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21-06-0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1-10-21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
좌동 |
| 제2조(촉진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삭제 <2009·7·27> | 좌동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법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9·7·27, 2017ㆍ7ㆍ26>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촉진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 좌동 |
| 제3조(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7·27, 2013·12·30> |
좌동 |
| 1. 법 제13조에 따른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종합·조정 | 좌동 |
| 2. 제11조제5항에 따른 시행지침의 작성 및 변경 | 좌동 |
| 제4조(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5ㆍ12ㆍ31, 2017ㆍ7ㆍ26> | 좌동 |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좌동 |
| 2.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1명 | 좌동 |
| ②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이하 "기술혁신추진위원회"라한다)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④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⑤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 좌동 |
| ⑥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술혁신추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5ㆍ12ㆍ31> | 좌동 |
| 제4조의2(위원의 지명철회·해임 및 해촉) | 좌동 |
|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좌동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5ㆍ12ㆍ31] | 좌동 |
| 제5조(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2. 12. 5., 2006. 2. 28., 2007. 9. 10., 2008. 1. 3., 2009. 7. 27., 2016. 5. 31., 2017. 7. 26., 2017. 9. 19., 2019. 4. 2., 2020. 6. 9.> |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2. 12. 5., 2006. 2. 28., 2007. 9. 10., 2008. 1. 3., 2009. 7. 27., 2016. 5. 31., 2017. 7. 26., 2017. 9. 19., 2019. 4. 2., 2020. 6. 9., 2021. 10. 21.> |
|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좌동 |
| 2. 국·공립 연구기관 | 좌동 |
|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좌동 |
|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좌동 |
|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좌동 |
| 6.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6.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
| 7.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 좌동 |
| 가. 해당 기관의 사업 내용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 좌동 |
| 나.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10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좌동 |
| 다.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0. 6. 9.> | 좌동 |
| ③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6. 9.> | 좌동 |
| ④ 기술진흥전문기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그 출연금을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1. 6. 8.> | 좌동 |
|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0. 6. 9., 2021. 6. 8.> | 좌동 |
| 제5조의2(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 범위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하고, 그 조사대상은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7·10·23, 2013ㆍ6ㆍ11> |
좌동 |
| 1. 제조업 | 좌동 |
| 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좌동 |
| 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본조신설 2006·12·21] | 좌동 |
| 제6조(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위탁)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에 관한 권한은 「통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6·2·28, 2007·10·23, 2008·1·3, 2017ㆍ7ㆍ26> |
좌동 |
| 제6조의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자금, 인력 및 경영 현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성장 장애요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정부지원의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종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이하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ㆍ전문연구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5ㆍ8ㆍ11] | 좌동 |
| 제7조(출연계획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기술지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 2017ㆍ7ㆍ26> |
좌동 |
| 1. 출연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 | 좌동 |
| 2. 출연금의 신청절차 및 방법 | 좌동 |
| 3. 출연금의 지원규모 | 좌동 |
| 4. 그밖에 출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8조(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 | 좌동 |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기술지도사업,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사업 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에 출연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 2017ㆍ7ㆍ26, 2019ㆍ7ㆍ9> | 좌동 |
| 1. 사업의 내용 | 좌동 |
| 2. 출연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 좌동 |
| 3. 사업성과의 활용 | 좌동 |
|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2017ㆍ9ㆍ19> | 좌동 |
| ③ 출연금을 지급 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협약에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사업이 종료된 후 정산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같은 항에 따른 협약 내용과 다르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2017ㆍ9ㆍ19, 2019ㆍ7ㆍ9>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회수기준 및 범위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ㆍ9ㆍ19> | 좌동 |
| 제8조의2(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과 | 좌동 |
| 2.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기술적 성과 | 좌동 |
|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의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9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 좌동 |
| 2.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 좌동 |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중소기업에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별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21. 6. 8.] | 좌동 |
