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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11-1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2-05-01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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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제3자물류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물류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물류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4조(물류현황조사지침)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물류현황조사를 위한 조사지침(이하 "물류현황조사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조사의 종류 및 항목 | 좌동 |
| 2. 조사의 대상·방법 및 절차 | 좌동 |
| 3. 조사의 체계 | 좌동 |
| 4. 조사의 시기 및 지역 | 좌동 |
| 5. 조사결과의 집계·분석 및 관리 | 좌동 |
| 6. 그 밖에 효율적인 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물류현황조사를 수행하는 자는 물류현황조사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국가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등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이하 "국가물류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른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일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7> |
좌동 |
| 1.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주요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물류시설·장비의 투자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제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6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립된 연도별시행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연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7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등 국가물류기본계획과 관련된 다른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일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7> |
좌동 |
| 1. 지역물류정책의 목표와 주요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지역의 물류시설·장비의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지역 차원의 국제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이하 "지역물류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8조(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지역물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시·도에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 관할 시·군 및 구(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해당 시·도에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 관할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원을 받는 기업 및 단체 등은 지역물류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 | 좌동 |
| ①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좌동 |
| 2.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전문위원은 위원회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2009·4·30> | 좌동 |
| ③ 위원장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간사)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좌동 |
| 제13조(분과위원회) | 좌동 |
| 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좌동 |
| 1. 물류정책분과위원회: 중장기 물류정책의 수립·조정, 물류산업 및 물류기업의 육성·지원, 물류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과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및 국제물류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2.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물류의 공동화·표준화·정보화 및 자동화, 물류시설·장비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제물류분과위원회: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해외물류기업의 유치 및 환적화물의 유치, 해외물류시설 투자 등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09·4·30> | 좌동 |
|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좌동 |
| 1. 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중앙행정기관 중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에 관련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좌동 |
| 2.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자 | 좌동 |
|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분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5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6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 좌동 |
| ① 지역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가 된다. | 좌동 |
| 1. 관할 및 인접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 | 좌동 |
| 2. 해당 시·도의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 좌동 |
| 3.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지역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⑤ 그 밖에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제17조(물류관련기관 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기관"(이하 "물류관련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좌동 |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물류와 관련된 기관 | 좌동 |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물류와 관련된 기관 | 좌동 |
|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 좌동 |
| ② 법 제2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항만 또는 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9·9·9, 2011.11.16> | 좌동 |
| 1.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중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을 갖춘 공항 | 좌동 |
| 2.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중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을 갖춘 항만 | 좌동 |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 좌동 |
| 제18조(기업물류비 산정지침)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물류비 관련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 | 좌동 |
| 2. 영역별·기능별 및 자가·위탁별 물류비의 분류 | 좌동 |
| 3. 물류비의 계산 기준 및 계산 방법 | 좌동 |
| 4. 물류비 계산서의 표준 서식 | 좌동 |
| 제19조(물류정보화 시책)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효율화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물류정보의 표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물류분야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물류정보의 연계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물류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거나 물류관련기관 또는 기업 등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20조(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 좌동 |
| ① 관계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축·운영할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좌동 |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3. 납입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상법」상의 주식회사. 다만, 정부·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외의 주주 중 동일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에 한정한다. | 좌동 |
| ② 관계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지정기준·지정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 관보·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관계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관계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다른 관계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에 통보하고 관보·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2항제1호 및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9·21, 2011.8.11> | 좌동 |
