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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09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1-07-25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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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 | 좌동 |
| 2. 농어업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한다. | 좌동 |
| 3. 농어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및 생활 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물려주도록 한다. | 좌동 |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 좌동 |
|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좌동 |
| 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 좌동 |
|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좌동 |
|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나.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 좌동 |
|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좌동 |
| 5.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좌동 |
| 가. 읍·면의 지역 | 좌동 |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좌동 |
|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좌동 |
| 나. 수산물: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좌동 |
|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 좌동 |
|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 좌동 |
|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9.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 좌동 |
|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 좌동 |
|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 좌동 |
|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 좌동 |
|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 좌동 |
|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 좌동 |
| 바. 농어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 좌동 |
| 10. "수산자원"이란 수중(水中)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 좌동 |
| 11. "어장"이란 수생생물이 사는 내수면, 해수면, 갯벌로서 어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 좌동 |
|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어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생산자단체는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어업경영의 효율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소비자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수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장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
좌동 |
| 제6조(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는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에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해당 지역의 농어업·농어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수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설정·유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종사 인력, 농어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어장의 이용 및 보전, 수산자원의 이용과 농수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어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어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어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지역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을 도시와 연계된 산업·생활·휴양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농어촌 경관 및 어촌의 해안과 지역공동체 유지 등을 통하여 농어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이 의료, 교육, 주택, 상하수도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농어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2조(통일 대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 정부는 남북한 간의 농수산물과 식품의 거래가 민족 내부의 거래라는 것을 인식하고,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통상 및 국제협력) 정부는 우리나라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외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며, 상호주의와 국민경제의 발전 수준에 맞는 국제협력 강화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제1절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제14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어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 좌동 |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7.25> |
|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 좌동 |
|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 좌동 |
2의2.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시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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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 | 좌동 |
| 4. 그 밖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종합적·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5년마다 이를 설정하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 좌동 |
| 1. 식량용 쌀과 보리류의 자급률 | 좌동 |
| 2. 모든 곡물의 자급률 | 좌동 |
| 3.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의 자급률 | 좌동 |
|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요 수산물의 자급률 | 좌동 |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세운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시장·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은 시·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 및 자치구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5조(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에 중앙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 밖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17조에 따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 좌동 |
| 3. 수산 분야 등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6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추진)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예산에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각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17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 좌동 |
| ① 정부는 매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매년 그 지역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18조(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과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절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
좌동 |
| 제19조(생산단계의 농수산물 안전성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원료로 공급되는 농수산물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생산되도록 농수산물 이력 추적, 농수산물 우수관리 인증, 축산물과 수산물의 위해요소 중점관리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농수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과 식품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및 원산지표시와 품질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식물(수생동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병해충 및 질병의 예방과 축산물·수산물에 대한 위생시책 등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농어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입 농수산물 및 동식물에 대한 검역과 축산물, 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등 식품의 연구개발, 식품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기호와 체질에 맞는 전통 식생활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 | 좌동 |
| ① 정부는 식량과 주요 식품의 공급 및 가격이 국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식량 및 주요 식품을 국내에서 적정하게 생산하여 비축(備蓄)하거나 해외에서 확보하여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부는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3·9> | 좌동 |
제3절 농어업인력의 육성 등 |
좌동 |
| 제24조(가족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 종사자의 육성)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어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농어가(家族農漁家)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농어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육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미래의 농어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後繼農漁業經營人)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전업농어업인의 육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문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어업인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농어업인(專業農漁業人)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 |
제26조(전업농어업인의 육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어업인(이하 “전업농어업인”이라 한다)을 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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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농어업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1.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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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여성농어업인의 육성)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 여성농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부는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업경영 등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조(농어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어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 및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벤처농어업 등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어업 분야의 첨단과학기술 및 영농·영어·경영기법의 개발과 벤처농어업 등을 지원·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한다. |
좌동 |
제4절 농지와 수산자원·어장의 이용 및 보전 |
좌동 |
| 제30조(농지 및 수산자원·어장에 관한 기본이념) 농지 및 수산자원·어장은 미래세대를 포함하는 국민에 대한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이며 농어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는 귀중한 자원으로서 소중히 이용·보전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31조(농지의 소유와 이용 및 수산자원·어장의 이용)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자원이 「헌법」에 따라 이용되도록 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및 수산자원·어장이 농어업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 및 수산자원·어장의 이용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2조(농지 및 수산자원·어장의 보전)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지의 보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는 우량농지가 우선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자원·어장이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어장의 보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제5절 농어업생산구조의 고도화 |
좌동 |