| 제9조(기술지도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사업에는 기업의 경영개선 및 기술력향상을 위한상담·자문·진단·평가에 관한 사업이 포함된다. |
좌동 |
| 제9조의2(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이하 "선도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선도연구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 좌동 |
| 2. 선도연구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 좌동 |
| ② 선도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선도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 좌동 |
|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증빙자료 | 좌동 |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선도연구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7ㆍ9] | 좌동 |
| 제9조의3(국제기술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11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ㆍ7ㆍ26, 2019ㆍ7ㆍ9> |
좌동 |
| 1.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기술상담 및 연수 | 좌동 |
| 2. 제1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ㆍ12ㆍ30] | 좌동 |
| 제10조(사업타당성 조사기관의 선정)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1항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사업타당성 조사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제11조(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술혁신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 좌동 |
| 1. 지원대상분야 및 지원예산규모 | 좌동 |
| 2. 지원의 범위 및 한도 | 좌동 |
| 3. 지원대상기업의 선정기준 | 좌동 |
| 4. 그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예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산으로 한다. <개정 2015ㆍ8ㆍ11> | 좌동 |
| 1.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 좌동 |
| 2. 공공기관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제4호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각 기관이 예산 편성에 반영한 연구개발사업의 예산 | 좌동 |
|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행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지원비율(해당 기관의 연구개발예산 중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15ㆍ8ㆍ11, 2017ㆍ7ㆍ26> | 좌동 |
| 1. 직전 연도에 전체 시행기관의 평균 지원비율 이상으로 지원한 시행기관의 경우: 직전 3개 연도 지원비율의 평균 | 좌동 |
| 2. 직전 연도에 전체 시행기관의 평균 지원비율 미만으로 지원한 시행기관의 경우: 직전 연도 지원비율에 직전 3개 연도의 지원비율 연평균 증가율을 더한 비율.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 좌동 |
| 가. 연평균 증가율이 음수인 경우: 직전 3개 연도 지원비율 중 가장 높은 비율 | 좌동 |
| 나. 직전 3개 연도 지원비율이 동일한 경우: 직전 연도 지원비율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적정 증가율을 더한 비율 | 좌동 |
| ④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원실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ㆍ8ㆍ11> | 좌동 |
|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지원액”이라 한다)이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중 30퍼센트 이상인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지원액 | 좌동 |
| 2. 중소기업지원액이 10억원 이상인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지원액 | 좌동 |
| 3.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구매를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위하여 해당 중소기업에 지원한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전액 | 좌동 |
| ⑤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지원 비율을 기술혁신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원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2015. 8. 11., 2017. 7. 26.> | 좌동 |
|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지침을 정하여 이를 시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7., 2013. 12. 30., 2015. 8. 11., 2017. 7. 26.> | 좌동 |
| 1. 기술혁신지원사업의 시행방법·시행절차 및 우대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기술혁신지원사업의 지원비율·지원한도 및 기술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행지침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7. 27., 2013. 12. 30., 2015. 8. 11., 2017. 7. 26.> | 좌동 |
| ⑧ 삭제 <2021. 6. 8.> | 좌동 |
|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기술혁신 지원계획을 종합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2017. 7. 26.>[제목개정 2013. 12. 30.] | 좌동 |
| 제12조(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의 구성 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단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단원은 중소벤처기업부ㆍ시행기관 또는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 좌동 |
| ③ 단장 및 단원은 겸직으로 또는 파견을 받아 근무하도록 할 수 있으며, 파견근무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으로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09·7·27] | 좌동 |
| 제13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 등) | 좌동 |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면 그 선정절차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8ㆍ11, 2017ㆍ7ㆍ26> | 좌동 |
|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술혁신성과 및 기술사업화 능력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경영혁신활동 및 경영혁신성과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각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각각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또는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ㆍ8ㆍ11,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08·1·3] | 좌동 |
| 제14조 삭제 <2018ㆍ3ㆍ13> |
좌동 |
| 제14조의2 삭제 <2017ㆍ9ㆍ19> |
좌동 |
| 제14조의3 삭제 <2017ㆍ9ㆍ19> |
좌동 |
| 제14조의4 삭제 <2017ㆍ9ㆍ19> |
좌동 |
| 제14조의5 삭제 <2017ㆍ9ㆍ19> |
좌동 |
| 제14조의6 삭제 <2017ㆍ9ㆍ19> |
좌동 |
| 제14조의7 삭제 <2017ㆍ9ㆍ19> |
좌동 |
|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2006·12·21, 2007·9·10, 2009·7·27, 2017ㆍ7ㆍ26, 2019ㆍ4ㆍ2> | 좌동 |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좌동 |
| 2.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좌동 |
|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좌동 |
| 4. 삭제 <2006·12·2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추진방법 및 전담기관의 업무수행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제15조의2(기술혁신 성과물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 좌동 |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1. 기술혁신 성과물의 유출 실태조사 | 좌동 |
