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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2-08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0-06-30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한국예술종합학교·국립중앙박물관·국립국어원·국립중앙도서관·해외문화홍보원·국립국악원 및 국립민속박물관을 둔다.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을 둔다. | 좌동 |
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
좌동 |
| 제3조(직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기획성과·재정·규제개혁법무 및 정보통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둔다. <개정 2009·4·17>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인사과·운영지원과·종무실·문화콘텐츠산업실·문화예술국·관광산업국·체육국·미디어정책국·홍보지원국·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을 둔다. <개정 2009·4·17> | 좌동 |
|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둔다. | 좌동 |
|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② 제1차관은 인사과·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문화콘텐츠산업실·문화예술국·관광산업국·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09·4·17> | 좌동 |
| ③ 제2차관은종무실·체육국·미디어정책국·홍보지원국·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09·4·17> | 좌동 |
| 제6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
|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좌동 |
|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 좌동 |
|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 3.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
| 4.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
| 5.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 삭제 |
| 6. 전자 홍보의 종합·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7. 문화체육관광부 이미지 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8. 홍보물 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9. 정책고객관리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 삭제 |
| 10. 정책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 삭제 |
| 11. 주요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삭제 |
| 12. 홍보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 좌동 |
|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 좌동 |
|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 좌동 |
|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 좌동 |
| 제8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
| 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 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
| 2.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 2. 다른 기관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 3. 다른 기관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 4.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 4. 부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
| 5.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
|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6.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 7. 부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 삭제 |
| 8.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 삭제 |
|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삭제 |
| 제9조(인사과) | 좌동 |
| ①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공무원의 채용·승진·전직 등 임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0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 1. 보안 | 1. 보안 및 청사의 유지·관리·방호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 3. 문서의 분류·수발 및 통제 | 3. 행정자료의 관리 및 기록물의 분류·수발·보존·이관 등 기록관 운영 |
| 4. 민원 일반 및 민원 상담 | 4. 민원 일반 및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 |
| 5. 기록물 및 행정자료의 관리 | 5.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
| 6.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6. 자금의 운용·회계 |
|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7.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8.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삭제 |
| 9. 청사의 유지·관리 및 방호 | 삭제 |
| 10. 그 밖에 부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삭제 |
| 제11조(기획조정실)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및 비상계획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 및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계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보고심사 및 관리 | 2.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창의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 |
| 3. 부내 재정계획 총괄 및 재정혁신 관리 | 3. 조직과 정원의 관리 |
|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4. 통합성과관리 운용 및 직무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
| 5. 예산의 운영 및 결산 | 5. 부내 정부업무평가 총괄 |
| 6. 기금운용업무의 총괄 | 6. 부내 재정계획 총괄 및 재정혁신 관리 |
| 7. 국회 및 정당 관련업무 | 7.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
| 8.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창의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8.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
| 9.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 9.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
| 10.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 10.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
| 11.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11.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 12.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12. 문화정보자원 관리 및 운영 |
| 13.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13. 부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
| 14. 통합성과관리 운용 및 직무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 1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 15. 부내 정부업무평가 총괄 | 15. 정부비상훈련 및 직장예비군·민방위대의 관리 |
| 16. 부내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자체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 16. 재난·재해관리,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
| 17. 소관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 | 삭제 |
| 18. 부내 정책연구용역 관리 | 삭제 |
| 19.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 삭제 |
| 20. 소송사무의 총괄 | 삭제 |
| 21. 행정심판 업무 | 삭제 |
| 22.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삭제 |
| 23.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 삭제 |
| 24.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지원 | 삭제 |
| 25.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삭제 |
| 26. 문화정보화추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 삭제 |
| 27.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 삭제 |
| 28. 문화정보화 관련 기관·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29. 문화정보화시스템의 개발·관리 및 운영 | 삭제 |
| 30. 부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 삭제 |
| 31. 행정정보화업무에 관한 사항 | 삭제 |
| 3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삭제 |
| 33. 정부비상훈련 | 삭제 |
| 3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삭제 |
| 35. 재난·재해관리,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 삭제 |
|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
| ⑤ 비상계획관은 제3항제32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⑤ 비상계획관은 제3항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
| 제12조(종무실) | 좌동 |
| ① 종무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종무관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종무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 1. 종무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 1. 종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
| 2. 종교단체 관련 업무의 지원 | 2. 종교단체·법인의 업무 및 활동의 지원 |
| 3. 종교 관련 법인의 설립허가 및 활동 지원 | 3. 종교 교류 및 협력지원 |
| 4. 종교 간 협력 및 연합활동 지원 | 4. 종교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 5. 남북 및 국제 종교교류의 지원 | 5. 전통사찰 및 향교재산의 보존·관리 |
| 6. 종교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삭제 |
