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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12 아동복지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1-06-07아동복지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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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兒童이 건강하게 出生하여 幸福하고 安全하게 자라나도록 그 福祉를보장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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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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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兒童"이라 함은 18歲 미만의 者를 말한다. | 좌동 |
|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이라 함은 保護者가 없거나 保護者로부터 離脫된兒童, 또는 保護者가 兒童을 虐待하는 경우 등 그 保護者가 兒童을 양육하기에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兒童을 말한다. | 좌동 |
| 3. "保護者"라 함은 親權者, 後見人, 兒童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義務가있는 者 또는 업무·雇傭 등의 관계로 사실상 兒童을 보호·監督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4. "兒童虐待"라 함은 保護者를 포함한 成人에 의하여 兒童의 건강·福祉를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身體的·精神的·性的 暴力 또는 苛酷行爲및 兒童의 保護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遺棄와 放任을 말한다. | 좌동 |
| 5. "兒童福祉施設"이라 함은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6. "兒童福祉施設 從事者"라 함은 兒童福祉施設에서 兒童의 相談·指導·治療·양육기타 兒童의 福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7. "가정위탁"이라 함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基本理念) | 좌동 |
| ① 兒童은 자신 또는 父母의 性別, 年齡, 宗敎, 社會的 身分, 財産, 障碍有無,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개정 2006·9·27> | 좌동 |
| ② 兒童은 완전하고 調和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家庭環境에서 幸福하게자라나야 한다. | 좌동 |
| ③ 兒童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兒童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4조(責任) | 좌동 |
|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兒童의 건강과 福祉增進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施策을 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兒童의 保護者는 兒童을 家庭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安全하게양육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모든 國民은 兒童의 權益과 安全을 존중하여야 하며, 兒童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한다. | 좌동 |
| ④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兒童의 權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7> | 좌동 |
| 제4조의2(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좌동 |
| ①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좌동 |
| 1. 아동정책 및 아동의 권리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아동정책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간 협조 사항 | 좌동 |
| 4. 아동 관련 국제조약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좌동 |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0·6·4> | 좌동 |
|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 좌동 |
| 2. 아동 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 | 좌동 |
| ④ 위원회는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 좌동 |
| 제5조(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 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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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兒童委員) | 좌동 |
| ① 市·郡·區(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兒童委員을 둔다. | 좌동 |
| ② 兒童委員은 그 관할구역 안의 兒童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家庭環境을상세히 파악하고 兒童福祉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指導를 행하며 兒童福祉指導員및 관계 行政機關과 협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兒童委員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④ 兒童委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兒童委員에 대하여는 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⑤ 兒童委員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市·郡·區의 條例로 정한다. | 좌동 |
| 제7조(兒童福祉指導員) | 좌동 |
| ① 兒童福祉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 및 市·郡·區에 兒童福祉指導員을둔다. | 좌동 |
|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에 대한 적절한 保護措置 | 좌동 |
| 2. 兒童 및 그 家族 또는 관계인에 대한 相談 | 좌동 |
| 3. 兒童指導에 필요한 家庭環境의 調査 | 좌동 |
| 4. 兒童에 관한 전문적·技術的 指導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個別指導·集團指導 및그 알선 | 좌동 |
| 5. 兒童福祉施設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에 대한 調査·指導 및 監督 | 좌동 |
| 6. 兒童을 위한 地域社會資源의 활용알선 | 좌동 |
| 7. 地域社會의 學校 不適應兒, 非行 靑少年에 대한 豫防·指導 및 원조 | 좌동 |
| 8. 기타 兒童의 福祉增進 및 육성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② 兒童福祉指導員은 社會福祉專擔公務員으로 하고 資格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조(保健所) 保健所는 이 法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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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兒童의 傳染病 豫防措置 | 좌동 |
| 2. 兒童의 健康相談, 身體檢査와 保健衛生에 관한 指導 | 좌동 |
| 3. 兒童의 영양관리 | 좌동 |
| 제9조(兒童의 건강 및 安全) | 좌동 |
