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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04-17 하천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3-12-14하천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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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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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ㆍ의무승계 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4., 2012. 6. 18., 2013. 3. 23., 2018. 6. 8., 2021. 12. 28.> |
좌동 |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
좌동 |
| 제3조(하천의 고시)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4., 2013. 3. 23., 2021. 12. 28.> | 좌동 |
| 1. 하천의 명칭 | 좌동 |
| 2. 하천의 구간(기점 및 종점) | 좌동 |
| 3.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날 및 그 사유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고시는 환경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 좌동 |
| 제4조(하천구역의 고시) | 좌동 |
| 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를 하거나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 고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4., 2021. 12. 28.> | 좌동 |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 좌동 |
| 2. 하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이하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③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 및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고시를 한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놓아야 한다. | 좌동 |
| 제5조 삭제 <2016ㆍ6ㆍ30> |
좌동 |
| 제6조(홍수관리구역의 고시) | 좌동 |
| 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4., 2021. 12. 28.> | 좌동 |
| 1.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 좌동 |
| 2. 홍수관리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7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저류(貯留) 또는 방류의 방법 및 저류된 물을 방류할 경우에 취하여야 할 조치(댐·하구둑 등 하천의 물을 가두어 두는 시설만 해당한다) | 좌동 |
| 2. 하천시설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유량·기상 등의 관측 및 그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하천시설의 조작방법 | 좌동 |
| 4. 해당 하천시설 또는 이를 조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기구 등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해당 하천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8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 | 좌동 |
| 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와 하천현황대장조서(그 부속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 좌동 |
| ② 삭제 <2018ㆍ6ㆍ8> | 좌동 |
| ③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와 하천현황대장조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 좌동 |
| 1.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 | 좌동 |
| 가. 제방 및 호안 현황:별지 제5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제방 및 호안) | 좌동 |
| 나. 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 현황:별지 제6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 | 좌동 |
| 다.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별지 제7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지하하천 및 방수로) | 좌동 |
| 라. 배수펌프장 현황:별지 제8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배수펌프장) | 좌동 |
| 마. 하구둑 현황:별지 제9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하구둑) | 좌동 |
| 2. 하천현황대장조서 | 좌동 |
| 가. 하천 개황:별지 제10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 개황) | 좌동 |
| 나. 측량기준점 현황:별지 제11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측량기준점) | 좌동 |
| 다. 하천수 상황:별지 제12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수 상황) | 좌동 |
| 라. 하천구역(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하천구역을 말한다) 현황:별지 제13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구역) | 좌동 |
| 마. 삭제 <2016ㆍ6ㆍ30> | 좌동 |
| 바. 홍수관리구역 현황:별지 제15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홍수관리구역) | 좌동 |
| 사. 하천개수 현황:별지 제16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개수) | 좌동 |
| ④ 삭제 <2017ㆍ7ㆍ18> | 좌동 |
| ⑤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관리대장의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는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한 때에는 관리대장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4., 2017. 7. 18., 2018. 6. 8., 2021. 12. 28.> | 좌동 |
제3장 조사 및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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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삭제 <2017ㆍ7ㆍ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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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삭제 <2017ㆍ7ㆍ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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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삭제 <2017ㆍ7ㆍ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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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삭제 <2017ㆍ7ㆍ18> |
좌동 |
| 제13조(하천기본계획의 고시 등)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
좌동 |
| 1.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또는 변경 목적 | 좌동 |
| 2.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賦存量)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 좌동 |
| 4. 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좌동 |