| 7. 외래종교업무의 처리 및 지원 | 삭제 |
| 8. 전통사찰 및 향교재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④ 종무관은 제3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09·4·17] | 좌동 |
| 제13조(문화콘텐츠산업실) | 좌동 |
| ① 문화콘텐츠산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콘텐츠정책관·저작권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4·17> | 좌동 |
|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콘텐츠정책관·저작권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17>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17, 2010·2·8>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 1. 영화·애니메이션·음악·비디오물·게임물·멀티미디어콘텐츠·캐릭터·만화 및 디지털콘텐츠 등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제1호에 규정된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 좌동 |
| 3.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 3. 문화산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업무 총괄 |
| 4.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운영 | 4. 문화산업과 관련된 지역문화컨텐츠의 육성·진흥 |
| 5. 문화산업진흥 기반의 확충 및 제도의 정비 | 5. 문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일자리 창출 |
| 6. 문화산업과 관련된 관계부처 및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와의 협력업무 총괄 | 6. 문화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
| 7. 지역문화산업의 육성 및 진흥 | 7. 문화산업의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
| 8. 문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 8. 문화산업과 관련된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
| 9. 문화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 9. 대중음악 및 영상물 상영시설·게임장 등에 관한 사항 |
| 10. 문화산업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 10. 영화·음반·비디오물·게임물 관련업의 등록·신고 |
| 11. 문화산업의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 11. 음악·비디오물·게임물·캐릭터·만화 등 문화산업의 건전한 육성 |
| 12. 문화산업과 관련된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12. 정보제공산업·멀티미디어콘텐츠산업 및 인터넷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 |
| 13. 정보통신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활용확산 시책의 개발 | 13. 디지털콘텐츠 유통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 |
| 14. 정보제공산업·멀티미디어콘텐츠 산업 및 인터넷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 | 14. 문화기술 연구개발 및 콘텐츠 표준화 |
| 15. 데이터베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15. 공공정보를 활용한 콘텐츠 발굴과 데이터베이스산업 육성·지원 |
| 16. 대중음악 및 영상물을 상영하는 시설·게임장 등에 관한 사항 | 16. 저작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 17. 영화·음반·비디오물·게임물 관련 업의 등록·신고에 관한 사항 | 17. 저작권의 등록 및 위탁관리단체 허가 등 이용활성화 |
| 18. 음악·비디오물·게임물 등 문화산업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 18. 저작권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교류 |
| 19. 캐릭터·만화산업의 육성 및 진흥 | 19. 불법 복제물(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의 단속 |
| 20. 우리문화를 소재로 한 신상품의 개발·보급 및 공공문화콘텐츠의 활용에 관한 사항 | 20.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
| 21. 첨단 쌍방향 매체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21. 저작권 유통 및 기술에 관한 사항 |
| 22. 미래전략적인 문화산업관련 기술의 개발·육성 | 22. 문화·체육·관광 관련 국제통상 및 국제통상기구와 관련된 협력업무 |
| 23. 한국콘텐츠진흥원·영화진흥위원회·한국영상자료원·영상물등급위원회 및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 삭제 |
| 24. 저작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 삭제 |
| 25. 저작권에 관한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 삭제 |
| 26. 저작권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교류 | 삭제 |
| 27.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 삭제 |
| 28. 불법 컴퓨터프로그램 단속에 관한 사항 | 삭제 |
| 29.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및 소프트웨어 등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 | 삭제 |
| 30. 저작권 거래 활성화 및 식별체계에 관한 사항 | 삭제 |
| 31.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관련 기술의 개발 및 권장에 관한 사항 | 삭제 |
| 32. 문화산업과 관련된 국제통상기구·외국정부 및 외국기관과의 협력업무 | 삭제 |
| 33. 삭제 <2009·4·17> | 삭제 |
| 34. 삭제 <2009·4·17> | 삭제 |
| 35. 삭제 <2009·4·17> | 삭제 |
| 36. 삭제 <2009·4·17> | 삭제 |
| 37. 삭제 <2009·4·17> | 삭제 |
| 38. 삭제 <2009·4·17> | 삭제 |
| 39. 삭제 <2009·4·17> | 삭제 |
| 40. 삭제 <2009·4·17> | 삭제 |
| 41. 삭제 <2009·4·17> | 삭제 |
| 42. 삭제 <2009·4·17> | 삭제 |
| 43. 삭제 <2009·4·17> | 삭제 |
| 44. 삭제 <2009·4·17> | 삭제 |
| 45. 삭제 <2009·4·17> | 삭제 |
| 46. 삭제 <2009·4·17> | 삭제 |
| 47. 삭제 <2009·4·17> | 삭제 |
| 48. 삭제 <2009·4·17> | 삭제 |
| 49. 삭제 <2009·4·17> | 삭제 |
| 50. 삭제 <2009·4·17> | 삭제 |
| 51. 삭제 <2009·4·17> | 삭제 |
| 52. 삭제 <2009·4·17> | 삭제 |
| 53. 삭제 <2009·4·17> | 삭제 |
| ④ 콘텐츠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④ 콘텐츠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
| ⑤ 저작권정책관은 제3항제24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⑤ 저작권정책관은 제3항제16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
| ⑥ 삭제 <2009·4·17> | 좌동 |
| 제14조(문화예술국) | 좌동 |
| ① 문화예술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예술정책관을 둔다. | ① 문화예술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문화정책관 및 예술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0·6·30> |
| ② 국장과 예술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국장과 문화정책관 및 예술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6·30>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 1. 문화정책, 국어·언어정책, 지역문화·박물관정책 및 문화예술 등 국제교류·협력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 1. 문화·여가, 국어·민족문화, 지역문화, 문화예술교육 및 박물관의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 2. 문화정책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 2. 문화진흥을 위한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협조체계 구축 |
| 3. 국민의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 3. 국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 |
| 4. 국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에 관한 사항 | 4. 국민의 여가생활 활성화에 관한 사항 |
| 5. 국민문화지수·지표의 개발 및 조사 | 5. 국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등에 관한 사항 |
| 6. 문화의식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및 국민문화의식의 함양을 위한 사항 | 6. 박물관 관련 단체 육성·지원 등 박물관 진흥 |
| 7. 국민여가생활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집행 | 7. 문화재청에 관한 사항 |
| 8. 소외계층의 문화활성화에 관한 사항 | 8. 「국어기본법」에 따른 국어심의회,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에 관한 사항 |
| 9. 복권수익금의 문화향수 증대사업 활용에 관한 사항 | 9. 국어 및 언어관련 정보화, 표준화 정책 |
| 10. 문화정책에 관한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협조체제 구축 | 10.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 |
| 11. 박물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공·사립박물관의 육성·지원 | 11. 한글의 가치 확산 및 한국어 보급·홍보 |
| 12. 박물관 관련 단체의 지원 | 12. 한국학 및 민족·전통·생활문화 관련 연구·보급 |
| 13. 문화재청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 13. 지방문화원의 육성·지원 |
| 14. 국어 관련 제도 정비 및 계획의 수립·시행 | 14. 어문연구, 한국학 및 민족·전통·생활문화 관련단체의 육성·지원 |
| 15. 국어심의회,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에 관한 사항 | 15. 남북 문화교류 및 협력의 증진 |
| 16. 국어 및 언어 관련 정보화,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 16. 지역문화시설의 현황조사 및 통계분석, 총람자료 발간 |
| 17.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17. 지역문화자원의 발굴·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 |
| 18. 한글날 행사, 한글의 가치 확산 및 진흥 홍보에 관한 사항 | 18. 문화·창조도시 조성 및 진흥 |
| 19. 한국어 보급에 관한 사항 | 19.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지원 |
| 20. 한국학 및 전통문화 관련 연구·보급 및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20. 다문화사회 문화적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 21. 민족문화자원의 발굴·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 21.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전문인력의 양성 |
| 22. 전통문화의 육성과 관련한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22. 예술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 23. 전통문화자원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에 관한 사항 | 23. 예술분야의 창작활동 및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평가 |
