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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1-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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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6-07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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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좌동

제1조(目的)
이 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그 誤用또는 남용으로 인한 保健上의 危害를 방지하여 國民保健 향상에 이바지함을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2·12·26>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6.7]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26, 2004·1·20, 2008·2·29, 2010·1·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麻藥類"라 함은 麻藥·向精神性醫藥品 및 大麻를 말한다.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麻藥"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아편 및 코카葉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ㆍ시(Papaver setigerum DㆍC)

나. 양귀비·아편 및 코카葉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것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가目 내지 나目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害毒作用을 일으킬 우려가있는 化學的 合成品으로서 大統領令로 정하는 것

다. 코카 잎[葉]: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가目 내지 다目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混合物質 또는 混合製劑. 다만, 다른 藥物이나 物質과 混合되어 가目 내지 다目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製造 또는 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身體的 또는 精神的 依存性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限外麻藥"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第2號 가目의 양귀비·아편·코카葉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라 함은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를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아편"이라 함은 양귀비의 液汁이 凝結된 것과 이를 加工한 것(醫藥品으로加工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코카葉"이라 함은 코카灌木(에리드록시론屬의 모든 植物을 말한다)의 잎을말한다. 다만, 에크고닌·코카인 및 에크고닌알카로이드가 모두 제거된 잎은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向精神性醫藥品"이라 함은 人間의 中樞神經系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誤用또는 남용할 경우 人體에 현저한 危害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것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대마”란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와 그 수지(樹脂)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誤用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醫療用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安全性이 결여되어있는 것으로서 이를 誤用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身體的 또는 精神的 依存性을일으키는 藥物이나 이를 함유하는 物質

삭제

나. 誤用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醫療用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이를 誤用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身體的 또는 精神的 依存性을 일으키는 藥物이나이를 함유하는 物質

삭제

다. 가目 및 나目에 規定된 것보다 誤用 또는 남용의 우려가상대적으로 적고 醫療用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誤用 또는 남용할 경우 그리심하지 아니한 身體的 依存性 또는 심한 精神的 依存性을 일으키는 藥物이나 이를함유하는 物質

삭제

라. 다目에 規定된 것보다 誤用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醫療用으로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誤用 또는 남용할 경우 다目에 規定된 것보다 身體的 또는精神的 依存性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藥物이나 이를 함유하는 物質

삭제

마. 가目 내지 라目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混合物質 또는 混合製劑. 다만, 다른 藥物이나 物質과 混合되어 가目 내지 라目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製造 또는 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身體的 또는 精神的 依存性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삭제

5. "大麻"라 함은 大麻草(칸나비스사티바엘)와 그 樹脂 및 大麻草 또는 그 樹脂를原料로 하여 製造된 일체의 製品을 말한다. 다만, 大麻草의 種子·뿌리 및 성숙한大麻草의 줄기와 그 製品을 제외한다.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라.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바.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ㆍ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아.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6. "麻藥類取扱者"라 함은 다음 가目 내지 사目에 해당하는 者로서 이 法의 規定에의하여 許可 또는 지정을 받은 者와 아目 및 자目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6.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麻藥類輸出入業者: 麻藥의 輸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의 輸出入을 業으로 하는者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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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麻藥類製造業者: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의 製造(製劑 및 小分을 포함한다.이하 같다)를 業으로 하는 者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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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麻藥類原料使用者: 限外麻藥 또는 醫藥品을 製造함에 있어서 麻藥 또는向精神性醫藥品을 原料로 사용하는 者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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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大麻栽培者: 纖維 또는 種子를 채취할 目的으로 大麻草를 栽培하는 者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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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麻藥類都賣業者: 麻藥類小賣業者·麻藥類取扱醫療業者·麻藥類管理者 또는麻藥類取扱學術硏究者에게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 販賣함을 業으로 하는 者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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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麻藥類管理者: 醫療法에 의한 醫療機關(이하"醫療機關"이라 한다)에 종사하는藥師로서 그 醫療機關에서 患者에게 投藥 또는 投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麻藥 또는向精神性醫藥品의 調劑·授受 및 관리의 책임을 진 者를 말한다.

삭제

사. 麻藥類取扱學術硏究者: 學術硏究를 위하여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사용하거나, 大麻草를 栽培하거나 大麻를 輸入하여 사용하는 者를 말한다.

삭제

아. 麻藥類小賣業者: 藥事法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藥局開設者로서 麻藥類取扱醫療業者의 處方箋에 의하여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調劑하여 販賣함을 業으로 하는 者를 말한다.

삭제

자. 麻藥類取扱醫療業者: 醫療機關에서 醫療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獸醫師法에 의하여 動物診療에 종사하는 獸醫師로서醫療 또는 動物診療의 目的으로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 投藥 또는 投藥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麻藥 또는向精神性醫藥品을 기재한 處方箋을 발부하는 者를 말한다.

삭제

7. "원료물질"이라 함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 다.

7. “원료물질취급자”란 원료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매매에 종사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 "원료물질취급자"라 함은 원료물질의 제조·수출입·매매에 종사 하거나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 “군수용마약류”란 국방부 및 그 직할 기관과 육군ㆍ해군ㆍ공군에서 관리하는 마약류를 말한다.

9. "군수용마약류"라 함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해·공군에 서 관리하는 마약류를 말한다.

9.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전문개정 2011.6.7]

10. "치료보호"라 함은 마약류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치료와 외래통원치료를 말한다.

삭제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7] [제3조의2에서 이동]

제3조(一般行爲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26>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法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한 麻藥類의 사용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麻藥의 輸出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麻藥의 原料가 되는 植物의 栽培 또는 그 成分을 함유하는 原料·種子·種苗의소지·소유·관리·輸出入·賣買·賣買의 알선·授受 및 그 成分을 추출하는 행위.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디아세칠모르핀, 그 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의소지·소유·관리·輸入·製造·賣買·賣買의 알선·授受·運搬·사용·投藥 또는投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행위.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 製造할 目的으로 원료물질을 製造·輸出入·賣買·賣買의 알선·授受·소지·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第2條第4號 가目의 向精神性醫藥品 또는 이를 함유하는向精神性醫藥品을 소지·소유·사용·관리·輸出入·製造·賣買·賣買의 알선 또는授受하는 행위.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승인을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을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을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第2條第4號 가目의 向精神性醫藥品의 原料가 되는 植物에서그 成分을 추출하거나 그 植物을 輸出入·賣買·賣買의 알선·授受?·臆? 또는攝取하거나 吸煙 또는 攝取의 目的으로 그 植物을 소지·소유하는 행위.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7.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大麻를 輸入 또는 輸出하는 행위. 다만, 麻藥類取扱學術硏究者가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승인을 받아 輸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8. 대마(대마초는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大麻(大麻草를 제외한다)를 製造하는 행위. 다만 麻藥類取扱學術硏究者가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승인을 받아 製造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10. 大麻를 賣買 또는 賣買의 알선을 하는 행위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11. 大麻·大麻草種子의 껍질을 吸煙 또는 攝取하는 행위나 大麻·大麻草種子의껍질을 吸煙 또는 攝取의 目的으로 大麻·大麻草種子 또는 大麻草種子의 껍질을소지하는 행위 또는 그 情을 알면서 大麻草種子·大麻草種子의 껍질을 賣買 또는賣買의 알선을 하는 행위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전문개정 2011.6.7]
제3조의2 [제2조의2로 이동]

