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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31 관세사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1-04-08관세사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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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제1장 총칙 |
| 제1조(目的) 이 法은 關稅士制度를 확립하여 納稅者의 편의와 通關節次의 능률을 기함으로써國民經濟의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關稅士의 職務) 關稅士는 他人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業務를 수행하는 것을 그 職務로 한다. <개정 2002·12·18, 2007·7·19> |
제2조(관세사의 직무) |
| 1. 輸出入物品에 대한 稅番·稅率의 분류, 課稅價格의 확인과 稅額의 계산 |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번)ㆍ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
| 1의2. 「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 삭제 |
| 2. 「관세법」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2. 「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
| 2의2.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 삭제 |
| 3. 「관세법」 에 의한 異議申請·審査請求 및 審判請求의 代理 | 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 4. 關稅에 관한 相談 또는 諮問 | 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ㆍ승인ㆍ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
| 4의2.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 | 삭제 |
| 5.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 5.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 6.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 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
| 7. 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
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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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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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전문개정 201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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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通關業의 제한) | 제3조(통관업의 제한) |
| ① 이 法에 의한 關稅士·관세법인 또는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니면 他人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이하 "通關業"이라 한다)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3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規定에 의한 業務로서 「관세법」 기타 다른 法律에 따로 規定이 있는 경우와 제2조제2호의2 및 제4호의2에 따른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2007·7·19> | ① 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2조에 따른 업무(이하 "통관업"이라 한다)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5호ㆍ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업무로서 「관세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누구든지 關稅士등 第1項에 規定된 者에게 第2條의 業務를 紹介·알선하고 그對價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누구든지 관세사 등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제2조의 업무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③ 관세사가 아닌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얻은 보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18> | ③ 관세사가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관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받은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4·8] |
제2장 關稅士의 資格과 試驗 |
제2장 관세사의 자격과 시험 |
| 제4조(關稅士의 資格) 關稅士試驗에 합격한 者는 關稅士의 資格이 있다.[全文改正 2000·1·7] |
제4조(관세사의 자격) |
| 제5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關稅士가 될 수 없다. <改正 97·12·13 法5454, 2000·1·7, 2000·12·29, 2007·7·19> |
제5조(결격사유) |
| 1. 未成年者 | 1. 미성년자 |
| 2. 禁治産者와 限定治産者 |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 3.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4. 이 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懲役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4.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5. 이 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懲役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 중에 있는 者 | 5.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6. 第29條 및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및 제274조의 者로서 그 罰金刑의 宣告를 받거나 通告處分을 이행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다만, 第30條 및 「관세법」 제279조의 規定에 의하여 處罰된 者를 제외한다. | 6.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
| 7. 懲戒處分에 의하여 그 職으로부터 罷免 또는 解任당한 者로서 罷免 또는 解任후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 7.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1·4·8] |
| 제6조(關稅士試驗) | 제6조(관세사 시험) |
| ① 第4條에 의한 關稅士試驗은 第1次試驗과 第2次試驗으로구분하여 행한다. <改正 2000·1·7> | ① 제4조에 따른 관세사 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1·4·8> |
| ② 削除 <2000·1·7> | 좌동 |
| ③ 第1次試驗에 합격한 者에 대하여는 다음 回의 試驗에 한하여 第1次試驗을면제한다. |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1·4·8> |
| ④ 關稅士試驗의 科目 기타 試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④ 관세사 시험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8> |
| 제6조의2(試驗科目의 一部免除) | 제6조의2(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
| ① 關稅行政分野에 종사한 經歷이 있는 者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試驗科目의 일부를 免除한다. <개정 2005·12·29> | ① 관세행정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
| 1. 一般職公務員으로 關稅行政分野에서 10年 이상 종사한 者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분야에서 5年 이상 종사한 者: 第1次試驗의 全科目 免除 | 1.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1차시험의 전과목 면제 |
| 2.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 第1次試驗의 全科目과 第2次試驗의 一部科目 免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일부 과목 면제 |
| 가. 一般職公務員으로 關稅行政分野에서 10年 이상 종사한 者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大統領令이 정하는 분야에서 5年 이상 종사한 者 | 가.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나. 一般職公務員으로 關稅行政分野에서 20年 이상 종사한 者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분야에서 5年 이상 종사한 者 | 나.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②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第2次試驗의 免除科目은 그 2分의 1을 넘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1·7]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차시험의 면제과목은 그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8] |
