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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06-21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4-07-02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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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노후준비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노후준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노후준비 관련 통계의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노후준비 문화의 확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노후준비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노후준비 관련 민간자원의 연계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노후준비 관련 국내·국외 기관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노후준비 지원 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별 기본계획을 종합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별 기본계획을 종합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4. 7. 2.> |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1.> [제목개정 2022. 6. 21.] | 좌동 |
제2조의2(노후준비 지원 심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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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에서 “기본계획 수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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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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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지표(이하 “노후준비지표”라 한다)의 보급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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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및 정책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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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후준비서비스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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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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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노후준비 지원과 관련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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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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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 구성) | 제3조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해당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가노후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지명한다. <개정 2017. 7. 26.> | 삭제 |
| 1. 기획재정부 | 삭제 |
| 2. 행정안전부 | 삭제 |
| 3. 문화체육관광부 | 삭제 |
| 4. 보건복지부 | 삭제 |
| 5. 고용노동부 | 삭제 |
| 6. 여성가족부 | 삭제 |
| 7. 금융위원회 | 삭제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삭제 |
| ③ 법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 삭제 |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삭제 |
| ⑤ 위원회에는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삭제 |
|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삭제 |
|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 삭제 |
| 제4조(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 제4조 |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삭제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삭제 |
|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삭제 |
| ④ 제3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6. 21.> | 삭제 |
| 제5조(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제1호 또는 제5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
제5조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삭제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삭제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삭제 |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삭제 |
| 제6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노후준비 지원사업)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 6. 21.> |
제6조(중앙센터 노후준비 지원사업) |
| 1. 법 제6조제2호의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 및 관련 통계생산을 위한 사업 | 좌동 |
| 2. 법 제7조에 따른 노후준비지표 개발을 위한 사업 | 2. 노후준비지표 개발을 위한 사업 |
| 3.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 | 좌동 |
| 4. 노후준비 정책 관련 외국의 동향 조사에 관한 사업 | 4. 노후준비 정책 관련 외국의 동향 조사에 관한 사업 [제목개정 2024. 7. 2.] |
| 제7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 제7조(중앙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 기획, 교육, 정보시스템 운영,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의 부서를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로 지정한다.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 기획, 교육, 정보시스템 운영, 조사ㆍ연구 등을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의 부서를 중앙센터로 지정한다. <개정 2024. 7. 2.> |
| ② 중앙센터의 장은 노후준비서비스 직무를 관장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상임이사가 된다. | 좌동 |
| ③ 중앙센터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중앙센터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를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각각 승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중앙센터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중앙센터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7. 2.] |
| 제7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등) | 제7조의2(광역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등) |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같다) 등 중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같은 항에 따른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같다) 등 중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광역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 |
| ② 광역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정관 사본(법인만 해당한다) | 좌동 |
| 2. 노후준비서비스 사업계획서 | 좌동 |
|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인력과 그 밖의 인력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 좌동 |
|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가 광역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좌동 |
| 1.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 좌동 |
| 2. 기관의 설립 목적 | 좌동 |
|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역량 | 좌동 |
| 4.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 좌동 |
|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광역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광역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관 명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시ㆍ도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21.]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21.][제목개정 2024. 7. 2.] |
| 제7조의3(광역센터 노후준비 지원사업) 법 제9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지역 내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자원의 발굴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6. 21.] |
좌동 |
| 제7조의4(광역센터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절차) | 좌동 |
| ① 광역센터의 장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광역센터 운영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재개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광역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는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사유, 휴지 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시ㆍ도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21.] | 좌동 |
| 제8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등) | 제8조(지역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등) |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 등 중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같은 항에 따른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 등 중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지역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2024. 7. 2.> |
