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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9-08-27 어선안전조업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2-01-11어선안전조업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조업)과 항행(航行)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 좌동 |
| 2. "조업"이란 해상에서 어선·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구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3. "조업한계선"이란 조업을 할 수 있는 동해 및 서해의 북쪽한계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말한다. | 좌동 |
| 4. "특정해역"이란 동해 및 서해의 조업한계선 이남(以南)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을 말한다. | 좌동 |
| 5. "조업자제선"이란 조업자제해역의 동해 및 서해의 북쪽한계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말한다. | 좌동 |
| 6. "조업자제해역"이란 북한 및 러시아 등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인접한 동해특정해역의 이동(以東)해역 및 서해특정해역의 이서(以西)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을 말한다. | 좌동 |
| 7. "일반해역"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외수역을 제외한 해역 중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을 제외한 모든 해역을 말한다. | 좌동 |
| 8. "항포구"란 어선이 조업 또는 항행 등을 위하여 출항 또는 입항(이하 "출입항"이라 한다)하는 항구 또는 포구를 말한다. | 좌동 |
| 9. "신고기관"이란 어선의 출입항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출장소 및 해양경찰서장이 민간인으로 하여금 출입항 신고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대행신고소를 말한다. | 좌동 |
| 10. "교신가입"이란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의 선주가 「전파법」 제19조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고 어선안전조업본부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국내 어업허가 등을 받은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과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모든 어선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어업지도선,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어선의 안전한 조업 및 항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조업을 하는 자의 책무) 조업을 하는 자(어선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어선의 안전을 위한 정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한 조업 및 항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어선안전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어선사고의 발생현황과 원인 분석, 감소 목표 | 좌동 |
| 3. 어선안전조업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어선안전조업을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어선안전을 위한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 좌동 |
| 7. 그 밖에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2장 출입항 신고 등 |
좌동 |
| 제8조(출입항 신고) | 좌동 |
| ①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 사용지정을 받은 어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어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에 출어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 좌동 |
| 1. 특정해역 | 좌동 |
| 2. 조업자제해역 | 좌동 |
| 3.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치안유지나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 해역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어선은 제1항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 좌동 |
| 2. 승선원 명부 등 어선출입항신고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특정해역이나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신고인 인적사항, 승선원 명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어선출입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출입항 신고의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항포구의 출입항 제한) | 좌동 |
| ① 어선은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포구에는 출입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 악화에 따른 피항, 기관 고장 등으로 인한 표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어선이 항포구에 입항한 경우 어선의 선장은 입항한 항포구 인근에 있는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출항 등의 제한) | 좌동 |
| ① 신고기관의 장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어선의 선장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출항제한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특정해역 등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 제한 |
좌동 |
| 제11조(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의 이탈 금지) 어선은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넘어 조업 또는 항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지역의 어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2조(출어등록) | 좌동 |
| ①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신고기관에 출어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어등록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출어등록의 절차·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특정해역에서의 어업별 조업구역 및 기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특정해역에서 조업을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비를 갖춘 어선으로 조업 또는 항행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특정해역에서의 어업별 조업구역 및 기간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4조(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동해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해역 이남의 일반해역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는 해역 및 기간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5조(어선의 선단 편성 조업) | 좌동 |
| ①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선단(船団)을 편성하여 출항하고 조업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장비의 고장, 인명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단 편성 조업에서 이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단선설비가 없는 어선으로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영해 내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밖의 일반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무선설비가 있는 어선과 선단을 편성하여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선의 선단 편성 방법 및 선단 조업, 선단 이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6조(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 좌동 |
| ① 국방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일정한 해역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조업 또는 항행을 즉시 제한하지 아니하면 어선의 안전한 조업 또는 항행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 해당 시·도지사 및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조업 및 항행의 제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7조(서해 접경해역의 통제) | 좌동 |
| ① 서해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접경해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에 대한 출입항은 신고기관의 협조를 받아 그 지역 관할 군부대장이 통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어장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어선의 불법조업 및 조업구역 이탈 방지 등 안전조업 지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항 통제 및 안전조업 지도 등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조업보호본부의 설치·운영) | 좌동 |
