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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12-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6-01-22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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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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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가공·조립시설의 규모 등) | 좌동 |
|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이란 가공·조립 시설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4분의 1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조제7호자목에서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9·9, 2009·12·14 대령21882, 2012ㆍ7ㆍ19, 2013ㆍ3ㆍ23> | 좌동 |
| 1.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 | 좌동 |
|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냉장업 시설만 해당한다) | 좌동 |
| 3.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처리 시설 | 좌동 |
| 4.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공항시설 중 공항구역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 좌동 |
| 5.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하역 및 보관 시설 | 좌동 |
| 6.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좌동 |
| ③ 법 제2조제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공·제조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2.2,2012ㆍ7ㆍ19, 2013ㆍ3ㆍ23> | 좌동 |
| 1. 삭제 <2012.2.2> | 좌동 |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축산물의 도축·가공·보관 등을 하는 축산물 종합처리시설을 포함한다) | 좌동 |
|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 좌동 |
| 4.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에 따른 수산가공품 생산공장 및 같은 법 제19조의5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냉장업 시설 및 선상수산물가공업시설은 제외한다) | 좌동 |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가공시설 | 좌동 |
| ④ 법 제2조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8, 2013ㆍ3ㆍ23> | 좌동 |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 좌동 |
| 2.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재활용시설을 포함한다) | 좌동 |
| 2의2.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주거를 위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시설 | 좌동 |
| 3. 그 밖에 물류단지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좌동 |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제3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법 제4조제3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용수·에너지·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물류시설별 물류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물류시설의 수요·공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를 말한다.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물류시설의 현황 | 좌동 |
| 2. 자금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 좌동 |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나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그 자료 또는 협조의 내용과 제출기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
좌동 |
| 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 좌동 |
| ① 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 좌동 |
| 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 좌동 |
|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좌동 |
|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 좌동 |
| 4. 삭제 <2009·9·21> | 좌동 |
|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좌동 |
|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좌동 |
| 7.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 좌동 |
| ②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복합물류터미널의 부지 면적의 변경(변경 횟수에 불구하고 통산하여 부지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의 변경만 해당한다) | 좌동 |
| 2. 복합물류터미널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 좌동 |
|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위치의 변경 | 좌동 |
|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5조(공사시행의 인가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자(이하 "물류터미널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시행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신청서에 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사계획의 변경에 관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공사의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물류터미널의 부지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부지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물류터미널 안의 건축물의 연면적(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변경하는 경우(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물류터미널 안의 공공시설 중 도로·철도·광장·녹지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제6조(용도폐지 등의 협의)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대령2121, 2013ㆍ3ㆍ23> | 좌동 |
| 1. 협의대상 재산의 명세서 | 좌동 |
| 2. 용도폐지·매각 및 재산평가방법 등에 관한 협의 내용을 적은 서류 | 좌동 |
| 3. 삭제 <2008·12·31> | 좌동 |
| 4. 삭제 <2008·12·31> | 좌동 |
| 5. 위치도 | 좌동 |
| 6. 미등기확인서(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재산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대령21215, 2010·5·4> | 좌동 |
| 1. 토지(임야)대장 등본 | 좌동 |
| 2. 등기부 등본 | 좌동 |
| 3. 지적도 등본 | 좌동 |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관리 또는 처분하는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하여 관리 또는 처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27> | 좌동 |
| 제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자의 사업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더라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른 과징금영수증을 내주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 좌동 |
| 제9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보낸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10조(협회의 설립) | 좌동 |
| ① 물류터미널사업자는 법 제1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 7명 이상의 발기인이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정관 | 좌동 |
|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 좌동 |
| 3. 회원의 명부 | 좌동 |
|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수입지출계획서 | 좌동 |
| 5. 창립총회 회의록 | 좌동 |
| 제11조(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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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임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회계 및 회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해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2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물류터미널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 좌동 |
| 2. 물류터미널사업의 진흥·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조사·연구사업 | 좌동 |
| 3. 경영자와 종업원의 교육훈련 | 좌동 |
| 4. 물류터미널사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지도 | 좌동 |
| 5.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좌동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좌동 |
| 제12조의2(기반시설) 법 제20조제2항에서 "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ㆍ7ㆍ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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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좌동 |