| 24. 남북 문화교류 및 협력의 증진 | 24. 문화예술인의 복지증진 |
| 25. 북한의 문화예술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25. 문화예술시설의 확충 및 프로그램 평가 |
| 26. 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정리와 자료실의 운영 | 26. 문화예술 창작·기획·경영·무대예술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
| 27. 어문연구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 27. 예술의 산업화 지원 및 유통구조 개선 |
| 28.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 28. 예술분야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
| 29. 문화예술·관광·체육·문화복지 등 문화시설의 기본정책의 수립·조정 | 29.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 30. 지역문화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30.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진흥 |
| 31. 지방문화원의 육성·지원 | 삭제 |
| 32. 향토문화의 보존 및 조사·연구의 지원 | 삭제 |
| 33. 국립중앙박물관·국립국어원·국립민속박물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관련된 업무 | 삭제 |
| 34. 국제문화예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 삭제 |
| 35.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 삭제 |
| 36.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외국정부기관과의 협력 | 삭제 |
| 37. 해외문화홍보원에 관련된 업무 | 삭제 |
| 38. 국가 간 문화교류사업의 협력 | 삭제 |
| 39. 재외공관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 삭제 |
| 40. 해외동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삭제 |
| 41. 주요 한국문화소개행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삭제 |
| 42.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지원 및 협의 | 삭제 |
| 43. 문화예술교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삭제 |
| 44.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교교육의 지원 | 삭제 |
| 45.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삭제 |
| 46.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전문인력의 양성 | 삭제 |
| 47. 예술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삭제 |
| 48. 문화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삭제 |
| 49.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관한 사항 | 삭제 |
| 50. 예술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삭제 |
| 51. 예술정책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삭제 |
| 52.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의 협력·지원 및 기업문화활동의 지원·육성 | 삭제 |
| 53. 문화예술시설의 확충·공간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
| 54. 문화예술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삭제 |
| 55. 예술분야의 창작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 삭제 |
| 56.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에 관한 사항 | 삭제 |
| 57. 외국공연물의 국내 공연에 관한 사항 | 삭제 |
| 58. 문화예술 수요확충에 관한 사항 | 삭제 |
| 59. 예술의 산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60. 예술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 삭제 |
| 61. 예술분야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 삭제 |
| 62.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경영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삭제 |
| 63. 도시와 농촌지역의 문화적 공간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삭제 |
| 64. 대한민국예술원·한국예술종합학교·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국립국악원·예술의전당·명동정동극장·국립발레단·국립오페라단·국립합창단·서울예술단·예술경영지원센터·국악학교·국악고등학교·전통예술학교·전통예술고등학교·(재)한국공예문화진흥원 및 한국디자인재단에 관련된 업무 | 삭제 |
| ④ 예술정책관은 제3항제47호부터 제64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09·4·17] | ④ 문화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0·6·30> |
⑤ 예술정책관은 제3항제22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전문개정 2009·4·17] |
|
| 제15조 삭제 <2009·4·17> |
좌동 |
| 제16조(관광산업국) | 좌동 |
| ① 관광산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관광레저기획관을 둔다. <개정 2009·4·17> | 좌동 |
| ② 국장과 관광레저기획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17>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17>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 1. 관광진흥장기발전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 | 1.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2.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수립 | 2.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협의·조정 |
| 3. 해외관광객 유치 및 홍보에 관한 시책의 입안 | 3. 관광산업 정보화 및 통계 |
| 4.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시책의 입안 | 4. 남북관광 교류 및 협력 |
| 5. 관광산업의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 5. 국내 관광진흥 및 외래관광객 유치 |
| 6. 남북관광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 6. 관광분야 전문인력 양성 |
| 7. 관광종사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7. 카지노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 편의시설업의 육성 |
| 8. 관광연차보고, 그 밖에 통계의 종합에 관한 사항 | 8. 문화·예술·민속·레저·생태·전통음식 및 문화관광축제 등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 |
| 9. 관광학술 및 연구단체의 육성 | 9.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개발·육성 |
| 10. 카지노업·관광숙박업·여행업·국제회의산업·관광객이용시설업·관광편의시설업 및 유원시설업에 관한 사항 | 10.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과 운용 |
| 11. 문화·예술·민속·레저·생태 등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 11. 국제관광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관광 협력 |
| 12. 관광기념품 등 관광상품의 개발·육성 및 유통에 관한 사항 | 12.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편의 증진 |
| 13. 전통음식의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 13.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육성 |
| 14. 문화관광축제 및 관광자원의 조사·개발 및 지원 | 14. 국내외 관광 투자유치 촉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투자유치 지원 |
| 15.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개발·육성에 관한 사항 | 15.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 |
| 16.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 및 운용 | 16. 4대강 유역 관광자원 개발과 활성화 |
| 17. 국제관광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증진 | 삭제 |
| 18. 국제관광시장의 조사·분석 | 삭제 |
| 19. 국제회의의 국내유치 촉진 및 지원 | 삭제 |
| 20.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 삭제 |
| 21. 해외관광객을 위한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 삭제 |
| 22. 관광관련법규의 연구 및 정비 | 삭제 |
| 23. 국민의 국내여행 촉진 및 문화관광축제의 발굴·육성 | 삭제 |
| 24.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관련된 업무 | 삭제 |
| 2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의 기업도시위원회의 운영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이하 이 항에서 "관광레저도시"라 한다)에 관한 의안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 삭제 |
| 26. 관광레저도시 개발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기획 | 삭제 |
| 27. 관광레저도시 개발구역의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 | 삭제 |
| 28. 관광레저도시 개발구역과 관련되는 자료조사·홍보 및 국제협력 | 삭제 |
| 29. 관광레저도시 개발구역의 개발, 운영과 관련된 관계기관 협의 및 조정 | 삭제 |
| 30. 관광레저도시 준공에 관한 사항 | 삭제 |
| 31. 관광레저도시 및 대규모 개발에 필요한 국내외 투자유치활동 지원 | 삭제 |
| 32. 국내외 관광 투자유치 촉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외자유치 지원 | 삭제 |
| 33. 새만금 관광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 수립 | 삭제 |
| 34. 새만금 관광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삭제 |
| 35. 새만금 관광 기반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36. 새만금 관광 연계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37. 4대강유역 관광자원 종합개발계획 수립 | 삭제 |
| 38. 4대강유역 관광자원 개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39. 부내 4대강유역 사업 총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삭제 |
| ④ 관광레저기획관은 제3항제25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4·17> | ④ 관광레저기획관은 제3항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4·17, 2010·6·30> |
| 제17조(체육국) | 좌동 |
| ① 체육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17, 2010·2·8>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 1. 체육진흥정책에 관한 장·단기종합계획의 수립 | 1. 생활체육, 전문체육, 스포츠산업, 국제체육교류 및 장애인 문화·체육의 진흥을 위한 장기·단기종합계획의 수립 |
