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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3-27 농지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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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4-11농지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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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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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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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그 부지가 농지가 되는 기타 개량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호 나목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토양의 침식이나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막기·방풍림 기타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9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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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상시종사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종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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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재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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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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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농지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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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시험·연구·실습지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등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자"라 함은 별표 1에 해당하는공공단체등을 말한다. <개정 96·12·28, 9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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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시험·연구·실습지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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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의한 학교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등이법 제6조제2항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농림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경우를 제외한다)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96·12·28, 9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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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1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12·7, 2002·4·11>

1.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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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세와 활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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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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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가증·인가증·등록증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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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14의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등본 및 지적도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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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사업계획의 설명에 필요한 서류

6. 삭제 <2002·4·11>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인정신청서류를 제출받은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농지취득인정의 추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한하여 당해 신청서류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99·12·7>

좌동

④ 농림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인정신청서류를 접수한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의한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를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신청의처리결과를 그 추천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9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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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전통사찰이 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는 농지는 당해 사찰이 있는 시(특별시 및 군의지역을 제외한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또는 이에 연접한시·군에 소재한 농지에 한한다. <신설 9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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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9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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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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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① 영 제8조제1항 본문 및 영 제10조제1항제1호 나목·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4·11>

②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는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좌동

③ 제1항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6·12·31, 98·6·25, 99·12·7>

③ 제1항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4·11>

1.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

1.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농지원부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농업인의 경우로서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농지원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별지 제2호서식의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10조제2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삭제 <99·12·7>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이나 농업경영을 하고있는 학생을 제외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99·5·21>

④ 시·구·읍·면장은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 농지취득자격확인서에 제출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4·11>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삭제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삭제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삭제

4.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의 종류

삭제

5.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삭제

6. 신청자의 연령·신체적인 조건·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삭제

7. 신청자의 영농의지

삭제

⑤ 영 제10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96·12·28, 98·6·25>

⑤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은 시·구·읍·면장으로부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을 하여 이를 당해 시·구·읍·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1>

1. 별지 제5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삭제

2.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

삭제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삭제

4.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등을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삭제

⑥ 시·구·읍·면장은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를별지 제7호서식의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 통지는별지 제8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반려통지서에 의한다.

⑥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이나 농업경영을 하고있는 학생을 제외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99·5·21>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4.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의 종류

5.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6. 신청자의 연령·신체적인 조건·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7. 신청자의 영농의지

⑦ 시·구·읍·면장은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를별지 제7호서식의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 통지는별지 제8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반려통지서에 의한다.

제8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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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처분통지는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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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소불명의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청·군청또는 구청의 게시판에 14일이상 공고함으로써 처분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9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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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농지매수청구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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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수청구서는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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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농지매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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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처분명령서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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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 농지의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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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농지의 처분위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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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처분위임증서는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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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농지처분위임증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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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농지의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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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 농지의 토지대장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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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14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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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해 농지의 위치가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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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농지처분비용 및 수수료)
영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처분을위임한 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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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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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정평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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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매공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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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명도소송비용 기타 처분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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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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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지의 처분에 따른 수수료는 그 처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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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이 농지의처분을 위임한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수수료는 가목의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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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농지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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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농지이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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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계획에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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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이용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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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의 지대구분 및 용도구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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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생산기반의 정비방향 및 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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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경영규모확대 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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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지의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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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지의 농업외 용도로의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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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지이용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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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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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13조의규정에 의하여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농지이용계획이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농촌발전계획,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토지등의 이용에 관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농림부령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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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농지이용실태조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농지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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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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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의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의한 농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농지이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좌동

② 법 제16조제4항제5호에서 "기타 농림부령이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6·12·28>

좌동

1. 임차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임차료 및 그 지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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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경영을 수위탁하는 경우에는 보수 및 그 지불방법

좌동

3. 소유권을 이전하는 농지에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에 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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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

