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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1-29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7-06-1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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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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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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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의2 청소년의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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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청소년의 우대) | 좌동 |
| ①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좌동 |
|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 좌동 |
| ②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 좌동 |
| 1.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 | 좌동 |
|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본조신설 2015ㆍ7ㆍ24] | 좌동 |
제2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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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서 청소년이 참가하는 체육대회를 장려하고, 청소년 스포츠 동호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대회 개최 및 동호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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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청소년 건강·체력 기준의 설정·보급)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체력 기준을 설정하고 보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기간마다 청소년의 건강·체력 기준을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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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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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28, 2014ㆍ6ㆍ11, 2015ㆍ7ㆍ24, 2015ㆍ11ㆍ18> | 좌동 |
| 1.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 좌동 |
|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 | 좌동 |
|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 좌동 |
|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좌동 |
|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좌동 |
| 6.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좌동 |
| 7.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 좌동 |
|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 좌동 |
| 9.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 좌동 |
| 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 좌동 |
| 1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 좌동 |
| 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좌동 |
| ② 통합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좌동 |
| 1.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주민단체의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 좌동 |
|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이하 "상담전화"라 한다) 등의 설치·운영 | 좌동 |
| 3.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좌동 |
| ③ 필수연계기관은 담당 업무와 관련되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의뢰가 있는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12ㆍ4, 2014ㆍ6ㆍ11, 2015ㆍ7ㆍ24> | 좌동 |
| 1. 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연계기관의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추진 | 좌동 |
| 2.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할지역 안의 학교폭력, 학업중단 등 위기상황에 처한 학생에 대한 상담 지원 의뢰 및 학교 내 상담 활성화를 위한 협조 | 좌동 |
| 3.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학생이 학교폭력 등 위기상황,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결석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전문적인 상담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지원 의뢰 | 좌동 |
| 4.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위기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 및 상담활동 협조 | 좌동 |
| 5. 경찰관서: 가출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보호 의뢰 및 긴급구조를 필요로 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구조 협조 | 좌동 |
| 6. 지방고용노동관서: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직업훈련 또는 취업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 좌동 |
| 7.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소: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진료 또는 치료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 좌동 |
| 8. 청소년복지시설 및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에 대한 일시·단기 또는 중장기적 보호 협조 | 좌동 |
|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 좌동 |
| 제5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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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19조에 따른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제6조(상담전화 설치 등)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전화를 설치하여 청소년 관련 신고접수, 상담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② 상담전화는 전국적으로 같은 번호로 하루 24시간 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무선통신 등 다양한 방식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전화의 설치·운영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제4장 위기청소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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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은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3ㆍ12ㆍ4, 2015ㆍ1ㆍ6, 2015ㆍ9ㆍ15, 2015ㆍ12ㆍ30> | 좌동 |
| 1.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 | 좌동 |
| 2.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 | 좌동 |
|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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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의 지원 | 좌동 |
| 5.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 좌동 |
| 6.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해당하며, 지원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그 지원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 | 좌동 |
| ①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하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은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제1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청소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청소년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5ㆍ7ㆍ24, 2015ㆍ12ㆍ30> | 좌동 |
|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좌동 |
|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좌동 |
| 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산정방법과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가구원의 소득활동 유형, 가구원 수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ㆍ12ㆍ30> | 좌동 |
| 제9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 등) | 좌동 |
|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선정 여부와 제7조에 따른 지원 내용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청소년의 생계, 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0조(특별지원 내용 등 통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특별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특별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 내용·금액 및 기간을 포함한다)를 청소년 본인, 보호자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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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교육적 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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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선도 내용 등)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교육적 선도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선도 대상 청소년과 상담하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선도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 선도의 내용·방법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선도 대상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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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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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사업계획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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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의 목표, 사업의 수행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등 사업의 개요 | 좌동 |
|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의 구성 | 좌동 |
| 3. 정부의 보조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액수 및 사용계획 | 좌동 |
| 4. 사업 수행의 기대효과 | 좌동 |
| 5.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3조(세입·세출 결산서) 청소년상담원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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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한 서류 | 좌동 |
| 2. 청소년상담원 감사의 감사의견서 및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감사의견서 | 좌동 |
|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결산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하는 자료 | 좌동 |
|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좌동 |
|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 좌동 |
|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좌동 |
|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 좌동 |
|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 좌동 |
|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 좌동 |
|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 좌동 |
|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생활지도를 하는 직원을 둔다. | 좌동 |
| ③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 좌동 |
|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15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이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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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주배경청소년 복지에 관한 종합적 안내 | 좌동 |
| 2.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 좌동 |
| 3.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인력의 양성 및 연수 | 좌동 |
| 4.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 | 좌동 |
| 5.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6.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좌동 |
| 7. 그 밖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좌동 |
제7장 청소년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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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청소년복지시설의 보험 가입)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험금액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액은 실손해액(實損害額)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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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망의 경우: 8천만원 | 좌동 |
| 2. 부상의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금액 | 좌동 |
| 3. 부상의 경우에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금액 | 좌동 |
|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좌동 |
| 5.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좌동 |
|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 | 좌동 |
| 제17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등)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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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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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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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6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4, 2015ㆍ5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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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신청과 교부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법 제6조에 따른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 통보 및 치료 등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13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및 대상 선정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 | 좌동 |
| 7. 삭제 <2015ㆍ5ㆍ28> | 좌동 |
| 8. 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9.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의 선정 및 선도 실시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제19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 및 보급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4>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7조 및 별표 3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2015년 1월 1일 | 좌동 |
| 2. 제20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ㆍ12ㆍ9] | 좌동 |
제9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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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부칙 <2016ㆍ11ㆍ29 대령2763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호자를 대신하여 감호 위탁을 받은 사람이 운영하는 시설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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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7ㆍ6ㆍ13 대령28108>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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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4조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제14조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7조 관련) | 좌동 |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