| 2. 생활체육, 전문체육, 레저스포츠, 스포츠산업 및 국제체육교류의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지원 |
| 3.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 및 추진 | 3. 체육지도자의 양성·배치 |
| 4. 체육관련 통계자료의 수집·분석 및 체육지표 개발 | 4. 선수 및 운동경기부의 육성·지원 |
| 5. 체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 5. 청소년 및 학생의 체육활동 육성·지원 |
| 6. 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 6.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운용 |
| 7.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 7.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경정사업 |
| 8. 생활체육종목 및 스포츠 클럽의 육성·지원 | 8.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 우수체육인 포상 및 체육유공자의 보호·육성 |
| 9. 체육관련단체의 설립 및 육성·지원 | 9.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 진흥, 스포츠 클럽의 육성·지원 |
| 10. 프로운동경기의 진흥에 관한 사항 | 10. 전통무예, 전통민속경기 및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
| 11.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 11.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업체 및 단체의 육성·지원 |
| 12. 전통민속경기의 진흥 및 한민족축전에 관한 사항 | 12.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추진 및 민간체육시설 설치·이용의 활성화 |
| 13. 체육지도자의 양성·배치에 관한 사항 | 13. 국내대회 개최, 국제대회 유치·개최 및 참가지원 |
| 14. 스포츠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14. 국가 간·국제기구와의 체육교류 및 국제체육회의 등에 관한 사항 |
| 15. 스포츠산업 관련 업체 및 단체의 육성·지원 | 15. 태권도의 진흥 및 세계화 |
| 16. 스포츠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16.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 17. 민간체육시설의 설치·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17. 전국장애인체육대회·종목별 경기대회, 장애인 체육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
| 18. 스포츠 용품·용구·기자재의 생산지원 및 장려 | 18.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
| 19. 선수 및 운동경기부의 육성·지원 | 삭제 |
| 20. 국내대회 개최, 국제대회 유치·개최 및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21. 국제체육교류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삭제 |
| 22. 남북한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삭제 |
| 23. 태권도 등 전통스포츠의 세계 보급에 관한 사항 | 삭제 |
| 24. 국제 스포츠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삭제 |
| 25. 국내 체육단체의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삭제 |
| 26.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경정사업에 관한 사항 | 삭제 |
| 27. 우수체육인 포상 및 체육유공자의 보호·육성 | 삭제 |
| 28.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 삭제 |
| 29.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 삭제 |
| 30. 장애인 체육환경의 조성 및 지원체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삭제 |
| 31.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삭제 |
| 32. 장애인 체육교류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 삭제 |
| 33. 전국장애인체육대회·종목별 경기대회 등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 삭제 |
| 34.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에 관한 사항 | 삭제 |
| 35. 대한올림픽위원회·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대한장애인체육회·태권도진흥재단 및 국기원과 관련된 업무 | 삭제 |
| 제17조의2(미디어정책국) | 좌동 |
| ① 미디어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7, 2010·2·8>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 1. 정기간행물·방송영상·광고·출판·인쇄 등 문화미디어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제1호에 규정된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육성 | 2. 문화미디어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
| 3. 문화미디어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 3. 문화미디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
| 4. 문화미디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 4. 미디어시장의 여론집중도 조사·연구 |
| 5. 문화미디어산업의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5. 문화미디어의 공익성 증진 |
| 6. 뉴미디어·지역언론·정기간행물발행업·뉴스통신사업진흥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 6. 뉴미디어 영상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 |
| 7. 문화미디어와 관련된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7. 독립제작사의 육성 및 지원 |
| 8. 문화미디어의 공익성 증진에 관한 사항 | 8. 광고 관련 공익사업의 지원과 건전한 광고문화 활동의 육성 및 지원 |
| 9. 출판산업·전자출판산업 및 인쇄산업의 육성 및 지원 | 9. 정기간행물발행업, 인쇄업, 출판업의 등록·신고 및 정기간행물·출판물의 납본(納本) |
| 10. 정기간행물발행업·인쇄업·출판업의 등록·신고 및 정기간행물·출판물의 납본에 관한 사항 | 10. 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 및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
| 11. 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 및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 11. 양서출판 장려 및 우수 출판물의 번역 [본조신설 2009·4·17] |
| 12. 양서출판 장려 및 우수 출판물의 번역에 관한 사항 | 삭제 |
| 13. 방송영상산업 및 광고산업의 육성 및 지원 | 삭제 |
| 14. 뉴미디어 영상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 | 삭제 |
| 15.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 삭제 |
| 16. 독립제작사의 육성 및 지원 | 삭제 |
| 17. 광고 관련 공익사업의 지원과 건전한 광고문화 활동의 육성 및 지원 | 삭제 |
| 18. 새로운 광고기법의 개발 및 지원 | 삭제 |
| 19. 독서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삭제 |
| 20. 국민 독서진흥활동의 지원·육성 | 삭제 |
| 21. 한국언론진흥재단·지역신문발전위원회·뉴스통신진흥회·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한국문학번역원·언론중재위원회·국제방송교류재단 및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09·4·17] | 삭제 |
| 제18조(홍보지원국) | 좌동 |
| ① 홍보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홍보정책관·홍보콘텐츠기획관 각 1명을 둔다. | ① 홍보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홍보콘텐츠기획관을 둔다. <개정 2010·6·30> |
| ② 홍보지원국장 및 홍보정책관·홍보콘텐츠기획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홍보지원국장 및 홍보콘텐츠기획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6·30> |
| ③ 홍보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17>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 1. 국내외 국정홍보지원 총괄 | 1. 국내외 국정홍보지원의 총괄 |
| 2. 정부행사 취재·보도활동의 지원 | 좌동 |
| 3. 정부발표 브리핑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민의식 및 국내외 여론조사 등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 4. 국민의식 및 여론조사 등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
| 5. 국정현안에 대한 장단기 홍보 종합계획 수립·시행 | 5. 국정기록사진의 촬영 및 보관 |
| 6. 국정기록사진의 촬영 및 보관 | 6. 홍보·보도사진의 촬영·제작 및 배포 |
| 7. 홍보·보도사진의 촬영·제작 및 배포 | 7. 국책사업·국가행사 및 국정과제의 홍보 |
| 8. 국책사업·국가행사 및 국정과제 홍보에 관한 사항 | 8. 국내외 뉴스의 수집·분석 |
| 9. 국책사업·국가행사의 현장홍보 지원 | 9. 정책보도 분석자료의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운영 |
| 10. 국내외 뉴스의 수집·분석 | 10. 온라인 및 뉴미디어 활용 홍보 방안 수립 및 실행 |
| 11. 정책보도 분석자료의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운영 | 11. 한국정책방송원과 관련된 업무 |
| 12. 합동브리핑센터 운영·관리 | 12. 멀티미디어 활용, 정책 콘텐츠 기획제작 및 홍보 |
| 13. 언론취재 및 각 부처 브리핑 지원 | 13. 정책홍보지원시스템(ePR) 및 정책메일시스템(PIMS) 등의 운영 및 각 부처 시스템 지원 |
| 14. 전자브리핑시스템 운영·관리 | 14. 각 부처 홍보 전문교육 등 정책홍보역량 지원 |
| 14의2. 한국정책방송원과 관련된 업무 | 삭제 |
| 15. 매체활용 홍보종합계획 수립 및 미디어 트렌드 조사 지원 | 15. 홍보 콘텐츠 기획·개발 및 지원 |
| 16. IPTV 등 신매체 활용방안 연구 보급 | 16. 정책현안에 대한 홍보메시지 개발 |
| 17. 멀티미디어 정책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17. 국정에 관한 정책홍보 간행물의 기획·편집 및 제작·배포 |
| 18. 정책홍보지원시스템(ePR) 등 다수 부처 활용 홍보시스템 관리 | 18. 정부 정책정보 포털 서비스의 기획·운영 |
| 19. 정책메일시스템(PIMS)의 운영 및 사용부처에 대한 지원 | 19. 부처 정책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및 인터넷 홍보지원 |
| 20. 각 부처 홍보전문성 교육 지원 | 삭제 |
| 21. 다수부처 정책현안에 대한 홍보메시지 개발 | 삭제 |
| 22. 국정현안 및 부처 정책발표 홍보 콘텐츠 개발·지원 | 삭제 |
| 23. 매체별·계층별 맞춤형 정책홍보 콘텐츠 개발·지원 | 삭제 |
| 24. 정책홍보 콘텐츠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 삭제 |
| 25. 각 부처 정책광고의 지원 | 삭제 |
| 26. 정책현안에 대한 홍보메시지 개발 | 삭제 |
| 27. 국정에 관한 홍보간행물의 기획·편집 및 제작 | 삭제 |
| 28. 국정현안 정기간행물의 기획·편집 및 제작 | 삭제 |
| 29. 대통령 및 국무총리와 관련된 홍보간행물의 기획·편집 및 제작 | 삭제 |
| 30. 중앙행정기관이 의뢰하는 홍보간행물의 기획·편집 및 제작 | 삭제 |
| 31. 국민생활정보 및 공공정책관련 홍보간행물의 기획·편집 및 제작 | 삭제 |
| 32. 홍보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자적 서비스에 관한 사항 | 삭제 |
| 33. 정책홍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 삭제 |
| 34. 국내외 홍보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 삭제 |
| 35. 국정과제 홍보자료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 삭제 |
