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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25-07-29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6-01-27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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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발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른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개발로 구분하여 종합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좌동 |
| 1. 지적(知的) 기반의 확충을 위한 기초연구 | 좌동 |
| 2. 기존 지식의 혁신을 위한 기반ㆍ원천기술 개발 | 좌동 |
| 3. 5년 후 또는 10년 후 기술을 산업화할 수 있는 핵심전략기술 개발 | 좌동 |
| ④ 법 제4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노기술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8조에 따른 민간 부문의 나노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15조에 따른 나노기술 분야에 대한 측정표준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16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법 제19조에 따른 나노기술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한 후 매년 4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 좌동 |
| 제4조(연구개발의 추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3년마다 소관 분야의 나노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ㆍ기술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
좌동 |
| 제5조(나노기술지도의 작성)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나노기술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를 5년마다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 대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기술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주요 나노기술영역에 대한 개발동향 및 발전 전망 | 좌동 |
| 2. 주요 나노기술에 대한 수요 및 시장 전망 | 좌동 |
| 3. 나노기술개발에 대한 연구역량 및 제약요인 분석 | 좌동 |
| 4. 선진국과의 나노기술 격차 분석 및 대응전략 | 좌동 |
| 5. 주요 나노기술의 실현시기 및 실현 가능성 | 좌동 |
| 6. 주요 나노기술의 특허에 관한 분석 | 좌동 |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나노기술의 발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지도를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 좌동 |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나노기술에 대한 기술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나노기술 개발동향 및 투자방향의 조사ㆍ분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요 국가의 동향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분야의 나노기술 관련 정책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좌동 |
| 1. 나노기술의 육성정책 및 발전전략 | 좌동 |
| 2. 나노기술의 수준 | 좌동 |
| 3.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현황 | 좌동 |
| 4. 나노기술 연구성과의 실용화 | 좌동 |
| 5. 나노기술개발을 위한 중점 투자방향 | 좌동 |
| 제7조(나노기술연구협의회)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민간전문가로서 나노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②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8조(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 부문에서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좌동 |
| 1. 나노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의 확대 | 좌동 |
| 2. 나노기술 분야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협동연구의 촉진 | 좌동 |
| 3. 나노기술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 촉진 | 좌동 |
| 4. 나노 분야 측정표준기술의 개발ㆍ보급 | 좌동 |
| 제9조(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ㆍ분석)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민간 부분의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ㆍ분석(이하 “조사ㆍ분석”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② 조사ㆍ분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조직 및 연구개발 관계 종사자 현황 | 좌동 |
| 2. 나노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현황 | 좌동 |
| 3. 나노기술개발의 현황 및 산업화 전망 | 좌동 |
| 4. 나노기술 관련 연구시설 및 장비 현황 | 좌동 |
| 5. 기술 수요 등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의견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소관 분야의 나노기술 관련 정책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좌동 |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조사ㆍ분석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13조에 따른 나노기술전문연구소 | 좌동 |
| 2. 법 제1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 제10조(나노기술인력의 양성)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인력양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나노기술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나노기술 분야의 학제적(學際的)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나노팹을 운영하는 기관(이하 “나노팹 운영기관”이라 한다)을 활용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나노기술 분야 해외 우수연구인력의 유치ㆍ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나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기관의 확충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나노기술 분야에 대한 인력수급 전망을 세우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수급 전망을 세우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대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나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나노팹센터(이하 “공공나노팹센터”라 한다) | 좌동 |
|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전문연구소 | 좌동 |
|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 좌동 |
|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좌동 |
| 6.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나노기술의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좌동 |
| 제11조(공공나노팹센터)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공공나노팹센터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나노팹센터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 좌동 |
|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 중 나노팹 운영기관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노팹 운영기관 | 좌동 |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좌동 |
|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좌동 |
|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좌동 |
| 마.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국내외 나노기술 분야 전문인력과의 교류ㆍ협력 | 좌동 |
| 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 나노기술 공동연구 지원 | 좌동 |
| 3. 나노기술 관련 기업 기술지원 및 입주환경 조성 | 좌동 |
| 4. 나노기술의 육성ㆍ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 좌동 |
| 5. 그 밖에 나노기술의 연구 기반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좌동 |
| ③ 공공나노팹센터는 전년도 운영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좌동 |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나노팹센터에 대하여 1년마다 그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나노팹의 공동활용 촉진)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이하 “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1. 나노팹 운영기관이 보유한 장비ㆍ시설의 이용 신청ㆍ관리 통합서비스 | 좌동 |
