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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9-2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3-04-25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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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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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제3자물류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19ㆍ2ㆍ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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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물류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물류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4조(물류현황조사지침)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물류현황조사를 위한 조사지침(이하 "물류현황조사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조사의 종류 및 항목 | 좌동 |
| 2. 조사의 대상·방법 및 절차 | 좌동 |
| 3. 조사의 체계 | 좌동 |
| 4. 조사의 시기 및 지역 | 좌동 |
| 5. 조사결과의 집계·분석 및 관리 | 좌동 |
| 6. 그 밖에 효율적인 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물류현황조사를 수행하는 자는 물류현황조사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국가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등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이하 "국가물류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른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일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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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주요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물류시설·장비의 투자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제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6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8ㆍ12ㆍ11>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된 연도별시행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연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7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등 국가물류기본계획과 관련된 다른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일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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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역물류정책의 목표와 주요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지역의 물류시설·장비의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지역 차원의 국제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이하 "지역물류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8조(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지역물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시·도에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 관할 시·군 및 구(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해당 시·도에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 관할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원을 받는 기업 및 단체 등은 지역물류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 | 좌동 |
| ①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좌동 |
| 2.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ㆍ12ㆍ31> | 좌동 |
| ④ 전문위원은 위원회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2009·4·30> | 좌동 |
| ③ 삭제 <2015ㆍ12ㆍ31> | 좌동 |
|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좌동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 좌동 |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간사)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좌동 |
| 제13조(분과위원회) | 좌동 |
| 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좌동 |
| 1. 물류정책분과위원회: 중장기 물류정책의 수립·조정, 물류산업 및 물류기업의 육성·지원, 물류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과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및 국제물류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2.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물류의 공동화·표준화·정보화 및 자동화, 물류시설·장비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제물류분과위원회: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해외물류기업의 유치 및 환적화물의 유치, 해외물류시설 투자 등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물류정책분과위원회 및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국제물류분과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ㆍ11ㆍ30, 2015ㆍ12ㆍ22> | 좌동 |
| 1. 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중앙행정기관 중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에 관련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좌동 |
| 2.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사람. 다만, 제1항제3호의 국제물류분과위원회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분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ㆍ12ㆍ31> | 좌동 |
|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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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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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 좌동 |
| ① 지역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가 된다. | 좌동 |
| 1. 관할 및 인접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 | 좌동 |
| 2. 해당 시·도의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 좌동 |
| 3.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지역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⑤ 그 밖에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제17조(물류관련기관 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기관"(이하 "물류관련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물류와 관련된 기관 | 좌동 |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물류와 관련된 기관 | 좌동 |
|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 좌동 |
| ② 법 제2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항만 또는 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9·9·9, 2011.11.16, 2017ㆍ3ㆍ29> | 좌동 |
| 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중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을 갖춘 공항 | 좌동 |
| 2.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중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을 갖춘 항만 | 좌동 |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 좌동 |
| 제18조(기업물류비 산정지침)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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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류비 관련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 | 좌동 |
| 2. 영역별·기능별 및 자가·위탁별 물류비의 분류 | 좌동 |
| 3. 물류비의 계산 기준 및 계산 방법 | 좌동 |
| 4. 물류비 계산서의 표준 서식 | 좌동 |
| 제19조(물류정보화 시책)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효율화 시책을 강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ㆍ11ㆍ30, 2013ㆍ3ㆍ23> | 좌동 |
