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08-02-29 정당사무관리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0-01-25정당사무관리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정당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정당의 성립 |
좌동 |
| 제2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사항 및 처리) | 좌동 |
| ① 「정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 ① 「정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
| ②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발기인대회 회의록 사본 및 대표자의 취임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성신고대장에의 등재 | 좌동 |
| 2. 결성사실의 공고 | 좌동 |
| 3.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결성신고필증의 교부 | 좌동 |
| 4.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의 통지 | 4.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의 통지 |
| 제3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변경신고의 처리) | 좌동 |
| ① 법 제7조 (신고)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결성신고대장의 해당 사항의 말소 또는 변경사항의 기재 | 좌동 |
| 2. 변경사실의 공고 | 좌동 |
| 3. 결성신고필증의 재교부(결성신고필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 좌동 |
| 제4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소멸 및 해산) | 좌동 |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8조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소멸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해산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결성신고대장의 말소 | 좌동 |
| 2. 소멸 또는 해산사실의 공고 | 좌동 |
| 3.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 좌동 |
|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해 시·도당의 등록대장을 말소하고, 그 말소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정당의 등록신청) 법 제11조 (등록신청)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등록신청은 중앙당의 경우 별지 제6호 서식, 시·도당의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6조(간부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12조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제1항제4호 및 제28조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제2항제3호 중 “간부”라 함은 중앙당의 대의기관의 장 및 그 수석부책임자급 이상의 자와 사무기구의 장 및 그의 차하급보조기관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① 중앙당의 간부 중에서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해야 하거나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당헌에 선임방법 등을 규정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5> |
1. 대의기관의 장 |
|
2. 사무기구의 장 |
|
3. 정책총괄기구의 책임자 |
|
4.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 국회에서 해당 정당을 대표하는 자 |
|
| ② 법 제13조 (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제1항제3호 중 “간부”라 함은 시·도당의 부장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② 시·도당의 간부 중에서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5> |
1. 대의기관의 장 |
|
2. 사무기구의 장 |
|
| ③ 제2항 중 “부장급”이라 함은 그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시·도당의 제1차적(기초적) 보조기관을 말한다. | ③ 삭제 <2010·1·25> |
| 제7조(정당등록신청의 처리) | 좌동 |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6조 (등록·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의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등록대장에의 등재 | 좌동 |
| 2. 등록사실의 공고 | 좌동 |
| 3.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 | 좌동 |
| 4.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 좌동 |
| ②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당의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등록대장에의 등재 | 좌동 |
| 2. 등록사실의 공고 | 좌동 |
| 3.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 | 좌동 |
| 4.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 좌동 |
| 제8조(변경등록신청의 처리) | 좌동 |
| ① 법 제14조 (변경등록)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법 제16조 (등록·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등록대장의 해당 사항의 말소 또는 변경사항의 등재 | 좌동 |
| 2. 변경등록사실의 공고 | 좌동 |
| 3. 등록증의 재교부(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변경사항이 중앙당에 관한 것인 때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시·도당에 관한 것인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 좌동 |
| 제9조(정당의 인영확인신청의 처리) | 좌동 |
| ① 정당의 대표자가 당해 정당의 당인 및 대표자의 직인에 관하여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인영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인영과 대조하여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정당의 합당 |
좌동 |
| 제10조(중앙당 신설합당 등록신청의 처리) | 좌동 |
| ① 법 제20조 (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신설합당 등록신청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신설합당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수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등록대장에의 등재 | 좌동 |
| 2. 등록증의 교부 | 좌동 |
| 3. 합당 전 정당의 등록대장의 말소 | 좌동 |
| 4. 합당등록사실의 공고 | 좌동 |
| 5.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 좌동 |
| 제11조(중앙당 흡수합당 신고의 처리) | 좌동 |
| ① 법 제20조 (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흡수합당 신고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흡수합당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존속하는 정당의 등록대장에 합당사유와 신고연월일 및 당원수 기재(흡수된 정당의 당원수를 존속하는 정당의 당원수에 합하여 기재) | 좌동 |
