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법개정] 2011-08-0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2-02-01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勤勞者派遣事業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派遣勤勞者의 勤勞條件 등에 관한기준을 확립함으로써 派遣勤勞者의 雇傭安定과 福祉增進에 이바지하고 人力需給을원활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21> |
좌동 |
| 1. "勤勞者派遣"이라 함은 派遣事業主가 勤勞者를 雇傭한 후 그 雇傭關係를유지하면서 勤勞者派遣契約의 내용에 따라 使用事業主의 指揮·命令을 받아使用事業主를 위한 勤勞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2. "勤勞者派遣事業"이라 함은 勤勞者派遣을 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派遣事業主"라 함은 勤勞者派遣事業을 행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4. "使用事業主"라 함은 勤勞者派遣契約에 의하여 派遣勤勞者를 사용하는 者를말한다. | 좌동 |
| 5. "派遣勤勞者"라 함은 派遣事業主가 雇傭한 勤勞者로서 勤勞者派遣의 대상이 되는者를 말한다. | 좌동 |
| 6. "勤勞者派遣契約"이라 함은 派遣事業主와 使用事業主간에 勤勞者派遣을 약정하는契約을 말한다. | 좌동 |
| 7.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政府의 責務) 政府는 派遣勤勞者를 보호하고 勤勞者의 求職과 使用者의 人力確保를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다음 各號의 각종 施策을 강구·施行함으로써 勤勞者가 使用者에게 직접雇傭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1. 雇傭情報의 蒐集·제공 | 좌동 |
| 2. 職業에 관한 연구 | 좌동 |
| 3. 職業指導 | 좌동 |
| 4. 職業安定機關의 設置·운영 | 좌동 |
| 제4조(勤勞者派遣事業의 調査·硏究) | 좌동 |
| ① 政府는 필요한 경우 勤勞者代表·使用者代表·公益代表 및 관계전문가로 하여금勤勞者派遣事業의 적정한 운영과 派遣勤勞者의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調査·硏究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硏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 좌동 |
제2장 勤勞者派遣事業의 적정운영 |
좌동 |
|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 좌동 |
|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6·12·2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12·21, 2007·8·3, 2011.8.4> | 좌동 |
|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 좌동 |
|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 좌동 |
| 3.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 좌동 |
| 4.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 좌동 |
|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派遣勤勞者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使用事業主는 당해 사업 또는 事業場에 勤勞者의 과반수로 조직된 勞動組合이 있는 경우에는 그 勞動組合, 勤勞者의 과반수로 조직된 勞動組合이 없는 경우에는 勤勞者의 과반수를 代表하는 者와 사전에 성실하게 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누구든지 第1項 내지 제4항의 規定을 위반하여 勤勞者派遣事業을 행하거나 그 勤勞者派遣事業을 행하는 者로부터 勤勞者派遣의 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12·21> | 좌동 |
| 제6조(派遣期間) | 좌동 |
|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6·12·2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연장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06·12·21> | 좌동 |
| ③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 ③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12.2.1> |
| ④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派遣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出産·疾病·負傷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 좌동 |
| 2. 일시적·간헐적으로 人力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月이내의 기간.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派遣事業主·使用事業主·派遣勤勞者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月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의2(고용의무) | 좌동 |
|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2.1> |
| 1.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 2.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3.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 4.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5.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
|
|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 | 좌동 |
|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될 것 | 좌동 |
| ④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21] | 좌동 |
| 제7조(勤勞者派遣事業의 許可) | 좌동 |
| ① 勤勞者派遣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 좌동 |
| ② 第1項 前段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者派遣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가 許可받은 사항중同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중요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좌동 |
| ③ 사용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12·21> | 좌동 |
| 제8조(許可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한勤勞者派遣事業의 許可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4·11, 2008·3·21 법8964, 2011.8.4> |
좌동 |
| 1. 未成年者·禁治産者·限定治産者 또는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禁錮이상의 刑(執行猶豫를 제외한다)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이 法, 職業安定法,「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6조 및 제64조,「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10조의 規定을 위반하여罰金이상의 刑(執行猶豫를 제외한다)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 좌동 |
