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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8-13 연안관리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4-01-14연안관리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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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안(沿岸)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법9773, 2011.8.4, 2013ㆍ8ㆍ13> |
좌동 |
| 1. "연안"이란 연안해역(沿岸海域)과 연안육역(沿岸陸域)을 말한다. | 좌동 |
| 2. "연안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 좌동 |
| 가. 바닷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 좌동 |
| 나. 바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영해(領海)의 외측한계(外側限界)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 좌동 |
| 3. "연안육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 좌동 |
| 가. 무인도서(無人島嶼) | 좌동 |
| 나.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은 제외한다)으로서 이 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 | 좌동 |
| 3의2. "연안침식"이란 파도, 조류, 해류, 바람, 해수면 상승, 시설물 설치 등의 영향에 의하여 연안의 지표가 깎이거나 모래 등이 유실되는 현상을 말한다. | 좌동 |
| 4. "연안정비사업"이란 연안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가. 해일(海溢), 파랑(波浪), 해수 또는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는 사업 | 좌동 |
| 나. 연안을 보전 또는 개선하는 사업 | 좌동 |
| 다. 국민이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親水空間)을 조성하는 사업 | 좌동 |
| 5. "연안용도해역"이란 연안해역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용도를 미리 정하여 중복되지 아니하게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으로 결정하는 연안해역을 말한다. | 좌동 |
| 6. "연안해역기능구(沿岸海域機能區)"란 연안용도해역의 기능을 증진·보완하고 연안해역을 합리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이용 상태 및 기능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으로 결정하는 연안해역을 말한다. | 좌동 |
| 6의2. "연안침식관리구역"이란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 좌동 |
| 7. "자연해안"이란 인위적으로 조성된 시설·도로 등의 구조물이 없이 자연상태의 해안선이 유지되고 있는 해안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연안관리의 기본이념) 연안은 다음의 기본이념에 따라 보전·이용 및 개발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고 생태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전·이용 및 개발할 것 | 좌동 |
| 2. 연안의 이용 및 개발은 연안환경의 보전과 조화·균형을 이룰 것 | 좌동 |
| 3. 국민의 연안환경 보전·관리에 대한 정책 참여와 건전한 이용 기회를 늘릴 것 | 좌동 |
| 4. 기후변화에 따른 해일, 침식 등에 대응하여 바닷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 | 좌동 |
| 5. 연안통합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한 협력 및 국제협력을 증진할 것 | 좌동 |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안관리의 기본이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증진시키고 연안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연안환경의 보전 및 개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연안기본조사 등)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안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정기조사(이하 "연안기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안기본조사의 내용 중 자연해안, 바닷가 현황에 대한 조사측량은 10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연안환경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안정비사업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8ㆍ13> | 좌동 |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⑤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연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조사계획에 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2장 연안의 통합관리 |
좌동 |
| 제6조(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0년마다 연안통합관리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7조(통합계획의 내용) | 좌동 |
| ① 통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ㆍ8ㆍ13> | 좌동 |
| 1. 연안의 범위 | 좌동 |
| 2. 계획 수립 대상 지역 | 좌동 |
| 3. 연안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방향 | 좌동 |
| 4. 연안환경의 보전,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 등 연안의 바람직한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연안용도해역과 연안해역기능구의 기본관리 방향 | 좌동 |
| 5의2.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 좌동 |
| 6. 제32조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관리 방향 | 좌동 |
| 7. 연안정비사업의 기본방향 | 좌동 |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안의 범위 및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행정구역 및 지형 | 좌동 |
| 2. 다른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구분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 | 좌동 |
| 3. 하천의 수계(水系), 조류(潮流) 및 해저지형 | 좌동 |
| 4. 연안의 환경 및 경관 등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수산업·광업·관광산업 등 연안해역의 이용 현황 | 좌동 |
| 6.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원(汚染源)의 확산 범위 | 좌동 |
| 7. 사회·경제적 활동의 연관성 | 좌동 |
| 제8조(통합계획의 고시 등)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연안에 대한 통합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관할 연안에 대한 통합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통보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통합계획의 범위에서 연안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통합계획의 범위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시·군·구의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8ㆍ13>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⑥ 삭제 <2013ㆍ8ㆍ13> | 좌동 |
|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계획은 해당 연안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 좌동 |
| 제10조(지역계획의 내용)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8ㆍ13> |
좌동 |
| 1. 관할 연안의 범위 | 좌동 |
| 2. 계획 수립 대상 연안 | 좌동 |
| 3. 관할 연안의 관리에 관한 정책 방향 | 좌동 |
| 4. 통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5.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관리 | 좌동 |
| 5의2. 관할 연안침식관리구역의 관리 방향 | 좌동 |
| 6. 제32조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목표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관할 연안의 연안정비사업 방향 | 좌동 |
| 8. 그 밖에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1조(지역계획의 고시 등) | 좌동 |
|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8ㆍ13>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2조(통합계획 등의 변경)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고시된 통합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통합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역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지형변형을 반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만을 준용한다. | 좌동 |
| ⑤ 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4항·제5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지형변형을 반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만을 준용한다. <개정 2013ㆍ8ㆍ13> | 좌동 |
| ⑥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변경한 지역계획의 시행에 관하여는 제9조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8ㆍ13> | 좌동 |
| 제13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 좌동 |
| ①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 좌동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 좌동 |
| 2.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 좌동 |
| 3. 「해양환경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 | 좌동 |
|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 | 좌동 |
| 5. 「습지보전법」 제5조에 따른 습지보전기본계획 | 좌동 |
| 6. 「자연공원법」 제11조에 따른 공원기본계획 | 좌동 |
| 7. 「어장관리법」 제3조에 따른 어장관리기본계획 | 좌동 |