| 제6조의3(關稅士資格審議委員會) | 제6조의3(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 |
| ① 關稅士資格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關稅廳에關稅士資格審議委員會를 둘 수 있다. | ① 관세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1. 關稅士의 試驗科目 등 試驗에 관한 사항 | 1. 관세사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
| 2. 試驗選拔人員의 決定 | 2. 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 |
| 3. 試驗科目의 一部免除 對象者에 대한 요건 | 3. 시험과목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 |
| 4. 기타 關稅士資格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사항 | 4. 그 밖에 관세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
| ② 關稅士資格審議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本條新設 2000·1·7] | ②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8] |
제3장 登錄과 開業 |
제3장 등록과 개업 |
| 제7조(登錄) | 제7조(등록) |
| ① 關稅士의 資格이 있는 者가 그 業務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關稅廳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 ①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업무를 시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 ② 關稅士의 資格을 가진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 이상의 實務修習을종료한 후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할 수 있다. 다만, 第6條의2第1項 各號의 1에해당하는 者로서 關稅士의 資格을 취득한 者와 第8條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者가 再登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2000·1·7, 2002·12·18> | ② 관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이 재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更新할 수 있다.이 경우 更新期間은 적어도 3年이상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적어도 3년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8] |
| 제8조(登錄의 取消) | 제8조(등록의 취소) |
| ① 關稅廳長은 關稅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다만, 第3號의 경우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懲戒가 진행중인 者가 당해 懲戒節次가종결되기 전에 廢業한 때에는 당해 懲戒節次가 종결될 때까지 登錄을 取消하지아니한다. |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제27조에 따른 징계가 진행 중인 사람이 그 징계절차가 끝나기 전에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
| 1. 第5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 2. 關稅士懲戒委員會가 登錄取消의 議決을 한 때 | 2. 제28조에 따른 관세사징계위원회(이하 "관세사징계위원회"라 한다)가 등록취소 의결을 한 경우 |
| 3. 廢業한 때 | 3. 폐업한 경우 |
| 4. 死亡한 때 | 4. 사망한 경우 |
| ②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者는 그 取消된 날부터 2年내에 다시登錄하지 못한다.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 내에 다시 등록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4·8] |
| 제9조(事務所의 設置등) | 제9조(사무소의 설치 등) |
| ① 關稅士는 그 業務를 행하기 위하여 1개에 한하여 事務所를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第2條第3號 내지 第5號의 業務만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관세사는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關稅士가 休業 또는 廢業하거나 事務所를 移轉 또는 廢止한 때에는 지체없이稅關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② 관세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③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는 1개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 ③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는 1개만 설치하여야 한다.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合同事務所를 設置하고자 하는 때에는 關稅廳長에게登錄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면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 ⑤ 關稅士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關稅士를 채용하거나 職務補助者를둘 수 있다. <改正 2000·1·7, 2008·2·29> | ⑤ 관세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세사를 채용하거나 직무보조자를 둘 수 있다. |
| ⑥ 關稅士는 그가 채용한 關稅士 및 職務補助者를 指導·監督할 책임이 있다. | ⑥ 관세사는 그가 채용한 관세사와 직무보조자를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
| ⑦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所의 設置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8] |
| 제10조(開業申告) | 제10조(개업신고) |
| ① 關稅士가 그 業務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關稅廳長또는 稅關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삭제 <2002·12·18> | 삭제 |
제4장 關稅士의 權利와 義務 |
제4장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 |
| 제10조의2(기명날인 등) 관세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신고서·신청서·청구서·보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해당 서류에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3·14] |
제10조의2(기명날인 등) |
| 제11조(장부의 작성 및 보관) 관세사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12·18] |
제11조(장부의 작성 및 보관) |
| 제12조(名義貸與등의 금지) 關稅士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姓名 또는 事務所의 명칭을 사용하여 通關業을행하게 하거나 그 資格證 또는 登錄證을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명의 대여 등의 금지) |
| 제13조(성실의 義務) 關稅士는 이 法과 「관세법」 및 이 法과 「관세법」에 의한 命令을 준수하여야 하며 通關業을 성실·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
제13조(성실 의무) |
| 제14조(秘密嚴守의 義務) 關稅士나 그 職務補助者 또는 關稅士나 그 職務補助者이었던 者는 다른 法律에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
제14조(비밀엄수 의무) |
| 제15조(공무원겸임 또는 영리업무종사 금지) | 좌동 |
| ①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상근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 ②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상근)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
| 1. 학교·학원 등 교육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를 제외한다) | 1. 학교, 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 |
| 2. 보세화물의 보관업·하역업·운송업·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 | 2. 보세화물의 보관업, 하역업, 운송업, 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관세사가 휴업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2·12·18] | ③ 관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4·8] |
| 제16조(損害賠償責任의 보장) 관세사(제17조의 관세법인 또는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에 소속된 관세사를 제외한다)는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損害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損害에 대한 賠償責任을 보장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保險加入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
