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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4-01-0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4-03-19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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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 좌동 |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 2021. 7. 27.> | 좌동 |
| 1.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 좌동 |
| 2.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모든 장치를 말한다. | 좌동 |
| 3.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신호기, 같은 조 제16호에 따른 안전표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 등을 활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주행기능을 지원ㆍ보완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를 말한다. | 좌동 |
| 4. “정밀도로지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측량성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활용 가능하도록 도로 등의 위치정보 등이 포함된 정밀전자지도를 말한다. | 좌동 |
| 5.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 좌동 |
| 6.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7. “자율협력주행 인증”이란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통신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변기지국 등 도로교통의 구성요소들을 식별하고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8. “인증서”란 자율협력주행 인증을 위한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 좌동 |
| 9.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란 자율협력주행 인증, 인증서의 발급ㆍ관리 및 폐지 등 자율협력주행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 좌동 |
| 10. “인증기관”이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 좌동 |
| 11. “가입자”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노변기지국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 좌동 |
| ②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4. 1. 9.> | 좌동 |
| 1. 부분 자율주행자동차: 제한된 조건에서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할 수 있으나 작동한계상황 등 필요한 경우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 좌동 |
| 2.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행할 수 있어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이 필요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 | 좌동 |
| ③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도로법」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 | 좌동 |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제7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의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이 법은 제7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의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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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5장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등에 관하여 이 법과 「자동차관리법」이 경합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신설 2024.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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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삭제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연구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자율주행협력시스템과 정밀도로지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등의 연구개발ㆍ운영 및 활용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조(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도로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중 안전하게 자율주행 할 수 있는 구간(이하 “자율주행 안전구간”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구간을 관할하는 도로관리청과 시ㆍ도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 및 이 구간을 통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사실을 통보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22.>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확대 및 신뢰도 확보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시설의 개선 및 유지ㆍ보수,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우선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당 구간의 도로관리청과 시ㆍ도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2021. 7. 27.> | 좌동 |
| ④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 또는 관리하는 자는 자율주행시스템에 자율주행 안전구간 지정 현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려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제16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1. 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려는 시범운행지구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있을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 | 좌동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4. 1. 9.>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 1. 9.> | 좌동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하거나 협의한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9.>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9.> | 좌동 |
| 제8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등) | 좌동 |
| ① 시범운행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 9.>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를 지원ㆍ관리하기 위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 도로관리청, 시ㆍ도경찰청장 등으로 구성된 시범운행지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 | 좌동 |
| 제9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1. 9.> | 좌동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허가한다. <신설 2024. 1. 9.> | 좌동 |
|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하나의 시범운행지구를 대상으로 한 유상운송 허가 | 좌동 |
| 2. 둘 이상의 시범운행지구에 걸친 구역을 대상으로 한 유상운송 허가 | 좌동 |
|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하려는 자는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24. 1. 9.> | 좌동 |
|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노선의 운행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9.> | 좌동 |
|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하는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9.> | 좌동 |
| 제10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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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조향장치, 제동장치, 좌석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자율주행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범운행지구에서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11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 제12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시범운행지구에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하는 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표준으로 제정·고시되지 아니한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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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도로법」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의 유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4조(규제 신속확인) | 좌동 |
| 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이를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요청한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6. 9.>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5조(규제특례 적용의 배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행지구에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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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부터 제1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 또는 시범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 좌동 |
|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 9.> | 좌동 |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좌동 |
| 1.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15조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17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시범운행지구와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 1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1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좌동 |
| 1. 민간위원: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좌동 |
| 2.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 좌동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과 관련된 시ㆍ도의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1. 9.> | 좌동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 1. 9.> | 좌동 |
|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9.> | 좌동 |
| 제17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 평가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시설 관리 의무)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의 도로, 신호기 등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과 관련된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보험 가입 의무)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시범운행을 하는 자는 연구·시범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9조(보험 가입 의무) |
| 제20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 좌동 |
|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좌동 |
| 제21조(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 및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제목개정 2021. 7. 27.] |
좌동 |
| 제22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정밀도로지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하고 갱신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정밀도로지도를 민간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도로관리청은 관할 구역에서 도로노선의 변경 등 정밀도로지도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 좌동 |
| 2.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 좌동 |
| 3.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 좌동 |
| 4. 그 밖에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제24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좌동 |
| 1.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좌동 |
|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등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국공립 연구기관 | 좌동 |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좌동 |
|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좌동 |
|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좌동 |
|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좌동 |
|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 좌동 |
|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 좌동 |
| 8.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좌동 |
| 제25조(전문인력의 양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좌동 |
|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 좌동 |
| 제26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좌동 |
|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삭제 |
|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제28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좌동 |
| 1. 임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좌동 |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좌동 |
| 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좌동 |
| 라. 제32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지정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법인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2. 제32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 좌동 |
| ③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술능력ㆍ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④ 인증기관은 제30조에 따른 인증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 중 제30조에 따른 인증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과 제29조에 따른 검증기관에 각각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인증기관에 귀속된다.[본조신설 2021. 7. 27.][종전 제28조는 제42조로 이동 <2021. 7. 27.>] | 좌동 |
| 제29조(검증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이상 유무를 탐지ㆍ판단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검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검증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제30조제3호, 제31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34조, 제35조, 제38조 및 제40조제2호를 준용한다. | ② 검증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제30조제3호, 제31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34조, 제35조, 제38조 및 제51조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4. 3. 19.> |