12. 第4條第1項 本文 또는 이 條의 第1號 내지 第11號에서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場所·施設·裝備·資金 또는 運搬手段을 타인에게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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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국가 등의 책임)

삭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②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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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麻藥類取扱者가 아닌 者의 麻藥類取扱의 금지)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麻藥類取扱者가 아니면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 소지·소유·사용·運般·관리·輸入·輸出(向精神性醫藥品에 한한다)·製造·調劑·投藥·賣買·賣買의 알선·授受 또는 교부하거나, 大麻를 栽培·소지·소유·授受·運搬·보관·사용하거나,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 기재한 處方箋을 발부하거나, 限外麻藥을 製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法에 의하여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 麻藥類取扱醫療業者로부터投藥받아 소지하는 경우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이 法에 의하여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 麻藥類小賣業者로부터 購入또는 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이 法에 의하여 麻藥類取扱者를 위하여 麻藥類를 運搬·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公務上 麻藥類를 押留·收去 또는 沒收하여 관리하는 경우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5.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麻藥類取扱資格喪失者 등이麻藥類取扱者에게 그 麻藥類를 引繼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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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삭제

② 麻藥類取扱者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麻藥類를 취급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승인을 얻은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大麻를 運搬·보관 또는 소지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7]

제5조(麻藥類取扱의 제한)

좌동

① 麻藥類取扱者는 그 業務외의 目的을 위하여第4條第1項 本文에 規定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法에 의하여 麻藥類를 소지·소유·運搬 또는 관리하는 者는 다른目的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 법에 따라 마약류를 소지ㆍ소유ㆍ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公益上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麻藥 및 向精神性醫藥品의 輸入·輸出(向精神性醫藥品에한한다)·製造·販賣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ㆍ수출ㆍ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내의 수요량 및 보유량을 고려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수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미 제조 또는 수입된 품종 또는 품목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동일한 품종 또는 품목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의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게 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장기 또는 계속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11.6.7]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ㆍ약물ㆍ제제ㆍ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물질등”이라 한다)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

2.  「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월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하고, 임시마약류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임시마약류의 지정 사유

2. 임시마약류의 명칭

3. 임시마약,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임시대마의 구분

4. 임시마약류 지정의 효력 기간 등 그 밖에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임시마약류 지정의 효력은 공고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임시마약류를 마약류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임시마약 또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 또는 제공하거나, 임시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ㆍ사용하거나, 임시마약 또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상 임시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부득이하게 임시마약류를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⑤ 임시마약류의 취급 및 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제41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마약류”는 “임시마약류”로, “마약”은 “임시마약”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마”는 “임시대마”로 각각 본다.[본조신설 2011.6.7]

제2장 許可 등

좌동

제6조(麻藥類取扱者의 許可·지정)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① 麻藥類取扱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號·第2號 및 第4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하고, 第3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許可를 받아야 하며, 第5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3·28, 2009·5·27, 2010·1·18>

①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麻藥類輸出入業者는 藥事法에 의한 輸入者로서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醫藥品 品目許可를 받거나 品目申告를 한 者

1. 마약류수출입업자: 「약사법」에 따른 수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

2. 麻藥類製造業者·麻藥類原料使用者는 「약사법」에 의하여 醫藥品製造業의 許可를 받은 者

2. 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원료사용자: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麻藥類都賣業者는 「약사법」에 의하여 登錄된 藥局開設者 또는 醫藥品都賣商의 許可를 받은 者

3. 마약류도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4. 麻藥類取扱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者는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를 위하여 麻藥類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者

4.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

5. 大麻栽培者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섬유 또는 種子를 採取할 目的으로 大麻草를 栽培하고자 하는 者

5. 대마재배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려는 자

② 麻藥類管理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 麻藥類取扱醫療業者가 있는 醫療機關에 종사하는 藥師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마약류관리자가 되려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麻藥類輸出入業者·麻藥類取扱學術硏究者 또는大麻栽培者의許可를 받을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재배자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禁治産者·限定治産者 또는 未成年者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精神疾患者 또는 麻藥類의 中毒者

좌동

3.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麻藥類取扱者의 許可取消處分을받고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또는 指定取消處分을 받고 1年이 경과되지 아니한者에 대하여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지정을 할 수 없다.

④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취소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지정 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6.7]

제6조의2(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물질의 수출입 또는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허가받을 수 없다.

③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제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6.7]

제7조(許可證 등의 교부와 登載)

제7조(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① 第6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지정을 하는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하 "許可官廳"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麻藥類取扱者名簿에 登載하고 許可證 또는 指定書를 교부하여야 한다. 許可 또는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① 제6조제1항ㆍ제2항이나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명부(名簿)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지정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第6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지정을 받은 者가 그 許可證 또는 指定書를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6조제1항ㆍ제2항이나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받은 자가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6.7]

제8조(許可證 등의 讓渡禁止와 廢業 등의 申告 등)

좌동

① 麻藥類取扱者는 그 許可證 또는 指定書를 대여하거나 讓渡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마약류취급자는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讓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麻藥類取扱者가 麻藥類取扱에 관한 業務를 廢業 또는 休業하거나 그 休業한 業務를 再開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許可官廳에 그 사실을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마약류의 취급 또는 원료물질의 수출입ㆍ제조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휴업한 업무를 다시 시작(이하 “폐업등”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2. 마약류소매업자가 「약사법」 제22조에 따라 약국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③ 麻藥類取扱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各號의 者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許可官廳에 그 사실을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10·1·18>

③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死亡한 때: 相續人(相續人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相續財産의 管理人을말한다. 이하 같다)

1. 사망한 경우: 상속인(상속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無能力者가 된 때: 後見人

2. 무능력자가 된 경우: 후견인(後見人)

3. 法人이 解散한 때: 淸算人

3. 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淸算人)

4. 학술연구를 종료한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4. 학술연구를 마친 경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④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였거나 第2項 또는 第3項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許可또는 지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 또는 지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 許可官廳은 第4項 및 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麻藥類取扱者의 許可 또는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許可 또는 지정의 取消處分을 하거나, 그 業務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麻藥類取扱者名簿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 허가관청은 제4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처분을 하거나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명부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7]

제3장 麻藥類의 관리

좌동

제9조(授受 등의 제한)

좌동

① 麻藥類取扱者는 麻藥類取扱者가 아닌 者로부터 麻藥類를 讓受할 수없다. 다만,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官廳의 승인을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麻藥類取扱者는 이 法에서 정한 경우외에는 麻藥類를 讓渡할 수 없다.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品目許可의 取消로 인하여 소지·소유 또는 관리하는 麻藥 및 向精神性醫藥品을다른 麻藥類取扱者에게 讓渡하고자 하는 경우

1. 품목허가가 취소되어 소지ㆍ소유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2. 麻藥類取扱學術硏究者 또는 麻藥類取扱의 승인을 얻은 者에게 麻藥類를讓渡하고자 하는 경우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

3.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③ 麻藥類製造業者·麻藥類原料使用者 또는 麻藥類取扱學術硏究者가 다른 麻藥類製造業者·麻藥類原料使用者 또는 麻藥類取扱學術硏究者에게 麻藥類(製劑를 제외한다)를 讓渡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10·1·18>

③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다른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류(제제는 제외한다)를 양도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6.7]

제10조(購入書·販賣書)

제10조(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① 麻藥類取扱者는 다른 麻藥類取扱者와 麻藥을 賣買 기타 授受하고자 하는 때에는市·道知事가 발행하는 麻藥購入書 및 麻藥販賣書의 用紙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署名 또는 捺印하여 교환하여야 한다.