| 36. 정책포털 및 콘텐츠의 기획·운영 | 삭제 |
| 37. 부처 뉴스사이트의 운영 지원 | 삭제 |
| 38. 삭제 <2009·4·17> | 삭제 |
| ④ 홍보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4호의2의 사항과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4·17> | ④ 삭제 <2010·6·30> |
| ⑤ 홍보콘텐츠기획관은 제3항제15호부터 제37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4·17> | ⑤ 홍보콘텐츠기획관은 제3항제10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4·17, 2010·6·30> |
| 제1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 좌동 |
|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하 "문화중심도시"라 한다) 조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17> | 좌동 |
| ③ 삭제 <2009·4·17> | 좌동 |
| ④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 1.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총괄·기획 및 조정 | 1.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총괄·조정 및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 2.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2.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설립 및 관리·감독 |
| 3.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종합 계획 수립 |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
| 4.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설립 및 관리·감독 | 4. 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 육성 및 예술진흥 지원 |
| 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 5. 문화중심도시 투자유치 지원 및 마케팅 종합계획 수립 |
| 6. 문화중심도시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지원 | 6. 문화중심도시 7대 문화권 조성 사업 지원 |
| 7. 문화중심도시의 콘텐츠 기획·개발 | 7. 문화중심도시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
| 8. 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 8. 문화중심도시 시민문화교육 및 시민참여·지원 |
| 9. 문화중심도시내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및 특화 문화산업 클러스터 구축 | 9. 문화중심도시 조성 관련 국내외 홍보 및 교류 |
| 10.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 10.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 11. 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 11. 문화전당의 인력운용 |
| 12. 문화중심도시 조성 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12. 문화전당 건립 설계 및 시설확충 계획의 수립 및 관리 |
| 13. 문화중심도시 문화관광상품의 연구·개발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 13. 문화전당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설비 시스템 구축 |
| 14. 문화중심도시조성 관련 국내외 홍보 및 교류 체계의 구축 | 삭제 |
| 15. 국내외 문화예술인 교류 시책의 수립·지원 | 삭제 |
| 16.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삭제 |
| 17. 문화전당의 운영에 관한 연구 및 사업 추진 | 삭제 |
| 18. 문화전당의 인력운용에 관한 사항 | 삭제 |
| 19. 문화전당 건립추진체계 방안의 수립 | 삭제 |
| 20. 문화전당 설계프로그램에 대한 협의·관리 | 삭제 |
| 21. 문화전당 건립 설계 및 시설확충 계획의 수립 | 삭제 |
| 22. 문화전당 건축 및 설비공사의 관리·감독 | 삭제 |
| 23. 문화전당의 건립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의 | 삭제 |
| 24. 문화중심도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의 수립 및 설계·공사 | 삭제 |
| 25. 문화중심도시 문화지구 조성 사업의 지원 | 삭제 |
| 26. 문화중심도시 생태계 및 문화적 경관 보존·조성 사업의 지원 | 삭제 |
| 27. 문화중심도시 문화영향평가 및 문화복지적 도시공간 조성사업의 지원 | 삭제 |
| 28. 시민문화사업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 삭제 |
| 29. 시민사회 참여 및 지원·협력 체계의 구축 | 삭제 |
| 30. 문화중심도시 홍보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
| ⑤ 삭제 <2009·4·17> | 좌동 |
| 제20조(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 좌동 |
| ①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 1. 도서관정보정책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도서관의 종류별, 부처별 도서관정보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2.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
| 3.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 3.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 지원 |
| 4.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 지원 | 4. 도서관 관련 법령 제정·개정 및 제도의 개선 |
| 5. 도서관 관련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 5. 공공도서관의 설립 및 육성 지원 |
| 6. 도서관 운영 실태의 평가에 관한 사항 | 6. 도서관 운영 평가 및 통계 관리 |
| 7. 도서관 정보정책 관련 제도의 개선 | 7. 도서관 이용 및 민간참여에 관한 사항 |
| 8. 도서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8. 도서관자원 공동활용 및 도서관 간 협력 |
| 9. 도서관 이용 등에 관한 민간 참여 및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 계획의 수립 | 9. 독서문화의 진흥 |
| 10.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자료의 접근·이용 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 10. 도서관 관련 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관한 사항 |
| 11. 도서관 관련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관한 사항 | 삭제 |
| 12. 공공도서관의 설립 및 육성 지원 | 삭제 |
| 13. 지역대표도서관의 육성 및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지도·지원 | 삭제 |
| 14. 도서관정보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삭제 |
| 15. 도서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 | 삭제 |
| 16. 부처간 도서관 정보화협력망 관리체계의 구축 및 개선 | 삭제 |
| 17. 도서관자원 공동활용 관리계획의 수립 | 삭제 |
| 18. 국립중앙도서관에 관련된 업무 | 삭제 |
| 제21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한국예술종합학교 |
좌동 |
| 제22조(직무)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는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예술영재교육 및 체계적인 예술실기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23조(총장) | 좌동 |
| ① 예술학교에 총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예술학교를 대표한다. | 좌동 |
| 제24조(원장·학과장) | 좌동 |
| ① 예술학교의 각 원에 원장을, 원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 좌동 |
|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도·교육한다. | 좌동 |
| 제25조(하부조직) 예술학교에 교학처·기획처 및 사무국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술학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6조(교학처) | 좌동 |
| ① 교학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 좌동 |
| ② 교학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교학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 1. 학사운영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학과와 과정의 설치·폐지 | 좌동 |
| 3. 교과과정의 편성·개편 및 조정 | 좌동 |
| 4. 교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 좌동 |
| 5. 입학·휴학·복학·제적·졸업·전과·전학·등록·학위수여 및 재입학 | 5. 학적 및 수업 관리 |
| 6. 수강신청·수업시간표·실습 및 수업의 관리 | 6. 학생 선발 및 입학시험 관리 |
| 7. 교과서·교재 및 교구의 관리 | 7. 학생의 보건·복지, 장학, 상벌에 관한 사항 |
| 8. 학점 및 성적관리 | 8. 학생활동, 취업, 졸업생 지원 및 제증명 발급 |
| 9. 학적조회·학적관리 및 제증명 발급 | 삭제 |
| 10. 병사·동원 및 훈련사무 | 삭제 |
| 11. 학생에 대한 상벌 및 학생활동의 지도·지원 | 삭제 |
| 12. 학생의 보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 삭제 |
| 13. 장학금에 관한 사항 | 삭제 |
| 14. 학생에 대한 취업지도·해외유학 및 여행사무 | 삭제 |
| 15. 졸업생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16. 그 밖에 학생 복지시설 관리 | 삭제 |
| 제27조(기획처) | 좌동 |
| ① 기획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 좌동 |
| ② 기획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17> | ② 기획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 1. 학교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1. 학교발전계획·주요업무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
| 2. 삭제 <2009·4·17> | 2. 법령·예규·통계자료의 관리 |
| 3. 법령 및 예규의 관리 | 3. 대외협력·교류·홍보에 관한 사항 |
| 4. 기획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부속기관 평가 | 4. 공연·전시·영상 기획 및 운영 |
| 5.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평가 | 5. 정보 자료관리 및 정보화 |
| 6. 각종 교육·행정통계의 작성 | 6. 예술콘텐츠의 기획, 수집, 제작, 활용 및 연구 |
| 7. 대외협력·교류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삭제 |
| 8. 홍보기획 및 각종 홍보자료 제작·배포 | 삭제 |
| 9.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의 수립 | 삭제 |
| 10. 교육기관 및 문화예술기관과의 교류·협력 | 삭제 |
| 11. 해외 우수 예술인력의 유치에 관한 사항 | 삭제 |
| 12. 공연·전시기획 및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
| 13. 학교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 삭제 |
| 14. 학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삭제 |
| 15. 도서 및 전자정보자료의 확충·관리 | 삭제 |
| 16. 예술콘텐츠의 기획·제작 및 연구 | 삭제 |
| 제28조(사무국) | 좌동 |
