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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31 관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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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08관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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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제1장 총칙

제1조(目的)
이 法은 關稅士制度를 확립하여 納稅者의 편의와 通關節次의 능률을 기함으로써國民經濟의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와 통관 절차의 능률을 증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2조(關稅士의 職務)
關稅士는 他人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業務를 수행하는 것을 그 職務로 한다. <개정 2002·12·18, 2007·7·19>

제2조(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輸出入物品에 대한 稅番·稅率의 분류, 課稅價格의 확인과 稅額의 계산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번)ㆍ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1의2. 「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삭제

2. 「관세법」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2. 「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2의2.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삭제

3. 「관세법」 에 의한 異議申請·審査請求 및 審判請求의 代理

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4. 關稅에 관한 相談 또는 諮問

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ㆍ승인ㆍ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4의2.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

삭제

5.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5.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6.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7. 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10. 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전문개정 2011·4·8]

제3조(通關業의 제한)

제3조(통관업의 제한)

① 이 法에 의한 關稅士·관세법인 또는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니면 他人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이하 "通關業"이라 한다)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3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規定에 의한 業務로서 「관세법」 기타 다른 法律에 따로 規定이 있는 경우와 제2조제2호의2 및 제4호의2에 따른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2007·7·19>

① 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2조에 따른 업무(이하 "통관업"이라 한다)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5호ㆍ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업무로서 「관세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關稅士등 第1項에 規定된 者에게 第2條의 業務를 紹介·알선하고 그對價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관세사 등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제2조의 업무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세사가 아닌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얻은 보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18>

③ 관세사가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관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받은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4·8]

제2장 關稅士의 資格과 試驗

제2장 관세사의 자격과 시험

제4조(關稅士의 資格)
關稅士試驗에 합격한 者는 關稅士의 資格이 있다.[全文改正 2000·1·7]

제4조(관세사의 자격)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관세사 자격이 있다. [전문개정 2011·4·8]

제5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關稅士가 될 수 없다. <改正 97·12·13 法5454, 2000·1·7, 2000·12·29, 2007·7·19>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다.

1. 未成年者

1. 미성년자

2. 禁治産者와 限定治産者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이 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懲役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懲役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 중에 있는 者

5.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第29條 및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및 제274조의 者로서 그 罰金刑의 宣告를 받거나 通告處分을 이행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다만, 第30條 및 「관세법」 제279조의 規定에 의하여 處罰된 者를 제외한다.

6.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7. 懲戒處分에 의하여 그 職으로부터 罷免 또는 解任당한 者로서 罷免 또는 解任후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7.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1·4·8]

제6조(關稅士試驗)

제6조(관세사 시험)

① 第4條에 의한 關稅士試驗은 第1次試驗과 第2次試驗으로구분하여 행한다. <改正 2000·1·7>

① 제4조에 따른 관세사 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1·4·8>

② 削除 <2000·1·7>

좌동

③ 第1次試驗에 합격한 者에 대하여는 다음 回의 試驗에 한하여 第1次試驗을면제한다.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1·4·8>

④ 關稅士試驗의 科目 기타 試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 관세사 시험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8>

제6조의2(試驗科目의 一部免除)

제6조의2(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① 關稅行政分野에 종사한 經歷이 있는 者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試驗科目의 일부를 免除한다. <개정 2005·12·29>

① 관세행정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1. 一般職公務員으로 關稅行政分野에서 10年 이상 종사한 者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분야에서 5年 이상 종사한 者: 第1次試驗의 全科目 免除

1.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1차시험의 전과목 면제

2.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 第1次試驗의 全科目과 第2次試驗의 一部科目 免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일부 과목 면제

가. 一般職公務員으로 關稅行政分野에서 10年 이상 종사한 者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大統領令이 정하는 분야에서 5年 이상 종사한 者

가.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一般職公務員으로 關稅行政分野에서 20年 이상 종사한 者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분야에서 5年 이상 종사한 者

나.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第2次試驗의 免除科目은 그 2分의 1을 넘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1·7]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차시험의 면제과목은 그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6조의3(關稅士資格審議委員會)

