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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8-1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5-12-30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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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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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촉진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삭제 <2009·7·27>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법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9·7·27>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촉진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 좌동 |
| 제3조(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7·27, 201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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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3조에 따른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종합·조정 | 좌동 |
| 2. 제11조제5항에 따른 시행지침의 작성 및 변경 | 좌동 |
| 제4조(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이하 "기술혁신추진위원회"라한다)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③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 좌동 |
| ⑤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술혁신추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간사는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좌동 |
|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정한 것외에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 좌동 |
| 제5조(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02·12·5, 2006·2·28, 2007·9·10, 2008·1·3, 2009·7·27> | 좌동 |
| 1. 국·공립 연구기관 | 좌동 |
|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좌동 |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좌동 |
|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 좌동 |
| 5. 「기술신용보증기금법」제12조의 규정에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 좌동 |
| 6. 그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기관을 갖추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 | 좌동 |
| ②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의2(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 범위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하고, 그 조사대상은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7·10·23, 2013ㆍ6ㆍ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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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조업 | 좌동 |
| 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좌동 |
| 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본조신설 2006·12·21] | 좌동 |
| 제6조(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위탁)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에 관한 권한은 「통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6·2·28, 2007·10·23, 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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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자금, 인력 및 경영 현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성장 장애요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정부지원의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종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이하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ㆍ전문연구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8ㆍ11] | 좌동 |
| 제7조(출연계획의 공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기술지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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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연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 | 좌동 |
| 2. 출연금의 신청절차 및 방법 | 좌동 |
| 3. 출연금의 지원규모 | 좌동 |
| 4. 그밖에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8조(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기술지도사업 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사업에 출연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 | 좌동 |
| 1. 사업의 내용 | 좌동 |
| 2. 출연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 좌동 |
| 3. 사업성과의 활용 | 좌동 |
|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출연금을 지급 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협약에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중소기업청장은 출연금을 지급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용도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기술지도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사업에는 기업의 경영개선 및 기술력향상을 위한상담·자문·진단·평가에 관한 사업이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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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국제기술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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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기술상담 및 연수 | 좌동 |
| 2. 제1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ㆍ12ㆍ30] | 좌동 |
| 제10조(사업타당성 조사기관의 선정)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은제5조제1항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사업타당성 조사의실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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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술혁신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2·30> | 좌동 |
| 1. 지원대상분야 및 지원예산규모 | 좌동 |
| 2. 지원의 범위 및 한도 | 좌동 |
| 3. 지원대상기업의 선정기준 | 좌동 |
| 4. 그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예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산으로 한다. <개정 2015ㆍ8ㆍ11> | 좌동 |
| 1.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 좌동 |
| 2. 공공기관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제4호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각 기관이 예산 편성에 반영한 연구개발사업의 예산 | 좌동 |
|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시행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지원비율(해당 기관의 연구개발예산 중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15ㆍ8ㆍ11> | 좌동 |
| 1. 직전 연도에 전체 시행기관의 평균 지원비율 이상으로 지원한 시행기관의 경우: 직전 3개 연도 지원비율의 평균 | 좌동 |
| 2. 직전 연도에 전체 시행기관의 평균 지원비율 미만으로 지원한 시행기관의 경우: 직전 연도 지원비율에 직전 3개 연도의 지원비율 연평균 증가율을 더한 비율.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 좌동 |
| 가. 연평균 증가율이 음수인 경우: 직전 3개 연도 지원비율 중 가장 높은 비율 | 좌동 |
| 나. 직전 3개 연도 지원비율이 동일한 경우: 직전 연도 지원비율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적정 증가율을 더한 비율 | 좌동 |
| ④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원실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ㆍ8ㆍ11> | 좌동 |
|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지원액"이라 한다)이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중 30퍼센트 이상인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지원액 | 좌동 |
| 2. 중소기업지원액이 10억원 이상인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지원액 | 좌동 |
| 3.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구매를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위하여 해당 중소기업에 지원한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전액 | 좌동 |
| ⑤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지원 비율을 기술혁신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그 지원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 좌동 |
| ⑥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지침을 정하여 이를 시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좌동 |
| 1. 기술혁신지원사업의 시행방법·시행절차 및 우대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기술혁신지원사업의 지원비율·지원한도 및 기술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기술혁신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⑦ 중소기업청장은 시행지침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09·7·27, 2013·12·30> | 좌동 |
| ⑧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1월 31일을 말한다. | 좌동 |
| ⑨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기술혁신 지원계획을 종합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5ㆍ8ㆍ11> | 좌동 |
| 제12조(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의 구성 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단장은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단원은 중소기업청·시행기관 또는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한다. | 좌동 |
| ③ 단장 및 단원은 겸직으로 또는 파견을 받아 근무하도록 할 수 있으며, 파견근무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으로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7·27] | 좌동 |
| 제13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면 그 선정절차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8ㆍ11> | 좌동 |
|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술혁신성과 및 기술사업화 능력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경영혁신활동 및 경영혁신성과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각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각각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또는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ㆍ8ㆍ11> [전문개정 2008·1·3] | 좌동 |
| 제14조(수행기관의 선정 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동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규격획득지원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 좌동 |
| 1. 해외규격획득 상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할 것 | 좌동 |
| 2. 최근 2년 이내에 5건 이상의 해외규격획득 지원실적이 있을 것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에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외규격획득지원사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향상사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2006·10·27, 2006·12·21, 2008·1·3> | 좌동 |
|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좌동 |
