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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5-12-2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5-12-30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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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클라우드컴퓨팅기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
좌동 |
| 1.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이하 "정보통신자원"이라 한다)을 가상으로 결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기술 | 좌동 |
| 2. 대량의 정보를 복수의 정보통신자원으로 분산하여 처리하는 기술 | 좌동 |
| 3. 그 밖에 정보통신자원의 배치와 관리 등을 자동화하는 기술 등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자원을 활용하는 기술 | 좌동 |
| 제3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좌동 |
| 1.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좌동 |
| 2.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 좌동 |
| 3.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배포·운영·관리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 좌동 |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비스를 둘 이상 복합하는 서비스 | 좌동 |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2월 말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 지침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업무에 관한 부문별 계획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6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10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시행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중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태조사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1.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업 현황 및 시장 규모 | 좌동 |
|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매출 현황 | 좌동 |
| 3.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보급 현황 | 좌동 |
| 4.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인력 현황 및 인력 수요 전망 | 좌동 |
| 5.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연구개발 및 투자 규모 | 좌동 |
| 6.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대상·방법·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조사계획 중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제7조(시범사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좌동 |
| 1.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 좌동 |
| 2.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사업 | 좌동 |
|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실용화를 위한 사업 | 좌동 |
| 4.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활용한 융합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사업 | 좌동 |
| 5. 그 밖에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 및 서비스 사업 등 클라우드컴퓨팅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 좌동 |
| 제8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확대 조치 방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마련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제8조의2(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등)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디지털서비스"라 한다)에 대해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가기관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 좌동 |
|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 좌동 |
| 3.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ㆍ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디지털서비스의 선정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용지원시스템 등록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이용 내역을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
좌동 |
| 제8조의3(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국가기관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 선정을 위한 심사를 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하며, 그 위원의 수는 총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촉한다. | 좌동 |
| 1. 디지털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 좌동 |
| 2. 정보통신 분야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디지털서비스 관련 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가. 박사학위 소지자: 3년 | 좌동 |
| 나. 석사학위 소지자: 5년 | 좌동 |
| 3. 정보통신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서 디지털서비스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4. 디지털서비스 관련 분야의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직(명예교수는 제외한다)에 있는 사람 | 좌동 |
| 5.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좌동 |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⑥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 좌동 |
| 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를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 좌동 |
| ⑧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
좌동 |
| 제8조의4(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 좌동 |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좌동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 좌동 |
| 2. 위원이 해당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를 위해 전년도 1월 1일부터 심의ㆍ의결일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위원이 최근 3년 내 해당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좌동 |
| 4. 위원이 속한 단체나 학회 등이 해당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해당 디지털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 좌동 |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이 경우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 좌동 |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
좌동 |
| 제8조의5(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좌동 |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좌동 |
| 6.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스스로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0. 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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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내용 중 클라우드컴퓨팅 도입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12. 8.>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내용 중 클라우드컴퓨팅 도입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의견을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12. 8., 2025. 12. 30.>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과 관련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제10조(수요예보의 방법 등) | 좌동 |
|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다음 연도의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9. 29.>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12. 8.>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공개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제11조(전문인력 양성 정책 수립)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인력 현황 및 인력 수요 전망에 관한 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가, 단체 및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 좌동 |
|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 좌동 |
|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준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 좌동 |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클라우드컴퓨팅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 좌동 |
|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별표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별표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 좌동 |
| 마.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 좌동 |