| ② 지역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6. 21.> | 좌동 |
| 1. 정관 사본(법인만 해당한다) | 좌동 |
| 2. 노후준비서비스 사업계획서 | 좌동 |
|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인력과 그 밖의 인력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 좌동 |
|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 6. 21.> | 좌동 |
| 1.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 좌동 |
| 2. 기관의 설립 목적 | 좌동 |
|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역량 | 좌동 |
| 4.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 좌동 |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역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 6. 21.> | 좌동 |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역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관 명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6. 21.>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6. 21.> [제목개정 2022. 6. 21.]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6. 21.> [제목개정 2024. 7. 2.] |
| 제9조(지역센터 노후준비지원 사업)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 6. 21.> |
좌동 |
| 1.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 좌동 |
| 2. 지역사회 내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자원의 발굴 | 좌동 |
| 제10조(지역센터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절차) | 좌동 |
| ① 지역센터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지역센터 운영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6. 21.>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재개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역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 6. 21.> | 좌동 |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사유, 휴지 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6. 21.> [제목개정 2022. 6. 21.] | 좌동 |
| 제11조(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에서 제공하는 노후준비서비스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지침을 작성하여 평가 대상이 되는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6. 21.> | 좌동 |
| ②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장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이 포함된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1.> | 좌동 |
| ③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평가는 보고서 평가, 현장 평가, 노후준비서비스 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2. 6. 21.> | 좌동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 좌동 |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6월 20일까지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에 대해 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6. 21.> | 좌동 |
| 1. 광역센터: 시ㆍ도지사 | 좌동 |
| 2. 지역센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좌동 |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2. 6. 21.> | 좌동 |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의 평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로 지정된 국민연금공단의 분사무소에 대한 평가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6. 21.> | 좌동 |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기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 6. 21.> [제목개정 2022. 6. 21.] | 좌동 |
| 제12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교육의 위탁) 법 제11조제3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좌동 |
|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대학, 전문대학 또는 사이버대학 | 좌동 |
| 2. 「평생교육법」 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 좌동 |
| 3. 중앙센터 | 좌동 |
| 제13조(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 좌동 |
| 1. 법 제6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노후준비 지원사업 실시 정보의 기록ㆍ관리 업무 | 좌동 |
|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건강, 여가 정보 등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업무 | 좌동 |
| 3. 법 제16조에 따른 연금보험등 정보 등의 수집ㆍ관리 업무 | 좌동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통신망 구축과 관련된 업무 | 좌동 |
| ②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건강, 여가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좌동 |
| 1.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자료 | 좌동 |
|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관련 자료 | 좌동 |
| 3.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여가활동 프로그램 관련 자료 | 좌동 |
| 4.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 자료 | 좌동 |
| 5. 「문화기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사·연구·개발 전담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여가 관련 자료 | 좌동 |
| 6.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관련 자료 | 좌동 |
|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제1항제5호마목 및 같은 법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담보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관련 자료 | 좌동 |
|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련 자료 | 좌동 |
| 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모집 관련 자료 | 좌동 |
| ③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장은 노후준비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활용하려는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전에 해당 정보의 제공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6. 21.> | 좌동 |
| 제14조(연금보험등 정보)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 6. 21.> |
좌동 |
| 1. 가입회사 | 좌동 |
| 2. 상품유형 | 좌동 |
| 3. 상품명 | 좌동 |
| 4. 가입일 | 좌동 |
| 5. 납입보험료 | 좌동 |
| 6. 총납입액 | 좌동 |
| 7. 적립금액 | 좌동 |
| 8. 납입종료일 또는 납입종료예정일 | 좌동 |
| 9. 납입상태 | 좌동 |
| 10. 예시연금액 | 좌동 |
| 11. 연금개시일 또는 연금개시예정일 | 좌동 |
| 12. 연금지급 종료일 또는 연금지급 종료예정일 [제목개정 2022. 6. 21.] | 좌동 |
| 제15조(연금보험등 정보의 요청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등 정보(이하 “연금보험등정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조회의 기준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1.>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정보통신망으로 연금보험등정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연금보험등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제목개정 2022. 6. 21.] | 좌동 |
| 제16조(동의서면 작성방법) | 좌동 |
| ①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는 연금보험등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6. 21.> | 좌동 |
| ②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 6. 21.>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광역센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6. 21.> | 좌동 |
|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센터의 장, 광역센터의 장 및 지역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
좌동 |
| 1.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노후준비 실태 조사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6조제6호에 따른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ㆍ관리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광역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법 제15조에 따른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 좌동 |
|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부칙 <제32713호, 2022.6.21>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연금보험등 정보"를 개정하는 부분,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연금보험등정보"를 개정하는 부분,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34644호, 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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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시설 및 인력기준(제7조의2제1항 및 제8조제1항) | 좌동 |
| [별표 2]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제17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