제13조의2(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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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지방하천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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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시점과 종점(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합류되는 지점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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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길이 [본조신설 2023. 1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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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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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하천공사 등의 허가신청) | 좌동 |
|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하천공사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6ㆍ30> | 좌동 |
| 1. 위치도(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한다) | 좌동 |
| 2. 개략설계도(제방의 중심선을 표시한 축척이 5천분의 1인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 좌동 |
| 3. 개략공사비 산출서 | 좌동 |
| 4.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지·보수공사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하천유지·보수공사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6ㆍ30> | 좌동 |
| 1. 위치도(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한다) | 좌동 |
| 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15조(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 좌동 |
| ① 영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이나 변경인가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16ㆍ6ㆍ30> | 좌동 |
| 1. 위치도 및 사업구역이 표시된 실측지적평면도 | 좌동 |
| 2. 실시설계도서(2개 이상의 사업구역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사업구역별로 작성한다) | 좌동 |
| 3. 자금조달계획서와 연차별 투자계획서 | 좌동 |
| 4. 예정공정표 | 좌동 |
| 5.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 좌동 |
|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27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2021. 12. 28.> | 좌동 |
| 1. 하천공사의 명칭 | 좌동 |
|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좌동 |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좌동 |
| 4. 하천공사의 위치 | 좌동 |
| 5. 하천공사의 기간 | 좌동 |
|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제16조(준공인가 신청)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7항 전단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2021. 12. 28.> | 좌동 |
| 1. 공사비정산서 | 좌동 |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하천시설의 명세서 | 좌동 |
| 3.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조서 | 좌동 |
| 4. 실측평면도 및 구적평면도 | 좌동 |
| 5. 폐천부지등의 발생명세 | 좌동 |
| 6. 준공 사진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서를 받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준공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준공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2021. 12. 28.> | 좌동 |
| ③ 영 제32조에 따른 복합허가사항으로 허가 받은 사항에 대한 준공인가 신청에 대하여는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이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된 허가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과 협의 후에 준공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24> | 좌동 |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
좌동 |
| 제17조(하천점용허가의 신청 등) | 좌동 |
|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별표 4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하천점용허가 신청서에 그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영 제37조에 따른 허가증 및 허가대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증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에 따른다. | 좌동 |
| 제18조(점용허가의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경작을 목적으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허가신청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을 것 | 좌동 |
| 2. 1가구당 신청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 | 좌동 |
| 3. 신청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아닐 것(법 제34조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는 제외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구역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신청이 여럿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허가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 좌동 |
| 1. 제1순위:법 제30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행하는 자 | 좌동 |
| 2. 제2순위: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 좌동 |
| 3. 제3순위:홍수관리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 좌동 |
| 4. 제4순위: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의 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 11. 24., 2013. 3. 23., 2021. 12. 28.> | 좌동 |
| 제18조의2(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의 임대ㆍ전대) 법 제33조제5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2. 28.> |
좌동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 좌동 |
| 2. 사유지의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하는 경우 | 좌동 |
| 3. 건축물, 선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의 일부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ㆍ2ㆍ22] | 좌동 |
| 제19조(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8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해당 하천구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1·24, 2019ㆍ2ㆍ22> | 좌동 |
| ② 영 제32조에 따라 주된 허가사항에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허가하는 경우의 점용허가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각각의 허가사항에 대한 유효기간 중 주된 허가사항에 대한 유효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ㆍ6ㆍ30> | 좌동 |
