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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6-29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2-29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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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
좌동 |
|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기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법 제107조 및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23> |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기준) |
| 1. 지역조합 | 좌동 |
| 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는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1천인 이상일 것. 다만, 당해 조합의 구역으로하는 지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이거나「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 및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서지역중 농가호수가 700호 미만인 지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300인 이상으로 한다. | 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1천인 이상일 것. 다만, 당해 조합의 구역으로 하는 지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이거나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 및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서지역중 농가호수가 700호 미만인 지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300인 이상으로 한다. |
| 나.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설립의 경우에는 출자금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억원 이상일 것 | 좌동 |
| 2. 품목조합 | 좌동 |
| 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수가 200인 이상일 것 | 좌동 |
| 나.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 좌동 |
| 제3조(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법 제15조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조합의 설립인가절차) |
| 1. 정관 | 좌동 |
| 2. 창립총회의사록 | 좌동 |
| 3. 사업계획서 | 좌동 |
| 4. 임원명부 | 좌동 |
| 5. 조합원의 자격과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6. 분할 또는 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또는 조합원투표록(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설립의 경우에 한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의결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좌동 |
| 제4조(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31, 2005·6·23> |
제4조(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
|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좌동 |
| 2.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좌동 |
| 3. 잠종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좌동 |
| 4.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 4.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
| 5.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 좌동 |
| 6.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 좌동 |
| 제4조의2(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조합장 임기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얻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기재된 자산총액 1천 500억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6·23] |
좌동 |
| 제5조(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45조제5항 단서(법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6·23> |
좌동 |
| 1. 조합, 중앙회 또는 법 제138조의 규정에의하여 설립된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2. 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3. 농·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기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 | 좌동 |
| 제6조(조합의 신용사업의 방법 및 자금차입한도) | 좌동 |
| ① 조합은 법 제57조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이 준수되는 범위안에서 신용사업을 행한다. | 좌동 |
| 1.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건전성기준 | 좌동 |
| 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기준 | 좌동 |
| ② 조합이 법 제57조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법 제67조제2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과 법 제66조제1항제1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범위내로 한다. 다만, 조합이 농업정책의 수행이나 예금인출 등의 사유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본문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6·23] | ② 조합이 법 제57조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법 제67조제2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과 법 제66조제1항제1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범위내로 한다. 다만, 조합이 농업정책의 수행이나 예금인출 등의 사유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본문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6·23] |
| 제7조(상환준비금의 예치 등) | 좌동 |
| ① 조합은 농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의하여 예금및 적금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 ① 조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의하여 예금 및 적금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조합의 예금·적금 및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 ② 조합의 예금·적금 및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 제8조(국가 등의 위탁사업의 계약체결방법) 법 제57조제4항(법제107조·제112조 및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조합 또는 중앙회와 사업의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위탁사업의 대상과 범위 | 좌동 |
| 2. 위탁기간 | 좌동 |
| 3. 기타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8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 법 제65조의2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조합장 임기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얻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기재된 자산총액 500억원을 말한다.[본조신설 2005·6·23] |
좌동 |
| 제9조(조합의 여유자금 운용) | 좌동 |
| ① 법 제66조제1항제1호(법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말한다. | 좌동 |
|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좌동 |
| 2.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 좌동 |
|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 좌동 |
| 4.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 좌동 |
| 5.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 좌동 |
| 6.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 좌동 |
| 7.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좌동 |
| 8.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좌동 |
| 9.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 좌동 |
| 10. 지역조합 및 신용사업을 행하는 품목조합 | 좌동 |
| ② 법 제66조제1항제2호 (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유가증권·어음 및 수익증권은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안에서 농림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02·12·31, 2005·6·23> | ② 법 제66조제1항제2호 (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유가증권·어음 및 수익증권은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안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02·12·31, 2005·6·23, 2008·2·29> |
| 1.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 좌동 |
| 2.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 | 좌동 |
|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좌동 |
| 4.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좌동 |
| 5.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좌동 |