제16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제5장 관세법인 |
좌동 |
| 제17조(관세법인) | 좌동 |
| ①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①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 ② 관세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관세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主)사무소 및 분(分)사무소의 소재지 | 3. 주(주)사무소 및 분(분)사무소의 소재지 |
| 4. 사원과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4. 사원과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 5. 출자 1좌(座)의 금액 | 5. 출자 1좌(좌)의 금액 |
| 6. 각 사원의 출자좌수 | 좌동 |
| 7. 자본금 총액 | 좌동 |
| 8. 결손금 보전에 관한 사항 | 8. 결손금 보전(보전)에 관한 사항 |
|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및 사유 [전문개정 2007·7·19] | 12. 존립 시기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및 사유 [전문개정 2011·4·8] |
| 제17조의2(관세법인의 등록) | 좌동 |
| ① 관세법인이 그 업무를 수행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① 관세법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려면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관세법인은 제17조의3에 따른 사원 등의 요건과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③ 관세청장은 등록신청을 한 관세법인이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관세법인 등록의 절차·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19] | ④ 제1항에 따른 관세법인 등록의 절차,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17조의3(사원 등) | 좌동 |
| ① 관세법인의 사원은 관세사이어야 한다. | 좌동 |
| ② 관세법인에는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 ② 관세법인에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 |
| 1. 사원이 아닌 자 | 1. 사원이 아닌 사람 |
|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관세법인의 이사이었던 자(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에 한한다)로서 그 등록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관세법인의 이사이었던 사람(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3.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 3.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④ 관세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가 아닌 관세사(이하 "소속관세사"라 한다)는 제3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 ④ 관세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가 아닌 관세사(이하 "소속관세사"라 한다)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 ⑤ 관세법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 좌동 |
| ⑥ 관세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 ⑥ 관세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당연히 탈퇴된다. |
| 1. 제8조에 따라 관세사의 등록이 취소된 때 | 1. 제8조에 따라 관세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
| 2.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 2.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 [본조신설 2007·7·19] |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1·4·8] |
| 제17조의4(자본금 등) | 좌동 |
| ① 관세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좌동 |
| ② 관세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하여야 한다. | ② 관세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증자)하여야 한다. |
| ③ 제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계상)한다. |
| ④ 관세청장은 관세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 또는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있다. [본조신설 2007·7·19] | ④ 관세청장은 관세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 또는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8] |
| 제17조의5(손해배상준비금 등) | 좌동 |
| ① 관세법인은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시킨 의뢰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은 관세청장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7·19] |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은 관세청장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4·8] |
| 제17조의6(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 좌동 |
| ① 관세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② 제1항에서 "자기자본"이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손해배상준비금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7·19] | ② 제1항에서 "자기자본"이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8] |
| 제17조의7(명칭) 관세법인은 그 명칭 중에 관세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19] |
제17조의7(명칭) |
| 제17조의8(사무소 등) | 좌동 |
| ①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관세법인의 주사무소에는 2인 이상의 이사인 관세사가 상근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1인 이상의 이사인 관세사가 상근하여야 한다. | ② 관세법인의 주사무소에는 이사인 관세사 2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이사인 관세사 1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
| ③ 관세법인의 이사와 소속관세사는 소속된 관세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본조신설 2007·7·19] | ③ 관세법인의 이사와 소속관세사는 소속된 관세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전문개정 2011·4·8] |
| 제17조의9(업무집행방법 등) | 좌동 |
| ① 관세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그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담당할 관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관세사에 대하여는 이사를 포함시켜 지정하여야 한다. | ① 관세법인은 법인 명의로 그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관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관세사에 대하여는 이사를 포함시켜 지정하여야 한다. |
| ② 관세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 및 그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사의 이름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19] | ② 관세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칭 및 그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사의 이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
| 제17조의10(경업의 금지) | 제17조의10(경업 금지) |
| ① 관세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관세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관세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관세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관세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② 관세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관세사이었던 자는 해당 관세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관세법인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관세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관세법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7·19] | ② 관세법인의 이사이었거나 소속관세사이었던 사람은 그 관세법인에 소속되었던 기간 중에 그 관세법인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관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관세법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8] |
