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08-12-3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5-0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
좌동 |
| 제2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제3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좌동 |
| 2. 문화관광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 좌동 |
| 3. 보도내용의 확인 및 취재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 | 좌동 |
| 5. 정책고객관리 서비스의 운영 및 분석 | 좌동 |
| 6.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4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 좌동 |
| 3. 다른 기관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4.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5.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좌동 |
| 7. 부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5조(인사과) 인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7조(기획조정실)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기획조정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정책기획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계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기획조정실에 기획재정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보통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보통계담당관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12, 2008·12·31> | ② 기획조정실에 기획행정관리담당관·재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보통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기획행정관리담당관·재정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보통계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12, 2008·12·31, 2009·5·4> |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③ 기획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4> |
| 1. 연도별 업무계획 및 중·장기 전략의 수립·관리 | 좌동 |
| 2. 성과관리전략·시행계획의 수립 | 좌동 |
| 3.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4. 장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좌동 |
| 5. 정책의제의 관리 및 점검 | 좌동 |
| 6. 남북문화교류협력 총괄 | 좌동 |
| 7. 재정혁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7.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창의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 8.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조정 | 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 9. 예산의 편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 | 9.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 10.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 배정 및 집행점검에 관한 사항 | 10. 각종 성과관리 및 평가 업무의 총괄 |
| 11. 예산의 운영 및 결산 | 11.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 12. 기금운용 업무의 총괄·조정 | 12.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
| 13. 재정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 13.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
| 14.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의 조정 및 관리 | 14.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관련 업무 |
| 15. 투자계획의 총괄·조정 및 자원배분 계획 | 15. 주요 업무의 진도 관리 및 심사·평가 |
16. 정책연구용역 운영 및 관리 |
|
|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4·8, 2008·8·12, 2008·12·31> | ④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4> |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창의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1. 재정혁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조정 |
|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3. 예산의 편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 |
| 4. 각종 성과관리 및 평가업무의 총괄 | 4.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 배정 및 집행 점검에 관한 사항 |
| 5.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5. 예산의 운영 및 결산 |
| 6.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 6. 기금운용 업무의 총괄·조정 |
| 7.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 7. 재정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
| 8.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관련 업무 | 8.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의 조정 및 관리 |
| 9. 주요업무의 진도관리 및 심사·평가 | 9. 투자계획의 총괄·조정 및 자원배분 계획 |
| 10. 정책연구용역 운영 및 관리 | 삭제 |
|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 좌동 |
| 2. 주요정책의 법적 타당성 검토 | 좌동 |
| 3. 행정심판 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4.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7.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 좌동 |
| 8. 국회 및 정당 협조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⑥ 정보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문화정보화추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2.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화업무·예산의 총괄·조정·평가 | 좌동 |
| 3. 문화정보화 관련 기관·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문화정보화시스템의 개발·관리 및 운영 | 좌동 |
| 5.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보안대책의 수립 및 지도·감독 | 좌동 |
| 6. 문화정보화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7. 행정정보화 및 정보통신망의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정관리시스템 등 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 좌동 |
| 9. 부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 좌동 |
| 10. 부내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자체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 좌동 |
| 11.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 좌동 |
| 제8조(종무실) | 좌동 |
| ① 종무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① 종무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종무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4> |
| ② 종무실장 밑에 종무1담당관 및 종무2담당관 각 1명을 두되, 종무1담당관 및 종무2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12> | 좌동 |
| ③ 종무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8·12> | ③ 종무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8·12, 2009·5·4> |
| 1. 종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종교간 협력 및 연합활동 지원 | 좌동 |
| 3. 불교 관련 단체의 업무 지원 | 좌동 |
| 4. 불교 관련 법인의 설립허가 및 활동 지원 | 좌동 |
| 5. 불교 관련 남북 및 국제교류의 지원 | 좌동 |
| 6. 전통사찰 지정·지원·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종교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좌동 |
| 8.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8.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9. 삭제 <2008·8·12> | 좌동 |
| ④ 종무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8·8·12> | 좌동 |
| 1. 기독교, 천주교 등 외래종교 관련 단체의 업무 지원 | 좌동 |
| 2. 기독교, 천주교 등 외래종교 관련 법인의 설립 허가 및 활동 지원 | 좌동 |
| 3. 유교, 민족종교 관련 단체의 업무 지원 | 좌동 |
| 4. 유교, 민족종교 관련 법인의 설립 허가 및 활동 지원 | 좌동 |
| 5. 기독교, 천주교, 유교, 민족종교 등과 관련된 남북 및 국제교류 지원 | 좌동 |
| 6. 향교재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종교시설의 문화공간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⑤ 종무관은 종무1담당관 및 종무2담당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종무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9·5·4> |
|
| 제9조(문화콘텐츠산업실) | 좌동 |
| ①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콘텐츠정책관·저작권정책관 및 미디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①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콘텐츠정책관 및 저작권정책관 및 미디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4> |
| ② 문화콘텐츠산업실에 문화산업정책과·영상산업과·게임산업과·전략콘텐츠산업과·디지털콘텐츠산업과·저작권정책과·저작권산업과·저작권보호팀·통상협력팀·미디어정책과·방송영상광고과·출판인쇄산업과·뉴미디어산업과를 두되, 문화산업정책과장·영상산업과장·미디어정책과장 및 출판인쇄산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게임산업과장·전략콘텐츠산업과장·디지털콘텐츠산업과장·저작권정책과장·저작권산업과장·저작권보호팀장·통상협력팀장·방송영상광고과장 및 뉴미디어산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12, 2008·12·31> | ② 문화콘텐츠산업실에 문화산업정책과·영상콘텐츠산업과·게임콘텐츠산업과·디지털콘텐츠산업과·저작권정책과·저작권산업과 및 저작권보호과를 두되, 문화산업정책과장 및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게임콘텐츠산업과장·디지털콘텐츠산업과장·저작권정책과장·저작권산업과장 및 저작권보호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12, 2008·12·31, 2009·5·4> |
| ③ 문화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문화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
| 1.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 좌동 |
| 3. 문화산업진흥 재원 조성 및 운용 | 좌동 |
| 4.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5. 문화산업진흥 기반의 확충 및 제도의 정비 | 좌동 |
| 6. 문화산업과 관련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업무 총괄 | 좌동 |
| 7. 지역의 문화산업 육성 및 진흥 | 좌동 |
| 8. 문화산업의 정보화 | 좌동 |
| 9.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관련된 업무 | 좌동 |
| 10. 문화산업과 관련된 남북교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1.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종합계획의 수립 |
12. 문화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
|
13. 금융제도, 세제개선 등을 통한 문화산업 분야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
|
14. 문화산업 분야와 관련된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련된 사항의 총괄 |
|
15.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④ 영상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2008·12·31> | ④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2008·12·31, 2009·5·4> |
| 1. 영화·비디오물·애니메이션 등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 영화·비디오물·애니메이션·음악·대중문화예술·패션·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2. 영상산업 분야의 제작·배급·상영 활동 및 관련 단체 지원 | 2. 영화·비디오물·애니메이션·음악·대중문화예술·패션·엔터테인먼트 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
| 3.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 3. 영화·비디오물·애니메이션·음악·대중문화예술·패션·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 4. 영상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4. 영화·비디오물·애니메이션·음악·대중문화예술·패션·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창작·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
| 5. 영상산업 관련 유통구조 개선 및 지원 | 5. 영화·비디오물·애니메이션 등 영상산업 분야의 제작·배급·상영 활동 및 관련 단체 지원 |
| 6. 영상산업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 6. 영화·비디오물·애니메이션·음악·대중문화예술·패션·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유통구조 개선·정보화·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
| 7. 영상산업의 투자활성화 등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 7. 영화·비디오물·애니메이션·음악·대중문화예술·패션·엔터테인먼트 산업 관련 콘텐츠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
| 8. 영상산업과 관련된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8. 영화·비디오물·애니메이션·음악·대중문화예술·패션·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 9. 영상물을 상영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 9. 영화·비디오물 관련업, 노래연습장업,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
| 10. 영화·비디오물 관련업의 등록·신고에 관한 사항 | 10. 영상물을 상영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
| 11. 비디오물·온라인디지털영화 등 부가시장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영화진흥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과 관련된 업무 | 좌동 |
| 13. 영화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게임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 ⑤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
| 1. 게임물·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 게임물·게임산업·캐릭터·만화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2. 게임물·게임산업 분야의 창의적 제작활동 및 관련단체의 지원 | 2. 게임물·게임산업·캐릭터·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
| 3. 게임물·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 3. 게임물·게임산업·캐릭터·만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 4. 게임물·게임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4. 게임물·게임산업·캐릭터·만화산업 분야의 창작·제작 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
| 5. 게임물·게임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및 지원 | 5. 게임물·게임산업·캐릭터·만화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정보화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
| 6. 게임물·게임산업과 관련된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6. 게임·캐릭터·만화 등 콘텐츠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
| 7.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및 게임제공업에 관한 사항 | 7. 게임물·게임산업·캐릭터·만화산업의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 8. 게임물·게임산업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 8.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및 게임제공업에 관한 사항 |
| 9. 게임물·게임산업의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 9. 게임물·게임산업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
| 10. 게임물을 이용하는 경기 및 그와 관련된 제반 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10. 게임물의 공정한 등급분류 및 유통과 이용제공 관련 영업의 건전한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
| 11. 게임의 사회적 병리현상 등 역기능 대처에 관한 사항 | 11.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게임물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
| 12.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및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 12. 이스포츠의 지원 육성 및 그와 관련된 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13. 게임 이용 교육 및 게임 과몰입 예방 등 역기능 대처에 관한 사항 |
|
14. 게임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
|
15.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및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
|
| ⑥ 전략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2008·12·31> | ⑥ 삭제 <2009·5·4> |
| 1. 캐릭터·만화·음악·대중문화예술·패션·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삭제 |
| 2. 캐릭터·만화·음악·대중문화예술·패션·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창작·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 삭제 |
| 3. 캐릭터·만화·음악·대중문화예술·패션·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삭제 |
| 4. 캐릭터·만화·음악·대중문화예술·패션·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유통구조개선·정보화·투자활성화와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 삭제 |
| 5. 노래연습장업의 등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삭제 |
| 6.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삭제 |
| 7. 콘텐츠 관련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 삭제 |
| 8. 콘텐츠 판매촉진활동의 지원 및 콘텐츠 관련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삭제 |
| 9. 콘텐츠산업 관련 인력양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삭제 |
| 10. 삭제 <2008·8·12> | 삭제 |
| 11. 삭제 <2008·8·12> | 삭제 |
| ⑦ 디지털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 ⑦ 디지털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2009·5·4> |
| 1. 콘텐츠기술의 개발·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콘텐츠기술의 이전 및 산업적 활용 촉진 | 좌동 |
| 3. 멀티미디어콘텐츠·디지털문화콘텐츠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4. 첨단 쌍방향 매체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첨단 문화콘텐츠의 개발 및 육성 | 좌동 |
| 6. 콘텐츠의 디자인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우리 문화를 소재로 한 신상품의 개발 및 보급 | 7. 우리 문화를 소재로 한 신상품의 개발·보급 및 공공문화콘텐츠의 활용에 관한 사항 |
| 8. 지역 콘텐츠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 지원 | 좌동 |
| 9. 정보통신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활용·확산 시책의 개발 | 좌동 |
| 10. 정보제공산업·멀티미디어콘텐츠산업 및 인터넷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 | 좌동 |
| 11. 데이터베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 | 좌동 |
| 12.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육성 | 좌동 |
| 13.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에 관한 정책개발 및 수립·시행 | 좌동 |
| 14.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 좌동 |
| 15.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기반 조성 | 좌동 |
| 1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유통 촉진을 위한 거래인증 및 품질인증 정책 수립 | 좌동 |
| 17.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 좌동 |
| 18.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0.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관련 법령의 제·개정 | 좌동 |
| 21. 우수 디지털콘텐츠 발굴 및 시상제도의 운영 | 좌동 |
