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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06-22 축산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6-12-02축산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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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08·2·29, 2012·2·22, 2013ㆍ3ㆍ23> |
제2조(정의) |
|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ㆍ말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 좌동 |
| 1의2. "토종가축"이란 제1호의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을 말한다. | 좌동 |
| 2. "종축"이란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지닌 번식용 가축으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7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결과 번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것으로 판정된 가축을 말한다. | 좌동 |
| 3. "축산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ㆍ젖ㆍ알ㆍ꿀과 이들의 가공품ㆍ원피[원모피(原毛皮)를 포함한다]ㆍ원모, 뼈ㆍ뿔ㆍ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로얄제리ㆍ화분ㆍ봉독ㆍ프로폴리스ㆍ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를 말한다. | 좌동 |
| 4. "축산업"이란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 좌동 |
| 5. "종축업"이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 좌동 |
| 6. "부화업"이란 닭 또는 오리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 좌동 |
| 7. "정액등처리업"이란 종축에서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ㆍ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 좌동 |
| 8. "가축사육업"이란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 좌동 |
| 9. "가축거래상인"이란 소ㆍ돼지ㆍ닭ㆍ오리를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ㆍ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이하 "가축거래"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 9. "가축거래상인"이란 소ㆍ돼지ㆍ닭ㆍ오리ㆍ염소를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ㆍ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이하 "가축거래"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
| 10. "국가축산클러스터"란 국가가 축산농가ㆍ축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및 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 2012·2·22,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4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 | 좌동 |
| ① 제3조에 따른 축산발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개정 2012·2·22> | 좌동 |
| 1. 관계 공무원 | 좌동 |
| 2. 생산자·생산자단체의 대표 | 좌동 |
| 3. 학계 및 축산 관련 업계의 전문가 등 | 좌동 |
|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2·2·22> | 좌동 |
|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2·2·22, 2013ㆍ3ㆍ23> | 좌동 |
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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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량 대상 가축별로 기간을 정하여 가축의 개량목표를 설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도의 가축개량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고 가축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가축개량추진계획의 시행과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의 가축개량업무 추진에 필요한 우량종축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⑤ 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조(가축의 등록)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가축의 혈통·능력·체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등록 대상 가축, 심사·등록의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7조(가축의 검정)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가축을 검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가축 | 좌동 |
|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씨알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검정의 신청절차, 검정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8조(보호가축의 지정 등) | 좌동 |
|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을 개량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보호지역 및 그 보호지역 안에서 보호할 가축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2·2·22>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 안의 가축을 개량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ㆍ3ㆍ23> | 좌동 |
| 제9조(동물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물 유전자원의 수집·평가·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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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종축의 대여 및 교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축의 개량·증식과 사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종축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종축과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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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가축의 인공수정 등) | 좌동 |
| ① 가축 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 또는 수의사가 아니면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거나 암가축에 주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살아있는 암가축에서 수정란을 채취하기 위하여 암가축에 성호르몬 및 마취제를 주사하는 행위는 수의사가 아니면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학술시험용으로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자가사육가축(自家飼育家畜)을 인공수정하거나 이식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 좌동 |
| 제12조(수정사의 면허)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수정사가 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좌동 |
| 2.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정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1·8·4, 2014·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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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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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정사 시험의 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및 합격 기준 등 수정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13조(수정사의 교육)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수정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수정사의 면허취소) 시·도지사는 수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 좌동 |
| 2.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 좌동 |
| 제15조(삭제 ) 201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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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삭제 ) 201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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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 좌동 |
| ① 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축 인공수정소[(家畜 人工授精所), 이하 "수정소"라 한다)를 개설하려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소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수정소의 개설을 신고한 자(이하 "수정소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영업을 휴업한 경우 | 좌동 |
| 2. 영업을 폐업한 경우 | 좌동 |
| 3.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경우 | 좌동 |
| 4. 신고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좌동 |
| 제18조(정액증명서 등) | 좌동 |