| 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17> | ②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 1.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 1. 직제·정원·감사 및 공무원(교원은 제외한다)의 인사·복무관리 |
| 2. 직제 및 정원의 관리 | 2. 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보안·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
| 3. 보안 및 관인관수 | 3. 예산의 편성·지출·결산 및 물품구매·조달관리 |
| 4.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기록물의 관리 | 4. 시설종합계획 및 공사계획의 수립·조정·시행 |
| 5. 공무원(교원은 제외한다)의 임용·교육·상벌 및 복무 관리 | 5.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청사·시설물 유지 |
| 6. 공무원의 연금 및 급여에 관한 사항 | 6. 재난 및 각종 시설물 안전에 관한 사항 |
| 7. 회계 및 결산 | 삭제 |
| 8. 감사 및 사정 | 삭제 |
| 9.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삭제 |
| 10. 시설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삭제 |
| 11. 공사계획의 수립 및 설계·감독 | 삭제 |
| 12. 국유재산의 관리 | 삭제 |
| 13. 학습장의 배치 및 사무공간의 조정 | 삭제 |
| 14. 시설용역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및 감독 | 삭제 |
| 15. 재난 및 각종 시설물 안전 관리 | 삭제 |
| 16. 임야·수목 및 조경의 관리 | 삭제 |
| 17. 예산의 편성 및 관리 | 삭제 |
제4장 국립중앙박물관 |
좌동 |
| 제29조(직무)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은 고고학·미술사학·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를 수집·보존 및 전시하여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며, 이에 관한 연구·조사와 전통문화의 계몽·홍보·보급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30조(중앙박물관장) | 좌동 |
| ① 중앙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31조(하부조직) 중앙박물관에 기획운영단·학예연구실 및 교육문화교류단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2조(기획운영단) | 좌동 |
| ① 기획운영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 1. 보안 및 관인관수 | 1. 보안 및 관인 관리 |
| 2.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기록물 관리 | 좌동 |
|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
| 4. 물품·국유재산의 관리 | 좌동 |
| 5. 회계 및 결산 | 5. 청사와 시설의 방호 및 재난관리 |
| 6. 청사와 시설의 방호 및 재난관리 | 6.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
| 7.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 7. 예산·감사·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
| 8. 예산·감사·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 8.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
| 9.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 9. 학예사 양성 등 전문인력의 육성 |
| 10. 학예사 양성 등 전문인력의 육성 | 10. 박물관 협력망의 구축·운영 |
| 11. 박물관 협력망의 구축·운영 | 11. 소속 박물관의 건축·시설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
| 12. 청사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지원 | 12. 관람안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13. 시설물의 안전점검·유지 및 보수 | 13. 고객만족도 향상에 관한 사항 |
| 14. 소속박물관의 건축·시설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 14.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15. 시설용역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및 감독 | 삭제 |
| 16. 수목·잔디 및 온실 등의 관리 | 삭제 |
| 17.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삭제 |
| 제33조(학예연구실) | 좌동 |
| ① 학예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학예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학예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 1. 소장유물 및 유물수장고의 관리 | 좌동 |
| 2. 유물의 구입·대여 및 기탁과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 좌동 |
| 3. 학예연구자료의 보관 및 관리와 자료실의 운영 | 좌동 |
| 4.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모조 및 복제 | 4.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환경관리 및 기법조사·모조·복제 |
| 5. 유물의 복제·복사·모조 및 촬영 등의 허가 | 좌동 |
| 6. 소속박물관 유물의 관리와 보존처리에 관한 기술지도 | 좌동 |
| 7. 고고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조사·발굴·수집·전시·고증·평가·분석·제도 및 촬영 | 7. 고고학 및 인류학, 미술사학, 역사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조사·발굴·수집·전시·고증·평가·분석·제도(製圖) 및 촬영 |
| 8. 제7호에 따른 문화재와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9. 미술사학 분야 중 건축·조각·회화·서예·도자기·목칠·금속 및 섬유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조사·발굴·수집·전시·고증·평가·분석·제도 및 촬영 | 9. 학술도서와 자료 등의 발간·배포 |
| 10. 제9호에 따른 문화재와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 삭제 |
| 11. 역사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조사·발굴·수집·전시·고증·평가·분석·제도 및 촬영 | 삭제 |
| 12. 제11호에 따른 문화재와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 삭제 |
| 13. 학술도서와 자료 등의 발간·배포 | 삭제 |
| 제34조(교육문화교류단) | 좌동 |
| ① 교육문화교류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교육문화교류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교육문화교류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 1. 박물관 문화사업의 기획·조정 및 운영 | 좌동 |
| 2. 박물관 후원회의 관리 및 기금조성 | 2. 박물관 출판물의 기획·발간 |
| 3.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 3. 박물관 정보화 사업 및 전산실 운영 |
| 4. 박물관 출판물의 기획·발간 | 4.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운영 |
| 5. 국내·외 문화기관과의 교류·협력 | 5. 국내외 문화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
| 6. 박물관 정보화 사업 및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 | 6. 박물관 홍보·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 7.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운영 및 견습근무제 운영 | 7. 국내외 문화재의 특별전 기획·전시 |
| 8. 국내·외 문화재의 특별전 기획·전시 | 8. 외국 박물관의 한국실 전시 운영에 대한 지원 |
| 9. 외국 박물관의 한국실 전시 운영에 대한 지원 | 9. 전시디자인, 그 밖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
| 10. 국내·외 문화기관과의 전시교류 및 협력 | 10.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지원 |
| 11. 전시디자인, 그 밖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 11. 이동박물관 및 어린이박물관의 기획·운영 |
| 12.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지원 | 12. 도서실의 운영·관리 |
| 13. 이동박물관의 기획·운영 | 삭제 |
| 14. 어린이박물관의 전시·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 삭제 |
| 15. 박물관 홍보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삭제 |
| 16. 도서실의 운영·관리 | 삭제 |
| 제35조(지방박물관) | 좌동 |
| ① 각 지방에서 제29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박물관장소속하에 지방박물관을 둔다. | 좌동 |
| ② 지방박물관은 경주박물관·광주박물관·전주박물관·부여박물관·대구박물관·청주박물관·김해박물관·제주박물관·춘천박물관·진주박물관 및 공주박물관으로 한다. | 좌동 |
| ③ 각 지방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경주박물관장 및 광주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전주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부여박물관장·청주박물관장·김해박물관장·제주박물관장·춘천박물관장 및 공주박물관장은 연구관으로, 대구박물관장 및 진주박물관장은 연구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지방박물관장은 중앙박물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5장 국립국어원 |
좌동 |
| 제36조(직무)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활동을 관장한다. |
좌동 |
| 제37조(원장) | 좌동 |
| ① 국어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17> | 좌동 |
|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38조(하부조직) 국어원에 어문연구실·공공언어지원단 및 교육진흥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어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7> |
좌동 |
| 제39조(어문연구실) | 좌동 |
| ① 어문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어문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어문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 1. 국어·언어정책 관련 법·제도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1. 국어·언어정책 관련 법·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 2. 국어·언어 관련 정책통계 생성 및 수집 등에 관한 사항 | 2. 언어와 문자, 특수언어에 관한 조사· 연구 |
| 3. 어문규범에 대한 연구 및 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 3. 언어와 문자의 정보화 및 표준화와 정보자원 구축·관리 |
| 4. 언어와 문자, 언어소외 계층을 위한 특수언어 등에 대한 연구 | 4.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
| 5. 언어와 문자의 정보화 및 표준화에 관한 연구 | 5. 언어와 문자 관련 문헌과 자료의 관리 [전문개정 2009·4·17] |
| 6. 언어와 문자 관련 정보자원 구축·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삭제 |
| 7.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등에 관한 사항 | 삭제 |
| 8. 국어·언어·문자 관련 문헌·자료 등의 수집·관리·연구·조사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4·17] | 삭제 |
| 제40조(공공언어지원단) | 좌동 |