| 2. 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를 위한 상담ㆍ컨설팅 | 좌동 |
|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任置) 지원 | 좌동 |
|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기술혁신 성과물의 유출 방지 및 대응 | 좌동 |
| 5. 기술혁신 성과물의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 좌동 |
|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여 관련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받으려는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ㆍ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등(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1.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좌동 |
| 2.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 좌동 |
| 3. 사업 추진 역량 | 좌동 |
|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및 관련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출연 또는 보조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출연 또는 보조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등은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그 결과와 지출 내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⑤ 제3항에 따른 출연 또는 보조 대상의 선정 방법, 절차 및 기준과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3ㆍ6ㆍ11] | 좌동 |
| 제16조(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의 선정 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기술인력양성ㆍ공급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ㆍ7ㆍ9> | 좌동 |
| 1. 기술인력양성ㆍ공급사업의 사업계획이 목표가 명확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 좌동 |
| 2. 기술인력양성ㆍ공급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 좌동 |
| ② 기술인력양성ㆍ공급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되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ㆍ7ㆍ9> | 좌동 |
| 1. 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 좌동 |
| 2. 제1항제2호에 따른 선정기준에 관한 증빙자료 | 좌동 |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과 기술인력양성ㆍ공급사업의 실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2019ㆍ7ㆍ9> | 좌동 |
| 제16조의2(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운영 등) | 좌동 |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파견지원사업(이하 "파견지원사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구인력채용지원사업(이하 "채용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1. 파견지원사업: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연구기관에서 파견한 연구인력이 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서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연구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좌동 |
| 2. 채용지원사업: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서 채용한 연구인력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연구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좌동 |
| ② 파견지원사업 및 채용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파견지원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일 것 | 좌동 |
| 가. 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좌동 |
| 나. 법 제15조의3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좌동 |
|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 좌동 |
| 2. 채용지원사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좌동 |
| ③ 파견지원사업 및 채용지원사업의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파견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는 파견인력이 파견 중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최초의 지원 기간에서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파견지원사업 및 채용지원사업의 연구인력에 대한 자금 지원은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는 중소기업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파견지원사업 및 채용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7ㆍ9] | 좌동 |
| 제17조(시험·분석지원기관 등)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9·11, 2007·3·22, 2017ㆍ7ㆍ26> | 좌동 |
| 1.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보유한 시험·분석설비의 이용 | 좌동 |
| 2.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이 보유한 시험·분석설비의 이용알선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보유한 시험·분석설비에 대한 정보의제공 | 좌동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분석설비의 이용방법 및 절차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제1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
|
③ 기술보증기금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1. 수수료의 종류 |
|
2. 수수료의 요율 |
|
3. 징수 방법 및 징수 절차 |
|
4. 그 밖에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 |
|
④ 제3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기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10. 21.] |
|
제17조의3(계정의 수입 및 지출) |
|
①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
|
1.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수수료 |
|
2.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지원금 |
|
3. 계정의 운용수익 |
|
4. 그 밖의 부대수입 |
|
② 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
|
1.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비 및 부대경비 |
|
2. 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2021. 10. 21.] |
|
제17조의4(계정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계정의 운용 및 관리업무를 기술보증기금에 위탁한다. |
|
② 기술보증기금은 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
|
1. 금융기관에의 예치 |
|
2. 국채, 지방채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
|
③ 기술보증기금은 계정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
|
④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⑤ 기술보증기금은 계정의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21.] |
|
|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등) | 좌동 |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② 법 제28조제3항에서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이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성과로 나온 지식재산권이 해당 중소기업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의 성과로 나온 지식재산권이 해당 중소기업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10조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이나 제11조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으로서 연구기반 구축 또는 기술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좌동 |