|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 좌동 |
| 3.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 좌동 |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본조신설 2012ㆍ11ㆍ27] | 좌동 |
제3장의2 물류창고업<신설 2012.2.2> |
좌동 |
| 제12조의3(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물류창고업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상호 | 좌동 |
| 2. 물류창고의 소재지 | 좌동 |
| 3. 물류창고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증감[본조신설 2012.2.2] | 좌동 |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
좌동 |
| 제13조(물류단지의 지정)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2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때를 말한다. | 좌동 |
| 1. 물류단지지정 면적의 변경(10분의 1 이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물류단지시설용지 면적의 변경(10분의 1 이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물류단지시설용지의 용도변경 | 좌동 |
| 3. 기반시설(구거를 포함한다)의 부지 면적의 변경(10분의 1 이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그 시설의 위치 변경 | 좌동 |
| 4.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변경 | 좌동 |
| 제14조(물류단지의 지정요청)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법 제22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물류단지개발계획과 제15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지침에 적합한 경우에만 물류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위치도·시설배치도 및 조감도 | 좌동 |
| 2. 지정대상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 | 좌동 |
| 3. 용수·에너지·교통·통신시설 등 입지 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 좌동 |
| 4.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처분계획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토지·시설 등의 위치·면적 및 가격결정방법과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임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5.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 좌동 |
| ③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지정 요청이 있는 지역이 물류단지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22조제5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물류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 좌동 |
| 2. 환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환지계획 | 좌동 |
| 제15조(물류단지개발지침의 내용 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지침(이하 "물류단지개발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ㆍ7ㆍ20> | 좌동 |
| 1. 물류단지의 계획적·체계적 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물류단지의 지정·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 | 좌동 |
| 5.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 | 좌동 |
| 6.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7. 분양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토지·시설 등의 공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물류단지개발지침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물류단지시설용지의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8·11] | 좌동 |
| 제16조(물류단지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2.2.2, 2012ㆍ4ㆍ10> | 좌동 |
| 1. 물류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 좌동 |
| 2. 물류단지의 지정 목적 | 좌동 |
| 3.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좌동 |
| 4. 물류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 좌동 |
|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좌동 |
|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물류단지지정권자와 물류단지 입주희망 기업이 입주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업의 배치계획을 포함한다) | 좌동 |
| 7.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8. 물류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 좌동 |
| 9.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 좌동 |
|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 좌동 |
|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 좌동 |
| 1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 좌동 |
| 13.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좌동 |
| ② 제1항제3호·제7호 또는 제9호의 사항이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때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이를 따로 고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물류단지를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고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1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좌동 |
|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안의 내용을 해당 물류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물류단지개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물류단지지정 면적의 변경(10분의 1 미만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물류단지시설용지 면적의 변경(10분의 1 미만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물류단지시설용지의 용도변경 | 좌동 |
| 3. 기반시설(구거를 포함한다)의 부지 면적의 변경(10분의 1 미만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그 시설의 위치 변경 | 좌동 |
| ⑤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 좌동 |
|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 좌동 |
|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성토(盛土)·정지(整地)·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 좌동 |
| 4. 토석의 채취: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 좌동 |
| 5. 토지분할 | 좌동 |
|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좌동 |
|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植栽)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27조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 좌동 |
|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좌동 |
| 3. 물류단지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 좌동 |
| 4. 물류단지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좌동 |
| 5.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 좌동 |
| ④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물류단지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물류단지지정의 해제)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 좌동 |
| ②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해제 사유 및 내역 | 좌동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물류단지의 명칭 | 좌동 |
| 2. 해제되는 물류단지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3. 물류단지지정의 해제 사유 | 좌동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 여부 | 좌동 |
| 5.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좌동 |
| 제20조(시행자) | 좌동 |
|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원조달능력과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계획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 좌동 |
|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좌동 |
|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 좌동 |
| 3. 삭제 <2009·9·21> | 좌동 |
|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좌동 |
|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좌동 |
| 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 좌동 |
| ③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시행자지정신청서를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2. 사업을 시행하려는 물류단지의 명칭·위치 및 사업시행 면적 | 좌동 |