| ① 정액등처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가 처리한 정자·난자 또는 수정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등록기관의 확인을 받아 정액증명서·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가축인공수정을 하거나 수정란을 이식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인공수정 증명서 또는 수정란이식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19조(정액 등의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은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시험용이나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또는 이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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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액증명서·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가 없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 좌동 |
|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 좌동 |
| 제20조(수정소개설자 등에 대한 감독) | 좌동 |
|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소개설자에게 가축의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제6조에 따른 등록기관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 2012·2·22,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액등처리업과 종축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가축을 개량하기 위하여 우수업체를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08·2·2, 2010·1·25, 2013ㆍ3ㆍ23>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를 인증할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제3장 축산물의 수급 등 |
좌동 |
|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종축업 | 좌동 |
| 2. 부화업 | 좌동 |
| 3. 정액등처리업 | 좌동 |
|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 좌동 |
|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는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에게만 해당한다. | 좌동 |
| 1.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 좌동 |
| 2. 폐업한 경우 | 좌동 |
| 3.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 좌동 |
| 4. 등록한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 좌동 |
|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을 허가받거나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2·22] | 좌동 |
| 제23조(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좌동 |
| 1.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53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53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좌동 |
| 4.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좌동 |
| ②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2·2·22] | 좌동 |
| 제24조(영업의 승계) | 좌동 |
|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임대(가축사육업의 등록에만 해당한다)ㆍ양도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임차인(가축사육업의 등록에만 해당한다),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2012·2·22>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 좌동 |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 좌동 |
| 3. 다른 사람에게 그 허가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 좌동 |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 좌동 |
| 5.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3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등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입국 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를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 좌동 |
|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1항(「가축전염병예방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殺處分)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취소 또는 변경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좌동 |
| 8. 「약사법」 제8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 좌동 |
|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좌동 |
| 3.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 좌동 |
| 4.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좌동 |
|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처분,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2·22] | 좌동 |
| 제26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ㆍ3ㆍ23> |
좌동 |
| 제27조 삭제 <2010·1·25> |
좌동 |
| 제28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 좌동 |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 등을 실시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 등을 실시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정기점검 결과 및 허가ㆍ등록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에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2·22] | 좌동 |
| 제29조(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축, 종축으로 사용하려는 가축 및 가축의 정액·난자·수정란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의 대상이 되는 종축 등의 생산능력·규격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30조(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 등) | 좌동 |
|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축산물 및 제29조에 따른 종축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축산물 및 종축 등의 수입 추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 물량·추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31조(수입 축산물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 축산물의 관리·부정유통 방지,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0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자,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또는 수입된 해당 축산물을 판매 또는 가공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하거나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수입 축산물의 판매가격·방법 및 시기 | 좌동 |
| 2. 수입 축산물의 용도 제한 | 좌동 |
| 3. 수입 축산물의 사용량 및 재고량에 관한 보고 | 좌동 |
|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제4조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받으려는 송아지 생산농가는 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참여 자격 | 좌동 |
| 2. 참여기간·참여방법 및 참여절차 | 좌동 |
| 3.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조건·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 좌동 |
| 4.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자금조성 및 관리 | 좌동 |
| 5. 그 밖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는 송아지 생산 농가에게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한도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총 지급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될 때에는 그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1. 당해 연도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예산액 | 좌동 |
| 2.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당해연도의 보조금 최소 허용한도액 | 좌동 |
| 제32조의2(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국가축산클러스터 지원ㆍ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추진을 위한 축산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환경친화적인 국가축산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가축산클러스터 지원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내 축산 관련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 좌동 |
| 9. 국내외 다른 지역 및 다른 산업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 좌동 |
| 10. 국가축산클러스터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축산물의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국가축산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그 밖에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사항 | 좌동 |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 소각장 및 소각시설을 국가축산클러스터 내에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축산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에 국가축산클러스터에 참여하는 업체와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⑧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조성 절차ㆍ방법 및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2·22] | 좌동 |
| 제32조의3(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육성ㆍ관리와 참여 업체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국가축산클러스터와 축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 좌동 |