좌동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6·12·28>

좌동

1.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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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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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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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한 때에는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과 이에 관련되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도표등을 읍·면 또는 동에 송부하여 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6·12·28>

좌동

제16조(등기촉탁시의 첨부서류)

좌동

①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는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좌동

② 영 제19조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라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96·12·28, 99·12·7>

좌동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한 문서(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자치구구청장인 경우에 한한다)

좌동

2.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이 고시된 문서(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외의사업시행자의 경우에 한한다)

좌동

제17조(대리경작자지정예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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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경작자지정의 예고는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좌동

②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경작자지정의예고를 함에 있어서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가 불분명하거나주소불명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예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시청·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에 14일이상 공고함으로써 그 예고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99·12·7>

좌동

③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는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좌동

④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경작자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은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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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토지사용료의 지급)

좌동

① 대리경작자는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경작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수확일부터 2월이내에 토지사용료를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지급하여야 한다.

좌동

② 대리경작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때에는 토지사용료에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날까지의기간에 토지사용료 100원에 대하여 1년 25원의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지급하여야 한다.

좌동

③ 제1항의 토지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지급당시 당해 농작물의농가판매가격(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생산자단체에서 매입하는 작물의 경우에는2등품의 매입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농지의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와 대리경작자가 토지사용료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따로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좌동

제19조(대리경작자지정의 중지신청등)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경작자지정의 중지 또는 해지신청은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좌동

제20조(토양의 개량·보전사업자금등의 지원대상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20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농업생산자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96·12·28, 98·6·25,99·12·31 농림부령1355, 2000·3·27>

좌동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좌동

2. 삭제 <20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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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좌동

4. 삭제 <20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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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좌동

제21조(표준계약서)
농림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관한표준계약서양식을 정하여 이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서의 작성기준으로 사용할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9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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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삭제 <9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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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농지의 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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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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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농업·축산업 영위등에 필요한 농업용·축산업용시설의 범위)
영 제34조제5항제4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시설을 말한다. <개정 96·12·28>

제23조(농업·축산업 영위등에 필요한 농업용·축산업용시설의 범위)
영 제34조제5항제4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시설을 말한다. <개정 96·12·28, 2002·4·11>

1. 탈곡장·잠실·애누에공동사육장 및 잎담배건조실

좌동

2.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종자·농약·농기구·사료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좌동

3.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좌동

4. 총부지의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콩나물재배사

제24조(기타 어업용시설의 범위)
영 제34조제7항제1호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어업용시설"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96·12·28>

좌동

1. 수산종묘 배양시설

좌동

2. 어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수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좌동

3. 어업인이 자기의 어업경영에 사용하는 사료·어구등의 어업자재를 보관하기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좌동

제2절 농지의 전용

좌동

제25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좌동

①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좌동

② 제1항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5·21>

② 제1항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5·21, 2002·4·11>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 및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 및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좌동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다만, 당해 농지의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다.

좌동

4.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좌동

5.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허가증(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좌동

6. 농지조성비 감면추천서(영 별표 2제25호·제28호·제28호의2·제33호·제34호의2 및 제37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26조(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서)
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은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좌동

제27조(농지전용심사의견서등)

좌동

① 영 제38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말한다. <개정 96·12·28, 99·12·31 농림부령1355>

좌동

1.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

좌동

2. 전용대상농지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개별토지가격을 말한다)를 확인하여 작성한 별지 제19호서식의개별공시지가확인서

좌동

3. 관할 농업기반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서(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농업기반공사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좌동

②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는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좌동

제28조(농지전용허가)

좌동

① 농림부장관이나 영 제7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이하 "관할청"이라한다)은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개발, 공용·공공용 목적사업의시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결과를 참작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96·12·28>

좌동

② 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20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에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농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0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와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한 경우에는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의 납입을 확인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99·12·31 농림부령1354>

② 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20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에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농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0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와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한 경우에는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의 납입을 확인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한다. 다만, 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농지조성비의 납입(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납입 및 납입보증보험증권의 예치를 말한다)을 확인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농림부령1354, 2002·4·11>

제29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좌동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요청서는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좌동

② 제1항의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6·12·28, 99·5·21>

좌동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 및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좌동

2.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다만, 당해농지의 전용협의 권한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다.