| 6.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유가증권 | 6.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유가증권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조합별 운용한도 및 범위는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중앙회의 이사회가 정한다. <신설 2002·12·31> | 좌동 |
| 제10조(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법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23> |
제10조(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
|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 좌동 |
| 2.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전문개정 2002·12·31] | 2.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전문개정 2002·12·31] |
| 제11조(품목조합의 가축사육업의 범위) 법 제108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사육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23> |
좌동 |
| 1. 양봉업 | 좌동 |
| 2. 토끼사육업 | 좌동 |
| 3. 사슴사육업 | 좌동 |
| 4. 염소사육업 | 좌동 |
| 5. 개사육업(「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개의 사육업에 한한다) | 좌동 |
| 6. 모피가축사육업 | 좌동 |
| 7. 말사육업 | 좌동 |
| 8. 오리사육업 | 좌동 |
| 제11조의2(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기준 및 절차) | 좌동 |
| ① 법 제11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2 이상일 것 | 좌동 |
| 2.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좌동 |
| ② 제3조의 규정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법 제112조의5제1항"으로, "조합"은 각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원"은 각각 "회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6·23] | 좌동 |
| 제11조의3(중앙회의 회원가입 거절기준) | 좌동 |
| ① 법 제115조제2항제3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 좌동 |
| 1. 중앙회와 호환이 가능한 최소한의 전산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제명을 회피할 목적으로 탈퇴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이라고 중앙회 이사회가 결정하는 경우 | 좌동 |
| 3. 설립 후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중앙회 및 그 회원에 대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을 해소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이라고 중앙회 이사회가 결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5·6·23] | 좌동 |
| 제11조의4(중앙회 총회의 의결권 행사기준) | 좌동 |
| ① 법 제122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 좌동 |
| 1. 조합원수가 2천명 미만인 조합 또는 품목조합연합회는 1표 | 좌동 |
| 2. 조합원수가 2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조합은 2표 | 좌동 |
| 3. 조합원수가 3천명 이상인 조합은 3표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 총회 의결권 행사기준이 되는 조합원수는 매년 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직전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확정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기총회 이후 합병하거나 새로 설립된 조합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중앙회 이사회가 조합원수를 확정한다. [본조신설 2005·6·23] | 좌동 |
| 제11조의5(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 좌동 |
| ① 법 제125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① 법 제125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
|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 좌동 |
| 가. 중앙회 또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나. 농·축산업 또는 금융관계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라. 농·축산업 분야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이 경과한 자 | 좌동 |
| 2. 법 제49조제1항 각호(제11호 및 제1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3.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또는 농협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또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3.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또는 농협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 ②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중앙회가 영위하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및 그와 관련되는 부대업무 [본조신설 2005·6·23] | 좌동 |
| 제11조의6(내부통제기준) | 좌동 |
| ① 법 제125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법 제125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경영의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임·직원의 유가증권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농림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05·6·23] | 좌동 |
| 제12조(중앙회 사업전담대표이사와 전무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1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중앙회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 법 제12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부문에 종사한 경력을 제외한다. | 좌동 |
| 2. 신용대표이사는 중앙회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 법 제128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부문에 종사한 경력을 제외한다. | 좌동 |
| 3. 전무이사는 중앙회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4. 농·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기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중앙회의 정관이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5·6·23] | 좌동 |
| 제13조(대리인의 선임등기) | 좌동 |
| ① 법 제13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장·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신용대표이사 및 전무이사가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중앙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6·23> | 좌동 |
|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2. 대리인을 둔 중앙회 또는 지사무소 | 좌동 |
|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내용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대리인의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업무의 위탁) 중앙회는 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가 수행함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조합등에 그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
좌동 |
| 제15조(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 좌동 |
| ① 중앙회가 법 제13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① 중앙회가 법 제13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1. 회원에 대한 대출 | 좌동 |
| 2.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제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의 예치 | 좌동 |
| 3.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 좌동 |
| 4.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대출 | 좌동 |
| 5.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 좌동 |
| 6.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파생금융거래 | 좌동 |
| 7. 법인에 대한 대출 | 좌동 |
| 8. 중앙회내의 다른 사업부문에의 운용 | 좌동 |
| 9.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의한 운용 | 9.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의한 운용 |
| ②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대한 대출은 직전 회계연도말 여유자금 예치금 잔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일법인에 대한 대출은 대출당시 여유자금 예치금 잔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5·6·23] | 좌동 |
| 제15조의2(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관리) 중앙회가 법 제13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
좌동 |
| 1. 회원에 대한 대출 | 좌동 |
| 2.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 좌동 |
| 3.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 좌동 |
| 4.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 좌동 |