| ① 兒童의 保護者는 兒童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國家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兒童福祉施設과 兒童用品에 대한 安全基準을정하고 兒童用品을 製作·設置·관리하는 者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兒童福祉施設, ?幼兒保育施設, 幼稚園, 初·中·高等學校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08·6·13> | ③ 兒童福祉施設, 영유아어린이집, 幼稚園, 初·中·高等學校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08·6·13, 2011.6.7> |
| 제9조의2(아동보호구역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1.6.7> |
|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 좌동 |
|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 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이 법으로 정한 것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11·3·29> [본조신설 2008·6·13] | 좌동 |
| 제10조(保護措置) | 좌동 |
| ①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을 발견하거나 保護者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兒童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필요한 保護措置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005·7·13, 2006·9·27> | 좌동 |
| 1. 兒童福祉指導員 또는 兒童委員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 또는 그 保護者에대한 相談·指導를 행하게 하는 것 | 좌동 |
| 2. 保護者 또는 代理養育을 원하는 緣故者에 대하여 그 家庭에서 보호양육할 수있도록 필요한 措置를 하는 것 | 좌동 |
|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 좌동 |
| 4.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에 적합한 兒童福祉施設에 入所시키는 것 | 좌동 |
| 5. 藥物 및 알콜중독·정서장애·발달장애·성폭력피해 등으로 특수한 治療나 療養 등의 보호를필요로 하는 兒童에 대하여 專門治療機關 또는 療養所에 入院 또는 入所시키는 것 | 좌동 |
| ②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第3號 내지 第5號의 規定에 의한措置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者에게 일시 委託하여그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을 보호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第3號 내지 第5號의 措置를 함에있어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保護者가 있을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④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保護措置가적합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 第1項第4號의 保護措置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施設의長은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의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의 保護者를 참여시킬 수 있다. | 좌동 |
| ⑤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그 관할구역안에서 藥物 및 알콜중독,情緖障碍, 發達障碍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는 兒童의 家庭에 대하여豫防次元에서의 적절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施設保護兒童에 대한 退所措置 등) | 좌동 |
| ①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兒童福祉施設에 入所한 보호를필요로 하는 兒童의 年齡이 18歲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目的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때에는 당해 施設의 長은 그 보호중인 兒童을 退所시켜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이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 좌동 |
| 1.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좌동 |
| 2. 제16조제1항제4호의 아동직업훈련시설 또는 「근로자 직업 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 중인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시설에서 계속 보호·양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12조(親權喪失 宣告 등의 請求) | 좌동 |
| ①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兒童의 親權者가 그 親權을 남용하거나현저한 非行 기타 親權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兒童의 福祉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法院에 親權行使의 제한 또는親權喪失의 宣告를 請求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9·27> | 좌동 |
| 제13조(兒童의 後見人 選任請求) | 좌동 |
| ①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親權者 또는 後見人이 없는 兒童을 발견한경우 그 福祉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法院에 後見人의 選任 또는 그解任을 請求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兒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兒童福祉施設에 入所중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에 대하여는"保護施設에있는未成年者의後見職務에관한法律"을적용한다. | 좌동 |
| 제14조(兒童福祉施設의 設置)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兒童福祉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者는 관할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고兒童福祉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兒童福祉施設의 施設基準 기타 設置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15조(休止·廢止 등의 申告)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兒童福祉施設을 廢止 또는 休止하거나 그 운영을 再開하고자 하는 者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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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兒童福祉施設의 종류) | 좌동 |
| ① 兒童福祉施設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 좌동 |
| 1. 兒童養育施設: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을 入所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目的으로 하는 施設 | 좌동 |
| 2. 兒童一時保護施設: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을 일시보호하고 兒童에 대한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保護措置를 행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 좌동 |
| 3. 兒童保護治療施設: 不良行爲를 하거나 不良行爲를 할 우려가 있는 兒童으로서保護者가 없거나 親權者나 後見人이 入所를 申請한 兒童 또는 家庭法院, 地方法院少年部支院에서 保護委託된 兒童을 入所시켜 그들을 善導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육성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 좌동 |
| 4. 兒童職業訓鍊施設: 兒童福祉施設에 入所되어 있는 滿15歲이상의 兒童과 생활이어려운 家庭의 兒童에 대하여 自活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目的으로 하는 施設 | 좌동 |