① 마약류취급자는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마약을 매매하거나 수수하려면 시ㆍ도지사가 발행하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의 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환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麻藥購入書 및 麻藥販賣書는 교환한 날부터 2年間 이를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는 교환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7]

제11조(記錄의 整備)

좌동

① 麻藥類取扱者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급하는 麻藥에 관하여 帳簿를 비치하고 輸入·製造·調劑·讓受·讓渡·投藥·投藥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또는 學術硏究를 위하여 사용한 麻藥의 品名, 數量, 使用日, 相對者의 住所, 姓名 및 相對者가 麻藥類取扱者인 경우에는 그 종별과 許可證番號를 이에 記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급하는 마약에 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수입ㆍ제조ㆍ조제ㆍ양수ㆍ양도ㆍ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의 품명ㆍ수량ㆍ사용일과 상대자의 주소ㆍ성명을 기록하고, 상대자가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그 종류와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번호를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麻藥類取扱者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向精神性醫藥品의 販賣·授受에 관한 帳簿를 작성·비치하고, 向精神性醫藥品을 販賣 또는 授受할 때마다 그 내용을 기재하고 買受人 또는 讓受人의 署名 또는 捺印을 받아야 한다. 다만, 麻藥類小賣業者가 麻藥類取扱醫療業者의 處方箋에 의하여 向精神性醫藥品을 調劑하여 販賣하는 경우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向精神性醫藥品에 대하여는 그 署名 또는 捺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마약류취급자 또는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ㆍ수수에 관한 장부를 작성ㆍ비치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수할 때마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매수인 또는 양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그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麻藥類管理者가 있는 醫療機關에 있어서는 麻藥類取扱醫療業者가 당해醫療機關에서 投藥 또는 投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에대하여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痲藥類管理者가 記錄하여야 한다.

③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그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마약류관리자가 기록하여야 한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帳簿는 2年間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7]

제12조(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좌동

① 麻藥類取扱者 또는 麻藥類取扱의 승인을 얻은 者는 그 소지하는 麻藥類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許可官廳(麻藥類取扱醫療業者의 경우에는 당해 醫療機關의 開設許可 또는 申告官廳, 麻藥類小賣業者의 경우에는 藥局開設登錄官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을 말하며,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1. 災害로 인한 상실

1. 재해로 인한 상실(喪失)

2. 紛失 또는 盜難

좌동

3. 變質·腐敗 또는 破損

3.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

②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2010·1·18>

②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

좌동

2.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좌동

3.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상의 곤란한 사유

3.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 [전문개정 2011.6.7]

제13조(資格喪失者의 麻藥類 처분)
麻藥類取扱者(麻藥類管理者를 제외한다)가 第8條 및 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麻藥類取扱者 資格을 상실한 때에는 당해 麻藥類取扱者·相續人·後見人·淸算人 및 合倂후 存續 또는 新設된 法人은 보유하고 있는 麻藥類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許可官廳의 승인을 얻어 麻藥類取扱者에게 讓渡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相續人 또는 法人이 麻藥類取扱者인 경우에는 당해 許可官廳의 승인을 얻어 이를 讓渡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大麻栽培者의 相續人이나 그 相續財産의 管理人·後見人 또는 法人이 大麻栽培者가 되고자 申告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第6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는 제외한다)가 제8조 및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마약류취급자ㆍ상속인ㆍ후견인ㆍ청산인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상속인이나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 재산의 관리인ㆍ후견인 또는 법인이 대마재배자가 되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6.7]

제14조(廣告)

좌동

① 麻藥 및 向精神性醫藥品에 관하여는 醫學 또는 藥學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취급하는 新聞이나 雜誌에 의한 廣告외의 방법으로 廣告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는 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싣는 광고 외의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麻藥 및 向精神性醫藥品의 廣告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7]

제15조(마약류의 貯藏)
麻藥類取扱者와 第4條第1項第3號 내지 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그 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에 대하여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10·1·18>

제15조(마약류의 저장)
마약류취급자와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5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라 마약류나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그 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나 임시마약류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이나 임시마약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7]

제16조(封緘)

좌동

① 麻藥類輸出入業者 및 麻藥類製造業者는 그 輸入 또는 製造한 麻藥 및 向精神性醫藥品의 容器 또는 포장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政府가 발행하는 封緘證紙로 封緘하여야 한다. 다만, 向精神性醫藥品製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①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는 그 수입 또는 제조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容器)나 포장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발행하는 증지(證紙)로 봉함(封緘)하여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 제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麻藥類取扱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封緘을 하지 아니한 麻藥 및向精神性醫藥品을 授受하지 못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마약류취급자는 제1항에 따라 봉함을 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6.7]

제17조(容器 등의 기재사항)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限外麻藥의 容器·포장 또는 添附文書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10·1·18>

제17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의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7]

제4장 麻藥類取扱者

좌동

제18조(麻藥類輸出入業者)

제18조(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

① 麻藥類輸出入業者가 아니면 麻藥을 輸入하거나 向精神性醫藥品을 輸出入하지못한다.

①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지 못한다.

② 麻藥類輸出入業者가 麻藥을 輸入하거나 向精神性醫藥品을 輸出入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성·유효성 및 생물학적 동등성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品目마다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3·28>

②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려면 안전성ㆍ유효성 및 생물학적동등성(生物學的同等性)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하여 심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하여 심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第2項의 경우 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品目許可의 取消處分을 받고 1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당해 品目의 許可를 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제44조에 따라 품목 허가의 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품목의 허가를 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6.7]

제19조(輸出入의 보고)
麻藥類輸出入業者가 麻藥을 輸入하거나 向精神性醫藥品을 輸出入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輸入 또는 輸出入에 관한 사항과 輸入한 麻藥 및 向精神性醫藥品의 販賣에 관한 사항을 食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19조(수출입의 보고)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출입에 관한 사항과 수입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7]

제20조(輸入한 麻藥 등의 販賣)
麻藥類輸出入業者는 輸入한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麻藥類製造業者·麻藥類原料使用者 및 麻藥類都賣業者외의 者에게 販賣하지 못한다.

제20조(수입한 마약 등의 판매)
마약류수출입업자는 수입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도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6.7]

제21조(麻藥類製造業者)

제21조(마약류 제조의 허가 등)

① 麻藥類製造業者가 아니면 麻藥 및 向精神性醫藥品을 製造하지 못한다.

좌동

② 麻藥類製造業者가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 製造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品目마다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마약류제조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規定은 第2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8·3·28>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6.7]

제22조(製造한 麻藥 등의 販賣)

좌동

① 麻藥類製造業者는 製造한 麻藥을 麻藥類都賣業者외의 者에게 販賣하여서는아니된다.

좌동

② 麻藥類製造業者가 製造한 向精神性醫藥品은麻藥類輸出入業者·麻藥類都賣業者·麻藥類小賣業者 또는 麻藥類取扱醫療業者외의者에게 販賣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마약류제조업자가 제조한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7]

제23조(麻藥 등의 製造報告)
麻藥類製造業者가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 製造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製造 및 販賣에 관한 사항을 食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23조(마약 등의 제조 보고)
마약류제조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7]

제24조(麻藥類原料使用者)

제24조(마약류 원료 사용의 허가 등)

① 麻藥類原料使用者가 아니면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 原料로 사용한 限外麻藥또는 醫藥品을 製造하지 못한다.