| 3. 사업의 명칭·목적·개요·시행기간·시행방법 등 사업계획의 개요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시행자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위치도 | 좌동 |
| 2. 사업계획서 | 좌동 |
| 3. 자금조달계획서 | 좌동 |
| 제21조(개발사업의 대행) | 좌동 |
| ① 시행자는 물류단지시설용지의 조성과 물류단지시설의 건설을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 하여금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해당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사용할 시설의 부지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행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 하여금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대행자가 그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 ① 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2. 사업의 명칭 | 좌동 |
| 3. 사업의 목적 | 좌동 |
| 4.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 | 좌동 |
|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 좌동 |
|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 좌동 |
|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 좌동 |
| 8.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계획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2·8, 2010·10·14, 2012ㆍ4ㆍ10> |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2·8, 2010·10·14, 2012ㆍ4ㆍ10, 2016ㆍ1ㆍ22> |
| 1. 위치도 | 좌동 |
|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 좌동 |
|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매립공사에 관한 설명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 좌동 |
| 5.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 | 좌동 |
| 6.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의 물류단지시설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좌동 |
|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 좌동 |
| 8.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9.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 등에 관한 계획서 | 좌동 |
| 10.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 좌동 |
| 11.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해역이용협의를 위한 서류(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1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1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교통영향평가서 |
| 13.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 좌동 |
| ③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2·14 대령21881, 2015ㆍ6ㆍ1> | 좌동 |
| 1. 시행자의 주소 변경 | 좌동 |
| 2. 법인인 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 좌동 |
| 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의 착오 등에 따른 시행면적의 정정 | 좌동 |
| 4. 사업시행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면적 변경 | 좌동 |
| 5. 사업시행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 좌동 |
| 6. 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 좌동 |
|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의 결과에 따른 부지 면적의 변경 | 좌동 |
| 제23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4ㆍ10> |
좌동 |
| 1. 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좌동 |
|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좌동 |
|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 좌동 |
| 6.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 | 좌동 |
| 제24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도로·상수도·철도·공동구(共同溝)·폐수종말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집단에너지공급시설·제방·호안·방조제·하구언 및 녹지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② 시행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받아 시행할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위탁사업의 사업지 | 좌동 |
| 2. 위탁사업의 종류·규모·금액과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될 사항 | 좌동 |
| 3. 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 좌동 |
| 4.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위탁자가 부동산·기자재 또는 근로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20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제2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물류단지의 지정·고시일 현재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최소공급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으려는 자는 환지신청서에 물류단지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환지신청은 시행자가 해당 물류단지에 관한 보상공고에서 정한 협의기간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환지의 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은 보상공고 시 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를 위한 보상금액으로 하고, 환지의 가액은 해당 물류단지의 물류단지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좌동 |
| 2. 환지면적은 종전의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 및 물류단지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을 늘리거나 줄일 수 수 있다. | 좌동 |
| 3. 종전의 토지가액과 환지가액과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36조에 따른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도로 | 좌동 |
| 2. 공원 | 좌동 |
| 3. 광장 | 좌동 |
| 4. 주차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 좌동 |
| 5. 철도 | 좌동 |
| 6. 하천 | 좌동 |
| 7. 녹지 | 좌동 |
| 8. 운동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 좌동 |
| 9. 공공공지 | 좌동 |
| 10. 수도(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만 해당한다) | 좌동 |
| 11. 하수도 | 좌동 |
| 12. 공동구 | 좌동 |
| 13. 유수지시설 | 좌동 |
| 14. 구거 | 좌동 |
| 제27조(전기시설 등의 설치 범위 및 시기 등)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전기시설·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4ㆍ10> | 좌동 |
| 1. 전기시설: 물류단지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 좌동 |
| 2. 전기통신설비: 물류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물류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의 최초 단자까지의 케이블시설 | 좌동 |
| 3. 가스공급시설: 물류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나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에 정압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 좌동 |
| 4. 지역난방시설: 물류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수송관 | 좌동 |
| ②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 38조제2항에 따른 전기시설·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일(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완료일)까지 끝내야 한다. | 좌동 |
| 제28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물류단지의 간선도로의 건설비 | 좌동 |
| 2. 물류단지의 녹지의 건설비 | 좌동 |
| 3. 이주대책사업비 | 좌동 |
| 4. 물류단지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조성비 및 매입비 | 좌동 |
| 5. 용수공급시설·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 좌동 |
| 6. 문화재 조사비 | 좌동 |
| 제29조(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 2013ㆍ3ㆍ23> |
좌동 |
| 1. 도로·철도 및 항만시설 | 좌동 |
| 2. 용수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 좌동 |
| 3. 하수도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 좌동 |
| 4. 물류단지 안의 공동구 | 좌동 |
|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 좌동 |
| 6. 그 밖에 물류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좌동 |
| 제30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 법 제4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10퍼센트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
좌동 |