| 5.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영농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자기자본이 100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대비 부채비율이 200퍼센트 이내인 법인에 한한다)에 대한 단기대출 | 좌동 |
| 6.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 좌동 |
| 7. 삭제 <2005·6·23> | 좌동 |
| 8.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과 관련된 위험회피를 위한 파생금융거래[본조신설 2002·12·31] | 좌동 |
| 제16조(중앙회의 출자한도) 법 제13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종 및 금융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출자한도는 각각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로 한다. <개정 2005·6·23> |
좌동 |
| 제17조 내지 제21조 삭제 <2001·12·15> |
좌동 |
| 제22조(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1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6·23> |
좌동 |
| 1. 조합, 중앙회, 연합회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감사, 회계 또는 농정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2. 농·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회사에서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중앙회의 정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 | 좌동 |
| 3.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있는 자 | 좌동 |
| 제23조(우선출자 발행사항의 공고) 중앙회는 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출자를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2주전까지 발행하고자 하는 우선출자의내용, 좌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 및 우선출자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우선출자의 청약) | 좌동 |
|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고자 하는우선출자의 좌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중앙회의 신용대표이사가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중앙회의 명칭 | 좌동 |
| 2. 출자 1좌의 금액 및 총좌수 | 좌동 |
| 3. 우선출자총좌수의 최고한도 | 좌동 |
| 4. 이미 발행한 우선출자의 종류 및 종류별 좌수 | 좌동 |
| 5. 법 제1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 | 좌동 |
| 6. 발행하고자 하는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내용 및 좌수 | 좌동 |
| 7. 발행하고자 하는 우선출자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 좌동 |
| 8.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이 행하여지는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5조(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 좌동 |
|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신용대표이사가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하고자 하는 자는 납입기일까지 우선출자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우선출자자가 된다. | 좌동 |
| 제26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시기) 우선출자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은 우선출자의 전액납입이 있은 후가 아니면이를 발행할 수 없다. |
좌동 |
| 제27조(증권의 형식) 증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
좌동 |
| 제28조(증권의 기재사항) 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및 증권번호, 발행연월일, 우선출자 좌수 및우선출자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재하고신용대표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중앙회의 명칭 | 좌동 |
| 2.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 좌동 |
| 3. 우선출자의 내용 | 좌동 |
| 제29조(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에 우선출자자명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
좌동 |
| 1. 증권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2. 증권의 수와 번호 | 좌동 |
| 3. 증권의 취득연월일 | 좌동 |
| 제30조(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
좌동 |
| 제31조(통지와 최고) 우선출자신청인 또는 우선출자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에통지한 때를 제외하고는 우선출자청약서 또는 우선출자자명부에 기재된 주소로한다. |
좌동 |
| 제31조의2(조합등의 우선출자) | 좌동 |
| ① 제2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조합의 우선출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각각 "조합"으로, "회원"은 각각 "조합원"으로 보고, 제23조중 "법 제147조"는 "법 제21조의2, 제107조제2항 또는 제112조제2항"으로, 제24조제2항·제25조제1항 및 제28조중 "신용대표이사"는 각각 "조합장"으로 본다. | 좌동 |
| ② 제2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각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보고, 제23조중 "법 제147조"는 "법 제112조의10제2항"으로, 제24조제2항·제25조제1항 및 제28조중 "신용대표이사"는 각각 "대표이사"로 본다. | 좌동 |
| ③ 조합등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우선출자를 할 수 없다. | 좌동 |
| 1. 조합의 다른 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 좌동 |
| 2.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본조신설 2005·6·23] | 좌동 |
| 제32조(농업금융채권) 법 제1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청약자또는 소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다시 무기명식으로할 수 있다. |
좌동 |
| 제33조(채권의 모집) | 좌동 |
|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청약서 2부에 그 청약하고자 하는 채권의금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채권청약서의 서식은 중앙회의 신용대표이사가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6·23> | 좌동 |
| 1. 중앙회의 명칭 | 좌동 |
| 2. 채권의 발행총액 | 좌동 |
|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 좌동 |
| 4. 채권의 이율 | 좌동 |
| 5.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 좌동 |
| 6. 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 | 좌동 |
|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 좌동 |
| 8. 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자기자본 | 좌동 |
| 9. 법 제1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차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이미 발행한 채권의 미상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 좌동 |
| ③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한 때에는 청약자는 채권청약서에 청약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4조(계약에 의한 채권의 인수) 제33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35조(채권발행의 총액) 중앙회는 채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실제로 청약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채권발행총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있다. 이 경우 채권발행총액은 청약총액으로 한다. |
좌동 |
| 제36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중앙회는 채권청약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채권의 금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05·6·23> |
좌동 |
| 제37조(채권발행의 시기) 채권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그 전액의 납입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할 수 없다. |
좌동 |
| 제38조(채권의 매출발행) | 좌동 |
| ① 채권은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매출기간을 미리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청약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에는 제33조제2항제1호및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채권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9조(채권매출의 공고) 중앙회가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출기간과제33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한 사항을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0조(채권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중앙회는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
좌동 |
|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 좌동 |
| 2. 발행일자 | 좌동 |
| 3. 제33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 | 좌동 |
| 4. 채권의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소(기명식 채권에 한한다) | 좌동 |
| 제41조(채권원부의 열람) 채권의 권리자는 주된 사무소의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수 있다. |
좌동 |
| 제42조(채권의 매입소각)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