|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 좌동 |
| 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환경의 보전과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과 관련되는 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에 적합하게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4조(통합계획 등의 준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연안에서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통합계획 및 지역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연안용도해역 등의 지정 및 관리 |
좌동 |
| 제15조(연안해역의 용도 구분) 연안해역은 이용 실태, 자연환경적 특성 및 장래의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안용도해역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1. 이용연안해역: 연안해역 중 이용 또는 개발이 확정되어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발 행위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해역 | 좌동 |
| 2. 특수연안해역: 연안해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 | 좌동 |
| 가. 군사시설 및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해역 | 좌동 |
| 나. 해양의 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해역 | 좌동 |
| 3. 보전연안해역: 연안해역 중 연안환경 및 자원의 보호, 해양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해역 | 좌동 |
| 4. 관리연안해역: 연안해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에 해당되어 용도 구분이 곤란한 해역 | 좌동 |
| 제16조(연안용도해역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역계획으로 연안용도해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8ㆍ1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연안용도해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연안해역기능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 등의 연안용도해역 지정 의제)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15조제1호의 이용연안해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8.4, 2013ㆍ8ㆍ13> | 좌동 |
|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예정지역 | 좌동 |
| 2. 「어촌·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 좌동 |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좌동 |
| 4. 「골재채취법」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 | 좌동 |
| 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조에 따른 해저광구 | 좌동 |
|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15조제2호의 특수연안해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좌동 |
| 2.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리해역 | 좌동 |
| 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 좌동 |
| ③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15조제3호의 보전연안해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 좌동 |
|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 좌동 |
| 3.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 좌동 |
| 4.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 좌동 |
| 5.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 좌동 |
| 6.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 좌동 |
| 제18조(연안해역 적성평가)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안용도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안해역의 특성, 입지 또는 활용가능성 등에 대한 연안해역 적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6·9 법9758, 2013ㆍ3ㆍ23, 2013ㆍ8ㆍ1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연안해역 적성평가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9조(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 좌동 |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안용도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안해역기능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제9조에 따라 지역계획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8ㆍ13> | 좌동 |
| 1. 이용연안해역 | 좌동 |
| 가. 항만구: 항만 건설과 항만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 좌동 |
| 나. 항로구: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 좌동 |
| 다. 어항구: 어항 건설과 어항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 좌동 |
| 라. 레저관광구: 연안에서의 레저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좌동 |
| 마. 해수욕장구: 해수욕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좌동 |
| 바. 광물자원구: 광물 또는 골재를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좌동 |
|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구 | 좌동 |
| 2. 특수연안해역 | 좌동 |
| 가. 해양수질관리구: 해수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 좌동 |
| 나. 해양조사구: 해수 수질 또는 해양생태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 좌동 |
| 다. 재해관리구: 해일, 파랑, 지반의 침식 또는 적조 (赤潮) 등 연안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 좌동 |
| 라. 군사시설구: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좌동 |
| 마. 산업시설구: 발전소 등 에너지 관련 시설 및 유류(油類) 비축시설 등 국가 기간산업(基幹産業) 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좌동 |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구 | 좌동 |
| 3. 보전연안해역 | 좌동 |
| 가. 수산생물자원보호구: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좌동 |
| 나. 해양생태보호구: 해양생물 서식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좌동 |
| 다. 경관보호구: 해안, 해상, 해중(海中) 또는 해저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좌동 |
| 라. 공원구: 자연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좌동 |
| 마. 어장구: 마을 어업, 양식어업 등을 위한 어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좌동 |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구 | 좌동 |
| 4. 관리연안해역: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능구 | 좌동 |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기능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기능구를 중첩하여 지정·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연안용도해역에 속하는 기능구를 중첩하여 지정하는 때에는 해당 구역의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적 여건, 주변 해역의 이용·보전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8ㆍ13>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8ㆍ13> | 좌동 |
|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연안용도해역 등의 변경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8ㆍ13> |
좌동 |
| 1.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연안용도해역 또는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지역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 | 좌동 |
| 2. 제17조에 따라 연안용도해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구역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 | 좌동 |
제3장의2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관리 등 |
좌동 |
| 제20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등)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안침식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핵심관리구역: 연안침식이 빠르게 진행 중이거나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 | 좌동 |
| 2. 완충관리구역: 핵심관리구역과 맞닿은 지역 등으로서 핵심관리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의 명칭, 위치, 범위,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관할 연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정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8ㆍ13] | 좌동 |
| 제20조의3(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1. 연안침식에 따른 피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감소한 지역 | 좌동 |
| 2.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20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및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8ㆍ13] | 좌동 |