| 2. 나노팹 운영기관이 보유한 장비ㆍ시설의 이용 신청 진행현황 실시간 확인 서비스 | 좌동 |
| 3. 나노팹 운영기관이 보유한 장비ㆍ시설의 이용 예약 가능 시간 추천 서비스 | 좌동 |
| 4. 나노팹 운영기관이 보유한 장비ㆍ시설의 정보 제공 서비스 | 좌동 |
| 5. 그 밖에 나노팹 운영기관이 보유한 장비ㆍ시설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ㆍ관리 서비스 | 좌동 |
| ②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 좌동 |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좌동 |
|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좌동 |
|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 좌동 |
|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좌동 |
| 바. 그 밖에 나노팹의 공동활용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좌동 |
| 2. 나노팹의 공동활용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 및 조직을 갖출 것 | 좌동 |
| ③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④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나노팹 운영기관 간 연계ㆍ협력 지원 | 좌동 |
| 2. 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 좌동 |
| 3. 나노팹 운영기관의 성과 향상과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 좌동 |
| 4. 나노팹 운영기관 간 시설ㆍ장비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좌동 |
| 5. 공공나노팹센터 간 기능 조정 및 발전방향 설정 | 좌동 |
| 6. 공공나노팹센터의 연구개발 지원 실적 관리 및 안전관리 | 좌동 |
| 7. 그 밖에 나노팹의 공동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좌동 |
| ⑤ 전담기관은 전년도 운영실적과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좌동 |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1년마다 그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법 제12조에 따른 나노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전담부서의 운영 지원 | 좌동 |
| 2. 기술 집약적인 기업의 창업을 촉진ㆍ육성하기 위하여 창업자에 대한 장소ㆍ시설ㆍ기술ㆍ정보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육성ㆍ지원 | 좌동 |
| 3. 나노기술을 실용화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창업자금의 융자 알선 및 경영 자문 | 좌동 |
| 4. 나노기술을 실용화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연구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ㆍ정보ㆍ장비ㆍ시설 및 부지의 사용 지원 | 좌동 |
| 5. 연구기관등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기술 실시에 따른 기술료의 감면 | 좌동 |
| 제14조(나노기술전문연구소의 지정)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전문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나노기술전문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 | 좌동 |
|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 좌동 |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좌동 |
| 4. 국공립 연구기관 | 좌동 |
| 5.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나노기술전문연구소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좌동 |
| 1.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실적 | 좌동 |
| 2. 나노기술 관련 연구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 연구기반 확보 현황 | 좌동 |
| 3. 나노기술 관련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 협조체계 운영 여부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나노기술전문연구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 좌동 |
| 1. 지정한 기관의 명칭 및 주소 | 좌동 |
| 2. 지정 연월일 및 지정기간 | 좌동 |
| 3. 기능 및 역할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나노기술전문연구소의 장은 나노기술에 관한 그 해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제15조(나노기술정보체계의 구축)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노기술정보 관련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나노기술정보 관리ㆍ유통기관의 육성 | 좌동 |
| 2. 나노기술정보 관리ㆍ유통 관련 표준화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나노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 | 좌동 |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좌동 |
| 제16조(나노기술연구단지 조성의 지원) | 좌동 |
| ① 법 제16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절차에 따라 조성한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입주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나노기술연구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입주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나노기술연구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1. 27.> |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좌동 |
|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
|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좌동 |
|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좌동 |
| 6.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 좌동 |
| 7. 국공립 연구기관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나노기술연구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6조에 따른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 좌동 |
| 2. 법 제10조에 따른 나노기술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 좌동 |
| 3. 법 제11조에 따른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 좌동 |
| 4. 법 제12조에 따른 나노기술의 실용화 촉진 | 좌동 |
| 5. 법 제14조에 따른 나노기술정보의 관리ㆍ유통체제 구축 | 좌동 |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 좌동 |
| 1. 나노기술연구단지 개발계획서 | 좌동 |
| 2. 사업비 명세서 | 좌동 |
| 제17조(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육성 대상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협의회 | 좌동 |
|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중 나노기술 분야의 산업기술연구조합 | 좌동 |
|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나노기술 분야의 연구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나노기술 분야의 연구 또는 학술 법인ㆍ단체 | 좌동 |
| 제18조(나노기술 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나노기술 영향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계획을 세우고, 나노기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그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나노기술 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나노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 좌동 |
| 2. 나노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국가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 좌동 |
| 3. 나노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및 그 방지 방안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 영향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나노기술 영향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소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계획에 반영하거나 나노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 좌동 |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에 대한 나노기술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부칙 <제35673호, 2025.7.29>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7>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