| 5. 自立支援施設: 兒童福祉施設에서 退所한 者에게 就業準備期間 또는 就業후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自立을 지원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 좌동 |
| 6. 兒童短期保護施設: 一般家庭에 兒童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경우 兒童을 短期間 보호하며 家庭의 福祉에 필요한 支援措置를 하는 것을 目的으로하는 施設 | 좌동 |
| 7. 兒童相談所: 兒童과 그 家族의 문제에 관한 相談, 治療, 豫防 및 硏究 등을目的으로 하는 施設 | 좌동 |
| 8. 兒童專用施設: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兒童會館, 체육, 연극, 영화,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兒童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각종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福祉增進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 좌동 |
| 9. 兒童福祉館: 地域社會 兒童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福祉增進에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 | 좌동 |
| 10. 공동생활가정: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좌동 |
| 11.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兒童福祉施設은 綜合施設로 設置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兒童福祉施設은 각 施設의 고유업무외에도 다음 各號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1. 兒童家庭支援事業: 地域社會兒童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兒童, 家庭,地域住民에게 相談, 助言 및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업 | 좌동 |
| 2. 兒童晝間保護事業: 부득이한 사유로 家庭에서 낮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兒童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兒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사업 | 좌동 |
| 3. 兒童專門相談事業: 學校不適應兒童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相談, 治療 및 學校暴力豫防을 실시하는 사업 | 좌동 |
| 4. 虐待兒童保護事業: 虐待兒童의 발견, 보호, 治療 및 兒童虐待의 豫防 등을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 좌동 |
| 5. 共同生活家庭事業: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에게 家庭과 같은 주거여건과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사업 | 좌동 |
| 6. 放課후 兒童指導事業: 低所得層 兒童을 대상으로 放課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目的으로 하는 사업 | 좌동 |
| 제17조(兒童專用施設의 設置) | 좌동 |
|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兒童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兒童專用施設을 設置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兒童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오락시설·교통 기타 서비스시설 등을設置·운영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兒童의 이용편의를 고려한편익설비를 갖추고 兒童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減免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兒童專用施設의 設置基準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18조(施設의 長의 義務) 兒童福祉施設의 長은 保護兒童의 權利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親權者가 있는경우 保護兒童의 家庭復歸를 위하여 적절한 相談과 指導를 병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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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兒童福祉施設從事者) | 좌동 |
| ① 兒童福祉施設에는 필요한 專門人力을 배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兒童福祉施設從事者의 職種과 數, 그 資格 및 配置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0조(兒童福祉施設從事者의 敎育訓練)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兒童福祉施設從事者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訓練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第1項의 敎育訓練을 大學(專門大學을 포함한다) 또는 兒童福祉團體 기타 敎育訓練施設(이하 "敎育訓練施設"이라 한다)에 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21조(施設의 개선, 사업의 정지, 閉鎖 등) 보건복지부장관,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兒童福祉施設,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訓練施設(大學 및 專門大學을 제외한다)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관에 따라 그 施設의 개선, 사업의 정지, 委託의 取消 또는 施設의 長의 交替를 명하거나 施設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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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施設이 設置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 좌동 |
| 2. 社會福祉法人 또는 非營利法人이 設置·운영하는 施設의 경우 그 社會福祉法人또는 非營利法人의 設立許可가 取消된 때 | 좌동 |
| 3. 設置目的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 좌동 |
| 4.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 제22조(聽聞) 보건복지부장관,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委託의 取消 또는 施設의 閉鎖命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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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 좌동 |
|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 좌동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 좌동 |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대받은 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 좌동 |
| 제2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좌동 |
| ①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둔다.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좌동 |
|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 좌동 |
| 제2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 좌동 |
| 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 좌동 |
|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 좌동 |