좌동

3.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좌동

4.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농지전용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좌동

③ 관할청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농지전용협의요청에 따른 동의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별지 제18호서식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를작성하여야 하며, 동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협의대장에기재하고 협의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좌동

④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은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좌동

제30조(농지전용 신고)

좌동

①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서는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좌동

② 제1항의 농지전용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5·21>

좌동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좌동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좌동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좌동

4.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좌동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신고증(변경신고의경우에 한한다)

좌동

③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은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좌동

④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5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별지 제26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좌동

제31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좌동

① 영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는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좌동

② 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같다.

좌동

1.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좌동

2.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에 한한다)

좌동

3. 타용도사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좌동

4. 당해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피해방지계획서

좌동

5.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좌동

6.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신청의경우에 한한다)

좌동

제32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심사의견서등)
영 제42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말한다. <개정 96·12·28, 99·12·31 농림부령1355>

제32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심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42조제2항 및 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를 함에 있어서 타용도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기반공사의 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농업기반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허가 또는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4·11]

1. 별지 제28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심사의견서

삭제

2. 관할 농업기반공사 분사무소자의 의견서(타용도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농지가농업기반공사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삭제

제33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관할청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29호서식의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30호서식의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용을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의 예치를 확인한 후에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3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29호서식의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30호서식의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용을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의 예치를 확인한 후에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1>

제34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좌동

①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는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좌동

② 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같다.

좌동

1.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좌동

2. 타용도사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좌동

3. 당해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피해방지계획서

좌동

4.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계획 및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요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좌동

③ 관할청은 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에 따른 동의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별지 제28호서식의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별지 제32호서식의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에 따른 동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32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1>

제35조(복구비용반환청구서)

좌동

① 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반환청구서는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

좌동

② 제1항의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좌동

1. 복구비용예치증서

좌동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좌동

제35조의2(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
영 제49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인쇄·출판시설,사진처리시설, 의료·보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서 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좌동

1.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좌동

2.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중별표 2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본조신설 99·5·21]

좌동

제36조(농지전용허가등의 통지서류)

좌동

① 영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명세서는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좌동

② 제1항의 부과명세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내지제6호의 서류는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99·5·21, 99·12·7>

② 제1항의 부과명세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내지제5호의 서류는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99·5·21, 99·12·7, 2002·4·11>

1.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조서

2.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조서

2.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농지조서

3.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농지조서

3.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실제 이용사항이 기재된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감정평가서(지적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상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를 제외한다)

4.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실제 이용사항이 기재된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감정평가서(지적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상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를 제외한다)

4.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농지개량시설물부지의 조서

5.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농지개량시설물부지의 조서

5. 사업시행구역 및 편입되는 농지가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6. 사업시행구역 및 편입되는 농지가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6. 납입보증보험증권(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좌동

제37조(농지조성비 부과기준일)
영 제52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일"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96·12·28, 96·12·31>

제37조(농지조성비 부과기준일)
영 제52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일"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96·12·28, 96·12·31, 2002·4·11>

1.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날

좌동

2. 법 제37조 또는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날

좌동

3. 법 제3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의농지(법 제36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해당하는 날

좌동

가.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 또는동법 제21조제2항 단서의규정에 의한 허가나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

가.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나 동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날

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날, 건축신고를 수리한 날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인가·허가·사업승인·실시계획승인등을 받은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

좌동

다.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나동법 제25조의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허용되는경우에는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날

다.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나 동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날

4. 법 제3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 또는동법 제21조제2항 단서의규정에 의한 허가나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