| 1. 물류정보의 표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물류분야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물류정보의 연계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물류정보의 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물류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거나 물류관련기관 또는 기업 등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20조(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 좌동 |
| ① 관계 행정기관은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단위물류정보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축ㆍ운영하는 전담기관(이하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관계 행정기관은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관계 행정기관은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⑤ 법 제2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 좌동 |
| 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 좌동 |
|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 좌동 |
|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 좌동 |
|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 좌동 |
|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좌동 |
| 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 좌동 |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 좌동 |
| ⑥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아닌 자로서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장비와 인력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21. 1. 5.>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시설장비를 갖출 것 | 좌동 |
| 가. 물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ㆍ중계 및 보관 시설장비 | 좌동 |
| 나. 단위물류정보망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 시설장비 | 좌동 |
| 다. 단위물류정보망의 정보시스템 관리 및 복제ㆍ저장 시설장비 | 좌동 |
| 라. 단위물류정보망에 보관된 물류정보와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의 일자ㆍ시각 및 자취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시설장비 | 좌동 |
| 마. 다른 단위물류정보망 및 법 제30조의2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이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라고 한다)와의 정보연계에 필요한 시설장비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보유할 것 | 좌동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이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명 이상 | 좌동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분야(기술ㆍ기능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 좌동 |
| 3.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인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21조(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한다. | 좌동 |
|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운영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그 운영계획서를 직전 연도 1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1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내역 | 좌동 |
|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해당 연도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운영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ㆍ3ㆍ20] | 좌동 |
| 제22조(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하는 자(이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좌동 |
| ②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를 지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⑤ 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20조제5항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⑥ 법 제30조의2제2항제4호에서 “자본금 2억원 이상, 업무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자격”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 5.> | 좌동 |
| 1.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시설장비를 갖출 것 | 좌동 |
| 가. 물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ㆍ중계 및 보관 시설장비 | 좌동 |
| 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 시설장비 | 좌동 |
| 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정보시스템 관리 및 복제ㆍ저장 시설장비 | 좌동 |
| 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보관된 물류정보와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의 일자ㆍ시각 및 자취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시설장비 | 좌동 |
| 마. 단위물류정보망 및 외국의 물류정보망과의 정보연계에 필요한 시설장비 | 좌동 |
| 3.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보유할 것 | 좌동 |
| 가. 물류관리사 1명 이상 | 좌동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이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1명 이상 | 좌동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분야(기술ㆍ기능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 좌동 |
| 라. 물류정보의 처리ㆍ보관 및 전송 등을 위한 표준전자문서의 개발 또는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및 중계방식과 관련된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 좌동 |
| 마.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물류정보의 이용자에 대한 상담이 가능한 전문요원 1명 이상 [전문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제23조 삭제 <2012ㆍ11ㆍ30> |
좌동 |
| 제24조(물류에 관한 업무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에 관한 업무" 및 법 제35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의 이용 등 관련 업무"란 각각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에 의한 업무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이용, 물류사업의 지원, 물류사업에 대한 각종 신청 및 신고 그 밖에 물류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5ㆍ8ㆍ3, 2017ㆍ3ㆍ29> |
좌동 |
|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좌동 |
| 2. 「검역법」 | 좌동 |
| 3. 「도선법」 | 좌동 |
|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좌동 |
| 5. 「상법」 | 좌동 |
| 6. 「철도사업법」 | 좌동 |
| 7. 「공항시설법」 | 좌동 |
| 8. 「항만법」 | 좌동 |
| 9. 「항만운송사업법」 | 좌동 |
| 10. 「해운법」 | 좌동 |
| 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좌동 |
| 1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률 | 좌동 |
| 제25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기간)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2ㆍ6ㆍ29> |
좌동 |
| 제26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ㆍ11ㆍ30, 2013ㆍ3ㆍ23> | 좌동 |
|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상의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 좌동 |
| 2.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상의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 좌동 |
| 3.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경우 | 좌동 |
| 4.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 좌동 |
| 5. 그 밖에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려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 등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30> | 좌동 |
| ③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공개하려는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한다. | 좌동 |
| 제26조의2(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법 제35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보안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물류보안 관련 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 | 좌동 |