| 2. 흡수된 정당의 등록대장의 말소 | 좌동 |
| 3. 합당사실의 공고 | 좌동 |
| 4.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 좌동 |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중앙당의 흡수합당 신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존속하는 정당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등록신청없이 제8조 (변경등록신청의 처리)의 규정에 준하여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신설합당에 따른 시·도당 사무의 처리) | 좌동 |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중앙당의 신설합당의 통지를 받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계된 시·도당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동일 시·도내에 합당 전 정당의 소속 시·도당이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각 시·도당등록대장의 시·도당명칭을 신설된 정당의 시·도당명칭으로 변경기재하고, 시·도당등록증을 재교부한다. | 좌동 |
| 2. 동일 시·도내에 합당 전 정당의 소속 시·도당이 하나만 있을 때에는 시·도당등록대장의 시·도당명칭을 신설된 정당의 시·도당명칭으로 변경기재하고, 시·도당등록증을 재교부한다.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각 시·도당의 대표자는 법 제19조 (합당)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전까지는 신설된 정당의 시·도당의 공동대표자로 본다. | 좌동 |
| 제13조(흡수합당에 따른 시·도당 사무의 처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중앙당의 흡수합당의 통지를 받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동일 시·도내에 존속하는 정당의 소속 시·도당과 흡수된 정당의 소속 시·도당이 있을 때에는 존속하는 정당의 소속 시·도당의 등록대장에 합당된 사유를 기재하고, 흡수된 정당의 소속 시·도당의 등록대장을 말소한다. 이 경우 흡수된 정당의 소속 시·도당의 당원의 수는 존속하는 정당의 소속 시·도당등록대장의 당원의 수에 합하여 기재한다. | 좌동 |
| 2. 동일 시·도내에 흡수된 정당의 소속 시·도당이 하나만 있을 때에는 제12조 (신설합당에 따른 시·도당 사무의 처리)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좌동 |
| 3. 동일 시·도내에 동시에 흡수된 정당의 소속 시·도당만이 둘 이상 있을 때에는 제12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14조 (신설합당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의 처리)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좌동 |
| 제14조(신설합당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의 처리)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9조 (합당)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편된 시·도당의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수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개편 전 시·도당의 등록대장의 말소 | 좌동 |
| 2. 개편된 시·도당의 변경등록사항을 새로이 등록대장에의 등재 | 좌동 |
| 3. 변경등록사실의 공고 | 좌동 |
| 4. 등록증의 재교부 | 좌동 |
| 5.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 좌동 |
제4장 정당의 입당·탈당 |
좌동 |
| 제15조(입당원서 등의 관리) | 좌동 |
| ① 시·도당은 당원명부에 기재된 자의 입당원서 및 탈당원명부에 기재된 자의 탈당신고서와 탈당증명서 교부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당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제출된 입당원서와 탈당신고서는 전자기록매체에 보존하되, 그 내용을 출력하여 보관·관리하고, 당원명부와 탈당원명부에 「전자서명법」에 의한 입당 또는 탈당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입당원서의 처리) 법 제23조 (입당)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당원서를 접수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신청인이 입당원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소명하게 하여 입당여부를 심사하고, 입당을 허가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입당원서 접수·처리대장에 기재하여 이를 비치하며, 그 입당원서를 당해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중앙당의 탈당신고서의 처리) 중앙당이 법 제25조 (탈당)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탈당신고서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탈당신고서 접수·처리대장에 기재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인계하여야 할 관련 서류) 법 제27조 (당원명부 등의 인계)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인계하여야 할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중앙당 입당원서 접수·처리대장, 탈당신고서 접수·처리대장 및 정당의 수입·지출부와 그 증빙서류 |
좌동 |
| 2. 시·도당 당원명부, 입당원서철, 탈당원명부, 탈당신고서철, 탈당증명서 교부대장 및 정당의 수입·지출부와 그 증빙서류 |
좌동 |
제5장 정당의 운영 |
좌동 |
| 제19조(정기보고에 의한 등록대장의 변경) 법 제35조 (정기보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수 및 활동개황보고의 결과 당원수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대장의 당원수를 변경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정당의 활동개황 등 보고) | 좌동 |
| ① 법 제35조 (정기보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수 및 활동개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되, 정책추진내용과 그 추진결과 및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은 정치, 사법윤리, 재정경제, 통일외교통상, 국방, 행정자치,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보건복지, 환경, 노동, 건설교통 및 여성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추진내용과 그 결과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목표달성도 등 각종 지표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전자문서로 작성·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1조(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 보고) | 좌동 |
| ① 법 제35조 (정기보고)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간행물 등 자료발간, 토론회 등 개최, 정책홍보 및 교육·연수 그 밖의 활동상황과 실적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의 보고는 제20조 (정당의 활동개황 등 보고)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제6장 정당의 소멸 |
좌동 |
| 제22조(등록의 취소) | 좌동 |
|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20조 (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3항 또는 법 제44조 (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등록대장의 말소 | 좌동 |