| 제33조(농어업 생산기반의 정비)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업 생산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농어업 생산기반의 정비, 보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 용수구역단위, 농어업생산기반시설, 어장환경, 어장관리해역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세워야 하며,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용수 수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1·3·9> | 좌동 |
| 제34조(농어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어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어업기계, 농어업자재, 농어업시설, 어선 및 농약·비료·사료·동물약품 등 농어업투입재(農漁業投入材)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어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계화, 시설현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기계·자재·장비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점검 및 정비와 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기계 등의 수리기술 지도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기계화영어사(機械化營漁士)를 선정하고 이들의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시ㆍ도지사는 농어업기계·자재·장비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점검 및 정비와 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기계 등의 수리기술 지도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기계화영어사(機械化營漁士)를 선정하고 이들의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1.7.25> |
| 제35조(농어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 생산기술, 농어업 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수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농어업 경영기법, 농어업인 안전작업기술, 농수산물 유통기술, 농수산물 가공·식품 제조기술 및 음식물 조리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보급과 농어업 및 식품산업 현장연구, 산학연 공동연구 및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6조(농어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농어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어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37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 좌동 |
| ① 정부는 농어업 유전자원, 영농·영어·양식기술, 전통 농법·어법, 전통 식품의 생산방법, 상표, 지리적표시, 동식물 신품종, 생명공학기술 등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향토산업·농어촌지역 특화산업 등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8조(친환경농어업 등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 등의 생산기반 구축, 생산기술·생산방법 및 어법·어구·양식기술의 개발, 친환경 농수산물 등의 인증 및 가축분뇨, 어패류 부산물의 자원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9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어업 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농어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 좌동 |
| 1. 토양·어장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 좌동 |
| 2. 농어업 재해 및 농어업 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 좌동 |
| 3. 농어업 경영의 규모화, 고령 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 이양 및 농어업 생산자원(어선·어장을 포함한다)의 폐기·감축 등을 위한 지원 | 좌동 |
| 4. 농어업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 좌동 |
| 5. 농어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및 농어업투입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 | 좌동 |
| 6. 특정 품목 및 수산자원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어가 단위 소득 보조 | 좌동 |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산업으로 전업(轉業)하거나 재취업(농어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농어업 경영 규모화 및 고령 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 이양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농어업인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전업이나 재취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전업이나 재취업의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직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의 알선 | 좌동 |
| 2. 전업 및 재취업 장려금의 지원 | 좌동 |
| 3. 실직농어업인의 생활안정지원 | 좌동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일정한 요건과 전업 및 재취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0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정부는 농어업·농어촌과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지, 축사, 원예시설 및 어선·어구·어장·양식장 등 생산수단, 생산 농수산물, 생산방법, 사용어법·어구, 가축사육 마릿수 및 포획·채취·양식규모 등에 관한 농어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1조(농어업 재해 등에 대한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해(旱害), 수해, 풍해, 냉해, 기후변화, 적조 (赤潮), 해일 등 농어업 재해 및 기름 유출, 오염물질 누출 등 내수면·해수면·갯벌오염에 대한 예방, 응급대책, 복구와 농어업 재해보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2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어업·식품산업의 관측, 생산·포획·채취·양식 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自助金)의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수산물 유통업 및 식품산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3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과 식품의 생산지 및 소비지에 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산지유통센터, 집하장, 가축시장, 어시장, 위판장(委販場) 등의 유통시설과 도축장, 육가공 시설 및 어항·어획물 운반시설 등의 확충과 그 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과 식품의 표준화 촉진과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어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공동으로 또는 연합하여 농수산물과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제6절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
좌동 |
| 제44조(농어촌의 자연환경·수산자원·어장환경 및 경관 보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자연환경과 수산자원·어장을 보전하고 농어촌 경관, 해안의 형성·보전·관리 및 농어업 생태계 보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5조(전통 농경·어로 문화의 계승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농경·어업 문화, 농경·어업 유물, 전통 농법·어법, 재래종의 가축·농작물·수산 생물자원 및 농어촌 공동체를 유지·계승시켜 나가고 그와 관련된 농어업 박물관·관람 시설물 등의 전시,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6조(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연구·홍보 등)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농어업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45조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7조(지구온난화 방지 등)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농어촌이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완화 등의 공익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구온실가스 감축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이오에너지에 이용되는 농작물, 산림자원 및 수산자원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제7절 농어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
좌동 |
| 제48조(농어촌지역 발전시책의 수립)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어촌지역 발전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지역 발전시책을 세우는 경우에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과 농어업 생산여건, 농어촌 생활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9조(지역 간의 소득 균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소득 격차의 해소 등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0조(농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 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과 농수산물 가공업, 전통식품산업, 전통놀이산업, 수산레저산업을 비롯한 농어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주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개발 전문가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1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어촌 관광, 농어촌 체험, 농어업 관련 자연학습 및 휴양자원의 개발 등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시설 등의 설치·운영과 지역의 문화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52조(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통신매체, 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3조(농어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지역 학생의 학습기회 확대, 농어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지역 교육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4조(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소득 안정화 및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제8절 통일 대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과 국제협력 |
좌동 |
| 제55조(북한의 농어업 생산체제의 조사·연구 등) | 좌동 |
| ① 정부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농어업 생산체제, 농지제도, 어업제도, 농수산물유통제도, 농어업 생산기반, 농어업 과학기술, 농어업 경영지도, 농어업인 교육 및 농어업 통계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부는 남북한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6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통상정책) | 좌동 |
|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농어업 부문의 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는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7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 좌동 |
| ① 정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농어업 및 식품산업 인력·기술의 교류, 농어업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량 및 식품과 사료 원료 및 수산자원과 해외어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세계의 농어업·농어촌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부문의 인적·물적·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8조(농어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정부는 농어업 및 농어업 관련 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연구와 농어업경영체 등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해외어장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9조(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수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60조(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입 관리) 정부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국내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등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장 보칙 |
좌동 |
| 제61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농어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62조(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
좌동 |
| 제63조(농어업 정책자금의 지원·관리) | 좌동 |
| ① 정부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어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정부의 융자금·보조금 지원 등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보조금 등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1.7.25> |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1.7.25> |
|
| 제6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64조(삭제) |
2011. 7.25 |
|
부칙 <2011ㆍ3ㆍ9 법1044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2011.7.25 법109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전업농어업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전업농어업인은 이 법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③(기계화영농사ㆍ기계화영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기계화영농사ㆍ기계화영어사는 이 법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