| 22. 에듀테인먼트·모바일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디지털콘텐츠 공통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콘텐츠기술 관련 대학원의 설립·지원 및 특성화 대학의 육성 | 좌동 |
| 25. 부내 연구개발(R&D) 업무 총괄·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운영 | 좌동 |
26. 온라인 기반의 콘텐츠 유통 질서 확립 |
|
27. 미디어아트 등 뉴미디어 응용 문화창작 활동 발굴 및 지원 |
|
28. 미래전략적인 문화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육성 |
|
| ⑧ 저작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2008·12·31> | ⑧ 저작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2008·12·31, 2009·5·4> |
| 1.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 좌동 |
| 2. 저작권 분야 지적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3. 저작권 등 지적재산 분야 조사·연구, 동향 분석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저작물의 인용에 대한 지침 제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저작권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6. 저작권 홍보 및 인식확산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7. 저작권 관련 법인·단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삭제 <2008·12·31> | 좌동 |
| 9.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 저작권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해외 저작권 보호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남북한간 저작권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저작권위원회·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관련된 업무 | 좌동 |
14. 문화체육관광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
15.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양자통상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한 사항 |
|
16.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통상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한 사항 |
|
17. 대외통상 관련 국제협약·협정 등의 체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후속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
18. 문화체육관광 관련 대내외 통상환경·무역정책 정보·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사항 |
|
19. 문화산업과 관련된 국제통상기구·외국정부 및 외국기관과의 협력 업무 |
|
| ⑨ 저작권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 ⑨ 저작권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2009·5·4> |
| 1. 저작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저작권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공공저작물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저작권 등록 및 법정허락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각종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및 보상금 고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저작권 위탁관리단체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저작권 관련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저작권 권리관리 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저작물 거래활성화 및 식별체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저작권 인증 및 기증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저작권정보센터에 관련된 사항 | 좌동 |
| 12. 저작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삭제 <2008·8·12> | 13.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관련 기술의 개발 및 권장에 관한 사항 |
| 14. 삭제 <2008·8·12> | 좌동 |
| 15. 삭제 <2008·8·12> | 좌동 |
| ⑩ 저작권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8·8·12> | ⑩ 저작권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8·8·12, 2009·5·4> |
| 1. 저작권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불법저작물(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단속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저작권의 특별사법경찰권 수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불법저작물(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유통실태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고시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불법저작물(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수거·폐기 업무 및 위탁기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불법저작물 삭제·중단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컴퓨터프로그램 부정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저작권 보호 및 불법복제 방지기술 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포함한다)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⑪ 통상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8·12·31> | ⑪ 삭제 <2009·5·4> |
| 1. 문화체육관광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삭제 |
| 2.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양자통상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한 사항 | 삭제 |
| 3.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통상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한 사항 | 삭제 |
| 4. 대외통상 관련 국제협약·협정 등의 체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후속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삭제 |
| 5. 문화체육관광 관련 대내외 통상환경·무역정책 정보·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사항 | 삭제 |
| ⑫ 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⑫ 삭제 <2009·5·4> |
| 1. 문화미디어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삭제 |
| 2. 문화미디어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 삭제 |
| 3. 문화미디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 삭제 |
| 4. 문화미디어산업의 전문인력양성 및 기술개발의 종합 조정 | 삭제 |
| 5. 문화미디어와 관련된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삭제 |
| 6. 문화미디어산업의 지원기반 확충과 법·제도의 정비 | 삭제 |
| 7. 문화미디어의 공익성 증진에 관한 사항 | 삭제 |
| 8. 문화미디어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 삭제 |
| 9. 정기간행물발행업·지역언론·뉴스통신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10. 정기간행물발행업의 등록 및 정기간행물의 납본에 관한 사항 | 삭제 |
| 11.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삭제 |
| 12. 신문발전위원회·지역신문발전위원회·신문유통원·뉴스통신진흥회·언론중재위원회 및 한국언론재단과 관련된 업무 | 삭제 |
| ⑬ 방송영상광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⑬ 삭제 <2009·5·4> |
| 1. 방송영상산업·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삭제 |
| 2. 방송영상산업·광고산업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단체의 지원·육성 | 삭제 |
| 3. 방송영상산업·광고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 삭제 |
| 4. 방송영상산업·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 삭제 |
| 5. 방송영상산업·광고산업의 전문인력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삭제 |
| 6. 방송영상산업·광고산업 분야의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삭제 |
| 7. 방송영상산업·광고산업의 지원기반 확충과 법·제도의 정비 | 삭제 |
| 8. 독립제작사의 육성 및 지원 | 삭제 |
| 9. 광고관련 공익사업의 지원과 건전한 광고문화활동의 육성 및 지원 | 삭제 |
| 10. 새로운 광고기법의 개발 및 지원 | 삭제 |
| 11.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국제방송교류재단 및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관련된 업무 | 삭제 |
| ⑭ 출판인쇄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⑭ 삭제 <2009·5·4> |
| 1. 출판·인쇄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삭제 |
| 2. 출판·인쇄산업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단체의 지원·육성 | 삭제 |
| 3. 출판·인쇄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 삭제 |
| 4. 출판물 국제유통시스템 구축 및 출판유통 포럼에 관한 사항 | 삭제 |
| 5. 출판·인쇄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 삭제 |
| 6. 출판물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 삭제 |
| 7. 출판·인쇄산업의 전문인력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삭제 |
| 8. 출판·인쇄산업 분야의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삭제 |
| 9. 출판·인쇄산업의 지원기반 확충과 법·제도의 정비 | 삭제 |
| 10. 출판산업·전자출판산업 및 인쇄산업의 육성·지원 | 삭제 |
| 11. 출판업·인쇄업의 신고와 출판물의 납본에 관한 사항 | 삭제 |
| 12.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에 관한 업무 | 삭제 |
| 13. 양서출판 장려 및 우수 출판물의 번역에 관한 사항 | 삭제 |
| 14. 독서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삭제 |
| 15. 국민독서진흥 활동의 지원·육성 | 삭제 |
| 16.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 삭제 |
| ⑮ 뉴미디어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⑮ 삭제 <2009·5·4> |
| 1. 뉴미디어 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삭제 |
| 2. 뉴미디어 산업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육성 | 삭제 |
| 3. 뉴미디어 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 삭제 |
| 4. 뉴미디어 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 삭제 |
| 5. 뉴미디어산업의 전문인력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삭제 |
| 6. 뉴미디어 산업의 지원기반 확충과 법·제도의 정비 | 삭제 |
| 7. 뉴미디어 광고 기술 개발 및 지원 육성 | 삭제 |
| 8. 인터넷 기반의 콘텐츠 유통질서 확립 | 삭제 |
| 9. 온라인 뉴스 저작권의 통합 관리 지원 | 삭제 |
| 10. 미디어아트 등 뉴미디어 응용 문화 창작 활동 발굴 및 지원 | 삭제 |
| 11. 뉴미디어 이용활성화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삭제 |
| <16> 콘텐츠정책관은 문화산업정책과·영상산업과·게임산업과·전략콘텐츠산업과 및 디지털콘텐츠산업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을 보좌한다. | <16> 콘텐츠정책관은 문화산업정책과·영상콘텐츠산업과·게임콘텐츠산업과과 및 디지털콘텐츠산업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4> |
| <17> 저작권정책관은 저작권정책과·저작권산업과·저작권보호팀 및 통상협력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8·12, 2008·12·31> | <17> 저작권정책관은 저작권정책과·저작권산업과 및 저작권보호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8·12, 2008·12·31, 2009·5·4> |
| <18> 미디어정책관은 미디어정책과·방송영상산업과·출판인쇄산업과 및 뉴미디어산업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을 보좌한다. | <18> 삭제 <2009·5·4> |
| 제10조(문화정책국) | 제10조(문화예술국) |
| ① 문화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① 문화예술국장 및 예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4> |
| ② 문화정책국에 문화정책과·국어민족문화과·지역문화과·국제문화협력과·디자인공간문화과·다문화정책팀 및 여가정책팀을 두되, 문화정책과장·국어민족문화과장·지역문화과장·국제문화협력과장·디자인공간문화과장·다문화정책팀장 및 여가정책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12, 2008·12·31> | ② 문화예술국에 문화여가정책과·국어민족문화과·지역문화과·국제문화과·문화예술교육팀·예술정책과·공연전통예술과 및 디자인공간문화과를 두되, 각 과장 및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4> |
| ③ 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 ③ 문화여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09·5·4> |
| 1. 문화정책 및 박물관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 1. 문화·여가 정책 및 박물관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
| 2. 문화 및 박물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 2. 문화·여가 및 박물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
| 3. 문화정책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 3. 문화·여가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
| 4. 문화정책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협조체제 구축 | 4. 문화·여가 정책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협조체제 구축 |
| 5. 국민문화지수·지표의 개발 및 조사 | 5. 국민문화지수·지표, 여가지수·지표의 개발 및 조사 |
| 6. 국민문화의식 실태조사·연구 및 함양에 관한 사항 | 6. 국민문화의식·여가의식 실태조사·연구 및 함양에 관한 사항 |
| 7. 국민의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 7. 국민의 "여가의 질 및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
| 8. 삭제 <2008·12·31> | 8. 부내 국민의 문화향유 증대 업무의 총괄 |
| 9.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증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부내 소외계층과 관련된 문화복지 업무의 총괄 | 좌동 |
| 11. 남북문화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 11. 여가정책 관련 부처 간,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 협력 및 조정 |
| 12. 박물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 12. 여가 관련 통계의 수집·분석·유지에 관한 사항 |
| 13. 공·사립박물관의 육성·지원 | 13. 일과 여가의 균형을 위한 업무 총괄 |
| 14. 박물관 관련 단체의 지원 | 14. 국민 여가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 15. 문화재청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 15. 여가 관련 자격증에 관한 사항 |
| 16. 국립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및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관련된 업무 | 16. 여가 관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
| 1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7.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여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18. 여가 관련 단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
19. 남북 문화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
|
20. 박물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
|
21. 공립·사립 박물관의 육성·지원 |
|
22. 박물관 관련 단체의 지원 |
|
23. 문화재청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
|
24. 국립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및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관련된 업무 |
|
25. 국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에 관한 사항 |
|
26. 복권수익금의 문화향수 증대사업 활용에 관한 사항 |
|
2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④ 국어민족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국어민족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
| 1. 언어정책 및 국어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 좌동 |
| 2. 국어의 보존·발전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 | 2. 국어·언어 관련 법령, 제도 및 어문규범의 정비 |
| 3. 한국학 및 민족문화에 대한 연구·보급·지원 | 3. 국어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 4. 민족문화자원의 발굴·창의적 계승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4. 국어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
| 5. 전통문화 육성 관련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5. 국어·언어 관련 정보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 6. 음식·주거·복식 등 생활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 | 6. 국어책임관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
| 7. 전통문화자원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에 관한 사항 | 7. 언어와 문자, 전문용어 등의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
| 8. 어문 및 전통문화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 8.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및 언어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
| 9. 국립국어원에 관련된 업무 | 9.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10. 지역어 발굴 및 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 |
|
11. 국어문화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
12. 한글날 행사, 한글 산업화, 한글가치 확산 및 진흥·홍보에 관한 사항 |
|
13. 한글유공자표창, 세종문화상,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등에 관한 사항 |
|
14. 한국어 보급기관의 설치·지원 등 한국어 보급에 관한 사항 |
|
15.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 |
|
16. 외국인·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 |
|
17. 남북 간 언어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
|
18. 한국학 및 전통문화 관련 연구·보급 |
|
19. 민족문화자원의 발굴·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
|
20. 전통문화의 육성과 관련한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
21. 전통문화자원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에 관한 사항 |
|
22. 음식·주거·복식문화 등의 진흥에 관한 사항 |
|
23. 북한의 문화예술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
24. 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정리와 자료실의 운영 |
|
25. 어문, 한국학 및 민족문화·전통문화·생활문화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
|
26. 국립국어원에 관련된 업무 |
|
| ⑤ 지역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 지역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
| 1.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 좌동 |
|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향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문화·창조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향토문화의 보존 및 조사·연구의 지원 | 좌동 |
| 6. 지방문화원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지방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 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9. 문화예술·관광·체육·문화복지 등 문화시설의 기본정책의 수립·조정 |
|
10. 지역문화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
| ⑥ 국제문화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 ⑥ 국제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
| 1. 국제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총괄조정 | 1.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
| 2.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해외문화홍보에 관한 기본계획 종합 및 조정 | 2.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문화 분야 전략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 3.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문화분야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기관과의 협력 | 4.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외국정부기관과의 협력 |