| 제31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용도) 법 제41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업비를 말한다. |
좌동 |
| 제32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 좌동 |
| ① 법 제41조에 따라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4ㆍ10> | 좌동 |
|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 좌동 |
| 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공사비 | 좌동 |
| 나.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대지의 보상비 | 좌동 |
|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2분의 1 이하 | 좌동 |
| 가.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 좌동 |
| 나.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 좌동 |
| 3. 법 제41조제1항제4호의 조사·연구비 | 좌동 |
| 4. 법 제41조제1항제6호의 경비 | 좌동 |
| ② 법 제41조에 따라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4ㆍ10> | 좌동 |
| 1.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 좌동 |
|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 좌동 |
| 가.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 좌동 |
| 나.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 좌동 |
| 제33조(선수금) | 좌동 |
| ① 법 제43조에 따른 선수금(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2.2.2> | 좌동 |
| 1. 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시행자: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것 | 좌동 |
| 2. 법 제2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시행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좌동 |
| 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것 | 좌동 |
| 나. 분양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자·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다음 내용의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토지소유자는 제3자에게 해당 토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2) 법 제43조에 따라 해당 대금을 낸 자가 준공인가 또는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 | 좌동 |
| 다. 분양하려는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였을 것 | 좌동 |
| 라.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보증서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보험증권·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할 것 | 좌동 |
| (1)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 금리수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더한 금액 이상으로 할 것 | 좌동 |
| (2)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은 날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준공일부터 30일 이상 지난 날일 것. 다만, 그 사업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한 기간을 더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은 후에는 그가 조성한 용지나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③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분양계약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류단지의 준공 전에 보증서 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제34조(시설부담금) | 좌동 |
|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ㆍ4ㆍ10> | 좌동 |
| 1. 물류단지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 좌동 |
| 2. 물류단지의 공원 및 녹지(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및 녹지를 말한다) | 좌동 |
| 3. 용수공급시설·하수도시설·전기통신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 좌동 |
| 4.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은 제39조제3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법 제44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시행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물류단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물류단지의 총 가용면적(기존시설 등의 총 부지 면적을 포함한다)에 대한 시행자가 분양받는 개별 가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 시행자가 이를 나누어 부담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이 특정한 시행자만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위치, 설치목적, 이용 상황,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시설을 사용할 해당 시행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존치 시설의 소유자나 개발 후 토지·시설 등을 분양받는 자가 내야 할 시설부담금은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개발 후 분양하는 총면적(기존시설 등의 총부지 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것에 시설부담금을 내야 할 자의 소유부지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존치 시설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별로 시설부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⑥ 시행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내야 할 자에게 공공시설의 명칭, 설치비용의 총액, 내야 할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부담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존치 시설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존치 시설의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제35조(이주자 등의 취업) | 좌동 |
| ① 시행자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희망자의 구직표 및 입주기업체의 구인표를 작성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구직 또는 구인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구직 또는 구인 신청을 접수한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제시하고,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6조(준공인가) | 좌동 |
| ① 시행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준공인가신청서를 해당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사업의 명칭 | 좌동 |
|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4.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5. 토지이용계획 | 좌동 |
| 6. 기반시설계획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4> | 좌동 |
|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 좌동 |
| 3. 법 제36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조서와 도면(법 제2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4. 환지계획서 및 신·구 지적대조도(법 제34조에 따라 환지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3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6.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 좌동 |
| 7.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대비표 | 좌동 |
| 8. 그 밖에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준공검사를 하여 해당 물류단지개발사업이 법 제28조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4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 좌동 |
|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좌동 |
|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 좌동 |
|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좌동 |
|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한국교통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국토연구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좌동 |
|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좌동 |
| 6. 삭제 <2009·9·21> | 좌동 |
| 7.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 좌동 |
| ⑤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4. 준공인가연월일 | 좌동 |
|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 좌동 |
| ⑥ 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물류단지의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7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 좌동 |