| 2. 등록취소사실의 공고 | 좌동 |
| 3. 변경사항이 중앙당에 관한 것인 때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시·도당에 관한 것인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 좌동 |
|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해 시·도당의 등록대장을 말소하고, 그 말소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등록의 말소 등) | 좌동 |
| ① 법 제45조 (자진해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해산신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법 제19조 (합당)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당의 소멸 및 법 제47조 (해산공고 등)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의 사무처리는 제22조 (등록의 취소)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24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 좌동 |
| ① 법 제48조 (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하는 정당은 그 등록취소일 또는 해산일부터 2월 이내에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잔여재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귀속대상 잔여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상세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여재산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① 법 제48조 (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하는 정당은 그 등록취소일 또는 해산일부터 2월 이내에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잔여재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귀속대상 잔여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상세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여재산을 납부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대상 잔여재산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해당 정당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한 국고귀속대상 잔여재산의 국가에의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좌동 |
제6장의2 보 칙 |
좌동 |
| 제24조의2(당대표경선사무의 관리) | 좌동 |
|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대표경선사무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이하 "당대표경선사무"라 한다)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그 당대표경선사무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 | 좌동 |
| ② 당대표경선사무를 위탁신청한 정당의 당헌·당규에 당대표경선사무 일정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다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그 일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2·29] | 좌동 |
| 제24조의3(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 | 좌동 |
| ① 정당이 당대표경선사무의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당헌·당규로 정하는 당대표경선기간개시일(당헌·당규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대표경선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 15일까지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당대표경선기간 및 당대표경선일 | 좌동 |
| 2. 투표방법 및 투표시간 | 좌동 |
| 3. 투표 및 개표단위 | 좌동 |
| 4. 당헌·당규상의 당대표경선관련 규정 | 좌동 |
| 5. 그 밖에 당대표경선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직선거(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 국민투표,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 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선거, 공공단체의 위탁선거나 다른 정당이 신청한 당대표경선사무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위탁관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대표경선 위탁신청서 접수일 후 7일 이내에 해당 정당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이상의 정당이 당대표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신청하여 당대표경선사무일정이 겹치는 경우에는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2·29] | 좌동 |
| 제24조의4(당대표경선선거인명부의 제출) | 좌동 |
| ① 당대표경선사무의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정당(이하 "경선사무위탁정당"이라 한다)은 당대표경선기간개시일 전일까지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당대표경선선거인명부 1통과 그 전산자료복사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당대표경선투표소 설치단위별 투표 및 개표관리를 주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당대표경선투·개표관리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당대표경선투·개표관리위원회는 투표소 설치단위와 투표소당 당대표경선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당대표경선선거인명부를 분철하거나 사본을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2·29] | 좌동 |
| 제24조의5(당대표경선후보자명부의 제출) 경선사무위탁정당은 당대표경선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까지 당대표경선후보자명부 1통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2·29] |
좌동 |
| 제24조의6(투표방법) | 좌동 |
| ① 당대표경선의 투표는 기표방법에 따른 1인 1표로 하되, 그 외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사무위탁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 | 좌동 |
| ② 투표는 당대표경선선거인이 직접 한다. | 좌동 |
| ③ 당대표경선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그 성명 그 밖에 당대표경선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8·2·29] | 좌동 |
| 제24조의7(당대표경선투표소의 설치) | 좌동 |
| ① 당대표경선투표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국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에, 시·도 및 구·시·군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의 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당대표경선투·개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관할구역 안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당대표경선투·개표관리위원회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지정하여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전국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 좌동 |