| ① 해양경찰청장은 특정해역의 조업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양경찰관서에 조업보호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1. 조업보호를 위한 경비 및 단속 | 좌동 |
| 2. 어선의 출입항 및 출어등록의 현황 파악과 출어선(出漁船)의 동태 파악 | 좌동 |
| 3. 해양사고 구조 | 좌동 |
| 4. 조업을 하는 자의 위법행위의 적발·처리 및 관계 기관 통보 | 좌동 |
| 5. 특정해역에 출입하는 어획물운반선의 통제 | 좌동 |
| ② 조업보호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장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 등 |
좌동 |
| 제19조(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좌동 |
| 1. 조업어선의 위치파악 | 좌동 |
| 2. 조업정보의 제공 | 좌동 |
| 3.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의 이탈·피랍 방지 등 안전조업 지도 | 좌동 |
| 4. 해상통합방위 지원사업 | 좌동 |
| 5. 한·일,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EEZ) 조업어선 관리 | 좌동 |
| 6.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 좌동 |
| 7. 어선사고 예방 및 신속구조를 위한 무선설비 시스템 운영 | 좌동 |
| 8.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 운영·관리 | 좌동 |
|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 중 일부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른 위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본부(이하 "안전본부"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지도·감독)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본부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본부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본부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1조(어선 교신가입 및 위치통지) | 좌동 |
| ① 「어선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이 주로 출입항하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안전본부에 교신가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교신가입한 어선이 출항할 때에는 지정된 시간에 맞추어 안전본부에 그 위치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어선이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까지 위치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어선의 위치를 확인하고, 수색·구조기관 등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른 해역별 위치통지 횟수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위치확인 방법, 수색·구조기관 등에의 통보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2조(선장의 의무) | 좌동 |
| ① 어선의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를 청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선박 또는 안전본부로부터 위험상황을 전파받거나 대피하도록 통보를 받은 경우에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은 대피상황을 지체 없이 안전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 좌동 |
| 2. 해양경찰관서 함정 | 좌동 |
| 3. 해군함정 | 좌동 |
| 제23조(정선 등)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해양경찰청장은 어선이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선(停船)·승선조사 등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정선명령을 위한 정선신호 방법 및 승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4조(구명조끼의 착용) | 좌동 |
| ① 어선에 승선하는 자는 기상특보 발효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요건 발생 시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요건 발생 시 어선에 승선하는 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였는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5조(안전조업교육) | 좌동 |
| ①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조업질서의 유지 및 안전한 조업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안전조업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업교육의 종류, 시행기관, 실시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5장 보칙 |
좌동 |
| 제26조(재정지원)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선의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7조(행정처분)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의 허가나 면허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업 또는 양식업의 허가, 면허, 신고, 등록(이하 "어업허가등"이라 한다)업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어업허가등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업허가등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좌동 |
| 2. 제10조에 따른 출항 등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3. 제11조에 따른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의 이탈 금지를 위반한 경우 | 좌동 |
| 4. 제12조에 따른 출어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출어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어등록을 한 경우 | 좌동 |
| 5. 제13조에 따른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6. 제14조에 따른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7. 제15조를 위반하여 선단을 편성하여 조업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단에서 이탈한 경우 | 좌동 |
| 8. 제16조에 따른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9. 제17조에 따른 서해 접경해역의 통제에 불응한 경우 | 좌동 |
| 10. 제23조에 따른 정선명령을 위반하거나 승선조사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등의 취소 또는 정지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제28조(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제한·조건을 위반하여 조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그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ㆍ제한ㆍ조건을 위반하여 조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그 지도ㆍ단속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
| ② 어업감독 공무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29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제6장 벌칙 |
좌동 |
|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11조를 위반하여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넘어 조업 또는 항행한 자 | 좌동 |
| 2. 제13조를 위반하여 특정해역에서 조업 또는 항행한 자 | 좌동 |
| 3. 제17조를 위반하여 서해 접경해역의 통제에 불응한 자 | 좌동 |
| 4. 제23조를 위반하여 정선명령을 위반하거나 승선조사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좌동 |
|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32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본부에 교신가입을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본부에 위치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지한 자 | 좌동 |
|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업지도선, 함정 또는 안전본부로부터 위험 및 대피신호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1. 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포구에 출입항한 자 | 좌동 |
|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항한 항포구 인근에 있는 신고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를 청취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제24조를 위반하여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제25조를 위반하여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좌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어선안전조업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8호나 제9호에"를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로 한다. |
좌동 |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 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어선안전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후단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18>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