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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6-17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4-11-19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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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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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대지면적 3만제곱미터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대지면적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개발구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ㆍ8ㆍ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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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역세권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의 명칭 변경 | 좌동 |
| 2. 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 좌동 |
| 3. 역세권개발사업 사업기간의 변경 | 좌동 |
|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변경 | 좌동 |
| 5. 재원조달계획의 변경 | 좌동 |
| 6. 단순한 착오 또는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의 증감(增減) | 좌동 |
| 7. 이미 계획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세부 시설계획의 변경 | 좌동 |
| 8. 너비가 12미터 미만인 도로의 변경 | 좌동 |
| 9. 제2호에 따른 개발구역 면적의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변경 또는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의 변경 | 좌동 |
| 10.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細目)의 변경 | 좌동 |
| 11.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검토 결과를 반영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 좌동 |
| 12. 면적으로 표시되는 기반시설의 경우 각 시설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다만, 녹지의 경우에는 시설면적의 100분의 2 미만으로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13. 제9조제1호에 따른 도시정보화계획의 변경 | 좌동 |
| 14. 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부담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부담계획의 변경 | 좌동 |
| 제4조(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 등)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구역 지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圖書)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4ㆍ10,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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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구역 조사서 | 좌동 |
|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에 관한 서류 | 좌동 |
|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내용에 관한 서류 | 좌동 |
| 4.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 좌동 |
| 5. 개발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지형도와 경계 설정의 이유를 적은 서류 | 좌동 |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7.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도서 | 좌동 |
| 8.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 좌동 |
| 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 좌동 |
|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구역의 지정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서류 및 도면 | 좌동 |
| 2. 철도역의 증축 또는 개량계획(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안내용의 수용 여부를 3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의2(기초조사의 내용) | 좌동 |
|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거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과 생활권이 같은 지역의 인구 변동 상황 및 추이 | 좌동 |
| 2. 개발구역의 인구, 토지이용, 지장물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 | 좌동 |
| 3. 주변지역의 교통 및 교통시설물 현황 | 좌동 |
| 4.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그 밖의 재해의 발생 빈도 및 현황 | 좌동 |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문화재 분포 현황 | 좌동 |
| 7. 공원 및 녹지 분포 현황 | 좌동 |
| 8.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의 환경 현황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이미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8ㆍ31] | 좌동 |
| 제6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 좌동 |
| ① 지정권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등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관계 서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 사본을 받거나,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직접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 좌동 |
| 1. 입안할 개발구역의 지정 및 사업계획의 개요 | 좌동 |
| 2. 사업시행자 및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열람기간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를 한 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관계 서류를 송부받아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지정권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요청을 위하여 공고한 내용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ㆍ4ㆍ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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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 좌동 |
| 2.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 좌동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한 개발구역의 변경 | 좌동 |
| 제8조(공청회) | 좌동 |
| ① 지정권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한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청회의 개최목적 | 좌동 |
|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 좌동 |
| 3. 입안하려는 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의 개요 | 좌동 |
| 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공청회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공청회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이 주관한다. | 좌동 |
| 제9조(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7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ㆍ4ㆍ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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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정보화계획 | 좌동 |
| 2. 문화재보호계획 | 좌동 |
| 3. 공동구(共同溝) 등 지하매설물계획 | 좌동 |
| 4. 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좌동 |
| 5.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절차는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절차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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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지정권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건폐율 및 용적률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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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지정권자는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 내용이 확정된 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ㆍ4ㆍ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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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역세권개발사업의 명칭 | 좌동 |
| 2. 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및 지정목적 | 좌동 |
| 3.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를 말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4.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좌동 |
| 5.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기반시설을 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을 포함한다) | 좌동 |
| 6. 토지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7.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좌동 |
| 8.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그 밖에 고시가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13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의 고시) 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4ㆍ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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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발구역의 명칭 | 좌동 |
| 2.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3. 개발구역의 해제 사유 | 좌동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ㆍ8ㆍ31> | 좌동 |
|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 | 좌동 |
| 2.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 좌동 |
| 3. 삭제 <2012ㆍ8ㆍ31> | 좌동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행위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선로의 이설 또는 신설이 예정되어 있는 부지에서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④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사나 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사항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5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사업의 명칭, 면적 및 위치 | 좌동 |
| 3. 사업의 시행목적, 내용,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자금조달계획서 | 좌동 |
| 3.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개발구역 위치도 | 좌동 |
| 4.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6조(사업시행자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좌동 |
| 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개발구역에서 철도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개발구역에서 철도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거나 지정된 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④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개발구역에서 도시철도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 좌동 |
