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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07-25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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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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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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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有害廢棄物의國家間移動및그처리의統制에관한바젤協約 및 同協約에 의한兩者間·多者間 또는 地域的 協定의 施行을 위하여 廢棄物의 輸出·輸入 및國內經由(이하 "輸出入등"이라 한다)를 規制함으로써 廢棄物의 國家間 移動으로인한 環境汚染을 방지하고 國際協力을 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改正 9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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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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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廢棄物"이라 함은 有害廢棄物의國家間移動및그처리의統制에관한바젤協約(이하"協約"이라 한다) 附屬書등에 規定된 廢棄物 및 協約 第11條의 規定에 의한兩者間·多者間 또는 地域的 協定에서 輸出入의 規制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物質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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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協約當事國"이라 함은 協約에 加入한 國家 또는 國際機構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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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移動書類"라 함은 協約附屬書에 規定된 통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情報를 기재한書類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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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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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法은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放射性物質 및 이에 의하여 汚染된 物質에 대하여는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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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法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海域排出廢棄物과 船舶의 航行에 따라 排出되는廢棄物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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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國家의 責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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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는 廢棄物이 國家間에 移動됨으로써 발생되는 사람의 건강 및 環境에 대한被害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國民의 건강과 環境汚染豫防을 위하여 廢棄物의輸出入등을 統制·管理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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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國家는 廢棄物의 적정관리를 위한 技術의 開發, 情報의 收集·이용 및 傳播,管理體系의 구축등을 위하여 協約當事國등과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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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國家는 廢棄物과 관련된 技術의 開發 및 移轉등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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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廢棄物 輸出入者등의 責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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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廢棄物을 輸出·輸入·運搬 또는 처리하는 者는 廢棄物의 輸出入등으로 인하여사람의 건강과 環境에 危害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技術의開發 및 情報의 교환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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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廢棄物을 輸出·輸入·運搬 또는 처리하는 者는 廢棄物의 輸出入등으로 인하여사람의 건강과 環境에 危害가 발생한 때에는 이의 제거에 필요한 모든 措置를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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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廢棄物의 輸出入등의 統制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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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廢棄物의 輸出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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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廢棄物을 輸出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의 許可를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8·28,98·2·28,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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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 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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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에서 그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술과 필요한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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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폐기물이 수입국의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써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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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環境部長官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輸出許可를 하고자 할 때에는 輸出하고자 하는 廢棄物의 輸入國 및 經由國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同意없이 許可할 수 있다. <改正 97·8·28, 98·2·28, 2001·1·16,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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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環境部長官은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改正 97·8·28, 98·2·28, 2001·1·16,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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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環境部長官은 物理的·化學的 特性이 동일한 廢棄物을 國內의 동일한 稅關 및 輸入國의 동일한 稅關을 통하여 동일인에게 輸出하는 경우에는 12月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許可할 수 있다. <改正 97·8·28, 98·2·28,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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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輸出移動書類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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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의 輸出許可(變更許可를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輸出廢棄物에관한 移動書類(이하 "輸出移動書類"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輸出移動書類의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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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廢棄物의 輸出許可를 받은 者가 당해 廢棄物을 輸出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輸出移動書類를 첨부하여 環境部長官에게申告하여야 한다.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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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01·1·16>[全文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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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輸出廢棄物의 運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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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輸出廢棄物을 運搬하는 者는 당해 輸出廢棄物에 관한 輸出移動書類를 지녀야 하며,輸出廢棄物을 引渡하는 경우에는 輸出移動書類에 引渡日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사항을 기재하고 署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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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輸出廢棄物을 運搬하는 者는 輸出移動書類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다만,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搬入命令에 의하여 搬入하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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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削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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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廢棄物의 輸入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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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廢棄物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의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7·8·28, 98·2·28,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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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 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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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술과 필요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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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폐기물을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써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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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環境部長官은 제2항의 規定에 의한 輸入許可를 함에 있어 輸出國의 主務官廳으로부터 당해 廢棄物의 輸入同意要請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許可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輸出國의 法令에 의하여 國家間 移動統制對象 廢棄物로 規定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8·28, 98·2·28, 2001·1·16,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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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環境部長官은 輸出國의 主務官廳이 廢棄物의 輸入同意要請을 한 때에는 당해 廢棄物의 輸入에 관한 同意여부를 결정하여 輸出國에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98·2·28,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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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環境部長官은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改正 97·8·28, 98·2·28, 2001·1·16,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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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環境部長官은 物理的·化學的 特性이 동일한 廢棄物을 輸出國의 동일한稅關 및 國內의 동일한 稅關을 통하여 동일인이 輸入하는 경우에는 12月의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許可할 수 있다. <改正 97·8·28, 98·2·28,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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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輸入移動書類의 작성)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의 輸入許可(變更許可를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者는 당해 輸入廢棄物이 國內에 輸入된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輸入廢棄物에 관한 移動書類(이하"輸入移動書類"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輸入移動書類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도또한 같다.[全文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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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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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나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수입·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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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내용·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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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수입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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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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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게 그 이용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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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폐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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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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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輸入廢棄物의 運搬 또는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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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輸入廢棄物을 運搬 또는 처리하는 者는 해당 수입이동서류 및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발행된 이동서류(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국가간 이동통제대상 폐기물로 규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수출국발행이동서류"라 한다)와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출력한 서류를 지녀야 하며, 輸入廢棄物을 引渡하는 경우에는 輸入移動書類에 引渡日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署名하여야 한다. <改正 99·2·8,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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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輸入廢棄物을 運搬 또는 처리하는 者는 輸入移動書類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여야한다. 다만,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搬出命令에 의하여 搬出하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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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輸入廢棄物의 讓渡·讓受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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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輸入廢棄物을 讓渡·讓受하는 때에는 당해 輸入移動書類 및 輸出國發行移動書類를함께 引渡하여야 한다. <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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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廢棄物을 讓受한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98·2·28,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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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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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입폐기물 처리결과 등의 통보)
수입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송부하고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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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廢棄物의 輸出入許可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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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環境部長官은 廢棄物의 輸出 또는 輸入許可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改正 97·8·28, 98·2·28, 2001·1·16,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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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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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조제4항 또는 第10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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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輸出 또는 輸入許可를 받은 廢棄物이 許可당시 예상하지 못한 環境汚染을유발한다는 새로운 情報가 발견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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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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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8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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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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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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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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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반입명령 등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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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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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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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廢棄物의 經由同意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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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環境部長官은 輸出國의 主務官廳이 輸出廢棄物의 國內經由의 同意要請을 한 때에는그 경유에 관한 同意여부를 결정하여 輸出國에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9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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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國內를 경유하여 廢棄物을 다른 國家로 輸出하고자 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同意를 얻지 아니하고는 國內를 경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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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輸出入되는 廢棄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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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廢棄物을 輸出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包裝·標識附着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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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輸出 또는 輸入되는 廢棄物의 運搬·보관·처리·再活用등에 관하여 이 法에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廢棄物管理法 또는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관한法律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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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輸出入등 港口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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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環境部長官은 廢棄物의 輸出 또는 輸入許可를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協議하여 船積 또는 荷役港口를 지정하거나 船積 또는 荷役區域을 제한할 수 있다.<改正 97·8·28, 98·2·28, 2001·1·16, 2008·2·29>