| ③ 검증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검증방법 등 업무수행방법, 정보의 이상 유무에 대한 검증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7. 27.][종전 제29조는 제43조로 이동 <2021. 7. 27.>] | 좌동 |
| 제30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이하 “인증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인증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인증기관 시설기준 및 정보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수수료의 종류ㆍ요율ㆍ금액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인증서의 운영ㆍ관리 및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1. 7. 27.] | 좌동 |
| 제31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등) | 좌동 |
| ①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증관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인증업무준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인증서의 종류 | 좌동 |
| 2.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방법 및 절차 | 좌동 |
| 3.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관련 정보의 관리 및 공고방법 | 좌동 |
| 4.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ㆍ장비의 기준 및 보호방법 | 좌동 |
| 5.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험ㆍ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방법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인증관리기준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이 인증관리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인증업무준칙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인증업무준칙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7. 27.] | 좌동 |
| 제32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한 경우 | 좌동 |
| 3. 제28조제3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4. 임원 중 제28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5.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6. 제31조제4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7. 제3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8. 인증기관이 스스로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은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제36조제2호에 따라 효력이 소멸되는 인증서에 관련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증기관 또는 인증관리센터에 인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인계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7. 27.] | 좌동 |
| 제33조(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인증관리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제31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수리한 인증업무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 좌동 |
| 4. 제35조제1항에 따른 장애예방ㆍ대응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장애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5.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증서를 폐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6.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21. 7. 27.] | 좌동 |
| 제34조(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의무) | 좌동 |
| ①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기관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그 시설 및 장비와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를 개시하기 7일 전까지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해당 인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⑤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보고의 절차ㆍ방법,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과 검사의 절차ㆍ방법 및 제4항에 따른 검사계획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7. 27.] | 좌동 |
| 제35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 좌동 |
| ①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 탐지 및 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장애예방ㆍ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예방ㆍ대응계획을 수립한 인증기관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수립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예방ㆍ대응계획을 검토한 결과 이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장애예방ㆍ대응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속히 장애를 복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그 밖에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의 수립, 장애발생 신고 및 복구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7. 27.] | 좌동 |
| 제36조(인증서 효력의 소멸 등) 인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소멸된다. |
좌동 |
| 1.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 좌동 |
| 2.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 좌동 |
| 3. 제37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본조신설 2021. 7. 27.] | 좌동 |
| 제37조(인증서의 폐지) | 좌동 |
|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검증기관이 검증한 결과 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 좌동 |
| 2. 인증기관이 인증서의 신뢰성이나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 좌동 |
|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7. 27.] | 좌동 |
| 제38조(과징금의 부과)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 처분이 가입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본조신설 2021. 7. 27.] | 좌동 |
| 제39조(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 좌동 |
| ①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가입자 또는 제3자에게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인증기관이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41조(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
|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①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운행하려면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식이 운행예정구역의 도로ㆍ기상ㆍ통신 등 운행 환경과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적합성 승인”이라 한다)을 받아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
|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
|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27조에서 이동 <2021. 7. 27.>]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적합성 승인을 할 때에는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또는 기간을 붙일 수 있다. |
③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④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⑤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적합성 승인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운행 목적ㆍ용도 및 범위에서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한다. |
|
⑥ 적합성 승인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기준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3. 19.][종전 제41조는 제52조로 이동 <2024. 3. 19.>] |
|
|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제28조에서 이동 <2021. 7. 27.>] |
제42조(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취소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
|
2.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적합성 승인 취소 또는 운행 제한이 된 경우 |
|
3. 제40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ㆍ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적합성 승인을 취소하거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승인을 받은 경우 |
|
2.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 |
|
3. 제41조제2항에 따른 조건이나 기간을 위반한 경우 |
|
4. 제41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
5. 적합성 승인을 받아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6.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5호에 해당하여 적합성 승인을 취소하거나 운행 제한을 명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제45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
④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와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의 취소 및 운행 제한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3. 19.][종전 제42조는 제53조로 이동 <2024. 3. 19.>] |
|
제46조(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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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전단에 따른 정보 및 자료에 대한 확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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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장, 기능장애 및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의 이탈 등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운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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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검사를 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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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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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자동차관리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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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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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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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행가능영역 확인 및 안전운행성능시험의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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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1조제6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 기준 및 변경승인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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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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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6조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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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5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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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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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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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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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능인증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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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1조제6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 기준 및 변경승인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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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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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6조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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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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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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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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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2조제1항(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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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능인증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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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합성 승인의 취소 [본조신설 2021. 7. 27.][제40조에서 이동 <2024.