| 5. 국제문화협력 활동에 대한 조사 및 평가 | 5. 국제문화교류 활동에 대한 조사 및 평가 |
| 6. 국가 간 문화협력사업의 조정 | 6. 국가 간 문화교류사업의 협력 |
| 7. 주요 한국문화소개행사 종합계획의 수립 | 7. 주요 한국문화소개행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
| 8. 국내외 문화예술인 및 해외동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추진 | 8. 해외동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
| 9. 국제문화협력정보의 수집 및 관리 | 9. 국제문화예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
| 10. 재외문화원 운영·평가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 10. 재외공관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
| 11. 재외문화원 신설·확충에 대한 총괄·지원 | 11.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관한 정책 수립 및 평가 |
| 12. 재외문화원 특화사업 기획 및 지원 | 12. 삭제 <2009·5·4> |
| 13. 재외공관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 13. 삭제 <2009·5·4> |
| 14. 삭제 <2008·8·12> | 좌동 |
| 15. 해외문화홍보원에 관련된 업무 | 좌동 |
| 16. 각 부서의 국제교류 업무의 총괄 | 좌동 |
| 17. 국가이미지위원회의 운영 지원 | 17. 문화 분야 국제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18. 문화 분야 대외원조에 관한 사항 |
|
| ⑦ 디자인공간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 ⑦ 문화예술교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
| 1.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 1. 문화예술교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 2. 공간문화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교교육의 지원 |
| 3. 도시와 농촌지역의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3.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 4. 간판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 4. 문화예술교육 수요 개발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 5. 문화도시의 공간환경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 5.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전문인력의 양성 |
| 6. 다중이용 공공시설의 문화적 개선에 관한 사항 | 6.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
| 7.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 | 7. 문화예술교육관련 시설·기관 및 단체지원에 관한 업무 |
| 8. 공간문화 인식제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8.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 9. 국·공립시설의 공간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9.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관한 사항 |
10. 다문화사회 문화적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
|
11.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 및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 |
|
12. 이민자의 문화활동 지원 및 문화향유실태 조사· 연구 |
|
13. 남녀평등 문화 관련 업무 총괄 |
|
| ⑧ 다문화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⑧ 예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
| 1. 다문화사회 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1. 예술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 2. 다문화사회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 2.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 3. 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에 관한 사항 |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 재원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 4. 이민자의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관한 사항 |
| 5. 국민과 이민자간 문화적 소통에 관한 사항 | 5. 예술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
| 6. 이민자의 한국문화 및 자국문화 향유 실태 조사·연구 | 6. 예술정책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
| 7. 다문화 사회 증진을 위한 문화콘텐츠 자원 개발 | 7. 문학 및 회화·조각·사진 등 조형예술분야의 창작 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
| 8. 다문화 사회의 문화 환경 및 기반 조성 | 8. 문화예술 마케팅 활성화 및 예술 산업화에 관한 사항 |
| 9. 양성평등 업무의 총괄 | 9. 문학·조형예술분야의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
| 10.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에 관한 사항 | 10.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경영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11. 예술영재 교육에 관한 사항 |
|
12. 대한민국예술원·한국예술종합학교·국립현대미술관·예술경영지원센터·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및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에 관련된 업무 |
|
| ⑨ 여가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8·12·31> | ⑨ 공연전통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
| 1. 여가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 1. 음악·무용·연극 등 공연예술 및 전통음악·전통무용·전통연희 등 전통예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2. 여가정책 관련 부처 간,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 협력 및 조정 | 2.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관련 시설 확충·공간 조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
| 3. 여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 3.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 4. 국민여가지수·지표의 개발·조사 및 평가 | 4.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
| 5. 국민여가의식 제고·실태조사·연구 및 함양에 관한 사항 | 5.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에 관한 사항 |
| 6. 여가 관련 통계의 수집·분석·유지에 관한 사항 | 6. 외국공연물의 국내 공연에 관한 사항 |
| 7. 국민의 여가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 7. 예술 분야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사항 |
| 8. 일과 여가의 균형을 위한 업무 총괄 | 8. 예술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
| 9. 국민 여가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9.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분야의 남북·국제 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
| 10. 여가 관련 자격증에 관한 사항 | 10.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의 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
| 11. 여가 관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 11.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 12.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여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12.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의 협력·지원 및 기업문화 활동의 지원·육성 |
| 13. 여가 관련 단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13. 전통예술의 원형보존·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14. 전통예술의 대중화·산업화·세계화에 관한 사항 |
|
15. 국립중앙극장·국립국악원 ·예술의 전당·명동정동극장·국립발레단·국립오페라단·국립합창단·서울예술단·국악학교·국악고등학교·전통예술학교·전통예술고등학교와 관련된 업무 |
|
⑩ 디자인공간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5·4> |
|
1.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
|
2. 도시와 농촌지역의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
3. 도시공간정보 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
|
4. 문화도시의 공간환경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
|
5. 다중이용 공공시설의 문화적 개선에 관한 사항 |
|
6.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 |
|
7. 공간문화 인식 제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
8. 국립·공립 시설의 공간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9. 공예 진흥에 관한 사항 |
|
10. 한국공예문화진흥원 및 한국디자인재단과 관련된 업무 |
|
⑪ 예술정책관은 예술정책과, 공연전통예술과, 디자인공간문화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문화예술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9·5·4> |
|
| 제11조(예술국) | 제11조 |
| ① 예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삭제 |
| ② 예술국에 예술정책과·공연예술과·전통예술과 및 문화예술교육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삭제 |
| ③ 예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 삭제 |
| 1. 예술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삭제 |
| 2. 문화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삭제 |
|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재원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삭제 |
| 4. 복권수익금의 문화예술진흥사업 활용에 관한 사항 | 삭제 |
|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관한 사항 | 삭제 |
| 6. 예술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삭제 |
| 7. 예술정책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삭제 |
| 8. 문학 및 회화·조각·사진·디자인 등 조형예술분야의 창작 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 삭제 |
| 9. 문화예술 마케팅 활성화 및 예술 산업화에 관한 사항 | 삭제 |
| 10. 문학·조형예술분야의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1. 각 부서의 디자인 업무 및 패션 업무의 총괄 | 삭제 |
| 11. 삭제 <2008·12·31> | 삭제 |
| 12. 대한민국예술원·국립현대미술관·한국문학번역원·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및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에 관련된 업무 | 삭제 |
| 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삭제 |
| ④ 공연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 삭제 |
| 1. 문화예술관련 시설확충·공간조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
| 2. 음악·무용·연극 등 공연예술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삭제 |
| 3. 문화예술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삭제 |
| 4. 예술분야의 창작활동 및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 삭제 |
| 5.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에 관한 사항 | 삭제 |
| 6. 외국공연물의 국내 공연에 관한 사항 | 삭제 |
| 7. 예술분야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8. 예술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 삭제 |
| 9. 공연예술분야의 남북·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 삭제 |
| 10. 기업의 문화예술활동의 협력·지원 및 기업문화활동의 지원·육성 | 삭제 |
| 11. 국립중앙극장·명동극장·정동극장·예술의 전당·서울예술단 및 국립 예술단체와 관련된 업무 | 삭제 |
| ⑤ 전통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 삭제 |
| 1. 전통 음악·무용, 공예 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삭제 |
| 2. 전통예술의 원형 보존·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삭제 |
| 3.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 삭제 |
| 4. 전통예술의 산업화·과학화에 관한 사항 | 삭제 |
| 5. 전통예술 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 삭제 |
| 6. 전통예술의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 삭제 |
| 7. 전통예술의 대중화·세계화에 관한 사항 | 삭제 |
| 8. 전통예술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삭제 |
| 9. 국립국악원·국악중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와 관련된 업무 | 삭제 |
| ⑥ 문화예술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삭제 |
| 1. 문화예술교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삭제 |
|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교교육의 지원 | 삭제 |
| 3.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삭제 |
| 4. 문화예술 수요확충에 관한 사항 | 삭제 |
| 5.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 삭제 |
| 6.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경영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삭제 |
| 7. 예술영재 교육에 관한 사항 | 삭제 |
| 8. 전통예술 교육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 삭제 |
| 9. 문화예술교육관련 시설·기관 및 단체와 관련된 업무 | 삭제 |
| 10.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삭제 |
| 11. 한국예술종합학교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관한 업무 | 삭제 |
| 제12조(관광산업국) | 좌동 |
| ① 관광산업국장 및 관광레저도시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① 관광산업국장 및 관광레저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4> |
| ② 관광산업국에 관광정책과·관광자원과·관광산업과·국제관광과·관광레저개발과 및 관광레저지원과를 두되, 관광정책과장·관광산업과장·국제관광과장 및 관광레저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관광자원과장 및 관광레저개발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12, 2008·12·31> | ② 관광산업국에 관광정책과·관광진흥과·국제관광과·녹색관광과·관광레저도시과 및 새만금개발팀를 두되, 관광정책과장·국제관광과장 및 녹색관광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관광진흥과장·관광레저도시과장 및 새만금개발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12, 2008·12·31, 2009·5·4> |
| ③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
| 1. 관광진흥장기발전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관광관련법규의 연구 및 정비 | 좌동 |
| 3.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 및 운용 | 좌동 |
| 4. 남북관광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관광종사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관광학술 및 연구단체의 육성 | 좌동 |
| 7. 관광연차보고, 그 밖에 통계의 종합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관련된 업무 | 좌동 |
| 9. 관광산업의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관광에 대한 인식의 개선 및 건전관광의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국민의 국내여행 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④ 관광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
| 1.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협의·조정 | 좌동 |
| 3. 관광자원의 조사 및 연구 | 3. 문화관광축제 및 관광자원의 조사·개발·지원 |
| 4.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관광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문화·민속·레저·생태 등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7.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시책의 입안 |
|
8. 관광숙박업에 관한 사항 |
|
9. 카지노업에 관한 사항 |
|
10. 관광편의시설업에 관한 사항 |
|
11. 관광객이용시설업에 관한 사항 |
|
12. 유원시설업에 관한 사항 |
|
13. 문화관광축제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
|
| ⑤ 관광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 국제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
| 1.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시책의 입안 | 1. 해외관광객 유치 및 홍보에 관한 입안 및 시행 |
| 2. 관광숙박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2. 국제관광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증진 |
| 3. 카지노업에 관한 사항 | 3. 국제관광박람회 및 국제관광행사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 4.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 4. 국제관광시장의 조사·분석 |
| 5. 관광편의시설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5. 여행업에 관한 사항 |
| 6.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6. 관광통역안내사의 양성에 관한 사항 |
| 7. 유원시설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7. 관광객의 불편·고충의 개선 |
| 8. 관광기념품 등 관광상품의 개발·육성 및 유통에 관한 사항 | 8. 해외관광객을 위한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
| 9. 전통음식의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 9. 의료·공연·태권도관광 등 융복합관광상품 개발 |
| 10. 문화관광자원을 안내·해설하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10. 한국관광브랜드 육성·지원 |
| 11. 문화관광축제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 11. 국제회의, 인센티브관광, 전시 등(MICE) 산업 육성 및 전시산업과의 연계지원 |
12. 국제회의, 인센티브관광, 전시 등(MICE) 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
|
13. 국제회의의 국내유치 촉진 및 지원 |
|
14. 국제회의시설 건립 및 국제회의 전담 조직 설립·운영의 지원 |
|
15.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
|
16. 관광기념품 등 관광상품의 개발·육성 및 유통에 관한 사항 |
|
17. 전통음식의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
|
18. 문화관광자원의 안내 및 해설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
19. 한국방문의 해 사업에 관한 사항 |
|
| ⑥ 국제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⑥ 녹색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
| 1. 해외관광객 유치 및 홍보에 관한 시책 총괄 수립 시행 및 조정 | 1. 4대강 유역 관광자원 및 녹색관광 개발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기획 |
| 2. 국제관광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관광 교류협력정책의 총괄 수립·시행 | 2. 4대강 유역 관광자원 종합개발계획 수립 |
| 3. 국제관광박람회 및 국제관광행사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3. 4대강 유역 관광자원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 4. 국제관광시장의 조사·분석 | 4. 4대강 유역 관광자원 개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5. 여행업의 육성 및 관광통역안내사의 양성에 관한 사항 | 5. 4대강 유역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 6. 관광객의 불편·고충의 개선 | 6. 4대강 유역 관광자원 조사·분석 등에 관한 사항 |
| 7. 해외관광객을 위한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 7. 부내 4대강 유역 사업 총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 8. 국제회의산업 육성 및 전시산업과의 연계지원 | 8. 녹색관광 개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9.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 9. 환경친화적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
| 10. 국제회의의 국내유치 촉진 및 지원 | 10. 환경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매뉴얼 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11. 국제회의시설 건립 및 국제회의 전담조직 설립·운영의 지원 | 11. 국내외 관광 투자유치 촉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외자유치 지원 |
12. 국내외 관광 투자 박람회 개최 지원 및 관광 투자유치 관련 전문인력 양성 |
|