4.  법 제3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나 동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날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는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날

좌동

가.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허가·실시계획승인·조성계획승인등을 받은 날 또는신고를 수리한 날

좌동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사업시행기간또는 사업대상토지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날

좌동

제38조(농지조성비의 수납업무대행 및 부과결정 통보)

제38조(농지조성비의 부과결정 통보)
관할청은 농지조성비의 부과결정을 한 때에는 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4호서식의 농지조성비부과결정서에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기반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4·11]

① 농림부장관은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의 수납등에 관한업무를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개정 96·12·28, 99·12·31 농림부령1355 >

삭제

② 관할청은 농지조성비의 부과결정을 한 때에는 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별지 제34호서식의 부과결정서에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를첨부하여 농업기반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99·12·31 농림부령1355>

삭제

제39조(농지조성비의 납입통지)

좌동

① 농업기반공사는 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별지 제36호서식의농지조성비납입통지서를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납입의무자"라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농림부령1355>

① 농업기반공사는 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별지 제36호서식의농지조성비납입통지서를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납입의무자"라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농림부령1355>

② 농업기반공사는 제1항 및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한농지조성비납입통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지체없이농지조성비납입통지서를 다시 발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농지조성비납입통지서를 다시 발부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99·12·31 농림부령1355>

좌동

③ 농업기반공사는 농지조성비가 납입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6호의2서식에의하여 관할청에 농지조성비의 납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99·12·31 농림부령1355>

좌동

④ 삭제 <96·12·31>

좌동

제40조(납입기간의 연장)

좌동

① 영 제54조제3항 단서 및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의납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납입기간 만료일전까지별지 제37호서식의농지조성비납입기간연장신청서에 농지조성비 납입재원의 조달계획서 기타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납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6·12·28, 99·12·7>

좌동

② 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농지조성비를납입기간내에 납입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별지 제38호서식의농지조성비납입기간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농업기반공사에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농림부령1355>

좌동

③ 및 ④삭제 <99·12·7>

좌동

제41조(독촉장등)

좌동

① 영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좌동

② 관할청 및 농업기반공사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농지조성비수납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농림부령1355>

좌동

제42조(농지조성비의 자진납부)

좌동

① 관할청은 납입의무자가 영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의 자진납부를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농지조성비내역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에 통보하는 부과결정서에 그 사실을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농림부령1355>

좌동

② 영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2호서식의 농지조성비자진납부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내역확인서를첨부하여 농지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② 영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2호서식의 농지조성비자진납부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내역확인서를첨부하여 농지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③ 제2항의 자진납부의 납부기간은 농지조성비내역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5일로한다.

좌동

④ 삭제 <96·12·31>

좌동

⑤ 관할청과 농업기반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자진납부에 오류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납입통지등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99·12·31 농림부령1355>

좌동

제43조(농지조성비의 분할납부)

좌동

① 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농지전용허가등의 신청시에 별지 제43호서식의농지조성비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농지전용허가등의 신청시에 별지 제43호서식의농지조성비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1>

② 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분할납부의 사유등을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를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농림부령1355>

② 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분할납부의 사유등을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인(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를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농림부령1355, 2002·4·11>

③ 관할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납입하여야 하는농지조성비의 100분의 30을 당해 전용목적사업의 착수전에 납부하게 하고, 그 잔액에대하여는 3년이내의 기간동안 3회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되, 최종납부일은 당해전용목적사업의 준공일이전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농지조성비의 100분의 30은 당해 전용목적사업의 착수전에 납부하게 하고, 그 잔액은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되, 분할납부할 농지조성비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납입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2·4·11>

제44조(농지조성비의 환급등)

좌동

① 관할청은 영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환급금 및환급가산금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농지조성비환급금 및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농지조성비납입자와 농업기반공사에 각각 송부하여야한다. <개정 99·12·31 농림부령1355>