제6조의3(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

① 關稅士資格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關稅廳에關稅士資格審議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① 관세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關稅士의 試驗科目 등 試驗에 관한 사항

1. 관세사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試驗選拔人員의 決定

2. 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

3. 試驗科目의 一部免除 對象者에 대한 요건

3. 시험과목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

4. 기타 關稅士資格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사항

4. 그 밖에 관세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關稅士資格審議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本條新設 2000·1·7]

②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3장 登錄과 開業

제3장 등록과 개업

제7조(登錄)

제7조(등록)

① 關稅士의 資格이 있는 者가 그 業務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關稅廳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①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업무를 시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關稅士의 資格을 가진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 이상의 實務修習을종료한 후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할 수 있다. 다만, 第6條의2第1項 各號의 1에해당하는 者로서 關稅士의 資格을 취득한 者와 第8條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者가 再登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2000·1·7, 2002·12·18>

② 관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이 재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更新할 수 있다.이 경우 更新期間은 적어도 3年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적어도 3년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8조(登錄의 取消)

제8조(등록의 취소)

① 關稅廳長은 關稅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다만, 第3號의 경우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懲戒가 진행중인 者가 당해 懲戒節次가종결되기 전에 廢業한 때에는 당해 懲戒節次가 종결될 때까지 登錄을 取消하지아니한다.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제27조에 따른 징계가 진행 중인 사람이 그 징계절차가 끝나기 전에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1. 第5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關稅士懲戒委員會가 登錄取消의 議決을 한 때

2. 제28조에 따른 관세사징계위원회(이하 "관세사징계위원회"라 한다)가 등록취소 의결을 한 경우

3. 廢業한 때

3. 폐업한 경우

4. 死亡한 때

4. 사망한 경우

②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者는 그 取消된 날부터 2年내에 다시登錄하지 못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 내에 다시 등록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9조(事務所의 設置등)

제9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關稅士는 그 業務를 행하기 위하여 1개에 한하여 事務所를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第2條第3號 내지 第5號의 業務만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관세사는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關稅士가 休業 또는 廢業하거나 事務所를 移轉 또는 廢止한 때에는 지체없이稅關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관세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는 1개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③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는 1개만 설치하여야 한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合同事務所를 設置하고자 하는 때에는 關稅廳長에게登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면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⑤ 關稅士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關稅士를 채용하거나 職務補助者를둘 수 있다. <改正 2000·1·7, 2008·2·29>

⑤ 관세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세사를 채용하거나 직무보조자를 둘 수 있다.

⑥ 關稅士는 그가 채용한 關稅士 및 職務補助者를 指導·監督할 책임이 있다.

⑥ 관세사는 그가 채용한 관세사와 직무보조자를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⑦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所의 設置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10조(開業申告)

제10조(개업신고)
관세사는 그 업무를 시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① 關稅士가 그 業務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關稅廳長또는 稅關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삭제

② 삭제 <2002·12·18>

삭제

제4장 關稅士의 權利와 義務

제4장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

제10조의2(기명날인 등)
관세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신고서·신청서·청구서·보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해당 서류에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3·14]

제10조의2(기명날인 등)
관세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신고서, 신청서, 청구서, 보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해당 서류에 기명날인(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11조(장부의 작성 및 보관)
관세사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12·18]

제11조(장부의 작성 및 보관)
관세사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8]

제12조(名義貸與등의 금지)
關稅士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姓名 또는 事務所의 명칭을 사용하여 通關業을행하게 하거나 그 資格證 또는 登錄證을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명의 대여 등의 금지)
관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4·8]

제13조(성실의 義務)
關稅士는 이 法과 「관세법」 및 이 法과 「관세법」에 의한 命令을 준수하여야 하며 通關業을 성실·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제13조(성실 의무)
관세사는 이 법과 「관세법」 및 이 법과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통관업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14조(秘密嚴守의 義務)
關稅士나 그 職務補助者 또는 關稅士나 그 職務補助者이었던 者는 다른 法律에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제14조(비밀엄수 의무)
관세사나 그 직무보조자 또는 관세사나 그 직무보조자였던 사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4·8]