① 環境部長官은 廢棄物의 輸出 또는 輸入許可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協議하여 船積 또는 荷役港口를 지정하거나 船積 또는 荷役區域을 제한할 수 있다.<改正 97·8·28, 98·2·28, 2001·1·16, 2008·2·29, 2013ㆍ3ㆍ23>

② 環境部長官은 廢棄物의 國內經由를 同意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協議하여經由港口 또는 經由地域을 제한할 수 있다. <改正 97·8·28, 2008·2·29>

② 環境部長官은 廢棄物의 國內經由를 同意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協議하여 經由港口 또는 經由地域을 제한할 수 있다. <改正 97·8·28, 2008·2·29, 2013ㆍ3ㆍ23>

제19조(輸出入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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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環境部長官은 사람의 건강과 環境保全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여야 할 사유가발생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廢棄物의 輸出 또는輸入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改正 97·8·28, 98·2·28,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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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危害를 줄 우려가 있는 廢棄物은 이를 輸出하거나 輸入할수 없다. <개정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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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廢棄物의 적정한 처리능력이 없는 국가에 대하여는 廢棄物을 輸出할 수 없다.<신설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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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廢棄物 및 국가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신설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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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搬入命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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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環境部長官은 廢棄物을 輸出 또는 輸入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廢棄物의 搬入 또는 搬出을 명하거나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7·8·28, 98·2·28, 99·2·8, 2001·1·16,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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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6條第1項 또는 第10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輸出 또는 輸入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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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조제4항 또는 第10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輸出 또는 輸入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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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0조제4항의 規定에 의한 輸出國의 輸入同意要請의 내용과 輸出國發行移動書類의 내용이 一致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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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輸出 또는 輸入된 廢棄物이 許可당시 예상하지 못한 環境汚染을 유발할 수 있는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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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廢棄物을 輸出 또는 輸入한 者가 第1項 各號의 1에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環境部長官에게 廢棄物의 搬出 또는 搬入등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7·8·28, 98·2·28,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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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環境部長官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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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代執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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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環境部長官은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者가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行政代執行法이정하는 바에 따라 代執行을 하고, 그 費用을 당해 廢棄物을 輸出 또는 輸入한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改正 97·8·28, 98·2·28,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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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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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장부의 기록과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출입·운반·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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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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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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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양수한 자 [본조신설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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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보고·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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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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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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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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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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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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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양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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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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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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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補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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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手數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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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出許可 또는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許可를받고자 하는 者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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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의 算出方法, 납부방법 및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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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하는 手數料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環境改善特別會計의 歲入으로 한다. <改正 94·1·5,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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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관계기관의 협조)
環境部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改正 97·8·28, 98·2·28,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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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主務官廳등의 지정)
政府는 協約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主務官廳과 連絡官을 지정하고 이를協約事務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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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削除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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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權限의 위임·委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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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所屬機關의 長 및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위임하거나 大統領令이정하는 法人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7·8·28, 98·2·28,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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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임 또는 委託한事務에 관하여는 그 위임 또는 委託을 받은 者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改正 97·8·28, 98·2·28,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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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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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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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6條第1項 또는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廢棄物을輸出하거나 輸入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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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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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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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輸出移動書類를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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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8條第2項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輸出移動書類에 기재된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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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1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輸入移動書類를 작성(변경작성을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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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12條第2項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輸入移動書類에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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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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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1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제한을 위반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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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출입·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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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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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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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력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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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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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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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같은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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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 또는 수출국발행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같은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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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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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장·표지부착 등을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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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1조의2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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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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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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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1.7.25 법109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⑭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原子力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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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3ㆍ23 법1169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8>까지 생략
<509>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10> 이하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