| ③ 영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점용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채취하지 못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6. 30.> | 좌동 |
|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30., 2021. 12. 28.> | 좌동 |
| ⑤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하천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그 연장 절차를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 6. 18., 2013. 3. 23., 2016. 6. 30., 2021. 12. 28.> | 좌동 |
|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ㆍ6ㆍ18, 2016ㆍ6ㆍ30> | 좌동 |
| 제19조의2(실시계획의 인가 제외대상) 법 제33조제9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2. 22., 2021. 12. 28.> |
좌동 |
| 1. 하천시설의 신설ㆍ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2. 점용기간이 6개월 이내로 한정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공작물을 신축ㆍ개축ㆍ변경하는 경우로서 하상세굴(河床洗掘), 유속변동, 유수방향 변화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여 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천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7ㆍ9ㆍ21] | 좌동 |
| 제19조의3(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제출기간) 영 제39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1. 12. 28.>[본조신설 2017. 9. 21.] |
좌동 |
| 제20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의 신청 등) | 좌동 |
|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행위별로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치도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ㆍ6ㆍ30, 2019ㆍ2ㆍ12> | 좌동 |
| 1.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 좌동 |
| 가. 위치도 | 좌동 |
| 나.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 크기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다. 표준구조물도 | 좌동 |
| 라. 개략공사비 산출서 | 좌동 |
| 2.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좌동 |
| 가. 위치도 | 좌동 |
| 나. 공사설명서 | 좌동 |
| 3. 삭제 <2019ㆍ2ㆍ12> | 좌동 |
|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③ 삭제 <2016ㆍ6ㆍ30> | 좌동 |
| ④ 영 제45조제4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증 및 행위허가대장은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21조(댐등의 관리기술자의 자격)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토목공학 또는 농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댐등(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토목공학 또는 농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토목공학 또는 농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5.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제22조(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기록 작성)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작성ㆍ비치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ㆍ2ㆍ12> |
좌동 |
| 1. 댐등의 계획·설계 및 시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 좌동 |
| 가. 타당성 조사에 관한 자료 | 좌동 |
| 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각종 설계도서 | 좌동 |
| 다. 시공 및 용지보상 등에 관한 각종 보고서 | 좌동 |
| 라. 수리·구조 등에 관한 각종 보고서 | 좌동 |
| 마. 건설공사기록 | 좌동 |
| 2. 댐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 좌동 |
| 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록 | 좌동 |
| 나. 강수량·유입량·방류량·용수공급량·저수지수위 등 수문 및 기상에 관한 자료 | 좌동 |
| 다. 수질에 관한 자료 | 좌동 |
| 라. 저수지의 퇴사량 조사자료 | 좌동 |
| 마. 댐등의 관리대장 | 좌동 |
| 제23조 삭제 <2017ㆍ7ㆍ18> |
좌동 |
| 제24조 삭제 <2017ㆍ7ㆍ18> |
좌동 |
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관리 |
좌동 |
| 제25조(보전지구·복원지구 안에서의 사업) 법 제45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보전지구 또는 복원지구 안에서 하천환경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 1. 하도(河道) 선형·단면형 및 종단형의 복원을 위한 사업 | 좌동 |
| 2. 저수로와 강기슭[河岸]의 복원을 위한 사업 | 좌동 |
| 3. 홍수터의 복원을 위한 사업 | 좌동 |
| 4. 제방의 복원을 위한 사업 | 좌동 |
| 5. 동식물 서식처의 복원을 위한 사업 | 좌동 |
|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좌동 |
| 제26조(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천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를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12. 28.> |
좌동 |
제7장 삭제 <2018ㆍ6ㆍ8> |
좌동 |
| 제27조 삭제 <2018ㆍ6ㆍ8> |
좌동 |
| 제28조 삭제 <2018ㆍ6ㆍ8> |
좌동 |
| 제29조 삭제 <2018ㆍ6ㆍ8> |
좌동 |
| 제30조 삭제 <2018ㆍ6ㆍ8> |
좌동 |
| 제31조 삭제 <2018ㆍ6ㆍ8> |
좌동 |
| 제32조 삭제 <2018ㆍ6ㆍ8> |
좌동 |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
좌동 |
| 제33조(수입금 징수 현황 등의 제출)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는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의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를 다음해 3월 31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의 제출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제9장 감독 |
좌동 |
| 제34조(하천관리원증)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35조(점용물 등의 관리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제거한 점용물 등이 있던 곳에 점용물 등을 제거한 취지와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영 제79조제2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점용물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등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점용물 등의 품명·규격·수량 | 좌동 |
| 2. 위반 장소 및 보관 일시 | 좌동 |
| 3. 보관 장소 및 취급자 등 | 좌동 |
| ③ 영 제79조제2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목록은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④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서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점용물 등 반환신청서에 따른다. | 좌동 |
| 제36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통지) | 좌동 |
| 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82조제2항에 따라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매년 6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제10장 보칙 |
