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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27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6-03-29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 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청소년의 인권보장 |
좌동 |
| 제2조(청소년인권의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차별의 금지 등 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좌동 |
제3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
좌동 |
| 제3조(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시책)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한 시책으로서 청소년이 참가하는 체육대회를 장려하고, 청소년 스포츠 동호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단체 또는 동호인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개최 또는 활동지원에 따르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제4조(청소년 건강·체력기준의 설정·보급) | 좌동 |
| 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건강·체력기준의 설정 및 보급은 청소년위원회가 실시하되, 필요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 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건강·체력기준의 설정 및 보급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실시하되, 필요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2006·3·29> |
| ② 청소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건강·체력기준을 청소년의 성장환경을 고려하여 매 5년의 범위내에서 다시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 ②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건강·체력기준을 청소년의 성장환경을 고려하여 매 5년의 범위내에서 다시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
| 제5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비취학 청소년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건강·체력기준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의 검사항목·방법에 따른다. | 좌동 |
| ③ 청소년위원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기간·장소·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 ③ 국가청소년위원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기간·장소·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경우 청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이하 "청소년상담사"라 한다) 등 관계인은 공고된 실시계획에 따라 청소년위원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청소년위원회등"이라 한다)에게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경우 청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이하 "청소년상담사"라 한다) 등 관계인은 공고된 실시계획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청소년위원회등"이라 한다)에게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2006·3·29> |
| ⑤ 청소년위원회등은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청소년의 취학여부 등을 조사·확인한 후 그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 ⑤ 국가청소년위원회등은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청소년의 취학여부 등을 조사·확인한 후 그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
| ⑥ 청소년위원회등은 체력검사와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소년 본인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 ⑥ 국가청소년위원회등은 체력검사와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소년 본인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
| ⑦ 청소년위원회등은 체력검사와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질병의 치료 등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 ⑦ 국가청소년위원회등은 체력검사와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질병의 치료 등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
| ⑧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식, 증빙자료 등 신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4·27> | ⑧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식, 증빙자료 등 신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
제4장 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 |
좌동 |
| 제6조(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내용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다음의 금전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4·27> |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다음의 금전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4·27, 2006·3·29> |
| 1.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 | 좌동 |
| 2. 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 2.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
|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에서 계속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습비 | 좌동 |
| 4. 구직을 위한 지식·기술·기능이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 | 좌동 |
| 5. 그 밖에 청소년활동 등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비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다른 법령에서 지원하는 수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은 청소년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4·27>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다른 법령에서 지원하는 수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그 지원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으며 한번에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은 그 지원기간을 합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제7조(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기준)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은 다음의 청소년 중에서 선정한다. | 좌동 |
| 1.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좌동 |
| 2.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로서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소년 | 좌동 |
| 3.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소년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중에서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를 특별지원청소년으로 선정한다. <개정 2005·4·27>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중에서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를 특별지원청소년으로 선정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
| 1. 9세 이상 18세 이하일 것 | 좌동 |
| 2.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에 있을 것 | 2.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에 있을 것 |
| 제8조(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신청) | 좌동 |
| ①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소년지도사"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이하 "사회복지사"라 한다)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조사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식, 증빙자료 등 신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4·27>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식, 증빙자료 등 신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
| 제9조(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속공무원의 조사·상담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원여부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내용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상담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상담은 다음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 좌동 |
| 1.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청소년의 생계, 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지원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에 관한 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상담을 실시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상담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그 밖에 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4·27> | ⑥ 그 밖에 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
| 제10조(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좌동 |
| ① 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 중에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좌동 |
| 1. 지역교육청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청소년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하였던 자 | 좌동 |
| 2.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3. 변호사·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4.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 좌동 |
| 5.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활동을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자 | 좌동 |
| 6. 그 밖에 청소년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자 | 좌동 |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⑧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좌동 |
| 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외에 관계인 및 전문가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⑩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⑪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특별지원청소년 지원통보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결정한 때 및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지원내용·금액 및 지원기간 등을 서면으로 청소년 본인, 보호자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간의 연장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성과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에의 적합여부 등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특별지원청소년 선정업무 위탁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을 단체의 전문성 및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장은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받은 단체에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이하 "위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③ 위탁받은 단체의 장은 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좌동 |
| ④ 그 밖에 위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0조제2항, 제5항 내지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1.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2. 변호사·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3.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 좌동 |
| 4.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활동을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자 | 좌동 |
| 5. 그 밖에 청소년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자 | 좌동 |
| ⑤ 위탁받은 단체의 장은 특별지원청소년을 선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및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좌동 |
| 1.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 좌동 |
| 2. 가출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 좌동 |
| 3.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 좌동 |
| 4. 청소년의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 좌동 |
| 5.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에 관한 활동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설치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확보·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설치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확보·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
| 제14조(청소년쉼터의 보험가입)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기준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제5장 교육적 선도(善導) |
좌동 |
| 제15조(선도내용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적 선도(이하 "선도"라 한다)의 내용·방법 및 선도기간을 정하는 때에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상담내용과 선도대상자 및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후견인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이 선도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학교 교육과정의 이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도내용·방법 및 선도기간이 조정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선도대상자의 선정기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대상자의 선정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로서 다음의 청소년으로 한다. |
좌동 |
| 1.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비행·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 좌동 |
| 2.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전문가의 상담 등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 좌동 |
| 제17조(선도신청)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본인이 선도를 신청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선도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와 청소년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식 등 선도신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4·27>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식 등 선도신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
| 제18조(선도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선도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본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선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상담을 실시한 후 청소년선도심의위원회(이하 "선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도실시 여부, 선도내용 및 선도기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상담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적인 조사는 다음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 좌동 |
| 1. 비행·일탈 유무 및 비행·일탈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청소년의 가정, 학교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선도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적인 조사·상담은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실시한다. | 좌동 |
| 1. 청소년의 인성, 적성 등을 측정하는 심리검사 | 좌동 |
| 2. 청소년의 장래희망, 학업 및 직업계획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선도방향 및 기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상담을 실시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설치하고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4·27>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설치하고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
| 제19조(선도결정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선도를 결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선도내용 및 선도기간 등을 서면으로 청소년 본인, 보호자 및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에 대한 통보는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20조(선도사무의 위탁 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도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단체의 전문성 및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도사무를 위탁받은 단체는 선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받은 단체에 청소년선도심의위원회(이하 "위탁선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선도사무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위탁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도사무를 위탁받은 단체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선도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선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4·27>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선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
| 제21조(선도후견인의 임무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후견인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선도대상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좌동 |
| 2. 선도대상 청소년의 선도내용 변경, 선도기간 종료 및 연장에 관한 의견제출 | 좌동 |
| 3. 그 밖에 선도대상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조언 | 좌동 |
| ② 선도후견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제6장 벌 칙 |
좌동 |
| 제22조(과태료의 부과)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4·27>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
부칙 <2005·4·27 대령1881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내지 제7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이”를 각각 “청소년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제8항, 제6조제1항제2호,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3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4항 및 제22조제4항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
좌동 |
부칙 <2006ㆍ3ㆍ29 대령1943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3항 내지 제7항 및 제6조제2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8항, 제6조제1항제2호,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3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4항 및 제22조제4항중 "청소년위원회규칙"을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⑧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