| 2. 인력 및 시설 등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좌동 |
|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1. 정관 | 좌동 |
| 2. 교육 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 현황 | 좌동 |
|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 좌동 |
|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활용계획서 | 좌동 |
| 5. 교육규정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9. 29.> | 좌동 |
| 1. 강의료와 수당 | 좌동 |
| 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 좌동 |
| 3. 실습 비용 | 좌동 |
| 4.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 좌동 |
|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절차)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제14조(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이용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이하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이라 한다)의 구축에 필요한 정보통신망 등의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과 관련하여 시설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운영의 안정성 확보 등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기술적 지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1.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연구·개발 | 좌동 |
| 2.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이용 활성화 | 좌동 |
| 3.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용 활성화 | 좌동 |
| 4. 클라우드컴퓨팅 전문 인력 양성의 지원 | 좌동 |
| 5.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 좌동 |
| 6. 클라우드컴퓨팅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 좌동 |
|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진흥 및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촉진 사업의 지원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7. 7. 26., 2020. 12. 8.> | 좌동 |
|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지능정보사회원"이라 한다) | 좌동 |
| 2.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 한다) | 좌동 |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 좌동 |
|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제15조의2(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등)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디지털서비스”라 한다) 선정을 위한 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 1. 10.>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디지털서비스”라 한다) 선정을 위한 기준을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 1. 10., 2025. 12. 30.>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하려는 경우 제15조의3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선정을 위한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3. 1. 10.>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3. 1. 10.> | 좌동 |
| 1.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의 등록 및 관리 기능 | 좌동 |
| 2.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검색 기능 | 좌동 |
| ④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용지원시스템 등록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이용 내역을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3. 1. 10.> [본조신설 2020. 9. 29.] [제8조의2에서 이동 <2023. 1. 10.>] | 좌동 |
| 제15조의3(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국가기관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 선정을 위한 심사를 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1. 10.> | 좌동 |
|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하며, 그 위원의 수는 총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촉한다. <개정 2025. 12. 23.> | 좌동 |
| 1. 디지털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 좌동 |
| 2. 정보통신 분야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디지털서비스 관련 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3. 정보통신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서 디지털서비스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4. 디지털서비스 관련 분야의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직(명예교수는 제외한다)에 있는 사람 | 좌동 |
|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 좌동 |
| 6.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좌동 |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⑥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 좌동 |
| 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를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 좌동 |
| ⑧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제목개정 2023. 1. 10.] [제8조의3에서 이동 <2023. 1. 10.>] | 좌동 |
| 제15조의4(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 좌동 |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좌동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 좌동 |
| 2. 위원이 해당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를 위해 전년도 1월 1일부터 심의ㆍ의결일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위원이 최근 3년 내 해당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좌동 |
| 4. 위원이 속한 단체나 학회 등이 해당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해당 디지털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 좌동 |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이 경우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 좌동 |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제8조의4에서 이동 <2023. 1. 10.>] | 좌동 |
| 제15조의5(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좌동 |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좌동 |
| 6. 제1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스스로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0. 9. 29.] [제8조의5에서 이동 <2023. 1. 10.>] | 좌동 |
| 제15조의6(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보안인증(이하 “보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보안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보안인증 대상 목록 | 좌동 |
| 3. 그 밖에 보안인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 좌동 |
| ②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른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이하 “인증평가”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인증평가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증평가를 위한 새로운 평가기술의 개발이 필요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증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하여금 인증평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제3항에 따라 인증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증평가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증평가 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좌동 |
| 1. 인증평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인력이 있을 것 | 좌동 |
| 2. 인증평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을 것 | 좌동 |
| 3. 그 밖에 인증평가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⑤ 제2항에 따라 인증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제3항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포함한다)은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인증평가를 의뢰한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 좌동 |
| ⑥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라 송부받은 인증평가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보안인증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 좌동 |
| ⑦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제6항에 따른 보안인증위원회의 인증평가 결과가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해당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좌동 |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국가기관등이 이용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기준은 국가정보원장과, 이용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 10.] | 좌동 |