좌동

② 麻藥類原料使用者가 限外麻藥을 製造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品目마다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마약류원료사용자가 한외마약을 제조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規定은 第2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8·3·28>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6.7]

제25조(麻藥類의 原料使用報告)
麻藥類原料使用者가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 原料로 사용하여 限外麻藥 또는 醫藥品을 製造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을 食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25조(마약류 원료 사용의 보고)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7]

제26조(麻藥類都賣業者)

제26조(마약류의 도매)

① 麻藥類都賣業者는 그 營業所가 所在하는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內의麻藥類小賣業者·麻藥類取扱醫療業者·麻藥類管理者 또는 麻藥類取扱學術硏究者외의者에게 麻藥을 販賣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許可官廳의 승인을 얻어販賣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마약류도매업자는 그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의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외의 자에게 마약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麻藥類都賣業者는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麻藥類都賣業者·麻藥類小賣業者·麻藥類取扱醫療業者 또는麻藥類管理者외의 者에게 向精神性醫藥品을 販賣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許可官廳의 승인을 얻어 販賣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26>

② 마약류도매업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 외의 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6.7]

제27조(麻藥의 都賣報告)
麻藥을 취급하는 麻藥類都賣業者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販賣에 관한 사항을 당해 許可官廳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27조(마약의 도매 보고)
마약을 취급하는 마약류도매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판매에 관한 사항을 해당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7]

제28조(麻藥類小賣業者)

제28조(마약류의 소매)

① 麻藥類小賣業者가 아니면 麻藥類取扱醫療業者가 발부한 麻藥 또는向精神性醫藥品을 기재한 處方箋에 의하여 調劑한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販賣하지 못한다. 다만, 麻藥類取扱醫療業者가藥事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調劑할 수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니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급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다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麻藥類小賣業者는 그 調劑한 處方箋을 2年間 보존하여야 한다.

좌동

③ 마약류소매업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7]

제29조(麻藥의 小賣報告)
麻藥類小賣業者가 麻藥을 販賣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販賣에 관한 사항을 藥局 所在地의 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29조(마약의 소매 보고)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판매에 관한 사항을 약국 소재지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7]

제30조(麻藥類取扱醫療業者)
麻藥類取扱醫療業者가 아니면 醫療 또는 動物診療의 目的으로 麻藥 또는向精神性醫藥品을 投藥 또는 投藥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麻藥 또는向精神性醫藥品을 기재한 處方箋을 교부하지 못한다.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7]

제31조(麻藥投藥의 記錄)

좌동

① 麻藥類取扱醫療業者는 麻藥을 投藥 또는 投藥하기 위하여 교부한 患者의 住所, 姓名(動物인 때에는 그 종류 및 所有者의 住所·姓名), 年齡, 性別, 病名 및 投藥한 麻藥의 品名·數量 또는 投藥하기 위하여 교부한 麻藥의 品名·數量 및 年月日에 관한 記錄을 一般醫藥品과 구별하여 작성·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환자의 주소, 성명(동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 및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나이, 성별, 병명 및 투약한 마약의 품명ㆍ수량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마약의 품명ㆍ수량 및 연월일에 관한 기록을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ㆍ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記錄은 2年間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록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麻藥類管理者가 있는 醫療機關에 있어서는 당해麻藥類管理者가 그 記錄을 작성·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마약류관리자가 그 기록을 작성ㆍ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7]

제32조(處方箋의 기재)

좌동

① 麻藥類取扱醫療業者는 處方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投藥하거나 投藥하기 위하여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藥事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調劑할 수 있는麻藥類取扱醫療業者가 診療記錄簿에 그가 사용하고자 하는 麻藥 또는向精神性醫藥品의 品名과 數量을 기재하고 이를 직접 投藥하거나 投藥하기 위하여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그가 사용하려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이를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麻藥類取扱醫療業者가 麻藥을 기재한 處方箋을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處方箋에發付者의 업무소소재지·商號 또는 명칭 및 免許番號를 記入하여 署名또는 捺印하고 處方箋을 받은 患者의 住所·姓名·性別·年齡·病名 및交付年月日을 記入하고 그 記錄을 一般醫藥品과 구별하여 작성·비치 및 보존하여야한다. <개정 2002·12·26>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그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및 면허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처방전을 받은 환자의 주소ㆍ성명ㆍ성별ㆍ나이ㆍ병명 및 발급 연월일을 기입한 후, 그 기록을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ㆍ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記錄은 이를 2年間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록(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7]

제33조(麻藥類管理者)

좌동

① 4人이상의 麻藥類取扱醫療業者가 醫療에 종사하는 醫療機關의 代表者는 그醫療機關에 麻藥類管理者를 두어야 한다. 다만, 向精神性醫藥品만을 취급하는醫療機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의 麻藥類管理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醫療機關의代表者는 다른 麻藥類管理者(다른 麻藥類管理者가 없는 경우에는 후임麻藥類管理者가 決定될 때까지 당해 醫療機關에 종사하는 麻藥類取扱醫療業者)에게관리중의 麻藥類를 引繼하게 하고 그 이유를 당해 許可官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마약류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다른 마약류관리자(다른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임 마약류관리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게 하고 그 이유를 해당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第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麻藥類管理者 지정의효력이 상실된 경우

1. 제8조제4항에 따라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2. 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麻藥類取扱者의 지정이 取消되거나業務停止處分을 받은 경우

2.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전문개정 2011.6.7]

제34조(麻藥 등의 관리)
麻藥類管理者가 있는 醫療機關이 麻藥 및 向精神性醫藥品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당해麻藥類管理者가 당해 醫療機關에서 投藥하거나 投藥하기 위하여 교부할 目的으로구입 또는 관리하는 麻藥 및 向精神性醫藥品이 아니면 이를 投藥하거나 投藥하기위하여 교부하지 못한다.

제34조(마약 등의 관리)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할 때에는 그 마약류관리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구입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면 이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6.7]

제35조(麻藥類取扱學術硏究者)

좌동

① 麻藥類取扱學術硏究者가 아니면 麻藥類를 學術硏究의 目的에 사용하지 못한다.

좌동

② 麻藥類取扱學術硏究者가 麻藥을 學術硏究에 사용하거나, 大麻草를 栽培하거나 大麻를 輸入하여 學術硏究에 사용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大麻草 栽培의 現況을 포함한다) 및 연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食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10·1·18>

②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을 학술연구에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학술연구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대마초 재배 현황을 포함한다) 및 연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麻藥類取扱學術硏究者가 向精神性醫藥品을 學術硏究에 사용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 및 硏究에 관한 帳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10·1·18>

③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학술연구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 및 연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장부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02·12·26>

④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장부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7]

제36조(大麻栽培者의 보고)

좌동

① 大麻栽培者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麻草의 栽培面積과 生産現況 및 數量을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① 대마재배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마초의 재배 면적과 생산 현황 및 수량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大麻栽培者는 그가 栽培한 大麻草중 그 種子·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하고는 이를 燒却·埋沒 기타 그 流出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대마재배자는 그가 재배한 대마초 중 그 종자ㆍ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소각(燒却)ㆍ매몰하거나 그 밖에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7]

제37조(許可 등의 제한)
許可官廳은 第6條·第18條·第21條 및第24條의 規定에 의한許可 또는 지정을 함에 있어서 麻藥類의 誤用 또는 남용으로 인하여 國民保健上危害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特定地域 또는 特定品目을 한정하여許可 또는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特定地域 또는 特定品目에 관한사항은 미리 公告하여야 한다.