| 5.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당해 사업의 許可가 取消된 후 3年이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6. 法人으로서 그 任員중 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 좌동 |
| 제9조(許可의 기준)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者派遣事業의許可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許可할 수있다. <개정 2010·6·4> | 좌동 |
| 1. 申請人이 당해 勤勞者派遣事業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資産 및 施設 등을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2. 당해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使用事業主를 대상으로 하여 勤勞者派遣을 행하는것이 아닐 것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세부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0조(許可의 有效期間 등) | 좌동 |
| ① 勤勞者派遣事業의 許可의 有效期間은 3年으로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有效期間의 만료후 계속하여 勤勞者派遣事業을하고자 하는 者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更新許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更新許可의 有效期間은 당해 更新전의 許可의 有效期間이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年으로 한다. | 좌동 |
| ④ 第7條 내지 第9條의 規定은 第2項의規定에 의한 更新許可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1조(사업의 廢止) | 좌동 |
| ① 派遣事業主는 勤勞者派遣事業을 廢止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고용노동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는 때에는 勤勞者派遣事業의 許可는 申告日부터그 효력을 잃는다. | 좌동 |
| 제12조(許可의 取消 등)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派遣事業主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勤勞者派遣事業의 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법8963, 2010·6·4> | 좌동 |
| 1. 제7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때 | 좌동 |
| 2.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하게 된 때 | 좌동 |
| 3.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좌동 |
| 4.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때 | 좌동 |
| 5. 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때 | 좌동 |
| 6. 제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 | 좌동 |
| 7.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때 | 좌동 |
| 8.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9.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의 내용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10. 제14조에 따른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 좌동 |
| 11. 제15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때 | 좌동 |
| 1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때 | 좌동 |
| 13. 제1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좌동 |
| 14. 제1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때 | 좌동 |
| 15.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16.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을 행한 때 | 좌동 |
| 17. 제25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때 | 좌동 |
| 18.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제1항제2호·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때 | 좌동 |
| 19. 제28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 때 | 좌동 |
| 20. 제29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1.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결과를 송부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2. 제3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관리 등에 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3. 제38조에 따른 보고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 등의 업무를 거부·기피·방해한 때 | 좌동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法人이 第8條第6號의 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해당되어 許可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任員의 改任에 필요한 기간을1月이상 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 | 좌동 |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派遣事業의 許可의 取消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은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 좌동 |
| 제13조(許可取消 등의 처분후의 勤勞者派遣) | 좌동 |
| ①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받은 派遣事業主는 그 처분전에 派遣한 派遣勤勞者와 그 使用事業主에 대하여는 그派遣期間이 종료될 때까지 派遣事業主로서의 義務와 權利를 가진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派遣事業主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使用事業主에게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兼業禁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者는 勤勞者派遣事業을 행할 수 없다. <개정 2009·2·6> |
좌동 |
|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食品接客業 | 좌동 |
| 2. 公衆衛生法 第2條第1項第1號 가目의 規定에 의한 宿泊業 | 좌동 |
