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02-09-11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12-05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촉진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있어서는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의한 산업기술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또는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법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촉진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종합·조정 | 좌동 |
| 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지침의 작성 및 변경 | 좌동 |
| 제4조(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이하 "기술혁신추진위원회"라한다)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③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 좌동 |
| ⑤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술혁신추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간사는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좌동 |
|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정한 것외에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 좌동 |
| 제5조(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전문기관"이라한다)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전문기관"이라한다)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02·12·5> |
| 1. 국·공립 연구기관 | 좌동 |
|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좌동 |
|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좌동 |
| 4.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 좌동 |
| 5.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 5.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의 규정에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
| 6. 그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기관을 갖추었다고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 | 좌동 |
| ②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위탁)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에 관한권한은 통계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의 업무에 대한 권한으로 한다. |
좌동 |
| 제7조(출연계획의 공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또는 법 제11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기술혁신사업 또는 기술지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출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출연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 | 좌동 |
| 2. 출연금의 신청절차 및 방법 | 좌동 |
| 3. 출연금의 지원규모 | 좌동 |
| 4. 그밖에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8조(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0조제1항,법 제11조제1항 또는 법 제12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기술혁신사업·기술지도사업 또는 사업타당성조사사업에 출연하고자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한다. | 좌동 |
| 1. 사업의 내용 | 좌동 |
| 2. 출연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 좌동 |
| 3. 사업성과의 활용 | 좌동 |
| 4.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 및 납부에관한 사항 | 좌동 |
| 5.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밖에 사업시행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출연금을 지급 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협약에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중소기업청장은 출연금을 지급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용도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기술지도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사업에는 기업의 경영개선 및 기술력향상을 위한상담·자문·진단·평가에 관한 사업이 포함된다. |
좌동 |
| 제10조(사업타당성 조사기관의 선정)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은제5조제1항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사업타당성 조사의실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기술혁신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계획(이하 "기술혁신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지원대상분야 및 지원예산규모 | 좌동 |
| 2. 지원의 범위 및 한도 | 좌동 |
| 3. 지원대상기업의 선정기준 | 좌동 |
| 4. 그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기술혁신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기관(이하 "시행기관" 이라 한다)은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중앙행정기관중 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과학기술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 좌동 |
| 2. 정부투자기관중 한국전력공사·한국도로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 및한국토지공사 | 좌동 |
| 3.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법인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지침을 정하여 이를 시행기관의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좌동 |
| 1. 기술혁신지원사업의 시행방법·시행절차 및 우대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기술혁신지원사업의 지원비율·지원한도 및 기술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기술혁신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중소기업청장은 시행지침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제12조(기술혁신지원계획 및 실적의 통보 등) | 좌동 |
| ①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의 기술혁신지원계획과 전년도의지원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지원계획 및 지원실적을 종합하여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혁신성과, 기술사업화능력 등에관한 평가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가우수한 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영현황 등에 대한 진단을실시하고,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당해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수행기관의 선정 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은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동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해외규격획득지원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해외규격획득 상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3인 이상 보유할 것 | 좌동 |
| 2. 해외규격획득 지원실적이 있을 것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은다음 각호의 1의 기관으로 하여금 동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규격획득지원사업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향상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5조제1항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 2.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 좌동 |
| 3. 산업표준화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협회 | 좌동 |
| 4.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시험원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규격획득지원사업 및 품질향상 사업의추진방법·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이를 정하여고시한다. | 좌동 |
|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1의 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9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 이라 한다)으로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좌동 |
| 2.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 좌동 |
|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중소업진흥공단 | 좌동 |
| 4. 그밖에 중소기업의 정보화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추진방법 및 전담기관의업무수행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 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6조(기술인력양성기관의 선정 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기술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기술인력양성사업의 사업계획이 목표가 명확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 좌동 |
| 2. 기술인력양성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기술인력양성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당해 기관과 기술인력양성사업의실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시험·분석지원기관 등)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에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9·11> | 좌동 |
| 1.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이 보유한 시험·분석설비의 이용 | 좌동 |
| 2.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이 보유한 시험·분석설비의 이용알선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보유한 시험·분석설비에 대한 정보의제공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분석설비의 이용방법 및 절차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좌동 |
|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혁신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당해 사업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협약에 의하여정한 금액을 기술료로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지원사업을 수행한 자로 하여금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일시에납부하거나 조기에 상환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술료중 일정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기술료의 징수방법·징수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로중소기업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9조(권한의 위탁)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징수에 관한 권한을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부칙 <2002ㆍ9ㆍ11 대령1773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④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지방중소기업청"을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이하생략] |
좌동 |
부칙 <2002ㆍ12ㆍ5 대령1779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 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30>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