| 2. 축산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 좌동 |
| 3. 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 좌동 |
| 4. 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 활동 촉진 사업 | 좌동 |
| 5. 국가축산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 좌동 |
|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좌동 |
| ④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⑦ 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2·2·22] | 좌동 |
| 제33조(축산자조금의 지원)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단체가 축산물의 판로 확대 등을 위하여 축산자조금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의 일부를 그 축산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 좌동 |
| 2.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 좌동 |
| 3.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 | 좌동 |
| ② 제1항의 교육과정 이수 대상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또는 수의(獸醫)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2년에 1회 이상, 제22조제2항 또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는 4년에 1회 이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본조신설 2012·2·22] | 좌동 |
| 제33조의3(교육기관등의 지정 및 취소)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교육운영기관은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의 교육신청에 따른 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육총괄기관에 교육 계획 및 실적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교육총괄기관은 교육교재 및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대상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교육 계획 및 실적 등을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교육 계획 및 실적 등을 보고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확인ㆍ점검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교육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좌동 |
| 3.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교육운영기관 지정일부터 2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 좌동 |
| 5. 교육기관등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좌동 |
| ⑥ 교육기관등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교육내용 등 교육기관등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본조신설 2012·2·22] | 좌동 |
제4장 가축시장과 축산물의 등급화 |
좌동 |
| 제34조(가축시장의 개설 등) | 좌동 |
| ① 가축시장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개설·관리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시장을 개설한 축산업협동조합에 가축시장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및 정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34조의2(가축거래상인의 등록) | 좌동 |
| ① 가축거래상인이 되려는 자는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가축거래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 좌동 |
| 2. 폐업한 경우 | 좌동 |
| 3.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 좌동 |
| 4.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본조신설 2012·2·22] | 좌동 |
| 제34조의3(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2015ㆍ2ㆍ3> |
좌동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좌동 |
| 2. 제34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34조의3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가축전염병예방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본조신설 2012·2·22] | 좌동 |
| 제34조의4(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거래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좌동 |
| 2. 제3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3.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 좌동 |
|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 좌동 |
| 6.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좌동 |
| 7.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본조신설 2012·2·22] | 좌동 |
| 제34조의5(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가축거래상인은 가축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본조신설 2012·2·22] |
좌동 |
| 제34조의6(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감독)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축사육업"은 "가축거래상인"으로 본다.[본조신설 2012·2·22] |
좌동 |
| 제35조(축산물의 등급판정)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가축 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품질에 관한 등급을 판정(이하 "등급판정"이라 한다)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방법·기준 및 적용조건, 그 밖에 등급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거래 지역 및 시행 시기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거래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하 "고시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축산부류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시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⑤ 고시지역 안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축장(이하 "도축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는 그 도축장에서 처리한 축산물로서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용·자가소비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3ㆍ3ㆍ23> | 좌동 |
| 제36조(축산물품질평가원) | 좌동 |
| ① 축산물 등급판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0·1·25> | 좌동 |
| ② 품질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0·1·25> | 좌동 |
| ③ 품질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0·1·25> | 좌동 |
| ④ 품질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25> | 좌동 |
| 1. 축산물 등급판정 | 좌동 |
| 2. 축산물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좌동 |
| 3. 축산물 등급판정 기술의 개발 | 좌동 |
| 4. 제37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양성 | 좌동 |
| 5. 축산물 등급판정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 좌동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에게서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 좌동 |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등급판정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평가원에 등급판정 업무 등에 필요한 명령이나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ㆍ3ㆍ23> | 좌동 |
| ⑦ 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⑧ 품질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5> | 좌동 |
| 제37조(축산물품질평가사) | 좌동 |
| ① 품질평가원에 등급판정 업무를 담당할 축산물품질평가사(이하 "품질평가사"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25> | 좌동 |
| ② 품질평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품질평가원이 시행하는 품질평가사시험(이하 "품질평가사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평가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ㆍ3ㆍ23> | 좌동 |
| 1. 전문대학 이상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좌동 |
| 2. 품질평가원에서 등급판정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좌동 |
| ③ 품질평가사시험, 품질평가사의 임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품질평가원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ㆍ3ㆍ23> | 좌동 |
| 제38조(품질평가사의 업무) | 좌동 |
| ① 품질평가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5> | 좌동 |
| 1. 등급판정 및 그 결과의 기록·보관 | 좌동 |
| 2. 등급판정인(等級判定印)의 사용 및 관리 | 좌동 |
| 3. 등급판정 관련 설비의 점검·관리 | 좌동 |
| 4. 그 밖에 등급판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품질평가사가 등급판정을 하는 때에는 품질평가사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1·25> | 좌동 |
| ③ 누구든지 품질평가사가 제35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는 축산물에 등급판정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5> | 좌동 |
| 제39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고시지역 안에서 도축장을 경영하는 자는 등급판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급판정에 필요한 시설·공간을 확보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40조(등급의 표시 등) | 좌동 |