좌동

② 농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5호서식의농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농업기반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농림부령1355>

② 농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5호서식의농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농업기반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농림부령1355, 2002·4·11>

1. 농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

좌동

2.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2.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③ 농업기반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농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별지 제46호서식의농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지급필통지서를 관할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농림부령1355>
제44의2 (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조성비의 면제대상사업)영 제57조와영 별표 2 제15호의2에 의하여 사업부지의총면적중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농지조성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업의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5·21>

③ 농업기반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농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별지 제46호서식의농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지급필통지서를 관할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농림부령1355>
제44의2 (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조성비의 면제대상사업)영 제57조와영 별표 2 제15호의2에 의하여 사업부지의총면적중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농지조성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업의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5·21, 2002·4·11>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좌동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또는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좌동

3.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설치사업

좌동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의 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

좌동

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

좌동

6.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조성사업

6.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7.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조성사업

좌동

8.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9.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좌동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건축물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농지를 전용하는 사업. 다만,관광지조성사업·관광단지조성사업·골프장건설사업·스키장건설사업 및유원지설치사업이나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농지를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본조신설 96·12·31]

좌동

제45조(농지조성비의 수납보고)

좌동

①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에 대한 농지조성비수납상황의 보고는별지 제47호서식(1)에 의한다. <개정 96·12·28>

① 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에 대한 농지조성비수납상황의 보고는별지 제47호서식(1)에 의한다. <개정 96·12·28, 2002·4·11>

②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 대한 농지조성비수납상황의 통보는별지 제47호서식(2)에 의한다.

② 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 대한 농지조성비수납상황의 통보는별지 제47호서식(2)에 의한다. <개정 2002·4·11>

제46조(농지전용허가등의 취소·철회등)

좌동

① 법 제4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의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당해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② 법 제4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농지전용신고철회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당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③ 법 제4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8호서식의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당해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8호서식의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당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1>

④ 관할청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관계공사의 중지등 필요한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1. 농지의 표시

좌동

2. 허가 또는 신고의 종류

좌동

3. 허가 또는 신고연월일 및 허가 또는 신고번호

좌동

4. 허가취소일 또는 신고의 철회일

좌동

5. 허가취소등의 사유와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내용

좌동

제47조(용도변경의 승인신청)

좌동

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1. 용도변경의 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좌동

2. 용도변경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좌동

3.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피해방지계획서

좌동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영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심사한 후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좌동

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의 승인을 하는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에 이를 기재하고별지 제51호서식의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좌동

④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영 제37조제4항 및영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좌동

제48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좌동

① 영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서는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좌동

② 제1항의 농지전용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5·21>

좌동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좌동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좌동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좌동

4. 당해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일조·통풍·통작에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의유출, 가스·분진·매연·폐수등을 배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좌동

③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영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5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별지 제26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좌동

제3절 농지관리위원회등

좌동

제49조(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법 제47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개정 96·12·28>

좌동

제50조(농지원부의 작성·비치)
영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에 대한별지 제52호서식의 농지원부는 농업인의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해당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한한다)·구(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 또는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의 관할구역밖에 소재하는 농지를 포함하여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좌동

제51조(농지원부등의 관리)

좌동

① 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에 기재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수 있다.

좌동

② 농지원부(법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화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관리자는 법에 의한 비치 또는 이용외의 목적으로 농지원부를 사용하거나 이를이용한 전산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③ 농지원부의 작성·관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그밖의 자로서 직무상농지원부기재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④ 시·구·읍·면장은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던 농업인의 거주지 이동으로 주민등록법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거주지의 시·구·읍·면장에게 주민등록표를이송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좌동

⑤ 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이더이상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농지원부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원부를 이송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의사본을 각각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 관리하는 농지원부화일은 이를 농지원부 또는 농지원부의 사본으로 본다.<개정 99·12·7>

좌동

제52조(농지원부화일의 정리·보관등)

좌동

① 농지원부화일은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좌동

② 농지원부화일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즉시 농지원부화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멸실되거나 손상된 농지원부화일은멸실·손상전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좌동

③ 농지원부화일의 입력·출력·편집·검색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농지원부화일의 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개정 96·12·28>

좌동

제53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신청)

좌동

①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하는 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시·구·읍·면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좌동

② 농지원부의 열람은 당해 시·구·읍·면의 사무소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하에하여야 한다.