| ⑦ 관광레저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 ⑦ 관광레저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09·5·4> |
| 1. 관광레저도시 개발구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 |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의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이하 이 항에서 "관광레저도시"라 한다)에 관한 의안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
1의2. 관광레저도시 개발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기획 |
|
1의3. 관광레저도시 개발구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 |
|
| 2. 관광레저도시 개발이익의 추정 및 무상양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취소 및 대체 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의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 |
| 5. 관광레저도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5. 관광레저도시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 |
| 6. 관광레저도시 토지의 직접사용 관련 이행명령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 7.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의 준공에 관한 사항 |
| 8. 관광레저도시 시설·설치비용의 사후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기업도시 관리협의회 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시행 관련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12. 관광레저도시 개발구역과 관련되는 자료 조사·홍보 및 국제협력 |
|
13. 관광레저도시 개발구역의 개발, 운영과 관련된 관계기간 협의 및 조정 |
|
14. 관광레저도시 및 대규모 개발에 필요한 국내외 투자유치활동 지원 |
|
| ⑧ 관광레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 ⑧ 새만금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
| 1. 관광레저도시 개발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기획 | 1. 새만금 관광 개발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기획 |
| 2.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등 대규모 관광용지 개발에 관한 사항 | 2. 새만금 관광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 수립 |
| 3. 기후변화 대응 관광레저도시 개발 전략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 3. 새만금 관광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 4. 관광레저도시 관리주체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 4. 새만금 관광 기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
| 5. 관광레저도시 환경분야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새만금 관광 연계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6. 관광레저도시 개발과 관련되는 각종 자료조사, 연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6. 새만금 관광용지 매립, 토지조성 및 방수제(防水堤)에 관한 사항 |
| 7. 관광레저도시 및 관광사업분야 투자지원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7. 새만금 관광 사업시행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 8. 관광 관련 투자유치 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8. 새만금 관광 개발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 9. 관광레저도시 종합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9. 부내 새만금 사업의 총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 ⑨ 삭제 <2008·12·31> | 좌동 |
| ⑩ 삭제 <2008·8·12> | 좌동 |
| ⑪ 관광레저도시기획관은 관광레저개발과 및 관광레저지원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관광산업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8·12, 2008·12·31> | ⑪ 관광레저기획관은 녹색관광과·관광레저도시과 및 새만금개발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관광산업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8·12, 2008·12·31, 2009·5·4> |
| 제13조(체육국) | 좌동 |
| ① 체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체육국에 체육정책과·체육진흥과·스포츠산업과·국제체육과 및 장애인문화체육과를 두되, 체육정책과장·체육진흥과장·국제체육과장 및 장애인문화체육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스포츠산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 ② 체육국에 체육정책과·체육진흥과·국제체육과 및 장애인문화체육팀을 두되, 각 과장 및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4> |
| ③ 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
| 1. 체육진흥정책에 관한 장·단기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체육종합계획의 추진상황 분석 및 평가 | 좌동 |
| 3. 체육관련 통계자료의 수집·분석 및 체육지표 개발 | 좌동 |
| 4. 체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 좌동 |
| 6. 경륜·경정사업에 관한 사항 | 6.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경정사업에 관한 사항 |
| 7. 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지원 | 좌동 |
| 8.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대한민국체육상 등 우수체육인 포상 및 체육유공자의 보호·육성 | 좌동 |
| 1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관련된 업무 | 좌동 |
|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1. 선수·운동경기부 및 체육계 학교의 육성·지원 |
12.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종목별 국내경기대회의 개최 지원 |
|
13.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14.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
15. 국가대표선수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
16. 국가대표선수 훈련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17. 대한체육회 및 각종 경기단체와 관련된 업무 |
|
18. 축구·양궁·테니스·배드민턴·체조·탁구·사격·핸드볼·하키·럭비·세팍타크로·바둑·산악·정구 종목에 관련된 업무 |
|
1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④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0·13, 2008·12·31> | ④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0·13, 2008·12·31, 2009·5·4> |
| 1.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체육지도자의 양성·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생활체육종목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전통민속경기의 진흥 및 한민족축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스포츠 클럽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관련된 업무 | 좌동 |
| 9. 후보선수·운동경기부 및 체육계 학교의 육성·지원 | 9.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 및 추진 |
| 10.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종목별 국내경기대회의 개최 지원 | 10. 생활체육과 관련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 11.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 및 추진 | 11. 국민 체력 증진에 관련된 사항 |
| 12. 생활체육과 관련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12.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13. 국민체력증진에 관련된 사항 | 13.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
| 14.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4. 스포츠산업 관련 업체 그 밖의 단체 및 기구의 육성·지원 |
| 15.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15.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 16. 국가대표선수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16. 스포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 17. 국가대표선수 훈련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7.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 18. 대한체육회 및 각종 경기단체와 관련된 업무 | 18. 스포츠산업진흥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19. 민간체육시설의 설치·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
20. 스포츠용품·용구·기자재의 생산지원 및 장려 |
|
21. 스포츠산업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
22.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및 관련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
23. 레저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
|
24.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사항 |
|
25. 농구·배구·근대5종·역도·펜싱·사이클·승마·트라이애슬론·야구·씨름·골프·궁도·택견·공수도·우슈·검도 종목에 관련된 업무 |
|
| ⑤ 스포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 ⑤ 삭제 <2009·5·4> |
| 1.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삭제 |
| 2.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 삭제 |
| 3. 스포츠산업관련 업체 그 밖의 단체 및 기구의 육성·지원 | 삭제 |
| 4. 스포츠산업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 삭제 |
| 5. 스포츠산업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삭제 |
| 6.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삭제 |
| 7. 스포츠산업진흥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삭제 |
| 8. 민간체육시설의 설치·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삭제 |
| 9. 스포츠용품·용구·기자재의 생산지원 및 장려 | 삭제 |
| 10. 스포츠산업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삭제 |
| 11.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및 관련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12. 태권도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
| 13. 태권도진흥재단에 관련된 업무 | 삭제 |
| 14. 레저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 삭제 |
| 15. 전통무예 진흥에관한 사항 | 삭제 |
| ⑥ 국제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 ⑥ 국제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09·5·4> |
| 1. 국제체육교류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 및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제체육교류협정 체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남북한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제체육관련 정보 및 자료의 수집·보급 | 좌동 |
| 6. 국제체육기구와의 교류·협력 및 국제체육회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선수의 금지약물 투여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그 시행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태권도 등 전통스포츠의 세계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국제 스포츠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국내 체육단체의 국제 스포츠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삭제 <2008·12·31> | 좌동 |
| 12. 삭제 <2008·12·31> | 좌동 |
| 13. 삭제 <2008·12·31> | 좌동 |
| 14. 삭제 <2008·12·31> | 좌동 |
| 15. 국제산악스포츠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대한올림픽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 좌동 |
17. 태권도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18. 태권도진흥재단 및 국기원에 관련된 업무 |
|
19. 육상·태권도·복싱·레슬링·유도·수영·요트·카누·조정·보디빌딩·당구·볼링·수상스키·수중 종목에 관련된 업무 |
|
| ⑦ 장애인문화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 ⑦ 장애인문화체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
| 1.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장애인 체육환경의 조성 및 지원체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스포츠클럽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3. 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장애인 스포츠클럽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 4.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양성·배치 및 장애인체육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 좌동 |
| 5. 전국장애인체육대회·종목별 경기대회 등 장애인 체육활동의 지원 | 좌동 |
| 6. 국가대표 장애인선수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의2. 장애인체육의 국제교류 및 장애인 스포츠외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6의2. 장애인 체육교류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
| 6의3.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등 장애인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관련된 업무 | 7.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관련된 업무 |
8. 장애인 문화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
9. 장애인 문화 관련 자료 개발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
10. 국내외 장애인 문화 관련 업무협력 및 교류 등에 관한 사항 |
|
11.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에 관한 사항 |
|
12. 일반종목 중 빙상·봅슬레이 스켈레톤·루지·스키·바이애슬론·아이스하키·컬링·소프트볼·스쿼시·인라인롤러·댄스스포츠·오리엔티어링 종목에 관련된 업무 |
|
제13조의2(미디어정책국) |
|
① 미디어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② 미디어정책국에 미디어정책과·방송영상광고과 및 출판인쇄산업과를 두되, 미디어정책과장 및 출판인쇄산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방송영상광고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
③ 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문화미디어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2. 문화미디어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
|
3. 문화미디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
|
4. 문화미디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의 종합 조정 |
|
5. 뉴미디어·지역언론·정기간행물발행업·뉴스통신사업 진흥 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
|
6. 문화미디어와 관련된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
7. 문화미디어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제도의 정비 |
|
8. 문화미디어의 공익성 증진에 관한 사항 |
|
9. 문화미디어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
|
10. 신문사업·인터넷신문 사업·정기간행물사업·지역언론·뉴스통신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11.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정기간행물사업의 등록 및 신문·정기간행물의 납본에 관한 사항 |
|
12. 외국신문·정기간행물 지사·지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
|
13. 디지털 뉴스 콘텐츠 표준화에 관한 사항 |
|
14. 1인 미디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15. 신문발전위원회·지역신문발전위원회·신문유통원·뉴스통신진흥회·언론중재위원회 및 한국언론재단과 관련된 업무 |
|
④ 방송영상광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방송영상산업·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2. 방송영상산업·광고산업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육성 |
|
3. 방송영상산업·광고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
|
4. 방송영상산업·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
|
5. 방송영상산업·광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
6. 방송영상산업·광고산업 분야의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
7. 방송영상산업·광고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제도의 정비 |
|
8. 뉴미디어 영상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 |
|
9. 독립제작사의 육성 및 지원 |
|
10. 광고 관련 공익사업의 지원과 건전한 광고문화 활동의 육성·지원 |
|
11. 새로운 광고기법의 개발 및 지원 |
|
12. 광고 표준화의 개발 및 지원 |
|
13.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국제방송교류재단 및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관련된 업무 |
|
⑤ 출판인쇄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출판·인쇄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2. 출판·인쇄산업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육성 |
|
3. 출판·인쇄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
|
4. 출판물 국제유통시스템 구축 및 출판유통 포럼에 관한 사항 |
|
5. 출판·인쇄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
|
6. 출판물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
|
7. 출판·인쇄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
8. 출판·인쇄산업 분야의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
9. 출판·인쇄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제도의 정비 |
|
10. 출판산업·전자출판산업 및 인쇄산업의 육성·지원 |
|
11. 출판업·인쇄업의 신고와 출판물의 납본에 관한 사항 |
|
12. 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 및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
|
13. 양서출판 장려 및 우수 출판물의 번역에 관한 사항 |
|
14. 독서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
15. 국민독서진흥 활동의 지원·육성 |
|
16.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및 한국문학번역원과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09·5·4] |
|
| 제14조(홍보지원국) | 좌동 |
| ① 홍보지원국장·홍보정책관 및 홍보콘텐츠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홍보지원국에 홍보지원총괄과·국정과제홍보과·분석과·정부발표지원과·뉴미디어홍보과·홍보콘텐츠개발과·홍보자료제작과 및 정책포털운영과를 두되, 홍보지원총괄과장·국정과제홍보과장·정부발표지원과장 및 홍보자료제작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분석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홍보콘텐츠개발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4급상당 별정직공무원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뉴미디어홍보과장 및 정책포털운영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1·25> | ② 홍보지원국에 홍보지원정책과·국정과제홍보과·분석팀·정부발표지원과·뉴미디어홍보과·홍보콘텐츠기획과 및 정책포털과를 두되, 홍보지원정책과장·국정과제홍보과장·정부발표지원과장 및 홍보콘텐츠기획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분석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4급상당 별정직공무원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뉴미디어홍보과장 및 정책포털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1·25, 2009·5·4> |
| ③ 홍보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1·25> | ③ 홍보지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1·25, 2009·5·4> |
| 1. 국내 및 해외 국정홍보 활동 지원 | 좌동 |
| 2. 국내외 홍보 종합기획 | 좌동 |
| 3. 국정현안에 대한 장단기 홍보 계획 수립 | 좌동 |
| 4. 국민의식 및 국내외 여론조사 등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홍보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홍보 관련 단체의 국정홍보 협력 사업 지원 | 좌동 |
|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7. 정책소통 및 홍보평가에 관한 사항 |
8. 상주외신 지원에 관한 사항 |
|
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④ 국정과제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1·25> | 좌동 |