| 2. 물류보안 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복구조치 | 좌동 |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본조신설 2012ㆍ11ㆍ30] | 좌동 |
| 제26조의3(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보안 표준이 국제적인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2ㆍ11ㆍ30] | 좌동 |
| 제27조(물류 관련 법률) 법 제3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제24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법률 | 좌동 |
| 2. 「유통산업발전법」 | 좌동 |
| 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좌동 |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률 | 좌동 |
| 제27조의2(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물류신고센터(이하 "물류신고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 좌동 |
| 2.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의 권고 | 좌동 |
| 3.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의 요구 | 좌동 |
| 4. 그 밖에 신고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물류신고센터의 장은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물류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본조신설 2019ㆍ3ㆍ12] | 좌동 |
| 제27조의3(비밀누설 등의 금지) 물류신고센터와 관련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제51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9ㆍ3ㆍ12] |
좌동 |
| 제27조의4(물류사업별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와 대상)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사업별 인증의 주체와 대상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5ㆍ12ㆍ22] |
좌동 |
| 제28조(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점검)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우수물류기업"이라 한다)가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22>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법 제38조제4항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2ㆍ22>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0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2ㆍ22> | 좌동 |
| 제29조(심사대행기관의 지원업무 등) | 좌동 |
| ①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5ㆍ12ㆍ22> | 좌동 |
|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심사방법, 심사절차 등 인증업무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 | 좌동 |
| 2. 인증심사 계획 및 제28조에 따른 점검 계획의 수립 및 결과 보고 | 좌동 |
| 3. 인증심사위원의 관리 | 좌동 |
| 4. 인증제도 및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홍보 | 좌동 |
| 5. 인증제도에 대한 연구 | 좌동 |
| 6.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5ㆍ12ㆍ22> | 좌동 |
| 제30조(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법 제42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스스로 운영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법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우선입주대상자나 그 밖의 자보다 인증우수물류기업 또는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라 한다)를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3ㆍ29> | 좌동 |
|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ㆍ일반물류터미널 또는 물류단지 | 좌동 |
| 2.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중 물류시설 | 좌동 |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중 물류시설 | 좌동 |
|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중 물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 | 좌동 |
| 5.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중 공항구역 안에 있는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 좌동 |
| 6.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 좌동 |
|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물류 관련 시설 | 좌동 |
| ② 법 제4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우선입주대상자나 그 밖의 자보다 인증우수물류기업 또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우선 입주하게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 제4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물류기업에 우선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물류시설의 확충 | 좌동 |
| 2. 물류정보화ㆍ표준화 또는 공동화 | 좌동 |
| 3. 첨단물류기술의 개발 및 적용 | 좌동 |
| 4.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 좌동 |
| 5. 그 밖에 물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법 제4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우수물류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49조에 따른 자금 지원 | 좌동 |
| 2. 해외시장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좌동 |
| ⑤ 법 제4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 따른 자금 | 좌동 |
|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자금 [전문개정 2015ㆍ12ㆍ22] | 좌동 |
| 제30조의2(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좌동 |
|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좌동 |
|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 좌동 |
| 4.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본조신설 2012ㆍ11ㆍ30] | 좌동 |
| 제31조(과세정보 제공 요청방법) 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0ㆍ2> [본조신설 2015ㆍ12ㆍ22] |
좌동 |
| 제32조 삭제 <2014ㆍ2ㆍ5> |
좌동 |
| 제33조 삭제 <2014ㆍ2ㆍ5> |
좌동 |
| 제33조의2 삭제 <2015ㆍ12ㆍ22> |
좌동 |
| 제34조(물류인력의 양성)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분야"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
좌동 |
| 1. 물류사업에 관련된 분야 | 좌동 |
| 2. 물류시설 및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 | 좌동 |
| 3. 물류 정보화·표준화·공동화에 대한 연구·개발 | 좌동 |
| 제35조(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법 제51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ㆍ3ㆍ23> |
좌동 |
| 제36조(시험방법) | 좌동 |
| ① 시험은 필기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 좌동 |
| ②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 좌동 |
| 제37조(시험과목 등) | 좌동 |
| ① 시험은 물류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의 검정과 이론 및 실무능력의 검정에 중점을 둔다. | 좌동 |
| ②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③ 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은 제외한다)·화물운송론·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해당 과목을 모두 이수(학점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 중 물류 관련 법규를 제외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 좌동 |
| 제38조 삭제 <2008·10·20> |
좌동 |
| 제39조(시험의 출제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의 출제 및 선정을 담당할 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위촉 또는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출제위원 및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40조(시험의 공고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시험내용·일시·장소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주요 일간신문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ㆍ5ㆍ1, 2013ㆍ3ㆍ23, 2016ㆍ12ㆍ30> | 좌동 |
| ②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낸 자가 수수료를 과오납하거나 시험시행일의 일정 기간 전까지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ㆍ11ㆍ30, 2013ㆍ3ㆍ23> | 좌동 |