| ① 공공언어지원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공공언어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공공언어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 1. 공공기관의 언어 감수에 관한 사항 | 1. 공공기관 및 신문·방송·인터넷 언어의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
| 2. 신문·방송·인터넷 언어의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 2. 전문용어 표준화 및 정비 지원 |
| 3. 전문용어 정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3. 국민의 국어능력·국어의식·국어사용환경 등 실태조사 |
| 4. 국민의 국어능력·국어의식·국어사용환경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4. 올바른 국어의 보급 및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 [전문개정 2009·4·17] |
| 5. 올바른 국어의 보급 및 언어순화 활동에 관한 사항 | 삭제 |
| 6.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4·17] | 삭제 |
| 제41조(교육진흥부) | 좌동 |
| ① 교육진흥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교육진흥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교육진흥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 1. 국어·한국어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 좌동 |
| 2. 국어·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어책임관 등 국어분야 종사자에 대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 3. 국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
| 4. 국어문화원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 5.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
| 6.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 6. 한국어 교육과정, 교재 및 자료 등 개발·보급·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4·17] |
| 7. 한국어 교육과정, 교재 및 자료 등 개발·보급·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4·17] | 삭제 |
제6장 국립중앙도서관 |
좌동 |
| 제42조(직무) 국립중앙도서관(이하 "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3조(관장) | 좌동 |
| ① 중앙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44조(하부조직) 중앙도서관에 기획연수부·자료관리부 및 디지털자료운영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7> |
좌동 |
| 제45조(기획연수부) | 좌동 |
| ①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17, 2010·2·8> |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과 심사평가 | 좌동 |
| 2. 보안 및 관인관수 | 2. 조직관리·혁신·감사에 관한 사항 |
| 3.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보존 | 3. 보안·관인 관리 및 문서의 수발·통제·발간·보존 |
| 4.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등 인사에 관한 사항 | 4.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급여 등 인사에 관한 사항 |
| 5. 예산·회계 및 결산 | 좌동 |
| 6.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 6. 물품·국유재산의 관리 및 청사 방호·시설관리 |
| 7. 감사 및 사정업무 | 7.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
|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 8.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도서관협력망의 운용 |
| 9.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 9. 도서관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보급 |
| 10. 도서관협력망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 | 10. 전시업무 및 문화행사 |
| 11.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 11. 사서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교재발간 등 사서교육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12. 도서관에 대한 지원 | 12. 사서자격증 발급 및 사후관리 |
| 13. 도서관 홍보에 관한 사항 | 삭제 |
| 14. 전시업무 및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 삭제 |
| 15.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 삭제 |
| 16. 사서직공무원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행 | 삭제 |
| 17. 사서교육훈련의 중·장기계획 수립 | 삭제 |
| 18. 사서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교재발간 | 삭제 |
| 19. 각종 도서관의 직원에 대한 연수 | 삭제 |
| 20. 도서관 문화진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
| 21. 사서자격증 발급 및 사후관리 | 삭제 |
| 22. 삭제 <2009·4·17> | 삭제 |
| 23. 삭제 <2009·4·17> | 삭제 |
| 24. 삭제 <2009·4·17> | 삭제 |
| 25. 삭제 <2009·4·17> | 삭제 |
| 26. 삭제 <2009·4·17> | 삭제 |
| 27. 삭제 <2009·4·17> | 삭제 |
| 28. 삭제 <2009·4·17> | 삭제 |
| 29. 삭제 <2009·4·17> | 삭제 |
| 제46조(자료관리부) | 좌동 |
| ① 자료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자료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17, 2010·2·8> | ② 자료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 1. 장서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 장서개발계획 및 납본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 2. 납본제도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국내외 도서 및 비도서의 구입·수집·분류·제적(除籍) 등에 관한 사항 |
| 3. 국내 도서관자료(온라인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납본·보상에 관한 사항 | 3. 도서관자료에 관한 서지(書誌) 표준화·발간 및 보급 |
| 4. 국내외 도서 및 비도서의 구입·수집·등록·분류·목록·제적 등에 관한 사항 | 4. 도서관자료 등록원부 및 통계 관리 |
| 5. 도서관자료에 관한 서지(書誌) 표준화 및 시행 | 5. 국제표준자료번호 및 출판 시 도서목록 제도의 운영 |
| 6. 도서관자료 등록원부 및 통계 관리 | 6. 신착도서 목차색인의 작성 |
| 7. 국제표준자료번호 및 출판 시 도서목록 제도의 운영 | 7. 주제별 정보원의 연구·개발 |
| 8. 서지의 발간 및 보급 | 8. 도서관 이용서비스 제도의 개발·보급 |
| 9. 신착도서 목차색인의 작성 | 9. 정책지원자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 10. 주제별 정보원의 연구·개발 | 10. 정책지원 및 부처담당관제의 운영 |
| 11. 도서관 이용서비스 제도의 개발·보급 | 11. 자료실·학위논문실 및 간행물실의 운영 |
| 12. 정책지원자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12. 도서관 자료의 교류 및 상호교환 |
| 13. 정책지원 및 부처담당관제의 운영 | 13. 서고자료의 관리 |
| 14. 열람실·자료실 및 간행물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
| 15. 도서관 자료의 교류 및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 삭제 |
| 16. 학위논문실의 운영 및 학위논문의 수집·보존·관리 | 삭제 |
| 제46조의2(디지털자료운영부) | 좌동 |
| ① 디지털자료운영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디지털자료운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디지털자료운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 1. 도서관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추진 | 1. 도서관 정보화시행계획 및 디지털장서 개발계획의 수립·추진 |
| 2. 디지털장서 개발계획의 수립 | 2. 온라인자료의 수집·정리·보존·활용 및 통계관리 업무 |
| 3. 도서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3. 디지털도서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 4. 온라인자료의 수집 및 보존업무 | 4. 디지털도서관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 업무 |
| 5. 온라인자료의 보존연구 및 표준화 업무 | 5. 디지털도서관 포털시스템 및 국가전자도서관 기획·운영 |
| 6. 온라인자료의 등록 및 통계관리 | 6. 국가문헌종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
| 7. 국내외 온라인자료 공유활동 협력·지원 | 7. 도서관 정보화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표준화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 8. 디지털도서관 이용서비스의 기획 및 운영 | 8. 전국 도서관 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
| 9. 디지털도서관 이용자 연구 및 이용서비스 평가 | 9.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9·4·17] |
| 10. 디지털도서관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 업무 | 삭제 |
| 11. 국가전자도서관 및 디지털정보 포털시스템의 기획·운영 | 삭제 |
| 12. 국가문헌종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 삭제 |
| 13. 도서관 정보화를 위한 표준화 및 기술보급 | 삭제 |
| 14. 도서관 정보화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삭제 |
| 15. 전국 도서관 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
| 16. 국내외 디지털도서관의 구축 및 운영협력 | 삭제 |
| 17. 도서관 정보화 신기술의 연구·분석 및 기술지원 | 삭제 |
| 18. 도서관 전산기기의 관리·운용 | 삭제 |
| 19.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9·4·17] | 삭제 |
| 제47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좌동 |
| ① 어린이 및 청소년에 특화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 좌동 |
| ②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은 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8조(도서관연구소) | 좌동 |
| ①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도서관연구소를 둔다. | 좌동 |
| ② 도서관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도서관연구소장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도서관연구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9조(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 좌동 |
| ① 「도서관법」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 하에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지원센터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지원센터 소장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7장 해외문화홍보원 |