좌동 |
| 제43조(이권의 흠결) | 좌동 |
| ① 이권있는 무기명식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것에 대하여는 그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이 상환액에서 공제된 이권의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44조(통지와 최고) | 좌동 |
| ① 채권청약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청약자가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에 통지한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 | 좌동 |
| ② 기명식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자가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에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 | 좌동 |
| ③ 무기명식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 좌동 |
| 제45조(회원간의 분쟁조정 등) | 좌동 |
| ①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구역·사업영역 등에 관한 분쟁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6조(농림부장관의 감독) | 제46조(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감독) |
|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조합등과 중앙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조합등과 중앙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8·2·29> |
| 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등과 중앙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5·6·23>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등과 중앙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5·6·23, 2008·2·29> |
| 제47조(경영지도의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1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지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조합등의 사무소에 파견하여 현장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 좌동 |
| 1.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조합등이 불법경영의 가능성이 큰 경우 | 좌동 |
| 2. 불법·부실대출의 회수실적이 미흡하고 조합등이 자체적으로 이를 시정할 수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3. 불법·부실대출이 추가로 이루어진 경우 | 좌동 |
| 4. 기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현장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16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6·23> | ② 법 제16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
| 1.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 | 좌동 |
| 2. 부실한 자산의 정리 | 좌동 |
| 3.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 좌동 |
| 4. 기타 조합등의 경영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4. 기타 조합등의 경영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농림부장관이 정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 제48조(경영지도의 기간) | 좌동 |
| ① 법 제16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기간은6월로 한다. | 좌동 |
| ② 농림부장관은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을단위로 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을 단위로 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③ 농림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그 이유를 명시하여 경영지도의 기간만료 15일전까지 그 사실을 당해 조합에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경영지도의 기간만료 15일전까지 그 사실을 당해 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49조(경영지도의 통지) 법 제1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기간 등을 당해 조합등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
좌동 |
| 제50조(채무의 지급정지 등)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이 법 제1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채무로 한다. <개정 2005·6·23, 2005·8·19, 2007·6·29>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채무로 한다. <개정 2005·6·23, 2005·8·19, 2007·6·29, 2008·2·29> |
| 1. 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채무 | 좌동 |
|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한 채무 | 좌동 |
| 3. 기타 조합등의 유지·관리상 필요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채무 | 3. 기타 조합등의 유지·관리상 필요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채무 |
| 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16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등에 대한 채무지급정지의 전부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조합등에 대한 경영지도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등에 대한 채무지급정지의 전부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조합등에 대한 경영지도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
| 제51조(감독권 등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16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 및 보고의 수리와 그 결과에따른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 및 보고의 수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
| 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16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의 회원인 조합 또는 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의 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5·6·23>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의 회원인 조합 또는 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의 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
| 1. 법 제57조제1항제10호·제106조제10호 및제1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사업승인 | 좌동 |
| 2. 법 제84조제3항(법 제107조 및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의한 청산사무의 감독 | 좌동 |
| 3. 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회원의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요구 | 좌동 |
| 4.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회원에 대한 감사중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 좌동 |
| ③ 농림부장관은 법 제16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1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업무(이영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실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업무(이 영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
| 제5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1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
|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8·2·29> |
| ③ 농림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1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5·6·23> | 좌동 |
부칙 <2007ㆍ6ㆍ29 대령2014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⑤이하 항 생략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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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단서,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6호, 제10조제2호, 제11조의5제1항제3호, 제11조의6제1항제8호, 제15조제1항제9호, 제46조의 제목ㆍ제1항ㆍ제2항, 제47조제2항제4호, 제47조제3항, 제48조제2항ㆍ제3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분 및 제3호ㆍ제2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52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및 제52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6호, 제11조의5제1항제3호, 제11조의6제1항제8호 및 제15조제1항제9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19>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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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가축의 사육기준 | 좌동 |
| [별표 1] 가축의 사육기준 | 좌동 |
| [별표 2]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축사육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