| ⑤ 법 제12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에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역세권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 좌동 |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 좌동 |
| ⑥ 법 제12조제1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실적이 있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좌동 |
|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자산관리회사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좌동 |
| ⑦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중 해당 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해당 역세권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해당 연도 손익계산서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신설 2012ㆍ8ㆍ31> | 좌동 |
| 1.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무 관청에 보고된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법인 | 좌동 |
|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법인 | 좌동 |
| 제17조(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취소의 사유)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시행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스스로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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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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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취소 사유(사업시행자를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제19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ㆍ4ㆍ10> | 좌동 |
|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 | 좌동 |
| 2. 사업시행 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의 착오·누락 등에 따른 사업시행 면적의 정정 | 좌동 |
| 3. 사업시행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 좌동 |
| 4.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 좌동 |
| 5. 단순한 착오 또는 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면적 등의 변경 | 좌동 |
| ③ 지정권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협의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관계 서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하고, 관계 서류를 받은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권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지정권자에게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31> | 좌동 |
| 제20조(실시계획의 고시)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4ㆍ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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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의 명칭 및 목적 | 좌동 |
| 2.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4.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5. 승인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좌동 |
| 6.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내용 | 좌동 |
| 7. 법 제16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가·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 | 좌동 |
| 제20조의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4항에서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개발구역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개발구역에 속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부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까지의 변동률로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을 산정할 때 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구역이 속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별로 평균변동률을 산정한 후 이를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속한 주택지구 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加重平均)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31] | 좌동 |
|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의 발행 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해당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22조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시행자의 명칭 | 좌동 |
|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 좌동 |
| 3.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 좌동 |
| 4.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 좌동 |
| 5.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 좌동 |
| 6.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 | 좌동 |
| 7. 상환대상 지역 또는 상환대상 토지의 용도 | 좌동 |
| 8.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 좌동 |
| 9. 보증부발행인 경우에는 보증기간 및 보증의 내용 | 좌동 |
| 10.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 좌동 |
| 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需給)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정한다. | 좌동 |
|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記名式) 증권으로 한다. | 좌동 |
|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등의 매각대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통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청약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3. 청약자 소유의 토지등의 명세 | 좌동 |
| 4. 청약자가 토지등의 매각대금으로 받는 금액 | 좌동 |
| 5. 토지상환채권으로 받으려는 금액 | 좌동 |
| 제25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사업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22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 좌동 |
| 2.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 좌동 |
| 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연월일 | 좌동 |
| 제26조(토지상환채권 원부의 비치) 사업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상환채권 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 원부"라 한다)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좌동 |
| 1.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 좌동 |
|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연월일 | 좌동 |
| 3. 제2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 좌동 |
| 4. 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5. 토지상환채권의 취득 연월일 | 좌동 |
|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 좌동 |
| ①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적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지 아니한 토지상환채권을 취득한 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되었을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알린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선수금) | 좌동 |
| ① 법 제19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ㆍ8ㆍ31> | 좌동 |
| 1.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사업계획을 수립·고시한 후에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25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사용동의를 포함한다)을 확보할 것. 다만, 법 제1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2. 법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해당 개발구역에 대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좌동 |
| 가.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가 다음 내용의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는 제삼자에게 해당 토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2) 선수금을 납부한 자가 법 제21조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준공 전 사용 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 |
좌동 |
| 나.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역세권개발사업의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 좌동 |
| 다. 공급계약의 불이행 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보증서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증권, 보증보험증권, 정기예금증서 및 수익증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것. 다만, 2)의 경우 그 사업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원래의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증 또는 보험의 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 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할 것 2) 보증 또는 보험 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는 날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준공 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으로 할 것 |
좌동 |
|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 전에 미리 토지를 공급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③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공급계약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인가를 포함한다)으로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역세권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보증서 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제30조(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내용)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려는 조성토지등의 위치와 면적 | 좌동 |
| 2.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위치와 면적 | 좌동 |
| 3.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가격 결정방법 | 좌동 |
| 4.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 좌동 |
| 5.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 좌동 |
