

제32조(농업금융채권)
법 제1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청약자또는 소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다시 무기명식으로할 수 있다.

좌동

제33조(채권의 모집)

좌동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청약서 2부에 그 청약하고자 하는 채권의금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좌동

② 채권청약서의 서식은 중앙회의 신용대표이사가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6·23>

좌동

1. 중앙회의 명칭

좌동

2. 채권의 발행총액

좌동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좌동

4. 채권의 이율

좌동

5.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좌동

6. 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

좌동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좌동

8. 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자기자본

좌동

9. 법 제1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차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좌동

10. 이미 발행한 채권의 미상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좌동

③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한 때에는 청약자는 채권청약서에 청약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좌동

제34조(계약에 의한 채권의 인수)
제33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좌동

제35조(채권발행의 총액)
중앙회는 채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실제로 청약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채권발행총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있다. 이 경우 채권발행총액은 청약총액으로 한다.

좌동

제36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중앙회는 채권청약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채권의 금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05·6·23>

좌동

제37조(채권발행의 시기)
채권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그 전액의 납입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할 수 없다.

좌동

제38조(채권의 매출발행)

좌동

① 채권은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매출기간을 미리정하여야 한다.

좌동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청약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좌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에는 제33조제2항제1호및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채권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좌동

제39조(채권매출의 공고)
중앙회가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출기간과제33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한 사항을공고하여야 한다.

좌동

제40조(채권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중앙회는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좌동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좌동

2. 발행일자

좌동

3. 제33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

좌동

4. 채권의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소(기명식 채권에 한한다)

좌동

제41조(채권원부의 열람)
채권의 권리자는 주된 사무소의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수 있다.

좌동

제42조(채권의 매입소각)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좌동

제43조(이권의 흠결)

좌동

① 이권있는 무기명식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것에 대하여는 그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이 상환액에서 공제된 이권의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좌동

제44조(통지와 최고)

좌동

① 채권청약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청약자가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에 통지한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

좌동

② 기명식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자가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에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

좌동

③ 무기명식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좌동

제45조(회원간의 분쟁조정 등)

좌동

①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구역·사업영역 등에 관한 분쟁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좌동

제46조(농림부장관의 감독)

제46조(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감독)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조합등과 중앙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조합등과 중앙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8·2·29>

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등과 중앙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5·6·23>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등과 중앙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5·6·23, 2008·2·29>

제47조(경영지도의 방법 등)

좌동

① 법 제1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지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조합등의 사무소에 파견하여 현장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좌동

1.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조합등이 불법경영의 가능성이 큰 경우

좌동

2. 불법·부실대출의 회수실적이 미흡하고 조합등이 자체적으로 이를 시정할 수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좌동

3. 불법·부실대출이 추가로 이루어진 경우

좌동

4. 기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현장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

좌동

② 법 제16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6·23>

② 법 제16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1.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

좌동

2. 부실한 자산의 정리

좌동

3.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좌동

4. 기타 조합등의 경영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 기타 조합등의 경영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농림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8조(경영지도의 기간)

좌동

① 법 제16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기간은6월로 한다.

좌동

② 농림부장관은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을단위로 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을 단위로 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농림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그 이유를 명시하여 경영지도의 기간만료 15일전까지 그 사실을 당해 조합에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경영지도의 기간만료 15일전까지 그 사실을 당해 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9조(경영지도의 통지)
법 제1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기간 등을 당해 조합등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좌동

제50조(채무의 지급정지 등)

좌동

① 농림부장관이 법 제1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채무로 한다. <개정 2005·6·23, 2005·8·19, 2007·6·29>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채무로 한다. <개정 2005·6·23, 2005·8·19, 2007·6·29, 2008·2·29>

1. 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채무

좌동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한 채무

좌동

3. 기타 조합등의 유지·관리상 필요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채무

3. 기타 조합등의 유지·관리상 필요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채무

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16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등에 대한 채무지급정지의 전부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조합등에 대한 경영지도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등에 대한 채무지급정지의 전부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조합등에 대한 경영지도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제51조(감독권 등의 위임·위탁)

좌동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16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 및 보고의 수리와 그 결과에따른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 및 보고의 수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16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의 회원인 조합 또는 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의 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5·6·23>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의 회원인 조합 또는 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의 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1. 법 제57조제1항제10호·제106조제10호 및제1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사업승인

좌동

2. 법 제84조제3항(법 제107조 및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의한 청산사무의 감독

좌동

3. 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회원의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요구

좌동

4.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회원에 대한 감사중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좌동

③ 농림부장관은 법 제16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1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업무(이영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실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업무(이 영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제5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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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1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8·2·29>

③ 농림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1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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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6ㆍ29 대령2014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⑤이하 항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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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단서,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6호, 제10조제2호, 제11조의5제1항제3호, 제11조의6제1항제8호, 제15조제1항제9호, 제46조의 제목ㆍ제1항ㆍ제2항, 제47조제2항제4호, 제47조제3항, 제48조제2항ㆍ제3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분 및 제3호ㆍ제2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52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및 제52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6호, 제11조의5제1항제3호, 제11조의6제1항제8호 및 제15조제1항제9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19>이하 생략

[별표] 가축의 사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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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가축의 사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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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축사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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