좌동

③ 시·구·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원부등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농지원부등본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2·4·11>

제54조(자경증명의 발급)

좌동

①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53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② 시·구·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4일 이내에자경증명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54호서식의자경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5·21>

좌동

제5장 보칙

좌동

제55조(농지전용가등의 보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하거나신고를 수리한 상황을 반기별로 별지 제55호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자치구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6·12·28>

좌동

제56조(포상금의 지급)

좌동

① 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후에 별지 제56호서식의포상금지급신청서를 해당 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2·28>

좌동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의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월이내에 당해연도의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6·12·28>

좌동

③ 농림부장관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인이상인경우에는 그 공로를 참작하여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포상금을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의하여지급한다. <개정 96·12·28>

좌동

제57조(증표)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별지 제57호서식에 의한다.

좌동

제58조
삭제 <98·6·25>

좌동

제59조(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영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전문개정 99·12·7]

좌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농림수산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지개혁법시행규칙
2.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3.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③(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 내지 제34조의6·제37조 및 제37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의2제4항중 "제37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가"를 "농업 또는 임업을
주업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농업 또는 임업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산림등이 소재하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 또는 면(이하 이 조에서 "시·구·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이에 준하는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구"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중 "농지전용의 허가·협의·동의 또는 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또는 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과명세서를"을 "농지법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결정서에
농지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명세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동조제2항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3"을
"농지법시행규칙 제39조"로 한다.

제35조의6제2항 전단중 "반환할 것을 농어촌진흥공사에"를 "농지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에 기재하여 납부자와
농어촌진흥공사에"로 하고, 동조제3항중 "환급하여야 한다"를 "환급하고,
농지법시행규칙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등지급필통지서에 의하여
관할청에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6호의7서식 내지 제6호의10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3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지전용허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60호·제61호·제94호 내지
제99호 및 제10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에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가
신청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9·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31 농림부령135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12·31 농림부령135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0·3·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좌동

부칙 <2002ㆍ4ㆍ11 농림부령1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실습지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등의 범위

[별표 1] 실습지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등의 범위

[별표 2] 폐수배출시설

좌동

[별지 제1호서식] 농지취득인정서

[별지 제1호서식] 농지취득인정서

[별지 제2호서식] 농지취득인정서

좌동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삭제

좌동

[별지 제5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별지 제5호의2서식] 농지취득자격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농업경영계획서

[별지 제6호서식] 농업경영계획서

[별지 제7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

좌동

[별지 제8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증명신청서반려통지서)

좌동

[별지 제9호서식] 농지처분의무통지서

좌동

[별지 제10호서식] 농지매수청구서

좌동

[별지 제11호서식] 농지처분위임증서

좌동

[별지 제12호서식]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한(소유권이전·임차권설정)동의서

좌동

[별지 제13호서식]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지정예고서

좌동

[별지 제14호서식]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

좌동

[별지 제15호서식] 대리경작자지정(이의신청서·중지신청서·해지신청서)

좌동

[별지 제16호서식] 농지전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농지전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농지관리위원회확인서