| ① 품질평가사는 등급판정을 한 축산물에 등급을 표시하고 그 신청인 또는 해당 축산물의 매수인에게 등급판정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25> | 좌동 |
| ②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을 개설한 자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을 상장하는 때에는 그 등급을 공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의 표시·등급판정확인서 및 등급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41조(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포함한다)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그 영업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 | 좌동 |
| 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한 도축장의 경영자 | 좌동 |
| 3.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 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도축장의 경영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42조(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감독)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급판정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 및 도축장의 경영자에게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제5장 축산발전기금 |
좌동 |
| 제43조(축산발전기금의 설치) | 좌동 |
| ① 정부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좌동 |
|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 좌동 |
| 제44조(기금의 재원) | 좌동 |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좌동 |
| 1.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 좌동 |
| 2. 제2항에 따른 한국마사회의 납입금 | 좌동 |
| 3. 제45조에 따른 축산물의 수입이익금 | 좌동 |
| 4. 제46조에 따른 차입금 | 좌동 |
| 5.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좌동 |
| 6. 기금운용 수익금 | 좌동 |
| 7.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산상 이익금 | 좌동 |
| ② 한국마사회장은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중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내야 한다. | 좌동 |
| 제45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소정의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제46조(자금의 차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47조(기금의 용도) | 좌동 |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ㆍ3ㆍ23> | 좌동 |
| 1.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 좌동 |
|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 좌동 |
| 3.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 좌동 |
| 3의2. 「낙농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추진 | 좌동 |
| 4.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 좌동 |
| 5. 가축 위생 및 방역 | 좌동 |
| 6.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 좌동 |
|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 좌동 |
| 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 좌동 |
| 9. 그 밖에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교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8조(기금의 운용·관리) | 좌동 |
|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양축인 등에게 기금 지원을 쉽게 하는 등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대손보전에 관한 계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6장 보칙 |
좌동 |
| 제49조(수수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ㆍ3ㆍ23> | 좌동 |
|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 | 좌동 |
| 2. 삭제 <2012·2·22> | 좌동 |
| ② 품질평가원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에게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한 수수료를 등급판정 업무에 드는 경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경영자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징수하여 품질평가원에 내야 한다. 이 경우 품질평가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경영자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2·2·22, 2013ㆍ3ㆍ23> | 좌동 |
| 제50조(청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2·22> |
좌동 |
| 1. 제14조에 따른 수정사의 면허취소 | 좌동 |
|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취소 | 좌동 |
| 3. 제25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 좌동 |
| 4. 제34조의4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 좌동 |
| 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정사에 대한 교육을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정기점검 등의 업무 중 일부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2·2·22> | 좌동 |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업무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5·27, 2013ㆍ3ㆍ23, 2015ㆍ6ㆍ22> | 좌동 |
|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등급판정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평가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1·25> |
좌동 |
제7장 벌칙 |
좌동 |
|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
좌동 |
| 1.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경영한 자 | 좌동 |
| 2. 삭제 <2010·1·25> | 좌동 |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 좌동 |
|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후에도 계속 가축을 사육하는 자 | 좌동 |
| 5.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좌동 |
| 6.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상장한 자 | 좌동 |
| 7.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자 | 좌동 |
|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2·2·22, 2015ㆍ2ㆍ3> |
좌동 |
|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 | 좌동 |
|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주입하거나 이를 암가축에 이식한 자 | 좌동 |
| 3. 축산업협동조합이 아닌 자로서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시장을 개설한 자 | 좌동 |
| 4.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거래를 업으로 한 자 | 좌동 |
| 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 | 좌동 |
| 5. 제35조제3항에 따라 거래 지역이 고시된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을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고시지역 안에서 판매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가공·진열·보관 또는 운반한 자 | 좌동 |
| 6.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평가사가 하는 등급판정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7. 제3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 좌동 |
| 8. 제4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또는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25] |
좌동 |
| 제56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2·2·22> | 좌동 |
| 1.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업을 경영한 자 | 좌동 |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 | 좌동 |
| 4. 제22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6.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좌동 |
| 7.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8.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 좌동 |
| 9.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자(제3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좌동 |
| 10.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좌동 |
| 11. 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12.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13. 제34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 좌동 |
| 14.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좌동 |
|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좌동 |
부칙 <2015ㆍ6ㆍ22 법1338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까지 생략 <45>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6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46> 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16ㆍ12ㆍ2 법1430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