좌동 |
| 제37조(토지출입권한증명서)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토지출입권한증명서에 따른다. |
좌동 |
| 제38조(토지등 매수청구 시의 제출서류)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서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토지등 매수청구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ㆍ4ㆍ11, 2016ㆍ6ㆍ30> |
좌동 |
| 1. 토지대장 | 좌동 |
| 2. 토지등기부 등본 | 좌동 |
|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좌동 |
| 4.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제38조의2(하천표지의 종류·표시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하천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좌동 |
| 1. 하천명표지: 하천의 이름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좌동 |
| 가. 일반형 하천명표지 | 좌동 |
| 나. 미관형 하천명표지 | 좌동 |
| 2. 하천거리표지: 하천의 하구 또는 합류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좌동 |
| 가. 입간판형 하천거리표지 | 좌동 |
| 나. 둥근기둥형 및 사각기둥형 하천거리표지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명표지(이하 “하천명표지”라 한다)의 표지판에는 해당 하천에 대한 법 제7조에 따른 하천의 구분, 하천명, 그림표지 및 하천관리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명표지의 구체적인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5의3과 같다. <개정 2017ㆍ9ㆍ21> | 좌동 |
|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거리표지(이하 “하천거리표지”라 한다)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5의4와 같다. <개정 2017. 9. 21.> | 좌동 |
| ⑤ 하천관리청은 하천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하천표지의 내용을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하천표지에 조명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⑥ 하천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하천이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뚜렷하게 설치할 것 | 좌동 |
| 2. 설치방향은 하천이용자의 하천 접근 경로, 하천 이용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하천이용자가 쉽게 하천표지의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할 것 | 좌동 |
| ⑦ 하천표지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 좌동 |
| 1. 하천명표지는 하천과 하천의 합류지점 부근, 하천이 국도·지방도 또는 철도 등과 교차하는 부근, 그 밖에 하천관리청이 하천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하천명표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설치하고, 하천명표지 중 미관형 하천명표지는 하천이용자가 많은 지역에 설치할 것. 다만, 「도로표지규칙」에 따른 하천표지가 설치된 경우에는 하천명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2. 하천거리표지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하되, 하천의 하구 또는 합류지점으로부터 1킬로미터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것. 다만, 설치 효용성이 적은 경우에는 하천거리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 좌동 |
| 가. 입간판형 하천거리표지: 하천이용자가 많은 곳에 설치할 것 | 좌동 |
| 나. 둥근기둥형 및 사각기둥형 하천거리표지: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다만,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경계지점 및 행정구역 경계지점에는 사각기둥형 하천거리표지를 설치한다. | 좌동 |
| 3. 하천이용자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된 곳일 것 | 좌동 |
| 4. 하천이용자의 이동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는 곳일 것 | 좌동 |
| 5. 같은 장소에 2개 이상의 하천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설치 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 | 좌동 |
| ⑧ 하천관리청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목의 식재(植栽)를 위한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하천표지가 잘 보이지 아니하거나 색상이 혼동되는 등 하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⑨ 하천관리청은 하천표지를 제작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하천표지를 설치·보완할 대상 하천의 구간과 이와 접속·연결되는 하천이 포함된 하천망도(河川網圖)를 작성하고, 하천표지의 설치 지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⑩ 하천관리청은 하천이 다른 하천관리청 관할의 행정구역을 통과하는 경우 그 경계 부근에 하천표지판을 설치할 때에는 관계 하천관리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⑪ 환경부장관은 하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천관리청 간에 하천표지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하천표지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 좌동 |
| ⑫ 하천관리청은 별지 제54호의2서식의 하천표지대장에 하천표지의 종류, 설치 위치, 사진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하천표지대장은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산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표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본조신설 2012. 6. 18.] | 좌동 |
| 제39조(폐천부지등의 고시 등) 하천관리청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
좌동 |
| 1. 폐천부지등이 발생한 하천의 명칭 | 좌동 |
| 2. 폐천부지등의 발생연월일 | 좌동 |
| 3. 폐천부지등의 위치 | 좌동 |
| 3의2. 폐천부지등의 발생사유 | 좌동 |
| 4. 폐천부지등의 종류 또는 면적 | 좌동 |
| 5. 폐천부지등의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 좌동 |
| 제40조(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신청) | 좌동 |
| 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제5호의 관리계획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ㆍ양여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천부지등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4., 2021. 12. 28.> | 좌동 |
| ②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하거나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폐천부지등 교환(양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제1호에 따른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4., 2011. 4. 11., 2016. 6. 30., 2021. 12. 28.> | 좌동 |
| 1. 위치도 | 좌동 |
| 2. 지적도 및 구적도 | 좌동 |
| 3. 교환하거나 양여받으려는 토지의 등기부 등본 | 좌동 |
|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교환의 경우로서 신청인이 경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5. 공사비정산서(시·도지사가 양여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6. 토지대장 등본 | 좌동 |