| ① 시행자는 법 제46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준공인가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신청대상 토지나 시설에 국·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물류단지지정권자는 그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물류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후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은 시행자는 허가받은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8조 삭제 <2010·8·11> |
좌동 |
| 제39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 좌동 |
| ① 시행자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물류단지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그 이하의 금액(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점포, 전문상가단지 등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시설 등(주민의 당초 토지등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감안하여 생활대책에 필요한 토지·시설 등을 대체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분양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하여 실시한 경쟁입찰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적정이윤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조성원가에서 자본비용,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대행비용, 선수금을 각각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류단지의 입주 수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의 촉진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자가 정한다. | 좌동 |
| ⑤ 시행자는 준공인가 전에 물류단지시설용지를 분양한 경우에는 해당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준공인가 후에 분양가격을 정산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5항에 따라 선수금을 낸 자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선수금 납부일부터 정산일까지의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에서 빼야 한다. | 좌동 |
| ⑦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토지·시설 등의 분양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금액(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⑧ 시행자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4항제2호의2의 시설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도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성원가 및 적정이윤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2·8, 2015ㆍ12ㆍ28> | 좌동 |
| 제40조(임대료의 산정기준)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8·11, 2013ㆍ3ㆍ23> |
좌동 |
| 1. 임대하려는 토지·시설 등의 최초의 임대료: 제39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을 곱한 금액 | 좌동 |
| 2. 임대기간의 만료 등으로 인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의 임대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좌동 |
| 가. 토지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을 곱한 금액 | 좌동 |
| 나. 토지와 시설 등을 함께 임대하거나 시설 등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을 곱한 금액 | 좌동 |
| 제41조(토지·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 | 좌동 |
| ①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법 제22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이하 "공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시설 등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대규모점포, 전문상가단지 등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시설 등(주민의 당초 토지등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감안하여 생활대책에 필요한 토지·시설 등을 대체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 좌동 |
| ③ 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토지·시설 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좌동 |
| 2. 토지·시설 등의 위치·면적 및 용도(토지·시설 등의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을 포함한다) | 좌동 |
| 3. 공급의 방법 및 조건 | 좌동 |
| 4. 공급가격 또는 그 결정방법 | 좌동 |
| 5.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 좌동 |
| 6.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 좌동 |
| 7. 그 밖에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시설 등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 2013ㆍ3ㆍ23> | 좌동 |
| 1. 학교용지·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 좌동 |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물류단지의 토지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 좌동 |
| 4.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 좌동 |
| 5.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의 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6. 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물류단지에서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 좌동 |
| 6의2.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사항 중 유치업종배치계획에 포함된 기업에 대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업이 직접 사용할 물류시설(판매시설은 제외한다)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 좌동 |
| 7.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 좌동 |
| ⑤ 그 밖에 토지·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42조(처분제한대상 토지·시설 등의 양도 등) | 좌동 |
| ①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분양받은 토지·시설 등을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끝내기 전에 시행자나 법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신청서를 받은 시행자나 관리기관은 그 처분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1. 매도물건의 표시 | 좌동 |
| 2. 매도가격 및 대금 지불방법 | 좌동 |
| 3. 매수시기 | 좌동 |
| 4. 매수자의 입주자격 | 좌동 |
| 5. 그 밖에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좌동 |
| ④ 법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1·20, 2012.1.6, 2014ㆍ3ㆍ24> | 좌동 |
|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좌동 |
|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좌동 |
| 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 좌동 |
|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은행 | 좌동 |
|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좌동 |
|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 좌동 |
|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좌동 |
|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 좌동 |
| 9.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좌동 |
| 10.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해당 물류단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좌동 |
| ⑤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9·20> | 좌동 |
| 1. 양도할 토지·시설 등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지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좌동 |
| 2. 매수에 들어간 취득세 및 그 밖의 제세공과금. 다만, 취득자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포함하여 계산할 수 없다. | 좌동 |
| 3. 양도할 토지·시설 등을 유지·보존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좌동 |
| ⑥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같은 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시설 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같은 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시설 등의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제5항 각 호의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2조의2(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구분 등) | 좌동 |
| ①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의 전부 재정비사업은 법 제22조제5항제5호의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로서 지정된 물류단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재정비(단계적 재정비를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의 부분 재정비사업은 제1항 이외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52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④ 법 제52조의2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좌동 |