| 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 좌동 |
|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 좌동 |
|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 좌동 |
| 4.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 좌동 |
|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좌동 |
| 6. 삭제<2011.8.11> | 좌동 |
| 7.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 좌동 |
| 8.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좌동 |
|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9조제3항의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이하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의 지정신청을 받으려는 때에는 미리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항목별 심사기준·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22조(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의 지정 등)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23조(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등의 업무범위 등) | 좌동 |
| ①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종합물류정보망의 기초조사·설계 및 구성 | 좌동 |
| 2. 전자문서·물류정보의 보급 및 이용 촉진 | 좌동 |
| 3. 물류정보의 전송처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화물 및 화물수송수단에 대한 정보체계의 개발·운영 | 좌동 |
| 5. 컴퓨터·통신설비 등 전산설비의 설치 및 보안 관리 | 좌동 |
| 6. 종합물류정보망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 좌동 |
| 7.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좌동 |
| ②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7> | 좌동 |
| 1.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기초조사·설계 및 구성 | 좌동 |
| 2. 물류정보의 조사·수집·가공 및 보관 | 좌동 |
| 3. 이용자에 대한 물류정보의 제공 | 좌동 |
| 4. 물류정보의 보급 및 이용 촉진 | 좌동 |
| 5.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좌동 |
| ③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된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24조(물류에 관한 업무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에 관한 업무" 및 법 제35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의 이용 등 관련 업무"란 각각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에 의한 업무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이용, 물류사업의 지원, 물류사업에 대한 각종 신청 및 신고 그 밖에 물류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개항질서법」 | 좌동 |
| 2. 「검역법」 | 좌동 |
| 3. 「도선법」 | 좌동 |
|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좌동 |
| 5. 「상법」 | 좌동 |
| 6. 「철도사업법」 | 좌동 |
| 7. 「항공법」 | 좌동 |
| 8. 「항만법」 | 좌동 |
| 9. 「항만운송사업법」 | 좌동 |
| 10. 「해운법」 | 좌동 |
| 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좌동 |
| 12.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률 | 좌동 |
| 제25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기간)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좌동 |
| 제26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상의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 좌동 |
| 2.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상의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 좌동 |
| 3.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경우 | 좌동 |
| 4.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 좌동 |
| 5. 그 밖에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려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 등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공개하려는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한다. | 좌동 |
| 제27조(물류 관련 법률) 법 제3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제24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법률 | 좌동 |
| 2. 「유통산업발전법」 | 좌동 |
| 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좌동 |
|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률 | 좌동 |
| 제28조(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점검)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의 주무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종합물류기업"이라 한다)가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법 제38조제2항제2호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주무부장관은 인증종합물류기업이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점검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주무부장관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0조에 따른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9조(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 좌동 |
| ①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심사방법, 심사절차 등 인증업무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 | 좌동 |
| 2. 인증심사 계획 및 제28조에 따른 점검 계획의 수립 및 결과 보고 | 좌동 |
| 3. 인증심사위원의 관리 | 좌동 |
| 4. 인증제도 및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홍보 | 좌동 |
| 5. 인증제도에 대한 연구 | 좌동 |
| 6.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증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30조(물류 관련 시설)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중 물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 | 좌동 |
| 2. 「항공법」에 따른 공항시설 중 공항구역 안에 있는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 좌동 |
| 3.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 좌동 |
|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류 관련 시설 | 좌동 |
| 제31조(국제물류주선업협회의 설립) | 좌동 |
| ① 법 제43조제2항의 국제물류주선업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협회(이하 "국제물류주선업협회"라 한다)를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제물류주선업협회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정관 | 좌동 |
|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 좌동 |
| 3. 회원의 명부 | 좌동 |
|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수입지출계획서 | 좌동 |
| 5. 창립총회 회의록 | 좌동 |
| 제32조(국제물류주선업협회의 업무) 국제물류주선업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국제물류주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 좌동 |
| 2. 국제물류주선업의 진흥·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조사·연구사업 | 좌동 |
| 3. 경영자와 종업원의 교육·훈련 | 좌동 |
| 4. 국제물류주선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지도 | 좌동 |
| 5.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좌동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 좌동 |
| 제33조(국제물류주선업협회의 정관) 국제물류주선업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임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회계 및 회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해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4조(물류인력의 양성)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분야"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
좌동 |
| 1. 물류사업에 관련된 분야 | 좌동 |
| 2. 물류시설 및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 | 좌동 |
| 3. 물류 정보화·표준화·공동화에 대한 연구·개발 | 좌동 |
| 제35조(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법 제51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하되,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0·20> |
좌동 |
| 제36조(시험방법) | 좌동 |
| ① 시험은 필기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 좌동 |
| ②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 좌동 |
| 제37조(시험과목 등) | 좌동 |
| ① 시험은 물류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의 검정과 이론 및 실무능력의 검정에 중점을 둔다. | 좌동 |