| 제15조의7(보안인증의 유효기간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보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 좌동 |
| ③ 보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에 대해서는 제15조의6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1. 10.] | 좌동 |
| 제15조의8(보안인증의 사후관리) 법 제23조의2제5항제4호에 따른 보안인증의 사후관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한 보안인증에 대하여 매 1년마다 해당 보안인증이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실시한다. [본조신설 2023. 1. 10.] |
좌동 |
| 제15조의9(인증평가 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23조의2제7항에 따른 수수료는 평가기관이 인증평가 수행에 드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부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안인증 신청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 10.] | 좌동 |
| 제15조의10(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 절차 등) | 좌동 |
| ①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그 밖에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좌동 |
| ②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 12. 23.> | 좌동 |
| 1.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갖출 것 | 좌동 |
| 2.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4명 이상의 상시 근무 전문인력을 갖출 것. 이 경우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전문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 좌동 |
| 3.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및 해당 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을 갖출 것 | 좌동 |
| 4.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 등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 지정에 필요한 기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1. 10.] | 좌동 |
| 제15조의11(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 좌동 |
| ①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은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 좌동 |
| ③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에 대해서는 제15조의10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1. 10.] | 좌동 |
| 제15조의12(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 10.] | 좌동 |
| 제16조(통지가 필요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기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기간이 연속해서 10분 이상인 경우 | 좌동 |
|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2회 이상 중단된 경우로서 그 중단된 기간을 합하여 15분 이상인 경우 | 좌동 |
| 제17조(통지의 내용 및 방법) | 좌동 |
|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발생 원인을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머지 사항을 먼저 알리고, 발생 원인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1. 발생 내용 | 좌동 |
| 2. 발생 원인 | 좌동 |
|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 좌동 |
| 4.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피해 예방 또는 확산 방지 방법 | 좌동 |
| 5.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좌동 |
|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접속화면 게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접속화면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에는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공고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와 공고 내용을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용자 정보의 유출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1. 유출된 이용자 정보의 개요(파악된 경우에 한정한다) | 좌동 |
|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좌동 |
|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 좌동 |
| 제18조(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1. 유출사고 등의 원인분석을 위한 자료의 보전·제출 요구 및 현장 조사 | 좌동 |
| 2. 유출사고의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과 인력의 지원 | 좌동 |
| 3.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와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 및 개선 요구 | 좌동 |
| 4. 그 밖에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와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안내·홍보 등 필요한 조치 | 좌동 |
| 제19조(계약 종료 또는 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등) | 좌동 |
|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이용자와의 계약이 종료되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1. 계약 종료 일시 | 좌동 |
| 2. 이용자 정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 좌동 |
| 3. 계약 종료일 전까지 반환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면 이용자 정보가 파기된다는 사실 | 좌동 |
| 4.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방법 및 절차 | 좌동 |
| 5.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좌동 |
|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업 종료일부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종료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그 사유 | 좌동 |
| 2. 사업 종료일 | 좌동 |
| 3. 이용자 정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 좌동 |
| 4. 사업 종료일 전까지 반환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면 이용자 정보가 파기된다는 사실 | 좌동 |
| 5.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방법 및 절차 | 좌동 |
| 6.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좌동 |
| ③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약 및 사업 종료일 전까지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용자 정보를 반환할 때에는 정보의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계약 및 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방법·시기,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 방법·시기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제20조(위임 및 위탁)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조사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1. 실태조사 | 좌동 |
| 2. 법 제11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 및 경비의 지원은 제외한다) | 좌동 |
| 3. 법 제13조에 따른 수요예보의 접수 | 좌동 |
| 4. 법 제15조에 따른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 사업 | 좌동 |
| 5. 법 제16조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 7. 26., 2023. 1. 10.> | 좌동 |
| 1.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경비의 지원 | 좌동 |
|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의 연구·개발 | 좌동 |
| 3.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법 제23조의2제6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유출 통보 접수 | 좌동 |
| 6.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와 복구를 위한 조치 | 좌동 |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능정보사회원 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12. 8., 2023. 1. 10.> | 좌동 |
| 1.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 | 좌동 |
| 2. 법 제16조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이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한 사항에 한정한다) | 좌동 |
|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 | 좌동 |
| 4. 이용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지원 | 좌동 |
|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좌동 |
| 1. 제15조의10에 따른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2023년 1월 1일 | 좌동 |
| 2. 제15조의12 및 별표 3에 따른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2023년 1월 1일 [본조신설 2023. 1. 10.] | 좌동 |
|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
좌동 |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90>부터 <313>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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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제1항제2호 관련) | 좌동 |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의12 관련) | 좌동 |
| [별지서식] 클라우드컴퓨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