제15조(공무원겸임 또는 영리업무종사 금지)

좌동

①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상근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②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상근)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학교·학원 등 교육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를 제외한다)

1. 학교, 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보세화물의 보관업·하역업·운송업·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

2. 보세화물의 보관업, 하역업, 운송업, 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관세사가 휴업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2·12·18]

③ 관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16조(損害賠償責任의 보장)
관세사(제17조의 관세법인 또는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에 소속된 관세사를 제외한다)는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損害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損害에 대한 賠償責任을 보장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保險加入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제16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관세사(제17조의 관세법인 또는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에 소속된 관세사는 제외한다)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5장 관세법인

좌동

제17조(관세법인)

좌동

①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①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관세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관세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좌동

2. 명칭

좌동

3. 주(主)사무소 및 분(分)사무소의 소재지

3. 주(주)사무소 및 분(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과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과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좌(座)의 금액

5. 출자 1좌(좌)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좌수

좌동

7. 자본금 총액

좌동

8. 결손금 보전에 관한 사항

8. 결손금 보전(보전)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좌동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좌동

11. 업무에 관한 사항

좌동

12.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및 사유 [전문개정 2007·7·19]

12. 존립 시기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및 사유 [전문개정 2011·4·8]

제17조의2(관세법인의 등록)

좌동

① 관세법인이 그 업무를 수행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① 관세법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려면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관세법인은 제17조의3에 따른 사원 등의 요건과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좌동

③ 관세청장은 등록신청을 한 관세법인이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좌동

④ 제1항에 따른 관세법인 등록의 절차·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19]

④ 제1항에 따른 관세법인 등록의 절차,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17조의3(사원 등)

좌동

① 관세법인의 사원은 관세사이어야 한다.

좌동

② 관세법인에는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② 관세법인에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사원이 아닌 자

1. 사원이 아닌 사람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관세법인의 이사이었던 자(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에 한한다)로서 그 등록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관세법인의 이사이었던 사람(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관세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가 아닌 관세사(이하 "소속관세사"라 한다)는 제3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④ 관세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가 아닌 관세사(이하 "소속관세사"라 한다)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⑤ 관세법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좌동

⑥ 관세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⑥ 관세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제8조에 따라 관세사의 등록이 취소된 때

1. 제8조에 따라 관세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2.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 [본조신설 2007·7·19]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1·4·8]

제17조의4(자본금 등)

좌동

① 관세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좌동

② 관세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하여야 한다.

② 관세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증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계상)한다.

④ 관세청장은 관세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 또는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있다. [본조신설 2007·7·19]

④ 관세청장은 관세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 또는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8]

제17조의5(손해배상준비금 등)

좌동

① 관세법인은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시킨 의뢰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좌동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은 관세청장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7·19]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은 관세청장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4·8]

제17조의6(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좌동

① 관세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좌동

② 제1항에서 "자기자본"이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손해배상준비금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7·19]

② 제1항에서 "자기자본"이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17조의7(명칭)
관세법인은 그 명칭 중에 관세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19]

제17조의7(명칭)
관세법인은 그 명칭 중에 관세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17조의8(사무소 등)

좌동

①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좌동

② 관세법인의 주사무소에는 2인 이상의 이사인 관세사가 상근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1인 이상의 이사인 관세사가 상근하여야 한다.

② 관세법인의 주사무소에는 이사인 관세사 2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이사인 관세사 1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③ 관세법인의 이사와 소속관세사는 소속된 관세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본조신설 2007·7·19]

③ 관세법인의 이사와 소속관세사는 소속된 관세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전문개정 2011·4·8]

제17조의9(업무집행방법 등)

좌동

① 관세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그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담당할 관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관세사에 대하여는 이사를 포함시켜 지정하여야 한다.