좌동 |
| 제50조(직무)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문화의 해외 홍보 및 국가이미지 제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51조(원장) | 좌동 |
| ① 해외문화홍보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5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외문화홍보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3조(해외문화홍보기획관) | 좌동 |
| ① 원장 밑에 해외문화홍보기획관 1명을 두되,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은 각종 해외문화홍보정책 및 현안업무의 기획·조정·지원·조사·연구업무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 ②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
1. 각종 해외문화홍보정책 및 현안업무의 기획·조정·지원·조사·연구 업무 |
|
2. 국제문화예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
|
3.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
|
4.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국가 간 문화교류사업의 협력 |
|
5. 재외공관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
|
6. 해외동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
|
7. 주요 한국문화 소개행사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
|
제8장 국립중앙극장 |
좌동 |
| 제54조(직무) 국립중앙극장은 민족예술의 발전과 연극문화의 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5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좌동 |
| ① 국립중앙극장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 좌동 |
| ③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9장 국립현대미술관 |
좌동 |
| 제56조(직무)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은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조사 및 연구와 이에 관한 국제교류 및 미술활동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미술문화의식 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57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좌동 |
| ① 미술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미술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 좌동 |
| ③ 미술관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10장 국립국악원 |
좌동 |
| 제58조(직무)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은 민족음악을 보존·전승하고, 그 보급 및 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59조(원장) | 좌동 |
| ① 국악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60조(하부조직) 국악원에 국악연구실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악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1조(국악연구실) | 좌동 |
| ① 국악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악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악의 조사 및 수집 | 좌동 |
| 2. 국악의 정책 및 교육 연구 | 좌동 |
| 3. 국악기의 연구 및 개량 | 좌동 |
| 4. 국악유물의 관리 및 연구 | 좌동 |
| 5. 그 밖에 국악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연구 | 좌동 |
| 제61조의2(지방국악원) | 좌동 |
| ① 제58조에 따른 사무를 지방에서 관장하기 위하여 국악원장 소속으로 지방국악원을 둔다. | 좌동 |
| ② 지방국악원은 민속국악원·남도국악원 및 부산국악원으로 한다. | 좌동 |
| ④ 지방국악원장은 국악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국악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0·8] | 좌동 |
| 제62조(전속단체) | 좌동 |
| ① 국악원 및 지방국악원에 전속의 국악연주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10·8>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3조 삭제 <2008·10·8> |
좌동 |
| 제64조 삭제 <2008·10·8> |
좌동 |
제11장 국립민속박물관 |
좌동 |
| 제65조(직무)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민속박물관"이라 한다)은 우리민족과 세계 각국의 생활양식·풍속 및 관습과 이에 사용된 도구 및 자료의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66조(관장) | 좌동 |
| ① 민속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6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민속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7조의2 삭제 <2010·2·8> |
좌동 |
제12장 한국정책방송원 |
좌동 |
| 제68조(직무) 한국정책방송원은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방송,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조·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69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좌동 |
| ① 한국정책방송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 좌동 |
| ③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13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70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5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5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0·6·30> |
| ③ 삭제 <2010·2·8> | 좌동 |
| ④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4급 1명, 5급 2명)은 국토해양부, 1명(4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6급 1명)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국토해양부, 1명(6급 1명)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
| 제7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되, 별정직 4급 상당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4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4·17> | ②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되, 별정직 4급 상당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4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4·17, 2010·6·30> |
| ③ 삭제 <2010·2·8> | 좌동 |
| 제7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6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제7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제14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및 정원 |
좌동 |
| 제73조(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및 정원)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한시조직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을 둔다. <개정 2009·10·19> | 좌동 |
| ②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의 소관업무에 관하여는 제1차관이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09·10·19> | 좌동 |
| ③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되,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10·19> | 좌동 |
| ④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0·19> | ④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
| 1. 건설·전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건립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 2. 건설·전시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 2.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건축 및 전시 설계·공사·감리 |
| 3. 건립부지의 기반조성 및 구축에 관한 사항 | 3.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전시 관련 자료의 조사·기획·수집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 4. 건립공사(건축,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조경, 전시 등)와 감리에 관한 사항 | 4.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의 홍보 |
| 5. 전시 관련 국내외 자료의 조사·연구 및 수집·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 5.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원 |
| 6. 전시 관련 자료 아카이브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에 관한 사항 |
| 7.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
| 8. 건립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
| 9. 건립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 삭제 |
| 10. 그 밖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사항 | 삭제 |
| ⑤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10·19> | 좌동 |
| ⑥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4·17] | 좌동 |
부칙 <2010ㆍ2ㆍ8 대령2202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중앙극장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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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부칙 <2010ㆍ6ㆍ30 대령222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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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70조제1항 관련) | |
| [별표 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71조제1항 관련) | |
| [별표 3]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공무원 정원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