제37조(허가 등의 제한)
허가관청은 제6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할 때에 마약류의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품목을 한정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품목에 관한 사항은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7]

제38조(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좌동

① 麻藥類製造業者 또는 麻藥類原料使用者는 그 業務에 종사하는 從業員의 指導·監督 및 品質管理 기타 麻藥·向精神性醫藥品 및 限外麻藥에 관한 業務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①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지도ㆍ감독과 품질관리, 그 밖에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마약류취급자는 변질·부패·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26>

② 마약류취급자는 변질ㆍ부패ㆍ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③ 마약류취급자가 그 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7]

제5장 麻藥類中毒者

좌동

제39조(麻藥使用의 금지)
麻藥類取扱醫療業者는 麻藥의 中毒者에 대하여 그 中毒症狀을 완화하게 하거나 治療하기 위하여 麻藥을 投藥 또는 投藥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麻藥을 기재한 處方箋을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治療保護機關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8, 2010·1·18>

제39조(마약 사용의 금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2.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3.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전문개정 2011.6.7]

제40조(麻藥類中毒者의 治療保護)

좌동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麻藥類使用者의 麻藥類中毒 여부를 판별하거나 麻藥類中毒者로 판명된 者를 治療保護하기 위하여 治療保護機關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0·1·18>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麻藥類使用者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治療保護機關에서 麻藥類中毒 여부의 判別檢査를 받도록 하게 하거나 麻藥類中毒者로 판명된 者에 대하여 治療保護를 받도록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判別檢査期間은 1月 이내로, 治療保護期間은 12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04·1·20, 2008·3·28,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判別檢査 또는 治療保護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治療保護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3·28,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判別檢査 및 治療保護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特別市·廣域市 및 道에 治療保護審査委員會를 둔다. <개정 2008·3·28, 2010·1·18>

④ 제3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治療保護機關의 설치·운영 및 지정, 判別檢査및 治療保護, 治療保護審査委員會의 구성·운영·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7]

제6장 監督과 團束

좌동

제41조(出入·檢査와 收去)

제41조(출입ㆍ검사와 수거)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약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의 업무소·공장·창고·대마초 재배지·약국·조제장소 그 밖에 마약류 및 원료물질에 관계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구조·설비·업무 현황·기록서류·의약품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시험용으로 필요한 최소분량에 한하여 마약류·원료물직 및 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품 및 물건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10·1·18>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해당 업소나 공장ㆍ창고, 대마초 재배지, 약국, 조제 장소, 그 밖에 마약류 및 원료물질에 관계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업소 등의 구조ㆍ설비ㆍ업무현황, 기록한 서류와 의약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검사

2. 관계인에 대한 질문

3. 마약류ㆍ원료물질 및 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품과 물건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수거. 이 경우 시험용으로 필요한 최소 분량으로 한정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 또는 收去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6.7]

제42조(廢棄命令 등)

좌동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마약류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못한 마약류 및 제16조·제17조·第18條·第21條 또는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製造·販賣·貯藏 또는 輸入한 向精神性醫藥品이나 불량한 向精神性醫藥品 등을公衆衛生上의 危害發生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필요한 措置를 취할것을 麻藥類取扱者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보고된 마약류나 제13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한 마약류 및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제조ㆍ판매ㆍ저장 또는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불량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공중위생상의 위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약류취급자에게 명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폐기하거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폐기 또는 압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대마재배자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를 하지 아니한 때

2. 대마재배자가 제36조제2항에 따른 폐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료물질이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 또는 사용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저장된 원료물질이 발견된 때

3.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이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저장된 원료물질이 발견된 경우[전문개정 2011.6.7]

제43조(業務報告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그 業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하게하거나 관계 帳簿 및 書類 기타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제43조(업무 보고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6.7]

제44조(許可 등 取消와 業務停止)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① 麻藥類取扱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許可官廳은 이 法에 의한 許可(品目許可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을 取消하거나 그 業務 또는 麻藥類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國民保健에 危害를 끼쳤거나 또는 끼칠 우려가 있는 麻藥·向精神性醫藥品 또는 限外麻藥의 경우에는 그 取扱者에게 歸責事由가 없고 麻藥·向精神性醫藥品 또는 限外麻藥의 成分·處方 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許可目的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0·1·18>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은 이 법에 따른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경우에는 그 취급자에게 책임질 사유가 없고 그 약품의 성분ㆍ처방 등을 변경함으로서 그 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좌동

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때

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 취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나.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때

나. 제5조제3항의 조치를 위반한 때

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교부받지 아니한 때

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라.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양도한 때

라. 제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마. 제10조제1항에 따른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교환하지 아니하고 마약을 매매·수수한 때

마. 제7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바.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때

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양도한 경우

사. 제11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때

사. 제10조제1항에 따른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교환하지 아니하고 마약을 매매ㆍ수수한 경우

아. 제12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고마약류 등을 폐기한 때

아.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자. 제14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광고한 때

자. 제11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차. 제1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저장한 때

차. 제12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마약류 등을 폐기한 경우

카. 제16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봉함하지 아니하거나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를 수수한 때

카. 제14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광고한 경우

타. 제17조를 위반하여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때

타. 제1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저장한 경우

파. 제19조·제23조·제25조·제27조 및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파. 제16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봉함하지 아니하거나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를 수수한 경우

하. 제20조·제22조 및 제26조를 위반하여 판매한 때

하. 제17조를 위반하여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거. 제32조를 위반하여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때 및 처방전을 작성·비치·보존하지 아니한 때

거. 제19조ㆍ제23조ㆍ제25조ㆍ제27조 및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너. 제33조를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때

너. 제20조ㆍ제22조 및 제26조를 위반하여 판매한 경우

더.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때

더. 제32조를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및 처방전을 작성ㆍ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러. 대마재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계속하여 대마초를 재배하지 아니한 때

러. 제33조를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머. 제38조에 따른 관리의무를 위반한 때

머.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ㆍ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버. 제4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질문·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버. 대마재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계속하여 대마초를 재배하지 아니한 경우

서. 제50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서. 제38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 제4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ㆍ질문ㆍ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저. 제50조를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좌동

가. 제6조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가. 제6조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

나. 제18조제2항·제21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나. 제18조제2항ㆍ제21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다. 제1호가목·카목·버목 또는 제9조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때

다. 제1호가목ㆍ파목ㆍ어목 또는 제9조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라. 제1호사목·아목·너목 또는 제9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라. 제1호자목ㆍ차목ㆍ러목 또는 제9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마. 마약의 유효성분 함량이나 제제상 손실율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마. 마약의 유효성분 함량이나 제제할 때 발생하는 마약의 손실률(損失率)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삭제

4. 기타 麻藥類에 관한 法令을 위반한 때

삭제

5. 大麻栽培者가 정당한 이유없이 2年間 계속하여 大麻草를 栽培하지 아니한 때

삭제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7]

제45조(聽聞)
許可官廳은 第4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麻藥類取扱者의許可 또는 지정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청문)
허가관청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7]

제46조(課徵金處分)

좌동

① 許可官廳은 麻藥類取扱者에 대하여 第44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業務停止處分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業務停止處分에 갈음하여 1億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이 경우 課徵金의賦課는 業務停止處分으로 인하여 國民保健에 큰 危害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있는 때에 한하며, 3回를 초과하여 賦課할 수 없다.