① 관세법인은 법인 명의로 그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관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관세사에 대하여는 이사를 포함시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세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 및 그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사의 이름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19]

② 관세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칭 및 그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사의 이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17조의10(경업의 금지)

제17조의10(경업 금지)

① 관세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관세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관세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관세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관세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좌동

② 관세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관세사이었던 자는 해당 관세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관세법인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관세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관세법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7·19]

② 관세법인의 이사이었거나 소속관세사이었던 사람은 그 관세법인에 소속되었던 기간 중에 그 관세법인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관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관세법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8]

제17조의11(해산)

좌동

① 관세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된다.

① 관세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산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1.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좌동

3. 합병

좌동

4. 파산

좌동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좌동

6. 등록의 취소

좌동

② 관세법인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19]

② 관세법인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17조의12(정관변경의 신고)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1호부터 제4호(사원과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까지, 제7호(자본금감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19]

제17조의12(정관 변경의 신고)
관세법인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사원과 이사의 주소는 제외한다)까지, 제7호(자본금 감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17조의13(준용규정)

좌동

① 제7조제3항, 제9조제5항 및 제6항,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관세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① 관세법인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준용한다.

② 관세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7·19]

② 관세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18조(등록의 취소 등)
관세청장은 관세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좌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1.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2.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에 미달하게 된 관세법인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관세법인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보전 또는 증자명령을 위반한 경우

좌동

5. 제17조의3제5항·제17조의5·제17조의6·제17조의7·제17조의8제2항·제17조의9 또는 제17조의12를 위반하거나 제17조의1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7·7·19]

5. 제17조의3제5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17조의7, 제17조의8제2항, 제17조의9 또는 제17조의12를 위반하거나 제17조의1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1·4·8]

제5장의2 통관취급법인 등

좌동

제19조(통관취급법인등)

좌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자는 통관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08·3·1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자는 통관업을 할 수 있다.

1. 운송·보관 또는 하역을 업으로 하는 법인

1. 운송ㆍ보관 또는 하역을 업(업)으로 하는 법인

2. 제1호의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좌동

3.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기업(이하 이 조에서 "종합물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좌동

②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좌동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좌동

3. 그 밖에 통관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 그 밖에 통관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관세청장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좌동

④ 제7조제3항,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종합물류기업(이하 "통관취급법인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2008·3·14>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종합물류기업(이하 "통관취급법인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⑤ 통관취급법인등이 행할 수 있는 통관업무는 통관취급법인등 또는 제1항제2호의 통관취급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운송·보관 또는 하역의 위탁을 받은 물품에 한한다.

⑤ 통관취급법인등은 통관취급법인등 또는 제1항제2호의 통관취급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운송ㆍ보관 또는 하역을 위탁받은 물품에 대한 통관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⑥ 통관취급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업을 행하려는 사무소마다 1인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⑥ 통관취급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업을 하려는 사무소마다 1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7·19]

⑦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관세청장은 통관취급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관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관세청장은 통관취급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관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1.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2.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통관취급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통관취급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또는 제16조를 위반한 경우

4. 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또는 제16조를 위반한 경우

5.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한 경우

좌동

6. 제19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7·7·19]

6. 제19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1·4·8]

제6장 關稅士會

제6장 관세사회

제21조(關稅士會의 설립)

제21조(관세사회의 설립)

① 關稅士는 그 품위 및 자질의 향상, 職業倫理의 함양과 건전한 通關秩序의 확립을 위하여 關稅士會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① 관세사는 그 품위 및 자질의 향상, 직업윤리의 함양과 건전한 통관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관세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關稅士會는 그 會則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關稅廳長의 認可를받아야 한다.

② 관세사회는 그 회칙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關稅士·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등은 關稅士會에 入會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③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등은 관세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關稅士會는 法人으로 한다.

④ 관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 關稅士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7·7·19>

⑤ 관세사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關稅士會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⑥ 관세사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22조(關稅士會의 監督)
關稅士會는 關稅廳長의 監督을 받는다.