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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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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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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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능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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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합성 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42조에서 이동 <2024.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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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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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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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을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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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9조 또는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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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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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능인증을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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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2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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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6조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3. 19.> [제43조에서 이동 <2024.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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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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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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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정하여진 기간 이상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와 그 기록된 내용을 변조 또는 훼손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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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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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6조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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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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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2호에 따라 효력이 소멸되는 인증서에 관련된 정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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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4조제3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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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5조제1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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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5조제4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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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9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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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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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 3. 19.> [본조신설 2021. 7. 27.][제44조에서 이동 <2024.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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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촉진 <신설 2021. 7. 27.> |
좌동 |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삭제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 좌동 |
| 1.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연구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자율협력주행시스템과 정밀도로지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7조(자율주행시스템의 무단 해체 및 조작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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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시스템을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개선을 위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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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하려는 자율주행시스템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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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자율주행자동차 통합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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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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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에 따른 현황조사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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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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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능인증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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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합성 승인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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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46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와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받은 정보 및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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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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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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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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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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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에서 이동 <2024.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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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협력주행 인증 <신설 2021. 7. 27.> |
좌동 |
| 제27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좌동 |
| 제27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삭제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제28조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 및 제29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증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 좌동 |
|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점검 | 좌동 |
| 3.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련 기술 개발ㆍ보급 및 표준화 연구 | 좌동 |
| 4.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련 제도 연구 및 국제협력 지원 | 좌동 |
| 5. 그 밖에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7. 27.][종전 제27조는 제41조로 이동 <2021. 7. 27.>] | 좌동 |
제5장 보칙<신설 2021. 7. 27.> |
좌동 |
| 제40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40조(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
|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 삭제 |
| 2. 제32조제1항(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본조신설 2021. 7. 27.] | 삭제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가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이하 “형식”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안전성 등 성능을 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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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동차제작자등이 성능인증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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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인증과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위하여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운행가능영역(자율주행시스템이 주어진 조건에서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는 작동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이하 “운행가능영역 확인”이라 한다)하고 안전운행 성능에 대한 시험(이하 “안전운행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운행가능영역 확인 및 안전운행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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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의 기준ㆍ대상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3. 19.][종전 제40조는 제51조로 이동 <2024.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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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벌칙 <신설 2021. 7. 27.> |
좌동 |
| 제43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9조에서 이동 <2021. 7. 27.>] |
제43조(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
①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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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제46조에 따른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와 그 기록된 내용을 변조(變造)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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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정기검사(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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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이하 “안전운행 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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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 따른 안전운행 조치 이행 의무에 대하여는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로 본다. [본조신설 2024. 3. 19.][종전 제43조는 제54조로 이동 <2024.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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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과태료) | 제44조(자동차제작자등의 책임)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2호에 따라 효력이 소멸되는 인증서에 관련된 정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 1.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에 대하여 설명하고 관계 자료를 제공할 것 |
| 2. 제34조제3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장착할 것 |
| 3. 제35조제1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할 것 |
| 4. 제35조제4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삭제 |
| 5. 제39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 삭제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본조신설 2021. 7. 27.]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19.][종전 제44조는 제55조로 이동 <2024. 3. 19.>] |
제45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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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가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ㆍ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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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결함과 그 공개 및 시정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3항 본문, 제4항, 제5항 본문,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및 같은 법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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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86호, 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
좌동 |
부칙 <제20391호, 2024.3.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자동차자기인증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ㆍ정비ㆍ검사에 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