| 제41조(시험합격자의 결정) | 좌동 |
| ①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한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관보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2008·2·29, 2012ㆍ11ㆍ30, 2016ㆍ12ㆍ30> | 좌동 |
| ④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11ㆍ30, 2013ㆍ3ㆍ23> | 좌동 |
| 제41조의2(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
좌동 |
| 1.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 좌동 |
| 2.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법 제55조에 따른 물류관련협회 [본조신설 2014ㆍ2ㆍ5] | 좌동 |
| 제42조(물류관련협회의 설립) 물류기업, 화주기업, 그 밖에 물류활동과 관련된 자가 법 제55조에 따른 물류관련협회(이하 "물류관련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3ㆍ3ㆍ23> |
좌동 |
| 1. 정관 | 좌동 |
|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 좌동 |
| 3. 회원의 명부 | 좌동 |
|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수입지출계획서 | 좌동 |
| 5. 창립총회 회의록 | 좌동 |
| 제43조(물류관련협회의 업무) 물류관련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해당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 좌동 |
| 2. 해당 사업의 진흥·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조사·연구사업 | 좌동 |
| 3. 경영자와 종업원의 교육·훈련 | 좌동 |
| 4. 해당 사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지도 | 좌동 |
| 5.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좌동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 좌동 |
| 제44조(물류관련협회의 정관) 물류관련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임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회계 및 회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해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ㆍ2ㆍ5] | 좌동 |
| 제45조(물류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5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관련협회 및 물류관련 전문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회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4ㆍ2ㆍ5> |
좌동 |
| 1. 삭제 <2014ㆍ2ㆍ5> | 좌동 |
| 2. 물류관련협회 | 좌동 |
|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및 연합회 | 좌동 |
|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 좌동 |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 | 좌동 |
| 제46조(물류지원센터의 운영) | 좌동 |
| ① 법 제56조에 따라 설치하는 물류지원센터에는 물류지원센터의 장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 좌동 |
| ② 물류지원센터의 장은 매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물류지원센터의 조직·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물류지원센터의 장에 대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된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46조의2(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물류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 그 기업이 개발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물류신기술 및 첨단물류시설등(이하 “물류신기술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
좌동 |
|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익히고 개량된 기술일 것 | 좌동 |
| 2. 신규성ㆍ진보성 및 안전성이 있는 기술일 것 | 좌동 |
| 3. 물류산업에 파급효과가 있는 기술일 것 [본조신설 2018ㆍ12ㆍ11] | 좌동 |
| 제46조의3(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우수한 물류신기술등(이하 "우수 물류신기술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 좌동 |
| 1. 물류신기술등의 명칭ㆍ범위 및 개발배경을 적은 서류 | 좌동 |
| 2. 물류신기술등의 내용(물류신기술등의 요지 및 물류신기술등의 신규성ㆍ진보성ㆍ안전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을 적은 서류 | 좌동 |
| 3. 국내외 시장에서의 활용 전망 및 보급 가능성을 적은 서류 | 좌동 |
| 4. 물류신기술등의 설계도 또는 기술설명서 | 좌동 |
| 5. 그 밖에 국내외의 특허 또는 안전성 등의 시험성적서 등 물류신기술등을 심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에 드는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ㆍ12ㆍ11] | 좌동 |
| 제46조의4(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심사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120일 이내에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된 물류신기술등이 우수 물류신기술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면서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물류기술과 관련된 기관, 협회, 학회, 조합 등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신청된 물류신기술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된 물류신기술등이 제46조의2 각 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고 그 성능 또는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른 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년의 범위에서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ㆍ12ㆍ11] | 좌동 |
| 제46조의5(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의 연장 등) | 좌동 |
| ① 제46조의4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을 연장 받으려면 그 지정기간이 끝나기 150일 전까지 활용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적은 서류 등을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심사 및 결정 등에 대해서는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ㆍ12ㆍ11] | 좌동 |
| 제46조의6(우수 물류신기술등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보급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 또는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을 받은 자 및 그 기술을 이용해서 제품을 제조하는 자가 금융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해 다음 각 목에 따른 자금 또는 보증의 우선 지원 요청 | 좌동 |
|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지원 자금 | 좌동 |
|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 좌동 |
| 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 좌동 |
| 라. 그 밖에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해서 정부 및 공공기관이 조성한 자금 | 좌동 |
| 2. 공공기관에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우선 적용 권고 또는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적용한 제품 구매 권고 | 좌동 |
| 3. 우수 물류신기술등에 대한 전시회 개최, 해외진출 지원, 상용화 성능확인서 발급 등 홍보 및 기술사업화 지원 | 좌동 |
| 4. 해외 기술정보 등 보유 기술정보의 제공 | 좌동 |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보급 및 촉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좌동 |
| ② 공공기관은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활용한 제품이나 공사 등을 발주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주 제품 또는 공사 등과 관련된 우수 물류신기술등에 입찰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그 기술 또는 제품의 활용실적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ㆍ12ㆍ11] | 좌동 |
| 제47조(환경친화적 물류활동)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스템의 도입 및 개발 | 좌동 |
| 2.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 좌동 |
| 3. 그 밖에 물류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활동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제48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지원) | 좌동 |
|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화물자동차·철도차량·선박·항공기 등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거나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 및 이를 위한 시설·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 좌동 |
| 2. 환경친화적인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 및 이를 위한 시설·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융자 및 융자 알선 | 좌동 |