① 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부과는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 및 정도 등에 따른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許可官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전문개정 2011.6.7]

제47조(不正麻藥의 처분)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이 法 기타 麻藥에 관한 法令에 위반하여소지·소유·사용·관리·栽培·輸出入·製造·賣買·賣買의 알선·授受·投藥 또는投藥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調劑 또는 硏究에 사용하는 麻藥에 대하여는 押留 기타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7조(부정 마약의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마약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재배,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조제 또는 연구에 사용하는 마약에 대하여는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6.7]

제48조(麻藥類監視員)

좌동

① 第41條第1項 및 第42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관계 公務員의 職務와 기타 麻藥類에 관한監視業務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 特別市·廣域市·道 및市·郡·區(自治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麻藥類監視員을 둔다.

①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그 밖에 마약류와 원료물질에 관한 감시 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 마약류 감시원을 둔다.

② 麻藥類監視員의 資格·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 마약류 감시원의 자격,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7]

제49조(麻藥類 名譽指導員)

좌동

① 麻藥類의 誤用·남용을 방지하고 弘報·啓蒙 등을 행하기 위하여食品醫藥品安全廳, 特別市·廣域市·道 및 市·郡·區에 麻藥類 名譽指導員을 둘수 있다.

① 마약류의 오용ㆍ남용을 방지하고 홍보ㆍ계몽 등을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② 麻藥類 名譽指導員의 資格·業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자격,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7]

제50조(麻藥類取扱者의 敎育)

제50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① 麻藥類取扱者(大麻栽培者를 제외한다)는 食品醫藥品安全廳長 또는 市·道知事가실시하는 麻藥類 관리에 관한 敎育을 받아야 한다.

①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는 제외한다)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하는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麻藥類 관리에 관한 敎育의 방법·횟수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의 방법ㆍ횟수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7]

제51조(원료물질의 관리)

좌동

①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2·12·26>

①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는 제조,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이하 이 조에서 "거래"라 한다)에 대한 記錄을 작성하고 이를 2年間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26, 2008·3·28>

②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ㆍ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는 제조, 수출입ㆍ수수 또는 매매(이하 이 조에서 “거래”라 한다)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약사법」에 의하여 제조·거래에 대한 記錄을 작성·보존하고 있는 제조·거래의 경우

1. 「약사법」에 따라 제조ㆍ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있는 제조ㆍ거래의 경우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제조·거래에 대한 記錄을 작성·보존하고 있는 제조·거래의 경우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제조ㆍ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있는 제조ㆍ거래의 경우

3. 原料物質複合劑의 제조·거래의 경우

3. 원료물질 복합제를 제조ㆍ거래하는 경우

4.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合法的인 去來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去來의 경우

4. 통상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합법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하로 거래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로 거래하는 경우

③ 원료물질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法務部長官 또는 食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 지체없이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3·28>

③ 원료물질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原料物質의 購買目的이 불확실하거나 麻藥 및 向精神性醫藥品의 不法製造에사용될 우려가 있는 去來의 경우

좌동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原料物質의 盜難 또는 所在不明 기타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원료물질의 도난 또는 소재불명,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④ 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法務部長官 또는 食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 申告한原料物質取扱者나 申告를 받은 公務員은 그 사항에 대하여 秘密을 유지하여야한다. <개정 2002·12·26>

④ 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한 원료물질취급자나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그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승인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26>

⑤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한 제조·거래記錄의 작성·보존 및 申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10·1·18>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제조ㆍ거래 기록의 작성ㆍ보존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 국제협력에 필요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조ㆍ거래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7]

제7장 補則

좌동

제51조의2(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좌동

① 마약류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둔다.

좌동

1.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 및 교육 사업

1. 마약류의 폐해(弊害)에 대한 대국민 홍보ㆍ계몽 및 교육 사업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좌동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용ㆍ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

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좌동

③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제1항의 사업을 하는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제1항의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26]

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7]

제51조의3(실태조사)

좌동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8·3·28]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7]

제52조(麻藥類關係資料의 蒐集)
보건복지부장관 및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政府 각 機關으로부터 이 法 기타 麻藥類關係法令의 施行에 관한 사항을 蒐集하며, 麻藥類에 대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52조(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이 법이나 그 밖의 마약류 관계 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수집하며, 마약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6.7]

제53조(沒收麻藥類의 처분방법 등)

좌동

① 이 法 기타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沒收된 麻藥類는 市·道知事에게 이를引繼하여야 한다.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된 마약류는 시ㆍ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麻藥類를 引受한 때에는 이를 폐기하거나 기타 필요한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마약류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7]

제54조(報償金)
이 法 기타 法令이 規定하는 麻藥類에 관한 犯罪를 발각전에 搜査機關에 申告 또는告發하거나 檢擧한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報償金을지급한다.

제54조(보상금)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전문개정 2011.6.7]

제55조(手數料)
이 法에 의한 許可 또는 지정, 許可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이나 許可證 또는 指定書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者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5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받으려는 자

2.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3. 이 법에 따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전문개정 2011.6.7]

제56조(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食品醫藥品安全廳長 또는 市·道知事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그 일부를 地方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위임할 수 있다.

제5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6.7]

제56조의2(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특례)

좌동

①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용 마약류의 소지·관리·조제·투약·수수·학술연구를 위한 사용 또는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의 발부에 관하여는 이를 국방부장관 소관으로 한다.

①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용 마약류의 소지ㆍ관리, 조제ㆍ투약ㆍ수수, 학술연구를 위한 사용 또는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의 발급에 관하여는 이를 국방부장관 소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용마약류의 취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26]

② 제1항에 따른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7]

제57조(다른 法律의 적용)
麻藥 및 向精神性醫藥品의 제조·관리 등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藥事法의 規定을 적용한다.

제57조(다른 법률의 적용)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ㆍ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약사법」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11.6.7]

제8장 罰則

좌동

제58조(罰則)

좌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第3條第2號 내지 第4號,第4條第1項, 第18條第1項 또는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麻藥을 輸出入·製造·賣買나賣買의 알선을 한 者 또는 輸出入·製造·賣買나 賣買의 알선을 할 目的으로소지·소유한 者

1. 제3조(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제2호·제3호, 제4조제1항, 제5조의2제4항(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第3條第5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製造할 目的으로 그 原料가 되는 物質을 製造·輸出入하거나 製造·輸出入할目的으로 소지·소유한 者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第3條第6號의 規定에 위반하여第2條第4號 가目에 해당하는 向精神性醫藥品 또는 그 物質을함유하는 向精神性醫藥品을 製造·輸出入·賣買·賣買의 알선 또는 授受하거나製造·輸出入·賣買·賣買의 알선 또는 授受할 目的으로 소지·소유한 者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第3條第7號의 規定에 위반하여第2條第4號 가目의 向精神性醫藥品의 原料가 되는 植物에서 그成分을 추출한 者 또는 그 植物을 輸出入하거나 輸出入할 目的으로 소지·소유한者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第3條第8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大麻를 輸入 또는 輸出한者나 輸入 또는 輸出할 目的으로 大麻를 소지·소유한 者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第2條第4號 나目에 해당하는 向精神性醫藥品 또는 그 物質을함유하는 向精神性醫藥品을 製造 또는 輸出入하거나 製造 또는 輸出入할 目的으로소지·소유한 者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未成年者에게 麻藥을授受·調劑·投藥·교부한 者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賣買·授受·調劑·投藥·교부한 者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② 營利의 目的 또는 常習으로 第1項의 행위를 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10年이상의懲役에 處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罪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第1項(第7號를 제외한다) 및 第2項에 規定된 罪를 범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陰謀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6.7]