| 3. 家庭儀禮에관한法律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結婚相談 또는 仲媒行爲를 하는 業 | 좌동 |
| 4.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제15조(名義貸與의 금지) 派遣事業主는 자기의 名義로 他人에게 勤勞者派遣事業을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16조(勤勞者派遣의 제한) | 좌동 |
| ① 派遣事業主는 爭議行爲중인 事業場에 그 爭議行爲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勤勞者를 派遣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누구든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規定에 의한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解雇를 한 후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당해 업무에 派遣勤勞者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4·11> | 좌동 |
| 제17조(派遣事業主 등의 준수사항) 派遣事業主 및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派遣事業管理責任者는勤勞者派遣事業을 행함에 있어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좌동 |
| 제18조(사업보고) 派遣事業主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報告書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좌동 |
| 제19조(閉鎖措置 등)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勤勞者派遣事業을 하거나 許可의 取消 또는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者에 대하여는 關係公務員으로하여금 당해 사업을 閉鎖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좌동 |
| 1. 당해 事務所 또는 事務室의 看板 기타 營業標識物의 제거·삭제 | 좌동 |
| 2. 당해 사업이 違法한 것임을 알리는 揭示物의 부착 | 좌동 |
| 3. 당해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機具 또는 施設物을 사용할 수 없게하는 封印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당해 派遣事業主또는 그 代理人에게 書面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는 그 사업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그쳐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조치를 하는 關係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派遣勤勞者의 勤勞條件 등 |
좌동 |
제1절 勤勞者派遣契約 |
좌동 |
| 제20조(契約의 내용 등) | 좌동 |
| ① 勤勞者派遣契約의 當事者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는 勤勞者派遣契約을 書面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좌동 |
| 1. 派遣勤勞者의 數 | 좌동 |
| 2. 派遣勤勞者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 좌동 |
| 3. 派遣事由(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者派遣을 행하는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派遣勤勞者가 派遣되어 勤勞할 事業場의 명칭 및 所在地 기타 派遣勤勞者의勤勞場所 | 좌동 |
| 5. 派遣勤勞중인 派遣勤勞者를 직접 指揮·命令할 者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勤勞者派遣期間 및 派遣勤勞 開始日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始業 및 終業의 時刻과 休憩時間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休日?·倞Э? 관한 사항 | 좌동 |
| 9. 延長·夜間?·莖棧최結? 관한 사항 | 좌동 |
| 10. 安全 및 保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勤勞者派遣의 代價 | 좌동 |
| 12. 기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사용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21> | 좌동 |
|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 좌동 |
|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5조 및 제16조 (동조제1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6·12·21] | 좌동 |
제21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해당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리 및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제4항,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및 제15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정신청을 한 날”은 “통지를 받은 날”로, “기각결정”은 “차별적 처우가 없다는 결정”으로, “관계 당사자”는 “해당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 및 근로자”로,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로 본다.[본조신설 2012.2.1] |
|
| 제22조(契約의 解止 등) | 좌동 |
| ① 使用事業主는 派遣勤勞者의 性別·宗敎·社會的 身分이나 派遣勤勞者의 정당한勞動組合의 활동 등을 이유로 勤勞者派遣契約을 解止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派遣事業主는 使用事業主가 派遣勤勞에 관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勤勞基準法 또는 同法에 의한 命令,産業安全保健法 또는 同法에 의한 命令에위반하는 경우에는 勤勞者派遣을 정지하거나 勤勞者派遣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 좌동 |
제2절 派遣事業主가 강구하여야 할 措置 |
좌동 |
| 제23조(派遣勤勞者의 福祉增進) 派遣事業主는 派遣勤勞者의 희망과 능력에 적합한 就業 및 敎育訓練機會의 확보,勤勞條件의 향상 기타 雇傭安定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강구함으로써派遣勤勞者의 福祉增進에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派遣勤勞者에 대한 告知義務) | 좌동 |
| ① 派遣事業主는 勤勞者를 派遣勤勞者로서 雇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勤勞者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6·12·21> | 좌동 |
| ② 派遣事業主는 그가 雇傭한 勤勞者중 派遣勤勞者로 雇傭하지 아니한 者를 勤勞者派遣의 대상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당해 勤勞者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6·12·21> | 좌동 |
| 제25조(派遣勤勞者에 대한 雇傭制限의 금지) | 좌동 |
| ① 派遣事業主는 정당한 이유없이 派遣勤勞者 또는 派遣勤勞者로서 雇傭되고자 하는者와 그 雇傭關係의 종료후 使用事業主에게 雇傭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勤勞契約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派遣事業主는 정당한 이유없이 派遣勤勞者의 雇傭關係의 종료후 使用事業主가 당해派遣勤勞者를 雇傭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勤勞者派遣契約을 체결하여서는아니된다. | 좌동 |