| 6. 그 밖에 공급계획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31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절차·기준 등)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조성토지등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및 공장용지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건설용지를 포함한다) 및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토지의 위치·면적 및 용도(토지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을 포함한다) | 좌동 |
| 3. 공급의 방법 및 조건 | 좌동 |
| 4. 공급가격 또는 공급가격 결정방법 | 좌동 |
| 5.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 좌동 |
| 6. 공급 신청의 기간 및 장소 | 좌동 |
| 7.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13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고시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 좌동 |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를 하여 그가 소유하는 개발구역 안의 조성토지등의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 좌동 |
| 4.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 좌동 |
| 5.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이용 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6.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에서 도시 발전을 위하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 좌동 |
| 7.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 좌동 |
| ⑤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정가"라 한다)으로 한다. | 좌동 |
| ⑥ 제2항 본문에 따른 경쟁입찰의 경우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경쟁입찰 대상 토지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경쟁입찰 대상 토지의 면적에 주거용 외의 용도에 해당하는 비율(실시계획에 포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상의 비율을 말하며, 건축물의 연면적 대비 비율로 산정한다)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이하 이 항에서 "상업면적"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며, 상업면적에 대해서는 낙찰가격을, 상업면적 외에 대해서는 감정가를 각각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합한 가격을 해당 토지의 공급가격으로 한다. | 좌동 |
| 제32조(준공검사 등)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지정권자는 공사완료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될 공공시설을 인수 또는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제33조(준공 전 사용 허가)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준공 전에 사용하려면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에 사업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34조(공사완료의 공고사항) | 좌동 |
| ① 법 제22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사업시행자 | 좌동 |
|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좌동 |
|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 좌동 |
| 5. 준공일 | 좌동 |
|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5조(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의 기간)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는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3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36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도로, 철도, 통신시설, 용수시설, 하수도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사업비 | 좌동 |
| 2. 개발구역 안의 공동구시설 설치사업비 | 좌동 |
| 3. 집단 에너지공급시설 설치사업비 | 좌동 |
| 4. 공원·광장·녹지의 용지매입비 및 건설비 | 좌동 |
| 5. 이주대책사업비 | 좌동 |
| 6. 교통수단 간 연계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 좌동 |
| 7. 사업구역 밖의 간선도로·광역상수도시설 등 역세권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중 시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시설의 설치비용 | 좌동 |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비용 외에 역세권개발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 좌동 |
| 제37조(채권의 발행절차) | 좌동 |
| ① 국가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적어 그 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채권의 발행총액 | 좌동 |
| 2. 채권의 발행방법 | 좌동 |
| 3. 채권의 발행조건 | 좌동 |
| 4. 상환방법 및 절차 | 좌동 |
| 5.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면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면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
| 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하려면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채권의 발행총액 | 좌동 |
| 2. 채권의 발행기간 | 좌동 |
| 3. 채권의 이율 | 좌동 |
| 4.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 좌동 |
| 5.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 좌동 |
| 제38조(채권의 발행방법 등) | 좌동 |
| ① 채권은 「공사채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방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채권의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의 국채 및 공채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② 채권의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의 국채 및 공채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
| 1. 국가가 발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경우: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 좌동 |
| ④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이하 "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 좌동 |
| 1. 국가가 발행하는 경우: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 좌동 |
| 제39조(채권 발행 원부의 비치) | 좌동 |
| ① 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은 채권 발행 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채권 매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채권의 금액 | 좌동 |
| 3. 채권의 이율 | 좌동 |
| 4. 채권의 발행일 및 상환일 | 좌동 |
| ② 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은 월별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20일까지 채권을 발행한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0조(채권 매입확인증의 발급 등) | 좌동 |
| ① 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은 채권을 매출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이하 "매입확인증"이라 한다)을 매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확인증 발행대장을 갖춰 두고, 매입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매입확인증은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라도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입확인증이 채권의 매입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해당 채권 발행자가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재발급한 경우 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은 재발급하는 매입확인증에 표시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매출 등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의 절차 및 방법은 채권을 발행한 기관에서 정한다. | 좌동 |
| 제41조(채권의 중도상환) | 좌동 |
| ① 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 좌동 |
| 1. 채권의 매입 사유가 된 허가가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된 경우 | 좌동 |
| 2. 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채권을 매입한 경우 | 좌동 |
| 3. 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채권을 매입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중도에 상환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역세권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와 지정권자,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채권의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42조(채권의 매입)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 대상 및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영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3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 좌동 |
| ①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 발행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4조(행정처분)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시행자의 파산 또는 그 밖에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더 이상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4ㆍ6ㆍ17> | 좌동 |
| ③ 지정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그 사업시행자의 명칭, 위반 내용, 행정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처분기간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5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위탁사업의 사업지 | 좌동 |
| 2. 위탁사업의 종류·규모·금액 및 기간 | 좌동 |
| 3.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위탁자가 부동산·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좌동 |
|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좌동 |
|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 좌동 |
|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 좌동 |
|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좌동 |
| 6.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 좌동 |
| 7.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 좌동 |
| ③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45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2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등: 2014년 1월 1일 | 좌동 |
| 2. 제14조에 따른 행위허가의 대상 등: 2014년 1월 1일 | 좌동 |
| 3.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범위: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 좌동 |
|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부칙 <2014ㆍ6ㆍ17 대령2539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7>까지 생략 <36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69>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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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제42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44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위탁수수료의 요율(제45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