| 제17조의11(해산) | 좌동 |
| ① 관세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된다. | ① 관세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산된다. |
|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 1.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
| 2. 사원총회의 결의 | 좌동 |
| 3. 합병 | 좌동 |
| 4. 파산 | 좌동 |
|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좌동 |
| 6. 등록의 취소 | 좌동 |
| ② 관세법인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19] | ② 관세법인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
| 제17조의12(정관변경의 신고)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1호부터 제4호(사원과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까지, 제7호(자본금감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19] |
제17조의12(정관 변경의 신고) |
| 제17조의13(준용규정) | 좌동 |
| ① 제7조제3항, 제9조제5항 및 제6항,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관세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① 관세법인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준용한다. |
| ② 관세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7·19] | ② 관세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8] |
| 제18조(등록의 취소 등) 관세청장은 관세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1.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
| 2.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에 미달하게 된 관세법인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 3.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 3.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관세법인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4.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보전 또는 증자명령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5. 제17조의3제5항·제17조의5·제17조의6·제17조의7·제17조의8제2항·제17조의9 또는 제17조의12를 위반하거나 제17조의1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7·7·19] | 5. 제17조의3제5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17조의7, 제17조의8제2항, 제17조의9 또는 제17조의12를 위반하거나 제17조의1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1·4·8] |
제5장의2 통관취급법인 등 |
좌동 |
| 제19조(통관취급법인등)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자는 통관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08·3·14>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자는 통관업을 할 수 있다. |
| 1. 운송·보관 또는 하역을 업으로 하는 법인 | 1. 운송ㆍ보관 또는 하역을 업(업)으로 하는 법인 |
| 2. 제1호의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좌동 |
| 3.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기업(이하 이 조에서 "종합물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1.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 좌동 |
|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 좌동 |
| 3. 그 밖에 통관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3. 그 밖에 통관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 ③ 관세청장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7조제3항,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종합물류기업(이하 "통관취급법인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2008·3·14> |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종합물류기업(이하 "통관취급법인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
| ⑤ 통관취급법인등이 행할 수 있는 통관업무는 통관취급법인등 또는 제1항제2호의 통관취급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운송·보관 또는 하역의 위탁을 받은 물품에 한한다. | ⑤ 통관취급법인등은 통관취급법인등 또는 제1항제2호의 통관취급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운송ㆍ보관 또는 하역을 위탁받은 물품에 대한 통관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
| ⑥ 통관취급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업을 행하려는 사무소마다 1인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 ⑥ 통관취급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업을 하려는 사무소마다 1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
| ⑦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7·19] | ⑦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8] |
|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관세청장은 통관취급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관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1.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
| 2.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통관취급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 3.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 3.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통관취급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4. 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또는 제16조를 위반한 경우 | 4. 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또는 제16조를 위반한 경우 |
| 5.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한 경우 | 좌동 |
| 6. 제19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7·7·19] | 6. 제19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1·4·8] |
제6장 關稅士會 |
제6장 관세사회 |
| 제21조(關稅士會의 설립) | 제21조(관세사회의 설립) |
| ① 關稅士는 그 품위 및 자질의 향상, 職業倫理의 함양과 건전한 通關秩序의 확립을 위하여 關稅士會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 ① 관세사는 그 품위 및 자질의 향상, 직업윤리의 함양과 건전한 통관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관세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
| ② 關稅士會는 그 會則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關稅廳長의 認可를받아야 한다. | ② 관세사회는 그 회칙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③ 關稅士·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등은 關稅士會에 入會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 ③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등은 관세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
| ④ 關稅士會는 法人으로 한다. | ④ 관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
| ⑤ 關稅士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7·7·19> | ⑤ 관세사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⑥ 關稅士會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⑥ 관세사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8] |
| 제22조(關稅士會의 監督) 關稅士會는 關稅廳長의 監督을 받는다. |
