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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6-0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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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6-07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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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소득증대시설 등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3]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2·12·5, 2007·1·3, 2007·4·11 법8351, 2009·6·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廢校"라 함은 「초·중등교육법」第2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로서 學生數의 감소, 學校의 統廢合 등의 사유로 廢止된 公立學校를 말한다.

1. “폐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2. "廢校財産"이라 함은 廢校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學校의敎育活動에 사용되던 施設 기타 財産중 公有財産을 말한다.

2. “폐교재산”이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

3. "敎育用"이라 함은 幼兒·靑少年·學生 및 住民 등의 學習을 主目的으로하여 自然學習施設·靑少年修練施設·圖書館·博物館 등의 用途로 제공되는경우를 말한다.

3.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소득증대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6호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소득증대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은 廢校財産에 관하여 規定하고 있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폐교재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폐교재산활용계획)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①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좌동

2.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2. 폐교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3. 폐교재산의 대부(貸付) 및 매각 등 활용계획

좌동

4.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좌동

② 시·도 교육감은 제1항의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1·3>

② 시ㆍ도 교육감은 제1항의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삭제 <2007·1·3>

삭제

④ 삭제 <2007·1·3>

삭제

제5조(貸付 등에 관한 特例)

좌동

①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주민에게는 당해 폐교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①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校財産을 貸付하는 경우 그 貸付料率·貸付期間 및價格評定 등에 관한 사항과 賣却하는 경우 그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요율, 대부기간 및 가격평정(價格評定) 등에 필요한 사항과 매각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7·12·21, 2009·4·1>

③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減額)하여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단체 또는 사인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 또는 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또는 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교재산을 감액 대부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5>

④ 제3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감액 대부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때에는, 그 폐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07·1·3, 2007·12·21, 2009·4·1>

⑤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폐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으면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좌동

2. 당해 폐교가 소재한 지역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2.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3.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그 상속인 및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

3.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그 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

4.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5인 이상

4. 폐교재산이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5명 이상

제6조(永久施設物의 축조)

좌동

① 시·도 교육감은 廢校財産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寄附 또는 自進撤去를조건으로 貸付받은 廢校財産에 永久施設物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①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재산에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 교육감은 寄附를 조건으로 永久施設物을 축조한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同 施設物을 無償으로 貸付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② 시ㆍ도 교육감은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물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7조(是正命令 등)

좌동

① 시·도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① 시ㆍ도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기일이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안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폐교재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좌동

② 시·도 교육감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받은 者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貸付 또는 賣却에 관한 契約을 解除 또는 解止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② 시ㆍ도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8조(公有財産審議會)
시·도 교육감은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校財産을 貸付 또는 賣却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諮問을 구하여야 한다.

제8조(공유재산심의회)
시ㆍ도 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제9조(國有財産에 대한 특례)

좌동

① 시·도 교육감은 廢校안에 있는 國有財産(「국유재산법」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指定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는 그貸付期間을 10年이내로 하여 貸付할 수 있으며, 寄附 또는 貸付期間 종료후自進撤去를 조건으로 貸付받은 廢校안에 있는 國有財産에 永久施設物을 축조하게 할수 있다. <개정 2002·12·5, 2007·1·3, 2009·1·30>

①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 「국유재산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 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 후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貸付期間은 이를 更新할 수 있다. 이 경우 更新期間은 更新할 때마다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用途變更에 관한 特例)
特別市長·廣域市長·市長 및 郡守(廣域市의 郡守를 제외한다)는「수도법」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上水源保存區域안에 있는 廢校財産을 교육용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貸付받은 者에대하여는 「수도법」제7조제5항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기준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用途變更을 許可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2007·1·3, 2007·4·11 법8370>

제10조(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公園計劃變更 등에 관한 特例)

제11조(공원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특례)

① 公園管理廳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 있는 廢校財産을貸付받아 교육용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활용(建築物의 新·增築을 제외한 改築·補修 등의 경우에한한다)하고자 하는 者가 公園計劃變更을 申請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公園計劃變更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 公園計劃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2·12·5, 2007·1·3, 2008·12·31>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을 대부받아 교육용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활용[건축물의 신축ㆍ증축을 제외한 개축(改築)ㆍ보수 등의 경우만 해당한다]하려는 자가 공원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園管理廳이 公園計劃을 변경한 경우에는 建築物의 改築·補修 등과 관련하여 「자연공원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公園事業의 施行許可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3>

② 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개축ㆍ보수 등과 관련하여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補助金의 지급 등)

좌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 또는 매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 또는 매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폐교재산을 대부받아 농어촌주민을 위한 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로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폐교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1·3,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폐교재산을 대부받아 농어촌 주민을 위한 복지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로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하려는 자에게 폐교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09ㆍ6ㆍ9 법975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 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 까지 생략
<47>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제2조제9호가목”을 “제2조제16호가목”으로 한다.
<48>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6호 중“「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49>이하 생략
제23조 생략

좌동

부 칙<2011.6.7 법1077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