| ②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③ 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은 제외한다)·화물운송론·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해당 과목을 모두 이수(학점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 중 물류 관련 법규를 제외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 좌동 |
| 제38조 삭제 <2008·10·20> |
좌동 |
| 제39조(시험의 출제 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의 출제 및 선정을 담당할 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위촉 또는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출제위원 및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40조(시험의 공고 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시험내용·일시·장소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30일 전까지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시험내용·일시·장소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ㆍ5ㆍ1> |
| ②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낸 자가 응시의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41조(시험합격자의 결정) | 좌동 |
| ①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 좌동 |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한다.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42조(물류관련협회의 설립) 물류기업, 화주기업, 그 밖에 물류활동과 관련된 자가 법 제55조에 따른 물류관련협회(이하 "물류관련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정관 | 좌동 |
|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 좌동 |
| 3. 회원의 명부 | 좌동 |
|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수입지출계획서 | 좌동 |
| 5. 창립총회 회의록 | 좌동 |
| 제43조(물류관련협회의 업무) 물류관련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해당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 좌동 |
| 2. 해당 사업의 진흥·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조사·연구사업 | 좌동 |
| 3. 경영자와 종업원의 교육·훈련 | 좌동 |
| 4. 해당 사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지도 | 좌동 |
| 5.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좌동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 좌동 |
| 제44조(물류관련협회의 정관) 물류관련협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45조(물류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5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관련협회·물류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회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국제물류주선업협회 | 좌동 |
| 2. 물류관련협회 | 좌동 |
|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및 연합회 | 좌동 |
|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 좌동 |
| 5.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 | 좌동 |
| 제46조(물류지원센터의 운영) | 좌동 |
| ① 법 제56조에 따라 설치하는 물류지원센터에는 물류지원센터의 장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 좌동 |
| ② 물류지원센터의 장은 매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물류지원센터의 조직·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물류지원센터의 장에 대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된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47조(환경친화적 물류활동)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
좌동 |
| 1.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스템의 도입 및 개발 | 좌동 |
| 2.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 좌동 |
| 3. 그 밖에 물류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활동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제48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지원) | 좌동 |
|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화물자동차·철도차량·선박·항공기 등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거나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 및 이를 위한 시설·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 좌동 |
| 2. 환경친화적인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 및 이를 위한 시설·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융자 및 융자 알선 | 좌동 |
| 2.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및 정보의 제공 | 좌동 |
|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제49조(국제물류사업에 대한 지원) 법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기업 또는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좌동 |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가. 국토연구원 | 좌동 |
| 나. 한국교통연구원 | 좌동 |
| 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좌동 |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좌동 |
| 4. 국제물류주선업협회 | 좌동 |
| 5. 물류관련협회 | 좌동 |
| 6. 법 제56조에 따른 물류지원센터 | 좌동 |
|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및 연합회 | 좌동 |
| 8. 「민법」 제32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 좌동 |
| 9.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단체 | 좌동 |
| 제50조(투자유치활동의 평가대상기관 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물류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관리·운영권을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9·9, 2009·12·14> | 좌동 |
| 1.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공항 및 그 배후지에 위치한 물류시설 | 좌동 |
| 2.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그 배후지에 위치한 물류시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되, 평가대상기관의 사업내용 및 특성, 투자유치 목표의 달성 정도와 능률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51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법 제43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 좌동 |
| 2.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승계 신고의 수리 | 좌동 |
| 3. 법 제46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휴지·폐지 및 해산 신고의 수리 | 좌동 |
| 4.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명령 | 좌동 |
| 5. 법 제67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좌동 |
| 6. 법 제68조제3호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청문 | 좌동 |
| 7.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 좌동 |
| 8.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제1항제6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를 처리한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52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 좌동 |
|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더라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5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2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안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 좌동 |
| 제54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55조(과태료의 부과) | 좌동 |
|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를 늘리더라도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4·30] | 좌동 |
부칙<2011.11.16 대령2329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3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⑩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12ㆍ5ㆍ1 대령237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
|
| [별표 1] 물류사업의 범위 | 좌동 |
| [별표 2] 물류관리사 시험과목 | 좌동 |
|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 좌동 |
|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제55조제3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