| 1. 국책사업·국가행사 및 국정과제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다수부처 관련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책사업·국가행사의 현장홍보 지원 | 좌동 |
| 4. 지방자치단체 국책사업 홍보업무의 지원 | 좌동 |
| 5. 국정과제 관련 정책에 대한 언론홍보 지원 | 좌동 |
| 6. 각 부처 홍보전문성 교육 지원 | 좌동 |
| 7. 한국정책방송원과 관련된 업무 | 좌동 |
| ⑤ 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 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4> |
| 1. 일간신문의 보도의 수집·분석 | 좌동 |
| 2. 방송매체의 보도의 수집·분석 | 좌동 |
| 3. 통신보도의 수집·분석 | 좌동 |
| 4. 외신 뉴스 수집·분석 | 좌동 |
| 5. 신매체의 보도의 수집·분석 | 좌동 |
| 6. 정책보도 분석자료의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운영 | 좌동 |
| ⑥ 정부발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1·25> | ⑥ 정부발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1·25, 2009·5·4> |
| 1. 정부발표 브리핑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정부 발표 관련 언론취재 지원 | 좌동 |
| 3. 전자브리핑시스템 운영·관리 | 좌동 |
| 4. 브리핑 속기록 및 전자브리핑 웹 서비스 | 좌동 |
| 5. 정부행사 취재·보도 활동 지원 | 좌동 |
| 6. 국정기록 사진의 촬영 및 보관 | 좌동 |
| 7. 홍보·보도 사진의 촬영·제작 및 배포 | 좌동 |
8. 합동브리핑센터 운영·관리 |
|
| ⑦ 뉴미디어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⑦ 뉴미디어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
| 1. 정책정보의 전자적 서비스에 관한 사항 | 1. 각 부처 정책광고의 지원 |
1의2. 정책정보의 전자적 서비스에 관한 사항 |
|
| 2. 홍보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멀티미디어 정책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좌동 |
| 4. 정책홍보지원시스템(ePR) 등 다수 부처 활용 홍보시스템 관리 | 좌동 |
| 5. 매체활용 홍보종합계획 수립 및 미디어 트렌드 조사 지원 | 좌동 |
| 6. IPTV 등 신매체 활용방안 연구 보급 | 좌동 |
| 7. 정책메일시스템(PIMS)의 운영 및 사용부처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⑧ 홍보콘텐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1·25> | ⑧ 홍보콘텐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1·25, 2009·5·4> |
| 1. 다수 부처 정책현안에 대한 홍보메시지 개발 | 좌동 |
| 2. 국정현안 등 정책발표 홍보 콘텐츠 개발·지원 | 좌동 |
| 3. 매체별·계층별 맞춤형 홍보 콘텐츠 개발·지원 | 좌동 |
| 4. 주요 계기별 정책홍보 콘텐츠 개발·지원 | 좌동 |
| 5. 정책홍보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구축 | 좌동 |
| 6. 정책현안에 대한 홍보메시지 개발 | 좌동 |
| 7.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좌동 |
8. 국정에 관한 홍보간행물의 기획·편집 및 제작 |
|
9. 국정 현안에 대한 정기간행물의 기획·편집 및 제작 |
|
10. 대통령 및 국무총리와 관련된 홍보간행물의 기획·편집 및 제작 |
|
11. 중앙행정기관이 의뢰하는 홍보간행물의 기획·편집 및 제작 |
|
12. 국민생활정보 및 공공정책 관련 홍보간행물의 기획·편집 및 제작 |
|
13. 국내외 홍보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
|
14. 국정과제 홍보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
|
| ⑨ 홍보자료제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1·25> | ⑨ 삭제 <2009·5·4> |
| 1. 각 부처 정책광고 지원 | 삭제 |
| 2. 국정에 관한 홍보간행물의 기획·편집 및 제작 | 삭제 |
| 3. 국정현안 정기간행물의 기획·편집 및 제작 | 삭제 |
| 4. 대통령 및 국무총리와 관련된 홍보간행물의 기획·편집 및 제작 | 삭제 |
| 5. 중앙행정기관이 의뢰하는 홍보간행물의 기획·편집 및 제작 | 삭제 |
| 6. 국민생활정보 및 공공정책관련 홍보간행물의 기획·편집 및 제작 | 삭제 |
| 7. 국내외 홍보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 삭제 |
| 8. 국정과제 홍보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 삭제 |
| ⑩ 정책포털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1·25> | ⑩ 정책포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1·25, 2009·5·4> |
| 1. 정책포털 및 콘텐츠의 기획·운영 | 좌동 |
| 2. 부처 뉴스사이트의 운영 지원 | 좌동 |
| 3. 부처 정책의 정보공개에 대한 홍보·지원 | 좌동 |
| 4. 정책홍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 좌동 |
| 5. 정책뉴스 사진 및 사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 좌동 |
| 6. 정책포털 웹메일의 운영·관리 | 좌동 |
| ⑪ 홍보정책관은 홍보지원총괄과·국정과제홍보과·분석과 및 정부발표지원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홍보지원국장을 보좌한다. | ⑪ 홍보정책관은 홍보지원정책과·국정과제홍보과·분석팀 및 정부발표지원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홍보지원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4> |
| ⑫ 홍보콘텐츠기획관은 뉴미디어홍보과·홍보콘텐츠개발과·홍보자료제작과 및 정책포털운영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홍보지원국장을 보좌한다. | ⑫ 홍보콘텐츠기획관은 뉴미디어홍보과·홍보콘텐츠기획과 및 정책포털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홍보지원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4> |
| 제15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 좌동 |
|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문화도시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4> |
| 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 문화도시정책과·문화도시개발과·전당운영협력과·전당총괄과·전당시설과·전시공연설비과 및 문화환경지원팀을 두되, 문화도시정책과장 및 문화도시개발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전당운영협력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별정직 4급상당 또는행정사무관으로, 전당총괄과장·전당시설과장 및 전시공연설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문화환경지원팀장은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 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 문화도시정책과·문화도시개발과·전당기획과·전당시설과 및 전당운영협력팀을 두되, 문화도시정책과장 및 문화도시개발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전당기획과장 및 전당시설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전당운영협력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별정직 4급상당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4> |
| ③ 문화도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문화도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
|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하 "문화중심도시"라 한다) 조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좌동 |
| 2.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국회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2.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 3. 문화중심도시 정책 관련 부처와의 업무 협의·지원 | 3. 문화중심도시 중·장기 계획 수립·시행 |
| 4.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 4.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국회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5.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추진 정책백서 발간 | 5. 문화중심도시 정책 관련 부처와의 업무 협의·지원 |
| 6. 그 밖에 단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
7.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
|
8. 종합계획 연차별 실시계획 검토 및 승인 |
|
9.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추진 정책백서 발간 |
|
10. 그 밖에 단내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④ 문화도시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 ④ 문화도시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09·5·4> |
| 1. 문화중심도시의 문화산업 기반조성 및 예술 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 | 1. 문화중심도시의 문화산업 기반조성 및 예술진흥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 2. 아시아 권역별 문화 조사·연구 및 자료실 운영·관리 | 2. 문화중심도시의 콘텐츠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 3. 문화중심도시의 콘텐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기업이전촉진시책 지원 |
| 4.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 4. 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내 민자개발 및 투자유치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 5. 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기업이전시책 수립·시행 | 5.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 6. 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내 민자개발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 6. 문화중심도시 문화권 조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 7.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7. 문화중심도시 문화환경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8. 문화중심도시 생태계 및 문화적 경관의 보존·조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
9. 문화중심도시 관련 시민 문화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
|
10. 문화중심도시 조성 관련 인적자원 개발 및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
|
11. 문화중심도시 홍보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 ⑤ 전당운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 ⑤ 삭제 <2009·5·4> |
|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운영 관련 국제협력·교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삭제 |
| 2. 문화전당 운영 관련 국제기구 및 대내외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삭제 |
| 3. 국내외 문화예술인 및 전문가 등의 교류활동 지원 | 삭제 |
| 4. 문화전당과 국내외 문화시설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삭제 |
| 5. 문화전당 내 민주평화교류원 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삭제 |
| 6. 문화전당 내 5·18 사적(史蹟) 공간 활용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삭제 |
| 7. 문화전당 내 아시아정보원 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삭제 |
| 8. 사이버 아시아문화전당 구축에 관한 사항 | 삭제 |
| 9.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 삭제 |
| 10.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홍보물의 기획·제작 | 삭제 |
| 11. 문화중심도시 온라인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 삭제 |
| ⑥ 전당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 ⑥ 전당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09·5·4> |
| 1. 문화전당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시행 |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중장기 운영계획 및 개관계획 수립·시행 |
| 2. 문화전당 운영체계 구축 총괄에 관한 사항 | 2. 문화전당 운영체계 구축 및 운영프로그램 총괄에 관한 사항 |
2의2. 문화전당 운영프로그램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행 |
|
| 3. 문화전당 내 문화창조원 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문화전당 내 아시아예술극장 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문화전당 내 어린이지식문화원의 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문화전당 운영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6. 문화전당 운영 및 수익창출 전략 수립·시행 |
| 6의2. 문화전당 수익사업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 | 좌동 |
| 6의3. 문화전당 공간설계프로그램에 대한 협의·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문화전당 건립·운영과 관련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7. 문화전당 지적재산권 정책 수립·시행 |
8. 문화전당 전문인력 운용에 관한 사항 |
|
9. 문화전당 공간설계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
10. 문화전당 운영체계 구축사업 통합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관한 사항 |
|
11. 그 밖에 문화전당 운영과 관련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⑦ 전당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⑦ 전당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
| 1. 문화전당의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 1. 문화전당 건립추진체계 방안의 수립 |
| 2. 문화전당 건립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의·시행 | 좌동 |
| 3. 문화전당 건축·토목공사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4. 문화전당 건립 설계 및 시설확충 계획의 수립 |
|
5. 문화전당의 무대·음향·영상·기계·전기·정보통신 등 각종 설비시설의 설계·시공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
6. 문화전당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의 수립 및 설계·시공 |
|
7. 문화전당 에너지 절약 설비구축 및 신재생 에너지 도입에 관한 사항 |
|
8. 문화전당 친환경 설비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
|
9. 문화전당 실내공기환경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
|
10. 문화전당 소방·방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
|
11. 문화전당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
| ⑧ 전시공연설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⑧ 전당운영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4> |
| 1. 문화전당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의 수립 및 설계·시공 | 1. 문화전당 운영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 2. 최첨단 자동화시설 및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 2. 문화전당 운영 관련 국제기구 및 대내외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 3. 무대·음향·영상·기계·전기·정보통신 등 각종 설비시설의 설계·시공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3. 국내외 문화예술인 교류 시책의 수립·지원 |
| 4. 전시공연공간의 설계·시공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4. 문화전당과 국내외 문화시설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
| 5. 문화전당의 유비쿼터스 환경구축 및 U-City 연계 계획의 수립·시행 | 5. 문화전당 내 민주평화교류원 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 6. 문화전당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6. 문화전당 내 5·18 사적(史蹟) 공간 활용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 7. 문화전당 에너지 절약 설비구축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관한사항 | 7. 문화전당 내 아시아정보원 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 8. 문화전당 친환경 설비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 8. 아시아 권역별 문화자원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 9. 문화전당 실내공기환경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 9. 사이버 아시아문화전당 구축에 관한 사항 |
| 10. 문화전당 소방·방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 10.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
11.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홍보물의 기획·제작 |
|
12. 문화중심도시 온라인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
|
| ⑨ 문화환경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 ⑨ 삭제 <2009·5·4> |
| 1. 문화중심도시 7대 문화권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2. 문화중심도시 문화환경기반시설 조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3. 문화중심도시 생태계 및 문화적 경관 보존·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4. 문화중심도시 조성 참여시민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 삭제 |
| 5. 문화중심도시 조성 시민 참여 유도 및 지원·협력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삭제 |
| 6. 문화중심도시 홍보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
| 7. 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운영 인적자원 개발·확충에 관한 사항 | 삭제 |
| ⑩ 문화도시정책관은 전당총괄과·전당시설과·전시공연설비과 및 문화환경지원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을 보좌한다. | ⑩ 삭제 <2009·5·4> |
| 제16조(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 좌동 |
| ①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 도서관정책과 및 도서관진흥과를 두되, 도서관정책과장 및 도서관진흥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 ②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 도서관정책과 및 도서관진흥팀을를 두되, 도서관정책과장 및 도서관진흥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2009·5·4> |
| ③ 도서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 ③ 도서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09·5·4> |
| 1. 도서관정보정책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도서관의 종류별, 부처별 도서관정보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 지원 | 좌동 |
| 5. 도서관 관련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도서관 시설, 자료 및 사서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도서관 운영 실태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도서관 관련 통계시스템의 개발 | 좌동 |
| 10. 도서관 관련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국립중앙도서관과 관련된 업무 | 좌동 |
| 12. 그 밖에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2. 그 밖에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④ 도서관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 ④ 도서관진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09·5·4> |
| 1. 지역 대표도서관의 육성 및 지도·지원 | 좌동 |
| 2.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지도·지원 | 좌동 |
| 3. 도서관정보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도서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5. 부처간 도서관 정보화협력망 관리체계의 구축 및 개선 | 좌동 |
| 6. 도서관자원 공동활용 관리계획의 수립 | 좌동 |
| 7. 도서관 이용 등에 관한 민간 참여 및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 계획의 수립 | 좌동 |
| 8.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자료의 접근·이용 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설립·육성 지원 | 좌동 |
| ⑤ 삭제 <2008·12·31> | 좌동 |
제3장 한국예술종합학교 |
좌동 |
| 제17조(교학처) | 좌동 |
| ① 교학처에 교무과 및 학생과를 둔다. | 좌동 |
| ② 교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학생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학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학과와 과정의 설치 및 폐지 | 좌동 |
| 3. 교과과정의 편성·개편 및 조정 | 좌동 |
| 4. 교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 좌동 |
| 5. 입학·휴학·복학·제적·졸업·전과·전학·등록·학위수여 및 재입학 | 좌동 |
| 6. 수강신청·수업시간표·실습 및 수업의 관리 | 좌동 |
| 7. 교과서·교재 및 교구의 관리 | 좌동 |
| 8. 학점 및 성적관리 | 좌동 |
| 9. 그 밖에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
| 1. 학적조회·학적관리 및 제증명발급 | 좌동 |
| 2. 병사·동원 및 훈련사무 | 좌동 |
| 3. 학생에 대한 상벌 및 학생활동의 지도·지원 | 좌동 |
| 4. 학생의 보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장학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학생에 대한 취업지도·해외유학 및 여행사무 | 좌동 |
