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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2-28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6-10-27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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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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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촉진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있어서는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의 규정에의한 산업기술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2·28> |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있어서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2·28, 2006·10·27>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또는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법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촉진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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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종합·조정 | 좌동 |
| 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지침의 작성 및 변경 | 좌동 |
| 제4조(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이하 "기술혁신추진위원회"라한다)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③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 좌동 |
| ⑤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술혁신추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간사는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좌동 |
|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정한 것외에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 좌동 |
| 제5조(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02·12·5, 2006·2·28> | 좌동 |
| 1. 국·공립 연구기관 | 좌동 |
|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좌동 |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좌동 |
| 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47조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 좌동 |
| 5. 「기술신용보증기금법」제12조의 규정에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 좌동 |
| 6. 그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기관을 갖추었다고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 | 좌동 |
| ②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위탁)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에 관한권한은 「통계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각호의 업무에 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6·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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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출연계획의 공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또는 법 제11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기술혁신사업 또는 기술지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출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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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연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 | 좌동 |
| 2. 출연금의 신청절차 및 방법 | 좌동 |
| 3. 출연금의 지원규모 | 좌동 |
| 4. 그밖에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8조(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0조제1항,법 제11조제1항 또는 법 제12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기술혁신사업·기술지도사업 또는 사업타당성조사사업에 출연하고자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한다. | 좌동 |
| 1. 사업의 내용 | 좌동 |
| 2. 출연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 좌동 |
| 3. 사업성과의 활용 | 좌동 |
| 4.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 및 납부에관한 사항 | 좌동 |
| 5.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밖에 사업시행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출연금을 지급 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협약에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중소기업청장은 출연금을 지급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용도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기술지도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사업에는 기업의 경영개선 및 기술력향상을 위한상담·자문·진단·평가에 관한 사업이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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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사업타당성 조사기관의 선정)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은제5조제1항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사업타당성 조사의실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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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기술혁신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계획(이하 "기술혁신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지원대상분야 및 지원예산규모 | 좌동 |
| 2. 지원의 범위 및 한도 | 좌동 |
| 3. 지원대상기업의 선정기준 | 좌동 |
| 4. 그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기술혁신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기관(이하 "시행기관" 이라 한다)은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2·28> | 좌동 |
| 1. 중앙행정기관중 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과학기술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 좌동 |
| 2. 정부투자기관중 한국전력공사·한국도로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 및한국토지공사 | 좌동 |
| 3.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법인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지침을 정하여 이를 시행기관의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좌동 |
| 1. 기술혁신지원사업의 시행방법·시행절차 및 우대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기술혁신지원사업의 지원비율·지원한도 및 기술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기술혁신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중소기업청장은 시행지침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제12조(기술혁신지원계획 및 실적의 통보 등) | 좌동 |
| ①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의 기술혁신지원계획과 전년도의지원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지원계획 및 지원실적을 종합하여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혁신성과, 기술사업화능력 등에관한 평가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가우수한 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영현황 등에 대한 진단을실시하고,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당해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수행기관의 선정 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은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동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해외규격획득지원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해외규격획득 상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3인 이상 보유할 것 | 좌동 |
| 2. 해외규격획득 지원실적이 있을 것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은다음 각호의 1의 기관으로 하여금 동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규격획득지원사업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향상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 ②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은다음 각호의 1의 기관으로 하여금 동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규격획득지원사업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향상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2006·10·27> |
| 1. 제5조제1항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 2.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 좌동 |
| 3. 「산업표준화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협회 | 좌동 |
| 4.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시험원 |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규격획득지원사업 및 품질향상 사업의추진방법·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이를 정하여고시한다. | 좌동 |
| 제14조의2(품질인증의 신청)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품질인증신청서에 제품의 품질 불량률에 관한 현황을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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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3(품질인증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경영전략·품질관리체제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2. 제품의 품질 불량률이 1백만분의 1천 이하일 것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2·28] | 좌동 |
| 제14조의4(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의 지정)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4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2. 품질인증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 지정의 세부기준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2·28] | 좌동 |
| 제14조의5(품질인증서의 교부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품질인증을 신청한 중소기업이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교부받은 중소기업은 당해 제품에 별표의 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2·28] | 좌동 |
| 제14조의6(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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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7(품질인증비용의 징수) | 좌동 |
| ① 법 제17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공장심사 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 | 좌동 |
| 2. 공장심사를 위한 출장에 소요에 되는 경비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2·28] | 좌동 |
|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 좌동 |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좌동 |
| 2.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좌동 |
|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한중소업진흥공단 | 좌동 |
| 4. 그밖에 중소기업의 정보화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추진방법 및 전담기관의업무수행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 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6조(기술인력양성기관의 선정 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기술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기술인력양성사업의 사업계획이 목표가 명확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 좌동 |
| 2. 기술인력양성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기술인력양성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당해 기관과 기술인력양성사업의실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시험·분석지원기관 등)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에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9·11> | 좌동 |
| 1.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이 보유한 시험·분석설비의 이용 | 좌동 |
| 2.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이 보유한 시험·분석설비의 이용알선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보유한 시험·분석설비에 대한 정보의제공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분석설비의 이용방법 및 절차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좌동 |
|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혁신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당해 사업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협약에 의하여정한 금액을 기술료로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지원사업을 수행한 자로 하여금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일시에납부하거나 조기에 상환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술료중 일정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기술료의 징수방법·징수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로중소기업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9조(권한의 위탁)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06·2·28> | 좌동 |
| 1.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의 접수 | 좌동 |
| 2.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에 대한 심사 | 좌동 |
| 3. 법 제17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과 관련한 비용의 징수 | 좌동 |
부칙 <2006ㆍ2ㆍ28 대령19365>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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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10ㆍ27 대령1971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 생략 ⑬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발전심의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발전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⑭이하 생략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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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품질인증마크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