| 제26조(就業條件의 告知) | 좌동 |
| ① 派遣事業主는 勤勞者派遣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派遣勤勞者에게 제20조제1항 各號의 사항 기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6·12·21, 2010·6·4> | 좌동 |
| ②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0조제1항제11호 규정에 따른 당해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6·12·21> | 좌동 |
| ③ 파견사업주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1> | 좌동 |
| 제27조(使用事業主에 대한 통지) 派遣事業主는 勤勞者派遣을 할 경우에는 派遣勤勞者의 姓名 기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사항을 使用事業主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좌동 |
| 제28조(派遣事業管理責任者) | 좌동 |
| ① 派遣事業主는 派遣勤勞者의 적절한 雇傭管理를 위하여 第8條第1號내지 第5號의 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者중에서派遣事業管理責任者를 選任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派遣事業管理責任者의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 좌동 |
| 제29조(派遣事業管理臺帳) | 좌동 |
| ① 派遣事業主는 派遣事業管理臺帳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派遣事業管理臺帳의 기재사항 및 그 보존기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10·6·4> | 좌동 |
제3절 使用事業主가 강구하여야 할 措置 |
좌동 |
| 제30조(勤勞者派遣契約에 관한 措置) 使用事業主는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派遣契約에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적정한 派遣勤勞의 확보) | 좌동 |
| ① 使用事業主는 派遣勤勞者로부터 派遣勤勞에 관한 苦衷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苦衷의 내용을 派遣事業主에게 통지하고 신속·적절하게 苦衷을 처리하도록 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苦衷의 처리외에 使用事業主는 派遣勤勞가 적정하게행하여지도록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2조(使用事業管理責任者) | 좌동 |
| ① 使用事業主는 派遣勤勞者의 적절한 派遣勤勞를 위하여 使用事業管理責任者를選任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使用事業管理責任者의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 좌동 |
| 제33조(使用事業管理臺帳) | 좌동 |
| ① 使用事業主는 使用事業管理臺帳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使用事業管理臺帳의 기재사항 및 그 보존기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10·6·4> | 좌동 |
제4절 勤勞基準法 등의 적용에 관한 特例 |
제4절 勤勞基準法 등의 적용에 관한 特例 |
| 제34조(勤勞基準法의 적용에 관한 特例) | 좌동 |
| ① 派遣중인 勤勞者의 派遣勤勞에 관하여는 派遣事業主 및 使用事業主를「근로기준법」 제2조의 規定에 의한 使用者로 보아同法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規定의 적용에 있어서는 派遣事業主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및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의規定의 적용에 있어서는 使用事業主를 使用者로 본다. <개정 2007·4·11> | 좌동 |
| ② 派遣事業主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使用事業主의 歸責事由로 인하여 勤勞者의 賃金을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使用事業主는 당해 派遣事業主와 連帶하여 責任을 진다.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68조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派遣事業主및 使用事業主를 같은 법 제2조의 規定에 의한使用者로 보아 同法을 적용한다. <개정 2007·4·11> | 좌동 |
| ③ 「근로기준법」 제55조,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使用事業主가 有給休日 또는 有給休暇를 주는 경우 그 休日 또는 休暇에 대하여 有給으로 지급되는賃金은 派遣事業主가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 좌동 |
| ④ 派遣事業主와 使用事業主가 勤勞基準法을 위반하는내용을 포함한 勤勞者派遣契約을 체결하고 그 契約에 따라 派遣勤勞者를 勤勞하게함으로써 同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契約 當事者 모두를同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使用者로 보아 해당罰則規定을 적용한다. | 좌동 |
| 제35조(産業安全保健法의 적용에 관한 特例) | 좌동 |
| ① 派遣중인 勤勞者의 派遣勤勞에 관하여는 使用事業主를産業安全保健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事業主로 보아 同法을 적용한다. 이 경우同法 第31條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는同項중 "勤勞者를 採用할 때"를 "勤勞者派遣의 役務를 제공받은 때"로 본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産業安全保健法 第5條,第43條第5項(作業場所의 변경, 作業의 轉換 및勤勞時間 短縮의 경우에 한한다), 第43條第6項 但書,第52條第2項의 적용에 있어서는 派遣事業主 및使用事業主를 同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事業主로 본다. | 좌동 |
| ③ 使用事業主는 派遣중인 勤勞者에 대하여産業安全保健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을실시한 때에는 同法 第43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당해 健康診斷結果를 설명하여야 하며, 당해 健康診斷結果를 지체없이派遣事業主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産業安全保健法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健康診斷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에 대하여는 派遣事業主를 同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로 본다. <개정 2008·3·21 법8963, 2010·6·4> | 좌동 |
| ⑤ 派遣事業主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을 실시한 때에는産業安全保健法 第43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당해 健康診斷結果를 설명하여야 하며, 당해 健康診斷結果를 지체없이使用事業主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派遣事業主와 使用事業主가 産業安全保健法을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勤勞者派遣契約을 체결하고 그 契約에 따라 派遣勤勞者를勤勞하게 함으로써 同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契約當事者 모두를同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로 보아해당 罰則規定을 적용한다. | 좌동 |