6의2. 졸업생 지원에 관한 사항 |
|
| 7. 그 밖에 학생 복지시설 관리 | 좌동 |
| 제18조(기획처) | 좌동 |
| ① 기획처에 기획과 및 대외협력과를 두되, 기획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대외협력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
| 1. 학교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예산의 편성 및 관리 | 2. 삭제 <2009·5·4> |
| 3. 법령 및 예규 관리 | 좌동 |
| 4. 기획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부속기관 평가 | 좌동 |
| 5.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평가 | 좌동 |
| 6. 각종 교육·행정통계의 작성 | 좌동 |
| 7. 그 밖에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③ 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
| 1. 대외협력·교류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좌동 |
| 2. 홍보기획 및 각종 홍보자료 제작·배포 | 좌동 |
| 3.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 좌동 |
| 4. 교육기관 및 문화예술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해외 우수 예술인력 유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공연·전시기획 및 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학교 공연·전시 시설의 운영 | 좌동 |
| 8. 학교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좌동 |
| 9. 도서 및 전자정보자료의 확충 관리 | 좌동 |
10. 예술콘텐츠의 기획·제작 및 연구 |
|
| 제19조(사무국) | 좌동 |
| 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사무국에 총무과 및 시설관리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
| 1.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직제 및 정원 관리 | 좌동 |
| 3. 보안 및 관인관수 | 좌동 |
| 4.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기록물 관리 | 좌동 |
| 5. 공무원(교원은 제외한다)의 임용·교육·상벌 및 복무 관리 | 좌동 |
| 6. 공무원 연금 및 급여 | 좌동 |
6의2. 예산의 편성 및 관리 |
|
| 7. 회계 및 결산 | 좌동 |
| 8. 감사 및 사정 | 좌동 |
| 9.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10. 그 밖에 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시설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공사계획의 수립 및 설계·감독 | 좌동 |
| 3. 국유재산 관리 | 좌동 |
| 4. 학습장 배치 및 사무공간 조정 | 좌동 |
| 5. 시설용역업체의 기술지도 및 감독 | 좌동 |
| 6. 재난 및 각종 시설물 안전 관리 | 좌동 |
| 7. 임야·수목 및 조경 관리 | 좌동 |
제4장 국립중앙박물관 |
좌동 |
| 제20조(기획운영단) | 좌동 |
| ① 기획운영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기획운영단에 행정지원과·기획총괄과·관리과 및 고객지원팀을 두되, 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획총괄과장은 서기관으로, 관리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고객지원팀장은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및 관인관수 | 좌동 |
| 2.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기록물 관리 | 좌동 |
|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 좌동 |
| 5. 회계 및 결산 | 좌동 |
| 6. 청사와 시설의 방호 및 재난관리 | 좌동 |
| 7. 그 밖에 관내 다른 단·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 좌동 |
| 2. 예산·감사·국회·법제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학예사 양성 등 전문인력의 육성 | 좌동 |
| 5. 박물관 협력망 구축 및 운영 | 좌동 |
| ⑤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청사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시설물의 안전점검·유지·보수 | 좌동 |
| 3. 소속박물관의 건축과 시설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 좌동 |
| 4. 시설용역업체의 기술지도 및 감독 | 좌동 |
| 5. 수목 및 조경 관리 | 좌동 |
| ⑥ 고객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관람안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 좌동 |
| 3. 상설전시관 고객 안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종합안내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고객의 소리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고객의 편의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1조(학예연구실) | 좌동 |
| ① 학예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학예연구실에 유물관리부·고고부·미술부·역사부·아시아부 및 보존과학팀을 두되, 각 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존과학팀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유물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소장유물 및 유물수장고의 관리 | 좌동 |
| 2. 유물의 구입·대여 및 기탁과 국고귀속문화재의 관리 | 좌동 |
| 3. 학예연구자료의 보관·관리와 자료실의 운영 | 좌동 |
| 4. 유물의 복제·복사·모조 및 촬영 등의 허가 | 좌동 |
| 5. 소속박물관 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실내 다른 부·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고고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고고학 및 인류학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조사·발굴·수집·전시·고증·평가·분석·제도·촬영 및 관련자료 등의 발간·보급 | 좌동 |
| 2. 제1호에 따른 문화재와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⑤ 미술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미술사학 분야의 건축·조각·회화·서예·도자·목칠·금속 및 섬유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조사·발굴·수집·전시·고증·평가·분석·제도·촬영 및 관련자료 등의 발간·보급 | 좌동 |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와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⑥ 역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역사학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조사·발굴·수집·전시·고증·평가·분석·제도·촬영 및 관련자료 등의 발간·보급 | 좌동 |
| 2. 제1호에 따른 문화재와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⑦ 아시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아시아 관련 고고학·미술사학·역사학 등 각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조사·발굴·수집·전시·고증·평가·분석·제도·촬영 및 관련 자료 등의 발간 보급 | 좌동 |
| 2. 제1호에 따른 문화재와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⑧ 보존과학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기법조사·모조 (模造)·복제(複製)·환경관리 및 분석 | 좌동 |
| 2. 소속박물관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에 관한 기술지도·지원 | 좌동 |
| 제22조(교육문화교류단) | 좌동 |
| ① 교육문화교류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교육문화교류단에 사업기획팀·전시팀·교육팀 및 국제교류홍보팀을 두되, 사업기획팀장 및 국제교류홍보팀장은 서기관으로, 전시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교육팀장은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사업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박물관 문화사업의 기획·조정 및 운영 | 좌동 |
| 2. 박물관 후원회 관리 | 좌동 |
| 3.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의 지도 및 감독 | 좌동 |
| 4. 박물관 출판물 기획 및 발간 | 좌동 |
| 5. 국내 문화기관과의 교류·협력 | 좌동 |
| 6. 박물관 정보화 사업 및 전산실 운영 | 좌동 |
| 7.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및 운영 | 좌동 |
| 8. 그 밖에 단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전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내·외 문화재의 특별전 기획 및 전시 | 좌동 |
| 2. 외국 박물관의 한국실 전시 운영 지원 | 좌동 |
| 3. 국내외 문화기관과의 전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전시실 구성·연출 및 전시 홍보물 디자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교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지원 | 좌동 |
| 2. 찾아가는 박물관 기획·운영 | 좌동 |
| 3. 어린이박물관 전시·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 좌동 |
| 4. 박물관 교육 종합계획 수립·시행 | 좌동 |
| 5. 도서실 운영·관리 | 좌동 |
| ⑥ 국제교류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제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국외 문화기관과의 교류·협력 | 좌동 |
| 3. 박물관 홍보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4. 지방박물관의 국제교류·협력 사업 지원 | 좌동 |
| 5. 국내외 언론 취재 및 홍보활동 지원 | 좌동 |
| 6. 홍보용 간행물·영상물의 제작 배포 | 좌동 |
| 제23조(지방박물관) | 좌동 |
| ① 경주박물관장 및 광주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또는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전주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부여박물관장·청주박물관장·김해박물관장·제주박물관장·춘천박물관장및 공주박물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대구박물관장 및 진주박물관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별정직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경주박물관·광주박물관·전주박물관·부여박물관·대구박물관·청주박물관·김해박물관·제주박물관·춘천박물관·진주박물관 및 공주박물관에 기획운영과와 학예연구실을 둔다. | 좌동 |
| ③ 경주박물관·광주박물관 및 전주박물관의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부여박물관·대구박물관·청주박물관·김해박물관·제주박물관·춘천박물관·진주박물관 및 공주박물관의 기획운영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경주박물관·광주박물관 및 전주박물관의 학예연구실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부여박물관·대구박물관·청주박물관·김해박물관·제주박물관·춘천박물관·진주박물관 및 공주박물관의 학예연구실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및 관인관수 | 좌동 |
| 2.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보존 | 좌동 |
|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과 심사·분석 | 좌동 |
| 5. 예산·회계 및 결산 | 좌동 |
| 6.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 좌동 |
| 7. 감사 및 사정업무 | 좌동 |
|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 좌동 |
| 9. 그 밖에 관내 학예연구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학예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소장유물 및 유물수장고의 관리 | 좌동 |
| 2. 유물의 구입·대여 및 기탁과 국고귀속문화재의 관리 | 좌동 |
| 3. 유물의 복제·복사·모조 및 촬영 등의 허가 | 좌동 |
| 4. 고고학·미술사학·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조사·발굴·수집·보관·전시·고증·평가·분석·제도·모조·수리·복원 및 촬영 | 좌동 |
| 5. 제4호에 따른 문화재와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6.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지원 | 좌동 |
제5장 국립국어원 |
좌동 |
| 제24조(국립국어원) | 좌동 |
| ① 국립국어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① 국립국어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4> |
| ② 국립국어원에 행정지원과를 두되,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국립국어원에 기획관리과를 두되,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4> |
|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
| 1. 보안 및 관인관수 | 좌동 |
| 2. 문서의 수발·통제·발간·보존 및 기록물 관리 | 좌동 |
|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 3. 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
|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과 심사·분석 | 좌동 |
| 5. 예산·회계 및 결산 | 5. 국회 관련 업무, 예산·회계 및 결산 |
| 6. 물품관리 |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 7. 감사 및 사정업무 | 좌동 |
|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 좌동 |
| 9.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9. 그 밖에 원내 다른 실·단 및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제25조(국어연구기획부) | 제25조(어문연구실) |
| ① 국어연구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① 어문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4> |
| ② 국어연구기획부에 국어연구기획팀 및 국어정보화팀을 두되, 각 팀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어문연구실에 어문연구팀 및 언어정보팀을 두되, 각 팀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4> |
| ③ 국어연구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어문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4> |
| 1. 국어발전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 계획 수립 및 집행 | 1. 국어·언어 정책 관련 법·제도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 2. 어문규범에 관한 사항 | 2. 국어·언어 관련 정책통계 생성 및 수집 |
| 3. 남북 언어 통일 및 동질화를 위한 사업 추진·교류에 관한 사항 | 3. 언어와 문자, 언어 소외계층을 위한 특수언어 등에 대한 연구 |
| 4. 국어 순화 및 전문 용어 정비·표준화에 관한 사항 | 4. 어문규범 관련 연구 및 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
| 5. 세계 언어 정책 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 5. 국어의 시대적 변천, 국어의 지역적·계층적 변이에 대한 연구 및 사회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 |
| 6. 언어와 문자에 대한 연구·표준화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6. 국어 분야 학술 교류에 관한 사항 |
| 7. 신문 및 방송 언어의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 7. 남북언어 통일 및 동질화를 위한 연구 |
| 8. 국어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8. 세계 언어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
| 9. 국어책임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
| 10. 연구, 집행 분야로서 그 밖의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삭제 |
| ④ 국어정보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언어정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4> |
| 1. 국어 정보화 중장기 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집행 | 1. 국어와 언어 정보화 관련 연구·실태조사 |
| 2. 한국어 정보 자료 구축·통합 관리 및 처리 | 2. 언어와 문자 관련 정보자원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
| 3. 음성 언어 자료의 구축과 실태 연구 | 3.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등에 관한 사항 |
| 4. 언어와 문자의 전산 처리 규격에 대한 연구 및 표준화 | 4. 언어와 문자의 전산처리 규격, 표준화에 대한 연구 |
| 5. 자연어 처리 기반의 사전 편찬 및 분류 체계 연구 | 좌동 |
| 6. 전산실 및 자료실의 운영 | 6. 지역어 발굴 및 연구·조사 |
| 7. 언어 정보화 분야의 업무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 | 7. 국어·언어·문자 관련 문헌·자료 등의 수집·관리·연구·조사·발간 등에 관한 사항 |
8. 국어 관련 홍보물 등의 제작·보급에 관한 사항 |
|
9. 전산실 및 자료실의 운영 |
|
10. 언어 정보화 분야의 업무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 |
|
| 제26조(국어생활부) | 제26조(공공언어지원단) |
| ① 국어생활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① 공공언어지원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4> |
| ② 국어생활부에 국어실태연구팀 및 국어문화홍보팀을 두되, 각 팀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삭제 <2009·5·4> |
| ③ 국어실태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삭제 <2009·5·4> |
| 1. 국민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삭제 |
| 2. 언어 자료의 분석과 각종 통계 자료의 생성 | 삭제 |
| 3. 국어의 시대적 변천에 대한 조사·연구 | 삭제 |
| 4. 국어의 지역적·계층적 변이에 대한 조사·연구 | 삭제 |
| 5. 국어에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에 관한 사항 | 삭제 |
| 6. 사전에 등록되지 아니한 언어 자료의 발굴·정리 | 삭제 |
| 7. 국어생활의 측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 | 삭제 |
| 8. 사회 구성원간 의사소통 연구 | 삭제 |
| ④ 국어문화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삭제 <2009·5·4> |
| 1. 국어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 삭제 |
| 2. 국어 관련 출판물의 기획·발간 및 배포 | 삭제 |
| 3. 한글 관련 역대 문헌의 영인 및 보급 | 삭제 |
| 4. 한국어 및 한글 관련 단체 활성화 | 삭제 |
| 제27조(국어진흥교육부) | 제27조(교육진흥부) |
| ① 국어진흥교육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① 교육진흥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4> |
| ② 국어진흥교육부에 국어진흥교육팀 및 한국어진흥팀을 두되, 각 팀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교육진흥부에 국어능력발전과 및 한국어교육진흥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4> |
| ③ 국어진흥교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국어능력발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국어 능력 검정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올바른 국어 보급 및 국어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2. 국어 관련 교육연수 발전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
| 3. 국어문화학교 및 국어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 4. 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
| 5. 국어 의식 고양에 관한 사항 | 5. 국어책임관 등 국어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국어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
| 6. 언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 6.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국어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
| 7. 한글의 산업화 등을 통한 한글 진흥에 관한 사항 | 7. 국어문화원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 8. 한글을 활용한 표지판 등의 조성과 정비에 관한 사항 | 8. 삭제 <2009·5·4> |
| 9. 한글날 등 국어 관련 기념 행사에 관한 사항 | 9. 삭제 <2009·5·4> |
| 10. 국어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 10. 삭제 <2009·5·4> |
| ④ 한국어진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한국어교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
| 1. 국외 한국어 교육 전문가의 양성, 자격 인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1. 한국어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
| 2. 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재 및 교육과정 등 개발·보급·운영에 관한 사항 | 2. 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
| 3. 국외 한국어 강좌 개설과 운영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 3.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
| 4.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 4. 한국어교육기관의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 5. 한국어 교육 자료, 교재 및 교육과정 등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5. 한국어 교육과정, 교재 및 자료 등의 개발·보급·운영에 관한 사항 |
| 6. 국제결혼 이주 여성, 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한 국내 한국어 교육 전문가의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6. 한국어 보급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 7. 국제결혼 이주 여성 및 외국인 근로자 등의 한국어 교육 교재 및 교육과정 등 개발·보급·운영에 관한 사항 | 7. 한국어 교원 국제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 8. 국어의 국외 교육 진흥과 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 삭제 |