| 2. 시·도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 | 좌동 |
| 3. 구·시·군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좌동 |
| ③ 당대표경선투표소 설치단위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사무위탁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 | 좌동 |
| ④ 당대표경선투·개표관리위원회는 당대표경선투표소를 설치할 장소를 당대표경선일 전 3일까지 결정하여 공고하고 그 내용을 경선사무위탁정당에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⑤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경선투표소를설치할 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즉시 공고하고 당대표경선투·개표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당초 공고한 내용을 포함하여 게시하되, 제24조의9에 따른 투표안내문을 발송하기 전인 때에는 투표안내문에 포함하여 당대표경선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⑥ 경선사무위탁정당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⑦ 당대표경선투·개표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 및 개표사무원을 두되, 투표사무원은 개표사무원을 겸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사무원은 당대표경선투·개표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당대표경선일 전 3일까지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라 경선사무위탁정당에 그 명단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8·2·29] | 좌동 |
| 제24조의8(투표용지) | 좌동 |
| ① 투표용지에는 당대표경선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투표용지에 게재될 기호는 경선사무위탁정당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2·29] | 좌동 |
| 제24조의9(투표안내문의 발송) | 좌동 |
| ① 당대표경선투·개표관리위원회는 당대표경선선거인의 성명, 당대표경선선거인명부등재번호, 당대표경선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투표절차(전산조직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포함한다)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그 밖에 당대표경선사무절차 등을 적은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당대표경선선거인에게 당대표경선일 전 3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되, 경선사무위탁정당과 협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당대표경선선거인에게 알릴 수 있다. | 좌동 |
| ② 투표안내문은 경선사무위탁정당과 협의하여 해당 정당이 발송하는 당대표경선홍보물과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2·29] | 좌동 |
| 제24조의10(투표시간 등) | 좌동 |
| ① 투표시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사무위탁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 | 좌동 |
| ②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당대표경선투·개표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 유무에 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며,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당대표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2·29] | 좌동 |
| 제24조의11(투표의 제한) | 좌동 |
| ① 당대표경선일에 당대표경선선거인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당대표경선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투표할 수 없다. | 좌동 |
| ② 경선사무위탁정당은 당대표경선일 전일까지 제1항의 당대표경선선거인의 자격이 없는 자의 명단을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내지>에 준하는 서식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8·2·29] | 좌동 |
| 제24조의12(투표 및 개표참관인) | 좌동 |
| ① 투표참관인은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개표참관인은 개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경선사무위탁정당과 당대표경선후보자는 투표소별로 2명 이내의 투표 및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당대표경선일 전 2일까지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라 당대표경선투·개표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을 겸한다. [본조신설 2008·2·29] | 좌동 |
| 제24조의13(개표관리) 개표소는 경선사무위탁정당과 협의하여 투표소와 같은 장소에 설치할 수 있으며, 당대표경선일 전 7일까지 해당 정당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8·2·29] |
좌동 |
| 제24조의14(투표록·개표록 및 집계록의 작성 등) | 좌동 |
| ① 투표와 개표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실시될 경우에는 투표 및 개표록을 통합하여 작성하고, 투표장소와 개표장소가 다를 경우에는 투표록과 개표록을 따로 작성한다. | 좌동 |
| ② 당대표경선투·개표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되, 제24조의7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당대표경선투·개표관리위원회는 개표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같은 조 같은 항제3호에 해당하는 당대표경선투·개표관리위원회(제24조의7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하여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개표록을 송부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대표경선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당대표경선집계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투표록·개표록 및 집계록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 또는 송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2·29] | 좌동 |
| 제24조의15(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 당대표경선의 투표 및 개표를 전산조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2·29] |
좌동 |
| 제24조의16(당대표경선관리비용) | 좌동 |
| ① 경선사무위탁정당이 부담할 당대표경선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당대표경선투·개표관리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실비 | 좌동 |
| 2.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수당과 실비 | 좌동 |
| 3. 당대표경선선거인명부를 분철하거나 사본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 | 좌동 |
| 4. 투표안내문을 만들거나 발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좌동 |