| 2. 지원시설의 확충 계획 | 좌동 |
| 3. 입주수요에 대한 조사자료 | 좌동 |
| 4. 물류단지재정비계획에 포함된 토지의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⑤ 법 제52조의2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8·11] | 좌동 |
| 제42조의3(지정·승인·인가의 취소 등에 따른 고시)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3. 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본조신설 2010·8·11] | 좌동 |
| 제43조(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 좌동 |
|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는 그 구성 당시에 해당 물류단지 입주기업체의 75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2·8, 2012.2.2> | 좌동 |
| ②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의 대표자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 외의 자 중에서 정하되 회원자격은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2.2> | 좌동 |
| ④ 입주기업체협의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입주기업체협의회의 회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43조의2(관리기구의 범위) 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좌동 |
|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 좌동 |
|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좌동 |
|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좌동 |
| 5.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 좌동 |
|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본조신설 2012.2.2] | 좌동 |
| 제44조(물류단지관리지침의 내용)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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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55조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물류단지의 유치업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물류단지의 용지 및 시설을 유지·보수·개량하는 등의 물류단지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45조 삭제 <201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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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공동부담금의 징수) | 좌동 |
| ① 법 제56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단지의 도로 | 좌동 |
| 2. 수질오염방지시설 | 좌동 |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좌동 |
| ② 관리기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공동시설 사용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그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비용 전체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용지면적·건축연면적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산출한 부담비율에 따라 징수한다. | 좌동 |
| ③ 관리기관은 공동부담금을 물류단지의 운영 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제5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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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0·8·11, 2012.2.2, 2012ㆍ11ㆍ27, 2012ㆍ11ㆍ27, 2013ㆍ3ㆍ23, 2013ㆍ3ㆍ23> | 좌동 |
| 1. 삭제 <2012ㆍ11ㆍ27> | 좌동 |
| 1의2.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 좌동 |
| 2. 삭제 <2012ㆍ11ㆍ27> | 좌동 |
| 3. 삭제 <2012ㆍ11ㆍ27> | 좌동 |
| 4. 법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 좌동 |
| 5. 법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 좌동 |
| 6. 법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 좌동 |
| 7. 법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18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좌동 |
| 8. 법 제28조제1항(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같은 조 제3항(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좌동 |
| 9. 법 제29조제1항(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의 고시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의 송부 | 좌동 |
| 9의2. 법 제37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의 국유ㆍ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좌동 |
| 10. 법 제46조제1항(법 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인가, 같은 조 제3항(법 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와 시행자 및 관리청에의 통지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법 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용허가 | 좌동 |
| 10의2. 법 제50조의3(법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 좌동 |
| 11.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의 접수 | 좌동 |
| 12. 법 제57조에 따른 관리기관 등에 대한 권고 | 좌동 |
| 13.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 | 좌동 |
| 14. 법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청문 | 좌동 |
| 15. 법 제67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ㆍ11ㆍ27, 2013ㆍ3ㆍ23> | 좌동 |
| 1.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 좌동 |
| 2. 법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 좌동 |
| 3. 법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 좌동 |
| 4. 법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 좌동 |
| 5. 법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18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좌동 |
| 6.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ㆍ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 좌동 |
| 7. 법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청문 | 좌동 |
| 8. 법 제67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중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만 해당한다), 제10호(준공인가 및 사용허가만 해당한다), 제10호의2 및 제15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8·11, 2012.2.2, 2012ㆍ11ㆍ27, 2013ㆍ3ㆍ23> | 좌동 |
|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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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0조에 따른 협회의 설립: 2014년 1월 1일 | 좌동 |
| 2. 제18조에 따른 행위허가의 대상 등: 2014년 1월 1일 | 좌동 |
| 3. 제33조에 따른 선수금: 2014년 1월 1일 | 좌동 |
| 4. 제34조에 따른 시설부담금: 2014년 1월 1일 | 좌동 |
| 5. 제42조에 따른 처분제한대상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 등: 2014년 1월 1일 | 좌동 |
| 6. 제43조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 좌동 |
|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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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5ㆍ12ㆍ28 대령2676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까지 생략 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8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⑩ 이하 생략 제10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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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6ㆍ1ㆍ22 대령26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까지 생략 ⑪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2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또는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⑫ 이하 생략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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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 좌동 |
| [별표 2] 물류단지조성원가산정표 | 좌동 |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