제59조(罰則)

좌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개정 2002·12·2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麻藥을 소지·소유·관리또는 授受하거나 第24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限外麻藥을製造한 者

1.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 第3條第3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輸出入·賣買 또는 製造의目的으로 麻藥의 原料가 되는 植物을 栽培하거나 그 成分을 함유하는原料·種子·種苗를 소지·소유한 者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관리ㆍ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3. 第3條第3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麻藥의 成分을 함유하는原料·種子·種苗를 관리·授受 또는 그 成分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者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4. 第3條第4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디아세칠모르핀이나 그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소유·관리·授受·運搬·사용 또는投藥하거나 投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행위를 한 者

4.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또는 사용한 자

5. 第3條第5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製造할 目的으로 그 原料가 되는 物質을 賣買, 賣買의 알선, 授受한 者 또는 賣買,賣買의 알선, 授受할 目的으로 소지·소유 또는 사용한 자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6. 第3條第6號의 規定에 위반하여第2條第4號 가目에 해당하는 向精神性醫藥品 또는 그 物質을함유하는 向精神性醫藥品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者

6.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第3條第7號의 規定에 위반하여第2條第4號 가目의 向精神性醫藥品의 原料가 되는 植物을賣買·賣買의 알선 또는 授受한 者 또는賣買·賣買의 알선·授受할 目的으로 소지한者

7. 제3조제8호 또는 제9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8.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第2條第4號 다目에 해당하는 向精神性醫藥品 또는 그 物質을함유하는 向精神性醫藥品을 製造 또는 輸出入하거나 製造 또는 輸出入할 目的으로소지·소유한 者

8. 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ㆍ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

9.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麻藥類(大麻를 제외한다)를취급한 者

9.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0. 第18條第1項·第21條第1項 또는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向精神性醫藥品을輸出入 또는 製造하거나 醫藥品을 製造한 者

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11.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大麻의 輸出·賣買 또는製造를 目的으로 大麻草를 栽培한 者

11.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대마나 임시대마의 수출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나 임시대마초를 재배한 자

12. 第3條第9號 또는 第10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大麻를製造하거나 賣買·賣買의 알선을 한 者 또는 大麻의 製造나 賣買·賣買의 알선을目的으로 大麻를 소지·소유한 者

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13. 第3條第11號 또는 第4條第1項의規定에 위반하여 未成年者에게 大麻를 授受·교부하거나 大麻 또는 大麻草種子의껍질을 吸煙 또는 攝取하게 한 者

13. 제18조제1항ㆍ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② 常習으로 第1項의 罪를 범한 者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第1項(第6號를 제외한다) 및 第2項에 規定된 罪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③ 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第1項第12號의 罪를 범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에處한다.

④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6.7]

제60조(罰則)

좌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1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第5條第1項·第2項, 第9條第1項,第28條第1項, 第30條,第35條第1項 또는 第39條의 規定에위반하여 麻藥을 취급하거나 그 處方箋을 교부한 者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第3條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麻藥 또는第2條第4號 가目의 向精神性醫藥品을 사용하거나同條第12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麻藥 또는第2條第4號 가目의 向精神性醫藥品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하기 위한 場所·施設·裝備·資金 또는 運搬手段을 타인에게 제공한 者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第2條第4號 나目 및 다目에 해당하는 向精神性醫藥品 또는 그물질을 함유하는 向精神性醫藥品을 賣買·賣買의알선·授受·소지·소유·사용·관리·調劑·投藥·교부한 者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기재한 處方箋을 발부한 者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第2條第4號 라目에 해당하는 向精神性醫藥品 또는 그 물질을함유하는 向精神性醫藥品을 製造 또는 輸出入하거나 製造 또는 輸出入할 目的으로소지·소유한 者

4. 제5조제1항ㆍ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常習으로 第1項의 罪를 범한 者는 그 罪에 정하는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罪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11.6.7]

제61조(罰則)

좌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第3條第3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麻藥의 原料가 되는 植物을栽培하거나 그 成分을 함유하는 原料·種子·種苗를 소지·소유한 者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第3條第7號의 規定에 위반하여第2條第4號 가目의 向精神性醫藥品의 原料가 되는 植物을吸煙 또는 攝取하거나 吸煙·攝取할 目的 또는 하게 할 目的으로 소지·소유한 者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3. 第3條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向精神性醫藥品(第2條第4號 가目의 向精神性醫藥品은제외한다) 또는 大麻를 사용하거나 同條第12號의 規定에위반하여 向精神性醫藥品(第2條第4號 가目의 向精神性醫藥品을제외한다) 및 大麻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場所·施設·裝備·資金 또는運搬手段을 타인에게 제공한 者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第2條第4號 라目에 해당하는 向精神性醫藥品 또는 그 물질을함유하는 向精神性醫藥品을 賣買·賣買의알선·授受·소지·소유·사용·관리·調劑·投藥·교부한 者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기재한 處方箋을 발부한 者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5. 第5條第1項·第2項,第9條第1項 또는 第35條第1項의規定에 위반하여 向精神性醫藥品 또는 大麻를 취급한 者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第28條第1項 또는 第30條의規定에 위반하여 向精神性醫藥品을 취급하거나 그 處方箋을 교부한 者

6.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대마나 임시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大麻를栽培·소지·소유·授受·運搬·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者

7. 제5조제1항ㆍ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를 취급한 자

8. 第3條第1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大麻·大麻草種子의껍질을 吸煙 또는 攝取하거나 大麻·大麻草種子의 껍질을 吸煙 또는 攝取할目的으로 大麻·大麻草種子 또는 大麻草種子의 껍질을 소지한 者 또는 그 情을알면서 大麻草種子·大麻草種子의 껍질을 賣買 또는 賣買의 알선을 한 者

8.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9.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0.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② 常習으로 第1項의 罪를 범한 者는 그 罪에 정하는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第1項第3號 내지 第8號 및 第2項(第1項第1號·第2號에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規定된 罪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③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8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11.6.7]

제62조(罰則)

좌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痲藥의 취급에 관한 許可證또는 指定書를 貸與·讓渡한 者 또는第9條第2項·第3項, 第18條第2項,第20條, 第21條第2項,第22條第1項, 第24條第2項,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麻藥을 취급한 者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2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2. 第9條第2項, 第20條,第22條第1項, 第26條第1項의위반행위의 相對方이 되어 麻藥을 취급한 者

2. 제9조제2항,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마약을 취급한 자

② 常習으로 第1項의 罪를 범한 者는 그 罪에 정하는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罪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11.6.7]

제63조(罰則)

좌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2·12·26, 2008·3·2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第11條第1項·第3項 및 第4項, 第16條, 第28條第2項, 第31條, 제32조제1항 및 제2항, 第33條第1項, 第3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麻藥을 취급한 者