제6장 국립중앙도서관 |
좌동 |
| 제28조(관장)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제29조(기획연수부) | 좌동 |
| ①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4·8, 2008·12·31> | 좌동 |
| ② 기획연수부에 총무과·도서관운영협력과 및 사서능력발전과를 두고, 부장밑에 정보화담당관을 두되,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도서관운영협력과장 및 사서능력발전과장은 서기관으로, 정보화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 ② 기획연수부에 총무과·도서관운영협력과 및 사서능력발전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도서관운영협력과장 및 사서능력발전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2009·5·4> |
|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
| 1. 보안 및 관인관수 | 좌동 |
| 2.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보존 | 좌동 |
|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조직·정원관리 및 조직혁신 | 좌동 |
| 5. 회계 및 결산 | 좌동 |
| 6.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 좌동 |
| 7. 감사 및 사정업무 | 좌동 |
|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 좌동 |
| 9. 그 밖에 관내 다른 부와 부내 다른 과·팀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9. 그 밖에 관내 다른 부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④ 도서관운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도서관운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
| 1. 도서관 발전을 위한 세부실행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2. 국제 도서관 기구 및 국제회의 활동 지원 | 좌동 |
| 3.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 좌동 |
| 5. 예산 및 국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도서관협력망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도서관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전시업무 및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과 심사·분석 | 좌동 |
| 10.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 좌동 |
11. 도서관 및 문고에 대한 지원 |
|
| ⑤ 사서능력발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사서직공무원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사서교육훈련의 중·장기계획 수립 | 좌동 |
| 3. 사서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교재발간 | 좌동 |
| 4. 각종 도서관 및 문고의 직원에 대한 연수 | 좌동 |
| 5. 도서관 문화진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사서자격증 발급 및 사후관리 | 좌동 |
| ⑥ 삭제 <2008·12·31> | 좌동 |
| ⑦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장을 보좌한다. | ⑦ 삭제 <2009·5·4> |
| 1. 도서관업무 정보화계획의 수립·추진 | 삭제 |
| 2. 도서관업무 정보화를 위한 표준화작업 및 기술보급 | 삭제 |
| 3. 국가문헌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 | 삭제 |
| 4. 도서관 정보화 소프트웨어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삭제 |
| 5. 전국 도서관정보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
| 6. 국가전자도서관 구축·운영 | 삭제 |
| 7. 전산기기의 관리·운용 | 삭제 |
| 8. 디지털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삭제 |
| 9.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 삭제 |
| 제30조(자료관리부) | 좌동 |
| ① 자료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자료관리부에 자료기획과·주제정보과·정책자료과 및 국립디지털도서관준비기획단을 두되, 자료기획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주제정보과장 및 정책자료과장은 서기관으로, 국립디지털도서관준비기획단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으로 보한다. | ② 자료관리부에 자료기획과·주제정보과 및 정책자료과를 두되, 자료기획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주제정보과장 및 정책자료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4> |
| ③ 자료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자료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
| 1. 장서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납본제도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3. 국내 도서와 비도서의 납본·납본보상 및 자료조사 등에 관한 사항 | 3. 국내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납본·보상 및 자료조사 등에 관한 사항 |
| 4. 국내외 도서 및 비도서의 구입·수집·등록·분류·목록·제적(除籍)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도서관자료에 관한 서지(書誌) 표준화 및 시행 | 좌동 |
| 6. 도서관자료 등록원부 및 통계 관리 | 좌동 |
| 7. 국제표준도서번호제도 및 출판시도서목록제도의 운영 | 좌동 |
| 8. 서지의 발간 및 보급 | 좌동 |
| 9. 신착도서 목차색인의 작성 | 좌동 |
| 10. 그 밖에 부내 다른 과·단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0.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④ 주제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주제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
| 1. 국외도서의 수집을 위한 자료선정에 관한 사항 | 1. 주제정보과 소속의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 2. 주제별 정보원의 연구·개발 | 좌동 |
| 3. 열람봉사제도의 개발·보급 | 좌동 |
| 4. 주제정보과 소속의 열람실·자료실 및 간행물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4. 국외도서의 수집을 위한 자료선정에 관한 사항 |
| 5. 주제정보과 소속의 서고 관리 및 열람·대출·제적 | 좌동 |
| 6. 학위논문실의 운영 및 학위논문의 관리 | 6. 학위논문실의 운영 및 학위논문의 수집·보존·관리 |
| ⑤ 정책자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정책지원자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연속간행물 및 해외영인자료의 구입·수입·등록·분류·목록·제적·제본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연속간행물의 납본·납본보상 및 자료조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연속간행물의 기사색인 작성 | 좌동 |
| 5.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제도 운영 | 좌동 |
| 6. 정책지원 및 부처담당관제의 운영 | 좌동 |
| 7. 정책자료과 소속의 열람실·자료실 및 간행물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정책자료과 소속의 서고 관리 및 열람·대출 | 좌동 |
| 9. 도서관자료의 교류 및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국립디지털도서관준비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⑥ 삭제 <2009·5·4> |
| 1.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 | 삭제 |
| 2. 국립디지털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삭제 |
| 3. 디지털콘텐츠 구축·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 삭제 |
| 4. 디지털콘텐츠 수집 및 납본에 관한 사항 | 삭제 |
| 5. 디지털콘텐츠 분류 및 보존에 관한 사항 | 삭제 |
| 6. 국립디지털도서관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제30조의2(디지털자료운영부) |
|
① 디지털자료운영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② 디지털자료운영부에 디지털총괄기획과·디지털정보이용과 및 정보시스템운영팀을 두되, 디지털총괄기획과장 및 디지털정보이용과장은 서기관으로, 정보시스템운영팀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으로 보한다. |
|
③ 디지털총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디지털장서 개발계획의 수립 |
|
2. 온라인자료 수집제도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3. 온라인자료 수집 및 보존업무 |
|
4. 온라인자료 보존연구 및 표준화 업무 |
|
5. 온라인자료의 등록 및 통계 관리 |
|
6. 국내외 온라인자료 공유 활동 협력·지원 |
|
7. 디지털도서관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 업무 |
|
8. 디지털도서관 홍보에 관한 사항 |
|
9. 국가전자도서관 및 디지털정보 포털시스템 기획·운영 |
|
10. 국가문헌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
|
11. 도서관 정보화를 위한 표준화 및 기술보급 |
|
12. 그 밖에 부내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④ 디지털정보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디지털도서관 이용서비스 기획 및 운영 |
|
2. 디지털도서관 이용봉사제도의 개발·보급 |
|
3. 온라인자료의 주제별 정보원의 연구·개발 |
|
4. 디지털도서관 이용자 연구 및 이용서비스 평가 |
|
5. 디지털도서관 이용자 열람 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 |
|
6. 디지털도서관 온라인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
|
7. 디지털도서관 비도서 서고자료 운영 및 관리 |
|
8. 디지털도서관 정보활용능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9. 디지털도서관 견학, 촬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
⑤ 정보시스템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장을 보좌한다. |
|
1. 도서관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추진 |
|
2. 도서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
3. 도서관 정보화 소프트웨어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
4. 통합 백업센터 구축 및 운영 |
|
5. 전국 도서관 정보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
6. 국내외 디지털도서관 구축 및 운영 협력 |
|
7. 도서관 정보화 신기술의 연구·분석 및 기술 지원 |
|
8. 도서관 전산기기의 관리·운용 |
|
9. 전자결재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
|
10.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9·5·4] |
|
| 제31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좌동 |
| 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라 한다)에 행정지원과·기획협력과 및 정보서비스과를을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0·13> | 좌동 |
|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0·13> |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0·13, 2009·5·4> |
| 1. 보안 및 관인관수 | 좌동 |
| 2.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보존 | 좌동 |
|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예산·회계 및 결산 | 좌동 |
| 5.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 좌동 |
| 6. 감사 및 사정 업무 | 좌동 |
| 7.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 좌동 |
| 8. 그 밖에 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8.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0·13> |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0·13, 2009·5·4> |
| 1.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조사 및 연구 | 좌동 |
| 3. 국내외 어린이청소년도서관간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아동사서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좌동 |
| 5. 어린이청소년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기획전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6. 전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 7. 어린이청소년 관련 서지의 발간 및 보급 | 좌동 |
| 8. 국내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과 심사·분석 | 좌동 |
| ⑤ 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0·13> | ⑤ 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0·13, 2009·5·4> |
| 1.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2. 어린이청소년 관련 각종 정보원의 개발 및 연구 | 좌동 |
| 3. 서고관리 및 열람·대출·제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인문고의 설치 및 운영 | 좌동 |
| 5. 자료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 좌동 |
| 7. 어린이청소년 분야 장서확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7의2.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구입한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등록·분류·목록 등에 관한 사항 |
|
| 8.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2조(도서관연구소) 도서관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32조(도서관연구소) |
| 1. 도서관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 좌동 |
| 2. 자료보존실의 운영 및 도서관 자료의 수선·복원·보존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 2. 도서관 관련 국내외 각종 실태조사 |
| 3. 도서관 통계 및 평가지표 개발·보급 | 3. 도서관 통계 및 평가지표 조사·연구 |
| 4. 국가 서지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 | 4. 도서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
| 5. 도서관 관련 조사·연구 자료의 발간 및 배포 | 5. 국가 서지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 |
| 6. 고전의 운영 및 고서의 수집·등록·보존·이용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 | 6. 도서관 관련 조사·연구 자료의 발간 및 배포 |
| 7. 외국 소재 한국 고전적의 수집·조사·영인에 관한 사항 | 7. 자료보존실의 운영 및 도서관 자료의 수선·복원·보존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
8. 소장 원본자료 보존 및 디지털도서관 보존 서고 관리에 관한 사항 |
|
9. 고전의 운영 및 고서의 수집·등록·보존·이용·해제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
|
10. 외국 소재 한국 고전적의 수집·조사·영인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
11.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
| 제33조(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33조(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
| 1.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 좌동 |
|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점자·녹음·확대·수화·자막자료 등의 제작 및 배포 |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점자·녹음·확대·수화·전자자료 등의 제작 및 배포 |
| 4.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특수설비의 연구 및 개발 | 좌동 |
|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컴퓨터 보조 공학기술 개발 및 보급 | 좌동 |
| 6.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직원의 교육 및 연수 | 좌동 |
| 7. 장애인 서비스 지역중심도서관의 지정, 운영 평가 및 포상 | 좌동 |
| 8.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유관기관 및 도서관간의 협력 | 좌동 |
| 9. 장애인용 디지털 정보서비스 및 웹사이트 접근성 연구 | 좌동 |
10. 장애인정보자료실 서비스 확산 |
|
제7장 해외문화홍보원 |
좌동 |
| 제34조(원장) 해외문화홍보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제35조(해외문화홍보기획관) | 좌동 |
| ①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해외문화홍보원에 홍보기획과·해외홍보과·홍보콘텐츠지원과 및 외신홍보과를 두되, 홍보기획과장·해외홍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홍보콘텐츠지원과장·외신홍보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해외문화홍보원에 기획운영과·문화홍보사업과·해외홍보콘텐츠팀 및 외신홍보팀을 두되, 기획운영과장 및 문화홍보사업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해외홍보콘텐츠팀장 및 외신홍보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4> |
| ③ 홍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2009·5·4> |
| 1. 해외문화홍보기본계획의 집행 | 1. 해외문화홍보 기본계획의 수립 |
| 2. 주요 계기별 홍보계획 및 지침의 수립, 추진 | 2. 주요 계기별 홍보계획의 수립 |
| 3. 삭제 <2008·8·12> | 좌동 |
| 4. 삭제 <2008·8·12> | 좌동 |
| 5. 민·관 해외문화홍보사업 협력 및 지원 | 좌동 |
| 6. 국정현안에 대한 홍보논리의 개발 및 보급 | 6.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해외홍보계획 수립 |
| 7. 해외문화홍보활동에 관한 조사 및 평가 | 7. 해외문화홍보 활동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연구 |
| 8. 해외문화홍보 업무혁신에 관한 사항 | 8. 재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신설·확충 계획의 수립 |
| 9.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10.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1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12. 문서, 정보공개, 민원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1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15.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16. 해외홍보자료의 발송 | 좌동 |
| 17.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7. 그 밖에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④ 해외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 ④ 문화홍보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
| 1. 주요 한국문화소개행사의 종합계획 추진 등 한국소개행사 개최 및 지원 | 1. 주요 문화교류행사의 실행계획 수립·추진 |
| 2. 해외 인사초청 및 방한활동 지원 | 2. 한국소개행사 개최 및 지원 |
| 3. 국내외 학술연구단체를 통한 홍보 | 3. 재외문화원 운영지원 및 신설·확충 사업 집행 |
| 4. 주한 외국기관 및 외국인에 대한 홍보 | 4. 재외문화원 특화사업 기획 및 지원 |
| 5. 국내외 외국어 방송을 통한 국가이미지 홍보 | 5. 재외공관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
| 6. 외국방송과 프로그램 공동제작 및 교류지원 | 6. 재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활동지원 |
| 7. 해외홍보용 영상자료의 제작 및 배포 | 7. 국내외 문화예술인 및 해외동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추진 |
| 8.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해외문화 홍보 사업의 추진 | 8. 해외 인사초청 및 방한활동 지원 |
9. 국내외 학술연구단체를 통한 홍보 |
|
10. 주한 외국기관 및 외국인에 대한 홍보 |
|
11. 국내외 외국어 방송을 통한 국가이미지 홍보 |
|
12. 외국방송과 프로그램 공동제작 및 교류지원 |
|
13.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해외문화 홍보 사업의 추진 |
|
| ⑤ 홍보콘텐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 해외홍보콘텐츠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4> |
| 1. 해외홍보용 정부대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 좌동 |
| 2. 한국관련 해외홍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 좌동 |
| 3. 정부 주요 발표문 및 보도자료의 영문 인터넷 등재 | 3. 삭제 <2009·5·4> |
| 4. 해외 정책고객서비스 운영 | 좌동 |
| 5. 해외홍보자료의 제작·배포 | 좌동 |
| 6. 한국소개자료의 해외 출판 지원 | 좌동 |
| 7. 재외공관의 홍보자료 제작 지원 | 좌동 |
| 8. 주요 국제행사의 한국소개자료 지원 | 좌동 |
9. 온라인을 활용한 해외홍보 사업 |
|
10. 해외홍보용 영상자료의 제작 및 배포 |
|
11. 해외홍보콘텐츠 배포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
|
| ⑥ 외신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⑥ 외신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4> |
| 1. 한국관련 외신논조의 분석·평가 | 좌동 |
| 2. 한국관련 오보·왜곡보도 대응 | 좌동 |
| 3. 외신 초청·방한 및 취재지원 | 3. 해외언론의 한국 관련 취재 등 지원 |
| 4. 해외언론용 기사자료 및 특집자료의 제작·배포 | 좌동 |
| 5. 정부 주요 발표문 및 보도자료의 영문 번역 지원 | 좌동 |
| 6. 외국언론인 방한 초청 | 좌동 |
| 7. 상주외신 및 방한외신 취재 지원 | 7. 삭제 <2009·5·4> |
| 8. 정상외교 및 국빈방한 행사 홍보 지원 | 좌동 |
제8장 국립국악원 |
좌동 |
| 제36조(국립국악원) | 좌동 |
| ① 국립국악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국악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국립국악원에 기획관리과·장악과·무대과 및 국악진흥과를 두되, 기획관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악진흥과장은 서기관으로, 장악과장 및 무대과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
| 1. 국악정책사업의 주요사업계획 수립·조정 및 심사 분석 | 좌동 |
| 2. 보안 및 관인관수 | 좌동 |
