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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5-09-25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7-07-26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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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클라우드컴퓨팅기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
좌동 |
| 1.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이하 "정보통신자원"이라 한다)을 가상으로 결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기술 | 좌동 |
| 2. 대량의 정보를 복수의 정보통신자원으로 분산하여 처리하는 기술 | 좌동 |
| 3. 그 밖에 정보통신자원의 배치와 관리 등을 자동화하는 기술 등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자원을 활용하는 기술 | 좌동 |
| 제3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좌동 |
| 1.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좌동 |
| 2.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 좌동 |
| 3.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배포·운영·관리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 좌동 |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비스를 둘 이상 복합하는 서비스 | 좌동 |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2월 말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2월 말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 지침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 지침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업무에 관한 부문별 계획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6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업무에 관한 부문별 계획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6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10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10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시행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중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중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태조사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태조사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1.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업 현황 및 시장 규모 | 좌동 |
|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매출 현황 | 좌동 |
| 3.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보급 현황 | 좌동 |
| 4.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인력 현황 및 인력 수요 전망 | 좌동 |
| 5.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연구개발 및 투자 규모 | 좌동 |
| 6.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대상·방법·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대상·방법·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조사계획 중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조사계획 중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제7조(시범사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좌동 |
| 1.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 좌동 |
| 2.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사업 | 좌동 |
|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실용화를 위한 사업 | 좌동 |
| 4.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활용한 융합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사업 | 좌동 |
| 5. 그 밖에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 및 서비스 사업 등 클라우드컴퓨팅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 좌동 |
| 제8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확대 조치 방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마련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 제9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 중 클라우드컴퓨팅 도입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 중 클라우드컴퓨팅 도입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과 관련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과 관련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제10조(수요예보의 방법 등) | 좌동 |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다음 연도의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다음 연도의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또는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공개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공개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제11조(전문인력 양성 정책 수립)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인력 현황 및 인력 수요 전망에 관한 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인력 현황 및 인력 수요 전망에 관한 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가, 단체 및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가, 단체 및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 좌동 |
|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 좌동 |
|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준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 좌동 |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클라우드컴퓨팅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 좌동 |
|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별표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별표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 좌동 |
| 마.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 좌동 |
| 2. 인력 및 시설 등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좌동 |
|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1. 정관 | 좌동 |
| 2. 교육 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 현황 | 좌동 |
|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 좌동 |
|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활용계획서 | 좌동 |
| 5. 교육규정 | 좌동 |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1. 강사료와 수당 | 좌동 |
| 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 좌동 |
| 3. 실습 비용 | 좌동 |
| 4.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 좌동 |
|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절차)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제14조(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이용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이하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이라 한다)의 구축에 필요한 정보통신망 등의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과 관련하여 시설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운영의 안정성 확보 등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기술적 지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과 관련하여 시설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운영의 안정성 확보 등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기술적 지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1.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연구·개발 | 좌동 |
| 2.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이용 활성화 | 좌동 |
| 3.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용 활성화 | 좌동 |
| 4. 클라우드컴퓨팅 전문 인력 양성의 지원 | 좌동 |
| 5.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 좌동 |
| 6. 클라우드컴퓨팅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 좌동 |
| 7.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진흥 및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촉진 사업의 지원 |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진흥 및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촉진 사업의 지원 |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 한다) | 좌동 |
| 2.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 한다) | 좌동 |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 좌동 |
|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제16조(통지가 필요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기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기간이 연속해서 10분 이상인 경우 | 좌동 |
|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2회 이상 중단된 경우로서 그 중단된 기간을 합하여 15분 이상인 경우 | 좌동 |
| 제17조(통지의 내용 및 방법) | 좌동 |
|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발생 원인을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머지 사항을 먼저 알리고, 발생 원인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1. 발생 내용 | 좌동 |
| 2. 발생 원인 | 좌동 |
|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 좌동 |
| 4.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피해 예방 또는 확산 방지 방법 | 좌동 |
| 5.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좌동 |
|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접속화면 게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접속화면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에는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공고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와 공고 내용을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공고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와 공고 내용을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용자 정보의 유출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용자 정보의 유출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1. 유출된 이용자 정보의 개요(파악된 경우에 한정한다) | 좌동 |
|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좌동 |
|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 좌동 |
| 제18조(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조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8조(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조치) |
| 1. 유출사고 등의 원인분석을 위한 자료의 보전·제출 요구 및 현장 조사 | 좌동 |
| 2. 유출사고의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과 인력의 지원 | 좌동 |
| 3.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와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 및 개선 요구 | 좌동 |
| 4. 그 밖에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와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안내·홍보 등 필요한 조치 | 좌동 |
| 제19조(계약 종료 또는 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등) | 좌동 |
|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이용자와의 계약이 종료되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1. 계약 종료 일시 | 좌동 |
| 2. 이용자 정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 좌동 |
| 3. 계약 종료일 전까지 반환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면 이용자 정보가 파기된다는 사실 | 좌동 |
| 4.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방법 및 절차 | 좌동 |
| 5.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좌동 |
|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업 종료일부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종료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그 사유 | 좌동 |
| 2. 사업 종료일 | 좌동 |
| 3. 이용자 정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 좌동 |
| 4. 사업 종료일 전까지 반환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면 이용자 정보가 파기된다는 사실 | 좌동 |
| 5.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방법 및 절차 | 좌동 |
| 6.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좌동 |
| ③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약 및 사업 종료일 전까지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용자 정보를 반환할 때에는 정보의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계약 및 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방법·시기,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 방법·시기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⑥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계약 및 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방법·시기,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 방법·시기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제20조(위임 및 위탁) | 좌동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조사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조사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1. 실태조사 | 좌동 |
| 2. 법 제11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 및 경비의 지원은 제외한다) | 좌동 |
| 3. 법 제13조에 따른 수요예보의 접수 | 좌동 |
| 4. 법 제15조에 따른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 사업 | 좌동 |
| 5. 법 제16조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 좌동 |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1.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경비의 지원 | 좌동 |
|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의 연구·개발 | 좌동 |
| 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유출 통보 접수 | 좌동 |
| 4.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와 복구를 위한 조치 | 좌동 |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1.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 | 좌동 |
| 2. 법 제16조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이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청한 사항에 한정한다) | 2. 법 제16조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이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한 사항에 한정한다) |
| 3.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 | 좌동 |
|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부칙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후단, 제15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5조제6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4조제2항 후단, 제19조제6항, 제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64> 이하 생략 |
|
| [별표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제1항제2호 관련) | 좌동 |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 |
| [별지서식] 클라우드컴퓨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