좌동

[별지 제18호서식] 농지전용심사의견서

좌동

[별지 제19호서식] 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별지 제19호서식] 삭제

[별지 제20호서식] 농지전용허가대장

[별지 제20호서식] 농지전용허가대장

[별지 제21호서식] 농지전용허가증

좌동

[별지 제22호서식] 농지전용협의요청서

좌동

[별지 제23호서식] 농지전용협의대장

[별지 제23호서식] 농지전용협의대장

[별지 제24호서식] 농지전용신고서, 변경신고서

좌동

[별지 제25호서식] 농지전용신고대장

[별지 제25호서식] 농지전용신고대장

[별지 제26호서식] 농지전용신고증

좌동

[별지 제27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심사의견서

[별지 제28호서식] 삭제

[별지 제29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

좌동

[별지 제30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

[별지 제30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

[별지 제31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

[별지 제31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

[별지 제32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

좌동

[별지 제33호서식] 복구비용반환청구서

좌동

[별지 제34호서식]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부과명세서·부과결정서

[별지 제34호서식] 농지조성비( 부과명세서, 부과결정서)(신규, 변경, 재부과)

[별지 제35호서식] 삭제

좌동

[별지 제36호서식(1)]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입통지서(부본)

[별지 제36호서식(1)] 농지조성비 납입통지서(부본)

[별지 제36호서식(2)]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입통지서

[별지 제36호서식(2)] 농지조성비 납입통지서

[별지 제36호서식(3)]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입영수증

[별지 제36호서식(3)] 농지조성비납입영수증

[별지 제36호서식(4)] 지로의뢰서(수납은행용)

[별지 제36호서식(4)] 지로의뢰서(수납은행용)

[별지 제36호서식(5)] 지로통지서(금융결제원용)

[별지 제36호서식(5)] 지로통지서(금융결제원용)

[별지 제36호의2서식]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입통지

[별지 제36호의2서식] 농지조성비 납입 통지

[별지 제37호서식]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납입기간연장신청서

[별지 제37호서식] 농지조성비 납입기간연장신청서

[별지 제38호서식]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납입기간연장승인서

[별지 제38호서식] 농지조성비납입기간연장승인서

[별지 제39호서식] 독촉장

[별지 제39호서식] 독촉장

[별지 제40호서식] 농지조성비부과결정(통지원부) 및 수납대장

좌동

[별지 제41호서식] 자진납부에 따른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내역확인서

[별지 제41호서식] 자진납부에 따른 농지조성비 내역확인서

[별지 제42호서식(1)]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자진납부서(영수증)

[별지 제42호서식(1)] 농지조성비 자진납부서(영수증)

[별지 제42호서식(2)] 지로의뢰서(수납은행용)

[별지 제42호서식(2)] 지로의뢰서(수납은행용)

[별지 제42호서식(3)] 지로통지서(금융결제원용)

[별지 제42호서식(3)] 지로통지서(금융결제원용)

[별지 제42호서식(4)]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자진납부영수증

좌동

[별지 제43호서식]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43호서식]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43호의2서식] 농지조성비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별지 제44호서식]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

[별지 제44호서식] 농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

[별지 제45호서식]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

[별지 제45호서식] 농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

[별지 제46호서식]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지급(계좌입금)필통지서

[별지 제46호서식] 농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지급(계좌입금)필통지서

[별지 제47호서식(1)] 농지조성비 수납상황보고

[별지 제47호서식(1)] 농지조성비 수납상황보고

[별지 제47호서식(2)] 농지조성비 수납상황통보

[별지 제47호서식(2)] 농지조성비 수납상황통보

[별지 제48호서식]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농지전용신고철회서·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별지 제48호서식]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농지전용신고철회서·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별지 제49호서식]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좌동

[별지 제50호서식]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

좌동

[별지 제51호서식]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서

좌동

[별지 제52호서식] 농지원부

좌동

[별지 제52호의2서식] 농지원부등본발급대장

[별지 제53호서식] 자경증명발급신청서

좌동

[별지 제54호서식] 자경증명발급대장

좌동

[별지 제55호서식]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상황보고

좌동

[별지 제56호서식] 포상금지급신청서

좌동

[별지 제57호서식] 농지조사공무원증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