| 제20조의4(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 내 침식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구역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 1. 관리구역 내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 실태조사 | 좌동 |
| 2. 관리구역 내 침식원인 및 피해조사 | 좌동 |
| 3. 관리구역 내 침식방지 및 복구대책 | 좌동 |
|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8ㆍ13] | 좌동 |
| 제20조의5(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좌동 |
| ① 누구든지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핵심관리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안정비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관리구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좌동 |
| 2.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 좌동 |
| 3. 바다모래·규사 및 토석의 채취행위 | 좌동 |
| 4. 그 밖에 연안침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완충관리구역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핵심구역의 침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사방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안사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좌동 |
|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 좌동 |
| 4.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의 절차 및 그 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8ㆍ13] | 좌동 |
| 제20조의6(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등)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구역에서 제2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ㆍ8ㆍ13] |
좌동 |
| 제20조의7(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인명·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또는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 좌동 |
| 2. 군사상의 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관리구역 지정목적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출입허가를 받은 경우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제한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제한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8ㆍ13] | 좌동 |
| 제20조의8(대집행)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2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 좌동 |
| 2. 제20조의6에 따른 중지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철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대로 두면 공익을 해치거나 관리구역의 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ㆍ8ㆍ13] | 좌동 |
| 제20조의9(연안정비사업의 우선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침식 방지 및 침식해안 복구를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관리구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8ㆍ13] |
좌동 |
제4장 연안정비사업 |
좌동 |
| 제21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하여 10년마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이하 "연안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22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연안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8ㆍ13> |
좌동 |
| 1. 연안정비사업의 추진방향 | 좌동 |
| 2. 연안정비사업의 중장기계획 | 좌동 |
| 3. 연안정비사업의 연도별 내용 및 추진계획 | 좌동 |
| 4. 연안정비사업 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23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고시된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의 지정, 연안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안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8ㆍ13>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3항만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24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서의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안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6·9 법9773,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법」제3조에 따른 지정항만 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8ㆍ13> | 좌동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 좌동 |
| 2.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 | 좌동 |
| 3. 둘 이상의 광역시·도에 걸쳐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 좌동 |
| 3의2. 관리구역 내의 사업 | 좌동 |
| 4. 그 밖에 공공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6·9 법9773,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연안: 해양수산부장관 | 좌동 |
| 2. 제1호 외의 연안: 제2항 본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25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제24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이하 "연안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이하 "정비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8ㆍ13> | 좌동 |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때에는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비실시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ㆍ8ㆍ13> | 좌동 |
| 제26조(인·허가 등의 의제)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5조제4항에 따라 정비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3ㆍ3ㆍ23, 2013ㆍ8ㆍ13> |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5조제4항에 따라 정비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3ㆍ3ㆍ23, 2013ㆍ8ㆍ13, 2014·1·14> |
|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좌동 |
|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 좌동 |
|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 좌동 |
| 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 좌동 |
|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임복벌체 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좌동 |
| 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신고 또는 협의 | 좌동 |
| 7.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 시행의 승인 | 좌동 |
| 8.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좌동 |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좌동 |
| 10.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허가 | 좌동 |
| 11.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등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
|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 등의 허가 | 좌동 |
|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 14. 삭제 <2010·4·15> | 좌동 |
|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 좌동 |
| 16.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 좌동 |
|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 좌동 |
| 1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좌동 |
|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정비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27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 좌동 |
| ① 연안정비사업시행자는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연안정비사업시행자는 연안정비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좌동 |
| ③ 제25조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안정비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8조(비용의 부담 등) | 좌동 |
| ①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에 드는 경비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좌동 |
|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안정비사업이 아닌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연안정비사업을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8ㆍ13> | 좌동 |
| ④ 삭제 <2013ㆍ8ㆍ13> | 좌동 |
| 제29조(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 | 좌동 |