|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제 구축 | 좌동 |
|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좌동 |
| 5. 상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좌동 |
|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좌동 |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 좌동 |
| ②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좌동 |
| 2. 학대받은 아동,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 좌동 |
| 3.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좌동 |
| 4. 학대가정의 사후관리 | 좌동 |
| 5.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 좌동 |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전문개정 2008·6·13] | 좌동 |
| 제26조(兒童虐待 申告義務와 節次) | 좌동 |
| ① 누구든지 兒童虐待를 알게 된 때에는 兒童保護專門機關 또는 搜査機關에 申告할수 있다.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 직무상 兒童虐待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兒童保護專門機關 또는 搜査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04·3·22, 2005·7·13, 2006·9·27, 2007·10·17, 2011·4·12>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 직무상 兒童虐待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兒童保護專門機關 또는 搜査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04·3·22, 2005·7·13, 2006·9·27, 2007·10·17, 2011·4·12, 2011.6.7> |
|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 | 좌동 |
|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좌동 |
|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 좌동 |
| 4.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좌동 |
|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종사자 |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교직원 |
| 6. 「유아교육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 좌동 |
|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종사자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교습소의 운영자· 교습자·직원·종사자 | 좌동 |
| 8.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 좌동 |
|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 좌동 |
|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 좌동 |
| 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좌동 |
| 12.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좌동 |
| ③ 申告人의 身分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身元이 노출되어서는아니된다. | 좌동 |
| 제26조의2(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있어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13] |
좌동 |
| 제27조(應急措置義務 등) | 좌동 |
| ① 兒童虐待申告를 접수한 兒童保護專門機關 職員이나 司法警察官吏는 지체없이兒童虐待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兒童虐待行爲者로부터의 격리 또는 治療가필요한 때에는 兒童保護專門機關 또는 治療機關의 引渡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兒童虐待의 申告를 접수한 兒童保護專門機關이나 搜査機關은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虐待받은 兒童의 보호와 虐待의 방지를 위하여第10條第1項第2號 내지 第4號의 규정에 의한 措置 등을 의뢰할수 있다. | 좌동 |
| 제28조(보조인의 選任 등) | 좌동 |
| ① 法院의 審理過程에서 辯護士, 法定代理人, 直系親族, 兄弟姉妹,兒童保護專門機關의 相談員은 虐待兒童事件의 審理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다만, 辯護士가 아닌 경우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法院은 兒童虐待의 被害者를 證人으로 訊問하는 경우 檢事, 被害者 또는兒童保護專門機關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被害者와 信賴關係에 있는 者의 同席을許可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搜査機關이 被害者를 調査하는 경우에도 第1項 및 第2項과 같다. | 좌동 |
| 제28조의2(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 좌동 |
| ① 국가는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④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 설치기준과 운영,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7·13] | 좌동 |
| 제28조의3(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 좌동 |
| ①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 좌동 |
| 2.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 좌동 |
| 3.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 좌동 |
| 4.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 좌동 |
| 5.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좌동 |
| 6.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 좌동 |
|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 좌동 |
| ②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위탁가정의 발굴 | 좌동 |
| 2.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의 조사 | 좌동 |
| 3. 가정위탁 부모의 교육 | 좌동 |
| 4. 가정위탁을 하는 가정의 사후관리 | 좌동 |
|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05·7·13] | 좌동 |
| 제29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1. 兒童의 身體에 損傷을 주는 虐待行爲 | 좌동 |
| 2. 兒童에게 性的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虐待行爲 | 좌동 |
| 3. 兒童의 精神健康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情緖的 虐待行爲 | 좌동 |
| 4. 자신의 보호·監督을 받는 兒童을 遺棄하거나 衣食住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治療를 소홀히 하는 放任行爲 | 좌동 |
| 5. 兒童을 타인에게 賣買하는 행위 | 좌동 |
| 6. 兒童에게 淫行을 시키거나 淫行을 媒介하는 행위 | 좌동 |
| 7. 障碍를 가진 兒童을 公衆에 觀覽시키는 행위 | 좌동 |
| 8. 兒童에게 求乞을 시키거나 兒童을 이용하여 求乞하는 행위 | 좌동 |
| 9. 公衆의 娛樂 또는 興行을 목적으로 兒童의 건강 또는 安全에 有害한 曲藝를시키는 행위 | 좌동 |
| 10. 정당한 權限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者가 兒童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취득하는 행위 | 좌동 |
| 11. 兒童을 위하여 贈與 또는 給與된 金品을 그 目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좌동 |