| 5. 투표용지를 만들거나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좌동 |
| 6. 투표 및 개표 장소 임차료와 그 설비 및 유지비 | 좌동 |
| 7. 그 밖에 투표 및 개표 사무관련 부대비용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당대표경선관리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산정하여 경선사무위탁정당에 별지 제14호의8서식에 따라 요구하여야 하며, 경선사무위탁정당은 당대표경선기간개시일 전 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내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당대표경선관리비용을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고금 회계처리절차에 준하여 지출하고 당대표경선일 후 20일까지 정산하여 경선사무위탁정당에 잔액을 반환하고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8·2·29] | 좌동 |
제7장 벌칙 |
좌동 |
| 제25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금지의 예외) | 좌동 |
| ① 법 제50조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1호 단서에서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이라 함은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후보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물을 말한다. | ① 법 제50조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1호 단서에서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이라 함은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후보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물을 말한다. |
| 1.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를 방문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를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 좌동 |
| 2.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의 개소식에 참석한 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 | 좌동 |
| 3.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와 선거운동기구에서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공직선거법」 제10조 (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족은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서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 좌동 |
| 가. 중앙당대표자선출을 위한 선거에 있어서는 30인 | 좌동 |
| 나. 시·도당대표자선출을 위한 선거에 있어서는 15인 | 좌동 |
| 다.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자치구·시·군을 단위로 하는 당원협의회의 장선출을 위한 선거에 있어서는 10인 | 좌동 |
|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당직자선출을 위한 선거에 있어서는 5인 | 좌동 |
|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음식물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의 가액범위는 다과류의 음식물은 3천원 이하, 식사류의 음식물은 7천원 이하로 한다. | 좌동 |
| 제2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좌동 |
| ① 법 제6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한 및 과태료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법 제6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한 및 과태료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② 법 제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신청·신고·보고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만원 | 좌동 |
| 2. 이행기한을 경과하는 매 1일마다의 가산액은 10만원 | 좌동 |
|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처분을 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항 각 호의 부과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부과액은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 | 좌동 |
| ④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자가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때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과권자는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부과권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 후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⑦ 부과권자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한 과태료의 국가에의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좌동 |
제8장 보칙 |
좌동 |
| 제27조(각종 공고의 방법)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공고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0ㆍ1ㆍ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지 제1호서식]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대장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결성신고필증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자진해산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중앙당 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중앙당등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중앙당, 시·도당)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시·도당 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시·도당등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중앙당)·(시·도당) 변경등록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인영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중앙당 신설합당 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중앙당 흡수합당 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의2서식] 당대표경선위탁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의3서식] 선거인명부 | 좌동 |
| [별지 제14호의4서식] 당대표경선후보자명부 | 좌동 |
| [별지 제14호의5서식] (투표)·(개표)사무원 명단 통지 | 좌동 |
| [별지 제14호의6서식] ○○당대표경선 투표안내문 | 좌동 |
| [별지 제14호의7서식] ○○당대표경선 투표 및 개표참관인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의8서식] 당대표경선관리비용 통보 | 좌동 |
| [별지 제14호의9서식] 당대표경선관리비용 집행결과 통보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