1.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購入書 또는 販賣書,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帳簿,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記錄 또는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處方箋에 허위의 기재를 하여麻藥을 취급한 者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ㆍ제22조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3. 제12조제1항, 第17條, 第19條, 第23條, 第25條, 第27條, 제29조, 第35條第2項,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하거나 보고(제43조에 한한다) 또는 기재를 하지 아니한 者 또는 命令을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 申告 또는 기재를 하여 麻藥을 취급한 者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3의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폐기한 자

삭제

4. 第13條, 第33條第2項의規定에 위반하여 麻藥을 취급한 者

4. 제9조제2항, 제20조 및 제22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5. 麻藥을 취급하는 者로서 정당한 이유없이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 檢査, 수거 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第47條의 規定에 의한 처분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者

5. 제9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대마를 취급한 자

6.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期間중에 그 業務를 행하여麻藥을 취급한 者

6.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16조, 제28조제2항, 제31조,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7.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治療保護機關을 정당한이유없이 이탈한 者 또는 이탈한 者를 은닉한 者

7. 제10조제1항에 따른 마약구입서 또는 마약판매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장부,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록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8. 第4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中毒判別檢査 또는 治療保護를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8. 제12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제2항,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고(제43조만 해당한다) 또는 기재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보고, 신고 또는 기재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9. 제51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記錄作成義務를 회피할目的으로 소량으로 나누어 原料物質을 거래한 者

9.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폐기한 자

10. 第51條第1項 내지 제4항의 規定에 위반한 者

10. 제13조,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제69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第8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向精神性醫藥品의 취급에관한 許可證 또는 指定書를 貸與·讓渡한 者 또는第9條第2項·第3項,第20條·第22條第2項 또는 第2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向精神性醫藥品을취급한 者

11. 제18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2. 第9條第2項, 第20條 및第22條第2項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向精神性醫藥品을취급한 者

12.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탈한 자 또는 이탈한 자를 은닉한 자

13. 第18條第2項 또는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向精神性醫藥品을 취급한 者

13. 제40조제2항에 따른 중독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大麻의 취급에 관한許可證을 貸與·讓渡한 者 또는 第9條第2項·第3項의 規定에위반하여 大麻를 취급한 者

14. 마약을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 검사, 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제47조(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 第9條第2項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大麻를 취급한 者

15.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16.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록작성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량으로 나누어 원료물질을 거래한 자

② 常習으로 第1項第7號·第11號 내지 第15號의 罪를 범한 者는 그 罪에정하는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제12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第1項第7號·第11號 내지 第15號 및 第2項에 規定된 罪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제12호와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11.6.7]

제64조(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2·12·26, 2008·3·28>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第8條第2項·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거짓으로 한 자

1.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第14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제11조제2항, 제35조제3항에 따른 장부 또는 수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3. 제13조, 第16條, 第26條第2項, 제32조제1항, 第33條第2項, 第34條 또는 第35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向精神性醫藥品을 취급한 者

3. 제12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에 따른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ㆍ신고 또는 기재를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4. 第26條第2項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向精神性醫藥品을 취급한 者

4. 제36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5. 제12조제1항, 第17條, 第19條, 第23條,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申告 또는 기재를 하여 向精神性醫藥品을 취급한 者

5.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폐기한 자

5의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폐기한 자

삭제

6. 第13條, 第33條第2項의規定에 위반하여 麻藥類取扱者에게 向精神性醫藥品을 讓渡 또는 引繼하지 아니한者

6.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한 자

7. 第11條第2項, 第35條第3項의規定에 의한 帳簿 또는 受給臺帳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작성하여 向精神性醫藥品을 취급한 者

7. 제13조를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8.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第41條第1項, 第42條 또는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 또는 허위의 보고를하거나 檢査·수거·압류 또는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8. 제13조, 제16조, 제26조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34조 또는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9.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期間중에 그 業務를 행하여向精神性醫藥品을 취급한 者

9. 제13조,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 또는 인계하지 아니한 자

10. 제12조제1항, 第35條第2項, 第36條 또는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하거나 보고 또는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또는 命令을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申告를 하여 大麻를 취급한 者

10. 제14조를 위반한 자

10의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한 자

삭제

11. 第36第2項 또는第4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大麻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11. 제1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를 저장한 자

12. 第1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大麻를 취급한 者

12. 제26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3. 大麻를 취급하는 者로서 정당한 이유없이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臨檢·檢査 또는 收去를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13.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14.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期間중에 그 業務를행하여 大麻를 취급한 者

14. 제36조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제외)를 저장한 자

1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16. 제3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16.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거나 검사ㆍ수거ㆍ압류 또는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7.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麻藥類를 판매 또는 사용한 자

17. 대마를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9.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20. 제51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전문개정 2011.6.7]

제65조
삭제 <2002·12·26>

좌동

제66조(資格停止 또는 罰金의 倂科)

좌동

① 第58條 및 第59條에 정한罪에 대하여는 10年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1億원이하의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

① 제58조 및 제59조에서 정한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第60條 내지 第64條에 정한罪를 범한 者에 대하여는 5年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각 해당 條의 罰金(懲役에 處하는경우에 한한다)을 倂科할 수 있다.

②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각 해당 조문의 벌금(징역에 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6.7]

제67조(沒收)
이 法에 規定된 罪에 제공한 麻藥類 및 施設·裝備·資金 또는 運搬手段과 그로인한 收益金은 沒收한다. 다만, 이를 沒收할 수 없는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제67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전문개정 2011.6.7]

제68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麻藥類業務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罪를 범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億원(大麻의 경우에는 5千萬원)이하의罰金刑을 科한다. 다만, 제61조 내지 제64조에 規定된 罪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條에서정한 罰金刑을 科한다. <개정 2002·12·26>

제6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억원(대마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하되,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6.7]

제69조(과태료)

좌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좌동

1.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좌동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좌동

3.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 또는 동물진료·조제의 목적으로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이 장부에 기재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때

3.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행위 또는 동물 진료나 조제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장부에 기재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4.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1항,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1항,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제2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한 자

좌동

7. 제32조제3항을 위반한 자

7.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8.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 인계 후 그 이유를 당해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8.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 인계 후 그 이유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9.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좌동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전문개정 2011.6.7]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제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제

⑥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8·3·28]

삭제

부칙 <2010ㆍ1ㆍ18 법993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48>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단서ㆍ제4호마목 단서, 제4조제1항제6호ㆍ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8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본문, 제14조제2항, 제15조 전단,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 제18조제2항 전단, 제19조, 제21조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호마목ㆍ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6항, 제51조의3제2항 및 제5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9조 단서, 제40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51조의3제1항 및 제5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 생략

좌동

부 칙<2011.6.7 법107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15조,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의 개정규정 중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부분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항한다.
제2조(원료물질의 제조ㆍ거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ㆍ거래하는 원료물질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제68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②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같은 조 제4호”를 “같은 조 제3호”로, “같은 조 제5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또는 제61조제1항제3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1호 또는 제61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로, “같은 항 제5호”를 “같은 항 제4호”로, “제60조제1항제1호”를 “제60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조 제1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같은 조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으로, “같은 항 제5호”를 “같은 항 제4호”로, “제60조제1항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ㆍ제4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를 “제60조제1항제2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ㆍ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로 한다.
③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5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