| 2.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및 정보의 제공 | 좌동 |
|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제48조의2(녹색물류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녹색물류협의기구(이하 "녹색물류협의기구"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좌동 |
| ③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좌동 |
| 1.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물류 또는 에너지 분야 소속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좌동 |
| 2. 물류 또는 에너지 분야 협회ㆍ전문기관ㆍ단체,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서 추천하는 사람 | 좌동 |
| 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물류 또는 에너지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 좌동 |
| ④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⑤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은 녹색물류협의기구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⑥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⑦ 녹색물류협의기구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⑧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좌동 |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물류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ㆍ2ㆍ5] | 좌동 |
| 제48조의3(녹색물류협의기구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ㆍ12ㆍ31] | 좌동 |
| 제48조의4(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원업무) 법 제60조의7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홍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ㆍ12ㆍ22] |
좌동 |
| 제48조의5(지정심사대행기관 지정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의7제2항에 따라 지정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22] |
좌동 |
| 제49조(국제물류사업에 대한 지원) 법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기업 또는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4ㆍ2ㆍ5> |
좌동 |
| 1.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좌동 |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가. 국토연구원 | 좌동 |
| 나. 한국교통연구원 | 좌동 |
| 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좌동 |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좌동 |
| 4. 삭제 <2014ㆍ2ㆍ5> | 좌동 |
| 5. 물류관련협회 | 좌동 |
| 6. 법 제56조에 따른 물류지원센터 | 좌동 |
|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및 연합회 | 좌동 |
| 8.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 좌동 |
|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단체 | 좌동 |
| 제50조(투자유치활동의 평가대상기관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물류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관리·운영권을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9·9, 2009·12·14, 2013ㆍ3ㆍ23, 2017ㆍ3ㆍ29> | 좌동 |
| 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공항 및 그 배후지에 위치한 물류시설 | 좌동 |
| 2.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그 배후지에 위치한 물류시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되, 평가대상기관의 사업내용 및 특성, 투자유치 목표의 달성 정도와 능률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좌동 |
|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2ㆍ11ㆍ30, 2013ㆍ3ㆍ23, 2014ㆍ2ㆍ5, 2018ㆍ10ㆍ2> | 좌동 |
|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명령 | 좌동 |
| 2.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중지명령 | 좌동 |
| 3. 법 제7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8ㆍ12ㆍ11> | 좌동 |
| 1.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또는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신청의 접수, 심사, 의견 요청ㆍ청취 및 공고 업무 | 좌동 |
| 2. 제46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홍보 및 기술사업화 지원 업무 | 좌동 |
| 3. 제46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보유 기술정보의 제공 업무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물류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ㆍ10ㆍ2, 2019ㆍ3ㆍ12> | 좌동 |
| 1.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그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 좌동 |
| 2.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된 자료의 접수 | 좌동 |
| 3.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추진 시책 마련에 필요한 조사 | 좌동 |
| 4.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신청의 접수, 확인 및 심사 | 좌동 |
| 5.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위한 신청의 접수, 확인 및 심사 | 좌동 |
| 6. 법 제60조의2에 따른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운영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8ㆍ10ㆍ2> | 좌동 |
| ⑤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10ㆍ2, 2018ㆍ12ㆍ11> | 좌동 |
| 제52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 좌동 |
|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더라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8ㆍ10ㆍ2> | 좌동 |
③ 시ㆍ도지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전단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3. 4. 25.> |
|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
|
| 제5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8ㆍ10ㆍ2>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안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8ㆍ10ㆍ2>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8ㆍ10ㆍ2> | 좌동 |
| ⑤ 삭제 <2021. 9. 24.> | 좌동 |
| 제54조 삭제 <2018ㆍ10ㆍ2> |
좌동 |
| 제5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ㆍ3ㆍ12> |
좌동 |
| 1. 법 제37조의2에 따른 물류신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및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45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권리·의무 승계의 신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51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ㆍ3ㆍ27] | 좌동 |
| 제54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22, 2016ㆍ12ㆍ30, 2020ㆍ3ㆍ3> |
좌동 |
| 1. 제20조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2017년 1월 1일 | 좌동 |
| 2. 제26조에 따른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2017년 1월 1일 | 좌동 |
| 3. 제28조에 따른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점검: 2017년 1월 1일 | 좌동 |
| 4. 제30조의2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2017년 1월 1일 | 좌동 |
| 5. 삭제 <2020ㆍ3ㆍ3> [본조신설 2013·12·30] | 좌동 |
| 제55조(과태료의 부과) | 좌동 |
|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② 삭제 <2018ㆍ10ㆍ2> [전문개정 2009·4·30] | 좌동 |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 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5항을 삭제한다. ⑫부터 <36>까지 생략 |
좌동 |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
| [별표 1] 물류사업의 범위(제3조 관련) | 좌동 |
| [별표 1의2] 사업별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와 대상(제27조의4 관련) | 좌동 |
| [별표 2] 물류관리사 시험과목 | 좌동 |
|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제52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제1항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