| 제30조(調査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公務員, 兒童福祉指導員으로 하여금 兒童福祉施設과 兒童의 住所·居所, 兒童의 雇傭場所 또는 第29條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兒童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調査를 하거나 質問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 關係公務員, 兒童福祉指導員은 그 權限을 증명하는 證票를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費用補助)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
좌동 |
| 1. 兒童福祉施設의 設置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受託保護중인 兒童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費用 | 좌동 |
|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의 代理養育이나 家庭委託保護에 따른 費用 | 좌동 |
| 3. 兒童福祉事業의 指導·監督, 啓蒙 및 선전에 필요한 費用 | 좌동 |
| 4. 兒童保護專門機關의 設置·운영에 소요되는 費用 | 좌동 |
| 4의2.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좌동 |
| 5.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兒童福祉團體의 指導·육성에필요한 費用 | 좌동 |
| 제32조(費用의 徵收) 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兒童福祉施設의 長은第10條第1項第3號 내지 第5號,同條第2項의 保護措置 또는第25條第1號의 虐待받은 兒童의 보호 및 治療에 필요한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그 本人 또는 그扶養義務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제33조(보조금의 返還命令)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兒童福祉施設의 長 등 保護受託者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대리양육자,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兒童福祉 團體의 長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
좌동 |
| 1.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 좌동 |
|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 좌동 |
| 3.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營利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 좌동 |
| 4.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좌동 |
| 5.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을 때 | 좌동 |
| 제34조(國有財産의 無償貸與) | 좌동 |
| ① 國家는 이 法에 의한 兒童福祉施設을 設置·운영하는 法人에 대하여 이 法에의하여 委託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國有財産을無償으로 貸與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貸與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國有財産法의 規定을 적용한다. | 좌동 |
| 제35조(免稅) 兒童福祉施設에서 그 保護兒童을 위하여 사용하는 建物 및 土地, 施設設置 및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租稅特例制限法 기타관계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 기타의 公課金을 免除할 수 있다. |
좌동 |
| 제36조(押留禁止) 이 法에 의하여 지급된 金品과 이를 받을 權利는 押留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37조(兒童福祉團體의 육성)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兒童의 權利를 보장하고 福祉增進을 目的으로 설립된 機關및 團體(이하 "兒童福祉團體"라고 한다)를 指導·육성할 수 있다. |
좌동 |
| 제38조(秘密漏泄의 금지) 兒童福祉事業 또는 兒童保護專門機關을 포함하여 兒童福祉業務에 종사하였거나종사하는 者는 그 職務上 지득한 秘密을 누설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39조(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市·道知事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40조(罰則) 第29條의 규정을 위반한 者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處罰한다. <개정 2005·7·13> |
좌동 |
| 1. 第5號 또는 第6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5천만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 좌동 |
| 2. 第1號 내지 第4號, 第7號 및 第8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천만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 좌동 |
| 3. 第10號 또는 第11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천만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 좌동 |
| 4. 第9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만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 좌동 |
| 제40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40조 각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04·1·29] |
좌동 |
| 제41조(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만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개정 2005·7·13> |
좌동 |
| 1.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兒童福祉施設을 設置한 者 | 좌동 |
| 2.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하거나 質問에 대하여 答辯을 거부·기피 또는 虛僞答辯을 하거나, 兒童에게答辯을 거부·기피 또는 虛僞答辯을 하게 하거나 그 答辯을 방해한 者 | 좌동 |
| 3. 虛僞書類를 작성하여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兒童福祉施設從事者의 資格을 인정받은 者 | 좌동 |
| 4.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施設閉鎖命令, 委託의 取消 또는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者 | 좌동 |
| 5. 第38條의 규정을 위반한 者 | 좌동 |
| 제42조(未遂犯) 第40條第1號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43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 사용인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第40條 또는第41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부칙 <2011ㆍ4ㆍ12 법1058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③ 이하 생략 |
좌동 |
부 칙<2011.6.7 법1078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제22조, 제28조제1항, 제30조제6항ㆍ제7항,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40조의2, 제55조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8>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영유아保育施設”을 “영유아어린이집”으로 하고, 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제26조제2항제5호 중 “보육시설의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