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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10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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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0-23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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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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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촉진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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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있어서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2·28,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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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기업청장은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또는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법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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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촉진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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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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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종합·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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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지침의 작성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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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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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이하 "기술혁신추진위원회"라한다)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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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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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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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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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술혁신추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간사는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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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정한 것외에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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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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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02·12·5, 2006·2·28, 200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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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공립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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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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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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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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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신용보증기금법」제12조의 규정에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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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기관을 갖추었다고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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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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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 범위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은 「통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하고, 그 조사대상은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12·21]

제5조의2(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 범위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하고, 그 조사대상은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7·10·23> [본조신설 2006·12·21]

제6조(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위탁)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에 관한권한은 「통계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각호의 업무에 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6·2·28>

제6조(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위탁)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에 관한권한은 「통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호의 업무에 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6·2·28, 2007·10·23>

제7조(출연계획의 공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또는 법 제11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기술혁신사업 또는 기술지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출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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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연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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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연금의 신청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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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연금의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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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밖에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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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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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0조제1항,법 제11조제1항 또는 법 제12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기술혁신사업·기술지도사업 또는 사업타당성조사사업에 출연하고자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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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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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연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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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성과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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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 및 납부에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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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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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밖에 사업시행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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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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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연금을 지급 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협약에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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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소기업청장은 출연금을 지급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용도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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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술지도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사업에는 기업의 경영개선 및 기술력향상을 위한상담·자문·진단·평가에 관한 사업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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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업타당성 조사기관의 선정)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은제5조제1항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사업타당성 조사의실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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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기술혁신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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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계획(이하 "기술혁신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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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분야 및 지원예산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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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의 범위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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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대상기업의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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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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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술혁신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기관(이하 "시행기관"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2·28,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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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행정기관 중 과학기술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방위사업청 및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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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투자기관중 한국전력공사·한국도로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 및한국토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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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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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지침을 정하여 이를 시행기관의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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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혁신지원사업의 시행방법·시행절차 및 우대지원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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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혁신지원사업의 지원비율·지원한도 및 기술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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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기술혁신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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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소기업청장은 시행지침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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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술혁신지원계획 및 실적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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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의 기술혁신지원계획과 전년도의지원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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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지원계획 및 지원실적을 종합하여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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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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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혁신성과, 기술사업화능력 등에관한 평가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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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가우수한 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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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영현황 등에 대한 진단을실시하고,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당해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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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행기관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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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동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규격획득지원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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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규격획득 상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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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2년 이내에 5건 이상의 해외규격획득 지원실적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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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으로 하여금 동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규격 획득지원사업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향상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2006·10·27,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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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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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조제1항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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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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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표준화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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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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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규격획득지원사업 및 품질향상 사업의추진방법·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이를 정하여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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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품질인증의 신청)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품질인증신청서에 제품의 품질 불량률에 관한 현황을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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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품질인증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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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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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경영전략·품질관리체제 등을 갖추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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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의 품질 불량률이 1백만분의 1천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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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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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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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4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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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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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인증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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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 지정의 세부기준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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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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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품질인증서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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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청장은 품질인증을 신청한 중소기업이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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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교부받은 중소기업은 당해 제품에 별표의 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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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6(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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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7(품질인증비용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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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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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심사 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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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장심사를 위한 출장에 소요에 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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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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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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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2006·12·21, 200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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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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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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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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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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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추진방법 및 전담기관의업무수행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 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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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술인력양성기관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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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기술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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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인력양성사업의 사업계획이 목표가 명확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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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인력양성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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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기업청장은 기술인력양성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당해 기관과 기술인력양성사업의실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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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시험·분석지원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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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에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9·11, 200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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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중소기업청이 보유한 시험·분석설비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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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이 보유한 시험·분석설비의 이용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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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보유한 시험·분석설비에 대한 정보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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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분석설비의 이용방법 및 절차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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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기술료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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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혁신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당해 사업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협약에 의하여정한 금액을 기술료로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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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기업청장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지원사업을 수행한 자로 하여금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일시에납부하거나 조기에 상환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술료중 일정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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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술료의 징수방법·징수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로중소기업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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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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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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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0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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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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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에 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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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7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과 관련한 비용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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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9ㆍ10 대령2026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22〉이하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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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10ㆍ23 대령20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10월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하고, 제6조 중 “「통계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을 “「통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26>이하 생략

[별표] 품질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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