제22조(관세사회의 감독)
관세사회는 관세청장의 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2011·4·8]

제23조(() 삭제 )
2007·7·19

제7장 補則

제7장 보칙

제23조
삭제 <2007·7·19>

삭제

제24조(청문)
關稅廳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제24조(청문)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관세법인의 등록취소

1. 제18조에 따른 관세법인의 등록취소

2.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취소 [全文改正 97·12·13 法 5453]

2. 제20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취소 [전문개정 2011·4·8]

제25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좌동

① 이 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등 또는 관세사회가 아닌 자는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또는 관세사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① 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또는 관세사회가 아닌 자는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또는 관세사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닌 자는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7·19]

② 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닌 자는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4·8]

제26조(위임과 위탁)
關稅廳長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稅關長에게 위임하거나 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委託할 수 있다.<개정 2008·3·14>

제26조(위임과 위탁)
관세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위임하거나 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8]

제8장 懲戒

제8장 징계

제27조(懲戒)

제27조(징계)

① 關稅廳長은 關稅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關稅士懲戒委員會의 議決에 의하여 懲戒處分을 행한다. <개정 2007·7·19>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1. 이 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거나 이 法과 「관세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1.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과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關稅士會長이 關稅士會 會則을 위반한 關稅士의 懲戒를 건의한 때

2. 관세사회의 회장이 관세사회 회칙을 위반한 관세사의 징계를 건의한 경우

② 懲戒는 다음의 4種으로 한다.

② 징계는 다음 각 호의 네 종류로 한다.

1. 譴責

1. 등록취소

2. 6月의 범위내에서 第2條 各號의 業務중 일부의 정지

2. 1년 이하의 업무정지

3. 1年이하의 業務停止

3.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일부정지

4. 登錄取消

4. 견책

③ 關稅廳長이 關稅士의 懲戒議決을 요구한 때에는 당해 關稅士에게 이를 통보하여야한다.

③ 관세청장이 관세사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懲戒議決의 요구를 통보받은 關稅士는 關稅士懲戒委員會의 議決이 있을 때까지第9條第3項의 合同事務所 또는 새로운 事務所를 設置하거나 다른 關稅士 또는職務補助者를 채용할 수 없다.

④ 징계의결 요구를 통보받은 관세사는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제9조제3항의 합동사무소 또는 새로운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다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를 채용할 수 없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신설 2002·12·18>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4·8]

제28조(關稅士懲戒委員會)

제28조(관세사징계위원회)

① 關稅士懲戒委員會는 關稅廳에 둔다.

① 관세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關稅士懲戒委員會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8]

제9장 罰則

제9장 벌칙

제29조(罰則)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2·12·18, 2007·7·1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通關業을 행한 者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한 자

2. 第14條(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秘密을 누설한 者

2. 제14조(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2·12·18, 2007·7·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規定을 위반한 者

1.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2. 第12條(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名義貸與등을 한 者 및 名義貸與등을 받은 相對方

2. 제12조(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한 자 및 명의 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2·12·18, 2007·7·1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第9條第1項·第3項 또는 제17조의8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事務所를 設置한 者

1. 제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7조의8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를 설치한 자

2. 제10조의 規定에 위반하여 開業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제10조를 위반하여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削除 <99·2·5>

3. 제15조를 위반한 자

4. 第15條(제17조의13제1항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者

4. 제17조의10을 위반한 사람

4의2. 제17조의10을 위반한 자

삭제

5.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通關業務를 한 者

5.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관업무를 한 자

6. 第27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6. 제27조제4항을 위반한 사람 [전문개정 2011·4·8]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관세사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관세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관세사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관세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31]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관세사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관세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관세사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관세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8]

제31조(過怠料)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2·12·18, 2007·7·1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削除 <99·2·5>

2. 제11조(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3. 제11조(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9조제6항을 위반한 자

4. 제19조제6항을 위반한 者

4.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

6.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

삭제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關稅廳長 또는稅關長이 賦課·徵收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4·8]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關稅廳長 또는 稅關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삭제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關稅廳長 또는 稅關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7·7·19>

삭제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삭제

제32조(調査와 處分)
第29條第1項 내지 第3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83조 내지 제319조의 規定을 적용한다. <改正 2000·12·29, 2007·7·19>

제32조(조사와 처분)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83조부터 제3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4·8]

부칙 <2009ㆍ12ㆍ31 법990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 <2011ㆍ4ㆍ8 법1057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