| ①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후관리 현황과 효과를 점검·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3ㆍ8ㆍ13>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점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ㆍ8ㆍ13> | 좌동 |
제5장 연안관리심의회 |
좌동 |
| 제30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 | 좌동 |
| ① 연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8ㆍ13> | 좌동 |
| 1. 통합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의2. 관리구역의 지정·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32조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목표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다른 법률에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심의기준 및 심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1조(지역연안관리심의회) | 좌동 |
| ① 지역계획의 수립·변경과 그 밖에 관할 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 좌동 |
| ②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제6장 연안의 효율적 관리 |
좌동 |
| 제32조(자연해안관리목표제)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해안의 효과적인 보전과 연안환경의 기능 증진 등을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해안선의 길이 등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목표를 고려하여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연안의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해안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자연해안 복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자연해안관리목표제 및 자연해안 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3조(연안 지킴이) | 좌동 |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안 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8ㆍ1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연안 지킴이의 자격, 위촉방법 및 직무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4조(연안의 주기적 점검)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통합계획, 지역계획 및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지역계획의 이행 실태에 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그 시정계획 및 시정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방법, 평가의 범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4조의2(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계획, 지역계획 또는 연안관리정책의 합리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안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연안의 지형(地形)·지물(地物) 등의 위치 및 속성 | 좌동 |
| 2. 연안 이용 현황 | 좌동 |
| 3. 해안선 등에 대한 지리정보 | 좌동 |
| 4. 항만·어항·도로·산업·도시·해양자원 등에 대한 인문정보·사회정보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그 밖에 연안정보체계의 구축·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8ㆍ13] | 좌동 |
| 제34조의3(연구개발)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관리의 효율적 추진, 연안침식의 예방이나 피해경감 등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8ㆍ13] |
좌동 |
| 제34조의4(연안에 관한 교육·홍보)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인 연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홍보프로그램의 개발 등 교육·홍보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홍보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연안교육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8ㆍ13] | 좌동 |
| 제34조의5(토지등의 매수)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구역의 연안침식을 방지하거나 침식된 해안을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어업권 등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매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업권을 분할하여 매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격에 따른다. | 좌동 |
| ④ 관리구역에 있는 토지등의 소유자는 관리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절차, 매수청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8ㆍ13] | 좌동 |
제7장 보칙 |
좌동 |
| 제35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 좌동 |
| ① 연안정비사업시행자와 제5조에 따른 조사 및 제34조에 따른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연안정비사업 또는 연안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 또는 연안해역(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행위 | 좌동 |
| 2.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 좌동 |
| 3. 특히 필요한 경우 나무·흙·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토지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출입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등의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 | 좌동 |
| ④ 연안정비사업시행자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⑤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제거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 좌동 |
| ⑥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36조(손실보상) | 좌동 |
| ①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37조 삭제 <2013ㆍ8ㆍ13> |
좌동 |
| 제38조(위임·위탁)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8ㆍ13> | 좌동 |
| 1.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안침식 실태조사 | 좌동 |
| 2. 제18조에 따른 연안해역 적성평가 | 좌동 |
| 3. 제25조제5항에 따른 정비실시계획의 적정성 평가 | 좌동 |
| 4.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현황과 효과의 점검·평가 | 좌동 |
| 5. 제34조에 따른 연안의 주기적 점검 | 좌동 |
| 6. 제34조의2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 좌동 |
| ③ 삭제 <2013ㆍ8ㆍ13>> | 좌동 |
제8장 벌칙 |
좌동 |
| 제3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20조의5제1항을 위반한 자 | 좌동 |
| 2.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 좌동 |
| 3. 제20조의6에 따른 중지명령·원상회복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본조신설 2013ㆍ8ㆍ13] | 좌동 |
| 제38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3ㆍ8ㆍ13] |
좌동 |
| 제39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ㆍ8ㆍ13> | 좌동 |
| 1. 제20조의7을 위반하여 관리구역에 출입한 자 | 좌동 |
| 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출입,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제거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부칙 <2013ㆍ8ㆍ13 법1208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제9조제2항·제6항, 제10조제8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제6항,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및 제7호,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제6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2조제1호, 제25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제5호·제7호 및 제17호,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용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연안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안통합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된 날에 이 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연안관리지역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보에 고시된 날에 이 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연안정비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연안정비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연안정비기본계획으로 본다. 제7조(연안 지킴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촉된 연안 지킴이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연안 지킴이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53을 삭제하고, 같은 표에 연번 251 및 25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2014·1·14 법1224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7>까지 생략 <78>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9> 이하 항 생략 제25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