| ③ 제39조제5호의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공사로 발생하는 폐천부지등을 신속히 교환ㆍ양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과 동시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폐천부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폐천부지등의 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92조제3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 6. 30., 2016. 8. 31., 2021. 12. 28.> | ③ 제39조제5호의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공사로 발생하는 폐천부지등을 신속히 교환ㆍ양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과 동시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그 폐천부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폐천부지등의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다만, 영 제92조제3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 6. 30., 2016. 8. 31., 2021. 12. 28., 2023. 12. 14.> |
| ④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에 대한 증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41조 삭제 <2016ㆍ6ㆍ30> |
좌동 |
| 제42조(보고 및 출입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고 내용과 보고 기간을 명백히 밝혀야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을 자에게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공무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12. 28.> | 좌동 |
| ②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검사공무원증에 따른다. | 좌동 |
제11장 삭제 <2012ㆍ6ㆍ18> |
좌동 |
| 제43조 삭제 <2023. 4. 17.> |
좌동 |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32호, 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1065호, 2023.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삭제 <2017. 7. 18.> | 좌동 |
| [별표 2] 삭제 <2017. 7. 18.> | 좌동 |
| [별표 3] 삭제 <2017. 7. 18.> | 좌동 |
| [별표 4] 하천점용허가 등에 첨부할 서류(제17조제1항) | 좌동 |
| [별표 5]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제19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5의2]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제출기간(제19조의3 관련) | 좌동 |
| [별표 5의3] 하천명표지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제38조의2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5의4] 하천거리표지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제38조의2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6] 삭제 <2016.6.30.>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권리ㆍ의무승계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하천구역 결정(또는 변경ㆍ폐지) 고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6.6.30.>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또는 변경ㆍ폐지) 고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제방 및 호안)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지하하천 및 방수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배수펌프장)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하구둑)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개황)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측량기준점)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수 상황)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구역)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2016.6.30.>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홍수관리구역)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개수)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2017. 7. 18.>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2017. 7. 18.>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삭제 <2017. 7. 18.>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삭제 <2017. 7. 18.>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2017. 7. 18.>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2017. 7. 18.>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2017. 7. 18.>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하천공사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하천유지ㆍ보수공사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실시계획인가(또는 변경인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실시계획인가증, 준공인가증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준공인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하천점용허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하천점용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하천점용허가기간,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연장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삭제 <2016.6.30.>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삭제 <2016.6.30.>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대장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삭제 <2017. 7. 18.>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 삭제 <2017. 7. 18.> | 좌동 |
| [별지 제39호서식] 삭제 <2017. 7. 18.>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1호서식] 삭제 <2018.6.8.> | 좌동 |
| [별지 제41호의2서식] 삭제 <2018.6.8.> | 좌동 |
| [별지 제42호서식] 삭제 <2018.6.8.> | 좌동 |
| [별지 제42호의2서식] 삭제 <2018.6.8.> | 좌동 |
| [별지 제43호서식] 삭제 <2018.6.8.> | 좌동 |
| [별지 제43호의2서식] 삭제 <2018.6.8.> | 좌동 |
| [별지 제44호서식] 삭제 <2018.6.8.> | 좌동 |
| [별지 제45호서식] 삭제 <2018.6.8.> | 좌동 |
| [별지 제46호서식] 삭제 <2018.6.8.> | 좌동 |
| [별지 제47호서식] 검사공무원증 | 좌동 |
| [별지 제48호서식] 하천 수입금 징수현황 및 사용명세 보고 | 좌동 |
| [별지 제49호서식] 하천관리원증 | 좌동 |
| [별지 제50호서식] 점용물 등의 목록 | 좌동 |
| [별지 제51호서식] 점용물 등 반환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2호서식] 하천관리상황의 점검결과 통지 | 좌동 |
| [별지 제53호서식] 토지출입권한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54호서식] 토지등 매수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54호의2서식] 하천표지대장 | 좌동 |
| [별지 제55호서식] 폐천부지 등 교환(양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6호서식] 폐천부지 등 교환(양여)증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