제4장 補則 |
좌동 |
| 제36조(指導·助言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派遣事業主 및使用事業主에 대하여 勤勞者派遣事業의 적정한 운영 또는 적정한 派遣勤勞를확보하는데 필요한 指導 및 助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좌동 |
| 제37조(改善命令) 고용노동부장관은 적정한 派遣勤勞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派遣事業主에 대하여 勤勞者派遣事業의 운영 및 派遣勤勞者의 雇傭管理등에 관한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좌동 |
| 제38조(보고와 檢査)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派遣事業主 및 使用事業主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좌동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派遣事業主 및使用事業主의 事業場 기타 施設에 出入하여 帳簿·書類 기타 물건을 檢査하거나관계인에게 質問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39조(資料의 요청)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關係行政機關 기타 公共團體 등에 대하여 이 法 施行에 필요한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의 제출을 요청받은 者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0조(手數料) 第7條 및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받고자 하는 者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좌동 |
| 제41조(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지방고용노동관서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좌동 |
제5장 罰則 |
좌동 |
| 제42조(罰則) | 좌동 |
| ① 公衆衛生 또는 公衆道德上 유해한 업무에 就業시킬 目的으로 勤勞者派遣을 한 者는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43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6·12·21> |
좌동 |
| 1.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第7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勤勞者派遣 事業을 행한 者 | 좌동 |
| 1의2.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 | 좌동 |
|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또는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更新許可를 받은 者 | 좌동 |
| 3. 第15條 또는 第34條第2項의 規定을위반한 者 | 좌동 |
| 제43조의2(벌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조제1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6·12·21] |
좌동 |
| 제44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6·12·21, 2009·5·21> |
좌동 |
| 1. 삭제 <2006·12·21> | 좌동 |
| 2.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勤勞者派遣事業을 계속한 者 | 좌동 |
| 3. 제16조를 위반한 者 | 좌동 |
|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제43조·제43조의2 또는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5·21] |
좌동 |
| 제46조(過怠料) | 좌동 |
| ①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6·12·21> | ① 제21조제3항 및 제21조의2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6·12·21, 2012.2.1> |
| ②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6·12·21> | 좌동 |
| ③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을 할 때에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파견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5·21, 2010·6·4> | 좌동 |
| ④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6·12·21, 2009·5·21, 2010·6·4> | ④ 제21조제3항 및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6·12·21, 2009·5·21, 2010·6·4, 2012.2.1> |
|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6·12·21, 2009·5·21> | 좌동 |
|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 좌동 |
| 2. 제18조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좌동 |
| 2의2.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좌동 |
| 3. 제27조·제29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좌동 |
| 4. 제35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송부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제37조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 좌동 |
| 6.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5·21, 2010·6·4> | 좌동 |
| ⑦ 삭제 <2009·5·21> | 좌동 |
| ⑧ 삭제 <2009·5·21> | 좌동 |
부 칙<2011.8.4 법1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1.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 2. 제2조제1호, 제9조 단서, 제27조제2항, 제41조, 제42조, 제43조제1항, 제54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8조, 제69조, 제75조,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8조, 제89조, 제106조, 제107조, 제113조, 제114조, 제123조, 제129조, 제132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제151조의 개정규정은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3. 제136조 및 제13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다만, 여객선과 산적운반선(散積運搬船)은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제2조~제7조(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제8조제3호 중 “船員法 第100條第3項의 規定”을 “「선원법」 제110조”로 한다. [이하 생략] |
좌동 |
부칙<2012.2.1 법1127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