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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5-12-22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7-07-26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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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노후준비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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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노후준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노후준비 관련 통계의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노후준비 문화의 확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노후준비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노후준비 관련 민간자원의 연계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노후준비 관련 국내·국외 기관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노후준비 지원 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별 기본계획을 종합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해당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가노후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지명한다.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해당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가노후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지명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1. 기획재정부 | 좌동 |
| 2. 행정자치부 | 2. 행정안전부 |
| 3. 문화체육관광부 | 좌동 |
| 4. 보건복지부 | 좌동 |
| 5. 고용노동부 | 좌동 |
| 6. 여성가족부 | 좌동 |
| 7. 금융위원회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⑤ 위원회에는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좌동 |
|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 좌동 |
| 제4조(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 좌동 |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5조(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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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좌동 |
| 제6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노후준비 지원사업)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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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6조제2호의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 및 관련 통계생산을 위한 사업 | 좌동 |
| 2. 법 제7조에 따른 노후준비지표 개발을 위한 사업 | 좌동 |
| 3.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 | 좌동 |
| 4. 노후준비 정책 관련 외국의 동향 조사에 관한 사업 | 좌동 |
| 제7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 기획, 교육, 정보시스템 운영,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의 부서를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로 지정한다. | 좌동 |
| ② 중앙센터의 장은 노후준비서비스 직무를 관장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상임이사가 된다. | 좌동 |
| ③ 중앙센터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중앙센터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를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각각 승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중앙센터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관 사본 | 좌동 |
| 2. 노후준비서비스 사업계획서 | 좌동 |
|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인력과 그 밖의 인력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 좌동 |
|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심사하여 지역센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 | 좌동 |
| 2.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역량 | 좌동 |
| 3. 그 밖에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타당성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관 명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9조(지역센터 노후준비지원 사업)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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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 좌동 |
| 2. 지역사회 내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자원의 발굴 | 좌동 |
| 제10조(지역센터의 중단·폐지 또는 재개 절차 등) | 좌동 |
| ① 지역센터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역센터의 운영을 중단·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중단·폐지 또는 재개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단·폐지 또는 재개 사유, 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지역센터의 평가 방법)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지역센터에서 제공하는 노후준비서비스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지침을 미리 작성하여 지역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역센터의 장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이 포함된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역센터의 평가는 보고서 평가, 현장 평가, 노후준비서비스 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좌동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센터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6월 20일까지 지역센터의 평가를 마치고,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교육의 위탁) 법 제11조제3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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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대학, 전문대학 또는 사이버대학 | 좌동 |
| 2. 「평생교육법」 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 좌동 |
| 3. 중앙센터 | 좌동 |
| 제13조(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6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노후준비 지원사업 실시 정보의 기록·관리 업무 | 좌동 |
|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건강, 여가 정보 등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업무 | 좌동 |
| 3. 법 제16조에 따른 연금보험 정보 등의 수집·관리 업무 | 좌동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통신망 구축과 관련된 업무 | 좌동 |
| ②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건강, 여가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좌동 |
| 1.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자료 | 좌동 |
|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관련 자료 | 좌동 |
| 3.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여가활동 프로그램 관련 자료 | 좌동 |
| 4.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 자료 | 좌동 |
| 5. 「문화기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사·연구·개발 전담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여가 관련 자료 | 좌동 |
| 6.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관련 자료 | 좌동 |
|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제1항제5호마목 및 같은 법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담보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관련 자료 | 좌동 |
|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련 자료 | 좌동 |
| 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모집 관련 자료 | 좌동 |
| 제14조(연금보험 정보)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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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입회사 | 좌동 |
| 2. 상품유형 | 좌동 |
| 3. 상품명 | 좌동 |
| 4. 가입일 | 좌동 |
| 5. 납입보험료 | 좌동 |
| 6. 총납입액 | 좌동 |
| 7. 적립금액 | 좌동 |
| 8. 납입종료일 또는 납입종료예정일 | 좌동 |
| 9. 납입상태 | 좌동 |
| 10. 예시연금액 | 좌동 |
| 11. 연금개시일 또는 연금개시예정일 | 좌동 |
| 12. 연금지급 종료일 또는 연금지급 종료예정일 | 좌동 |
| 제15조(연금보험 정보의 요청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제14조에 따른 연금보험 정보(이하 "연금보험 정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조회의 기준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정보통신망으로 연금보험 정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연금보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동의서면 작성방법) | 좌동 |
| ①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지역센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센터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중앙센터의 장 및 지역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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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노후준비 실태 조사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관리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15조에 따른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 좌동 |
|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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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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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4>까지 생략 <225>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 <226>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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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지역센터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제8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지역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제17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