제22조(관세사회의 감독) |
제23조(() 삭제 ) |
|
제7장 補則 |
제7장 보칙 |
| 제23조 삭제 <2007·7·19> |
삭제 |
| 제24조(청문) 關稅廳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
제24조(청문) |
| 1.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관세법인의 등록취소 | 1. 제18조에 따른 관세법인의 등록취소 |
| 2.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취소 [全文改正 97·12·13 法 5453] | 2. 제20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취소 [전문개정 2011·4·8] |
| 제25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등 또는 관세사회가 아닌 자는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또는 관세사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① 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또는 관세사회가 아닌 자는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또는 관세사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② 이 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닌 자는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7·19] | ② 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닌 자는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4·8] |
| 제26조(위임과 위탁) 關稅廳長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稅關長에게 위임하거나 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委託할 수 있다.<개정 2008·3·14> |
제26조(위임과 위탁) |
제8장 懲戒 |
제8장 징계 |
| 제27조(懲戒) | 제27조(징계) |
| ① 關稅廳長은 關稅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關稅士懲戒委員會의 議決에 의하여 懲戒處分을 행한다. <개정 2007·7·19> |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
| 1. 이 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거나 이 法과 「관세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1.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과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2. 關稅士會長이 關稅士會 會則을 위반한 關稅士의 懲戒를 건의한 때 | 2. 관세사회의 회장이 관세사회 회칙을 위반한 관세사의 징계를 건의한 경우 |
| ② 懲戒는 다음의 4種으로 한다. | ② 징계는 다음 각 호의 네 종류로 한다. |
| 1. 譴責 | 1. 등록취소 |
| 2. 6月의 범위내에서 第2條 各號의 業務중 일부의 정지 | 2. 1년 이하의 업무정지 |
| 3. 1年이하의 業務停止 | 3.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일부정지 |
| 4. 登錄取消 | 4. 견책 |
| ③ 關稅廳長이 關稅士의 懲戒議決을 요구한 때에는 당해 關稅士에게 이를 통보하여야한다. | ③ 관세청장이 관세사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 ④ 懲戒議決의 요구를 통보받은 關稅士는 關稅士懲戒委員會의 議決이 있을 때까지第9條第3項의 合同事務所 또는 새로운 事務所를 設置하거나 다른 關稅士 또는職務補助者를 채용할 수 없다. | ④ 징계의결 요구를 통보받은 관세사는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제9조제3항의 합동사무소 또는 새로운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다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를 채용할 수 없다. |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신설 2002·12·18> |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4·8] |
| 제28조(關稅士懲戒委員會) | 제28조(관세사징계위원회) |
| ① 關稅士懲戒委員會는 關稅廳에 둔다. | ① 관세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
| ② 關稅士懲戒委員會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②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8] |
제9장 罰則 |
제9장 벌칙 |
| 제29조(罰則) | 제29조(벌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2·12·18, 2007·7·19>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通關業을 행한 者 |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한 자 |
| 2. 第14條(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秘密을 누설한 者 | 2. 제14조(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2·12·18, 2007·7·19>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規定을 위반한 者 | 1.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
| 2. 第12條(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名義貸與등을 한 者 및 名義貸與등을 받은 相對方 | 2. 제12조(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한 자 및 명의 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2·12·18, 2007·7·19>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 第9條第1項·第3項 또는 제17조의8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事務所를 設置한 者 | 1. 제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7조의8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를 설치한 자 |
| 2. 제10조의 規定에 위반하여 開業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2. 제10조를 위반하여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3. 削除 <99·2·5> | 3. 제15조를 위반한 자 |
| 4. 第15條(제17조의13제1항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者 | 4. 제17조의10을 위반한 사람 |
| 4의2. 제17조의10을 위반한 자 | 삭제 |
| 5.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通關業務를 한 者 | 5.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관업무를 한 자 |
| 6. 第27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6. 제27조제4항을 위반한 사람 [전문개정 2011·4·8] |
|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관세사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관세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관세사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관세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31] |
제30조(양벌규정) |
| 제31조(過怠料) | 제31조(과태료)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2·12·18, 2007·7·19>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 2. 削除 <99·2·5> | 2. 제11조(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
| 3. 제11조(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 3. 제19조제6항을 위반한 자 |
| 4. 제19조제6항을 위반한 者 | 4.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
| 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 |
| 6.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 | 삭제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關稅廳長 또는稅關長이 賦課·徵收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4·8]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關稅廳長 또는 稅關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삭제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關稅廳長 또는 稅關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7·7·19> | 삭제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삭제 |
| 제32조(調査와 處分) 第29條第1項 내지 第3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83조 내지 제319조의 規定을 적용한다. <改正 2000·12·29, 2007·7·19> |
제32조(조사와 처분) |
부칙 <2009ㆍ12ㆍ31 법990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1ㆍ4ㆍ8 법1057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