| 3. 법 제11조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성과로 나온 지식재산권이 해당 중소기업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4. 법 제11조에 따라 학교·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지원사업으로서 주관기관(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이 해당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좌동 |
| 5. 부도, 폐업, 법정관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기술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좌동 |
|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③ 법 제28조제4항에서 "기술료를 일시에 납부하거나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1. 기술료를 일시에 납부하거나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 좌동 |
| 2. 기술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기 위하여 지급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개발의 장려, 촉진 등을 위하여 기술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방법, 징수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09·7·27] | 좌동 |
| 제19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8. 3. 13., 2021. 6. 8.> | 좌동 |
| 1.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환수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향상사업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2021. 1. 5.> | 좌동 |
| 1.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외규격 획득에 필요한 상담 지원사업: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좌동 |
| 가. 해외규격 획득 상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 좌동 |
| 나. 가목에 따른 인력이 최근 2년 이내에 해외규격 획득을 지원한 실적의 총합이 4건 이상일 것 | 좌동 |
| 2. 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외규격의 확보ㆍ보급 및 해외규격 획득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좌동 |
| 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좌동 |
| 나. 제5조제1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 다.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 좌동 |
| 라.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 좌동 |
|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좌동 |
| 3.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품질향상사업: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좌동 |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3ㆍ13, 2019ㆍ7ㆍ9> [전문개정 2017ㆍ9ㆍ19] | 좌동 |
| 제20조(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등)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1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협약서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ㆍ6ㆍ11, 2017ㆍ9ㆍ19> | 좌동 |
|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등 협약에 정한 제출 의무가 있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2. 사업비 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3. 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4. 협약에 따른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ㆍ7ㆍ26, 2017ㆍ9ㆍ19> | 좌동 |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가목1)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ㆍ9ㆍ19> | 좌동 |
|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 좌동 |
|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 좌동 |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6ㆍ11, 2017ㆍ7ㆍ26, 2017ㆍ9ㆍ19> | 좌동 |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참여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6ㆍ11, 2017ㆍ7ㆍ26, 2017ㆍ9ㆍ19> [본조신설 2009·7·27] | 좌동 |
| 제20조의2(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1. 연구개발의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 좌동 |
| 2. 목표 달성도 및 결과의 활용 가능성 | 좌동 |
| 3. 그 밖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3ㆍ6ㆍ11] | 좌동 |
| 제20조의3(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부과할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6ㆍ1ㆍ6,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3ㆍ6ㆍ11] | 좌동 |
| 제20조의4(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 좌동 |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3ㆍ6ㆍ11] | 좌동 |
| 제21조(출연금의 환수기준 및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는 사유와 환수금액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ㆍ12ㆍ30, 2017ㆍ7ㆍ26, 2017ㆍ9ㆍ19> | 좌동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가목1)에 따른 환수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ㆍ9ㆍ19>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연금 환수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7ㆍ26, 2017ㆍ9ㆍ19> [본조신설 2009·7·27] | 좌동 |
|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2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 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2019ㆍ7ㆍ9> |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 법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17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의 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삭제 <2019ㆍ7ㆍ9> | 좌동 |
| 4. 법 제25조의2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지원에 관한 사무 | 좌동 |
4의2. 법 제27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무 |
|
| 5. 법 제28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법 제31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7. 법 제32조에 따른 출연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3ㆍ1ㆍ16] | 좌동 |
| 제23조 삭제 <2018ㆍ12ㆍ24> |
좌동 |
부칙 <제31760호, 2021.6.8>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32090호, 2021.10.21>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품질인증마크(제14조의5제2항관련) | 좌동 |
| [별표 1]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5조제5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20조의3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