| 3.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기록물 관리 | 좌동 |
| 4.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 4. 공무원 및 전속단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평가·연금·급여 등 인사관리 |
4의2. 국악원 전속단체 운영 지원 |
|
| 5. 조직관리, 정원관리 및 조직혁신 | 좌동 |
| 6. 예산·회계 및 결산 | 좌동 |
| 7.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 좌동 |
| 8. 감사 및 사정업무 | 좌동 |
| 9.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 9. 청사와 시설의 관리·대관 및 방호 |
9의2. 전산 운영 |
|
| 10. 그 밖에 원내 다른 과 및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장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장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
| 1. 국악공연계획의 수립 및 국악공연물의 제작 | 좌동 |
| 2. 국악공연의 원형 재현·발굴·창작 및 전승·보급 | 2. 삭제 <2009·5·4> |
| 3. 국악공연 자료의 제작 및 보급 | 3. 국악공연 홍보 및 자료의 제작 보급 |
| 4. 정부특별행사 및 대외협력 공연 | 좌동 |
| 5. 전속단체의 운영 및 단원의 임면·복무 등에 관한 사항 | 5. 전속단체의 공연 운영 |
| 6. 국악공연장의 일정 수립 및 대관에 관한 사항 | 6. 국악공연장의 일정 수립 |
| 7. 관람권 매표 및 국악공연장 안내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자체공연 및 대관공연의 무대 감독에 관한 사항 | 8. 악기·의상 및 소품의 관리 |
| 9. 국악의 홍보 및 소식지 발간 | 9. 그 밖에 국악 관련 공연·행사의 외부 지원에 관한 사항 |
| 10. 분원국악원 전속단체의 운영 지원 | 10. 삭제 <2009·5·4> |
| 11. 그 밖에 국악 관련 공연·행사의 외부 지원에 관한 사항 | 11. 삭제 <2009·5·4> |
| ⑤ 무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 무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
| 1. 악기·의상 및 소품의 관리 | 1. 삭제 <2009·5·4> |
| 2. 조명 및 음향의 관리 | 좌동 |
| 3. 대소도구 및 무대장치의 관리 | 좌동 |
| 4. 무대제어기기의 조작 및 관리 | 좌동 |
5. 자체공연 및 대관공연의 무대 감독 |
|
| ⑥ 국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⑥ 국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
| 1. 민족음악의 진흥·보급에 관한 사항 | 1. 국악의 진흥·보급에 관한 사항 |
| 2. 음악분야 무형문화재종목의 기능전수에 관한 사항 | 2. 국악교육 강습 및 자료 개발·보급 |
| 3. 국악의 강습과 국악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 3. 국악경연대회 운영 |
| 4. 국악의 국내외 교류 | 4. 국악의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 |
| 5. 국악자료의 제작 및 보급 | 5. 국악의 생활화·대중화 사업 |
| 6. 국악자료실의 운영 | 6. 국악정보자료 관리 운용 |
| 7. 국악문화진흥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 7. 국악정보화 사업 |
8. 국악의 홍보 |
|
| 제37조(전속단체) 전속의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37조의2(지방국악원) | 좌동 |
| ① 민속국악원장·남도국악원장 및 부산국악원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각 지방국악원에 행정지원과와 장악과를 둔다. | 좌동 |
| ③ 각 지방국악원의 행정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장악과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행정지원과장은 제3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⑤ 장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공연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공연물의 제작 및 공연장 운영 | 좌동 |
| 3.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악의 강습·연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악의 국내·외 교류 및 홍보 | 좌동 |
| 6. 국악의 진흥·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악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연구 | 좌동 |
| 8. 국악 관련 자료의 조사·발굴·제작·보급 | 좌동 |
| 9. 국악 자료실 및 전시관 운영 | 좌동 |
| 10. 악기·의상 및 소품의 관리 | 좌동 |
| 11. 대·소도구 및 무대장치 관리 | 좌동 |
| 12. 무대조명·음향·영상 및 제어기기의 조작·관리 | 좌동 |
| 13. 그 밖에 국악의 보존 및 계승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각 지방국악원에 전속의 국악연주단을 둘 수 있으며,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립국악원장의 승인을 받아 각 지방국악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10·13] | 좌동 |
| 제38조 삭제 <2008·10·13> |
좌동 |
| 제39조 삭제 <2008·10·13> |
좌동 |
제9장 국립민속박물관 |
좌동 |
| 제40조(국립민속박물관) | 좌동 |
| ① 국립민속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국립민속박물관에 민속기획과·섭외교육과·전시운영과·민속연구과 및 유물과학과를 두되, 민속기획과장 및 섭외교육과장은 서기관으로, 전시운영과장·민속연구과장 및 유물과학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민속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민속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
| 1. 민속문화의 진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보안 및 관인관수 | 좌동 |
| 3.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보존 | 좌동 |
| 4.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과 심사·분석 | 좌동 |
| 6. 예산·회계 및 결산 | 좌동 |
| 7.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 좌동 |
| 8. 감사 및 사정업무 | 8. 감사·국회 및 법제에 관한 업무 |
| 9.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 좌동 |
| 10. 관람사항(관람안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관리 | 좌동 |
| 11.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섭외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섭외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
| 1. 민속문화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좌동 |
| 2. 민속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및 보급 | 좌동 |
| 3. 문화학교의 운영 | 3. 삭제 <2009·5·4> |
| 4. 국내외 문화기관과의 교류(학술·연구교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협력 | 4. 국내외 문화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
| 5. 민속문화에 관한 홍보 및 홍보자료의 발간 | 좌동 |
| 6. 관람안내 | 좌동 |
| 7. 자원봉사자의 운영 | 좌동 |
| 8. 교육관 및 교육시설의 관리·운영 | 좌동 |
| 9. 민속기능 실연계획의 수립 및 민속기능단의 운영 | 9. 박물관 협력망의 구축 및 관련단체 지원 |
| 10. 어린이를 위한 민속문화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10. 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11. 그 밖에 민속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 11. 민속 관련 박물관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및 양성 |
12. 전통세시풍속의 육성·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
13. 민속자료의 문화상품화에 관한 사항 |
|
| ⑤ 전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 전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
| 1. 전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상설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 | 좌동 |
| 3. 기획전시·특별전시·지방순회전시 및 대여전시에 관한 사항 | 3. 특별기획 전시 및 교류 전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
| 4. 민속공방 및 야외전시장 관리 및 운영 | 4. 야외전시장 관리 및 운영 |
| 5. 국내 다른 민속박물관의 전시에 대한 지원 | 5. 국내외 민속 관련 박물관의 전시에 대한 지원 |
| 6. 민속문화재의 국외전시 및 외국문화재의 국내전시에 관한 사항 | 6. 민속자료의 국외 전시 및 민속학 자료의 국내 전시에 관한 사항 |
7. 국외 한국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8. 전시 디자인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
|
| ⑥ 민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⑥ 민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
| 1. 전통생활사의 조사 및 연구 | 좌동 |
| 2. 전통공예기술과 생활문물의 조사 및 연구 | 좌동 |
| 3. 전통사회의 세시풍속·민속신앙·각종의례·민간의학 및 전통기구의 조사·연구 | 좌동 |
| 4. 전통사회의 관습, 향약, 교육, 정치, 경제 등의 제도 및 유적조사·연구 | 좌동 |
| 5. 동·서양의 민속 및 역사민속학의 비교연구 | 좌동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유물 및 자료의 조사·연구·발굴·수집·고증 및 평가분석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발굴·수집·고증 및 평가분석 |
| 7. 민속 관련 박물관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및 양성 | 7. 삭제 <2009·5·4> |
| 8. 전통세시풍속의 육성·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8. 삭제 <2009·5·4> |
| 9. 학술조사·연구자료의 발간 및 배포 | 좌동 |
| 10. 국내·외 박물관과의 학술·연구 교류 | 좌동 |
| 11. 민속 관련 학술발표회의 개최 및 지원 | 좌동 |
| ⑦ 유물과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⑦ 유물과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4> |
| 1. 민속유물의 구입·수집·보존 및 관리 | 1. 민속자료의 구입·수집·보존 및 관리 |
| 2. 유물대여 및 기탁과 복제·복사·모조·촬영 등의 허가 | 2. 자료대출 및 수탁과 복제·복사·모조·촬영 등의 허가 |
| 3. 유물의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 | 3. 자료의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 |
| 4.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연구 | 4. 자료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연구 |
| 5. 민속유물의 고증제작 | 5. 자료의 고증 |
| 6. 민속문화재의 문화상품화에 관한 사항 | 6. 삭제 <2009·5·4> |
| 7. 민속문화재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 7. 자료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
| 8. 국내 다른 민속박물관 유물의 보존처리에 대한 지원 | 8.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자료 보존처리 지원 |
| 9. 자료실의 운영 | 9. 민속 아카이브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제40조의2(국립어린이박물관) |
|
① 국립어린이박물관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
② 국립어린이박물관에 기획전시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되, 기획전시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교육운영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
|
③ 기획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보안 및 관인 인수 |
|
2.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보존 |
|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
|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분석 |
|
5. 예산·회계 및 결산 |
|
6. 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
|
7. 감사·국회 등에 관한 업무 |
|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
|
9. 관람 안내 및 자원봉사자 운영 |
|
10. 어린이박물관 전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
11. 상설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 |
|
12. 야외전시장 관리 및 운영 |
|
13. 기획전시·특별전시 및 대여 전시 등에 관한 사항 |
|
14. 어린이 관련 민속자료의 수집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
15. 국내 다른 박물관과의 전시에 대한 교류 |
|
16. 어린이박물관 관련 국외 전시 및 외국문화재의 국내 전시 등에 관한 사항 |
|
17.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어린이 대상 민속문화에 대한 교육 진흥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 |
|
2. 어린이 대상 민속문화에 대한 사회교육 및 보급 |
|
3. 어린이박물관 홍보 및 홍보자료의 발간 |
|
4. 박물관 내 교육관 및 교육시설의 관리·운영 |
|
5. 어린이를 위한 민속문화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
6.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
|
7. 어린이 관련 민속문화에 관한 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
|
8. 어린이 관련 민속문화 분야의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
|
9. 자료실의 운영·관리 |
|
10. 어린이박물관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
|
11. 기타 어린이 관련 민속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9·5·4] |
|
제10장 국립중앙극장 |
좌동 |
| 제41조(극장장) | 좌동 |
| ①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극장장 1명을 두되, 극장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극장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42조(전속단체) | 좌동 |
| ① 극장에 전속극단과 그 밖의 공연단체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전속극단, 그 밖의 공연단체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극장장이 정한다. | 좌동 |
제11장 국립현대미술관 |
좌동 |
| 제43조(관장 등) | 좌동 |
| ① 국립현대미술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③ 국립현대미술관에 제1항에 따른 관장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두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 좌동 |
| 제44조(덕수궁미술관장) 덕수궁미술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제12장 한국정책방송원 |
좌동 |
| 제45조(원장) | 좌동 |
| ① 한국정책방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제13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1명)은 국토해양부, 1명(서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되, 관광레저도시기획관에 배정하여야 하고, 1명(시설사무관)은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하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 배정하여야 하며, 1명(사서주사)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하되,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 배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1명)은 국토해양부, 1명(서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되, 관광레저기획관에 배정하여야 하고, 1명(시설사무관)은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하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 배정하여야 하며, 1명(사서주사)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하되,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5·4> |
|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국립중앙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고, 별표 3의 정원 중 4명(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립국어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④ 국립중앙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고, 별표 5의 정원 중 5명(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명,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명,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2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⑤ 해외문화홍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고, 별표 6의 정원 중 2명(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⑥ 국립국악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 좌동 |
| ⑦ 국립민속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 좌동 |
| ⑧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별표 9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2와 같다. | 좌동 |
| ⑨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 좌동 |
| ⑩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 좌동 |
| 제4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2조에서 "국장급 6개 직위"란 제14조제1항·제15조제1항·제24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홍보정책관·홍보콘텐츠기획관·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국립국어원장·국립국악원장 및 국악연구실장을 말한다.<개정 2008·4·8, 2008·11·25> | 좌동 |
| ② 삭제 <2008·10·13> | 좌동 |
제14장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 및 정원 |
|
제49조(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 |
|
①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②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에 기획과 및 건립과를 두되, 기획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건립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
③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지원업무 총괄 |
|
2. 건립기본계획 또는 운영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조정에 관한 사항 |
|
4. 주요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
|
5. 국정과제, 대통령·국무총리 및 장관 지시사항 등의 관리 |
|
6. 각종 법령 등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
7. 건립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
|
8. 각종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
|
9.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
|
10. 인사·서무·보안에 관한 사항 |
|
11.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
12.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
13. 자금의 운영, 회계 및 결산 |
|
14. 국회 업무 등 대외협조에 관한 사항 |
|
15. 그 밖에 단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④ 건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건설·전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
2. 건설·전시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
|
3. 건립부지의 기반조성 및 구축에 관한 사항 |
|
4. 건립공사(건축,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조경, 전시 등)와 감리에 관한 사항 |
|
5. 전시 관련 국내외 자료 조사·연구 및 수집·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
|
6. 전시 관련 자료 아카이브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
7.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
|
8.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의 전시·건설 관련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9. 친환경 설비,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소방·방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
|
10. 그 밖에 국립대한민국관 건립과 전시에 관련한 사항 [본조신설 2009·5·4] |
|
제50조(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
부칙 <2008ㆍ12ㆍ31 문화체육관광부령22>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9ㆍ5ㆍ4 문화체육관광부령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정원표 | |
| [별표 2] 한국예술종합학교 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3]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정원표 | |
| [별표 4] 국립국어원 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5]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정원표 | |
| [별표 6]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정원표 | |
| [별표 7] 국립국악원 공무원정원표 | |
| [별표 8] 국립민속박물관 공무원정원표 | |
| [별표 9] 국립중앙극장 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9의2] 국립중앙극장 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10]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11] 한국정책방송원 공무원정원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