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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0-17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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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9-05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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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9>

제1조(목적)
이 영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9ㆍ5]

제2조(광고의 방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3·29, 2009·3·12>

제2조(광고의 방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단·팜플렛·견본 또는 입장권

1. 전단ㆍ팸플릿ㆍ견본 또는 입장권

2. 인터넷 또는 PC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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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스터·간판·네온사인·에드벌룬 또는 전광판

3. 포스터ㆍ간판ㆍ네온사인ㆍ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4.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4. 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영화 또는 연극

5. 자기의 상품외의 다른 상품

5.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전문개정 2012ㆍ9ㆍ5]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과장의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만적인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으로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하게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개관적인 근거없이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방적인표시·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것으로 한다.

④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9ㆍ5]

제3조의2(삭제 )

좌동

2011. 10.17

좌동

제4조(실증방법 등)

좌동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이표시·광고한 내용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함에 있어서 시험이나 조사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등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實證)하기 위하여 시험이나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일 것

1.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일 것

2. 시험 또는 조사는 법령에 의한 시험·조사기관이나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경영되는 시험·조사기관에서 이를 행할 것. 다만, 법령에 의한 시험·조사기관 또는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조사기관에 의한 시험·조사가 불가능하거나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험 또는 조사는 법령에 따른 시험ㆍ조사기관이나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에서 할 것. 다만, 법령에 따른 시험ㆍ조사기관이나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에서 시험ㆍ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제2호에서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조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험·조사기관이 아닌 시험·조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3·29>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ㆍ조사기관이 아닌 시험ㆍ조사기관으로 한다.

1. 사업자등 또는 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운영하는 시험·조사기관

1. 사업자등 또는 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운영하는 시험ㆍ조사기관

2. 사업자등이 속한 기업집단의 범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의 범위를 말한다)에 속하였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된 회사가 운영하는 시험·조사기관

2. 사업자등이 속한 기업집단의 범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집단의 범위를 말한다)에 속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그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된 회사가 운영하는 시험ㆍ조사기관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표시·광고내용의 실증과 관련하여 실증자료의 요청, 심사 및 심사결과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6·3·29>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과 관련하여 실증자료의 요청, 심사 및 심사 결과에 따른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9ㆍ5]

제5조(실증자료)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증자료를제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그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실증자료)
사업자등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실증방법

좌동

2. 시험·조사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시험·조사를 하는경우에 한한다)

2. 시험ㆍ조사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시험ㆍ조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실증내용 또는 결과

좌동

4. 실증자료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사유

4. 실증자료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전문개정 2012ㆍ9ㆍ5]

제6조(실증자료의 공개)

좌동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실증자료를 열람·공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필요한 정보를요약·정리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실증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공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요약ㆍ정리하여 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영업상의 비밀"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비밀을 말한다. <개정 2006·3·29>

② 법 제5조제4항 단서에 따른 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9ㆍ5]

제7조(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의 인정절차)

제7조(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인정 절차)

① 사업자단체가 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그 가입사업자에 대한 표시·광고를 제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단체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의 표시ㆍ광고를 제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9ㆍ5]

제8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

좌동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및 그 횟수·크기·매체 등을 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9>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과 횟수ㆍ크기ㆍ매체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좌동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좌동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등에 대하여 미리 그 문안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6·3·29>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등에게 미리 그 문안(文案)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9ㆍ5]

제9조(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좌동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표시·광고행위가 법 제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시ㆍ광고 행위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법 제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중요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표시·광고행위를 한 경우

1. 법 제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중요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경우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좌동

3. 제3조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3조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존 판례나 심결례에 비추어 동일 또는 상당히 유사한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에 명백하게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존 판례나 심결례(審決例)에 비추어 부당한 표시ㆍ광고 유형과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하다고 명백하게 판단되는 경우

②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소비자의 생명·신체상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해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경쟁사업자가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좌동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좌동

2.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좌동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및 사단법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좌동

4. 그 밖에 사업자등이 한 표시·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1·3·29]

4. 그 밖에 사업자등이 한 표시ㆍ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2ㆍ9ㆍ5]

제10조(임시중지명령요청의 방법)
소비자단체 또는 제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가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중지명령을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소비자단체 또는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비자단체 또는 기관·단체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1. 소비자단체 또는 기관ㆍ단체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등의 명칭

2.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의 명칭

3. 임시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표시·광고의 내용

3. 임시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표시ㆍ광고의 내용

4.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한 사유

4.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한 사유 [전문개정 2012ㆍ9ㆍ5]

제11조(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중지명령에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제기대상 및 내용, 이의제기사유 등을 기재한신청서에 이의제기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임시중지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이의제기 대상 및 내용, 이의제기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이의제기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9ㆍ5]

제12조(과징금의 산정방법)

좌동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이하 “위반사업자등”이라 한다)이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ㆍ용역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이하 "위반사업자등"이라 한다)이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등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사업자등의 관련매출액의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전문개정 2011.10.17]

② 제1항에 따른 위반사업자등의 관련매출액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ㆍ9ㆍ5]

제13조(영업수익 사용사업자의 범위)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자"라 함은 상품등의 대가의 합계액을 재무제표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기재하는사업자를 말한다.

제13조(영업수익 적용 사업자의 범위)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상품등의 대가를 합한 금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적는 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9ㆍ5]

제14조(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자이거나 사업자단체인 경우"라 함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를 말한다.

제14조(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1.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매출액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2. 매출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 기타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2ㆍ9ㆍ5]

제15조(과징금 부과기준)

좌동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3·29, 2011.10.17>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은법 제9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이를 가중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ㆍ9ㆍ5]

③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삭제

제16조(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 금액을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이내에 과징금을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9ㆍ5]

제16조의2(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

좌동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등(이하 "자율심의기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좌동

2. 신고자의 주소·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2. 신고자의 주소ㆍ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3. 심의대상

좌동

4. 심의기준

좌동

5. 자율심의기구등의 설립근거

좌동

② 제9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6·3·29]

② 제9조제3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ㆍ9ㆍ5]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좌동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좌동

② 법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1·3·29]

② 법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2ㆍ9ㆍ5]

제18조
삭제 <2009·3·12>

좌동

부칙<2011.10.17 대령23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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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2ㆍ9ㆍ5 대령2408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15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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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과징금 부과기준(제15조제1항관련)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제1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제1항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제2항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