| 2. 제5조제1항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 3.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 좌동 |
| 4.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 좌동 |
|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규격획득지원사업 및 품질향상 사업의추진방법·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이를 정하여고시한다. | 좌동 |
| 제14조의2(품질인증의 신청)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품질인증신청서에 제품의 품질 불량률에 관한 현황을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2·28] |
좌동 |
| 제14조의3(품질인증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경영전략·품질관리체제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2. 제품의 품질 불량률이 1백만분의 1천 이하일 것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2·28] | 좌동 |
| 제14조의4(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의 지정)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4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2. 품질인증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 지정의 세부기준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2·28] | 좌동 |
| 제14조의5(품질인증서의 교부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품질인증을 신청한 중소기업이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교부받은 중소기업은 당해 제품에 별표 1의 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09·7·27> [본조신설 2006·2·28] | 좌동 |
| 제14조의6(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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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7(품질인증비용의 징수) | 좌동 |
| ① 법 제17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공장심사 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 | 좌동 |
| 2. 공장심사를 위한 출장에 소요에 되는 경비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2·28] | 좌동 |
|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2006·12·21, 2007·9·10, 2009·7·27> | 좌동 |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좌동 |
| 2.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좌동 |
|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업진흥공단 | 좌동 |
| 4. 삭제 <2006·12·2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추진방법 및 전담기관의업무수행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 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5조의2(기술혁신 성과물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좌동 |
| 1. 기술혁신 성과물의 유출 실태조사 | 좌동 |
| 2. 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를 위한 상담ㆍ컨설팅 | 좌동 |
|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任置) 지원 | 좌동 |
|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기술혁신 성과물의 유출 방지 및 대응 | 좌동 |
| 5. 기술혁신 성과물의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 좌동 |
| 6.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여 관련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받으려는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ㆍ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등(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좌동 |
| 2.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 좌동 |
| 3. 사업 추진 역량 | 좌동 |
|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및 관련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출연 또는 보조 대상을 선정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출연 또는 보조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등은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그 결과와 지출 내역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3항에 따른 출연 또는 보조 대상의 선정 방법, 절차 및 기준과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ㆍ6ㆍ11] | 좌동 |
| 제16조(기술인력양성기관의 선정 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기술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기술인력양성사업의 사업계획이 목표가 명확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 좌동 |
| 2. 기술인력양성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기술인력양성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당해 기관과 기술인력양성사업의실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시험·분석지원기관 등)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에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9·11, 2007·3·22> | 좌동 |
| 1. 지방중소기업청이 보유한 시험·분석설비의 이용 | 좌동 |
| 2.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이 보유한 시험·분석설비의 이용알선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보유한 시험·분석설비에 대한 정보의제공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분석설비의 이용방법 및 절차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좌동 |
|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28조제3항에서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이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성과로 나온 지식재산권이 해당 중소기업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의 성과로 나온 지식재산권이 해당 중소기업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10조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이나 제11조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으로서 연구기반 구축 또는 기술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좌동 |
| 3. 법 제11조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성과로 나온 지식재산권이 해당 중소기업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4. 법 제11조에 따라 학교·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지원사업으로서 주관기관(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이 해당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좌동 |
| 5. 부도, 폐업, 법정관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기술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좌동 |
| 6.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③ 법 제28조제4항에서 "기술료를 일시에 납부하거나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기술료를 일시에 납부하거나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 좌동 |
| 2. 기술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기 위하여 지급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기술개발의 장려, 촉진 등을 위하여 기술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방법, 징수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7·27] | 좌동 |
| 제19조(권한의 위탁)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9·7·27> | 좌동 |
|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 좌동 |
|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 좌동 |
|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환수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06·2·28> | 좌동 |
| 1.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의 접수 | 좌동 |
| 2.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에 대한 심사 | 좌동 |
| 3. 법 제17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과 관련한 비용의 징수 | 좌동 |
| 제20조(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등)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1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협약서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ㆍ6ㆍ11> | 좌동 |
|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2. 사업비 정산금이나 환수명령을 받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3. 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참여제한을 결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6ㆍ11> | 좌동 |
|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참여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6ㆍ11> [본조신설 2009·7·27] | 좌동 |
| 제20조의2(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연구개발의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 좌동 |
| 2. 목표 달성도 및 결과의 활용 가능성 | 좌동 |
| 3. 그 밖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ㆍ6ㆍ11] | 좌동 |
| 제20조의3(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3ㆍ6ㆍ11] |
좌동 |
| 제20조의4(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6ㆍ11] | 좌동 |
| 제21조(출연금의 환수기준 및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는 사유와 환수금액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환수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30> | 좌동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출연금 환수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7·27] | 좌동 |
|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기업청장(법 제29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 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17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의 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21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25조의2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지원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법 제28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법 제31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7. 법 제32조에 따른 출연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3ㆍ1ㆍ16] | 좌동 |
제23조(규제의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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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조 및 별표 2에 따른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사유, 기간 및 절차: 2016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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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1조에 따른 출연금의 환수기준 및 절차: 2016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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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5ㆍ8ㆍ11 대령264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8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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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품질인증마크(제14조의5제2항관련) | 좌동 |
| [별표 1] 품질인증마크 (제14조의5제2항관련) | 좌동 |
| [별표 2] 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20조의3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